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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01회 제2본회의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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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7월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총 46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7월 9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 답변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7월 2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노무웅의원, 간사에 엄용웅의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최락의의원 외 여섯분 의원이 질문요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와 구별없이 의원별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최락의의원, 이종복의원, 김장주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후 제한 없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보궐선거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보궐선거로 행정공백으로 그동안 공무원들은 나태해졌고 새로운 구청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뛰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사문제를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역신문을 비롯한 시정신문까지 대서특필 보도하였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은평구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인 만큼 구 정을 구청장의 청사진을 위하여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는 것 또한 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근무한지 2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좀더 지켜보고 점수를 매깁시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주거중심의 도시형을 이루고 있으며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걸맞는 생활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 것 같아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다른 구를 비교해보면 인접 서대문구만 보더라도 걷고싶은 거리를 도심지에 만들어 쾌적한 시설로 주민의 호응을 받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8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우리 은평구라고해서 못 받아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광천변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했지만 졸속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주변환경이 부실합니다. 또한 개천에 만들었기 때문에 수목하나 살게할 수 없는 그런 걷고싶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 건강을 위하여 10년 앞을 바라보면서 주변여건, 환경, 지리적 여건이 풍부한 곳 연신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삼천리골까지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한다면 은평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일요일 오후가 되면 몇백명이 이 거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에 쉼터와 주변을 수목으로 심게하고 벚꽃나무로 거리를 조성한다면 몇 년후에는 서울시민이 걷고싶은거리로 1위가 이 거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국회의사당 뒤 윤중로 벚꽃축제에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곳에 참가하여 벚꽃구경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서울시 어느 구민이나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수천, 수만이 즐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은평구가 이곳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면 그 몇배 이상의 서울시민이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산, 삼각산과 연계하여 있어 지리적 환경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한 은평구의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은평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공공근로 지원에 대해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조화있게 연계추진하여 공공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직장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직후 가정을 버리고 노숙자가 되었는가하면 살기위해 살인까지 하고 일가족이 약을 먹고 자살하는 가정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공공근로 대상자가 자가용을 타고 공공근로사업장에 나타나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아닌데도 버젓이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어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평소에 보아왔습니다. 이렇듯 공공근로사업은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엉망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 엉망된 사업의 일부인 중소기업근로자 투입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상자 202업체 중 조사결과 94개 업체만 공공근로 등록이 되었으며 나머지 50개 업체는 몰라서 못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대상자 중 50개 업체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니 그동안 IMF을 위해서 은평구청장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또한 대상자 중 신청을 했는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기업도 나왔습니다. 종업원을 부풀려서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배정받기도 했고 우량기업을 어떤 기준에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시켰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세기업은 신청을 해도 제외시키고 우량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많이 투입시켜 형평성에 어긋나는 아니 영세기업을 무시하고 울리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명단에도 없는데 기업에 공공근로를 투입시켰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응암동 소재 호암출판사를 기억하십니까? 전 구청장의 자제분이 운영하는 출판사 또한 공공근로를 투입시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듯 공공근로의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그런 행정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통감을 해야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202 업체 중 50개 업체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공근로 신청을 했는데 왜 제외된 기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영세기업도 많은데 왜 우량기업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기업의 실질적인 종업원수는 적은데 종업원수를 부풀려 신청을 해 많은 공공근로 요원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섯째, 호암출판사는 기업명단에도 없을뿐더러 전 구청장의 자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명단에 없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아직도 행정관리에 대한 헛점을 보았습니다. 가진자만이 행세할 수 있는 현실, 없는자의 서러움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만은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맞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적소적소에 투입시켜 영세업을 보호하고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평구청장께서는 노력해 줄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의에 공공근로 투입 작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장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매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편성한 많은 사업에도 관심을 두셔서 사업예산들을 원하는대로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걸쳐서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자세한 문제점들의 지적이 있으시고 저희들 집행부가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주신 구정질문 요지서를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의 실태와 문제점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였고 또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견해에 답변서가 충족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내실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의 견해 차이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가 있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서 구청장 직무를 수행한지 2개 월여가 조금 넘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올리지만 본인은 내년에 있을 재선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심성 사업을 한다던지 과시성 행사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제가 일절 지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야말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항 꼭 이것만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최락의의원께서 질문하신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요 12개 간선도로를 시민의 보행권확보와 가로 공간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신사오거리에서 역촌오거리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연신초등학교에서 기자촌 입구까지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근로 인력지원에 대해서 우리 최락의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부여된 예산의 70%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기에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투입하고 하반기에 약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배정하는데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공정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입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진관내외동부터 북한산까지 벚꽃 나무를 심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구청장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락의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걷고싶은 거리를 말씀하실 때 본의원이 볼때에는 청장께서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안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명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신초등학교에서부터 기자촌 입구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인 토목과와 공원녹지과 등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우선순위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산 연결 미 개설도로 삼천리골까지 현재 토목과와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 거리도 연계해서 걷고싶은 거리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가로수 식재와 주민편의 시설인 파고라, 쉼터, 벤치 등을 집행을 할 때 설치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 보다도 구청장님께 몇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지역출신으로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이 안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걷고싶은 거리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이용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신초등학교부터 기자촌 사거리까지는 기히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그곳에 시설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또한 기자촌 사거리부터 삼천리골까지는 지금 현재 심어있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무리는 좀있겠습다마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산정된다면 벚꽃나무로 이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원은 보충질문이 아니라 요구사항이시지요?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여러 공공근로 참여자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상당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로 참여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 취지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한 사업이 아니었고 IMF 이후에 일시적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재산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선발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심사기준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재산세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남자실업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 사회분위기로 보았을 때 여러 언론 기관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업자가 우리나라 실정에서 200만을 넘게 되면 경찰인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180만으로 200만에 육박한 실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흘 굶어서 담장 안넘어 가는 사람 없다고 당장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제가 될 수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타고 온다 안온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선발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항은 선발 안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점수가 거의 30점대에서 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선정을 했을 때 30점대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거의 68점에서 80점 가까이에서 선발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제외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공공근로는 98년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중소기업체에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99년 1월부터 였습니다. 공공근로 인력 지원 첫해인 99년도에는 평균 60개 업체에 150명 정도의 참여를 했고 지난해 2000년도에는 평균 89개 업체에 255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금년들어서는 1월부터 6월까지는 88개 업체에 2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도 공공근로 예산을 상반기에 70% 집행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해서 91개 업체가신청을 했는데 업체당 1명씩만 배정을 해서 91명 을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제조, 건설 부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업 안정기관 그러니까 노동관서와 고용안정 센타, 시군구 취업정보센타에 구인등록을 한 후에 2주동안 노력을 해도 구인하지 못한 그런 기업에 지원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대상 선발기준 및 방법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선발하고 지원자가 없거나 중도포기 등에 따라서 추가 지원인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희망자 중심으로 선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업체당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10명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5명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1명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들면 종업원이 40명이 있는 기업인 경우는 최고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어서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위 조건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락의의원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질문요지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답변서를 다시 정리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선 몰라서 안한 기업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신청을 했는데도 제외를 했는데 왜 제외했느냐 어떤 기준으로하고 다음에 우량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영세기업은 왜 배제된게 있느냐 다음에 종업원수를 부풀려서 신청을 했는데도 지원했느냐 다음에 호암출판사란 중소기업에 왜 지원을 했느냐 이런 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전에 질문요지를 보내주셨더라면 제가 소상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렸을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를 해서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시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국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는 공공근로 요지를 냈습니다. 냈는데 공공근로가 좀 분야별로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검토를 못하신 것같은데 정말 우리 구민으로서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자기 분야에 업무는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정보하나 없이 근무했다는 것이 정말 구의원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오후가 아니면 내일에 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공공근로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에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도 모르고 있었는지 국장의 자격은 있는건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속시원한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청된 기업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배제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또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있었는지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있습니다. 우량기업에 대해서 왜 지원을 했느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이것이 우량기업이다 아니다를 제외대상이다 제외해라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봐서 그 기업에 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를 보고서 이 기업이 우량기업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청된 기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했다 원칙은 그랬습니다. 최락의의원께서 지적하신게 제외된게 있다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소상하게 준비를 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서면답변을 하시겠다는데 이해를 합니까?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오늘 오후나 내일 들어 보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구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오늘 오후나 내일 답변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라는 얘깁니까?