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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3본회의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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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 11일자 4급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우리 구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했던 이연배 국장이 지하철 건설본부로 전출되었고 서울시 하수 계획과 김진수 팀장이 우리구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하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자로 새로 부임한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일일이 의원님 여러분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옳은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맡은 기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원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고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공무원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정책을 유보하고 또한 선량한 의사당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 답변한 관계공무원이 사과도 하지 않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구청장은 아무런 책임의식도 느끼지 않고 처음 인사에 여성을 홀대하고 무시한 이런 여성 무시 행정을 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주민을 상대로 저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방어벽을 설치해도 이것이 주민을 적으로 생각하는지, 주민을 어떤 집단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방자치시대에 열린 행정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항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뿐만이 아니라 인사 정책을 하면서도 그 조례나 원칙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고 인사를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한 인사에 있어서 특정지역을 편파적으로 하고 편갈리듯이 인사행정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항간에는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구청장 측근에는 아부성파, 지당성파 어떠한 구청장이 말을 해도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이유를 달지 않기 때문에 지당하십니다 해서 지당파가 있고, 또한 여성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파가 있고, 구민을 적으로 알고 철재 차단기를 설치하는 차단기파가 있다는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기에 앞서 서글픈 사연들입니다. 이런 사연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새롭게 달라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 여기에 김장주의원을 위시한 여럿 훌륭한 의원들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마다 잘못된 행정의 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감언이설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과연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이 50만 주민의 대표가 와서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이 없는 몇몇 공무원 이것은 전체 우리 구청의 공무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부성파, 지당파 여성공무원을 무시하는 여성무시파 50만 구민을 적으로 상대하고 철재 차단기를 설치한 그런 소신없는 공무원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심도있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구민을 사랑하고 이런 애정어린 심도 있는 질문을 한들 돌아오는 답변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서글픔 마저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의 한 대표로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합니다. 오늘만은 진실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런 불성실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01회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였기 때문에 좀더 지켜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사문제 정책결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의 답변자세도 성의가 있었고 성실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인사 문제는 절차상 문제는 적절히 지적이 되었고 구청장께서도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추후 지켜볼 사안입니다. 파발제는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도 예산심의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새구청장이 정책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의회의….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답변하는 자리야! 계속 구청장대변하는 거냐고….) 발전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가 소란하니 이종복의원 소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종복의원 소란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일째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준호의원, 김성구의원, 김덕홍의원, 유중공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은평구민 전 세대의 약 50%가 난시청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한 시청료 이중부담으로 구민들의 불만해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한편 공평한 공공복리의 혜택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TV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이라면 공영방송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납부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국민들에게 깨끗한 화질을 시청하게 제반 환경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 TV 수상기 수신회로의 기본적인 환경이 남산 송신소를 중심으로 반경의 거리가 가시권 범위 내에서는 실내 안테나로도 수신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평구 전 지역이 가시권 안에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어 은평구민들이 양질의 화질을 시청할 수 있어야 하나 지리 지형적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KBS에서는 난시청으로 판단하여 1983년에 무인중계소 시설을 설치하여, 남산송신소에서 VHF 전파를 발사하여 무인중계소에서 UHF 전파로 변조시켜 매봉산과 백련산 중계소에서 발사된 전파가 수요자 안테나에 입력되어 양질의 화질로 나타나야 함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인 중계소와 수요자까지는 가시권 내에 있다고 볼 때 TV 수상기의 UHF 수신회로에 연결된 실내안테나로도 수신이 가능해야 함에도 옥외 안테나로 연결하여도 화면조정이 기술을 요하는 여건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기후 변동에 따라 화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민들은 사실상 난시청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민 개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한 문제 제기는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어 중계유선방송시설이나 드림씨티 은평방송시설을 이용함으로서 국영방송 시청료와 중계유선방송 시설 이용료를 동시에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가 은평구민 전 세대의 약 50%정도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거나 불만의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자치행정의 민주성 능률성을 도모하며 균형발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있게 도시개발을 추진해 가는 정책방향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은평구민을 대표하여 은평구민에게 주어지는 서울시민으로써의 기본권적인 제반여건을 충족시킬 사안들을 찾아 서울특별시장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그래서 은평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치구을 이끌어 가는데에는 공약사업이라고 해 무분별하게 재정부담을 가져 올 수 있는 큰 프로젝트만을 고집하여 구청장 공가만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서는 안되고 자치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대다수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우선하는 정책방향이 고려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가진 자 보다는 가진 것이 없는 자 즉 대다수의 소외된 주민들 편에서의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번 보궐선거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요구받은 무언의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려 왔는지 느낌을 가져 온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생활 환경을 보고 느낀 부분과 자치행정 조직운영 중 제일 우선 개선해야 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우선 순위에 따라 5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현대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및 건강의식의 변화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90년 71.6세이던 것이 2000년에는 74.9세로 늘어났고 앞으로 2020년대는 78.1세로 연장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의 노인인구가 2000년도 55만 8천명으로 전국 노인인구 대비 약 17%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복지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매노인 인구가 2000년 293,000여명, 2020년에는 54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치매노인 인구가 2000년에 약 28,000명에서 4만 6천명의 치매노인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서대문 병원 외 2곳에 302명을 수용할 수 있고 민간시 설로는 인덕재가 노인복지센터 외 2곳에 42명을 수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평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6%인 28,000여명으로, 이중 치매환자 노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청장은 알고 계신지 묻고, 치매환자 보호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치매환자 보호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우리 주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이유가 노인인구의 증가는 각종 질병의 발생과 더불어 장애의 기간을 증가시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특히 정신 질환적인 치매의 경우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보호와 관찰이 필요함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를 할 경우 사회적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은 주민들 가정의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 등으로 가족 기능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며 사회적 경제활동 인력의 축소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갖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평구 노인인구를 약 28,000으로 치매노인 현황은 서울시 통계에 의한 치매노인 유병율을 8.3%만 계산 하더라도 약 2,324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자치구로서는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사안은 아니며 자치구에서도 여타 다른 시설보다는 우선건설 되어져야 할 정책사업으로 입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자치행정은 주민참여행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 시행한지 10년, 민선시대 출발이 6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주민참여 행정의 행태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공직사회의 폐쇄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그 폐쇄성은 단체장의 자질이나 성향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판단을 가져오게 합니다.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한번 기획한 계획안이나 방침은 구청장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수정 이나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구청장에게 찍힌다는 강박관념에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치행정환경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되기가 쉬운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투명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안이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 뽑은 자치구의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예산편성한 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 알게되고 이때 문제점이나 개선해야될 사안이 제기되어도 수정하거나 개선하려 하지 않는 행정이 무슨 주민참여행정인가? 바로 이러한 행정의 행태는 일인성주나 하는 행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자치 6년을 이렇게 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치행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어떠한 정책이라도 기획단계에서부터 계획하여 집행과정에까지 전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에서 관련공무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 할 수 있고 의회와의 마찰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화시대의 주인은 주민이 되고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그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돌출하기 위한 공식적인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자유스럽게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또한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자치행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주민참여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여 시행된 정책에 대한 자부심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게 되어 주민생활 구석구석에 주민자치 분위기가 묻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며, 은평구민들만이 지닌 특성과 생활속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게 될 뿐 아니라 주민참여가 보편화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지역정체성을 확보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한 주민참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되며 진정한 주민참여만이 주민의 관심을 불러오게 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되어 지방자치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아, 구청장께서는 은평구의 자치행정 환경을 진정한 주민참여행정으로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행정이란 경험의 축적이며 경험의 축적이 없는 행정은 임기웅변이 되기 쉽고 자의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중요한 정책들이 쉽사리 결정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는 축적된 자료들의 부실과 행정처리의 프로그램화된 사안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매 경우마다 과거와 유사한 사안임에도 새로이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찾으려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유사한 행정사항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심지어는 단순한 사무처리에 이르기까지 과거 자료가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사되었거나 행하여진 자료가 없음으로 인하여 다시 같은 자료의 조사나 연구들이 반복되면 급속히 변화되어 가는 사회의 여건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거나 졸속으로 처리되어 버릴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의 처리가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와 주민이 입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행정은 축적된 정보와 정확한 통계 없이는 발전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바로 행정발전의 초석이며 지식기반행정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행정자료실은 자치행정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란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은평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주민들이 은평구 설립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각종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평구청 기공식에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누가 참석을 했고 무슨 말을 했으며 초대 은평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행정운영의 중점추진방향은 어떠했는지 매년 각 행정분야별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용도 폐지 되었거나 남아 있을지라도 창고 어느 귀퉁이에서 썩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은평구의 과거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분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각종 공사들을 시공하거나 작든 크든 시행하여 왔습니다. 