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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6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01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필요할 경우 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못 받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은 해당 부서별로 모두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설명 및 질의답변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설명 및 질의답변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설명 및 질의답변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 조성으로 해서 일반회계로부터 1억 원의 전입금을 수입으로 추가 계상하여 2016년 말 현재 9억 1197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에 수입 1억 1209만 7000원, 지출 2800만 원으로 8409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17년 말이면 9억 9606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여가시설 행사, 노인교육 및 충효교실, 문화탐방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 변경사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36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은 기금조성목표액인 10억 원 조성을 위해서 예치금 1억 156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17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무과 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으로 도세팀장과 세외수입징수팀장이 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 사과드리며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정팀 박숙희 팀장입니다. 도세팀 조성훈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심성자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이철우 팀장입니다. 징수팀 김광진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김광일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이미순 주무관입니다. 과표팀 이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536억 8527만 4000원 증액한 7007억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8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신축건축물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6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향 및 자동차세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5800만 원 증액된 42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증가로 인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6600만 원 증액된 50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21억 9100만 원 증가된 5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2538만 6000원이 증액된 405억 7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448만 1000원이 증액된 136억 67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사용허가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시민회관 용도 폐기로 인하여 감소한 사용료 333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교통정책과 인증료 수수료 70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 5000만 원, 재활용품판매수입 6300만 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9000만 원,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9488만 원을 증액한 54억 9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6090만 5000원 증액된 269억 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3억 원 징수 예상으로 토지개발부담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왕도시계획시설 원인자부담금 36억 6000만 원, AJ셀카 원인자부담금 19억 증액한 16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해강제금은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710만 원 증액한 6억 9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6억 988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9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안분액 13억 원 등 총 16억 638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3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독려를 통한 과년도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12억 3872만 2000원을 증액한 43억 4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8600만 원 증액된 1929억 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74억 7100만 원 증액된 1857억 6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등 5건 1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300만원 증액된 55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가족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6개과 8개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4억 6288만 8000원이 증액된 2067억 2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2개과 77건으로 1531억 5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4838만 7000원이 증액된 535억 6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따복사랑방 조성사업 등 총 120건으로 12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51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8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 중 세무과 서고 정비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5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 중 체납고지서 발송료 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 여비 7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10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수정?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수정 1차 예산입니다. 세입.

조성숙위원

다음에는 제가 이 책자로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부터는.

이영찬위원

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1쪽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288만 9000원이 증액된 7009억 1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7429만 8000원, 창조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4개 사업으로 7459만 1000원을 증액한 536억 4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있으시죠?

안정열위원

지방세가 173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단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나오는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많이 증가됐습니다. 유류보조금이 한 80억 정도 증가돼서 그걸 추경으로 잡는 바람에 올라갔습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수입을 많이 내서 추경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다른 질의 없으시고요?

안정열위원

네.

이영찬위원

없어요.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이 추진실적 이 책자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업명세서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영찬위원

그걸로 하실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이걸로? 설명서로 하시면 안 돼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차피 순서는 같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아니, 순서는 같은데 우리 산업에서는 늘 이걸로 하다 보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면 설명서로 보세요. 설명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이 책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얼른…….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고 송구하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소통과 협의의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정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은 309억 1140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52억 8660만 원을 증액하여 361억 98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우리 시 2개소가 선정이 되어 도비 지원 50%로 따복사랑방 조성하는 사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집행잔액 3500만 원을 삭감하여 필수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42억 716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85억 83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72억 2820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억 8752만 4000원을 증액하여 75억 1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개면입니다. 당초예산액 5억 1358만 7000원에서 5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축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40만 원 증액하였고 수해피해 복구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서 조경수 이전 610만 원, 자치센터 리모델링 440만 원, 청사무대 높이 조정공사 2000만 원으로 총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주민자치센터 내 서운어린이집 전기요금 지원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 3502만 4000원에서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관용차로 전기자동차가 배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및 보험료, 연료비로 44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원곡종합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또 청사관리에서 면청사 회의실 물품취득비로 3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관리에 필요한 139만 원과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시설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 7339만 7000원에서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고삼면 월동마을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200만 원과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수해복구 공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청사 관리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600만 원과 물품취득비 204만 6000원,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당초예산액 3억 5333만 9000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참석으로 인한 미지급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전기요금 200만 원, 차량 관리에서 연료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는 당왕1통 마을쉼터 설치공사비용으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총 2건으로 먼저 예비비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는 국·도비 매칭 및 제2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억 854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82억 97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청소차를 위한 도색비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성숙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안성3동 당왕1통 마을쉼터 설치공사인데요. 이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올해 본예산에 올린 것은 안 올렸다고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올해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해서.

이영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복지과로 노인정 예산이 갔나 봐요. 갔는데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게 아니고 정자는 사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 부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옥신각신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죽산면에 나갔을 때 시장님이 거기에서 얘기할 때 산림녹지과장하고 사회복지과랑 얘기해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고 사실 읍·면·동에서 집행해도 무리는 없거든요, 회계 저기에서. 그래서 일단 이 정자라든지 쉼터 설치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정자를 의논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자나 쉼터나 아마 같은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삼면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도 요구해서 신청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온 게 제가 알기로 7건인가 8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 그 동네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 해 드리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론 제 지역구지만, 이렇게 세워줬지만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말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말나오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시청 공무원들이 변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현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진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예비비를 추경에 42억을 증액시켰다가 이번 수정예산에는 5억 얼마를 감액시켰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 편성했던 부분은 어차피 법정 하향 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예산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려서 재적립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영찬위원

네.

안정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게 감액이 됐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당초 저희가 지원사업에서 미 사용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액을 시키고 다른 데로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 1건으로 경기도 지역서점 도서구입 지원사업 4000만 원이며 내시된 금액은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도매업체인 송인서적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서점들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간도서 2232권을 관내서점 3곳으로부터 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은 17억 4684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총 7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5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먼저 안성 소식지 사무관리비로 시민의 알 권리 및 대시민 홍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기존 2만 부에서 3만 부를 더 추가하여 총 5만 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발행 소식지 제작비 700만 원 및 추가 발송료 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당초 우리 홍보대사 손현주 씨가 이번에 바우덕이축제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드라마 촬영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기존의 단발성 이벤트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시민 블로그 대회보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중점을 둬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시민 블로그 대회 예산 2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시정홍보 인력운영에서 시간선택제임기직 특수직무수당 신설로 인건비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소식지 1만 부 늘리는 데는 700만 원이고 발송하는 데는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인쇄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지대만 조금 들어가는 거고 발송료는 우편요금이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별도로 되는 거라 그렇게 됩니다.

안정열위원

1만 부 추가하는 발송료가 400만 원이네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3만 부죠. 추가되는 게 2만 부에서 5만 부로 증보되니까.

안정열위원

2만 부에서 5만 부 되니까 쉽게 3만 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것 발송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저희한테 문의가 자꾸 들어와요.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주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000가구다. 그런데 10부만 주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공도 쪽에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득이 형평성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근 지자체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좀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

이영찬 위원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이영찬 위원님.

이영찬위원

홍보대사가 누구누구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손현주, 박철, 우리 안성지역 출신인 최고봉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세 명의 홍보대사 활동 업무수행비가 총 400만 원이에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200만 원씩 600만 원 섰는데 한 명이 안 왔기 때문에.

이영찬위원

200만 원씩 주는데 한 분이 안 왔다는 말씀이시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요새 잘나가는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부득이 못 온다고 그래서.

이영찬위원

그때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는 좀 바쁘더라도 미리 일정을 주니까 꼭 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홍보대사 중에서 누구죠? 마라톤 하셨던.

이영찬위원

황영조.

조성숙위원장

그분은 아니세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조성숙위원장

아니신데 먼저는 한번 바우덕이축제 때 팬사인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도인가 해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건 농림, 그쪽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조성숙위원장

네, 뒤에 팀장님.
운기

박운기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세계민속축전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었고 세계민속축전 끝나고 바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홍보대사는 세 분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세 분이라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박철, 손현주, 안성 출신 최고봉.

조성숙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3억 7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069만 9000원에서 5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에 행정감사 및 조사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15만 원에서 6250만 원을 증액한 1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안성시 4급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토크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급 팀장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청렴수준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관리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소요되는 신규예산으로 청렴계단 설치를 위한 비용 220만 원, 청렴캠페인 및 추진물품 및 리플렛 제작비 200만 원, 청렴달력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제도 실시에 따른 기타보상금인 청렴시책 제안당선작과 청렴수기 당선작 포상금을 각각 19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청렴정책 홍보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렴서포터즈 활동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2016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이에 따른 시상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소송사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자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에 한하여 지급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기정예산보다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개선 기본경비입니다.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사업폐지로 인해서 관내‧외 출장여비인 기정예산 42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3쪽에 마찬가지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기정예산액 부서운영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요구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87쪽 보면 민자사업개선의 기본경비하고 운영기본경비 전액 삭감하는데 왜 그러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작년 말로 폐지가 됐습니다. 예산을 감사법무담당관실로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영찬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없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다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청렴달력 제작 1000부 만들어서 전 직원에 다 배부하는 거예요? 직원들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직원들은 어디다 놓은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일일달력, 거기다 메모도 하고 청렴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면 위원님들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리플렛도 있고 계단에도 설치하고.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1기로 청렴워크숍을 했는데요. 참고 보충자료로 드렸지만 설문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0%가 나왔습니다. 다 만족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 청렴도 향상에 굉장히 유익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기도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위원장

0%라는 말씀은 위험수위가 있으신데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지금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럼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렴서포터즈 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학생이든지,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한 5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청렴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 내용, 또 청렴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을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활동 건수가 2건 이상이 되면 건당 3만 원씩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조성숙위원장

일정한 인원을 정한 게 아니라 건수로 해서.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5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현재 활동비를 책정하기 이전에도 혹시 이런 쪽에서.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새로 만든 건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성숙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활동,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예산을 잡기 이전에 이런 금액하고 상관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는가, 자발적으로.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저희 청렴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홍보블로그 기자단으로 해서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 예산액은 688억 8770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2억 435만 1000원을 증액하여 690억 9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에 자치단체간 협력체계구축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홍보조형물 및 엑스배너 설치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인사관리로 안성시 공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유직으로 인한 공백 시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3882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2329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기제 면접 등 인사위원회 개최 수 증가로 인한 인사위원 참석수당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력증진 등을 위한 후생복지예산은 사무관리비보다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계상하여 추진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공무원 복지지원사업으로 먼저 행정배상공제 납부잔액 8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무식, 시무식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의 공무원 행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인명구조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구입비 및 교체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및 위험수당 인상금액 2억 36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기록물 요원관리로 문서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신규로 시간선택제 수당지급에 따른 인건비 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쪽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캐비닛이 17년이 경과되었고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박종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해병대 지원해 주는 것 보조금 심의 받은 거예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서면? 확실히 받은 거예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째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담았어요? 겨울에는 할 것도 없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모여서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이천에서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가게 되면 장비가 노후하면 그분들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동절기에 새로 구입해서 보완을 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7억 6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6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서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사회보장 급여가구 신청 및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으로서 집행잔액 38만 4000원을 감액한 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특성 및 요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한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은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1명을 지원받아 시청 본관 1층에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방문민원 증가에 따른 출장 감소로 출장여비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 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는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9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조성숙위원장

도비.

안정열위원

도비?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 이 사업비가 도비 40%, 시비 60%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안전망 4단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맨 처음에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비 80%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다음에 무한돌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거기서도 또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에서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무한돌봄까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국비 주는 것으로 다 소화를 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 도비 2000만 원은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반납을 하게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거나 그거네. 차라리 수요자를 찾아서 다 줘버리지, 그것을 또 반납을 해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소요가 다 됩니다.

안정열위원

위기가정에 국비로 다 소화가 되니까 무한돌봄사업 50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도비도 2000만 원을 삭감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거나 그거나네.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무한돌봄사업 도비를 다른 목으로 바꿀 수는 없나?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정열위원

나중에 반납했다고 도에서 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해마다 무한돌봄사업이 저희 긴급복지 국비사업하고 시비 취약계층사업에서 수요자들 해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남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죠? 이게 사업별로 증액이 조금씩 됐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증액이 되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7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사업 분야가 3가지로 나뉘어져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요새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조기발견 치료해 주는 우리 아이 심리서비스,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 자살, 우울 등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노인맞춤 서비스,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세 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점점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은 상황입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찬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네, 이영찬입니다. 지금 보훈 단체가 총 몇 개가 있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9대 단체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무공수훈자회인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무공수훈자회.

이영찬위원

거기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수당을 못 받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2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특수임무인가? 법이 어떻게 돼서 그분 한 분만 수당을 못 받더라고, 다른 분은 다 받는데.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주고 있는 것은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 있는데.

이영찬위원

참전수당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이 어디 사시냐면 그대가아파트 노인회장 하고 계세요. 그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알아봐주셔서 그분하고 통화하신 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대가아파트 노인회장님이신데 무공수훈자회장님이세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이영찬위원

그분 맞죠?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보훈수당을 받는데 잘못 신청을 해서 참전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조치를 했어요. 그 사항 같습니다.