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예.)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서면답변보다도 내일 답변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오늘 최락의의원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정부에서도 국민의 여론상으로써도 실패사업이다 라고 있지만 우리 은평구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만 공공근로 배치를 하는데 크게 잘못해 왔다라는 부분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엄청난 잘못이었다. 왜 구조조정과 동시에 그만한 작은 자치행정을 이루라고 정부 방침으로 구조조정을 한건데 거기에 구조조정한 것 만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보조 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후반기부터 지금 엄청난 인력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내년에는 만일 없다면 자치행정 공백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잘못 되어 왔다 또 행정에 참여시켜서 결국 각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카드 박스안에 공공인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정보누출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아주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근본 목적이 무어냐 이것이야. 근본 목적은 물론 공공근로 인력들의 생계지원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기술을 기능을 확보해 거기서 취합을 받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공공인력을 지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몇 명이 여기에서 일을 했고, 몇 명이 취업이 됐느냐 거기에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두어 왔던 것이냐 이 상황을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공공근로 인력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데에 근본적인 목적에서 결국 자치행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국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우리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인구가 50만에 육박한 구이다 보니까 공공근로도 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할 때는 2,600명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악구 같은 경우는 거의 4,000명까지 한 적도 있었고요,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는 우리 보다 인구가 적어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의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하는데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우리 구와 아마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30명, 40명 수준밖에 안되는데 저희는 200명, 300명까지 수준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최준호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조직에 공공근로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나 민간 시설, 사회복지시설중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2,600명정도 수준의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의 구청전체 공무원의 두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30명 내지 50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단계에는 3명씩만 배치를 했습니다. 동에서 또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많은 인력을 이 동사무소나 구청 각 과에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놀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는 대학을 막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한 사람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능력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있으면서 주민등록업무까지 보조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노력을 전혀 않고 또 아주 크게 배치를 잘못한 것처럼 지적하신 것은 의원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하셨고 구정질문도 많이 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 인력을 배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토목과, 하수과,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 사회복지과 이런데에 거의 100명, 150명, 200명씩 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숫자가 많아서 각 과나 동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인력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쓰도록 조금이나마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구정질문도 했고, 행정감사도 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어요. 공공근로를 개인정보 공개로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절대 공공근로를 배치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어쩔수 없어서 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답변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인력중에서 그 기능을 확보해서 취업한 인력이 얼마냐,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이런 식의 행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더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을 하고 그걸 시정해 나가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안하면서 여기 나와서는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형태 이것은 앞으로 지양합시다.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분명히 고치겠다 또한 질문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근본 목적중에서 하나가 그 업소에서 기능을 확보시켜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권고를 해주고 그런 것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드렛일만 시키고 보낸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도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중소기업 공공인력을 지원할 적에 목적이 분명히 그런 데에 있으면 그런 것을 확인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안하고 지원만 해주고 끝나 버렸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원래 근본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현황을 좀 얘기해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릴 때에 제가 자료를 따로 가져 와서 앞에 메모한 것에 깜박 누락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우선 공공근로 배치를 할 때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부분에 배치할 때 여러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안했느냐 이런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동이나 과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서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수차례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어날 때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실제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공공근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아직까지 저희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다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업무에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보고를 한다 그런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는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고, 교육도 하고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다만 그 외에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몇 명이고 취업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 많은 인력을 다루기 위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관내 주민이 중소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애정을 갖게 되고 또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수주가 몰려와서 제품생산을 늘려야 되는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때에 당장의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하려면 오래 기간도 걸리고 그 사람들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면 퇴출이 안되니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 인력을 중소기업에 확보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도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0개 업체 200명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필요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례를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계에 저희가 공공근로를 중소기업에 많이 축소 했기 때문에 5명, 6명 까지 쓰는 업체가 1명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고용 효과가 나타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누락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최락의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지역 주민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 은평구의 구정의 정책을 보았을 때에 문득 자유당 시절이 생각납니다.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방귀소리만 듣고도 각하! 시원 하시겠습니다, 지당하십니다.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부성 장관이 있었다 해서 아부성파가 생겨났습니다. 대통령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할 때 마다 지당하십니다, 각하! 지당하십니다 해서 지당파 장관이 생겨났다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부성파와 지당파 온갖 부정과 불의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민주 시민의 힘으로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고 대통령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은평구 노재동 청장 측근에도 그러한 불의의 설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노재동 집권의 새로운 유행어가 탄생했어요. 여성 공무원을 홀대하고 여성을 무시하고 하는 여성 무시파, 출입을 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앞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철재 차단기파, 자유당 정권의 그러한 유행어 보다도 2개가 더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시간 관계상 우선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청장실 직속 민원실 개설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 앞 차단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파발제 유보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거짓말 답변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지시 사항 및 담당국장 복지부동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주택 생계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 사항을 노재동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장 민원실 직소민원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민원실이 있고 많은 공무원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상옥격으로 구청장 직소민원실이 꼭 필요한지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우리 민선시대에 서울시 어느 구청에 어느 때 다른 구에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달리 은평구청만 직계도 없는 옥상옥의 민원실을 하고 있다면 즉각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구청비서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소민원실은 가당치 않습니다. 두번째 인사관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여성직원을 그것도 한 5개월 뿐이 되지 않아서 보직도 없이 인사발령을 한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성이기 때문에 편애적으로 인사발령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을 홀대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실장을 보궐선거가 구청에서 끝난 뒤 곧바로 비서실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은평구민이 오면 구민을 대하고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발령보직도 받기 전에 이런 비서실장 행세를 했다면 관명사칭이 아닌가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인사발령 관계에 대해서 그 1년도 되지 않고 8개월 정도뿐이 되지 않은 때에 따라서는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러한 동장, 과장급을 인사이동을 했는데 14명 가운데 10명이 1년미만의 인사를 담당했던 그런 직에 부이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분을 왜 무엇 때문에 어떤 행정을 잘못하고 자질이 부족해서 인사이동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실 앞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열린 행정, 열린 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아닌 타구에서도 지방에서도 있는 담도 허물고 대문을 허물기 위해서 대문까지도 전부 헐어서 나무를 심고 벤치에 의자 놔서 주민이 거부함이 없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우리 구청에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무엇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차단기를 설치했으며 차단기를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몇번을 사용할 것인가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사비를 내놓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 파발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파발제를 개최하는 근본목적은 통일의 관문이며 우리구 지리적 잇점을 재인식하고 구파발이라는 우리구 지명이 있고 역사 조명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우리구 중소기업의 심볼마크인 상표가 파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우리구 문화알리기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크게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는 문화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유보하는 까닭을 물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질의 답변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온 국장께서 공무원의 반대가 있어서 그랬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민을 무시한 이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공무원의 말을 듣고 이런 행사를 중단케 하는 구청장은 또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거짓말 답변에 대해서는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을 유보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고충처리위원회 지시 사항 및 담당국장들 복지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은 도시서민을 위한, 도시빈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내준 어떻게 보면 이 서민들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특별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선시절에 지구지정 과정에 있어서, 관선구청장 시절입니다. 이 민선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위에서 시키는대로 복지부동 하는 것,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누락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지구지정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1차 지구지정으로 와서 그리 이주해서 개선해서 살아라 이렇게 되니까 없는 사람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사비용 수천만원과 집을 지어야 되는 비용, 땅을 사야 되는 어려움, 이런 금전문제 때문에 가난이 죄인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해가지고 그자리에 또 할 수 있다,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뛰어서 정말 서울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문제입니다. 이배영 청장님은 이야기 해서 그렇게 해야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해야돼, 공무원에게 지시해서 그렇게 할꺼야, 그런데 현재까지도 말하자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임 청장님께서는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주민의 주택생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사안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의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집이 있어도 살기좋게 가꾸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주민을 생각해서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과 정 부에서 이런 그린벨트 해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으면 이제 그 세세한 사항은 우리구에서 더 잘압니다. 저 멀리 숲을 보고 있는 분은 그 숲만 보지만 숲 가까이 있는 분은 그 숲의 내면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덕을 보는 사람은 지주입니다, 우선은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거기 지주의 80% 이상이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아파트 호화주택에서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그 땅을 임대해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고 기타의 업을 하고 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집을 전세내서 살고 무허가를 지어서 그린벨트 때문에 집을 제대로 못짓고 어려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주민들은 해제가 됨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지가상승이 되면 나무나 채소를 심어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정든 이웃과 그리고 모든 정이 들었지만 그곳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은평구 행정 주무부서에서 챙겨야 됩니다. 