민원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끝 마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마다 각종 공사관련 서류들이 쌓입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민원에 관련되었거나 지질에 관련된 문서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하찮게 보이는 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문서들이 남아 있을까요? 20년이 지난 문서들이 남아 있다면 기적일 것이고 10년 정도 지난 문서도 제대로 보관이나 돼 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라진 문서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서보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중요한 자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갑니다. 장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데도 용도 폐기 해 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손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각종 자료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가 지났다고 해도 보존해야할 것은 보존해야 합니다.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은평구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남아야 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처리하여야 할 문제들의 참고 자료 내지는 지침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행정이란 고정영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가변적이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게 변함에 따라 행정 역시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발전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은평구 자치행정의 발전가능성도 예측가능 하리라 믿습니다. 무식한 공무원이란 말을 듣는 것도 자기발전이 없기 때문이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공부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발전이 없어도 공무원생활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은평구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평구청장은 자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인재로 양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야 자치행정이 발전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생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명실공히 은평구 자치행정의 역사자료실로 개선해야 할 필요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연구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세심한 검토를 거쳐 행정자료실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의원님들 구정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은 식견과 이 주민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이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들이 답변을 올림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종복의원님 5분 자유발언하셨습니다. 우리 구청공무원들 중에는 아부파가 없습니다. 지당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부를 들을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최준호의원님 질문속에 답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제목만 정리를 해가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시청 지역 해소 문제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년에도 KBS에다가 백련산 주변 응암 1,2,3,4동, 그리고 북한산 주변의 골짜기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KBS 난시청 해소문제와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실제 조사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KBS쪽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방송법 제64조에 보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TV수상기의 채널의 전부 또는 채널의 일부가 난시청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44조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KBS에다가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표본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난시청 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가리도록, 만약에 난시청 지역이 판명되면 구청의 이와 같은 난시청 가구에 대해서는 시청료 납부를 감면해 달라고 저희들이 KBS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이와 같은 조사를 위해서 주민이나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조사도 한번 해보자 하면 허용되는 예산 범위내에서 그와같은 합동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KBS에다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안으로 동일 동네에 몇집이 TV수상기가 안나오고 몇집이 나오고 이랬을 경우 주민 전부가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수상기의 시청료 납부를 면제해 달라고 하면 KBS 자신이 이것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과연 그와 같은 조사결과 실효성 있게 연결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두번째 질문이 아주 길어서 제가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다섯개라고 하는데 다섯개가 뭐냐 제가 내걸은 것은 활기찬 지역경제 지원, 청결하고 질서있는 환경 조성, 또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화합과 신뢰받는 구정 실현, 통일로 가는 도시기반의 구축 다섯가지로 요약을 하고 구정의 포인트를 그쪽에 맞춰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 원칙적인 구정목표에 따라서 제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노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까지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경청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치매노인이든 장애자 복지든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본인에게, 2차적으로는 가족에게, 3차적으로는 행정당국의 보완적인 사회복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시립서대문 병원에 노인병동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병동도 산위 쪽으로 분리하고 지금 서대문시립병원의 본관을 헐어서 종합병동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노인병동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민으로서는 서울특별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진관외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의원님들께서도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시립노인복지관으로써 가장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인덕원 쪽에서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노인분들이 시립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복지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운영주체인 삼천사 주지스님인 서원 스님께서 정말로 큰 스님으로서 여러가지 도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탈피해서 다양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치사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저도 노인복지 문제 특히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모님을 86세까지 모셔봤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고통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노인 두분이 생존해 계시면서 한분이 치매이시고 한분이 안그럴 경우에는 그분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 중에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서 주부들, 자부나 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목욕조를 1대 사겠다 했더니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를 혜량해 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보건소 또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각동에 있는 그야말로 어려운 치매노인들이 몇분이 계시는지 정말로 일주일은 고사하고 한달, 두달도 목욕도 못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누가 계시는지 제가 봐가지고 저도 따라나가면서 그런 어른들을 목욕도 시켜 드리고 또 우리구에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머리도 깎아 드리고 이렇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이동목욕조가 들어왔다고 그러시면 자원해서 봉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민 참여행위의 실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거의 일천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지위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과 자괴심도 때로는 가지게 되고 또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선자치 시대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그런 여러가지 비리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다시 이 지방자치제를 환원시키자, 하는 그런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든 민주주의든 이와같은 제도는 그야말로 국민과 모두가 동참해서 시련을 겪고 가다듬어 나갈 때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자치제도도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에게 4년동안 활동하고 계신 동안에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의정단상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의욕이 소침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미나 갈 때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든, 시광역의원이든,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든,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민선자치제 이후 우리 구청이든 서울특별시청이든 몸담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자질이 겸비되어 있고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행정경험 을 하므로 어느 과의 어느 일을 맡든지 조금도 거 침없는 행정 수행능력이 있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패기가 없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공무원들도 옛날하고 달라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세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정도,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각동마다 25명의 주민 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또 명예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명예행정관제를 도입하고 있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결성되어 있고 또 가정도우미들이 결성되어 있고 또 직접 구청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 각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각 유관단체들과 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때보다도 주민참여 실태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어느정도 주민들로 하여금 애정을 이끌어 내고 구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진지한 구정에 대한 도움 말씀, 이런 것이 복합되었을때 그와같은 참여행정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니까 현관왼쪽에 도서사랑방이 있고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자료실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비치되어야 하고 또 손쉽게 접근해서 그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사랑방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행정자료실 이 협소합니다. 종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있다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10월에 구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행정자료실을 관리할 사서직을 다시 행정자료실로 파견시키고 또 좋은 위치가 있으면 행정자료실을 옮기고 체계있게 도서를 정리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구청청사가 매우 협소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7층부터 1층까지 둘러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몸을 뒤척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위치와 부족한 자료의 보완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제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겠습니다. 역촌2동 주민 50여명이 정문에 와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셔서 주민들의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갖고 계신 범위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난시청문제는 제가 93년도, 94년도에 KBS 기술진하고 현장에서 시험까지 다하고 또 구미공단 TV수상기 제조회사까지 가서 참고 자문을 받고 다음에 광운공대 전파과 주임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게 힘에 겨워서 사실 못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은 절대 그것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KBS에서 이것을 관련법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 습니다. 왜 무인중계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너희 해 줄것은 다해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공개를 해달라고 해도 자료공개를 안합니다. 98년 이전에 난시청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난시청으로 해서 인정할 당시 자료가 전부 시험한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무인중계소를 세운 다음에 자료 시험한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대비해서 자료공개를 해라, 했더니 공개 안해요. 이것도 결국 모 교수가 공개 안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TV수상기 제작회사에서도 공개 안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 이것을 난시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인중계소에서 발사되는 전파가 우리 가정 수상기에 입력되어서 기술을 요하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조정을 할 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이것은 난시청입니다. 또 기후변동에 따라서 흔들려서 안나오는 것 난시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모든 절차 과정을 통해서 법적대응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느 누구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어떠한 팀윅을 구성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렵다면 제가 동참해서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을 소송까지 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이고 그래서 그러한 의지표명을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두번째 질문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 주민들 속에서 느꼈던 우리가 소위 정말 진정한 주민속의 어떠한 대표자라면 우리가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어무성이요, 시요무형이라 소리가 없어도 들을 수 있고 형태가 없어도 볼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거과정에 민선구청장 후보로써 출마를 했을 적에 주민들로부터 무엇을 느꼈느냐 여기 자치행정 들어와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각각의 5가지를 말씀해 주십사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민참여 행정, 지금 명예 구청장, 명예 국장 나오셔서 잡담하고 밥 한그릇 먹고 가면 그만입니다.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통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지요. 지금은 진정한 주민참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한가지 예를 들어 볼께요. 중기 재정계획을 세울 적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우리 의회에도 보고서 하나 던져 두면 그만이에요.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일 다 중기재정계획 하나 세워 놓고 보고서 하나 던져주면 그만입니다. 주민참여 행정아닙니다. 실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이것을 실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중기 재정결과를 봐야지.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것에 주민 참여하는 행정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또한 노인침해 부분은 앞으로 노인침해 부분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서대문시립병원에 노인 시설도 제가 여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가지고도 전체 서울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참여하기는 입원하기도 어렵고 이 침해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즉 박애재가 노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 자치구에서 확보해야 되 겠다 그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급한 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 대안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구민체육센터 공정 14%입니다. 