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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16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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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청취하시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 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5억5,394만8천 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승인을 요하는 금액은 21억65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승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 승인해준 내역은 18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폭설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관련된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물품취득비, 시설부대비, 재해보상금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주택복구, 그 다음에 산림조성과 관련된 응급복구비 내용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7월에 태풍 및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하천 소규모 주민숙원, 수산진흥, 농업용수, 기반조성을 비롯한 일련의 이런 사업비 복구에 필요한 예산 전체적으로 21억655만9,500원을 예비비로 해서 이미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성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철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의 폭설피해와 2006년 7월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주택, 농업기반시설, 선착장, 도로 등의 응급복구비, 농작물 재해 보상금 등의 군비 부담금으로 18건에 21억659만5천 원의 예비비에서 19억1,582만6천 원이 집행되고, 10건에 1억9,076만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재해복구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피해 농가의 복구 포기와 재해 보상금의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재난관리과 소관인 태풍호우피해 응급 복구비인 하천관리, 이주 및 재해 보상금 4,850만 원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인 관광지운영 시설비 3,780만 원이 예측 과다한 예비비의 계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집행되도록 적정하게 계상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환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구 총무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건입니다. 첫째, 군정 주요업무 등 자체평가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매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 등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데 2006년도에 82개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자체평가한 결과 82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였으나, ’06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총 310건이 이월되어 예산액의 29% 상당액을 차지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바, 현재 상반기 평가를 추진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만 근거를 두고 평가하므로 추진과정의 문제점, 부진사항 등이 노출되기 어려우므로 평가실무반을 구성, 철저하게 분석하여 하반기 업무추진시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2006일반회계 이월사업 결산 부적정입니다. 2006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31건 288억6,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면서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은 용역기간이 3개년이 소요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야 하나 공사기간이 2년으로 보아 명시이월 하는 것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한 135건 112억500만 원 중 124건 78억 원의 사업은 계약기간이 2007년 3월 이후까지로 정하였으므로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니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월사업비 운영 및 관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방법 개선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사업변경 등 사업계획 신청 공고시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방법 등을 고시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보조금 자부담 확보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자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5년 지방세 수입은 135억4,968만9천 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151억9,277만1천 원으로 12%가 증가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2005년도는 28억4,312만4천 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40억486만5천 원으로 41%가 증가하는 등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아 높이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세 착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규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에 있어서 과·오납분 2억3,568만 원 중 5,680만4천 원이 착오부과 징수되어 반환하게 됨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주고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부과 업무처리 지침 교육 등을 통해 착오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관리 소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대부자를 관리함에 있어 도·군유 대부료 75건에 4,336만3천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 “오납심” 외 1건에 대해 연체료 및 변상금을 부과 조치해야 함에도 체납자에게 연체 납부고지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오납심”의 연체료 부과와 “전양순”의 연체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조속히 부과·징수 조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방법과 체납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물품을 정수책정 후 예산반영하고 수급계획 수립과 취득 등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화원이 취득한 물품 71종, 5,000만 원은 현재는 후행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전에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취득하여 준 것은 예산 확정 후 정수 책정을 처리한 부당 행위로 앞으로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지침을 공문 또는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2006년부터는 토목, 건축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해야함에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확보된 예산 60억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7년 1월 3일 전시관건립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전시관 건립 위치 변경을 주장하여 현재 전시관 위치 변경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전시관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유적복원 등의 사업을 먼저 발주하여 기간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송호해수욕장 노천 샤워장 시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1억1,133만3천 원을 확보하고도 2006년 해수욕장 개장에 필요한 텐트수선, 간판정비, 화장실 정비 사업 등에 2,004만1천 원만 집행하고 본 사업인 노천샤워장 시설사업비 9,129만2천 원은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07년 3월 7일 노천샤워장 시설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 20일 완료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1억4,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는바, 2008년 해수욕장 개장시 활용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5,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룡화석지 간선도로 동백나무 가로수식재 부적정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4년 식재한 매표소~박물관까지 간선도로 450m 동백나무 가로수가 수고가 낮고, 보도블록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일부 동백나무가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도블록에 식재된 동백나무를 유적지내 잔디광장으로 이식하는 등 관람객이 통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 총각 56명을 대상으로 군에서「JCI」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위탁업체는「코리아웨딩스쿨」외 3개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양하여 왔으나 2007년 1월 9일 4차분 9,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익년도에 사고이월코자 하였으나 신부입국이 지연되면서 3개월 동안 사업대행업체의 통장에 입금관리하고 있음을 발견, 이중 6,500만 원을 2007년 4월 19일 연도폐쇄기가 지나므로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반납 조치하여 입금관리하고 있고, 지난 7월 5일까지 미입국한 신부 13명이 전원 입국하였으며, 선급금 형식으로 집행된 9,500만 원에 대한 3개월간 발생된 이자를 반납토록 독려하고 익년도 사업 시행 시에는 결혼대상자 개개인이 사업을 추진,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해남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회 추경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용지매입비 3억5,000만 원의 조정 등 사업 추진이 가능 했음에도 사업자인「해남기독교청년회」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2007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환경센터가「해남기독교청년회」로부터 건립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 변경 승인 결재가 진행 중에 있는바, 본 사업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 하였으므로 본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의견 중 본 위원회 소관은 8건이었습니다만 7건은 원안대로, 1건은 삭제, 2건은 추가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신설계획 철저입니다. 