수차에 본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고 또 지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해제를 하면 해제가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이곳은 많이 살고 있는 23,000 그외 흩어져 살고 있는 은평 35,000명의 주민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고통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라고 얘기했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즈음해서 이 어려움에 떨고 있고 생업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우리 구청장 되시기 전에도 평소 제가 구의원을 있을 때 당을 같이 하면서 시의원으로 계셨고 또 그동안에는 제가 많은 존경과 또 이런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장이 되고나서부터 조금 뭐가 잘못 비춰지시는데 잘좀 진솔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10 회의중지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여러 질문에 답변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3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질문에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의회의 개원이 있을때마다 이종복의원께서 그야말로 금과옥조 같은 질의를 해주시고 또 본인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제가 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직소민원실 개설에 대한 필요성, 또 거기에 배치한 사람들이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 3층 셔터를 설치한 것이 필요하냐, 권위주의 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사용한 적이 있느냐, 또 앞으로 몇번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파발제를 금년에 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반대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직원을 보직없이 발령 한 것이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의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섯번째 주거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르는 주민의 주택 문제, 생계에 대한 문제, 고충에 대한 문제를 자치단체가 솔선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올리고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직소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민선자치제 이후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자기에게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대의적인 차원에서 참아줘야 할 사항, 그런 것의 용인의 의무가 어느정도는 있는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켜보셔서 아시는 바와같이 그와 같은 민원을 제기를 하는 분들이 대개는 거두절미하고 담당소관, 관할 국을 경유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개 구청장을 만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실로 쇄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시고 또 들으셔서 잘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게 된 것은 이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얘기하다 보면 구청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쇄도하는 민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또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소관 국과별로 이양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것과 예산이 수반되어서 할 수 있는 것 또 법률관계상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행 법률하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대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잘 소상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직소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직소민원실은 옥상옥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조사팀원으로 되어 있고 다만 두사람이 자리를 옮겨서 그와 같은 문제를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원숙해지고 민원인들도 그와 같은 경향을 잘아셔서 이와 같은 민원이 줄어들고 직접 그런 직소민원실이 존치하지 않더라도 직접 담당 국·과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겠다 싶은 단계가 되면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때가서 폐지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3층 셔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유당 시대때부터 내려오는 권위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어느 기관이든 적어도 중요기관이 있는 곳은 그것이 어떤 빈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방호계획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가 구파발 넘어서면 통일로변에 탱크막이가 2개 설치되어 있고 또 삼송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영도 있습니다. 또 봉일천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침을 대비한 예방적인 탱크막이지 그와같은 남침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아니면 언제쯤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을 예견하고 탱크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어느 기관이든 그것이 핵심부가 있고 질서를 유지하고 기관의 보호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는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제가 그날 광릉임업시험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연찬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6·25 참전전우회인가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자기네들 플래카드를 거두었다고 그래가지고 구청장실을 난입을 해서 그와같은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물리적으로 대항하면 다시 물리력을 낳게 되고 조그마한 일을 침소봉대해서 크게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다소의 굴욕을 무릅쓰더라도 달래고 다독거리고 해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유사한 경우라도 이와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3층 셔터를 설치한 것은 구청의 방호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특정여직원을 보직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이 구청장이 여성공무원을 비하하거나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남녀 성차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이든 아니면 직장에 대해서든 여성직원들이나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27일 취임을 하고 5월 7일 1차 인사발령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혹여 어떤 여성공무원이 보직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구청장인 제가 1,200여명의 우리 구청 공직자에 대해서 일일이 신상을 다 알고 있거나 그 사람 능력을 전부다 알고 있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다만 공직인사는 세사람이 움직이면 나머지 세사람이 따라 움직이는 이와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경시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발제를 왜 중단을 했느냐 공무원의 일부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파발제를 중단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이미 예산서를 늘 보시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서울시청에서 나온 조정교부금을 일부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금년들어서 면허세가 결손이 20억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문화유산 또 문화적인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전통적인 문화 축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격년제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결론을 내 주었습니다. 제가 다소 의사결정이 늦다라는 비판을 받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결심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제 기본적인 방침이란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은평구에 등청을 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동그란 시계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아는데다 전부다 배부를 하고 그러는데 일체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에 조향세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안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은 최소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정도는 제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발제 축제도 제가 보기에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금년같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이종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은평구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와같은 축제를 매년 하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격년제로 바꾸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주거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주민의 주택 그안에 살고 계시는 영세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염려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매서운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재개발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주거환경개선을 하건 이런 사업을 속행을 해서 불요불급한 절차 때문에 시일을 낭비하거나 시일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불광동 독박골쪽에 주민들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단합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집이 북쪽에서 50m떨어져 있는데 왜 저쪽 B팀으로 가느냐 내가 30평 점유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졌느냐 한사람 한사람이 전부 클레임을 걸고 달려들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자꾸 물고 늘어지면 결국 이 사업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장들이나 대표들보고 직무를 맡고 계신 조합장이나 총무나 간사님들이 한동네 계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다소 불리한 점이 있고 불이익이 좀 있다 하더라고 전체를 위해서 이 사업을 밀고 나갈려고 그러면 일심단결해서 구청에다가 이거요 이렇게 해주라고 하고 내놓으셔야 우리 구청이 해 드릴게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제가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곳곳에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역촌2동 럭키연립문제도 그렇고 구산연립 재개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김성구의원님 계시지요? 해야되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퇴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조불광 시장 재건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사람이 조그마한 필지 10평 남짓 12평 남짓 이것 때문에 대로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결국 동의를 안하고 뻣대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더라도 절차와 그런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밀어붙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목표가 집을 짓겠다고 전부 집을 철거해 놓은 그 나대지에다가 집을 빨리 짓는 것이 목적이고 또 연립주택은 전부 철거를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쾌적한 새 주택을 짓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소한 민원 때문에 구청이 끌려 다니면 안된다고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문제라든지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일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진관외동에 그린벨트 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서대문구가 은평구와 분구되기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 여러분도 잘아시고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진관외동에 이만산에 밭터 몇 개를 두고 그것이 꼭 국방적인 측면에서 고도제한을 해야 되며 그린벨트를 해제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집이 들어서 있는 택지 중심으로 이것을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느냐 그렇게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소 상승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뭔가 건교부가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관외동같은 곳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그곳에 택지가 조성되고 축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미 나대지로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생각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택지중심으로 주택이 있어도 택지중심으로 이렇게 이걸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어떻게 도시계획이 제대로 들어서고 상업지역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견이 계시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정책에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다소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관계관들로 하여금 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자상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6가지 질문에 우리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알기 위해서 해당 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청장님께서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해 주셨지만 그 중에 미처 누락된 사항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실 직소민원제의 타구에서도 설치한 사례가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중구청과 성동구청 동대문구청 세곳에서 우리와 같은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설명을 미처 다 못하신 것중에 지난 6월 26일 과장급 인사이동에 전보제한이 1년인데 그 미만인 사람도 많이 발령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4월 26일 선거 이후에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우리 구민들로부터 청장님에게 바라는 많은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자 과장발령을 4명을 하면서 그것으로 조직이 안정되어서 우리 은평구가 구민이 여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거의 두달을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구민이 요망하는 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었고 또한 직원들간에도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바라는 여망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을 없겠구나 하는 청장님 판단 하에 비록 전보제한 기간은 부족하지만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우리 구민이 바라는 바를 더 성실히 이행해야 겠다는 판단하에 비록 전보제한 기간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도 일부는 인사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앞으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원칙인 전보제한 1년을 가급적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박병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민이 바라는 요망에바람이 있어 가지고 4개 과의 과장을 교체를 하고 전보발령에 묶였지만 또 직원들간에도 문제가 있었다 구민의 바람이 있는 것을 했다는 것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예를 그러한 구민이 요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기 힘들 것입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가지씩만 예를들어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과에 대한 어떠한 직원들간의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그 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과장의 개인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지 과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실 줄알았더니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파발제 유보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추경예산편성을 하면서 질문답변 과정에서 왜 유보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국장께서 공무원의 반대가 있고 해서 다음해로 유보가 되었다 이런 답변으로 회의록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구청장님이 그것을 싹 빼먹고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3층 엘리베이터 앞 차단기 설치 이것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하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50만 주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녹을 먹고 공직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민은 적이 아닙니다. 방호벽 무슨벽 이렇게 주민을 상대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이 본의원으로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민 이 주민은 우리 은평구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상대로 방호벽이나 차단기를 설치했다면 바로 철거해주세요. 바로 철거해요! 인사문제는 수 많은 여성과 남성이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여성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전보제한에 묶여 있는 분을 전보를 하면서 보직까지도 주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이것이 여성에 대한 홀대와 여성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 그런 무시한 행정이냐 그 이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부분은 자꾸 질문과 답변이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의 치부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게끔 성실하고 진솔되게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새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주민들 여망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직원들이 일부 직원이 안정이 안됐다는데 그것이 어느 문제냐 하고 한마디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하면 어느 특정 개인의 신상에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종복의원님께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발제 유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었을 때에 직원의 반대로 직원의 의사에 따라서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이나 은평구의 재정형편 그리고 주민들의 파발제 행사 자체의 주민의 참여도 문제,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러한 의사를 반영했고 주민들도 그러한 의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의견들이 계셨다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유보해야 할 사유를 말씀드리는 과정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단기를 구청장님실 앞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민을 마치 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선량한 구민한테는 24시간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이 설치된 이후에 한번도 이것이 사용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구청장실이 점거되었던 그러한 사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1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인사에서 특정 여성을 보직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특정 여성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6급중에는 보직을 받고 있지 않은 비팀장이 아직도 남녀 직원을 불문하고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6급은 무조건 팀장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비팀장으로 갈 수 있고 팀장으로도 갈 수 있고 업무와 사정,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과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이 차단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단기 설치는 우리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라고 봅니다. 