저 시설 누가 참여합니까? 참여하는 시설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밥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시설을 함으로써 시설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장사 안된다고 하는데 망합니다. 그 시설로 뭐해요? 그런 시설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 공정이 14%에 지나지 않는데 이 시설 전환해서 노인복지시설 침해환자 시설을 만들어 나가자는 얘깁니다. 이런 정책 전환의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행정자료실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료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왜 모든 자료가 전부 기획예산과로 옵니다. 우리 은평구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다 책상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모아 놓지를 않아요.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자료도 지금 중요한 자료들을 여기다 보관해서 이것을 행정지침으로 삼아야 되는데 전부 여기다 갖다가 제출해서 보관하는 것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논문이나 서적 특별한 부분들도 각 과에서 소모시키고 자기 책상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공유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 환경이 내가 좀 연구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자료실에 가서 아늑하게 연구도 할 수 있고 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급하다. 지금 사랑방 독서실에 치우쳐서 행정자료실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 주체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환경도 변 경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시급하게 개선시켜서 공무원 행정집행에서 많은 도움을 가져 올 수 있는 보고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5가지 중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 제 의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료 부분에서 법적대응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법적 대응이 예를 들면 기히 납부한 시청료의 반환청구소송인지 아니면.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난시청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가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응 하자 그 말입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그걸 결과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가 안가고 최준호의원님 처럼 전문 식견이 없습니다. 별도로 자문을 주시면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느낀 점하고 선거 후에 느낀 점이 별다르게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복잡하고 그야말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렴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복잡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정의 포커스에 맞추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 하나 잘 수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주민 공청회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아 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470,000 주민이 구정에 전부다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원 20분이 나오셔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런대로 우리 직소민원실이라든지 각 담당 주무과에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는 근본적으로 단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결정을 집행하는데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제도적인 공청회라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통하고 또 그런 자리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수렴을 하면 그것이 허용할 수 있는 능률적인 주민 의견 수렴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 복지 시설확충 방안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준호의원님하고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자치구의 힘만으로 자치구 자체 노인복지 시설을 완벽하거나 거의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힘겹다고 생각되고 이런 문제는 서울특별시 더 나아가서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건의하고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료실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야 하는데 운영주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관계관들하고 상의해서 능률적이고 자료정리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실 자체의 위치나 공간의 확보문제 이것은 똑같이 최준호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확보 문제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체계있는 자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만족하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나기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요.)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2일차인 날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구정질문을 하려는 생각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로 미루어지게 된 것으로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나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 어제 구정질문 요지와 질문순서가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의 책상위에는 본의원도 모르게 어제 질문순서 표기장이 없어지고 순서가 바뀐 요지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의회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질문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의원님들에게는 사전에 알림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무엇으로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의장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하시는 구민여러분께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하나 연고 있는 지역 의원님들의 질의를 지켜보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러 오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 때문에 오셨다가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의사진행을 어느 한 두분의 의원님들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의원들도 어느 관심있는 사항은 보충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순서를 급조해서 의원들간에 양해도 없이 바꿔치기 해놓습니까? 의원들을 기만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 의회 운영상을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 질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김덕홍의원하고 김성구의원이 상의해서 김성구의원의 질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듣는다는 양해하에 김덕홍의원하고 질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포럼(WEF)과 환경 지속 지수(ESI)그리고 미국 콜럼비아, 예일대학이 2년간 각국 통계를 22개 지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세계 122개국 중 95위를 했다는 발표를 접하고 미력이나마 환경극복에 일조를 하고자 노력하는 본 의원은 걱정과 함께 창피스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와 같은 포르투칼은 20위이고 체코는 29위로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90위 이하는 모두가 후진국 저개발국이었으니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도 100점 만점에 35점이란 낮은 점수를 받았고, 또 개발을 하되 환경 재앙과 자원고갈을 피하려는 노력의 평가에서도 겨우 14점을 받아 환경에 관한한 장래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폐암 사망률은 최근 급증하고 있어 대기오염의 악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탁한 대기 각종오염 물질로 숨막히는 경험을 현재 우리는 직접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은평구와 중구의 쓰레기 행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하면 서울 중구만큼 폐기물 처리 환경이 열악한 지역도 없습니다. 인구 14만의 중구는 서울시내 약 700,000개소의 사업체중 12%인 85,000여개소가 몰려있고 유동인구는 3,500,000명으로 이들이 쏟아내는 폐기물은 타구의 평균 1.5배가 넘는 1일 568t에 이르고 있어 이에따른 행정력도 더욱 많이 요구되는 반면에 쓰레기 처리 여건은 서울 25개 구중 최악으로 활용할 땅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구는 관내에 폐기물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노상 적환장을 없애 작업중에 발생되는 분진과 악취, 소음에 따른 민원도 없습니다. 이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시스템으로 서소문 공원 지하 3층에 연 건평 3,542평 규모의 자원 재활용 처리량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시설하였는데 폐기물을 투하하면 압축기가 부피를 최소화하여 운반비만 연간 16억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과거 15개소 선별장에서 하던 일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선별, 분류하여 재생공장으로 반출하는 최신 시설로 이로 인한 공로로 중구청은 2001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재활용 봉투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배출자가 누구인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농축산가에 사료화 하거나 퇴비화 과정을 거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모범적인 환경선진 구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구의 환경행정은 비전도 미래도 없습니다. 쓰레기 행정 자체가 이미 실종된지 오래이고 조령모개식으로 갈팡질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소형 소각장은 그동안 환경특위의 끈질긴 노력으로 완전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전에 진관내동에 대형소각장을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소각장들이 다이옥신등의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건립하는 시설들은 공해를 최소화 하는 시설로 설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자치단체들은 쓰레기 매립장을 함께 사용하는 환경시설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은 광역쓰레기 소각장 공동건설을 위해 지방의원, 주민대표, NGO가 참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각장 유치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비용부담 시설 규모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보성군은 "외자유치에 의한 쓰레기처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노르웨이의 컨택사로부터 건립비용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11년간 운영한 후 기부채납 할 때까지 72억원을 요구하고 운영에 책임은 물론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 상환하는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성군에서는 자체 투자에 의한 11년간의 예상비용은 110억원 이었으나 외자유치로 총 38억원의 예산 절감과 매립지 반입수수료 60억원 정도를 포함하면 약 1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입니까? 안일무사 주의에서 입니까? 복지부동이던 능력이 없어서건 쓰레기 처리의 부실화와 한 건의 빅딜도 한 개의 공장도 제대로 시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심히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쓰레기 대란이니, 환경정책의 부재니 하는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환경을 위한 필요시설을 건립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한 경기도 지역과의 광역시설 건립방안도 추진해 볼 만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보조금 불용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무서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인체에 유독한 수은, 카드늄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 동·식물, 하천 등을 오염시켜 그 피해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환경특위에서 선진국과 같이 폐·건전지를 구입처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새것을 구입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장 버려지고 있는 폐·건전지를 수거하고자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수거에 따른 시설투자에 1,800만원을 투입해 겨우 폐·건전지 700㎏과 폐·형광등 6,781개를 수거하고 나머지는 되돌려 주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전임 총무과장에게 폐·건전지 수거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사업계획서까지 수립하였으나 청소과에서는 각동별 주부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무상공급하자고 본의원이 주장하였으나 예산이 없다고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맞습니까? 일을 그르치고 잘못했다는 말로 넘기는 관행은 책임행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책임행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환장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창릉천변과 아직도 불광천변에 남아있고 도내동 차고에서 처리하고 있어 각처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관내동의 쓰레기 압축적환장 당초 공사비 94억 8,100만원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로부터 토지 보상비 특별 교부금을 34억 4,100만원을 교부받아 놓고 있으나 이번에는 그린벨트 개발훼손 부담금이 공장시설비와 맞먹는 81억원이 추가소요 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형국이라 이 사업의 추진은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실패로 끝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80톤인데 발생 주체별로 살펴보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14톤, 30평 미만 음식점에서 24톤이 발생하여 수집운반 처리비용으로 업주들에게 톤당 7만원씩을 부과하고 구청에서 매립비 수준인 톤당 16,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15톤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1,300원씩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받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의 발생량 27톤중 발효흙으로 자연 소모되는 2톤을 제외한 25톤을 합하여 총 78톤은 톤당 8만 6,000원씩에 화성농장 등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매립비용의 3배가 넘고 소각비용에도 두배가 되는 고비용 처리인 것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구가 압축적환장, 소각장, 자원화 및 퇴비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타구의 시설이용이 얼마나 환경극복 및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동구는 자원화 시설을 45억원을 투자하여 1일 180톤 처리시설에 자체 1일 7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100톤 이상을 톤당 6만 1,000원씩에 타 구청것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 시설에도 36억원을 들여 1일 30톤을 처리하여 연간 매립비 1억 7,800만원 그리고 처리비 연간 6억 3,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공장을 시설한 경우와 우리구처럼 남에게 위탁하여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차이점 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문제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문제로 지난 99년에 본의원이 직접 20cm깊이로 흙을 파내고 흙과 발효제를 2대1 비율로 혼합하여 본의원과 이웃에 시설해주고 3㎝의 스티로폴을 덮어 주어 겨울엔 보온의 효과와 여름엔 비가림과 악취를 방지하여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를 100%소멸처리 하고 있는데 현재 구산동을 포함한 3개동에서 시범사업중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 보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지역의 약 4만여 단독주택 세대중 절반만 이러한 방법의 소멸화 방법이 성공된다고 해도 연간 4억여원의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3,000가구분 6천포, 시가 3,000만원 어치를 무상으로 배정 받아서 모두 배달만 해주고 직접 시설을 해주기는커녕 지도 감독없이 버려진 상태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미 겨울엔 발효가 안되고 여름장마비와 악취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린 사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사업을 노력 한 번 안 해보고 이처럼 쉽게 포기하면 낭비된 행정력과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의원이 수차에 질타를 해도 마이동풍격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에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다시 건의합니다. 