이영찬위원

맞아요, 그거예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왜냐면 참전수당이라 하면 6‧25, 월남에 참전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무공이라는 것은 작전에 뛴 사람을, “왜 우리도 참전을 한 건데 그것 왜 인정을 안 해 주냐.”고 보훈청에 질의를 했더니 무공하고 참전 구분을, 명확한 용어정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서 18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지금 회수하고 80만 원을 아직 회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낼 때까지는 지급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찬위원

설명을 해 드렸다니까 다행인데 오해를 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직접 찾아가셔서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수정 예산안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아직 안하셨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장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안건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건으로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90만 원을 증액한 1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생활보조수당은 다 주는 게 아니라.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안성시에 국가유공자 한 110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만 경기도비로 전액 월 10만 원씩.

안정열위원

기준 같은 것은 뭐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저소득 국가유공자예요.

안정열위원

아, 저소득.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안정열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받고 또 일반 저기서도 받나?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어려우신 국가유공자분들은 도비로 매달 10만 원씩 지금 이거 드리는 것 말고.

안정열위원

이것 말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시에서.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받으면 시에서는 안 줘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 드리는 것 있고요. 어려운 분들은 이것을 추가로 더 받고 계십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심사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99억 25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가 증가하여 25억 52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가 증액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도 국·도비 변경이 증액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는 128쪽에서 13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4쪽, 예산설명서 132쪽에서 136쪽입니다. 한마음복지관 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이번 달 24일 개관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이용 장애인들의 수송차량 확보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장착버스 1대를 구입하고자 시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쪽, 예산설명서 137쪽에서 14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쪽, 예산설명서는 143쪽에서 148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쪽, 예산설명서는 149쪽에서 1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자립장 운영은 도비 변경 및 국·도비 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8쪽, 예산설명서는 155쪽에서 160쪽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은 치료센터의 장애인복지관 이전에 따라 기존 임차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으로 시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및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9쪽, 예산설명서는 161쪽에서 16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 노인복지사업은 42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동안성 노인대학 컴퓨터교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시비 28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0쪽, 예산설명서는 167쪽에서 172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사회활동 지원 그리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1쪽, 예산설명서는 173쪽에서 176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2쪽, 예산설명서는 177쪽에서 182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가 늦어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시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3쪽, 예산설명서는 183쪽에서 18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도비 증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세출예산서 14쪽, 예산설명서는 189쪽에서 19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시켰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개‧보수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고삼면 하가경로당 외 2개소에 대해 시비 17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는 15쪽, 예산설명서는 195쪽에서 199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신규 등록된 원곡 복해경로당, 아양 LH1단지경로당에 대해서 물품 지원을 하기 위해 시비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쪽, 예산설명서는 200쪽에서 203쪽입니다.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공사 관급자재 및 토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74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7쪽, 예산설명서는 204쪽에서 20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18쪽, 예산설명서는 210쪽부터 21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9쪽, 예산설명서는 216쪽에서 219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소득이 있는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22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로 인해서 장제비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0쪽, 예산설명서는 220쪽에서 22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시비 23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 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액 1억 32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2017년 의료급여사업 중 국·도비보조금인 행정비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인건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12만 15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의료급여사업 국비 변경내시 및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확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2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230쪽부터 23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한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1억 32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국비지원은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쪽, 예산설명서는 234쪽부터 23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 236쪽부터 23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시비 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2회 추경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정 예산액은 1019억 70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17억 7146만 4000원보다 1억 98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금란재활원 및 혜성일터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8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기존 187명에서 193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이현복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설명서 몇 쪽이죠?

유광철위원

설명서 130쪽 같습니다. 이게 왜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된 거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유광철위원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저희 중증장애인 자립정착금 사항은요. 현재 거주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셨을 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세금이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것 1000만 원인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신규 편성이 됐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국·도비 편성.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요. 아마 정부 복지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이면 보통 1, 2급하고 3급 중복장애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거주시설에 있다 보면 좋아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다고 보는데 중간에 또 좋아지신 분들이 사회에 나오셨을 때는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일단 드리는 사항으로서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435만 4000원이 또 신규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이죠. 여기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왜 감했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이 부분은 기존에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을 저희가 중간 정산할 때 전체예산액에서 집행된 부분에서 남을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미리 감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여기도 감을 했는데. 내일키움통장.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김경희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급여를 받으면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국·도비로 매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왜 참여를 그렇게 안 했죠?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이분들이 생활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10만 원씩 이렇게 붓는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유광철위원

자립하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유광철위원

그래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3년 이상 부어야 되고 조건이 수급을 탈락하는 조건으로.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기초수급자 탈락을 해서 사업 자체 참여를 기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저희 수급자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가 매칭을 해서 자립기금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립할 의지가 별로 없어서 중간에 해제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앞으로 안 해야 될 사업입니까?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이게 국·도비사업이라서 저희 임의대로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많이 하도록 홍보는 많이 하는데 참여자들이.

유광철위원

홍보는 많이 하는데 점점 참여가 줄어드는 거죠?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중간에 붓다가 해제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은 또 증액이 됐는데 이쪽 사업, 내일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탈락문제 때문에 감액이 많다고 그러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이것은 왜 또 증액이 됐어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이것은 같은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활 참여하시는 분이고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이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취업을 한 상태거든요. 거의 이런 분들이 자활의지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계속 증액이 되는 사업이네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이분들도 수급자거든요. 그런데 일반 업체나 개인적으로 취업하신 분들이라서 자활의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많이 했거든요.

유광철위원

그리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앞으로 축소해야 될 사업이고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증액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가사간병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할 때 본인이 가사간병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인요양보험을 많이 신청하고요.

유광철위원

노인요양시설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일반수급자 대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도 노인분들의 가사간병을 위해서 방문서비스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이것은 노인분들이 아니고 수급자요.

유광철위원

기초수급자 사업,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이분들이 요양원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 이 서비스가?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그리고 저희는 64세 미만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유광철위원

64세 이상?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그분들이 장기요양센터에 많이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64세 미만 저소득 수급자.

유광철위원

64세 미만?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기초생활 장제급여에서 또 이렇게 감액이 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감액이 또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이게 정부양곡 같은 경우는 할인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까?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민우입니다. 수급자한테 정부에서 양곡대금을 일정 부분 대주고 본인부담금을 적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수요량 파악을 했을 때 연초보다 예산소요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차량 구입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 여기서 이런 근거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어요?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장애복지관운영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정수관계는 저희가 심사승인요청은 올린 사항이고요.

유광철위원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요청은 올렸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차는 무슨 법에 의해서 구입을 해 주는 거죠?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이 관계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장애인들을 주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움직임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에요.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법이 있습니까?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지원법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원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수물품승인을 안 받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절차가 바뀐 것 아니에요? 원래 정수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정수관계는 일단 예산 전하고 후에 승인이 가능한 걸로.

유광철위원

예산편성 후에 승인이 나도 그 뒤에 그게 가능하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따가 보충질문에서.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안성 노인대학 컴퓨터교실 설치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건 무슨.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안성 노인대학의 한 회원이 죽산에 있습니다. 한 80명 되시는데요. 노인대학, 거기 컴퓨터교육실이 없어서 이번에 컴퓨터교육장하고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동안성 노인대학 컴퓨터 구입, 동안성 노인대학 컴퓨터교실 설치 이렇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컴퓨터교실 설치하는 것하고 컴퓨터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사는 것은 별도입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컴퓨터는 별도로 구입하고요. 거기 방을 꾸미려니까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고지리 공원묘지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추진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전체 부지면적이 1만 6930㎡입니다. 거기 공동묘지에 있는 것을 묘 이장을 거의 다 끝내고요. 한 2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의 연고자하고는 다 협의가 됐고요. 전체사업비가 한 91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시비 부족액이 한 32억 됩니다. 나머지 예산확보액은 58억이고요. 그것을 전체를 다 평탄작업을 해서 이장하고요. 자연장지가 1140기 정도 들어가고요. 봉안담이 한 9648구, 1만 팔백여 기가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소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국비확보해서 시간이,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올해 안에 착공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만큼 공사설계를 해서 지난달에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계약하고 착공계 내서 추진할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연내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착공해서 내년 10월 말까지 공사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유광철위원

10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꼭 내년 10월 달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리고 아양 LH1단지경로당 물품구입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심의에 올려놨습니다.

유광철위원

아직 보조금 심의 안 받은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복해경로당하고는. 예산팀 다 통보를 했어요. 보조금 심의.

유광철위원

보조금 심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받지 않고 아직?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거 했는지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예산팀으로 다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보조금 심의를 받았는지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찬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이영찬입니다. 지금 노인정 개·보수 있죠? 몇 쪽이냐. 설명서 193쪽인데요. 이것도 민간 심의 받으셨어요, 아니면 올리시기만 하신 거예요? 예산팀 확인 안 하셨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찬위원

확인 못 하셨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것 감액되는 겁니다.

이영찬위원

아니. 이것 감액되는 건가?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감액.

이영찬위원

경로당 예산사업은 유광철 위원하고 얘기 똑같은 거고요. 이번에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비가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넣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다 올리고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억 2000만 원이 도에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영찬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다가?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안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그것 1억 2000만 원 내려온 것 중에서 어느 것 어디인지 그거 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찬위원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성에 노숙자가 상당히 많아요? 설명서 218쪽.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얼추, 지난주에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계속 노숙인이 많고요. 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노숙인 무연고사망자가. 그래서 예산을 올해 추경에도 세우고 내년도에도 증액할 겁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지금 노숙인들 관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노숙자.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민우입니다.

이영찬위원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일단 노숙인이라고 하더라도 연고가 이쪽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진짜 정 잘 데 없어서 경찰이 저희한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태까지는 발화동 평화의 마을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게 올해 로 거기에서 위탁 거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 숙소가 필요하신 분은 인근의 여관을 저기해서 실비를 드립니다.

이영찬위원

그런데 실비로 주면 돈을 직접 주는 거예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저희가 계약을, 여관주인한테 줍니다. 현찰로는 안 줍니다.

이영찬위원

그렇죠? 거기 위탁 준 데서 안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노숙인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가끔 경찰서에 제가 모셔가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 잘해서 그분들 사망하지 않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나는 물어볼 거 아까 유광철 위원님이 다 얘기했고 보니까 아까 6억 원이 늘어나는 게 있었는데, 기초연금. 6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왜, 국·도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도비 변경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변경내시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도비로 변경해서 시비 부담을 줄일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와서. 금액이 큰 건데, 6억인데.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님이 다 물어보고.

이영찬위원

질의를 싹 해서 말이에요.

안정열위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 하나 유광철 위원 동네인데 아까 보니까 물품구입이 뭐 그렇게 많아요? 930만 원씩이나 돼요? 뭐를 하기에.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거기 물품 6가지가 들어갑니다. 냉장고, TV, 에어컨.

안정열위원

LH도 새로 된 데 아니에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500만 얼마고 거기는 900만 얼마에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냉장고, TV 같은 게 있어서요.

안정열위원

거기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안정열위원

원곡 거기는 새로 짓는 경로당이에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새로 한 게 아니고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경로당이 미등록경로당에 속했던 데인가?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니고 복해경로당은 주택을 새로 임차해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어디 있던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없었고 새로.

안정열위원

아예 없었다고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등록도 안 한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전세로 임차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임차를 했는데 미등록경로당 거기, 옛날 그전에는 경로당이 아예 없던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조금 전에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 성립전 예산 1억 2000만 원이 경로당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벌써 다 선정을 한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해서 올렸습니다.

유광철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게 실은 천동현 의원님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하고 하고 그동안 읍·면·동하고 각 경로당에서 건의한 사항을 해서 그렇게.

유광철위원

우리가 편성 못 하는 예산을 올려준 겁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하고 그 후에 추가로 건의사항 들어온 것하고 천동현 의원님이 읍·면·동에 건의된 것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심의를 원래 받아야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요새 급하게 경로당에서 온수통이 터졌다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거나 아마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온수통이라든가 겨울 난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예산들은 아마 이번 본예산에 보조금 심의 때문에 편성을 못 하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하고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를 언제 또 받습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이게 편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기능보강사업에 그런 것을 넣어서 급한 것은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마 예산팀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 것으로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아직 날짜가 안 됐습니까? 보조금 심의 안 받았어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심의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겨울 난방에 대비해서 보일러 터진, 온수통 터진 이런 사업들이 급하게 올라온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꼭 챙기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급하게 들어온 것은 이번에 1억 2000만 원 성립전 예산 먼젓번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읍·면·동 세우려면 다 반영.

유광철위원

아니, 요 며칠 사이에 또 올라온 게 있던데.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계속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이렇게 겨울 난방을 위해서 보일러라든가 온수통 이런 것도 필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못 고쳐주면 겨울에 노인정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늦게 올라오더라도 꼭 빠트리지 말고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조성숙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이일홍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대개 우리 일죽, 죽산, 삼죽, 금광 이런 데가 물품지원이든지 경로당 보수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밀려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얼추 다한 것 같은데 유난히 동부권에만 많이 밀려있는데 이번에 싹 집어넣으세요. 이번에 볼 거예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건 저희가 다 반영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다 넣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한번 보니까 엄청 많아요. 보통 다 얼추 1억씩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아마, 이영찬 위원 지역구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

이영찬위원

검토 중입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제가 이번에 볼 테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다 반영하세요.

이영찬위원

해 주실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말씀하신 건 다 넣었습니다.

안정열위원

반영하세요. 내가 볼 테니까. 내가 여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반영 안 되면 우리 난리나. 하여간 신경 좀 쓰세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어떻게, 다 하신 겁니까?

