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권혁진의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접수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10월 17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제72주년이 있었습니다. 광복은 일제 패망의 당연한 결과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그들에 대한 예우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고귀한 헌신에 대해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원곡면 외가천리에 살면서 24세의 나이로 3‧1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김순서 선생님 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김순서 선생은 전국 3대 실력항쟁으로 평가받는 안성의 3‧1독립운동 당시인 1919년 4월 1일에 원곡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뒤 만세고개를 거쳐 양성면에서도 만세시위운동에 앞장섰으며 일제의 주재소를 향해 돌을 던지고 사무실에 불을 질렀으며 우편소 등을 파괴하고 전신전주를 파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빛나는 대미를 장식한 쾌거로 기록되고 있는 부민관 폭파의거는 금광면 개산리 출신의 유만수 선생의 실력항쟁운동입니다. 하지만 부민관 의거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거를 주도한 유만수 선생의 고향인 안성에서조차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민관 폭파의거는 패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일제의 살인적 수탈과 가혹한 탄압이 극에 달하던 1945년 7월 24일 오후 9시 10분경 친일파 거두들이 모여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른바 아세아 민족 분격대회가 열리던 경성 한복판 부민관, 현재의 서울시의회를 폭파한 거룩한 의거입니다. 이 의거는 안성 출신의 유만수 선생이 조직하고 임시의장으로 활동한 대한애국 청년당원들로서 유만수 선생이 이 의거를 지휘하고 직접 폭탄을 구해 설치한 주인공입니다. 부민관 폭파의거를 주도한 유만수 선생은 내세우고 이름을 얻자고 한 일이 아니라며 자신이 한 일을 세상에 내세우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하에서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 그러한 이유로 독립유공자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후손들은 전합니다. 해방 이후 유만수 선생은 무허가 판자촌에서 거주하며 철공일로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셨다고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친일파의 후손들은 여의도 몇 십 배의 토지와 친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재산을 후대에까지 물려가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고 있는 오늘날까지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친일파 후손들은 부끄러움을 모른 채 국가를 상대로 친일파의 재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16년 11월에 안성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인물 학술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안성 출신 독립유공자가 전국에 세 번째로 많고 경기도에는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며 선열 대상이 3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안성시의 독립운동 인물들을 발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안성 출신과 안성을 연고로 한 독립운동가 210명의 행적 사실을 확인하였고 포상 가능한 독립운동가가 최대 59명까지 새로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안성이 명실상부 3‧1운동 전국 3대 실력항쟁지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안성이 의병, 청년운동, 사회운동, 의열투쟁, 광복군 등 광범위하게 항일운동을 펼친 지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나 안성시 그 어디에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하다못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흉상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성 출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숨은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하여 흉상 설치를 통해 그들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성의 3‧1실력항쟁운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 복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권혁진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당왕지구 2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당왕지구 2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당왕지구 2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 등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8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신소현동 10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4쪽부터 15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안성시 재정비 이후 도시제반여건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기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과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사항을 주민들께 널리 알려 해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17년에 3억 원을 출연하여 2017년 현재까지 125개 업체가 22억 5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14년에 4억 원을 출연하여 2017년 현재 27개 업체가 36억 7300만 원의 특례보증을 받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정형화된 평가기준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에게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위하여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재원으로 손실보전금 보증액의 12.5%는 시가 출연하고 초과되어 손실 발생될 경우 나머지는 도에서 전액 출연하여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창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7년 현재 72개 업체 103억 2300만 원의 운전자금을 받았고 8개 업체 80억 8400만 원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경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 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농‧어업인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위해 본 출연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8년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당왕지구 2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변경결정(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8-7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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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아파트 정부주택도시기금지원 총 7조 8142억 원 중 54%인 4조 2515억 원이 부영그룹에 지원되는 등 공적자금의 저리 융자 및 세금감면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임대료 올리기에만 급급한 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뒷전이고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 역시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등 사업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동광아파트 역시 부영계열의 임대사업자로 2014년 분양전환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3년이 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등 도를 넘는 갑질횡포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광종합토건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정부지원 등 사회적 특혜를 받은 것이기에 단순한 임대사업자를 넘어 공공사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국회의 보다 확고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문(안) 부영그룹은 국내 대표적인 임대주택 건설기업이다. 