은평구는 환경빅딜로 쓰레기 대란과 님비현상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를 반드시 이룩해 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가 쓰레기와 하수를 맞처리하는 환경빅딜을 하였고, 구로구의 쓰레기는 광명시의 소각장에서 광명시의 하수는 서울의 서남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딜의 효과는 시설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당초 독자적인 소각장 건립계획을 변경 광명시에 270억원을 지원해 330억원을 절감했고, 광명시는 1,000억원에 달하는 주민 세금을 절약하고 공장 부지에 지역경제에 유익한 시설까지 유치 했습니다. 이처럼 환경 빅딜은 양, 지역간에 분쟁을 없애고 경제적 이익과 따질 수 없는 부수효과가 큰것 입니다. 왜 우리는 국비, 시비 및 외자 도입을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일할 사람이 많은데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을 막고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구는 환경분야의 중장기 대책이 전혀 없고 환경행정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에 환경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를 비롯 6개과에 산재되어 있으나 중심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산재된 업무를 총괄하거나 주무 부서로써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21세기에 가장 시급한 환경보전 업무를 대비하고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환경관련 업무에 근무자는 13명이고 청소과는 265명인 것만 보아도 업무의 비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위생과는 관련부서인 보건소로 보내고 환경관리과나 환경보전국으로 승격시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 자체가 스스로 환경극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중앙정부나 시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초 자료를 수립함에도 환경부나 서울시의 오염 측정망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사실상 은평구민을 위한 지역오염을 조사하는 기능과 이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청장이나 실무국장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방비로 방치되었던 환경업무를 신임 청장께서는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극복에 앞장서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 싫어하는 님비현상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산업의 연료나 원, 부자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최소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경기 지역에서 무차별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농약으로 범벅이 된 채소류 만이라도 검사를 해서 구민들에게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구정이 지원을 해 미래 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실시하고 시급한 환경오염 극복을 위해 투자 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관계로 부득이 김덕홍의원이 본의원과 순서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 김덕홍의원께 감사를 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 유중공의원의 양해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김성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참석해주신 노재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름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대로변 입간판, 유흥업소 밀집지역 지하철 주변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곳곳에 불법광고물의 증가로 월드컵을 앞두고 구청공무원이 고생이 무척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첨지류 벽보 유동광고물 등은 행위가 뒷골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첨지류나 벽보 등은 공공근로자나 취로 인부 등을 이용해서 수시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제거하면 다시 붙이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차량에 꽂는 명함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 밑에는 전화번호와 약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장소를 지정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엾은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부들을 쓸데없는 일로 헛고생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데 구정측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체제하에서는 단체장은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이 생기면 전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2번의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면 하위직이 대폭 이동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2번의 인사이동 과정을 보면은 어느 국장은 이동이 있은지 2개월만에 다른 구청으로 갔고 어느과장이 3개월만에 자리를 옮기고 10여명 이상의 과장은 8개월만에 옮기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일선직원은 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전구청장과 불화관계였던 어떤 사람은 구청장을 모시고 일을 하고 앞으로도 모국장과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 이동설로 인해서 수없는 공무원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공무원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5분 발언에서 들은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관해 편중 인사이동을 한다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무지한 정치인들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입지만 생각했지 국가의 장래나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장래가 아주 염려스러운 상태에 와있고 혈연, 지연, 학연을 따지는 것은 마치 조선역사의 당파싸움과 다른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공약에서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소민원실을 만들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실을 폐쇄하고 동장이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곳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동장이 직소민원실을 만든다고 한다면 승낙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인원감축의 비현실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은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고 반면 예산낭비를 막고 적은 인원으로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인원감축에 의해 남은 예산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쓰이는 것이 구조조정의 근본취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력감축으로 해서 예산낭비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구민을 위한 행정의 질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봅니다. 인력 감축 내역을 보면 1차 1단계 98년도 10월에 180명, 2차 1단계 99년도 11월 21명, 2차 2단계 2000년 8월 39명, 2001년 7월 39명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축인원의 총 명수는 2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임용은 98년 99년사이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는 것은 감축대상이 자연감소와 명퇴자라는 점입니다. 감축대상자를 젊은 사람일지라도 근무태만 복지부동한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나이 젊은 사람일지라도 잘못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특히 국민의 정부가 개혁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부는 개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축대상을 자연감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도 마땅히 감축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청의 감사과에서는 연간 종합감사, 시책점검, 부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동원되는 인원은 50여명에 감사일은 200여일을 실시하는데 감사 실적이 들어나 있지 않고 감사로 인해서 기강확립이나 개선여부는 이렇다 할만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실적이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사업계획 실천관련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생활기반시설 등은 해당과에서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동별 현장을 조사해서 동별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조사를 해서 가장 잘못된 곳을 찾아서 정비 계획을 세우고 해당 주민에게 통보까지 해주는데 연말에 보면 동별 세웠던 계획이 한두군데는 실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예산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엉뚱하게 구청장이나 구간부를 잘 아는 일반인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당초계획을 실천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몇 년전에도 사업계획서 비고난에 누구누구 부탁이라고 명시했다가 서류가 유출되는 바람에 말썽이 생긴 적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공인으로서는 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초계획을 끝내놓고 여유가 있을 때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당초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야 될 상황이 돌발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구청장께 들어야 할 사항은 오후에 답변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김덕홍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다시 그 이튿날 또 생기고 첨지류도 수시로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떼오면 떼오는대로 붙고 하는 것이 작금의 불법광고물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 있던 광고물팀을 행정관리국으로 옮겨서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2개팀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첨지류 소형 차에다가 꽂든지 전주에 붙이는 그러한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거기 광고물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서 고발도 하고 그 업주를 찾아서 강력히 단속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재발이 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좀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으로 업주가 피해를 느끼고 더는 이러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단속행위를 최대한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두번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셨고 잘못된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인사에 최종하시는 분은 구청장님이시지만 제가 옆에서 보좌를 해 드리면서 인사는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기본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아까 지적하신 지연이나 친소관계를 벗어난 그러한 인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옆에서 보좌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장실을 현재 구조조정 이후에 동직원 민원실에 같이 하도록 구청에서도 지시가 내려갔고 또 자치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동장실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동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또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하는 구정의 입장에서는 동장실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실의 직소민원실이라는 것은 기구도 적고 동장이 직접 바로 민원실에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인력감축을 하는 과정에 그동안 근무태만자나 이렇게 나이여부를 가릴 것 없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직권면직한 경우없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숫자가 자연퇴직으로 인한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풀을 활용해서 현재 무능력자나 직무태만자, 정신이상자들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지 않으면 우선 그분들부터 먼저 퇴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방향은 물론 잘못된 사람을 벌주는 것도 감사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와 서울시 이렇게 감사한 실적을 실례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는 작년 한번 서울시에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종합감사로써 5대 민생분야, 말하자면 취약분야로써 세무,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무분야, 주택분야, 건축분야, 시설공사분야, 무허거 건물실태 점검분야, 이렇게 하면서 많은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는 기왕에 감사를 거친 부서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의 실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감사로 적발되는 경우가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가 비중있는 업무를 감사하다 보니까 징계형량이 많고 신분상 조치가 많은 그러한 건으로 나타나고 재정적인 것도 많이 환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년에 서울시 감사를 5개분야 했을 때 조치한 것이 198건이었고 우리구가 그외 분야를 감사했을때 조치한 것은 346건이었습니다. 이 건수로 단순비교를 하면 148건이 우리가 많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 감사와 우리구 감사의 차이점을 볼 때 신분상 조치가 많은 것은 서울시가 취약한 분야를 감사했고 또 치유가 어려운 분야를 감사했기 때문에 자체 감사보다는 신분상 조치가 많고 또 행정상 조치는 그 자체 감사를 할 경우에는 그외의 사소한 지적사례까지도 적출해서 어두운 분야를 시정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서울시 감사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공사 혹은 세무분야 이런 곳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해서 적발됨으로 해서 조치하는 액수는 당연히 커지게 되고 자체 감사는 행정상 업무인 주로 동행정이나 지적, 교통민원 등 재정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로인해서 우리구와 타 외부기관과의 감사에서는 여러가지로 그렇게 비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잘못된 것을 잡는 것 보다는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희원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어제부터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은 다른 것은 다 않기로 하고 감사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일수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200일 되더라구요. 투입되는 인원이 50여명 실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한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 개인 나름대로의 오해를 하자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주민들이 알게 되더라도 저처럼 똑같은 오해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서울시에서 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할 때 12명이 했습니다, 12일간을 한 것인데 재정상 조치가 99건으로써 4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추징이 86건으로 1억 4,500만원, 환수가 7건으로 5,200, 감액이 2건으로 2억, 재시공이 4건 4,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봤을때 감사과는 똑같은 감사과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적이 미흡하고 외부에서 나와서 적은 인원가지고 짧은 기간동안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씩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님 보충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김덕홍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릴 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감사는 아까 말씀드릴 때 서울시에서 감사를 할때 5대 취약분야, 시설공사분야, 주택, 건축, 세무분야, 무허가 건물실태 점검분야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한번 거친 분야에는 다시 감사를 그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를 하다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한 분야가 재정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크게,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생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외 분야는 사실 이렇게 지적이 되어도 많은 액수가 나오지 않는 분야만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금년에든지 그 쪽 분야에 자체 감사를 할 경우에는 아마 물론 일을 잘했으면 없겠지만 그런 잘못이 있으면 모두 찾아 내겠다는 그런 성의있는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김덕홍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점이 있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를 살펴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주 홍수입니다. 