안정열위원

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신규예요? 밑에 추진계획에는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설명해 주세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입소자들에 대해서 사회직업, 의료재활 등의 프로그램 지원사항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도 늘 추경에 예산이 잡혀지는 겁니까?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팀 장경희 주무관입니다. 황영주 보육팀장입니다. 윤석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3억 1216만 9000원을 증액한 689억 2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사어린이집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위해 수수료 443만 3000원과 금년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 3개소에 교재교구 구입비 210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비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 추가반 감소로 인하여 운영비 684만 원을 감액한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8551만 원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0세에서 2세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9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취약아동 수 증가에 따라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1817만 6000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시간제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지원 3321만 6000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증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29억 4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인건비는 장애아통합시설 3개소 신설로 인한 교직원 수 증가로 2억 1658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2482만 3000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수 증가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3274만 원을 증액한 9852만 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8875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사업규모 증가에 따라 5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안성아양 택지개발지구 및 죽산 부속 사업장 리모델링비 11억 원과 물품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퇴소 및 종결아동 수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5120만 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6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세부사업명 분리명시 및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특수목적형 지원 734만 4000원, 토요운영 지원 532만 8000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은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을 위해 도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증 발급 건수 증가로 인해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방범 서비스 지원은 총사업비는 동일하고 도·시 분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보미 이용가능 시간 증가에 따라 677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은 도비 전액지원으로 도서 및 장난감 구입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어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예산 부족분 1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출산·자녀양육 등을 특화한 맞춤형 부모교육지원을 위해 도비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8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4년 아동양육시설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금을 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2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근무환경을 개선하라고 세운 예산 같은데 어떻게 2억 2000만 원씩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국·도비 내시변경된 거고 그 사업량이 교사처우개선비인데 802명에서 719명으로 조정이 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다음은 안성아양 택지개발지구 및 죽산 부속 사업장 리모델링 사업이 11억이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14억입니다.

유광철위원

총사업비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총사업비가 국비가 7억 그리고 50% 부담이 되는 건데 도비에서 3억 5000만 원, 시비에서 3억 5000만 원 해서 다 해서 14억이 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이것 사업내용이 뭐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안성아양 개발택지지구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설립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지구 작년에 거기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안성시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 뭘 해 드릴까요? 그런 내용으로 각 과로 다 뿌린 거였었는데 거기에서 해당 되는 게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회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어린이집이 필요하면 어린이집을 신청했을 텐데 그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성의 의무시설인데 아직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부모교육도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대체교사도 양성하고 뭐 여러 가지 어린이집 총괄하는 센터거든요. 그게 필요해서 저희가 아양 택지개발지구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최종 승인이 나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거기 택지 개발하는 LH공사에서 다 지어줘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대신에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 부담이, 국·도비 사업을 따와야지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언제 이게 준공하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 다른 아파트들 하고 같이 총괄되는 거라서 2020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준비를 저희가 또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먼저 있으시면 하세요.

안정열위원

이번 추경에 가족여성과는 23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된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거의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 이게 늦게 내려오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보니까 5억 정도가 저기던데. 아양, 진사하고 해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양·진사어린이집이요?

안정열위원

네. 뭐가 이렇게 많이 5억씩이나 들어간 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예요. 국공립이 9개소였는데 3개소가 올해 개원이 됐잖아요. 3월부터 개원이 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새로 된 데 말고 지금 있는 데까지 해서 기존에 있는 데까지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모자란 분을, 인건비지원액 부족분을 추경에 국·도비 지원이 된 거죠.

안정열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씩이나 늦게 내시가 되나?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3개소가 또 증가된 게 거기에 선생님들이 8명씩, 3×8=24명에 대한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가만 있어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9억이네. 5억 8764만 원이 늘어난 건데 우리 시비는 많이 안 들어갔네요. 다행이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거의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장

이영찬 위원님.

이영찬위원

뭐 좀 여쭈어 볼게요. 혹시 안성에 장애아동 전용 어린이집이 있어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공도 쪽에 있습니다. 푸른나무.

이영찬위원

거기가 거기예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이영찬위원

거기는 선생님들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거기는 사립입니다. 국공립 아니고 사립으로 하는데.

이영찬위원

사립 말고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것. 국공립은 없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장애인 통합은 있습니다. 요새는 따로따로 장애인만 따로, 비장애인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올해 개원한 어린이집이 3군데가 다 저희가 장애인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이 안성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동이.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장애아 통합으로 된 데가 먼저 있었고 올해 3개소 새로 지은 데도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10% 들어오면 받아라. 없으면 못 받지만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만 별도로 짓지는 않습니다.

이영찬위원

장애인은 별도로 없고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이영찬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아동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얼마 정도 되죠? 사립은 빼고 국공립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국공립의 장애인어린이집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3∼1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찬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아주 경증만 들어오지 심한 애들은 다른 데 가니까. 장애인시설로 가야 되니까.

이영찬위원

경증만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잘 어울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잘 어울립니다.

이영찬위원

먹는 것도 이상 없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특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장애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전담반, 장애아 선생님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영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37쪽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반면에 277쪽을 보면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에는 이게 감이 됐어요. 물론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이게 감액분이 반영이 되고 오르고 하는데 지금 양육비 수당이 지원되는 게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지금도 입양아동에 얼마 정도 많은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건가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증액이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치료비 지원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세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입양아동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냥 남의 집 아기를 갖다가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친부모가 아니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다든가 친척 이모나 고모가 키운다든가 이런 것을 친부모가 아닐 때는 다 입양아동이라고 그러고 이게 증액분도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월별로 15만 원씩 주기 때문에 12개월 해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감액이 됐는데 심리정서 치료지원을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사회복지과 아동발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심리정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60만 원이 당초 80만 원이었다가 60만 원으로 20만 원이 깎였는데 지금 1년 동안에 이쪽으로 치료비 지원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아마 이 남은 금액도 별일이 없으면 다 감액될 수도 있는.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치료지원의 대상도 아까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척이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것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것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할 때 저희가 하는데 간단한 것은 우리가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되는 게 또 다른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죠.

조성숙위원장

근래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조부모 손에서 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가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가장 위험수위에 노출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심리적이라든가 여러 가서 면에서 아이들이 위축이 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다른 계획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저기는 아마 조부모라든가 그쪽에서도 원치 않으실 경우는 있어요. 심리치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라도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이게 꼭 어떤 치료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짚기보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부감 생겨서 안 다가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이름을 바꿔서라도 그 아이들이 정말 속으로 어떤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그게 점차적으로 분출이 돼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폭발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아동기 때부터 점차적으로 이런 교육도 물론 받겠지만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정말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랐으면 하는 게 그게 안성시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향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찾아봐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 과에서 드림스타트팀이라고 해서 4명의 계약직을 뽑아서 각 읍‧면‧동별로 조손가정이라든가 취약한 아동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8개 읍·면·동에 하던 것을 전체 15개 읍‧면‧동으로 다 확대를 해서 계약직도 한 명 더 있고 해서 4명이 읍‧면‧동을 관할하는 네트워크가 돼 있고요. 무한돌봄팀이라든가 통합사례라든가 다른 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어린 애가 있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계를 해서 CYS-NET 이런 통합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이야기를 접해서 잘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한쪽의 부분이 있는데 그럼 혹시 별개로 입양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별개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의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방치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조부모께서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때 혼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됐다. 그런 애들이 어떤 쪽에 위험이 많이 노출 되냐면 성적으로도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이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아이들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미처 손에 못 미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우리가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9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6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39쪽 계약 및 입찰관리입니다. 원활한 전자계약 집행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관용차량관리로 45인승 버스 차량구입 후 교육체육과 수영장으로 차량관리 전환하고자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행정과에서 우편모아 시스템을 통한 우편 통합 발송함에 따라 등기 및 일반우편 송달료 예산 169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공청사 유지관리 청사 청렴(읍·면·동) 홍보 게시판 설치 공사입니다. 안성시 청렴시책 홍보를 통한 부패제로, 클린 안성 추진으로 청렴하고 친절한 행정 구현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 포상금 중 일부로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 다양한 시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참여 도모와 알 권리 충족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7쪽 청사시설관리 전문요원 보수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전문요원 1명 인건비 부족분 31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회계과 이번에 보면 신규 편성된 예산이 청렴 홍보 게시판 설치 공사비 그렇게 해서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읍·면·동 청사에.

유광철위원

청사 어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전광판으로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로 하면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럼 야구장 전광판처럼 이렇게.

이영찬위원

LED인가?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가로로 긴 것, 시청 것.

유광철위원

시청 것처럼. 그럼 거기다가 우리 시청 시정홍보사항 그런 것 홍보하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유광철위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래요.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게 저희가 조기집행 1등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유광철위원

상금으로 받은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버스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버스구입이 우리 수영장 버스를 새로 사는 겁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새로 구입해서 수영장에다가 관리 전환 시켜줄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럼 버스가 2대가 되는 건가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1대만 하고요. 지금 34인승인가 그것은 저희가.

유광철위원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유광철위원

버스가격이 2억 5000이에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거의 차량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차 값만 해서 2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와서 부수적으로 하면.

유광철위원

거기다 넘버 달고 세금내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선팅하고 그런 것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유광철위원

도색하고 이런 것. 버스 45인승짜리가 이렇게 수영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유광철 위원이 했는데 웬 버스가 이렇게 비싸요? 어떻게 생긴 버스기에. 대개 우리 관광버스 같은 것도 1억 넘는데 2억씩 가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2억 갑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2억 가는 버스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특별한 개조를 했다든지 혹시 몰라도. 그렇게 비싸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차량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45인승 버스 1억 9500에 샀습니다.

유광철위원

9년 전에?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어디 거요, 지금 있는 우리 시청?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시청 것 45인승이요.

안정열위원

그게 무슨 차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게 유니버설 일반관광차 같은 겁니다. 그리고 관광차 리무진 그런 것은 2억 8000에서 3억 갑니다.

안정열위원

리무진 말고. 45인승인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45인승 관광차는 2억에서 2억 5000 정도 갑니다.

안정열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관급으로 금액 책정된 것 사는 거기 때문에.

유광철위원

그럼 이게 싼 거네요?

안정열위원

비싼 거지.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버스 값은 2억대 정도 고정비 있고요. TV 같은 것, 선팅 이런 것 추가로 하면 부대비용까지 해서 2억 5000.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유광철위원

제가 수영장을 한번 가봤더니 오시는 분들이 할머니도 계시고 다리를 저시는 분도 계시고 허리가 구부러지신 분도 계시고 건강상, 치료상 오시는 분들이 많은 데 45인승이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저상으로 그런 분들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탈 수 있는 그런 버스의 시설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일반버스입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 계약했을 때 저상버스로 하고 문 2개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게 구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팀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일반버스는 저희가 안 되고 그쪽 제약이 있어서.

유광철위원

제약이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당초에 우리가 저상버스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더 알아보시고요.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다리를 저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승‧하차 하시기에 편리하게 개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버스를 구입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정수물품 취득 승인받은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받았습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받았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다음 이영찬 위원님.

이영찬위원

똑같은 관용차량 구입인데요. 이것 차량 76머 4629 이 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버스를 주고 시청에 버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영찬위원

설명서 341쪽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새 차를 저쪽에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차량넘버를 없애버리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시청 차를 일단 주고 저희가 새 차를 사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그렇게 된 거고요. 시정질문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새 차를 사서 거기를 주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산 다음에 거기로 줄 겁니다. 이것하고 설명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영찬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은 내가 시정질문 했든 안 했든 지속적으로, 5년 넘은 거예요, 버스 바꿔 달라고. 내년에 선거니까 지금 바꿔 주는 건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해 살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새 차 사셔서 고사 좀 지내고 거기 다 가셔서 시승도 한번 해 보시고 유광철 위원님 오늘 새벽에 갔다 오셨다고. 거기 왜 갔어요?

유광철위원

주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느 층이 이용하시나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갔더니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영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최용묵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경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손승수 체육행정팀장이 법원 출장 중이라서 장순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298억 20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3147만 7000원보다 28억 88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51쪽에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성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앞 횡단보도 수신호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 깃발을 양쪽에 배치해 길을 건너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깃발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야광재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안청중 교사동 내외벽 도색사업비 7938만 원, 양진초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9900만 원, 만정초의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위해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부터 35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과 동 소재 초등학교‧중학교에 교육청과 우리 시는 6대 4의 비율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따라 부담비율이 결정되는데 금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비율이 8대 2로 조정됨으로써 그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5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희망재단에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당초 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기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어 시의 세입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 부족분 100만 원과 체육행사 물품구입을 위해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9쪽에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명절휴가비와 법정 보험료 부족분 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1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용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대회 개최 시 선수대기석과 관람석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건의가 빗발치는 실정으로 증축공사를 실시하고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3쪽에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불당경로당 옆 게이트볼장 신축과 사솔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교체 및 마루바닥 설치, 비봉산 운동시설 내 허리마사지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50만 원 등 총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5쪽에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용월리에 위치한 동부지역 축구장의 충전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67쪽에서 369쪽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당초 토지매입을 50억 원으로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분 14억 8700만 원이 차액이 발생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1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의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수영장 시설을 증축하고자 설계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 및 국제정구장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9월에 개교한 어울초 유치원 입구에 캐노피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비나 눈이 올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캐노피 설치공사비와 어울초등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설명서 351쪽에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인성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프로그램 운영사업 내용이 뭐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인성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1인 1악기 연주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인 표현력과 통찰력을 지닌 통합적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음악 특성화를 하는 교육입니다. 2016년도에 운영하였던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학부모의 80% 이상, 교사 90% 이상이 인성프로그램의 유지와 확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1인 1악기 인성프로그램 실시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이나 전인교육으로 가족, 또래 간 소통이 되는 기회가 되어서 학교 왕따라든가 폭력감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도초나 내혜홀초, 문기초 전교생이 1인 1악기를 실시하고 있고요.