30년 전 수천만 원으로 출발한 부영은 현재 자산총액 기준 재계 16위로 21조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임대아파트 정부주택도시기금지원 총 7조 8142억 원 중 54%인 4조 2515억 원이 부영그룹에 지원되는 등 공적자금의 저리 융자 및 세금감면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아왔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제공받은 사회적 특혜이기에 단순한 임대사업자를 넘어 공공사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임대료 올리기에만 급급한 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뒷전이고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 역시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등 사업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동광종합토건의 경우 안성시 동광1차의 경우 2014년 분양전환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3년 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등 도를 넘는 갑질횡포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민간사업자는 하자발생과 부실시공, 임대료 및 분양전환으로 인한 고소고발 등 전국적으로 임차인들과 각종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민들의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보금자리를 두고 단지 기업의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정부,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자체에서도 사전검토 및 조정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동광종합토건 등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조속히 해결하고 분양전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3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미분양세대로 남아 있는 동광1차 247세대 주민에 대해 즉각 분양전환계약을 실시하라. 나. 임대의무기간이 3년여 경과된 동광2차 주민의 분양전환요구에 대하여 실제건설원가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분양전환승인 절차에 일체 협조하라. 2.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설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의 조속한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한 내 분양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완료 기한을 규정하여 분양전환이 무기한으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최소 90일 이상 실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 나.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소급적용하여 현재 고통 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자체장의 시정명령권 행사를 통해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하자보수보증보험 제출시점을 지자체 사용승인허가 시로 의무화하여 하자보수이행에 문제 발생 시 지자체장이 직접 보증보험을 청구한 후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 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기금 저리 대출 및 세금감면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을 받는 만큼 사업자가 부당하게 건설이득을 취득할 수 없도록 실제건설원가를 사용승인허가신청 시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했을 경우 그 정보를 공개토록 하라. 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발생 시 지자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사업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요구에 응할 것을 의무화하여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마.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우리 안성시의회는 공공임대주택의 부당한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 문제에 관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 2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국민총리 모범공무원 표창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의 경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의 한 종류로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와 시정성과가 있는 직원이면 누구나 수상할 수 있는 표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창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계획을 경기도에 시달한 후 경기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통보하여 시·군에서는 추천인원에 대한 공적내용, 추천기준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경기도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는 매년 상‧하반기 1, 2명을 추천하여 선정되는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표창대상자 선정에 대한 소요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표창 추천 계획 공문이 접수되어 관‧과‧소 및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행하는 데 1일, 각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과로 제출하는 데 3일, 행정과에서 대상자들의 경찰서 범죄경력 등 조회 3일, 끝으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들의 공적내용을 심사하는 데 2일, 공적심의위원회 결과 취합과 경기도로 제출하는 데 1일 등 최소한 10일의 절차이행 소요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9회 포상 중 경기도에서 제출기한을 1일만 주었던 경우가 2회, 2일의 경우 2회, 4일의 경우 1회, 6일의 경우 2회, 13일 1회, 19일이 1회로 정상적으로 처리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인 2012년 1회, 2013년 1회 총 2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요기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우리 시는 모든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표창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회의 포상 중 표창 추천계획을 부서로 시달하였던 경우가 4회, 추천계획을 시달하지 못한 경우는 5회였으나 그중 경기도에서 추천기한을 하루만 주었던 2013년, 2014년은 절차상 부서 통보가 도저히 불가능했고 나머지 3회는 경기도 시행 표창 추천계획에 대상자 선발 시 부서 추천 사항이 삭제되었기에 부서로 선발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출기한이 1일이었던 예시공문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빨간 표시가 11월 6일 날 공문이 접수된 거고 중간에 빨간 표시가 그다음 날인 11월 7일 12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표창 추천계획에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던 것도 추천기한에 대한 시‧군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촉박한 선발기간에 대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표창대상자 추천기간이 촉박한 상황임에도 대상자 선발은 구제역 및 AI 방역 유공, 도민체전 유공, 보안림 해제 유공, 축제 유공, 교육사업 유공, 세무 부과징수 유공, 도시계획 유공 등 시정성과 우수분야와 아이디어 및 친절공무원 등의 분야로 정하여 해당 국‧소장과 관‧과‧소장, 읍·면·동장의 구두 추천을 받아 결역사유 여부를 파악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였고 경기도에 대상자를 추천하는 절차로 대상자를 선발하였기에 은폐적으로 대상자를 추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적자료와 선정자 추천에 대한 공적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신 사항은 행정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대상자의 공적조서와 공적개요서, 현지조사서를 제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시 첨부하여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회의 포상 중 공적자료가 누락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수상 대상자 선정 후 수상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도 은폐적이지 않았나 하셨으나 보통 수상 인원이 1, 2명에 불과해 수상 대상 확정된 후 본인에게 통보하고 상반기는 200여 명의 시민과 공직자가 모인 월례조회 시에, 하반기는 1천여 명의 시민과 공직자가 모인 종무식에서 수여하게 되므로 표창결과는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인지하는 수상이 되겠습니다. 