민원도 많이 있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1,200명되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눈으로 보고 계실것입니다. 지금 광고물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개 팀 으로 구분해서 단속을 계속 하고 두 번째로 광고물 명함이나 이런데 나오는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고발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얼마전에 모일간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시켜서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공무원들 고생도 안시키고 또 불법광고물도 부착이 안되는 걸로 많은 효율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전에 며칠전입니다. 불과 불광전철역의 전신주에서 어떤 시골의 농부의 그림이 전신주에 부착된 것을 일간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은평구 불광전철역 근교입니다. 그 그림을 부착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조금전에는 불법광고물이 수없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붙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우리 고발조치나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또 불법광고물이 부착도 안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같은 우리 관내에 전신주에 꼭 그런 그림보다도 다양한 그림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사전에 방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서 관내 부서에서는 그 그림을 관내 전신주에 모든 전신주는 하기 힘들겠지만 주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신주에 거기에 그림을 인용해서 부착해서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되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국장께서는 그렇게 부착된 것이 어디서 누가 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보충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광1동 관내에 속칭 먹자골목을 가시면 전주마다 이렇게 시골농촌 풍경 아니면 다른 풍경으로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광 1동장인 성열헌 동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전봇대에 제일 근접한 업소 식당이면 식당에서 자금을 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는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첨지류를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제안 제도를 할 때에도 성열헌 동장이 그것을 제안해서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것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근 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한화구라는 곳에서도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물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있고 해서 이것이 잘 되어서 타 구에서도 견학을 오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대해서 골목이 아름답고 그러한 불법 첨지물이 붙지 않는 그런 곳이 많아지도록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인데 어제 5시에 부임하셔서 김덕홍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을 위한 동별 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누락 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완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별사업계획은 전년도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원 동기능 전환되기전에 동사무소의 건의 사항 및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을 현장조사 확인 후 공사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별 도로정비 사업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기이기 때문에 시행이 다소 지연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시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오늘 첫출근에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답변을 솔선해서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청장 인사 가운데 제가 늘 바랍니다. 인사는 경쟁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행정의 경쟁력을 고양하는데 필요한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김진수 서기관께서는 오랫동안 토목직으로써 서울 시범구에서 지금 하수관련업무에 지금도 기획업무에 오래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 은평구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우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만 70년도 후반에 6년동안 우리 은평구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련 전문가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수관로가 억망진창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관심 가질 줄 믿습니다. 방금 김덕홍의원 질문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청장이 바뀌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래의 계획말고 청장님이 아무래도 새로 오셔서 좀 인심을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본래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 온다 이것입니다. 특히 하수관련에서도 준설비용내지 하수관로 개설 비용도 적지 않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특히 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추경에 4억이나 추가 승인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보시고 본래의 계획대로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막 오셔서 누가 써주니까 본래의 계획대로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국장님 잘 하실 수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진수 관계기관석에서 -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김덕홍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유중공의원 한 분 질의가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하고 끝내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장님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질의했던 김덕홍의원 질의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가면서 역촌 2동의 집단 민원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구청앞에서 난리입니다. 더군다나 역촌 2동은 청장이 사는 마을인데 양해를 할 수 밖에 없고 해서 갔다 오시고 나서 답 변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청장 답변을 안듣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유중공 의원 질의를 차라리 오후에 해서 청장 답변을 같이 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다시 나올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바뀌어서 대 의회에 대한 이번 제101차 정례회에서 진지한 태도로 답변에 임하는 청장 태도에 대해서는 경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해 주실줄 믿습니다. 보다 진지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여기서 정회를 요청하고 오후에 청장 질의 답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06 회의중지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아까 구청장께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석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유중공의원님까지 답변을 다 듣고 김덕홍의원님이나 유중공의원에게 논의해서 구청장 답변을 상세하게 듣고 싶으면 오후에 다시 병행을 하려고 했는데 김장주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유중공의원 질의를 오후에 하자고 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됨을 선포합니다.

14:03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게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시에 행사가 있어서 인사말을 끝내고 2시 20분쯤 도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중공의원 질의에 앞서서 어제 최락의의원이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한 사항을 오늘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고 유중공의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어제 최락의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어제 최락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오늘 답변드리기로 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 인력 지원시 좀더 공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시면서 첫째 중소기업체 총 202개 업체중 55개 업체가 공공근로 배치가 안된 사유와 두 번째 공공근로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중 인력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는데 그 이유 그 다음에 종업원수를 부풀려서 신청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한 사유. 호암출판사가 중소기업명단에도 없는데 공공근로를 지원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신 내용은 우량기업에도 왜 지원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드렸듯이 우량 기업에는 지원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은 없었고, 저희 행정공무원이 대차대조표나 재무대조표를 확인해서 우량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한 기업체에는 동일하게 종업원수 등을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총 202개 업체중에서 50여개 업체가 공공근로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구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99년도에는 1단계 신청한 45개 업체에 100명을 지원하였으며 신청한 업체 모두에 다 지원했습니다. 2단계는 59개 업체에 194명, 3단계 68개 업체 239명, 4단계 71개 업체에 24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단계에 83개 332명, 2단계에 89개 업체에 345명, 3단계 92개 업체에 407명, 4단계 93개 업체에 240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단계에 90개 업체에 410명, 2단계에 86개 업체에 300명, 3단계에는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신청한 91개 업체에 1명씩 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내 중소기업 202개 업체중에서 한번이라도 공공근로 지원을 한 업체는 103개 업체인데 공식적으로 신청한 업체는 제외하지 않고 반드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각 동의 산업담당이 중소기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공공근로 인력이 필요한지를 확인조사해서 신청한 업체 기준에 맞게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체 공공근로 인력지원 초기에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원을 기피하여 저희 직원들이 설득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기피한 주된 이유는 첫째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나태하고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져 회사 분위기를 흐린다는 점, 공공근로자들은 5시경 이면 퇴근하는데 다른 종업원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가끔 공공근로 참여자들 중에 점심시간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기피해서 구청에서 기업체를 설득하느라 상당히 애를 썼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왔던 사업이 이제는 중소기업체에서 서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어 이 정책이 상당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 지원시에는 최락의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누락되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 인력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요청한 기업 중 인력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체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요청한 인력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만 지원하였고 중도에 공공근로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사정상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요청하고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최락의의원께서 알려주시면 정확히 조사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업원수를 부풀려서 신청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인력지원시 중소기업체에서 제출한 급여대장이나 세무서 신고사항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기준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종업원 2명당 공공근로 1명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기왕에 중소기업을 도와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므로 기업체에서 제출한 각종서류를 신뢰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지원하고 가급적 기업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구청을 여러차례 방문하지 않도록 불편을 최소화해서 그 자료를 신뢰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호암출판사가 중소기업 명단에도 없는데 공공근로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를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13조에 보면 500㎡ 이상인 경우에만 공장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500㎡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암출판사는 500㎡미만으로 공장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며 통계청 표준사항 분류에 보면 출판업은 제조업종 중 서적 출판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입니다. 500㎡미만인 업체로 공장등록을 하지않고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한 업체는 녹번동 소재 성광물산 등 53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호암출판사는 중소기업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2000년도까지는 지원한바가 없고 금년들어서 2단계 1명, 3단계 1명의 공공근로를 지원하였으나 공공근로자가 매번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흡하여 근무 첫날부터 포기해서 실제 근무는 하루도 한바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은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 지원시 좀더 공정하고 신중히 해달라는 참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이 몇군데 제 의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종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에 좀 성실하게 해주셔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을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재차 묻고자 합니다. 신청한 업체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는데 왜 그 업체가 몰라서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신청한 업체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체가 신청하는 걸 몰랐다고 했을 때 왜 홍보가 부족했던가 이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신청한 업체는 다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어떤 업체냐 공공근로 관리업체인데도 홍보도 안했다 이거야, 그런 부분을 묻고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서 다시한번 답변해주시고 동문서답을 하지 않아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또 둘째 제외된 기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부 전화를 했습니다. 각 기업체에 전화를 다시해서 전부 메모를 했어요. 메모해서 그 기업체에서 답변한 부분을 여기다가 다 썼습니다. 의심되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못했다는 기업을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와서 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화해서 제가 메모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라서 제외된 기업이 없었다 그것은 국장님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넷째 부분에 가서 우량기업의 종업원수를 부풀려서 신청을 해서 공공근로 요원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원천징수 내지는 봉급명세서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그 근거를 가져와라 했더니 구비서류가 없어요. 세건뿐이 안가져왔더라구요. 구비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원천징수한 것 세건뿐이 없어요. 이렇게 구비서류가 미비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서류가 다 됐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호암출판사가 제가 기업명단에 없다는 것이 취지가 아닙니다. 그 취지는 전 구청장의 자제분이 운영하는 기업인데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도덕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양심을 물었던 겁니다. 