제가 일본의 예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단체장이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92번의 만남에서 부딪치고 거기서 그동안에 쌓이는 92번째 만남에서 서로간에 부딪치고 한 정을 가지고 결국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부딪쳐야 합니다. 주민들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딪치고 서로 나중에 껴안을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와 있다. 이것은 이런 시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선시대는 주민자치시대요, 주민자치시대의 기본적인 철학이 부재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사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공무원들 조직속에서의 여론이 저는 의정활동 10년동안에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전보제한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지금 집행부에서는 받았다고 하는데 전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전보제한으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얻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전화로 승인을 받고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접 참여해서 같은 시간을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자치 행정의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얻은 것을 가지고 싸인을 받고 이루어져야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발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또 두 번째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 여론이 행정관리국장의 힘이 아주 막강해요. 행정관리국장한테 전부 부탁하면 다 되는 거요. 이런 행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폭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자꾸만 몇 명, 몇 명 늘다 보니까 부탁을 받으니까 늘어서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 역할을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 조직사회의 여론이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가장 본의원은 지방자치 10년동안에 가장 실패한 것이 공공연하게 지방자치 실패 했다고나는 자부합니다. 왜 공무원의 정서가 전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줄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자치행정의 조직이 화합이 어떻게 되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겠느냐 얘기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창출이 되겠느냐 얘기에요. 이러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인사 조직관리 또 행정의 효율성 이것 보통 어려운 문제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절차상을 거쳐서 이루어질 때만이 이것이 그래도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구청장은 그렇지 않은데 밑에 조직에서 니편 내편 가르고 앉아 있으니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러한 점을 유념히 보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능력껏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있는 적소 적재에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예기에요. 이것이 자치행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의 여론이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는 실패한다는 권고의 말씀과 동시에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질의를 하지 않고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준호의원님 말씀 제가 깊히 새기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경우에나 주민들과 부딪쳐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만약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다중의 폭력이 대두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또 열기가 고조된 감정이 냉정을 되찾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씀올리면 민선자치시대에 광역자치단체장이든 기초자치단체장이든 주민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철학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철학의 부재가 아니라 제 개인의 그런 하나의 철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를 표방을 하고, 민선을 표방을 해서 어떤 경우에도 물리력이 총동원 하는 것도 참아라 하는 것은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경호대책이 있고, 국회나 공공기관은 그 나름대로 경호대책이 있고, 또 경찰관서는 경찰관서대로 경호대책이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설치된 방호벽은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저 재임중에는 철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공무원들 인사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이나 우리 가족에게 인사를 청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경력이 미천합니다만 제가 대기업에서 인사부장을 했을 때에 대우그룹같은 데에서는 제가 주부사원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늘 공무원들한테 말을 합니다만 자기한테 부여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또 같이 일하는 팀들과 같이 인화를 이루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유능한 하나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임중에 은평구청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인사행정을 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발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민원을 사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전권을 휘두른다고 그러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문제를 고심을 할 때에 근 1개월여를 제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총무과장하고 인사팀장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고 집단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1, 2개월 근무를 하다 보면 사람의 능력이 본인이 내가 일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백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가 이런 것이 본인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결재과정에서 몇번만 지켜보면 그 사람이 그저 싸인만 받으러 온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건의하는 이 품의서에 대해서 소상한 정책적인 소신이 있는 것인지를 웬만하면 판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보제한 기간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그와 같은 사례가 일어 나지 않도록 제가 주위를 환기를 시키겠으며 또 부득이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최위원님께서 권고하신대로 인사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언제든지 개최를 해서 그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방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중에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어쩔 수 없이 발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청장이 새로 되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서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더 큰 문제 방지를 위해서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나 일부 의원님들이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대단히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구청장이 새로 당선되어서 어느 특정 지역인들을 위주로 했다하는 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자 4명을 발령하고 6월 26일자 재발령 했습니다. 그중에서 길영환 국장은 발령받은지 2개월만에 타구로 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말씀대로라면 구청직원들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되짚어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어떤 서면답변이 아니고 공석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숨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부분은 일개 가정에도 불화는 있는 것입니다. 10여명이 넘는 친목단체도 불화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의에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사항 중에 청장님 새로 취임이후에 주민의 여망과 직원들의 문제제기 된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보제한을 무시하고라도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서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적재적소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어서 원만한 것 보다는 원칙만 지키는 것이 좋으냐 하는 두 문제로 요약이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구정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보제한에는 비록 제한을 받지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길영환 국장이 2개월만에 타구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다고 했는데 국장의 타구 인사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국장 4급 성북구와 우리구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그러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장주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길영환 국장의 이동이 본인의사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은실 국장도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길영환 국장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러한 의사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

이희원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이예요. 내가 우이독경, 그런 말을 새삼 느끼게 하는데 성인이 말하기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은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신의가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회, 믿음이 없는 공직사회. 에이 여보시오, 그 뭐 하고 있어요!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어요. 질의 답변에 여기 지금 의원이 10명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아니고 전체 이번에 추경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그 가운데서 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하는 중에 공무원도 반대를 했다, 공무원 몇사람이나 반대를 했습니까? 주민이 파발제를 우리 은평구민의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몇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물어봤습니까? 이런 거짓은, 바로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장의 분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구청장이 거짓말 한거예요. 거짓말하는 집행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장 거짓말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다고 유보를 하고 안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유보하겠어요. 약속을 한번 했기 때문에 유보합니다, 국장님은 거짓말을 나와서 했지만. 이렇게 의원들 앞에서 불과 며칠전에 한 이야기도 잊어먹어 버리고 같은 동료로서 국장을 같이 하면서 위로는 보내지 못할망정 그분의 뜻을 왜곡해서 의원들 앞에서 본인 의사가 가고 싶어 갔다 고. 본의원도 알기로는 절대 그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이 자리에 와서 만약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하고 우리 의원 알기를 거짓말해도 된다, 50만 구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나가시오. 나가요,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 뭐하는데 앉아 있어, 당신. 진솔된 답변을 안하려면 뭐하는데 앉아 있느냐 말이야. 만약 이 질문, 회의를 끝까지 하려면 행정관리국장 바로 나와서 50만 구민앞에 진솔되게 사과해요. 그리 안하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진솔되게 와서 사과 안하면 질의답변 백번들어서 뭐합니까! 거짓말만 하는 것. 와서 답변하세요, 사과하세요!

12:33 회의중지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전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지금 청장이 나오셔서 고분고분 진지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의원님들이 점심때 많이 달라졌다 역시 청장이 마인드가 됐다, 어떤 이는 합격점수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왜 오후에는 청장이 안나오는 겁니까? 더군다나 오후 질의는 본의원과 같이 서울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우정있는 질문이 있었을 것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본의원의 질의에 피하기 위해서 안나온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의 장께 제출되었는지 확인한 연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은 청장이 이 자리에 없으면 본의원의 질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최준호의원께서 청장의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까지 꼬집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청장으로서의 덕목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집행해야 할 법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주된 질문이 있습니다. 청장을 빨리 임석토록 권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올때까지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신 김장주의원님, 오는 도중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제가 이렇게 나와서 꼭 질문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또 여기에 계신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은 선출직입니다.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잘되어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물꼬를 트고 그래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그러한 공무원이 있으면 가차 없이 말하자면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진솔된 질문과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그런 거짓된 사고와 공직자로서의 갖출 수 없는 신의를 져버린 그런 문제는 50만 주민과 더불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서 나왔습니다. 청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제가 서두에 자유당정권 때 아부성이나 지당성파 이런 것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구에는 그러한 류가 그러한 잘못된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영환 재무국장으로 계시다 가 도시관리국장으로 가신지 채 2개월도 되기 전에 타구로 갔습니다. 그 분이 가는 날 그래도 의원들에게 정이 들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그동안 보살펴 주고 또 그동안 잘못된 점이 있을때마다 잘되게끔 바른 말 해주시고 너무나 그동안 여러가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면서 울었습니다. 본인의 뜻이 그렇게 가기 원했는가 하고 물었을때 아닙니다, 30년동안 정들어 왔던, 살아왔던 이 고장을 내가 왜 버리고 딴 고향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 본의가 아니고 가라해서 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 본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질문을 드리면 핵심적인 것은 다 피해버리고 우이독경식으로 못들은체하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를 져버리면 안됩니다.