향후부터는 공문시달과 새올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안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의 경우에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선정 추천은 우리 시와 동일한 절차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 중 행정과 소속 직원이 많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부서별 수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17명의 수상자 중 행정과 5명, 산림녹지과 2명, 문화체육과 2명, 감사법무담당관 2명, 도시정책과 1명, 세무과 1명, 축산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랜드사업소 1명, 토지민원과 1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과는 시 행정 지원부서로서의 업무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 여느 사업부서처럼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의 수상기회가 적어 모범공무원 표창 시 행정과 직원들을 감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고루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의 경우도 타 부서에 비해 행정과가 탑 랭킹을 차지하였다고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도 성과상여금의 평가는 5급, 지도관의 경우 근무실적평정 50점, 통합성과 평가 50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평가로 이루어지고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근무실적평정 50점, 국‧소장 평가 50점으로 이루어집니다. 2017년 행정과 성과상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 47개 부서 중 행정과는 S등급 7위, A등급 17위, B등급은 2위로 탑 랭킹 부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성과상여금은 부서평가가 아니라 개인별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소 단위별 평가이기 때문에 부서장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할 수 있도록 포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안성시 실내수영장의 노후된 34인승 셔틀버스 차량교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행복한 여가활동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이용차량은 2008년 3월에 구입한 34인승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좌석 또한 이용인원 증가로 차량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셔틀버스의 주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의 노약자로서 노후차량 이용에 따른 불편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5인승 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입예정인 버스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앞‧뒷문 투도어 저상버스 구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먼저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에 대한 제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은풍림아파트 등 10개 단지가 그간 임대사업자 추진 하에 분양전환이 완료되었고 지난 7월 승인된 경동아파트도 순조로이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나 동광아파트는 김지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광건설 측이 분양전환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결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입장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있으나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번 동광1, 2차 분양 이슈는 동광건설 측의 기본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법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없기에 그간 수차례에 걸쳐 시장 및 실무부서 면담, 분양전환 촉구 문서발송 등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분양지연으로 임차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0월 16일 동광1차아파트에 한하여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중에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보다 진전된 태도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시와 임차인의 시급한 요구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도 마냥 이러한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동광1차아파트에 한하여 잔여세대의 추가 분양을 즉시 실시하도록 임대주택법 제36조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 동광2차아파트와 관련한 동 회사의 입장은 1차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광2차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위한 법적 사전조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양신청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등 기초자료에 대한 동 회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원활치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자료협조 불응 시에는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시정명령 등 법적조치를 엄중 집행하여 분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0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다수가 동광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민대표들과 현장확인한 결과 건물옥상, 지하주차장 등을 제외한 일부 하자는 보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등 조치토록 동 회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만간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하신 분양 후 제3자 매각여부에 대하여는 주택전산자료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바 별도 조사 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과 하자보수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의 전문가 협조를 받아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하자보수 이행 철저 등 입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관리지역을 2008년 말까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2009년 1월에 세분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모든 지역이 계획관리에 준하여 허용되던 행위가 2009년 관리지역 세분화로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안성시장 권한사항으로 올해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786개소, 자연취락지구의 확대 지정 131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 26개소 등을 정비 중에 있어 이를 통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나 관리지역 세분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으로 개별 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여건, 지목, 지형, 표고, 경사 등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세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국가하천‧저수지 등 수질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하여 보전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완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에서 정한 변경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기준은 개발적성등급이면서 1만㎡ 이상의 개발완료지 80% 이상인 지역을 변경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그간 추진된 관리지역 세분내용으로는 2009년 세분 시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관리지역의 36.1%인 61㎢였으나 2013년 재정비 시에는 43.5%인 72㎢로 증가되었고 금회 재정비를 완료하면 44.3%인 약 75㎢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부권의 경우, 지역발전 및 