제가 묻는 부분의 취지가 전부 어긋나고 있는데 어제도 거짓말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덧붙이고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이 있더라해도 은평구청장 자체 계획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IMF에 허덕이는 영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제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있는 자만의 편에 서서 일하지 말고 없는 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국장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홍성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락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중소기업체 공공근로를 지원하거나 또 공공근로 전반적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곤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먼저 몰라서 못한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국장으로서 왜 모르느냐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지는 기업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일일이 전화를 하니까 그런 것이 많았다 하는 기업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창기에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근로 사용을 기피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써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직원들이 방문하고 전화하고 실제로 담당한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초창기 에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중소기업체에 지원했는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초기에는 지금처럼 여러 업체들이 서로 공공근로를 달라고 한게 아니고 거의 안쓰겠다고 한 것을 사정해서 지원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며 몰라서 신청도 못해보고 지금까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한 업체를 저희가 심사하거나 해서 제외한 업체는 분명히 없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신청을 해서 못 받았는지 제시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조사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업원수를 부풀려서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했다 구비서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국장으로서 사실 90개 80개 신청들어오는 것을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그렇게 확인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지원요청을 결정했었는데 다시 제가 구체적인 서류를 한번 점검해서 혹시 미비한데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또 종업원수가 안되는데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호암출판사의 자제가 전직 구청장의 아들인데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중소기업체 200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호암출판사라는 이름은 들었고 한번도 거기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3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전직구청장이 운영하시는 남북문화교류협회 사무실에도 제가 한번도 사무실에 가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지난해 말에 회원입회를 해서 명단에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회비를 내거나 그런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제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따지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직 구청장께서 퇴임하기 전까지는 이 기업체에 공공근로는 지원한 적이 없고 금년도 2단계 1명, 3단계 1명을 지원했으나 그 사람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 근무 첫날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락의의원 질문에 보충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의를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집행부의 수장이 주민의 뜻에 따라 바뀌었으나 공직 사회에는 언제 인사의 칼날이 자기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불안감속에서 하루하루를 긴장되게 보내고 있는 1,200여 공무원을 위해 앞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라는 명료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없이 많은 질문 가운데 대다수가 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관련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가능한 인사와 관련해서는 질문이 없도록 투명한 인사를 단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0년 은평에 사셨고 시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은평 균형발전을 위해 평소 생각해 두신 점이 많으시겠지만 문제점이 무엇이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둘째 야당 출신인 노청장은 서울시와 어떤 루트를 통해 강남의 재정자립도가 100%를 초과하는 몇개 구를 제외하고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대부분 의 구청장은 여당 출신인데 야당 출신 구청장이라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애로사항은 없을지 이에 염려를 불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한사람의 책임행정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과 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의를 돕기 위해 본의원 출신 지역의 예를 들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공개 하겠습니다. 갈현동 12번지 일대는 약 380 필지 15,000여평 1,8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본의원 판단으로는 은평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 이곳에는 새벽부터 밤 늦도록 서민들이 몸을 부딪히며 마을버스에 몸을 싣고 바쁜 도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근심의 주름살이 생기고 공무원을 불신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으니 이게 다름아니라 무책임한 공무원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번지 일대는 1967년에 개관 준공검사를 통해 산을 개관하여 택지로 조성한 곳인데 그때당시 법령에 택지조성하면서 생기는 도로는 기부채납하는 제도는 없었다고 하나 몇 년후 70년대 초에 기부채납할때라도 공무원이 챙겨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소유권 이전을 시켰어야 할텐데 자기가 개관 준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금까지 방관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현황도로로 사용하여도 주민에게는 어떠한 재산상 피해나 어려움이 앞으로도 영원히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500여평 현황도로는 택지초과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시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불과 얼마전에도 부과되어 사실상 소유권자로 행세하여 제3자에게 매매를 통해 추후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 도로로 쓰기 위한 분할을 통해 380여 필지는 팔아먹고 이젠 그 사실상 도로를 다시 보상받기 위해 매매를 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까? 이제라도 당장 관련 자료를 통해 취득세를 반환해 주고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재무국장의 명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사실상 사도에도 도로 아스콘 포장이나 상, 하수도 건설을 주민의 동의 없이는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곳은 왜 동의없이 공사를 관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세식 정화조는 2000년 기준 42,570여건으로 과태료 부과 158건 중 수납액은 불과 30%에 불과한 520만원에 불과한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징수를 왜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개선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청소업자 지도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화조 청소비 수납방법의 개선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서비스 시대입니다. 듣자하니 정화조 청소비를 받을 때 잔돈을 서로 받기가 거북하여 수고비로 주고받는 사례가 통념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누구나 다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을텐데 개개인으로 봐서는 잔돈 몇천원이지만 전체로 봐서는 정화조 청소비가 연간 15억이므로 개략 환산해서 10%만 적용해도 잔돈이 1년에 1억 5,000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이 잔돈을 예탁하여 다음연도 청소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열린 투명행정을 위해 이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보이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재래식 화장실이 생활복지국장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은평에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1,370건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도 수세식 정화조로 다 바뀌고 재래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그것도 도심지에서 아직도 70년대식 재래식 화장실이 존치되어서야 어떻 게 선진문화를 찾고 외치겠으며 젊은 은평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법령상 규제할 수 없다고 하여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웃에 악취나 벌레, 냄새로 혐오감을 더 이상 주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수세식으로 개량할 수 있는 방법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재래식 화장실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허가나 신고를 불허하는 구청장 방침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 무단방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방류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고 접수한 사례가 분명히 있고, 없다고만 하지말고 21세기 초고속 전산망 시대에 건물수와 정화조수를 입력 청소상태를 확인하면 파악될 수 있는데도 왜 아직도 무단방류 현상같이 중대한 문제를 파악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무단방류 현상을 파악해 보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진 신고기간을 주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2001년 예산에 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4억원을 편성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초 고건 서울시장이 은평을 방문하셨을 때 도시정비과장의 건의에 의해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 편성한 4억원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신 도시정비과장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나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년만에 새로운 젊은 은평을 꿈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잘 수립되느냐에 따라 은평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기서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무질서한 기존 시가지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행하려면 기초조사가 가장 중요하고 잘되어야 하기에 상임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별 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위해 요구했었으나 아직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전담팀 하나도 없이 도시정비과 개인별로 담당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무슨 은평의 미래 청사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고 진행하는걸 지켜보면 알겠지만 전담팀이 구성되어 면밀한 기초조사가 있은 후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용역발주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 도출될 터인데 지금처럼 준비도 없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방침에만 의존한다면 불보듯 뻔한게 아닌가 합니다. 이미 예산편성도 끝났고 현재까지 진행은 어디까지 왔으며,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언제까지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용역비가 9억원인데 용역 발주시 몇군데 업체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주고 철저히 경쟁을 시킨 후 업체를 선정하여 본 용역을 발주하는 제도를 제시하니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제1종부터 3종까지 구분될 터인데 은평의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이 1종이며 어느 지역이 3종으로 구분될 것인지 기본계획 구상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1년에 1,000여명씩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주민의 발걸음을 붙잡아 살기좋은 은평이 되도록 또한 종 구분에 따라 하루아침에 재산이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는 현상을 어떻게 준비하여 막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평소의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김덕홍의원님의 질의한 사항을 행사때문에 내려가셔서 인사관련 사항을 질의하신 것을 못 들었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유중공의원 질의와 같이 김덕홍의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인사관련 사무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덕홍의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짐작으로 대답을 드리겠는데 혹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님 질문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불공정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장주의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26일 인사때 전보제한 기간에 걸린 사람들을 인사위원회 서면결의를 사전에 받아두지 않고 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냐 제가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올렸습니다. 하자있는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가 지속돼 나갔을 때 다음 단계로 인해서 치유가 되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도 완전히 보완이 됩니다. 그 위법성이 계속 됐을 때는 그것은 소의 대상이 되지만 설령 행정절차가 있을 때 하자있는 행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절차가 보완이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행정법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올리지만 6월 26일 사전 전보제한에 걸린 공무원들 인사위원회 결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절차상의 미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설령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언제 칼날이 들어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한다, 그런 공무원들은 관두셔야 합니다. 칼날이 두려워서 일안하고 칼날이 휘둘려대는 쪽만 바라본다면 그런 공무원은 우리 은평구청에 필요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행정의 칼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히 설명올립니다마는 저는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친인척도 없으며 제 선후배 은평구청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올리지만 투명한 인사, 그동안 적체된 인사가 풀어질 수 있고 혹시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들이 있다면 제가 연말 인사때 그런 것을 피해 드릴 려고 살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올리지만 지금 이 방송을 밖에서 듣고 있겠습니다마는 칼날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공무원은 은평구청을 관둬도 저는 붙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정준비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우리 유중공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 동안 구정을 보살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을 할애하고 문제점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표는 정확하게 절차는 간소하게 목표설정이 되면 박력있게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제 기본행정 철학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그 다음 청소행정 문제,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좌고우면 하지 아니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뒷받침 해주시면 제가 소신껏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만하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요즘 제 생각은 하루가 24시간 정도는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48시간 정도되면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제가 뒷산도 가고 앞산도 가고 합니다. 7시에 집에 들어가면 샤워하고 적어도 8시 10분 내지 15분전에 구청에 등청합니다. 