유광철위원

잠깐만요. 어디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공도, 내혜홀, 문기.

유광철위원

공도, 내혜홀, 문기.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1인 1악기 전교생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산 것은 학생밴드 프로그램. 금해 1억 5000만 원은 현재 지원중인 시내권을 벗어나서 일죽이나 죽산, 동부권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학생들이 더더욱 악기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유광철위원

더 확대한다는 뜻인가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현재 공도나 내혜홀이나 문기초등학교에서 음악프로그램을 하는데 학교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 예산상으로 지원을 못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계획을 받아서 작게는 2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성과가 좋아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1억 5000을 증액해서 학교를 확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하던 학교, 공도나 내혜홀이나 문기초등학교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학교는 지원을 그만하고 새로운 학교를 찾아서 하실 건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계속사업 지원여부를 여쭤보시는 거죠? 지원 현황을 보면 죽산고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14년도에 3000만 원, ’15년도에 3000만 원, ’16년도에 3000만 원, ’17년도에 1500만 원 계속 지원이 되었고요. 내혜홀초나 공도초도 ’13년도에서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그것을 여쭙는 거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계속 지원을 하고요. 악기 정도로 하고 자체로 강사비 정도만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학교여건에 따라서.

유광철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이고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유광철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횡단보도 수신호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보면 보통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횡단보도 표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라고 하기 이전에 시내권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어느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는 학교 전수를 다 시행을 하려고 총괄해서 예산 2000만 원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사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공 예산입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제작하는 거죠.

유광철위원

제작을?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자료를 보며) 여기 횡단보도 사진을 보면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양쪽에다가 그렇게 하면 건너갈 때 들고 건너가서 거기다가 꽂아놓으면 되고요.

유광철위원

그것을 학생이 들고.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시설도 하고요. 깃발을 제작해서 학교마다 다 필요한 데는.

유광철위원

각 학교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죠? 하여튼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학생들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많이 감이 됐네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당초는 시비로 의무부담이 40%였다가, 6대 4였습니다.

유광철위원

매칭비율이.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그랬다가 시비부담 매칭비율이 8대 2로 되니까 잉여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줄여도 급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학교시설개선사업 중에 저희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그냥 자체사업으로 해 주고 5000만 원 이상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양진초나 안청중학교 이것은 그냥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이거 5000만 원이 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예외도 있습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시비부담이 좀 저기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봐서 그쪽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안청중 교사동 내벽은 가보시면 굉장히 외관상 좋지도 않을뿐더러 금이 다 가서 전부 갈라진 것을 때워 놨거든요. 그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징계가 걸려있습니다, 안청중학교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학교에 지원이 안 돼서 책걸상이나 도서관, 독서실이나 건물 가보면, 비룡중학교 가보고 거기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시에서 어려워도 지금 거기서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안청중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 비리 때문에 걸려 있어서 솔직히 가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불쌍하거든요. 재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양진초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하수사업소에서 교육청이나 자부담사업비 요청을 9000만 원 했는데 지지부진해서 일단 냄새가 심하니까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유광철위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서 상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배드민턴 증축을 하면 레인도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기존 구장의 코트를 늘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대회를 치르다 보면 경기를 하는 선수들 이외에 대기자들이라든가 관중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애초에 지을 때는 생활체육시설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어졌던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대기자들이라든가 관중들이 섞여서 경기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건의들이 있어서 기존 코트 이외에 외곽 쪽으로 관람석하고 대기공간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거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뒤 간격이 좁아서 그것도 좀 너무 좁으니까 그 뒤에 여유 공간이 없다고 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벽체를 뜯어서 양쪽으로 옮기는 게, 증축을 하는 게 아닙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일단 설계를 더 해서 구체적으로 놔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협회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배드민턴협회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기왕 손을 대는 거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동네는 체육시설을 해 주고 어디는 법에 안 맞아서 못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민원도 야기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단위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또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일단 제목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별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린 이 시설들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요소요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던 지역이기는 한데요. 지금 불당하고 사솔 같은 경우에는 불당은 아예 없는 경우고요. 사솔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설이 있었으나 좀 노후해서 보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불당은 신규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불당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증설로 해서 마을에서 피해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 한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장소결정이 잘 돼서 지금 공도읍민들뿐만이 아니고 서안성지역의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이 보상가격이 많이 올랐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상예산, 지금 이 금액이면 보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내용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은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추경예산만 승인이 되면 보상은 바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보상이 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법적절차가 남아있을 텐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지금 현재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자가 선정이 돼서 설계는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진행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조만간 추진위원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착공을 내년도 3, 4월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3, 4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용수확보계획 같은 것은 대형관정을 팔 계획 이런 것은 있나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전에 한번 보고드린 바 있지만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용수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실시설계과정에서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라든가 용수에 대한 부분을 다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도 인입공사를 해야 되지만 대형관정도 파서 그렇게 해야 되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서안성 스포츠센터는 굉장히 기대도 크고 기존의 수영장이 굉장히 협소한 관계로 대기자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서안성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서 여기 지금 2019년에 완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시공을 앞당겨서 서안성의 지역민들 또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만족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속한 사업 시행과 시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개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은 간담회 때 잘 들었지만 수영장이 협소한 관계로 증축하는 내용이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여기 6레인을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30억이면 충분합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별로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해서 공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당 가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비용에 의하면 면적에 따라 비례해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착수가 가능합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예산은 실시설계비용이 아니고요. 계획설계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올린.

유광철위원

계획설계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그러니까 계획설계라는 것이 실시설계 전에 전체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예산, 기능, 품질 정도를 저희가 발주하는 측면에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적정한 규모와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하는 거거든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 절차에서 가장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라든가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때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저희로서는 최대한 이용자들이 빨리 조속히 요구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여기가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주차장이, 안에는 최신시설이라 평택시립수영장보다 우리 안성시립수영장이 굉장히 시설이 좋다. 또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를 대는데 저 밑에다 대고 걸어오시는 분도 있고 안에 배드민턴장에, 그런데 처음에는 배드민턴장부터 차례대로 대시다가 나중에는 저 밑에 대고 걸어오시는 분들을 봤는데 사실 주차장이 여기는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주차장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일단 전체적인 주차수요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로 보면 밑에 있는, 입구 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한다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용자들이 이용시설에 가깝게 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앞쪽의 부분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 앞쪽에도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을 증축한다면 그 앞에 있는 연못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다행이네요. 그런 주차장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용지가 부족하다면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 부분도 설계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는 한데요. 필로티라고 해서 공간 하단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설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단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여기 보개 스포츠센터 수영장도 사실 증축의 필요성은 지을 때부터 또 주차장에 계속 민원과 문제가 야기되었던 만큼 이번에 예산 계획을 잡아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이 부분도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기자가 2000분이 빨리 제로가 될 수 있도록 1명도 대기자가 없도록 신속하게 계획을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계획을 수립을 잘해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지역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지금 이 금액은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2억 7300만 원이라는 돈은 이미 교부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반에 대한 부분, 시 부담금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안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지역 축구장이 삼죽에 있는 거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 삼죽축구장 잔디를 전면으로 인조잔디로 교체한다는 건가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이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안인데요. 기존에 우레탄이라든가 인조잔디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저희가 기존에 안 맞는 시설이 동부체육공원의 축구장인데요. 충전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대상에 선정이 된 사안이고요. 그게 2009년도에 인조잔디가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 어차피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충전칩만 교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서 인조잔디까지 같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정규축구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를 하면 5억 460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 축구장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안성시에 몇 개나 되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개소 수요?

유광철위원

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개소 수를 제가 지금,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장들이 나중에 노후가 되면 전부 인조잔디를 교체할 사항이 이런 사항처럼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잘해서 수명이 10년이다 그러면 15년, 13년 이렇게 연장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구장의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고요. 충전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전칩만 교체하는 방법을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노후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인조잔디를 전면교체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인조잔디 교환주기를,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일반적으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 설치업체에서, 일정 회사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반기별로 브러싱이라고 해서 쓰러져 있거나 주저앉은 그런 파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조잔디 풀을 세워서 그다음에 충전칩을 충전을 더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면 수명연장은 더 잘될 수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조잔디 수명을 늘리는 방법도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렇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위원

안정열 위원님 있으세요?

안정열위원

네, 제가 할게요.

조성숙위원장

네,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

유광철 위원 한나절 하네, 한나절. 다 했지, 할 게 있나. 할 게 없어, 우리는.

이영찬위원

집에 갈 거예요.

안정열위원

안청중학교 교사동 외부 도색 이런 게 5000만 원 이상 대응사업인데 학교가 이상이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원칙에 안 맞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원칙은 지켜야지. 양진초 오수처리장하고 안청중학교 교사동은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수영장에 평택사람도 와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지금 현재 신양복리에 있는 그쪽이요?

안정열위원

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평택사람이 오면 그것을 확인해야지 안성사람도 모자라는 판에 평택사람까지, 아까 유광철 위원이 얘기할 때 평택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데 주민등록 까야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해야지. 아까 보니까 평택이 시원찮아서 안성으로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안성에도 그러면 여기다 돈을 뭐 하러 투자해. 그리고 사솔게이트볼장 마루가 나왔는데 마루 이건 뭐예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기존의 사솔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축물로 지어져서 지붕까지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요.

안정열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게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마찬가지로 예전에 훼손되어 있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개선하는 김에 그 부분만큼은 마루.

안정열위원

게이트볼장을 마루로 한다는 거예요, 가장자리만 마루로 한다는 거예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안정열위원

옆에 앉는 것 이런 것을 마루로 한다는 거지?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남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한 10% 정도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마루로 해서.

안정열위원

나는 게이트볼구장을 마루로 하는 줄 알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가장자리만 한다. 마루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마루로 다 해 줘야 돼요. 잘 저기하시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마루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어울초는 어디예요? 나는 처음 듣는 학교 같은데. 어울초 유치원 캐노피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하는데 어디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중앙대 맞은편에 보면, 무슨 아파트지? (팀장을 보며) 롯데캐슬아파트 바로 뒤쪽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안정열위원

이번에, 알았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학교라.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다음 이영찬 위원님.

이영찬위원

저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수정예산에 보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어울초 유치원 캐노피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이것 혹시 교육청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5000만 원 속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서관 쪽하고 학교 게시판 들어가 있거든요.

이영찬위원

아니던데, 5000만 원.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아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영찬위원

내가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최용묵 팀장님이 현명하시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혹시 과장님, 내년도에 초등학교 포함 안성시 전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관리비용 별도로 요구하신 것 있으세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전체로 관리비용 한 것은 없고요. 학교별로 교체시설이 건의된 것은 자체로 할 거냐 아니면 교육청 지원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학교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아직 학교 측하고 확실하게 저기한 것은 없고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학교 측 운동장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고 현재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은 별도로 수립한 건 없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저희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은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영찬위원

얼마?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조구장, A구장 잘 아시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이영찬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에 더우니까 떡이 진 거야. 그러니까 칩에 문제가 있던 거죠. 인조잔디 재질은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칩에 문제가 있어서 인조잔디 전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용을, 바쁘시더라도 운동장별로 도셔서 체육 축구동호인들이 운동하는 데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

혹시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식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체육행정팀 장순금입니다. 식대는 별도로 지원되지는 않고요.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출장여비, 법정부담금 국‧도‧시비로 해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남녀 나이 상관없이 똑같죠?
순금

장순금주무관

네, 똑같습니다.

이영찬위원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는 한 달에 10만 원씩 별도의 식비를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많지는 않죠? 지금 다 포함해서 한 분에 얼마씩이에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226만 6000원 정도.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의 지도자 수당은 똑같습니다.

이영찬위원

똑같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씩 식비 좀 해서, 그분들이 월급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식대가 별도로 안 나온다. 옛날에는 줬었나 봐요. 모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밥값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 한번 시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순금

장순금주무관

저희가 올해 1780만 원 예산 담아서 일부 조금 지원했습니다.

이영찬위원

올해? 1인당 얼마씩 했어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5만 원씩 해서 나갔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시구나. 5만 원씩이면.
순금

장순금주무관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이영찬위원

그러면 10만 원 주는 거예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그 정도 되는 부분이죠. 성과급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식비로 안 하고 성과급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 때 나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순금

장순금주무관

그것은 원래 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요.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주중에 하루 쉬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하루 쉬는 것으로.
순금

장순금주무관

네, 체육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나오는 것하고 주말에 쉬는 것하고 또 주말에 쉬면서 나오는 것하고 평일에 나오는 것하고 평일에 주말을 대체하는 경우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월급 차이가 꽤 되죠.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게 되면 사실 1.5배나 2배 정도 주죠. 그리고 직원분들도 3시간, 4시간 정도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꼭 쉬는 것보다, 쉬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약간의 수당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단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주차장이 문제예요. 아침에 꽉 찹니다. 그 주차장이 거의 꽉 차요. 왜 이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뒤편의 땅을, 이게 바로 할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주시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다음에 보개면의 도시계획, 체육공원 또 지으려고 하고 있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작년도에 그 계획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부결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세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용역은 뭐야?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 용역은 아까, 잠시만요.