임도는 임업소득증대와 농·산촌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신설임도는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노선 및 타당성 평가결과에 적합한 위치에 신설하고 산림의 부산물 운반 및 재배, 인근임도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신설하여야 하나,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에 걸쳐 1억3,400만 원으로 1,500m를 시설한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신설임도는 사업추진 방향과 상이하게 개설 되었는 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임도개설 사업을 실시코자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거 도지사는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옥천 영춘에서 영신간 1,500m의 임도는 2005년에 수립한 전라남도 제2차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전라남도의 2006년도 신설임도 예정지 타당성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적정한 절차에 의해 시행된 사업으로 본 건은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2006년 오지개발사업 지침 불부합 변경 추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정비 등의 생활인프라 구축사업은 최소화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도 지침에 부합된 사업으로 화산면 등 4개면의 6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2005년 12월 7일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군에서는 2006년 1월 31일 낙후지역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화산 해창~신풍간 도로포장 등 13가지의 지역단위 생활인프라 구축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나, 군에서 제출한 변경계획이 수용되지 않고 기 확정한 5개년 계획 중 2006년 시행분 34억2,800만 원의 사업비가 시달되었는 바, 행정자치부나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자체 변경 계획으로 2006년 8월과 12월에 발주함으로써 오지종합개발 계획이 목적하고 있는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를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제도임에도 200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진흥 세항 민간자본보조 과목과 재료비 과목에서 2억1,6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북일 만수 안길 하수도정비 사업 등 18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하였는 바,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년도말인 2006년 11월 13일에 예산 전용하여 집행함은 적정치 않다는 지적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북평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결산 부적정입니다. 북평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은 우수영 5일 시장 정비 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4억7,000만 원을 2004년 9월 10일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로 변경 승인 신청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15일 사업 완료하고 사업비 4억6,728만 원까지 집행하였으나,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억6,6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다가 2006년 결산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방향 및 운영요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환 필요가 없는 불용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함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 실적 부진입니다. 해남군의 특색있는 명품 농산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2005년 이월사업 21건과 2006년 계획사업 40건, 합계 61건의 사업 중 16건의 사업은 2007년으로 이월하고 23건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6년에 땅끝황토 명품농업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07년으로 이월한 유채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포기하는 등 61억7,300만 원의 예산중 50%인 30억6,200만 원이 집행되는 등의 부진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점용허가 대장 작성 소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점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당해년도 허가내역을 포함하여 매년 3월중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점용자의 신청시에만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로점용료가 누락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도로점용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도로점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과태료 불납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남읍 해리 “김현숙” 외 7명 368만4천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함은 부적정하며, 추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을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관리 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해남 황토고구마 야외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비 미집행입니다. 해남 황토고구마 야외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우수 농산물 홍보비로 1억 원을 확보하였다가 2006년 1회 추경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후 2006년 11월 고구마 모형을 응용한 입체 형상물로 제작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해남 황토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이고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여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야할 작목이므로 땅끝 해남 황토고구마의 이미지를 전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홍보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2006회계년도 예산중 공무원 인건비 25억9,100만 원, 연금부담금 6억1,700만 원, 농가소득지원 및 농촌활력화 사업비 10억8,700만 원 등 198억3,500만 원을 불용시켜 2007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에 편성하는 등 불용액의 증가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을 위한 밀도 있는 심의, 예비비의 적정규모 유지,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비비의 투자재원 충당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 정정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시행한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 2억7,700만 원중 집행잔액 1억4,457만9,450원은 반환의무가 없는 재원임에도 국비보조금으로 결산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어 예산에서는 반환금으로 계상됨과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되어 있는바,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 중 보조금 집행잔액 16억2,903만1,530원을 14억8,445만2,08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0억2,241만4,180원을 231억6,699만3,630원으로,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8,054만7,740원을 12억3,596만8,2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13억8,866만2,760원을 215억3,324만2,210원으로 정정하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되었던 1억4,457만9,450원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감액하고 동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 증액 조치토록 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4 정회

16:30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김혜경 간사께서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5년 12월의 폭설피해와 2006년 7월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주택, 농업기반시설, 선착장, 도로 등의 응급복구비와 농작물 재해 보상금 등의 군비 부담금으로 18건에 21억659만5천 원의 예비비에서 19억1,582만6천 원이 집행되고, 10건에 1억9,076만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태풍호우피해 응급 복구비인 하천관리, 이주 및 재해 보상금 4,850만 원과 관광지운영 시설비 3,780만 원이 예측 과다한 예비비의 계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만 집행되도록 적정하게 계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1건은 삭제하고, 2건은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잠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하실 얘기 있으면 밖에 나가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3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노성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