하루에 일정을 비서실에서 작성하는 것을 전부 체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것을 메모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구정에 임하고 있고 또 직무시간 중에 사무로 이석하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올리고, 열심히 구정에 임하겠다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야당출신 구청장이 내년 예산에 시청교부금을받아오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주셨 는데 저는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건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기관 중요보직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여당 구청장쪽이라고 편들고 야당 구청장이라고 홀대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월 15일에도 고건 시장님 만나뵙고 녹번동에 있는 국립보건원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된 사항도 건의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고건 시장님 존경하고 또 그 어른 워낙 행정에 탁월하신 분이고 휘하에 있는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적인 칼라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지역 시의원 네분이 매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들 일하시고 또 시정에 임하는 자세가 그야말로 향토를 사랑하고 이 고장을 아끼는 자세로 격의없는 의견을 논하고 그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혹 부족하면 은평구 출신 네분의 시의원님께 당부드리면 또 잘 도와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제가 4대 서울시 의회 의원을 하면서 동료의원으로 계신 어른들이 많이 시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사심없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유중공의원님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 금년 7월부터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구분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항이고 이로 인해서 신문에도 이 재산상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로 계획없는 주택행정을 차제에라도 근본적으로 바로잡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법의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세분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상의 손실을 구청장이 보상할 방안이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구청장이재산상의 손실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주거지역이 세분화 됨으로 해서 향후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늦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87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면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만호 정책을 내건 것이 은평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은평구가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되려고 하면 주거건축 문제도 어느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평 대지를 헐어내고, 단독주택을 헐어내고 거기에다가 7세대, 8세대 들어가는 다세대를 넣게 되면 재산가치도 떨어지고 교통문제도 있고 쓰레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해 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적어도 200평 미만의 대지에는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기반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지상의 건축물만 서게 되면 여러가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도시가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해서 연구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유중공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본인 답변사항에 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갈현동 12번지 일대는 사실상 사유 도로로써 1967년 개간 허가 준공검사를 해서 택지로 분양할 때 발생한 도로입니다. 당시 법령에 규정이 없어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지만 그후 70년대 이후라도 기부채납을 챙기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동 토지는 그후 토지소유주가 인허가 등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고 현황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 토지는 총 5필지 14,173㎡로 380여동의 주민이 장기간 사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 토지는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택지 초과이득세는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 재산의 매매 등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취득행위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부과권의 행사라고 말씀드린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 지목의 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만 금년말 까지 저희 구에서 동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해서 처리할 것이며 만약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처리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문제와 공사문제는 제 소관이 아님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영 재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한번 명료하십니다. 직권으로라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시겠다 분명히 믿어도 될까요? (○재무국장 이길영 집행기관석에서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며칠전에 그게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매매가 넘어와서 지금 그 사람들은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걸 받아 놓았으면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면 보상을 안해 주고도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직권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금년말까지 저는 믿고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은 그럼 재무국장 답변은 안들어도,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유중공의원님이 질문하신 일 부분에 지금 은평구 전역에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현황이 지금 얼마나 있는 것이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것이 도로로 용도폐지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500,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00,000㎡사유지가 현재 지금 도로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전부 그냥 직권으로 지목변경 가능 하겠네요. 이것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과거에 기부채납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개인주택 사업자들이 주택업을 하면서 도로 때문에 이득을 본 부분도 있고 또한 개인 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법률적인 어떠한 대안을 방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이것이 지금 도로로 지목변경을 빨리 가져 올 수있게 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의 어떠한 대안이 구상을 앞으로 할 것이냐 방법을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하고 한꺼번에 대답하도록 하지요.)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김장주의원도 같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모처럼 본회의장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불 보상이 아까 최준호부의장께서 500,000㎡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적절한 예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불보상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입니다. 그 때 해야될 일을 안했거든요. 어떻든 우리 유중공의원께서는 지목변경을 빨리 해라. 당연하지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길영 국장님께서는 노력하겠다는 대답이지 해주겠다는 대답이 아닙니다. 직권으로라도 지목변경을, 지목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목변경은 극단적으로 해서 소가 제기될 때 그 땅을 지가를 산정하는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가합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행정의 횡포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잘아시고 관내에는 이런 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4평인데 자기 땅을 도로로 쓰는 것이 11평입니다. 그런데 11평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단 한 평의 보상도 없고 4평을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매년 나갑니다. 개인과 관과의 관계가 아직도 이런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처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를 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삼호터널 입구에 5,000평의 롯데건설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땅만 가지고 있지 삼호터널 뚫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업조정 과정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지목이 되어서 이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결국 요새는 자산관리공사가 되었습니다만 옛날 성업공사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5억에 감정해서 사갔는데 그 5억에 산 땅을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어떤 브로커가 이 땅을 의도적으로 샀습니다. 우리 청장 계시는데 청장하고 제가 시의원 같이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5억주고 사서 대법원 까지 소를 제기했는데 사용료만 29억원을 청구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조순시장이 깜짝놀라서 29억원 주고 사용료 내느니 차라리 그것을 29억원 주고 사거라.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죽어라 와서 사정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것이에요. 공특법에 의한 의한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에의해서 팔아야 한다.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97억이 나왔습니다. 5억 주면 살 땅을 29억의 사용료와 97억으로 공특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감정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이 미불보상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이와 유사한 것으로 소를 제기해서 이겨가고 있습니다. 땅의 도시계획 이것이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되어요. 다만 이것도 횡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으면 동일판례로 해서 다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전부 재판을 해서 오면 준다.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늘 진행되어서 재판에 이기면 주고 재판에 지면 안줍니다. 미불보상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준호부의장께서 500,000㎡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를 삼고자 했던 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입니다. 우리가 가진 땅도 관리를 못하고 있고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2년전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이런 기본데이터를 반드시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연 미불 보상용적 전부 조사를 해서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할 것은 몇건이나 되고 보상을 안해도 되는 것은 몇건이나 되는 것을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목변경은 절차에 불가합니다. 그나마라도 우리 이길영국장께서 지목변경은 노력을 해본다고 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행정잡종재산에다가 이 미불보상 용지에 대한 조사의건을 이길영국장님의 마인드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영국장께서는 최준호의원 질문과 김장주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최준호의원님과 김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목변경문제는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하면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사도를 만들어 놓은 필지가 한 7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적법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토지주에게 종용해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하고 있음을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미불 보상문제는 도시계획사업을 한 후에 보상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이 미불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목을 변경하겠다고 했지 소유권을 서울시로 돌려놓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현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현황) 사도는 지금 700여필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은평구 전체의 공공용지로 쓰고 있는 것이 사도 하고 미불보상하고 합해서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차후에 서면보고 하겠습니까?) 글쎄 지금 미불보상하고 사도 문제는 혼자서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덕홍의원 여기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제가 궁금하고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봤는데 2002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가지고 10년 이상이 된 시설은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소유주 임의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은평구가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한 1,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의에 재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김덕홍의원님 도시관리국에 대한 것은 조금있다가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재무국 소관이 아니라 도시관리국 소관이랍니다. (○김덕홍의원 의석에서 - 그럼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대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갈현동 12번지 일대에 현황도로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소유자의 동의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갈현동 12번지 일대 도로는 콘크리트 등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토지는 1968년도에 임야 개간허가를 받아서 일단의 택지를 조성을 해서 택지조성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여서 이미 도로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하수도 등이 매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도로굴착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득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주민통행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써 도로 포장이 노후된다든가 또는 파손이됨으로써 통행편익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부득이 포장을 보수한다던가 하수도를 보수하는 이러한 유지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 시행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갈현동 12번지 일대 도로는 개인이 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개설된 사도입니다. 사도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정이 있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부 도로에 대해서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심의한 결과 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심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 잔돈을 환불해 주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을 실제 수거량을 확인한 후에 요금이 부과 되는데 현장에서 요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7,000원이 남았다 8,000원이 남았다 그러면 1만원짜리를 주는데 거스름돈을 돌려 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유중공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내용은 먼저 선납을 하고 그러니까 만원을 내면 그 수거량 만큼 7,000원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보관해 놓았다가 다음 연도에 환산을 하자 그런 제안이신 거지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사 등으로 인해서 주민이동이 있을 경우에 정산하기가 쉬운일은 아닐 것 같구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방안은 백지 지로용지를 발행하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다른 구에서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로용지를 발급하면 은행에 납무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체납이 되면 체납징수에 문제가 있어서 업체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다음에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1,371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사용 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 화장실 개조 및 정화조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미결로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든지 또 기존 무허가 건물에는 정화조를 설치를 해도 준공이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각 시군구가 공통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화조만 별도로 준공처리를 해서 정화조 미준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의원님께서 또 구청장 방침으로 자진신고하는 방안을 한번해 보자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에서 제대로 정화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나 하천에 몰래 직결처리하는 그런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 런 경우에 우리가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우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말고 자진해서 신고하면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말자 그런 취지인 것같습니다. 