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행정관리국장이란 그런 국장 자리에 있는 분이 믿음을 져버리고 약속을 져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배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우리 여타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와서 거짓증언하고 거짓말을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훌륭한 공무원들 이분들이 내일을 위해서라도 본의원이 이것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되면 우리 노재동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왜 행정관리국장 말대로 그분이 가고싶어 갔는가 또한 파발제 유보를 함에 있어서 관 계공무원이 반대를 하고 주민도 반대를 하고 했는 데 어떤 주민에게 조사를 해서 반대의견을 들었는지 어떤 공무원에게 유보하자는 반대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김장주의원께서 또 이종복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국장인사에 대해서는 청장이 결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설명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여직원의 인사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담당 여직원이 불편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직원 이름도 잘모르고 합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관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고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되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본인이 좌불안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전보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안사항이 행정관리국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고 두분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제가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인사를 될 수 있으면 모든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관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방색을 따진다거나 출신대학을 따진다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관념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아시는바대로 강원도 출신 두분이 있는데 한분이 전보가 되면 50% 전보가 되고 경상도 출신 예를 들면 30명인데 3사람이 전보를 하면 10%가 전보가 되고 절대 숫자로 셈을 하면 그렇게 되듯이 어떤 지역색을 두고 편중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타구로 전출되는 두분 국장님에 대해서도 제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뜻도 있고 인사가 계속 정체가 되어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경직성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주하는 것은 유연성 보다는 일관성없는 인사가 되지만 심사숙고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예를들면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출을 한번 하고 타구에서 능력을 쌓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직종이 필요한 그런 직제 예를 들면 보건소장을 행정관리국장이 해라 이런 것은 인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기술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직이 전보를 하는 것도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러나 5급 이상의 고급간부들인 경우에는 세무도 총무도 일반행정도 문화체육도 보건사회 복지도 다양하게 경험을 쌓는 것이 본인들 공직생활을 위해서도 소망스러운 인사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길영환 국장이 본인이 원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그런 관념에서 제가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특정한 인사에 대한 인사를 가지고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게 되면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을 압박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나간 인사가 본인이 생각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걸 생각해서 그런 것을 타산의 지석으로 삼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일 수 있지만 한사람을 두고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인사권자인 제가 어떤데 문제가 있었구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령부득으로 대답을 못했거나 한 것이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관념에서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답변하는데 다소 미흡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파발제 문제 이종복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분명히 취임 일성으로 될 수 있으면 과시성 선심성 그런 행사를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구의 예산 대부분이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전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많은 돈들이 들어가서 1,400∼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어느정도 창출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생각해야될 문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지난번 행사에 소홀했던 점 혹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경우는 수정을 해서 점점 보완을 하고 우리 고장의 문화축제, 문화재 이와 같은 것을 향상발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은 구청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사문제라든지 파발제 문제라든지 그것은 제가 올린 답변을 두분 의원님께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을 해서 그와같은 기회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내실있고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집행부나 바라보는 구민들이나 참여하는 구민들이 정말 좀 달라졌다 하는 내실있는 문화재가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 답변하라고 하세요.) 이종복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다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거의 거짓말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어느구민한테 이야기하고 어느 공무원한테 반대 이야기를 들었는지?)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파발제 유보시에 그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 방침이 결정되면 그 방침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가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하고 국에 가서는 국단위로 과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붙들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을 과정을 저희들이 평시에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직원들도 그렇게 원했고 주민들도 그런 점이 있더라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오전에 이종복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방향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 보다 더 많이 소상히 말씀드렸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지시사항 담당국장의 복지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광, 녹번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90년 10월 지구지정이 되었고 92년 10월 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4년 1월에 추가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지구 주민들은 현위치에서 주택개량 요구 및 환지 재배치를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사 업추진이 지연되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부서인 산림청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변경고시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녹번지구의 경우 국유지 무상양여가 완료되어 지구내 1차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 18건 7,396만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완료했으며 금년 8월에 도로개설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까지 마을회관 및 공동주차장 건립 등 공동시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광지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산림청에서 부과한 변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국유지 무상양여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변상금 미납자를 독려하고 국유지 무상양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처리위원회 지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광, 녹번 추가지구는 건설부 고시 94년 1월 5일자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추가지구는 녹지로 회복되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과 협의가 되어서 추가지구내에 주민들로 동의해서 추가지구로 지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불광, 녹번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민들은 98년 10월 22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부당 시행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제기해서 그 내용은 건물 이동배치에 따른 반대 추가 지구지정에 포함된 주민들이 현위치에서 주택을 개량해 달라는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4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심의시 건물이동 배치에 관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도로건설 등으로 일부 주민의 건물 배치는 불가피하나 주민의견이 가능한 수렴해서 개선계획에 반영할 것이며 산림청에서 당초 방침을 변경해서 추가지구내 거주민에 대한 현위치 토지를주민에게 직접 매각하겠으나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되지 않아서 시행청에서 직 접 매입하라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현행법상 즉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1조 무상양여에 대한 토지매입은 불가하다고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추가지구내에 주민이 기 지정지구내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통보되어 저희구에서는 서울시와 의견개선 의견에 따라 개선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그래서 불광, 녹번 지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개발제한 구역해제와 공원해제 필요성을 건설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구에 개발제한구역은 총16.5㎢ 금번 우선 해제구역은 0.977㎢ 약 6%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금 보다는 지가가 일부 상승할 것이란 것은 의원님의 견해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에 따른 서울시 및 정부의 기본 방침은 고밀도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음으로 과도한 지가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해제안 확정시 정부 당국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저소득 주민피해를 극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은실 도시관리국장께서 업무를 많이 숙지를 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 없이 그대로 답변해 주셔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고충처리위원회 지시 사항, 거기에 토지, 도로에 수용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없고, 산림청에서 그 토지를 사야하기 때문에 불가했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공공시설을 한다던지 사업을 한다던지 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오랜 세월을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고, 또 그 주민은 가장 영세한 달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공시지가로 확인해 보니까 아마 돈 1,000만원도 안가는 그런 가격이더라고요. 직접 알아보니까 1,000만원도 안갑니다. 도로 매입비가, 그러면 영세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집이 없으면 집도 지어줄 수가 있고 먹을 게 없으면 쌀도 팔아서 해주고 입을 게 없으면, 덮을 게 없으면 이불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특혜를 보여주어야 정책이 영세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왜냐 하면 이 영세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민의 주거환경에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법 까지 만들어서 무상으로 산림청에서 땅을 양여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좋은 말하자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주민에게 먹을 수 있게끔 상을 차려서 드리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할것을 해야지 막연히 그런 것은 너무나 핑계에 지나지 않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안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해 나가면서 좀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좀 새롭게 한번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서 지역거주민에 대한 주택, 생계에 관한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부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제라고 하는 것은 지가의 상승도 지가의 상승입니다만 그 해제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왜냐 하면 이 해제가 되면 개발이 되어서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개발해서 단독을 짓던, 다가구를 짓던, 아파트를 짓던,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제와 더불어서 미연에 이런 좋은 그분들이 안심하고 동요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 수용 때문에 도로 조그만한 것 공시지가로 따지면 산림청에서 얼마 되지않는 것인데 그걸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그걸 사서 도시영세민에게 살기좋은 이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찾아보면 없을까,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린밸트 해제와 더불어서 여기에 살지 않고 외부에 살고 있는 80%이상이 지주인데 땅주인인데 그 분만 혜택이 가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개발로 인해서, 해제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삶의 터를 잃어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없게끔 그런 대안이 좀 평소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37,000여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관내 주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국장처럼 거짓말을 나열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솔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금방 이종복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마인드는 이렇게 까지 깊숙히 검토를 못해서 그걸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부족합니다. 다만 임시조치법에 정한 그런 방향과 서울시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대답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희원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시면.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 그럼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그러면 이종복의원 대안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성북에서 아주 능력있는 서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진솔한 태도로 답을 주시는 태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요. 청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 인사가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또 일 단면이 인정되는 겁니다. 어쩐일인지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익숙한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이번에 오신 하수과에서 오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한 탁견이 있기를 바라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이 법이 1986년도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법입니다. 이름도 길어요. 본래의 취지는 구로동에 있는 벌집들을 구제하기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무허가를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무허가가 일반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에도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린밸트에 동일법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법 1971년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 하고 충돌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무허가를 양성화 해 주자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계획법이 우선했다는 얘깁니다. 다른 것은 86년도 이후 것을 전부 양성화 시켜주면서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 것을 소급해서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법 자체가 악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1999년도로 시한법이 었습니다. 한시법. 생명을 다한 법인데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동안 연장을 해서 2007년까지 법이 살아 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 주시해야 합니다. 정말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할 이 법을 적용해야할 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은평구에 4군데가 있는데 수색지역도 길 옆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20가구 미만입니다. 또 구파발도 20가구 미만에 그걸 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런데 목하 은평경찰서 뒤에 가보면 동네 이름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 30여가구, 이름이 없어요. 그야말로 개발제한 구역에 건축자재로 쌓아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주민이 한 30여 세대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무법천지입니다.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해도 대단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일전에 법이 생명을 연장함에 따라서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된 이유가 참 묘연합니다. 진입로가 확보안되어서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하지요. 그러나 이름도 없고 길도 없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30여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없고 재력없으면 그대로 놔둘겁니까? 이 법이 살아 있는 2007년 이내에 이 동일 지역같은 진정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해 주어야 할 지 역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누누이 본 업무에 대해서 미숙해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문제를 검토해서 바로 재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질의에 답변은 다음에 꼭 준비해서 하시라는 얘기지요?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다음에는 꼭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녹번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 지역 사정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녹번지구 만큼은 바닥 자체가 경하면입니다. 경하면이어서 주택을 짓기위해서 정비하는데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평당 150에서 200만원 정도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녹번지역 주민들이 얼마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불하가격이 지대가 좀 높은데는 140만원, 낮은데는 190만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바닥을 정비하는데 150만원 잡고, 불하 받는데 150만원 잡아서 3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짓는데는 약 230이 먹힙니다. 그러면 300에다가 230이면 약 530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하는 것이고 서민의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평당 530만원 들여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의 집을 짓는 다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의에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올리면 안될까 여쭙고 싶습니다. (○김덕홍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서면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날짜를 어기지 마시고 빠른시일내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운영위원장님께서 해박하게 이렇게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달동네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조치법이나 시행령을 잘 숙지를 하면 또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를 하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주민간의 타협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타협하면 간단하냐 산림청에서 이 영세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땅을 양여를 하게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산림청에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땅이 서울시로 넘어 왔습니다.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불하를 하는데 말하자면 수혜 혜택으로 땅을 파는데 불하로 파는데 수혜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 법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별 수립해서 그 수립하는 비용을 환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절대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환산하면 10억에서 20억이 나옵니다. 