안정열위원

보개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4500만 원.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수영장 증축에 따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어서 계획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영찬위원

지금 계속 부결이 됐었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이영찬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걸 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각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 탁구도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국궁장, 지금 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이영찬위원

체육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한쪽에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그 땅을, 저도 보조A ·B, 야구장 수시로 가요. 그러니까 야구장 위쪽의 땅을 먼저 사려고 했던 거죠? 야구장 위의 땅.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네.

이영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방죽까지 다 수용하려고 했던 거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맞습니다.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영찬위원

방죽 매립 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까지도 확대를 해서 지금 체육동호회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이셔야 해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먼저 내가 과장님한테도 서안성 스포츠센터에 테니스장을 넣을 수 있느냐 족구장을 넣을 수 있느냐 물어봤었어요. 그러나 지금 땅을 이미 도시계획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땅을 미리 사 놓으세요. 땅을 미리 사놓고, 사실 땅까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추진해서 다시 올려서 여기 안정열 위원장님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소통 한번 하시고 추진을 해서 땅을 넓게 사세요. 넓게 사서 어차피 투자하는 것 땅 사놓으면 연차사업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일단 공유재산 관련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이렇게 저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 체육단체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 팀장님들한테 사실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을 하다 보면 다 돈이죠. 돈만 있으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 땅을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당용원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육동호회인들한테 잘 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제공해서 안성시 체육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61쪽을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제가 이거 드린 말씀 중 하나인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뭐라고 하나. 한 코트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코트당 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 규격은 긴 변이 13.4m, 짧은 변이 6.1m가 됩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대공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면적을.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부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정확한 내용은 나오고 최소 4, 5m 정도는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말씀을 드려서 배드민턴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처음에 만들 때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서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증축되는 과정이라서 하나의 무대공간을 가지면, 물론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과연 1년에 몇 회를 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특별한 행사 아닌 이상 평소에는 사장된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시설에서 실내체육관이라고는 앉아서도 행사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무대가 꼭 필요한가. 차라리 그걸 갖다가 한 면의 코트를 더 만들어드리는 게 그 분들한테는 더 활용적으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한번 다음에 설계가 나오시면 그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1년에 한 코트에서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의 활용도를 보신다면 과연 이 무대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앞으로 체육인들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체육관을 설립해 달라는 말씀을 꾸준히 하실 거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의 또 예가 돼서 다른 체육관에도 이런 시설을 자꾸 얘기를 하실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체육관은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체육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내체육관 사실 얼마 안 돼요. 체육인들 운동하러 가시는 건데. 그게 멀다 해서 그게 또 안성시민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것 같으면 혹시 나는 이래서 꼭 우리 것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안성시민이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시설물이라면 저는 굳이 여기에 이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 차라리 이 공간을 한 코트라도 더 늘려서 시민분들이 365일 활용을 하는 방안책이 저는 그분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음에 설계할 때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회원님들과도 의논도 해 보셔서 이런 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고요. 그것은 먼저도 의회에서 현장시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거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그 뒤쪽에 보면 앞쪽에 3개 계단이 있고 뒤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트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요소 때문에 그것을 뒤로 물려서 공간을 만들어서 수납식 의자를 2단이든 3단이든 공도읍사무소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평시는 공간을 확보하고 대회 때는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개별적으로 그것은 다시 개략 설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지금 현 시설을 보면 불편한 사항이 저희가 봐도 꽤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편리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발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어쨌든 똑같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시민분들이 더 원하는 쪽,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쪽 그쪽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조성숙위원장

네, 짧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실내수영장 증축사업 빨리 하시라고 이영찬 위원님하고 유광철 위원님이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올릴 건데 그때 하면서 바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단기로 앞당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져오세요.

유광철위원

가만 있어봐. 그게 자치 거예요?

이영찬위원

자치 거죠.

유광철위원

산업 걸로 가져올 수 있나요?

이영찬위원

못 가져오죠. 안정열 위원장님이 잘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웃음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심사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6억 66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184만 6000원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행정사무기기 관리에 5400만 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5000만 원,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에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실 운영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사업자 선정 후 계약금액을 제외한 사업비 잔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라 부족한 개인용 PC 약 40대를 구입하여 보호코자 금회 추경에 긴급히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우리 시 전산실에 대한 불법적 무선접속을 탐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접근을 차단하여 우리 시 행정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무선침입 차단시스템을 시급히 도입코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우리 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신규 직원이 한 40명 와서 컴퓨터 구입하는 데 5000만 원 들이는 거네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것을 차단하는 무단침입 차단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자면 와이파이가 비인가된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말고 개인이 사설로 설치한 것.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 관내 안성시청에 119개가 설치돼 있는데 비인가된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대개 일죽 같은 데 보면 와이파이가 청사 같은 데 잘 터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개 청사 주변에 와서 와이파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자가통신망 4억 2600만 원인데 이게 다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이번에 4억 26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예산 확보가 13억 7000만 원이 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12억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7%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정열위원

내년에 다 담으려고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내년에 다 담으려고 계획.

안정열위원

네. 내년 예산에 이거 다 담아야지.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지 맨 그냥 어디 보조해 주는 데나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안 보이는 데 해서 우리 안성시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이익도 되고 이런 걸 먼저 해야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빨리 시장님한테 이런 걸 잘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자가통신망 같은 시스템은 얼른 마무리 져야 한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한 번에 다 담으세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이영찬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어디 가셨어. 질의 안 하실 건가? 마무리 지을까요?

이영찬위원

네. 그냥 마무리하세요.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1억 5275만 7000원보다 1.2% 증가한 11억 6655만 7000원으로 1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민원안내를 위해 배치한 민원도우미 위탁용역사업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 구현예산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 치유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 320만 원, 민원실 직원배치도 제작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사업으로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할 롤스크린형 지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예산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제3차 주소정책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3%를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코자 금년 사업비 27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이영찬위원

없어요, 저는.

안정열위원

민원도우미 위탁운영이 1000만 원 삭감됐는데 도우미 저기는 안 했나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률을 87.76%를 적용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야지 되는 예산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렇구나. 입찰을 해서 이것 서로 입찰부서에서 싸게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다가 이 민원도우미가 제구실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줄 거는 주면서 해야지.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해서 몇 퍼센트 선까지는 저희가 기준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 깎으면 안 된다.

안정열위원

민원도우미가 그래도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어떻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 보급할 당시에는 규격이라고 해서 청색 건물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다른 도안을 넣어서 예쁘게 하려면 하고 그런 시범홍보 쪽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정부에서 유도하는 거고요, 눈에 잘 띄게. 외국사례를 보면.

안정열위원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건물입니다.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 무슨 길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 부여되는 게 건물 번호판이에요.

이영찬위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오각으로, 지금 주소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자기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 길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숫자만 갖다 눈에 탁 들어오게 건물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전화번호 같은 것처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말 그대로 자율형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유자재로.

안정열위원

민원인 보청기 이것은 어떤 보청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청각장애인들.

안정열위원

여기에 비치를 해 놓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치를 하고 저희도 비치하고 읍·면에도 보급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민원평가시책사업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일반보청기하고 다른가 보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일반보청기하고는 좀 비슷하겠죠.

안정열위원

일반보청기는 비싼데. 이것 320만 원인데 일반보청기 하나 그것만 해도 320만 원 가는데.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렇게 비싼 것은 못 해 드리고 그냥 웬만큼 청취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런 걸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들리나?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이영찬 위원님.

이영찬위원

없어요.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90쪽 보면 지금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대해서, 지금 민원담당공무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민원담당공무원이요? 민원담당공무원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에 또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28명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40명 예상해서 하는 거고 금년에는 500만 원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담을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1박 2일 정도로 그래도 하루 정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쉬고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치유하는 말 그대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장

혹시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쪽에서 반응은 어떠세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치유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지쳤던 마음이 강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치유가 되니까 호응은 좋죠.

조성숙위원장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하는 걸 한 번 봤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1박 2일 우리가 어디 나갔다오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담당공무원분들이 민원에 대한 것, 저는 점차적으로 꼭 이게 토지민원과뿐만 아니라 민원을 대하는 부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 가서, 물론 강사님도 모셔서 어떠한 치유방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하겠지만 그보다는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그냥, 제가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잠깐 나갔다와서 이게 치유가 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를 잡아서 나가진 않지만 어느 강의실이라든가 안성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맞춤랜드 같은 데 있잖아요. 야영장 같은 데 그런 데에서라도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셔서 정말 심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풀어내는 숙제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받으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막 너무 시달려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찾아오셨을 때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를 누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 자꾸 되풀이되면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거기 교육을 가지 않아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인용 보청기 구입에 보청기를 하면 귀에 꽂잖아요. 그러면 그것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에 보청기 꽂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나눠 쓰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많은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이것을 같이 낀다면 위생적인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소독하는 방법을.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질병이라도 괜히 옮기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소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걸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것은 사용하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일반적으로 마스크에는 마스크 덮개가 있잖아요. 혹시 이것에는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덮개는 없고 케이스는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케이스는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왜 덮개 있잖아요, 일회용 덮개 같은 것. 하루에 많은 민원인이 쓰시지 않더라도 이게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이것은 내 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대개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이게 면역이 약해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일회용 덮개 같은 것 있다면 그것 좀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그것도 저는 그래요. 물론 민원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다 마련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는데 그게 오히려 또 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느니만 못 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생겨서. 요즘은 또 점점 위생관리가 강화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찾아보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조성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392쪽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시민분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치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가지고 도로명 사용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가 9월 말 현재 8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경기도에서 몇 위권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79%선도 있고 아직도 70%선에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안성시는 우리 새주소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맨날 홍보 차 많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84.5%더라고요, 9월 말 현재로 해서.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롤스크린형 지역별이라는 것은 면사무소 내에다가 이것을 설치하신 건가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사무소를 찾아와서 어느 지역 무슨 길을 찾고 싶은데 어디쯤인가 하고 보는 민원인들 있고요. 저희 민원실에도 지금 하나를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서는 여기는 무슨 길, 무슨 길 그것을 보시는 민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숙위원장

지금 이게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은 없나요? 이게 우리가 제작주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면별로 그렇게 길 의뢰를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기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계까지 저희가 주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까?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게 화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저기입니다. 거기다가 도로명주소를 지도를 그려서 보일 수 있게 한 겁니다, 작동하는 게 아니고.

조성숙위원장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오셔서 쳐다보시면 커다랗게 만들어 놓으니까 식별이 용이하시죠.

조성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택배아저씨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꼭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구 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두 개가 뜨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면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꼭 굳이 매번 확인을 안 해도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쭉 훑어봐도 이것은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지금 어떻게 질의.

이영찬위원

질의가 어디 있어.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민원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500만 원이 섰는데 이거 평일 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가는 거예요? 언제 저기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조성숙위원장

같이 가시려고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안정열위원

왜 그러냐면 주 5일 근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다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근무시간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무시간 아닌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금년도 계획은 안성시 관내에서 할 겁니다.

안정열위원

관내에서 하는데 지금처럼 근무할 때 하는 거냐,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면 젊은 친구들은 애인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거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래서 40명을 잡았는데요. 읍‧면에서 한 20명 정도 오고요.

안정열위원

그럼 그럴 거야. 토지민원과에서 이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 날 한다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평일 날 하는 거냐,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느냐.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평일 날 할 거예요. 평일 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민원과가 28명이라도 28명이 싹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 반, 저희 과에서 한 10명 정도 나가고 관‧과‧소에서 인허가 담당들 또 한 10명 정도 해서 20명 하고 읍‧면에서 한 15명 정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안정열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근무시간에 해야지 근무시간 아닌 토요일, 일요일 날 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지.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안정열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일 날 하느냐, 주말에 하느냐. 평일 날 한다 그거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과장님이 예전에 양성면장님으로 계실 때는 참 아주 훌륭하게 면정 수행을 잘하셔서 양성면민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토지민원과장으로 오셔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진즉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유광철위원

여기 1쪽에 보면 이게 민원인 보청기 구입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보청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민원실에 비치를 할 겁니다.

유광철위원

비치를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읍‧면하고 그다음에 시청 민원실하고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광철위원

보청기를요. 그러면 오시는 민원인이 가는 귀 잡수신 분이 그것을 착용하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청취를 할 수 있게.

유광철위원

그러면 건물 밖에 나가면 놓고 가는 겁니까, 가져가는 겁니까?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놓고 가야.