인구증가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확보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삼죽 동아방송대 앞 진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일죽터미널 옆 송천3지구 주거지역 지정,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폐지, 저수지 주변의 자연마을 취락지구 확대 지정 등을 입안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가용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계획관리지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백성운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17년 2월 28일부터 개정 공포되어 운수종사자의 최소한 휴게시간은 1일 운행종료 후 8시간과 1회 운행종료 후 10분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백성운수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항은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운수업체도 대부분 비슷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백성운수에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 권고한 바 있고 지난 9월 22일에는 시장주재로 백성운수 노사간담회를 실시하여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노사와 안성시가 함께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터미널 휴게실 내 안마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시영버스 1대를 구입 지원하고 일죽터미널의 운수종사자 휴게실 설치 등 편안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종사자 부족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2018년 중장년층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에 10여 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근로여건이 다소나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버스공영제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5대 광역시가 시행중에 있으나 실제로 지원금만 지급될 뿐 운영 및 인사권을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어 준공영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14년도부터 광역급행버스에 한하여 일부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부담과 운수업체 여건문제 등으로 일부 시‧군만이 참여 운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우리 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약 200억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간 내 도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중장기 계획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광아파트와 관련하여 서면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또 계십니까? 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지수의원
네, 우선 동광아파트 관련하여 시정질문 후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시 본 의원이 건의한 하자보수 전문기관 특별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반영,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조속한 시행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 동광 측에서 동광 1차 아파트에 한하여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중에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진전되었다고 답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답변은 진전된 상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라는 것은 2, 3년 후의 일입니다. 분양전환 승인된 지 이미 3여 년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결국 주민들은 5, 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광 측의 현재 논리라면 동광 2차는 더 요원한 일인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입주한 주민분 중 동광에 1년도 아닌 5, 6년 시간 끌기에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동광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약속하고 공급한 것이기에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권이 있습니다. 법에서도 우선분양전환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최소 분양전환기간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광 측에서는 어떠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분양전환을 지연함에 따라 기금이자를 물어야 하기에 회사입장에서도 손해이며 이 부분은 동광 측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본 질문에서 요청한 대로 임대주택법 제36조에 의거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광 2차의 경우도 1차와 함께 분양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동광 측은 주민의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류 작성에 일체 협조해야 하는바 실제 건설원가 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안성시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행정적인 관점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면 공론화시키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와 연대하여 여론과 정치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본 질문에도 언급하였듯이 타 지자체의 앞서가는 행정사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T/F팀을 조직하고 현장시장실까지 운영하며 하자부분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단순하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하자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주시 또한 직원 두 명을 별도로 상주시켜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본예산을 통해 전문용역비를 세워 시가 직접 하자보수 진단을 의뢰,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단하여 체계적인 하자보수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또 지자체 최초로 준공 전 하자보수계획서 제출을 통해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인시를 비롯해서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22개 지자체가 똘똘 뭉쳐 법 개정을 촉구하고 경찰에 직접 고발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들까지 이들 지자체는 제도에서 지자체 권한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 의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민의 고통을 풀어드리고 시 자체를 넘어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안성시 또한 이러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동광에 한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전방위로 모든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각종 상위기관에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인데요. 안성시 또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국무총리표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참 유감입니다. 다른 표창과 달리 선정절차나 과정들이 공개적이지 않고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향후 개선의 의지를 내는 것으로 제 질문의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상이 모든 공직자가 인지하는 상으로서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제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수상절차,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미흡함에 대한 성찰보다는 합리화하는 모습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정답변을 하루 앞둔 어제 늦은 시간 답변에 대한 변경이 오는 바람에 당초 예정에 없던 보충질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답변에 대한 최종입장이 언제 왔는지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최종답변에 대한 형태, 입장에 대해서.
아닙니다. 어제 저녁 8시였습니다.
