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 사항으로 지난 6월 5일 관악구 봉천제1동 선거구에서 실시된 관악구의회의원 재선거에서 임춘수 의원님이 당선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재적의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임춘수 의원의 의석 배정은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현의석 중 1구역 앞열 공석에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난 6월 18일부터 30일 사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5회, 제6회, 제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종길 의원님, 김형복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이 우리 구와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 길림성을 방문,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6월 16일에는 은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의정을 실천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게 하는 모의의회를 우리 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였고, 지난 6월 28일에는 2004년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관악구의회 3층 제1소회의실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와 결산기법을 주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2003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장재근 의원님과 이석경·유영기 위원께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03 회계연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19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해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5일 실시된 봉천제1동 선거구 관악구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임춘수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재적의원 수가 26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임춘수 의원을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을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수 의원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수 의원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총무보사위원회 재적위원 수는 12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를 총괄하시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개최되는 제1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던 2001년을 떠올리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1,300여 명 관악구 공무원 전원은 지난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 여름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개요, 분야별대책순 주요내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여름철종합대책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생활안정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기상이변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하여 1개월 앞당겨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하였고, 분야별 추진사항은 총 5개 분야로 수방대책, 안전관리대책,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선도·보호로 구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 수방대책입니다. 여름철종합대책 기간 동안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수방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구 본청에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6개 기능별 대책반으로 편성된 구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재해응급대책을 총괄하고 산하 기관에 재해응급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별로는 동장을 단장으로 3개 기능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동수방단을 운영하여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순찰, 수해시 대피 및 구호활동, 응급구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을 보시면 재해대책본부의 단계별 근무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시에는 하수과 수방담당주사 총괄 하에 직원 2명 및 필수 기능부서 직원과 연계하여 상황근무에 임하고, 강수량 및 기상상황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로 구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우기대비 수방준비 사항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재해위험시설 2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완료 또는 보완 중에 있으며 하수도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반기 목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거나 배수가 불량한 지역의 하수관에 대하여 현재 85%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안으로 5종 4만6,188여 점의 수방자재와 8종 3,242여 점의 장비를 확보하였고, 수방대비를 위한 직원교육 및 주민과의 실제훈련 실시와 방재의날 행사 캠페인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응급복구대책입니다. 구청 3개반과 각 동별 1개반의 수방기동 순찰반을 편성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 이재민구호대책입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생필품 3개종 150세트를 확보하였고 각 동별로 1개소씩 총 27개소에 2만2,731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정하였으며, 유사시 자원봉사단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하에 구호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항구복구대책입니다.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피해지구 및 시설에 대해 재발이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지침을 세우고 민생관련 부분 복구비를 우선 지원하여 구민의 빠른 자활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점검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8단지 480동과 공사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구조 및 토목구조 기술사와 공무원 합동하에 지난 6월 10일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보완이 요구되는 공사장 15개소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된 강남아파트 외 11개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보수, 보강토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세대 미만의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대형(중단)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24개소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5일간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14개소에 보수, 보강토록 안전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요 도로시설물 교량 14개소, 보도육교 10개소 등 총 43개소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점검 함으로써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주요 도로공사장 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공사장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재해에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보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19쪽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고압가스 공급업소 및 취급업소 34개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업소 44개소 등 총 105개소입니다. 대상업소에 대하여 1차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LP가스와 고압가스 공급시설 14개소에 대하여는 구청과 소방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다중 이용장소인 시장 내 LP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업소에 대하여는 현재 점검중으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업소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반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구립경로당 44개소 등 총 98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점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안전관리사항입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호인 낙성대 3층석탑 등 8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문화재 훼손과 토사유실 등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우기시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원시설물 안전관리대책입니다.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5개소 등 총 77개소를 대상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 기동보수반을 활용 즉시 보수하고 상태불량 및 위험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항구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91개소, 도시락제조업소 5개소 등 총 162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원료 관리상태, 유통기한 준수, 종사원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1차점검을 실시하였고 1차점검시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현재 2차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식중독 원인균 검사도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여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병원균 검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주민 신고망을 구축하여 식중독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전염병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하절기 전염병원체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하여 지난 5월부터 질병정보모니터를 통한 전염병 대처 및 신고요령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 동의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 새마을자율방역단, 동청결이봉사대, 통·반장 등과 연계하여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인성전염병, 식중독, 레지오넬라 등 하절기 전염병 대비하여 주민 개인 위생수칙 홍보강화, 다중이용시설 냉방기 위생관리·점검 등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대책입니다. 최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2개반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제조·가동업소 33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43개 등 총 669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식품보관 및 보존방법 준수 여부, 식품표시사항 적정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개반 3명이 하절기 선호식품 및 다량소비 식품을 무작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별 성분 및 규격기준 등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판매중지, 즉시 회수처리 및 압류 폐기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31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판정 및 수원 고갈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연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을시 폐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영장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소재한 수영장 5개소에 대하여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질관리 상태 및 시설안전 관리상태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영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주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입니다. 우선 청소대책 분야입니다. 여름철 쓰레기 적기수거를 위해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기시 24시간 청소행정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장기간 방치된 무단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주요 14개 노선 빗물받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제를 실시하여 유수장애물을 신속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빗물받이에 대하여 주변쓰레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중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당일 쓰레기는 즉시 반출하여 67개의 적재함에 737톤의 쓰레기 적재가 가능토록 유지하고 중간집하장도 공지상태로 관리함으로써 집중호우시에도 3일 동안은 정상적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발생시에는 유관기관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도 비상대처 기능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근원적인 쓰레기배출량 줄이기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공중화장실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24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실명제를 실시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매월 2회 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물가안정 관리대책입니다. 여름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행락지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 중심의 자율물가 통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판매가격 표시제 추진을 강화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락질서확립 및 청소년선도·보호입니다. 우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름철 관악산을 찾는 행락객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행락질서 확립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민·관이 합동하여 행락질서 확립캠페인을 매주 실시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강·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청소년선도·보호 대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펴고 있으며, 특히 민·경·관으로 구성된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취미교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접근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구 전직원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이 영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재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재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재근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제 시작되는 후반기에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는 물론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관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관악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두호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각각 의결한 후 당 위원회 안건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승한 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으ㄹ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성양모 의원, 신창규 의원, 이승한 의원, 임현주 의원, 장재근 의원, 송영길 의원, 유정희 의원, 이두호 의원, 이일영 의원, 조주원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열한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순에 따라서 지난 회기에 이어 봉천제6동 출신 김형복 의원과 신림제6동 출신 송영길 의원을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형복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