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임동균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6월 20일 이양기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6월 29일 임동균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0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 외 7인은 본 조례중 재정운영상황의 결산상황 공개를 하반기에서 결산승인 종료 후인 9월에 공개토록하고 본조례 제3조 제1항중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과 제3조 제2항중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은 우리구에 공기업이 없으므로 삭제하려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외 7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이양기위원님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상황 공개시기중 막연히 하반기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결산승인 종료후 9월에 공개하도록 하고, 우리구에는 현재 공기업이 없으므로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과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균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0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 외 8인은 본조례가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되었다고 하나 본 조례 제4조 부과면제 규정을 살펴보면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뿐 과 태료면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임동균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동균위원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며, 호적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호적법과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조례 제4조 부과면제 규정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 부과)에"시·읍·면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