답변에 대한 입장이 번복되어 자료도 미처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시정답변에 대해서는 하루 앞두고 번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그것이 제대로 전해져야 개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답변을 그대로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정상적인 표창 소요일수에 대해 답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표창 추천계획 공문이 접수되어 관‧과‧소 및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행하는 데 1일, 각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행정과로 제출하는 데 3일, 행정과에서 대상자들의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 등 3일, 끝으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들의 공적내용을 심사하는 데 2일, 공적심의위원회 결과 취합과 경기도로 제출하는 데 1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 10일의 절차이행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꾸로 다시 묻겠습니다. 정상적인 표창을 위해 최소한 10일이 소요되어 선정해야 하는 것을 하루 만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권혁진의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김지수의원
집행부 답변대로 최소한 10일이 필요한 기간이나 촉박하게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촉박한 일정대로 시행하실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일단 촉박한 일정 안에 하루 만에 여유기간 없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겁니다. 관‧과‧소, 읍·면·동 공문은 생략한다고 해도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 3일, 공적을 조사하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사하는 데만 해도 2일이 걸리고 취합해서 경기도로 제출하는 데 1일이 걸린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단 하루 만에 다 하셨다면 그 공적심사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공적을 조사하고 거기서 심사하고 취합하는 데 하루 만에 다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인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라는 부족한 일정에서 960명 직원 중 대상자를 선정, 공적을 하루 만에 작성, 심사까지 일사천리로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가까이 눈에 보이는 곳이 그 대상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요? 절차를 생략하면 그 결과의 공정성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국무총리상이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2년은 제가 최근 5개년 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2012년으로 온 것이 고요. 행정과로부터 1973년부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대로라면 40년 넘도록 연례적으로 행해 오는 표창입니다. 이례적으로 갑자기 시행되는 상이면 몰라도 십 수 년간 연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이라면 상‧하반기 표창시기를 대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추천할 기회를 주고 그 공적을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들쑥날쑥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창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고 2014년 딱 1개년만 1회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원이 3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계획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2013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내신다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누락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기이 부족해서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쪽을 보시겠습니다. 절차생략에 관한 또 다른 답변인데요. 나머지 3회 즉, 2016 상‧하반기 및 2017년 상반기에 대하여 경기도 시행 표창 추천계획에 대상자 선발 시 부서 추천 사항이 삭제되었기에 부서로 선발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다른 상과 비교를 해 볼 것이고 둘째, 실제 경기도 공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국무총리상과 도지사에 대한 수상자 내역입니다. 답변에는 상급기관의 세부계획 내 선발추천에 부서 추천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기에 2016년부터 생략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초록색 쪽은 국무총리고요. 파란색 쪽은 도지사표창인데요. 비교해서 도지사상 역시 세부계획 내 선발절차에 대한 부서 추천이 따로 없지만 우리 안성시에서는 전 부서에 선정계획을 공지하고 수상결과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온누리상품권 1회 받는 도지사상과 5만 원씩 3개년에 걸쳐 180만 원을 받는 국무총리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상이 더 위상이 큽니까?
네, 국무총리상이 더 크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훈격이 작은 도지사상은 시행 공문상 부서 추천사항이 별도로 없는데도 선정계획을 공지하여 전 관‧과‧소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수상결과도 게시판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 있어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관‧과‧소 전 직원에게 그 모범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위상이 큰 상에 대해 더 엄격하고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모범을 더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행부의 답변과 달리 실제 경기도에서 발행한 공문을 보시겠는데요. 주신 공문을 다 들고 왔는데요. 지금 첫 쪽은 아까 집행부 답변에서 1일이라는 예시로 보여주셨던 2014년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 보시면 추천방법에, 추천단위에 각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선발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2년 공문에도 마찬가지고 내려 보십시오. 2013년 공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상반기 이것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거로 제시하신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2017년도 역시 추천방법에 추천단위별로 각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부서에서 선발 추천하도록 이렇게 공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추천이 삭제된 2016년, ’17년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시면 추천방법에 선발 추천하도록 이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국무총리상입니다.
아니요. 2016년 상반기, 하반기 2017년도 공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
아니죠. 추천단위별로 각 시·군별에다가 내려 보내는 공문인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안성에도 보낸 공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일단 공문이 하달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고 보고 공정하게 더 많은 추천에 대해서 확대하실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시행하시면 될 것이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공적 내용은 당장 지금의 업무만이 아니라 그간의 업무들에 대해서 공적 조사를 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세부계획 내에서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공문을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서 추천에 대해서 받지 않았으니까요.