상하수도 내고, 도로 내고, 가스, 전부 도시기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 가는 돈만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팔아 먹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걸 팔아서 그 땅의 대금을 서울시에서 착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대책에 되돌려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답답해요. 모르면 와서 물어 보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물어봐 관계 공무원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 보면 되는데. 그러면 간단한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인데 당신 타협좀 해라, 당신이 낸 돈을 산림청에 도로들어 가는 부지를 사라고 하니까 사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겠느냐 맡기면 타협이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 인줄 압니까? 절 찾아 오세요. 도시계획특별조치법하고 시행령으로 타협하게 해보자 그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고 누구고 한번도 그것을 읽어 보지를 않아요. 그 내용을. 행정관리국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나한테 한두번 혼난 게 아니에요. 질의 답변 있을 때마다 내가 오죽하면 집에 가서 애좀 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것을 좀 봐서 오면 아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지를 하셔서 김장주의원 말씀대로 다음에 답변을 하시든지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지금 안들어도 되죠?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기를 1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했는지 시간은 이렇게 참 유수처럼 흘러가 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복하지 못했던 분단 문제를 지금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시적으로 극렬한 냉정체제에서는 피해 갈 수 있는 다행스러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하 지금 온 나라는 언론사 세무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회사와 사주들의 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나 동서문제나 또 나라가 잘되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론은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되고 있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청장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하여 깊은 의지와 신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폐합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언론사를 세무조사를 해서 열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차마 공개할 수 없어서 본인 스스로 일정하게 봐줬다고 시인하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다소 곳을 뺏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지고 나아지자고 하는 일입니다. 언론사 사주나 사회정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역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 많은 해직기자들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특히 대통령에게까지 할말 못할말 없이 대서특필하고 신문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지금이 과연 언론 자유가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시국관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불과 몇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두번 있었는데 그 인사 때문에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인사에서 25일날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28일날 당일 사직을 했습니다. 여섯분의 인사위원이 있는데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세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세분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본의제는 전보제한 사유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결정해서 인사위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 결과는 3개월된 동장이 다른 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전보사유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봐져요. 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또 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적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사위원회 규정이나 조례가 필요없어, 또 신임청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이나 조례를 지킬려는 마인드가 없어,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다른 각도의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성동, 동대문, 중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청장실에 무더기로 오는 집단민원을 비롯한 많은 민원의 해결방법도 좋은 방법 쪽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의 현실성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소민원실이 감사실에 있는 민원조사팀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청장 방 바로 옆에 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기구의 개편입니다. 이것 또한 조례에 입각해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례에도 직소민원실이라는 귀절도 없고 또 조례나 운영규정을 바꾼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법을 무시한 청장 마인드다, 세번째 우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은평구 문화사업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청장이 되자마자 지휘자를 교체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 7조를 보면 해촉의 사유가 있습니다. 현저하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해촉 사유가 되지를 않아요. 그 분이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또 품위를 손상시킨 적도 없습니다. 해촉을 몇번 권유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단원들이 거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단원이 분열이 됐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도 구립합창단이 여자분들끼리 계시는 모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파가 늘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임청장이 지휘자를 바꾼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반대편과 지지하는 편이 극렬하게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이후 1개월동안 연습을 하는데 분열양상 때문에 한쪽 편만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번 하는 연습 그것이 그 분열을 시켜서 연습에 참여하는 수가 적으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산을 시킵니다. 구립합창단운영조례에 의하면 해산을 해야 하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설에는 회장을 시켜서 그 지휘자를 자르고 다시 규합해서 지휘자를 바꾸는데 이미 지휘자는 새로될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알고 있지만 공포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 또한 법을 무시한 거예요. 상기 열거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사를 잘못하고 직소민원실을 두고 구립합창단을 해산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임구청장의 법에 대한 마인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운영규정이나 조례를 무시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솔직담백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개동 정도 다시 말해 인구 5만 내지 6만 하면 수직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동을 더해서 6만이 넘어가면 그 회사가 수지가 맞는다고 그럽니다. 종전부터 추진되었던 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업자에게 전 구청을 전부 대행을 다 시켰어요. 그것도 태정기업이라는 기업에는 불광1동 인구가 32,000입니다. 녹번동이 거의 35,000에 달합니다. 다른 적은 동 2개동에 해당하는데 그 대형동 2개를 포함해서 7개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 하나는 6개를 줬는데 자그만한 자잘한 동을 줬더라구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3개 업체인데 5개 업체정도 아니면 4개업체 정도에 나누어주면 경쟁력도 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더 잘될 것이다 이런 견해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계산없이 준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를 비롯한 가로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년전 서울시에서 통일로를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을 양성화 시키면서 가로점포를 하나씩 구조물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만들 때는 모양도 괜찮았고 없던 것이 생기니까 썩 괜찮다고 봐졌는데 이제 이것이 흉물로 되어 버렸습니다. 도시괴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든지 서울시에 건의하든지 월드컵을 앞두고 이것 정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에서 모범적으로 모처럼 노점상을 구획을 정해서 여기를 범하지 않고 이 속에서 장사를 하시오 구획을 정해 줬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을 우리 스스로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도로를 개인한테 점용권을 주어 버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유화 시킬 위험성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들이 시에서 하는 것 거래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 좋은 자리는 몇억, 몇천만원 권리금이 붙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유화 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화를 억제하는 대책을 점용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과태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노후주택, 불량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된 것인데 우리 은평구편을 보면 24개의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구지정이 된 것은 6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8군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구를 묶어놓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내준다 그 말입니다.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재개발 하고자 할 때 주택노후율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건축허가를 내주면 재개발 또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순에 우리가 정착이 된다, 그래서 주택개재발 예정지구에 대한 관리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지구는 진관내외동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71년도 그린벨트 지정당시 잣대로 그어 버려서 조그만한 개인의 필지가 안방은 그린벨트고 마당은 일반 지역인 소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지금 우선해제지구만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해제지구 논의가 끝나면 이 소필지를 불합리하게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진실된 의견을 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06 회의중지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님이 여러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주의원 질문에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김장주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에 부적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두번째 직소민원실이 위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 구립합창단을 해산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고, 네번째로 청소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5개 업체가 적당할 것 같은데 3개에 전부 20개동을 배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다섯번째로 예전에 노점상을 양성화 시켜던 것이 자칫하면 노점상에게 노점상을 오히려 허용해 줘서 고착화 시키는 사유재산권화 이런 문제가 될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주택재개발 예정지구가 24개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자측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까지 답변드리고 나머지 4,5,6번 문제는 담당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이 잘못됐다,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서면심사로도 이것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한분한분 찾아가거나 하루 이틀 늦더라도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 놨던 것이 좋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상의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직소민원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군·구에 실,국,과,담당관 이런 문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팀을 배치하는 문제는 조례 규정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을 구청장 옆방에다가 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취임이후 7층에서부터 보건소까지 각 과를 순방해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 구청에 동행정 기능이 일부 이양됨으로 해서 본청을 비롯해서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그야말로 뒤가 다을 정도로 편협하게 앉아 있고 또 앉아 있는 집기도 보면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된 집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정말 문제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의자 문제도 그렇거니와 우선 스페이스가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 구청장 면담하겠다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직소민원실이 있는데 예를 들면 7층이나 6층으로 구청장실과 떨어진 곳으로 이분들을 모실려고 그러면 왜 구청장실에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느냐 이런 항의도 생기고 또 언제부터인지 공간이 비어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구청장방하고 가까우니까 직소민원실에서 얘기를 하다가 꼭 구청장을 만나야될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하고 접견하기가 용이하니 그곳에 설치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정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해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우전자 총무부장을 할 때 김용운 사장님이 계실 때 대우전자 합창단을 제가 구성해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합창단이라고 그러면 잘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목소리가지고 예술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 하모니가 되어야 하고 그 하모니는 지휘자의 손끝과 눈빛을 따라 호흡을 일치시키고 하모니를 만들어 그와같은 예술을 창조해내는 것이 합창단의 기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휘를 했던분이 품위가 손상되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해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립합창단이 유지되려면, 적어도 50명 단원이 연습하려면 파트별로 1/3이상 거의 나와서 연습을 해도 대회가 있거나 무슨 제전이 있을 경우 제대로 연주가 될둥 안될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에 관해서는 정말로 단원들이 지휘자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호흡을 일치시키고 매번 연습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3이상 나와서 지휘자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또 반주자와 호흡을 맞추고 하는 노력이 있었을 때 이 합창단이 제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민한 탓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들은 탓인지 모르지만 이 합창단이 지휘자 교체이후에 거의 제기능을 상실해서 평소 엘토, 메조소프라노, 소프라노 이 세 파트별로 거의 3, 4명씩 정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매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합창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10월에 25개 구청 구립합창단 연주가 있는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합창단 지휘자를 초청을 해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휘자께서 책임감을 갖고 합창단을 그야말로 정상화시켜서 잘 이끌어도 될둥 말둥한데 이런 정도로 연습이 부족하고 제대로 안되고 합창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합창단을 맡아 단원들을 리드하는 경우에 자기가 리드를 못하고 합창단 단원들로부터 제대로 공감을 못받으면 본인이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민선으로서 구청장이 되었지만 만약에 은평구청에 있는 공직자가 노아무개가 구청에 있는 한 나는 은평구에서 근무를 안하겠다고 구청에 출근을 안하고 그러면 저는 민선이 아니라 관선이라도 과감하게 사퇴를 하고 용퇴를 할 그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합창단에 대한 모든 전권을 구청장이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해단이 비록 구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여는 나오는 사람 여나무명 가지고 사중창단 을 만들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구립합창단을 유지하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깊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자 선정문제 입니다. 이름은 태정기업, 세림용역, 세명실업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업체를 주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한업체에 두 개동씩 주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환경미화원이 241명 정도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면 정년퇴임이 되어서 189명 정도로 청소원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IMF이후에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충원이 안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먼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89명의 잔존환경미화원들의 일부를 수색에 있는 재활용센타로 배치를 해서 그쪽에 격무를 덜어주고 업무를 원활하게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캐스팅보트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각동에서 의원님들이 지나다니다가 청소가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쪽으로 기동타격대로 투입을 해서 제때제때 이 청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3개 업체로 하여금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야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3개 업체에 선입견없이 일괄해서 전부다 구역을 배정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발생량과 주거지역의 세대수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리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개 업체로 해서 일을 잘못하던지 3개 업체로는 도무지 청소를 감내할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4, 5개 아니면 5, 6개로 많게는 10개 업체로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치구가 2, 3개 정도의 업체로 하여금 건실하게 청소행정을 대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보다 나은 청소행정에 임할 수 있 도록 인력이나 과감한 장비로 서포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취임한지 2개월 이기 때문에 저의 판단이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3개 업체는 무리다. 