유광철위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민원인들이 보청기를 구비를 해 달라고, 사달라고 그래서 사놓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정부시책으로.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게 지금 민원실에 보면 돋보기도 50대 안경 있고 60대 안경 있고 70대 안경 있습니다. 그렇듯이 민원인을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혹여나, 청각장애인들은 웬만하면 다 보청기를 끼고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 안 끼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예비 차원에서 그렇게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광철위원

보청기가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이영찬위원

비싸요. 이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원섭

이원섭민원팀장

지금 20만 원짜리를 올렸는데요. 보통 안에 박히는 모양이 외형적으로 안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15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오더라도 기능은 충분히 보청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견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1대에 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몇 대 정도 살 수 있는 분량이죠?
원섭

이원섭민원팀장

지금 읍·면·동에 1대하고 민원실에 또 한 대, 시청 세무과 민원실하고 우리 종합민원실에 하나 이렇게 해서 17대를 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경 옆에 홍보 같은 것.
원섭

이원섭민원팀장

네, 그렇게 놓을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올해 점자안내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돋보기하고 점자안내서하고 보청기 이렇게 3개를 나란히 놔서 필요한 분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고객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 보청기를.
원섭

이원섭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이건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면사무소에 한 대하고 토지민원과에 1대씩 비치해 있으면 양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짜리가 좋지가 않다, 성능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봐서 단가가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 한 번 생각도 해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우선 20만 원짜리를 구매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하다가 미비점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고객만족, 시민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24억 66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4988만 6000원보다 1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방역소독은 3개 읍·면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잔액 발생분을 방역약품재료비 부족에 따라 인건비 및 재료비 간에 목간 변경한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2014년부터 2016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자반환을 위해 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는 보건소 순환버스 운행 시간표 등 홍보물 인쇄와 프린터 및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간에 목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기간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했는지 좀.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방역소독인부가 각 읍‧면에 1명씩 있고요. 보건소에 2명, 공도에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 대덕, 보개 세 군데서 인건비가 잔액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하절기 방역소독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하고 있고요. 보건소나 공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역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에이즈 진료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14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에이즈환자가 안성에도 있습니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안성에 36명이 현재 있는데요.

유광철위원

36명이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36명인데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광철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영찬위원

조심해야 되겠어요.

유광철위원

남녀편성비율이 어떻습니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남자가 34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유광철위원

남자가 많습니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남자가.

유광철위원

그러면 에이즈는 병원에서 진료소로, 보건소로 통보가 와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유광철위원

피검사할 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병원에서 받아서.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전화로, 익명이기 때문에.

유광철위원

익명이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익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화로 하고 그분들이 치료비를, 병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진료비가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의료기관에서.

유광철위원

우리가 100% 부담해서 본인 자부담은 없고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약제비하고요.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유광철위원

그러면 본인 치료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에이즈도 초기, 중기, 말기 또 이렇게 접촉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에이즈라는 게 면역이 저하되는 병이잖아요. 현재 에이즈 감염인이 36명인데 이 중에 발병이 된 사람도 있고 발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발병이라는 것은 그 증상이 나타난 것, 면역 저하가 돼서 수포가 생긴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보균자까지 36명.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보균자하고 좀 다른 게 감염이 일단 된 건데 감염이 됐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면역이 저하되면 면역을 고취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치료비 지원이.

유광철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를 익명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명단 이런 게 없고 모르고 있습니까, 주소 이런 것을?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기록부가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번호로. 그러면 사람 이름하고 주소 이런 것도.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없고 그냥 번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이하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 나이하고 그러면 이름이 번호로 기재가 되어 있고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만 있습니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연락처는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전화로밖에 관리를 못 하는 거네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유광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른 분하고 접촉을 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된다.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네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전화로 그냥 본인한테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주지를 하고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유광철위원

예를 들자면 접촉성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침으로도 전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음식을 같이 먹어도 전염이 될 수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전화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관내식당 이런 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외부인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에이즈는 접촉에 의해서만 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접촉이요? 어떤 접촉 말씀하시는 거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이게 성매개 감염병이거든요.

유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음식 같은 것은 같이 먹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증액 편성했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이게 도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원금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찬위원

유광철 위원이 다 해서 할 게 없습니다.

웃음소리

조성숙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저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각 면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어떤 면을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면단위에서 소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면에서는 소독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시골에는 축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해충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횟수를 늘린다든가 어떤 방안책은 안 찾아보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가 해충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오히려 이게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싶어서.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증액은 가능합니다.

조성숙위원장

증액은 가능한데 요청이 없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고 방역소독을 따로 하시는 저기가 있잖아요, 단체가. 그런데 그런 데서 면에 가면 소독약이 없다고 그러신대요.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한 차 유지비라든가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독을 할 테니까 소독약만이라도 시에서 배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소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약품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그쪽 분들은 아직 이해가, 전달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렇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약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셔서 보내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충분하게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신다든가 그러면 아마 면에서도 연결을 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면에서 요청을 하면 보급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면단위에서. 아마 그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면에서 어떻게 조치를 미숙하게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에이즈환자 감염자가 36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내국인, 우리나라 국내.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내국인이 33명이고요. 외국인이 3명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려가 돼서, 외국인 노무자들이 안성에 용역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관리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가 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네요. 누군가가 신고를 안 한다든가, 그렇죠? 병원을 안 찾았다든가 그러면 감염자가 돌아다녀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런 난점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무자분들이 주거하시는 데가 안성에는 몇몇 곳 큰 범위 내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대 후문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외국인 노무자들이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런데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혈액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산업체로 나가서.

조성숙위원장

일반적인 용역 노무자분들은 해당사항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용직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조성숙위원장

그렇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연고가 없는 분들은 좀 그런 게 힘들죠.

조성숙위원장

그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네요. 그분들의 사생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안성시에도 변화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노무자분들하고 한국 여성분들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관계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근처에도 보면 노무자분들 하고 그냥 결혼까지 안 이루어지고 동거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어떤 대책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거 보고 놀랍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더 많이 확산이 될까 하는 우려도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중앙부처에서부터 대책방안이 내려와서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6억 96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034만 7000원보다 2억 6628만 6000원 증액되었으나 이 중 인력운영비 2925만 7000원은 행정과와 중복으로 반영되어 우리 과 예산에서 삭제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 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국·도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층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 일부에 수리가 필요해서 강사비 잔액분을 감액하여 수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단부터 2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11월에 주민건강지도자 양성 심화과정을 시작하게 되어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체성분 분석기의 노후화로 분석결과에 오차가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기기교체를 위하여 체성분분석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터 4쪽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 영양, 구강 등 13개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인력 확충을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각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성공자 수가 계획보다 초과되어서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2억 5130만 8000원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사업 운영입니다. 재활실 프로그램 참석자 증가로 기정예산 내에서 52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암 검진사업은 주요 5대 암에 대하여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 암검진비를 민간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부족분 2억 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2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의 한방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 진료서비스 및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 하단 영상의학실 운영사업은 임기제공무원의 계약 연장에 따른 퇴직금 반납과 방사선 측정 수수료 절감 등으로 6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7쪽 하단부터 8쪽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사업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척추측만센터에서 유소견자 148명에 대한 자세교정 체조교실 무료강의로 예산이 절감되어 1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인력운영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기본급 인상 소급분에 대하여는 행정과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하여 최종 우리 과 예산에서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남아 있는 연말까지 건강증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이영찬위원

유광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냥 쭉 하세요. 오늘 좋아요.

유광철위원

안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

하세요.

이영찬위원

그냥 쭉 하세요.

유광철위원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조성숙위원장

네.

유광철위원

여기 보면 암환자 암 조기검진 진료비 있죠? 이게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연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검진비를 배정을 하는데 그게 검진 숫자에 맞게 배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 실정에 맞게 예산을 주고 나머지 나중에 저희가 몇 명을 했는지 또 도하고 몇 명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증액을.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에 암환자는 몇 명 정도 되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안성에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암환자는 126명이고요. 그다음에 암종별로, 병‧의원에 있는 암 환자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한 암 환자만 126명입니다.

유광철위원

126명 암 환자 중에 어떤 암이.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위암이 가장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126명 중에서 위암이 23명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위암, 폐암 여러 가지 암이 많지 않습니까? 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간호사가 6명이 있는데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좀 더 케어를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는 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암 예방 클리닉 이런 것도 운영을 하나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주민들한테 수시로 나가서 보건교육도 하고 암 예방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여기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액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의료비는 검진비가 증액되면서, 환자가 늘어서 같이 증액이 된 겁니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연초에 도에서 자금을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1억 5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6월 달까지는 지급을 했는데 6월 달 이후부터 50건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건에 대해서 앞으로 소요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지금 변경내시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겁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그럼 치매 약제비 및 치료비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이유입니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도 치매치료비를 월 3만 원씩 해서 연 36만 원을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치매환자가 증가되면서 저희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기금, 도비, 시비 비율이 있거든요. 기금 50%, 도비 7.5%, 시비 42.5% 이렇게 비율 분담이 돼 있거든요. 이게 왜 도비가 7.5%로 돼 있나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도비가 모든 사업을 하는 초기에는 도비매칭이 많은데 7대 3 해서 도비가 70%, 시·군이 30% 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의 10% 안쪽으로 도비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결과적으로는 도에 예산이 없어서 도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유광철위원

도비가 줄어드는 내용이.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유광철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비를 절약을 하려면 치매환자나 암 환자가 발생이 덜 되도록 조기에 교육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치매 환자는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치매정도가 심하면 못 알아보고 약 드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증 치매환자는 요양병원이라든가 병원에서 케어를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치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미리 선별검사를 해서 경증인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분이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약을 드시고 중증 질환은 저희가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거지, 저희는.

유광철위원

약을 드시기 전 단계.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가족교육도 시키고 가족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치매라는 것을,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선별검사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단위가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도 점수가 또 높으면 의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치매진단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분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양시설에 보내야 된다 등급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성시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위원

유광철 위원님이 질의 다 해 주셔서 할 게 없어요.

조성숙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사비를 줄여서 소규모 수선비에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사비를 채택을 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초에 강사프로그램도 다 계획을 해서 했는데 미세먼지하고 AI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것을 혹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요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성숙위원장

어르신들이 많이 좀,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시잖아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해서 방학도 없이 방학 때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어르신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노후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대학이라든가 방학했다 개학식 날 가면 너무 개학식을 기다렸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오히려 이 방학도 없었으면 좋겠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도 방학을 없애고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는 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을 감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저는 없어요.

조성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심사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617억 81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5억 8121만 6000원 대비 52억 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금 및 공도 용두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대금 33억 11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중도금 납부지연으로 부과 징수한 지연손해금 7억 35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선수금 수입으로 동항2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11억 53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쪽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비비로 39억 8만 9000원이 증액된 344억 73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총액과 연할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먼저 심도 있게 보고를 받고 심도 있게 토론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저도 없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476억 89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40억 128만 5000원보다 36억 88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07억 6001만 원, 영업외수익 4억 3630만 3000원, 이월금 59억 8926만 1000원, 수용가미수금 14억 930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8932만 6000원, 유형자산처분 1218만 1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87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상수사업소 사업수익은 211억 96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8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급수공사 수익이 12억 58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환수하여 30만 4000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69억 4959만 8000원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7억 88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뭄관련 시간 외 근무 증가 및 호봉상승 등으로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6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증가로 신설급수 공사비를 12억 585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증가하여 직무수행경비를 기정예산 대비 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금고지서 출력프린터 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1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74억 434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40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87억 2194만 1000원으로 35억 49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급수공사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35억 49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지출은 147억 5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82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도읍 진사리 감압밸브 설치공사 검토결과 일부지역의 출수불량이 예상되어 공사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해당 공사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위원

지난번 산업위 상임위 때 이미 설명을 잘 들어서 내용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곡면 성은리 소화전 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네, 조속히.

유광철위원

그리고 지금 소화전이 아마 부족한 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곡면 일원의 소화전이 있는 위치표시하고 개소수를 정확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내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1016억 42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5억 8932만 원보다 5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수입 내역입니다. 사업수익 예산 중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및 전용 공업용수 하수사용료는 기정예산 46억 3323만 원보다 4552만 원을 증액한 46억 7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하수사업소는 4개 팀 16명의 직원과 하수도검침원 인건비로 기정예산 8억 6449만 9000원보다 3802만 원을 증액한 9억 2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수익 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성처리장 내 소화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성처리장 내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의 자금운영계획부터 57쪽의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네, 먼저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받아서 추가 질문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저도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에 따라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철위원

이것 설명 안 하고 질의부터?

조성숙위원장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정책기획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시죠? 저는 산업위 소관 위원이라 사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과 사업 중에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금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교체 2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해병대전우회가 요새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번 제2차 추경에 문제가 됐던 사항에 보조금 심의를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게 쟁점사항이 돼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도 지금 파행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10월 11일 날 받았다고 서류상은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당초에 해병대전우회하고 보조사업이 원곡에 복해경로당 2건이 추가 요구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에는 보조금 상환액이 한 205억 정도 됩니다. 상환액이 너무 육박을 해 있어서 보조금은 반영 안 하기로 당초에 방침을 정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요구가 2건이 들어왔고 또 일부 보조금 기이 나갔던 데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여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여비를 조정을 하면서 발생이 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검토를 했고요. 또 저희가 보조금 심의는 그때 집합심의는 못 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저희가 의식적으로 늦게 한 게 아니라 10일 날 저희가 예산안을 기일이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진행이 됐는데 그게 그때 부득이하게 연휴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심의위원들 다 방문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마지막 11일 날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써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했어야 맞는 건데 우선 의회에 제출한 상태 후에 그것도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구하고 꼭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넣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간에 사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연유라든가 출장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보조금 심의를 받았다고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제출해 놓고 나서 차후에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사과의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굉장히 큰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원칙을 따지고 법을 준수해야 될 기간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어떻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연휴도 끼고 출장도 끼고 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회에 서류는 제출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받았느니 안 받았으니 왜 이렇게 했느니 이 핑계 저 핑계,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다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종도 담당관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과를 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해병대전우회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결정이 돼서 빨리 인명구조장비를 구입을 해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는데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늘 참 용기를 내주셔서 사과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팀장님들이나 팀을 잘 주지를 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차, 법 이런 것은 좀 지켜주셔서 우리 의회를 설득을 해야지, 이런 절차라든가 법을 어겨가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이게 참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법과 절차가 맞지가 않는데 이것을 설득한다고 만약에 들어주게 되면 우리 의원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또 그런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허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라든가 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번에 늦었다 하면 우리가 마무리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확히 보조금 심의를 받고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조금 며칠 늦고 한 달이 늦더라도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절차이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진행했다기보다는 나름 열심히 기일 안에 심의를 완료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11일 날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하루 지나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위원

없습니다.