추천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 살펴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답변서 4쪽입니다. 해당 국‧소장과 관‧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들의 구두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하루, 이틀 기간 동안 구두추천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공문배포는 전자게시를 통해 일시에 전체 알릴 수 있는 데 반해 구두로 일일이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며 공정성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추천자와 추천부서 등 추천과 관련되어 어떠한 근거자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추천되었는지 그 추천에 있어 여과과정도 없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큰 것입니다. 은폐적이란 말은 바로 이런 닫힌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 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12년, 2016년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 각 부서별 추천을 받게 되었는데 상수사업소, 교육협력과, 환경과, 대덕면을 통해 부서추천이 올라왔지만 실제 선정은 별도 부서의 추천이 없는 즉, 추천서가 누락되어 있는 직원이 선정되었고 2016년에 공적조서 세부내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창대상자 명단관리 역시 따로 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가 자료를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바라며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그 자료가 제출됐어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5쪽입니다. 답변서 5쪽을 보시면 월례조회와 종무식 표창에 대한 시상사진을 자료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의 모든 표창이 공개적으로 시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표창 결과 내 전 직원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답변하신 대로 향후 공문시달과 새올게시판의 게시를 통해 모든 직원이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는 표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까 표를 보셨을 때 행정과에서 주신 답변자료에서는 수상결과에 대해서 공지여부가 단 한 차례도 새올게시판에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평택, 오산, 용인시의 경우를 비교하셨는데 모범사례를 비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정을 생략한 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택, 오산, 용인 이곳은 개선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장관표창 등 수상기회가 적어 행정과 직원을 감안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어제 늦은 시간 도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대통령표창, 그리고 장관상 3개 분야가 모두 행정과에서 수상하였으며 2015년 대통령표창 또한 행정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5쪽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6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2017년 행정과의 성과상여금에 S등급이 7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밑에 내려보십시오. 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과상여금 S등급 인원에 따른 과의 순위에서 2015년 행정과는 1위였습니다. 2016년도 역시 1위였습니다. 보건위생과와 공동 1위죠. 2017년도에는 보건위생과, 공도읍 다음으로 행정과가 많았습니다. 7위가 아니라 S등급이 7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답변서 5쪽으로 돌아가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성과상여금은 본 질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 왔기 때문에, 2017년 7위가 아니라 7명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선정한 순위로 얘기하면 3위라는 것에서 행정과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S등급 순위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네요. 답변서 5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무총리상 표창대상자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17명의 수상자 중에서 과별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단일과로 가장 많은 분포가 행정과입니다. 밑에 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최근으로 오면서 그 편중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3회에 대해 살펴보면 선정계획 공지를 생략한 채 각 회차마다 행정과 직원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5개년 수상한 행정과 5명은 모두 그 맡은 업무가 비서실, 동향보고 등 시장님의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의무요?
이 상황에서 의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글쎄요. 국무총리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한 의도나 의미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신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생략한 채 검토기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960명 직원 중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천경로에 대한 근거가 자료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그 결과가 시장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수상한다면 정황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차를 생략하면 그 결과의 공정성은 멀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눈에 보이는 곳이 그 대상으로 우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국무총리상을 받으신 분들이 결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은 960명 공직자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천의 고려대상으로조차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 그 상에 대해서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닫혀 있는 구조에서 공직자들에게 국무총리상은 그저 벽 넘어 다른 세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결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추천에 대해 닫힌 구조에서 결국엔 시장님의 입김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공직자의 사기에 앙양되는 것일까요, 사기를 저하시키는 답변일까요?
열심히 하는 직원 중에 시장님 곁에 있는 직원만 눈에 들어온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평가하겠죠. 이것이 공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추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 공직자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상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더 분발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상이 되어야지 박탈감을 주는 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공직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더 세심한 눈으로 살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표창 중 가장 영예로운 상이 국무총리상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선망이 되는 이 상이 부디 모든 직원에게 그 문이 활짝 열려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에게 축하받는 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의장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황은성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11항> 휴회의 건
11시27분

권혁진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