적정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보고 다시한번 권고를 집행부에 해주시면 저는 사심없이 그런 것을 잘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존경하는 김장주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 주무국장님들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으실줄로 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4시에 약속이 있으셔서 이 자리를 뜨셔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종전 청장들에게 없는 단면들은 합격점을 주어도 될만한지 안한지는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스템 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리더의 마인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리더의 마인드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으로 해온 것을 본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내가 청장이 바른 인사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본인의 잣대, 기준 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보완해야 하고 그 장치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의 장치 마저도 무시하고 관행에 쫓는다 그 관행이란 대부분 그렇습니다. 관료사회 의 관행이란 다 자기들 편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세요. 인사를 하다 보면 보안도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승진시켜야 되는데 먼저 노정되면 저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방편 또 자기가 봐주고싶은 쪽이 있고 안봐주고싶은 쪽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편 이런 것들 자기들 편하게 소위 관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아무리 내가 하고싶어도 구청장이 하고싶어도 맘대로 못하게 만드는 장치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구립합창단 말씀드렸는데 노청장 답지 않습니다. 아주 궁색한 답변이시오. 사안인 즉 그렇습니다. 구청장 취임식 행사가 여러분들이 가슴을 저미게 하고 속이 상했던 적을 저도 기억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축가를 부르는 분이 축가를 두 개를 부르게 되어 있었더랍니다. 하나는 선구자를 부르게 되어 있고 하나는 주기도문 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 기도문인데 노래도 하지요. 두곡을 부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브레인들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선구자만 불렀다는 소문이 있고 지금 세간에는 그 분이 새로운 합창단 지휘자가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단을 자초한 지휘자는 불교신자입니다. 우연한 일이지만 또 이배영 청장하에서 임명된 지휘자입니다. 그리안해도 민감하고 분열이 심한 것이 은평구 구립합창단의 현실입니다. 본래도 그랬어요. 합창단의 임원이란게 지휘자, 총무 하나있고 다음에 각 파트별로 장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장, 메조 소프라노 장 알토장 소위 그것을 임원이라고 하는데 임원간에도 불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서 처음부터 이것을 제거하고자 들었다면 내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어요. 꼭 여기에 불교신자 크리스찬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며 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청장쪽의 정치 판으로 짜여서 이런 의혹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말을 안할려고 삼갈려고 했는데 이말 부득이 해야 되겠어요. 본질문에서 2,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조례나 운영지침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 청장의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극히 염려하는 것은 구정을 정치판으로 갖고 가지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소한데까지 심지어 더 많습니다. 별정직 관계 같은 것은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청장이 바뀌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창단을 해단해가면서까지 정치판으로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흐트러 놓았으니까 10월에 가서 사람이 모이도록 할려고 해단해가지고 다시 한다 이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가 자성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장은 물론이고 부구청장 국장들께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진심으로 진언을 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하는 말 결코 과장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더 심한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삼가는 거요. 청장님의 답변은 굳이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휘자 하나 없애려고 합창단을 해단시켜요! 말이나 됩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말도 안되지 그건)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구정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되었던지 정치판으로 몰고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저 도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구청장 취임해서 많은 분야에 임시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은평구에서 보수를 받는 별정직도 있고 아니면 명예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방침이 어떤 경우든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해단을 해가지고 사람을 교체하거나 중간에서 바꾸는 짓을 못하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는데 저도 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팍탄슨 투셀브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구두약속도 법이고 명문에 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올리지만 제가 구정을 하면서 어느 부분도 정치적인 예단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 않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과민하게 예단하시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립합창단 문제 종교적인 관념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구립합창단은 우리 은평구민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와같은 합창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또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끌고 나갈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비판해주시면 그때가서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구청장께서 4시에 약속이 있어서 이 자리를 부득이하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보충질문은 부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행정관리국장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청장도 거짓말을 꽤 좀 하는구만. 이 질문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게 대답하는 것은 안하니만 못합니다. 질문을 거부해도 좋아요. 그러나 답변을 하러 나왔으면 진솔되게 답변을 해야지 우리 김장주의원님께서 거기에 취임식날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이 지금 다음에 후임자로 지휘자를 맡을 수 있는 설이 있다 사실인가 그런 본질적인 면은 싹 빼버리고 그러면서 정치판이 어떻고 무슨 종교가 어떻고 구청장 마인드가 그것뿐이 안됩니다. 구청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 사람 뭐 하러간거야 중요한 구정질문 주민 대표가 와서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질문할려면 똑바로해!) 똑바로 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가는거요? 이거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구정을 펼쳐나가는 것은 한번 속아 넘어가지 두 번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어떻게 해서 합창단의 임기가 전에는 잘 되어 나가고 잘 있었던 것을 잘 수습해서 여지껏 잘해 왔는데 청장이 바뀌고 나서 왜 이렇게 분열되고 해체까지 왔다는 것은 청장의 책임이 아니냐 말이야? 왜 선량한 합창단을 욕되게 하느냐 책임을 져야지. 최소한 나와서 이러 이러한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해체까지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일단 전제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행정관리국장도 내가 답변이 뻔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그 해체까지 또 앞으로 문제, 존경하는 우리 김장주의원이 질문하는대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선구자를 불렀던 그 분이 지금 현재 지휘자로 온다는 설이 있는데 그 설대로 그대로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분열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분열을 자초해놓고 누가 오면 단결이 되고 누가 오면 단결이 안되고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립합창단 해단에 대하여 이종복의원님께서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답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합창단 현원은 총 50명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 앨토,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각 파트를 대표하는 파트장 3명, 그래서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머지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해단 사유는 지휘자와 임원진의 반목, 연초에 총무경선시 탈락된 단원측과 당선된 측과의 반목 연습 참가자의 불참자 해촉과 합창단 충원여부, 내분과 이로 인한 염증을 느낀 단원들의 참여 불성실 이에 따른 연습 거부, 이렇게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두 번씩 실시하는 연습에 지난 5월에는 20명조금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 6월중에는 15명정도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합창단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를 때 연습에 불참한 단원들에게 연습에 참가를 하도록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원진이나 지휘자에게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단원들을 독려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합창단원 해촉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명 현원의 합창단원중에 최근에 불과10여명만이 연습에 참가한다는 것은 조례 적용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이미 합창단으로써의 본래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원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 설령 어떤 계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립합창단 해단에 대하여 이종복의원님께서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답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합창단 현원은 총 50명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 앨토,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각 파트를 대표하는 파트장 3명, 그래서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머지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해단 사유는 지휘자와 임원진의 반목, 연초에 총무경선시 탈락된 단원측과 당선된 측과의 반목 연습 참가자의 불참자 해촉과 합창단 충원여부, 내분과 이로 인한 염증을 느낀 단원들의 참여 불성실 이에 따른 연습 거부, 이렇게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두 번씩 실시하는 연습에 지난 5월에는 20명조금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 6월중에는 15명정도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합창단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를 때 연습에 불참한 단원들에게 연습에 참가를 하도록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원진이나 지휘자에게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단원들을 독려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합창단원 해촉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명 현원의 합창단원중에 최근에 불과10여명만이 연습에 참가한다는 것은 조례 적용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이미 합창단으로써의 본래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원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 설령 어떤 계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립합창단 해단에 대하여 이종복의원님께서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답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합창단 현원은 총 50명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 앨토,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각 파트를 대표하는 파트장 3명, 그래서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머지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해단 사유는 지휘자와 임원진의 반목, 연초에 총무경선시 탈락된 단원측과 당선된 측과의 반목 연습 참가자의 불참자 해촉과 합창단 충원여부, 내분과 이로 인한 염증을 느낀 단원들의 참여 불성실 이에 따른 연습 거부, 이렇게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두 번씩 실시하는 연습에 지난 5월에는 20명조금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 6월중에는 15명정도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합창단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를 때 연습에 불참한 단원들에게 연습에 참가를 하도록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원진이나 지휘자에게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단원들을 독려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합창단원 해촉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명 현원의 합창단원중에 최근에 불과10여명만이 연습에 참가한다는 것은 조례 적용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이미 합창단으로써의 본래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원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 설령 어떤 계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립합창단 해단에 대하여 이종복의원님께서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답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합창단 현원은 총 50명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 앨토,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각 파트를 대표하는 파트장 3명, 그래서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머지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해단 사유는 지휘자와 임원진의 반목, 연초에 총무경선시 탈락된 단원측과 당선된 측과의 반목 연습 참가자의 불참자 해촉과 합창단 충원여부, 내분과 이로 인한 염증을 느낀 단원들의 참여 불성실 이에 따른 연습 거부, 이렇게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두 번씩 실시하는 연습에 지난 5월에는 20명조금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 6월중에는 15명정도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합창단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를 때 연습에 불참한 단원들에게 연습에 참가를 하도록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원진이나 지휘자에게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단원들을 독려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합창단원 해촉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명 현원의 합창단원중에 최근에 불과10여명만이 연습에 참가한다는 것은 조례 적용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이미 합창단으로써의 본래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원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 설령 어떤 계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립합창단 해단에 대하여 이종복의원님께서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답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합창단 현원은 총 50명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에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 앨토,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각 파트를 대표하는 파트장 3명, 그래서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머지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해단 사유는 지휘자와 임원진의 반목, 연초에 총무경선시 탈락된 단원측과 당선된 측과의 반목 연습 참가자의 불참자 해촉과 합창단 충원여부, 내분과 이로 인한 염증을 느낀 단원들의 참여 불성실 이에 따른 연습 거부, 이렇게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두 번씩 실시하는 연습에 지난 5월에는 20명조금 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 6월중에는 15명정도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합창단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를 때 연습에 불참한 단원들에게 연습에 참가를 하도록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원진이나 지휘자에게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단원들을 독려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합창단원 해촉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명 현원의 합창단원중에 최근에 불과10여명만이 연습에 참가한다는 것은 조례 적용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이미 합창단으로써의 본래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단원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 설령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도 그 곳에는 합창단으로써의 하모니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합창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해단이라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합창단 기능이 상실 되었을 때에 합창단 정상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것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단된 합창단은 다시 냉각기를 가진 후에 한달 좀 지난후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합창단을 모집해서 정상적인 합창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지휘자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가능하면 오디션을 거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지휘자를 해서 우리 합창단이 제대로 합창을 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구청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전까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합창단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되고 나서 분열이 가속화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5월, 6월 그 때부터 5월부터 20명, 점점 줄어들었다 이 분열의 원인이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최후의 근본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하듯이 이 원인에 비춰지기를 구청장에 당선되고 나서 구청장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분열을 시키고 분열을 가속 화 시켰다는 것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에서 나온 사실이다 말이야, 왜 그렇게 합창단 하나도 화합을 시키지 못하고 화목을 못시키는 이런 행정에 어떻게 50만 구민의 화합을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요. 