조성숙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맨날 김지수 위원이 질타하는 게 이것인데 아주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건지 보조금 심의나 투융자 심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아주 귀가 아프게 듣는 얘기인데 사전에 그런 것을. 아까 유광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몇 달 늦으면 어떻고 서너 달 늦으면 어때요. 그것 다 정식으로 해서 오면 얼마나 좋아. 매번 이것 가지고 잘했니 못 했니 혼나면서 담당관님 참, 어떻게 반성의 기회가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기일 내에 저희가 보조금을 추경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생기는 바람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순서에 의해서 넣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선호가 바뀌었습니다. 또 의회 제출기일이 최소한 회기 시작 일주일 전에는 저희가 제출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쇄기간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기일 안에, 제출기한에 맞추려고 노력한 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까지가 일요일이었고요. 10월 1일부터 2일 날엔 그때 아마 징검다리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 그러니까 10일까지는 휴일이어서 안 돼서 저희가 당초 생각한 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담당관님, 그런 것은 변명이고 딱 봐서 안 될 것 같았으면 아예 추경에 올려 보내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았으면 얼마나 좋아. 매번 이것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타받는 게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 행정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한두 건이 아닌데. 하여간 이런 것은 시정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안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사회복지과 건데요.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있는 부분도 있고 보일러가 터져서 있는 노인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새서 있는 노인정들도 많아요. 그것은 마무리 추경 때 한번 시장님하고 담당자들 상의하셔서 담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보조금 심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그렇게 하셔서 사회복지과 것 급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상의하셔서 진행 좀 시키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설명서를 보면 이것은 어느 과가 아니라 대부분의 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용이 추가가 된다거나 변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증액을 왜 하게 됐는지 감액이 왜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거의 없다고 저희가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번 되묻고 되묻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축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서에만이라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이해력이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은 동감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것은 제가 전에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공공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항상 저희가 꼭 본예산에 담도록 해 달라, 일정금액에 항상 우리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꾸 그 부분에서 미진해서 꼭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사항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률 같은 게 고시되는 게 연말이나 이럴 때 고시가 안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예산이 10월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 상반기 정도에 인건비 인상률이 고시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경비지만 당초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하고서는 상승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추가로 상승요인분을 반영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도상 저희가 어떻게 고치려고 해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올라간 이번에 무기계약 같은 거는 노사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게 노사협의가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연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늦게나마, 이게 10월 추경에 요인도 됐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요인도 됐는데 그런 것은 다소 심의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제도상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혹시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햇수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이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경직성 경비가 자꾸 뭐라고 그래야 하나. 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하고 추경에 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만큼은 담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거, 운영비 같은 것, 기초 올라가는 걸 예측을 해서 담을까도 해 봤는데 어차피 추경에 한 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하는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조언을 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 몇 년간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 연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깎여서 사실 추경에 많이 세운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질의도 많이 했었고 질타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작년부터는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여건이 변동되면 사후에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가급적이면 지금 공공운영비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외에 연례적으로 계속 쓰는 것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다 담고, 그러면 결국은 또 위원님들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년도 예산보다 너무 많다, 이렇게 심의할 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과·소하고도 협의하면서 가급적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나더라도 설명을 잘 드려라, 잘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일정 연도에 가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저기할 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많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거의 당초예산을 많이 담고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심의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약간의 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폭이 너무 심해질 때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예측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했다, 아니면 그야말로 예산을 담는 데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다면 저희도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 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과장님도 참 힘이 드시고 그럴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무슨 일을 하셨을 때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와 의회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이게 어떤 핑계를 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시겠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쉽고 억울하기도 하실 거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책기획담당관은 시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다가 질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부서마다 얼추 다 의례적으로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짚어주시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짚어서 예산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개선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광철위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안정열위원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교체 이것 보조금 심의 받았어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10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안 받았다는데?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아까 자료, 여기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받았어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솔직히 얘기해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받았어요. 이것 서류예요. 11일 날 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언제 11일 날, 7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10월 11일 날.

안정열위원

경로당하고 해병대는 10월 11일 날 받았네. 사회복지과하고 두 군데는 받았는데.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안정열위원

보조금 심의는 받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받았는데 날짜는 이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성숙위원장

그것은 이따 정회하고 말씀하시면.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얘기할 권한이 없어서, 나중에 정회하고.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에는 확실히 보조금 심의 받고 나서 세워도 늦지 않는데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10월 11일 날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따 연구를 다시 해 볼게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해병전우회 장비가 약 13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안정열위원

해병전우회, 노후하고 이런 건 알아요. 지금 여태까지 노후했는데 두어 달 늦게 사준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날 저기도 아니고. 제대로 절차이행을 해 가면서 했느냐 그것을 하는 거지.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이것은 인명을 구조하는 장비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인명구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명 구조했는데 왜.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지금은 저기예요. 전우회 회원님들도 장비가 노후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노후화 된 것 다 알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이번에 꼭 반영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만약에 응급환자가, 입수자가 발견될 경우에.

안정열위원

응급환자고 뭔 환자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해병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해군 나오고 다 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조금 심의 같은 것 받아서, 예를 들어서 못 받았다면 얘기를 하고 길어야 다음 예산, 본예산 얼마 남았어요? 그때 세워도 되고 이런 건데 일단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따 재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기 트레일러도 있어요. 배 싣고 다니는 보트. 트레일러가 현재 이용하는 게 번호판이 없어서 불법이라 다니면 단속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달려 나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시기가 좀 늦어지면 그분들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그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누가 반영 안 해 준대요? 반영을 해 주는데 제대로 절차를 받아왔느냐 이게 문제지. 해병대 그것만, 배 싣고 다니는 것 뭐야.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보트요? 트레일러.

안정열위원

트레일러. 그것은 민간인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그게 갖고 다니는 게 그 사람들이 사제로 제작해서.

안정열위원

번호판 다 있어. 여기 금광면에 가면 거기 면에 가도 하나 있어요. 일죽도 하나 있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해병대 안성지회는 그게 번호판이 없는 트레일러예요. 그래서 지금 그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면 불법이라 단속 당하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인명을 구조하는데 불법이고 뭐 어디 있어, 인명을 구조하면 되는 거지.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하여간 우리가 검토해 볼게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해병대 얘기는 안 하겠지. 큰일 나지.

조성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사전심의는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조성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상은 없다. 절차상의 이상은 없다 그러셨나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팀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날 잡아서 받기로 한 건데 저희가 예산서 제출기한은 어떻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람을 구조하는 장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조성숙위원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도 가는데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심의를 받았다고 지금 자료까지 갖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장님도 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저는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절차상 위반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기도 도의원님이 경로당 노후 받았거든요. 지금 혹시 15개 읍‧면‧동에 보일러가 터졌거나 아니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것 있으세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12월 달까지 추운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네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하면 빨리 고쳐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야죠. 눈이 와서, 비가 와서 새요. 노인정에 가면 대야를 놓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계획도 마찬가지고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올린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올리셨어야지. 이게 뭐예요. 에어컨, 이게 급합니까, 이 겨울에? 지금 노인정에 있는 이장분들이 항의전화가 왔어요. “안성시청 공무원들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지시를 내릴 때 겨울이니까 시급한 것, 이런 것을 먼저 올리고 나서 나머지 것,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 에어컨을 하든가 냉장고를 한다든가 도배‧장판을 해 준다던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새서 비가 오면 대야를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것 하나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보고 올라올 때 그런 것을 읍·면·동에서 체크를 해 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게 읍·면·동에서 명단만 올라왔죠.

이영찬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영찬위원

아니, 그런데 방수면 방수, 보일러면 보일러.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겨울에 어떻게 해요? 본예산에 세워야 내년 뻔하잖아요. 과장님, 내년 몇 월 달에 집행돼요?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각 읍·면·동으로 자금 내려 보낼 것 아니에요. 몇 월 달에 내려 보내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1월 달에 바로 내려갑니다.

이영찬위원

1월 달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작업하고 뭐하고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하는 게 3월 달이에요. 제가 지역구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교부를 일찍 해 준다 하더라도 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일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직원들이. 아시죠?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겨울이 지나야 도배‧장판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이런 예산 담았으면 제가 봤을 때 부드럽게 빨리 여론도 잠재울 수 있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민원인이나 동네에서 감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마무리 추경 때 그것 먼저 파악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아까 나 밖에 가서 항의전화 받았어요. 벌써 다 알더라고. 그런 것은 안 올려주고 엉뚱한 냉장고, TV나 올려주냐 이거예요. 마무리 추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이현복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현명하시고 일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파악을 하셔서 마무리 추경 때 될 수 있으면 한번 담아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겨울에 빨리 보일러나 방수 고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바로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빨리 시급하게.

이영찬위원

그러세요. 마무리 추경 때 해 보세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이번 추경 것.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도에서 1억 2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요.

안정열위원

이것은 언제 집행되는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확정내시가 오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쓰고요. 마무리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영찬위원

이것 바꿀 수 있어요?

안정열위원

이것을 바꿔서 거기다 넣으면 되겠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일단 명단은 올라갔는데 도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집행이 안 됐으면 지금 기회 좋네요. 천동현 도의원한테 얘기하시면 아마 해 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그쪽은 경로당 물품구입 다 했는데 무지하게 많이 또 올라왔네. 하여간 이번에 동부권 볼 테니까. 이게 뭐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광철위원

서부권 도의원님이 올린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서부권 도의원이든 뭐든 이게 뭐예요. 하여간 내가 이번에 볼 테니까.

이영찬위원

이렇게 되면 동부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정열위원

하여간 내가 볼 테니까.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이영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조금 심의를 왜 안 받았어요? 기간이 많았을 텐데.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예상대로 보조금 심의해 달라고 해서 10월 11일 자로 보조금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10월 11일 자로. 이것을 언제 넘겼었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월 달에,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유광철위원

9월 달에 예산팀에 넘긴 겁니까, 보조금 심의해 달라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유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학교 교육지원에 미래인재 육성지원 원래 예산이 얼마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총예산이 2억인데요. 1억 5000 추가해서 3억 5000이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혁신학교하고 다른 거죠, 먼저 우리 교육청에다 한 것?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혁신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1억 5000을 왜 증액을 시킨 거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1인 1악기는 학교별로 한꺼번에 다 원하는 것을 소화를 못 하거든요. 일정, 최고 3000만 원 이하를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거든요. 아직도 1인 1악기를 원하는 학교가 많은데 아직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니까 지원이 다 시내학군에 되어 있던데, 먼저 보니까. 변두리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안정열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올릴 게 아니라 시내학군은, 내가 알기로 이것 한 3, 4년 된 건데? 3, 4년 정도 됐으면 끊어도 되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안 한 데를 해야지. 계속 거기는 주고 또 다른 데를 선정하려고 1억 5000을 올린 것 아니에요? 악기까지도 몇 년씩 사주고 그래요? 여기 어디지? 여기 초등학교인가 어디 있잖아요. 한 3, 4년 사준 것 같은데. 우리 의원할 때부터 악기 나온 건데. 맞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만 주고 안 준 데 있잖아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안 준 학교를 선정할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데를 줘야지. 이것 올리지 말고. 뭐 평생 줄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한 게 시내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안정열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학교를 시내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시골에 이런 걸 안 주니까. 이런 걸 시골 먼저 줘야지. 그래야 시골에서 ‘먼저 시골에 이런 것을 다 주는 거네.’ 도시에서 시골로 오게 만들어야지 시골에서 도시로 다 오게 만드니까 학교가 다 폐교돼 버리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교육체육과 해체시켜야 돼요. 작은 학교는 다 죽여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권 같은 데 보면 중학교까지 다 시내로 와요.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누가 왜 거기로 가요. 그리고 아까 어디예요? 뭘 하는데 내가 한번 유광철 위원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젓번에 공도에 초등학교 하나 만들어줘야 한다고 건의했잖아요. 시정질문했잖아요.

유광철위원

네.

안정열위원

그거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왜? 거기에 만들면 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는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안성 학교에는 지금 교육.

유광철위원

큰일 났네. 공도 학부모님 쫓아오겠네.

웃음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안청중학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런 시내에 할 게 아니라 변두리 학교에 해 주면 학교도 살고 폐교도 안 되고 얼마나 좋아. 그냥 다 집중적으로 시내권에만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변두리 학교는 다 죽어버리는 거지.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내권도 다 끊고 그 돈을 가지고 외곽으로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혁신사업에도, 인성 프로그램사업도 소규모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도 1500만 원 해서 제외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 중심이 아니라 한 번 지원된 학교보다는 지원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해서 외곽 쪽에 소외된 학교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제 생각에는 주는 학교를 끊고 못 받은 학교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거예요. 그 돈 가지고.

