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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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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임시회 이후 오늘로 한 달 보름만에 금번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실시된 봉천제1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임춘수 의원께 먼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표합니다. 요즘은 행정수도 이전문제 및 이라크 파병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우리 의회에서도 비회기 중에 은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의의회가 있었고, 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의장단·위원장단의 연길시 방문, 6월 28일에는 국회 입법심의관 출신 서우선 박사를 초빙하여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모두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개회되는 제119회 정례회 역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자로 한기홍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수도이전 반대 결의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문(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미묘성으로 보아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의·처리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수렴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결의문(안)의 처리에 대하여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차후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요.

이승한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께서 이 사안의 미묘성을 감안해서 사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다만 이것이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 처리하는 걸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께서 맞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계시는 걸로 파악됩니다. 의회라는 곳이 다양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통합 조정하는 기능의 결정체가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시간나는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9회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석배정안은 지난 6월 5일 실시된 봉천제1동 관악구의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봉천1동 임춘수 의원의 의석을 본회의장에 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 의석 중 1구역의 앞열 공석에 배정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부록 참조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배정협의의건은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두호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두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두호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가 7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