설령 그러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이번에 구청장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니까 당신들 분열되고 그러면, 분열된 모습이 비추면 50만 구민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대의를 위해서 참고 동참하라. 진솔되게 이야기를 해봐요. 화합을 하지 부축입니까? 분열되게 그래서 이렇게 해단하게 만드는 것 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되기 전에는 잡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잘 굴러 갔는데 이렇게 2개월 만에 해단식 까지 가게 된 동기를 즉 보궐선거에 당선된 구청장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되게 답변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나오셔서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축가를 불렀던 그 분이 항간에 설은 지휘자를 나중에 맡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로 끝나야지 만약에 그 사람이 지휘자를 맡는다면 뭘로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이면 설이고 아니면 그렇다는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다시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의에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 첫 번째 사항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이것이 완전히 파악이 안됐고 온 이후로 일어난 일만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노래 부른 사람이 다음 지휘자인가 아닌가를 물으셨는데 제가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휘자도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이될지 누가 될지 그것은 제가 전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을 찍어 놓고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공모절차를 통해서 가장 지휘를 잘 하는 사람으로 뽑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구청장께서 아웃라인을 말씀하셨지만 소상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청소대행구역확대와 관련해서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구역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미화원 감소가 5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89명 정도가 연말에 남게 되는데 이 인력으로 재활용품 수거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가로 청소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색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구역을 확대해야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특히 저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게 수색동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소파 및 매트리스가 상당히 많이 수집이 되는데 일일이 손으로 그걸 분해를 해야됩니다. 안에 있는 스프링을 빼내고 특정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 공공근로 인력과 취로형 자활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 보았는데 효율이 떨어져서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구역을 확대해야 하는데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사업 승인을 하고 그 다음 에 대행 해당 업체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연후에 6개월 이내에 허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대행계약을 채결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 하나를 신규로 하려면 5,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한테 대행업체가 신청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었는데 먼저 하나는 2월 8일자로 신청한 사람이 유병호라는 사람인데 주소는 성동구 성수동 1가 이고 사무실은 구산동에 두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한 사람이 적환장과 차고지를 진관외동 228번지 5호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한 결과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자로 이 업체가 다른 장소로 사업 계획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변경신청한 지역은 수색동 72번지 13호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와 도시정비과에 협의한 결과 여기는 주식회사 명환 환경과 명환운수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정에 의거해서 차고지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중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해당업체에 두차례에 걸쳐서 보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월 3일자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변경신청한 장소에 대해서 장소는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4번지내에 했는데 고양시와 협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거기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몇차례에 걸쳐서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결국 처리기한이 6월 14일까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업체인 김성중이란 사람이 신청 을 했는데 이 분의 주소지는 송파구 신천동이고 사무실은 녹번동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 업체는 적환장을 서대문구 북가좌동 415번지로 신청을 했고 차고지는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3 번지 1호로 신청을 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은 서대문구가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고양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처리 기한은 6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대행업체를 빨리 선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다시 정식 허가를 받으려면 5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도저히 저희가 환경미화원 대직하는 것하고 비교했을때 신규업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시기적으로 곤란했고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정업체를 해주게 되면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추첨을 해라, 먼저 신청한 업체를 먼저 해줘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선정하기도 어렵고 시기적으로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 업체에다가 모두 대행구역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을 조정해 주는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기준을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동을 더 합해서 구역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두번째 동행정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왜냐하면 봉투를 인쇄하면 대행업체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어느어느 동이다라고 인쇄해서 들어갑니다. 동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하되 도로를 경계로 나누자, 그 다음에 고지대 등 기피지역을 맡게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동을 패키지로 나누어 주자, 그래서 태정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정기업이 기존에 맡고 있던 지역이 녹번동, 불광2,3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정기업이 녹번동, 불광동을 맡으니까, 그리고 적환장이 진관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관내동을 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명실업과 세림용역이 진관내외동 중에 한동을 맡게 되면 뚝 떨어져서 맡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진관내외동을 태정실업을 줄 수 밖에 없는, 권역적으로. 지도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불광1동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동입니다. 그래서 불광1동과 진관내외동 기피하는 동을 주는 대신 선호하는 동이 갈현1동과 갈현2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갈현1동을 패키지로 같이 배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림용역의 경우 당초 맡고 있던 데가 대조동, 응암1동, 역촌1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암4동, 응암1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근한 응암동 지역을 맡아야 되는데 응암동 고지대를 또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명실업의 경우 역촌2동, 신사1동, 구산동을 맡고 있었는데 세명실업에다가 응암동 고지대를 맡기게 되면 또 동떨어지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세림용역에다가 응암동 고지대를 밑기는 대신 선호하는 갈현2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명실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촌2동, 신사1동, 구산동인데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이 천상 세명실업에서 맡을 수 밖에 없습니다. 태정이나 세림용역이 맡게 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증산로하고 서오릉로로 구분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개동은 3개업체가 나누니까 2개 업체는 7개동씩 맡게 됐고 1개 업체는 어쩔 수 없이 6개동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동을 맡은 업체에서는 왜 내가 6개동을 맡아야 되는냐 1개동을 더 맡고 싶은데 이런 우리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업체를 생각한것이 아니고 권역을 생각하고 도로를 생각하고 인 근 패키지로 묶어주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넣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량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동 쓰레기를 모아서 개찰해서 어느 동이 몇톤 나온다 이게 안 나옵니다. 대행업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3개업체를 맡은 업체가 그 3개동의 물량이 얼마씩 되는지 자료를 내봐라, 자료를 못냅니다. 왜 못내느냐 하면 묶음 단위로 3개동 맡은 데를 실어가서 전체를 개찰했지 동별로 개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 물량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은 고려하지 않고 지역과 인접성, 그 다음에 선호지역과 기피지역의 패키지, 이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소봉투 판매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6개동을 맡은 세명실업이 봉투판매량과 기존에 우리 직영판매한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당초 지난 3월달에 계약한 지역중에, 그러니까 다른 대행업체로 넘어간 구역 중에 아파트 단지하고 다량배출 건축물들, 대형건물 이것을 맡은 지역에 대해서 유보를 해주었습니다. 세명실업이 너무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일단 계속 그 지역에 맡도록 3개 업체사장들하고 합의해서 유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3개업체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일을 하도록 할 것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구민만족도 조사라든가 서비스 실태를 조사해서 서비스가 안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을 재조정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앞으로 계속 감소를 하게 되고 재활용품 까지도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수거가 대행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너무 적게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3개 업체가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장주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판매대 불량한 것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개량된 가로판매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미 모형, 색상 등이 결정되어서 시내 중심부부터 교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는 8월이나 9월경에 우선적으로 통일로부터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관내 가로판매대가 55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질서유지선 인정이 사권설정으로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노점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은 20년 내지 30년 오래 경과됐기 때문에 일시에 완전 정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질서유지선을 그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이 사유화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은 98년도 10월 29일에 수립됐습니다마는 총 관내 24개 구역이 있습니다. 불광지역이 6개구역, 수색 5개구역, 신사 3개구역, 응암 5개구역, 갈현동이 1개구역, 대조동이 2개구역, 녹번동이 1개구역, 구산동이 1개구역으로써 총 24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역지정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99년 5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미 구역지정된 지역 및 구의 시로 지구지정을 요청한 구역, 이미 검토되어서 반려한 구역 12개를 제외한 12개 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제외한 12개 구역을 말씀드리면 구역지정 2개구역, 불광과 신사 있고 구역지정을 시에다가 의뢰한 지역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년 1월 7일날 했고 구역지정에 따른 구의 선정을 2개 구역을 했습니다. 수색3구역과 불광2구역은 그래서 2000년 3월 22일, 수색3구역은 부결됐고 2001년 6월 27일날 불광2구역은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심의기준이 부적합해서 7개구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2개 구역에 대해서 2001년부터 내년까지 불광동 1번지에는 지난 6월 27일날 가결되었으며, 불광동 550번지와 불광동 551번지는 용역 발주 중에 있고, 응암동 419번지 일대도 마찬가지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부터 2017년까지 수색동에 2개 구역과 신사 1개구역 등 8개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심의 기준이 맞으면 재개발 구역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필지 재개발 구역 제한구역 경계분할 지역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재개발구역은 도시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1년 7월에 제정된 것입니다. 저희구의 전체 면적 29.7㎢ 중 개발제한구역이 16.5㎢로써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이고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필지를 양분해서 경계선이 그어진 것이 약 120필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후 광역 도시계획 수립시 양분필지에 대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도록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운 문제들을 소상히 인식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소필지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에 대해서는 좋은 마인드로 갖고 계셔서 그대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이 계셨더라면 진심으로 칭찬을 한마디 드릴려고 했는데 나가시고 안계십니다. 본의원이 전차 회의에서 보건원 등 부지에 대한 구청장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각방식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순발력있게 본안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하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지구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종전의 방식대로 놔두면 주택업자가 사서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실 국장은 아직 모르는 일인데 담당과장이 아주 열심히 시에까지 가서 시의 도시계획과장이 문순국 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재임하고 계시는데 육사 출신으로 동경대학 유학까지 했고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젊은 분이 능력도 있고 또 고집스러운 분인데 이 분과 협의해서 대강 그림을 그려왔더라구요. 그 그림의 내용이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건원 부지 상당부분은 녹지지대가 주로 많습니다. 60,000여평 되는데 그리고 지금 건물 등이 앉아 있는 지역은 평지죠.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서 예산을 약 2,000억 정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오성단지로 이사하는 비용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로는 못하게 하되 대신 기타 평지 사거리역 부분을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땅값도 보존이 되고 녹지도 회복이 되고 일거양득이라는 단세포적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의 내용은 뭐냐 또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상업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 법규에는 저촉이 되는 문제인데 대학 등을 세워보자는 것이 구청장의 본의입니다. 본의원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소산 정책에 의해서 학교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저촉을 강하게 받고있는 포천에는 이한동 현 총리께서 대건대학이라는 큰 대학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종합대학입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하고 충돌은 있지만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업지역으로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호텔이나 유통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그 시설이 들어와서 나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구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학교는 커녕 상업지역으로 놔두고 있는데 학교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아예 못들어오는 거죠. 예상컨대 유통시설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해서 호텔시설이나 들어오는 것을 바란다면 지구 쪽으로 가는 것도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속단을 하고 상업지역을 거기다 늘려서 지가를 보존해 주고 우리구에 알맞는 시설을 갖자 하는 발상은 전제가 잘못됐다 제고를 해야 된다는 충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본안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주셔도 좋습니다. 국장으로서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장주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6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