조성숙위원장

질의는 다 끝나셨어요?

안정열위원

가만 있어봐. 네, 끝났습니다.

조성숙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학교교육지원 육성 사업 중에 안청중학교 교사동 내외벽 도색 여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 안청중학교가 우리가 체육관 대응사업을 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체육관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면서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공사가 중단된 것은.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공사진행 중에 변경사항을 다 교육청에 보고하고서 해야 하는데 절차를 누락시켜서 교육청에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혼내는 식으로 해서 잠깐 그런 거 한 것 있습니다. 그건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시정이 돼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학교 측에서 재단 비리 때문에 학교가 좀 엉망으로 돌아간 상태인데 아마 제가 통화해서 그 담당자와 얘기했거든요. 교육청이 시간을 두고 약간만 지연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게 다 특교랑 같이 섞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요. 절차상의 하자지 다른 공정상의 그런 건 아닙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이 돼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이게 절차를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고 또 학교 측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이게 법에 안 맞는다, 절차에 안 맞는다, 이런 걸 미이행해서 지금 교육청의 제재를 받고 공사가 중단이 돼 있고 또 그런 원칙과 절차를 잘 안 지키는 그렇게 교육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학교에 우리 시에서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해서 이미 우리 안성시민의 혈세를 많이 투입을 해서 지금 체육관을 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짓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교사동 내벽 도색 학교재정이 좀 열악해서 또 학교 교사동이 안 좋아서 우리가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솔직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볼 때도 이것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체육관 그 내용은 감독관 1명이 실수한 거거든요. 지금 안청중 이런 일 터진 것도 재단 이사장이 혼자 자금 유용해서 그 사람 때문에 결국 거의 다 학생들이 피해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엉망이니까 주지 않는다면 피해는 다 학생들이 입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진짜 학교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치유하려면 교육청에 법인 쪽에서 2000만 원만 내면 이 제재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그렇다고 자꾸 방치해 두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유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마치 아이들을 볼모로 생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거 벽채 개선사업을 한다고 내외벽을 도색사업 하나 한다고 해서 저는 그 학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거나 학생들이 만족을 하거나 저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안성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육지원청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단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또 부모들도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안타까운 학교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게 실내체육관 총예산이 얼마죠?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20억 좀 넘을 겁니다.

유광철위원

20억 넘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공사 중에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이것은 저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에 또 우리 시가 이것도 추경에, 정말 추경은 아주 꼭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미처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교사동 내외벽 도색공사를 또 한다는 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여기에서 교사동이라는 게 교실 말하는 거거든요. 교실이고,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저희가 대형투자사업 중에서 포기한 학교가 있어서 책걸상 교체 해 줬거든요.

안정열위원

책걸상도 해줘, 거기를?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학생들이 옷이 다 찢기고 하니까 일단 책걸상부터 해 드렸고 했고 여기도 일단 안에도 했으니까 밖에 해 주고 싶어서. 환경 바꾸면 환경이 더 바뀌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팀장님 마음은 이해갑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 됐으면 책걸상도 바꿔주고 또.

안정열위원

불쌍한 게 아니지.

유광철위원

아이들 옷이 찢겨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 보면 얼마나 불쌍한데요.

안정열위원

아니, 좋은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죽산, 양성, 일죽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은 학교가 많은데 굳이 학교 가면 옷이 찢기니.

유광철위원

그래서 책걸상까지 바꿔주고 나서 보니까 내외벽이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도색 예산을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하여튼 아이들 생각하는 팀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학교에 20억씩 지원해 줘서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또 우리가 시에서.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중지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지는 풀렸고 감독관이 보고절차를 누락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전화가 왔던 것 같고요.

안정열위원

교장선생님이 지금 안 계신다면서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임명됐을 겁니다. 재단에서 새로 임명했을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왜 안 계셨던 거예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재단 측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선임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광철위원

교장선생님이 바뀐 겁니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전에까지는 교감이 대행하다가 교감이 대행도 하면서 수업도 들어가고 했었거든요. 인력도 부족하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제가 교육체육과에 와서 처음 방문한 학교가 안청중학교입니다. 이때 다른 학부모님께서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해서 가서 보고 정말 안성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환경이 과연 안성이 다 이런가? 하고 다른 학교를 가보았더니 다른 학교는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청중학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팀장님한테 물었어요. “똑같은 안성의 아이들인데 어디 학생들은 진짜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데에서 공부를 하는 반면에 이 학교는 왜 이렇죠?”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교의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재 중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일체 중지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쫙 돌아봤어요, 다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그냥 바래서 도색이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건물들이 다 갈라져서 이미 시멘트로 입혔거든요. 가서 보면 꼭 영화촬영장 같아요.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과연 학교 교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마음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를 한번 돌아봤는데 책걸상이 거의 진짜 활용할 수 없는, 진짜 저희 70년대 그 이상으로 그렇게 내부시설이 다 그렇더라고요. 독서실 가보고 또 깜짝 놀랐고요. 그때 학부모님이 초청을 해서 들렸는데 교육 중이시던 교감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여자 교감선생님이었는데 옛날부터 쭉 내력을 설명하시고 웬만하면 도움 요청을 안 하겠는데 보시다시피 안성에 이런 학교에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안성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찡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 학생들이 입는 거다, 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아픔을 겪고 재단운영이라든가 모든 게 학교에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무작정 제재만 하고 내버려둔다면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너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학교에서 잘못했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조차도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깝고 괘씸하지만 학생들은 안성의 아이들이거든요. 저희한테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학교가 그렇게 열악하고 그런데 왜 거길 보내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학교는 학군이 있잖아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학교는 학군이기 때문에 주소를 거기 두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시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주소를 이전해서 다 시내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일죽이나 죽산, 양성, 서운중학교 이런 데 옛날에는 다 30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보면 간신히 턱걸이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실이 좀 시설이 안 좋아도 그래도 여기 오면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모들의 또 학생들의 심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신설학교나 아니면 학교 환경이 좋으면 부모님들은 그 학교 보내려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학교가 저기하고 그러면 다른 학교로 가든지 하지 꼭 그 학교로 가려고 해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들이 100명 있으면 솔직히 자식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안정열위원

엄청 많아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엄청 많다고 보시면 안되시죠.

안정열위원

죽산중학교하고 일죽중학교하고 서운중학교, 양성중학교.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지금 말씀은 주소 옮긴다는 말씀은 주소만 옮기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사 간 사람이 있겠는데 서운면에 있으면 서운면에서 자식 때문에 주소 옮기는 사람 있겠지만 사실은 거주는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정열위원

왜 많지 않아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이 상태에서 안청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몇 백 명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옮기겠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일죽중학교 애들이 100명은 빠져나가고 죽산도 100여 명 빠져나간 거예요. 걔들이 거기 일죽중학교나 죽산중학교 다닐 애들이 다 안성으로 온 거예요. 몇 명이나 갔는지 봐 봐요. 나는 이것 교육체육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지 학교 이런 데를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런 데로, 예를 들어서 ‘시골학교 좋다.’ 거기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 뭐 악기? 3년 전에 악기 시내학교에 사주고 외곽에 있는 시골학교에는 악기 하나도 안 사줬어요. 거기에 돈을 또 하고 증액을 시켜서 외곽에 있는 학교를 해 준다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준 학교는 끊고 그 돈을 가지고 외곽에 있는 학교를 해 줘야지.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공도초, 내혜홀초 시작했고요. 그때 학생들 숫자가 1000명이 넘는 상태거든요. 3000만 원 주면 1인당 2, 3만 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저희가 지금 소규모 학교 해서 50인, 100인 이하.

안정열위원

2, 3만 원이면 초등학교 다른 데 가면.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그런데 거기 소규모 학교에 2000만 원 주면 1인당 20만 원 꼴이 되거든요. 저희 현재 초등학교 보면 1, 2학년은 타악기 같은 것 실로폰 치고요. 3, 4학년 리코더 올라가면서 화음악기로 바뀌는 상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가면서 특성화 살려서 현악반이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주는 게 초등학교가.

안정열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창조고등학교를 계속사업 30억 들여서 지어줬잖아요. 이런 시골학교에 일죽하고 죽산상고 기숙사 지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요청 들어온 적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요청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외곽학교를 살릴 그런 저기를 하면.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 자체 내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같이 달라붙거든요. 지금 저희는 정책적으로.

안정열위원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창조고등학교 30억 들여서 기숙사 짓되 시장님이 일죽하고 죽산상고는 마이스터고로 만들어서 특성화 학교, 만들기는 뭘 만들었어요? 끝난 거지. 그 바람에 사실 창조고등학교 기숙사 짓는 것 우리가 찬성한 거예요, 마이스터고 같은 학교 만들어준다고 해서. 꽝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가 잘못해서 애들 다 버려놓고 시골에 있는 학교 다 죽고 이런 거예요.

유광철위원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청중학교가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학군이 돼 있죠. 의무교육이니까.

유광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배정을 하는 겁니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학군이.

이영찬위원

뺑뺑이에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안청중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한 5백여 명은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안정열위원

나는 안성 관내를 다 뺑뺑이 돌려야 된다고 봐요. 공도에서도 일죽 올 수 있고 일죽에서도 공도 갈 수 있고.

유광철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냥 대충이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한 300명 이상.

유광철위원

300명 정도. 지금 그러면 이것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학교 재정이 어렵고 그렇다면, 책걸상이 아이들 교복이 찢길 정도로 낡아서 교체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내‧외벽 도색공사 외에도 해 줄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더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화장실도 제가 볼 때는 노후화 돼 있고. 그렇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도저히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에어컨도 제가 볼 때는 몇 개가 나갔을 것 같고 노후했을, 냉‧난방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예측을 좀.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그러니까 저희도 학부모한테 그랬거든요. 이랬으면 미리 얘기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왜 지금 했냐 그랬더니.

안정열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지, 왜 신경을 써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염치가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부모회장하고 학부모대표가.

유광철위원

염치가 없어서. 참 불쌍하네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게 된 이유도 교육장님이 건의를 했었어요, 가보자 그래서 겸사겸사 갔었거든요.

유광철위원

세상에 학교가 말이야, 책걸상이 낡아서 교복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책걸상에 내‧외벽이 옛날 고성 같아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그 정도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 돼 있고 뭐 화장실은 가보나 마나고. 냉‧난방도 분명히 여기는 잘 안 돼 있을 거고 아이들이, 안성의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도 만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신시설에 냉‧난방 완벽하게 돼 있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가고 싶지 않겠네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애들 표정은 밝더라고요. 인사성 밝고.

유광철위원

여기 급식은 제대로 합니까? 혹시 밥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급식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안정열위원

급식은 보조가 나가니까 주겠지.

유광철위원

그것도 좀 이렇게. 세상에 우리 안성에 이런 학교가 다 있습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위원님, 한번 시간 있을 때 제가 모실 테니까 들러 보시는 게.

이영찬위원

마무리 하시죠.

유광철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상당히 안타깝고 정말 이런 학교는, 그 학교 사립이라 그랬죠? 이사회에서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팔든가 아니면 안성시에서 이런 학교를 인수를 해서 공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가 그래야지. 이것은 아이들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뺑뺑이로 어쩔 수 없이 가서 이렇게 우리 안성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런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도색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언론적으로, 다른 학교는 정말 이렇게 예산을 좀 차후에, 조금 우선순위를 미루는 한이 있어도 어찌됐든 간에 이런 학교는 우리 안성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상마정인가요? 상마정이 지금 이렇게 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갈등이 있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갈등은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노후화가 돼 있고요. 현재 그 차량이 교차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영찬위원

갈등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마정 방축마을 거기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일부 편입이 됐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영찬위원

그러면 마정도로가 그런 갈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먼저 방축리는 갔다 와서 방축리 동네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마정리예요? 공도?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마정리 방축마을. 대림동산 입구.

이영찬위원

마정리 방축마을. 방축이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상마정은 저쪽 양성 그쪽이죠.

이영찬위원

네. 그래서 여기 상마정도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좀 있어서 도로가 이렇게 U자같이 생겼나요? 이쪽저쪽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기존도로가 3m 정도 돼요. 저희가 그것을 6m로 확장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장물이나 이런 거 편입되는 것은 없어요. 현재 거기가 도로는 상당히 노후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영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

잠깐만요. 석정도로는 지금.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석정도로는 지금 우남아파트에서 우회전해서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신원 쪽에서 가시다 보면 우남 쪽으로 해서 지금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좌회전 하는 데 있잖아요. 우남아파트 정문에서 택지개발 쪽으로 오시면서 거기 택지개발도로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통행에 불편이 많이 되는 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한 180m를 연결시키면 대형차량이 이마트 쪽으로, 택지개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남아파트 정문 쪽에서 교통량이 상당히 감소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현재 우남아파트에서 구 38국도까지, 중앙로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실제 그 아래 부분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좌회전 차선을 조정을 해서 인도를 설치를 하면 우남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됩니다.

이영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신규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중에서 가장 급한, 시급하다 그런 것.

이영찬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 여쭤보시는 것 아니에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기에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 시급하죠. 이쪽 가현부락도 현재 보시면 대형차량 통행이 좀 어렵고요. 그러한 여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7분 회의중지

23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조정된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2017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