그것과 관련 법률을 저희가 검토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안된다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의를 해서 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류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규정상 오수 처리시설 및 5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는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42,000개 중에서 오수처리 시설과 500인조 이상이 안되는 소형의 경우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소과 인력을 가지고 40,000여개가 넘는 정화조를 일일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이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놓고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정화조 관리에 대한 지금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또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것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안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조치를 하자 그런 취지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전산화 코드와 정화조관리쪽에 데이터 베이스에 코드가 일치 하지 않아서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체크할 수 없는 것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했는데 좀더 깊이 있게 두 개 데이터 베이스가 어디 문제가 있어서 호환이 안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과태료 체납은 329건에 5,010만원입니다. 그중에 체납관리 보전에 의해서 215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114건에 대해서는 아직 채권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소지 등 재산조회를 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유중공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좀더 저희가 연구할 것은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정화조를 빠른시일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문제는 고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 무허가 건물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강제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못하고 있고 또 시설상 안에 아주 좁은 주택의 경우는 거기에 정화조를 묻을만한 공간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 등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 나가는데 저희가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빠짐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끝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게 없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1,370개소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갈 것인지 연구만 하면 뭐 합니까? 또다른 사람이 오면 연구만 하고 있을텐데 언제까지 이 은평에 재래식 화장실을 남겨놓을 것인지 재래식 화장실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고 무단방류 현황은 이것도 본의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 현황하고 정화조 관리카드를 크로스체크하면 나온다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정화조 청소상태를 보면 청소를 장기간 안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그 내용이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는데 왜 아직도 무단방류 현황을 파악 을 못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단방류 현황을 본의원이 짐작했던 그 개소만큼 언제까지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하실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유중공의원님께서 믿지 못하시고 독촉을 하신 것같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방안과 무단방류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1개월내에 하겠습니다 2개월내에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같구요. 제가 우리 실무 과장하고 계장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유중공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국장 답변이 정화조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데 은평구에 정화조가 약 40,000개 되는데 공무원 혼자 관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이 마지막하게 된 것같습니다. 질문요지는 정화조 관련 우리 은평구에 살펴보면 대형건물이나 소형건물들이 많습니다. 2층짜리 건물도 있고 5층짜리 건물도 있고 대부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물안에 때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점포를 개조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점포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건물이나 일부 공간이 약 5평 6, 7평 가량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조해가지고 점포를 만드는데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화조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마 일부 은평구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떤 우리가 대책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이분들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막상 허가를 낼려고 관계부처에 서류를 제출해 보니까 전부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기존 건물에 일부 용도변경시에 정화조 용량을 치우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당초 건축할 때와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화조 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새로 정화조를 반드시 규정대로 고친 다음에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20% 이내에서는 정화조를 다시 묻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쓰던것이 학원이나 이런 다른 용도로 써서 인원수가 늘어나 가지고 식당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인원수가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늘었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이 용량을 봐주고 또 6개월 이내 다른 곳에는 규정에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하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과 유중공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김덕홍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비계획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253건이 있습니다. 10년 미만이 6건, 10년서부터 20년 미만이 103건, 20년 이상이 1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매수청구권 제도 즉 아까 말씀하신 매수청구권 제도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던지 매수치 않으면 그 시설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매수 청구권 제도입니다. 수립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대상 기준확대 등을 주력하고 있으며 매수청구권 제도는 명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계획과 정비 지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의 대응방안 연구 등을 지침으로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작년 4월에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현재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중간용역 결과가 통보되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폐지, 변경, 조치 등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안의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정비 용역결과가 시달되면 지역 여건상 꼭 존치해야될 도로는 사업부서별로 존치하고 폐지를 검토 등을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최우선 반영토록 하고 조기에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한 사업 추진은못할 곳은 재원조달 방안까지 강구되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제한 구역 우선 해제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구에서는 용역발주를 조금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안이 확정되어서 건설교통부에 결정요청을 할 때 용역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는 우수한 전문업체가 선발되도록 사전자격심사와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전담팀 구성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정비과에 업무추진이 잘되도록 하기 위한 좋은 건의를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은 작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을 입지 특성,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에 따라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도시계획법 제3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통일된 세부기준 및 방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 계획이 신설되어서 자치구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일반주거지역 12.67㎢에 대해서는 기히 시설한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세분화 하고자 시비 2억 2,400만원, 금년도에 1억 1,200만원, 내년도에 1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 방법은 우수한 용역업체가 반드시 선정되도록 자격심사제도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금년 8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 조에 의해서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세분화 하지않은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무조건 제2종 지구지역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기일내 도시계획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시행 중에 세분화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실시,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세분화 과정에 주민의견이 다수 충분히 수렴되도록 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화 추진에 대한 전담팀 구성은 자격심사제도에 의한 우수한 전문업체를 용역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별도의 전담팀 구성까지는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다만 기존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금전에 설명드린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정비,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 등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어 있습니다. 인력수급상 가능한 도시정비과에 기술직 2,3명만보강해 주신다면 업무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종은 어떤 것이고 2종은 어떤 데가 되었나 설명을 못드렸는데 제1종은 구릉지 주변이 되겠으며 건폐율 60%, 용적율 150%, 제2종은 간선도로변에서 조금 벗어난 이면도로가 되겠으며 건폐율이 마찬가지로 60%, 용적율은 200%, 제3종은 간선도로변과 역세권 주변으로써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250%가 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지구단위계획 관련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구성하기 곤란하고 인원확 충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인원확충에 자신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도시정비과에서 요구하는 인원확충을 검토하셔서 해주실 수 있는지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역발주 하기 전에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고 용역발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내 수없이 많은 걷고싶은 거리 도시설계, 상세계획 다 용역을 주어서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관에서 주도하는 이 용역은 기초조사가 원만히 제대로 성실하게 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원 확충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은, 지금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더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고 인력보충에 대한 것은 구청장께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리 구청에서 청소행정과, 도시정비과 정말 현역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한 인력 관리 부서와 상의해서 평소에도 그럽니다, 현역부서에 사람을 적극 배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력지원을 현역부서에 해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그 중에 원천적으로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537건이나 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 건수하고 우리가 제일 많게 거기에 10.7% 지금 25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다음에 구로구가 10%, 우리 은평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말까지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가부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소홀히 다루다가 잘못 폐지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기본권은 훼손합니다, 이것 중대한 사항입니다. 재정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재정부담이 어떻게 오든지간에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자치구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에 중점을 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결정지을 것이냐, 또 그 결정짓기 전에 각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늘 의견창구를 절대적으로 해주셔야만 이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무리가 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반드시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보충질문 사안에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우리 은평구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중앙정부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고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각각 전부 세군데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개념은 지워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지을 수 있는지 예정 날짜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날짜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최준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아까 답변한 것 처럼 현재 의견이 서울시에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지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와야 그때 하기 때문에 어느달 어느날까지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확정이 되어야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맥시멈은 그렇습니다마는 준비되는 과정은 지침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느달 이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곤란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최준호의원 이해하십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이해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안계시므로 유중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3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