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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9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4-07-02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에 한 달 보름여 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임춘수 위원께서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을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춘수 위원님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돼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도 당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셔서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발언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지금 위원회 회의인데 직장협의회 조합원들이 참석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협의회 조합원들은 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공무원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직장협의회 참석자들하고 직접 관련있는 내용들을 이따 심사할 예정인데 우선 지금 다루는 문제는 다른 안건이기 때문에 앉아 계셔도 좋은데 의회회의규칙이나 내용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방청을 하시고 그대신 이따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때는 직장협의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회 출입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걸 심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방청을 규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규정이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천범룡위원장

그런 건 아니에요, 방청은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방청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자유롭게 위원들이 특정한 조례를 심사할 때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듣고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거니까 회의규칙에 맞게 질서있게 방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따가 공무원복무조례를 심사할 때는 관련되신 분들이 방청하지 않는 선에서 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당사자들이기도 하고, 위원회 활동에서 지금부터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누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나요?

조명환위원

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촬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조명환위원

그래서 일체 참석을 못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방청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위원장 권한이고,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속 촬영도 하고

천범룡위원장

지금 촬영하시는 분 나갔으니까 방청제한을 그런 식으로 의회가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청을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건 그렇고, 공무원복무조례는 직장협의회 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주장과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참석하지 않는 선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하시고.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첨예한 복무규정 내지 이런 것을 조례심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한테 전화해서 자기들한테 협조를 안 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등 이런 말을 하고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임현주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승한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괜찮으시다면 첫번째 조례안건을 통과한 다음에 정회해서 이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천범룡위원장

간담회를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공무원복무조례는 아직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정원조례 문제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원조례 상정을 했는데

조명환위원

아니, 물론 나갔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아까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천범룡위원장

좋은 주장인데, 그래서 지금 다 정리를 했고. 뒤에 계시는 직장협의회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촬영을 하거나,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박수를 보내거나 야유와 환호를 보내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우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총무보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두었던 전산직 7급 1명의 한시정원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분권담당 전담기구 설치 승인에 따라 증원되는 행정직 3명에 대한 한시적 정원운영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시정원인 전산직 7급 1명의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77호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둘째, 혁신분권담당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따라 정원의 총수 1,320명을 1,32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을 1,296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책정하고, 셋째, 승인된 정원 3명을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시정원으로 운영해 오던 전산직 7급의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사실상 상시정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상시정원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지침이 지난 2003년 10월 27일 시달되었는 바, 혁신분권 담당 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3명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5월 18일자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에 대하여 정원승인 통보되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 전담기구의 설치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신설 운영함에 따라 정원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320명에서 1,32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을 1,296명으로 하고,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며, 현재 한시정원인 전산직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여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한시정원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3명의 정원 증원에 대하여 동 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2004년 5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통보되어 본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혁신담당기구는 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력 연계를 통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일부 편성된 예산이 있으나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1항은 항의 제목을 붙이고, 시행일은 공포일로 하되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단서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례에 관계 없는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금 직장협의회 회원이 뒤에 방청석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직원이 계시냐고 물어보신 겁니까?

조명환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뒤에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조명환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상근 직원인가요? 상근 직원이냐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는 아직 상근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없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여기에 와서 필요없이 지금 뒤에서 방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인데 근무지를 이탈해서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근무시간에 근무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여기 필요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예? 대답 좀 해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출장을 외부로 나가는 출장이 아니고 청내에서 공무원과

조명환위원

아니, 자기 근무지에서 근무를 안 하고 여기에 와서 방청한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조례사항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과 관련된, 정원과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방청하고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근무를 안 하고? 근무지로 바로 복귀시키세요. 총무과장이 복귀시키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청여부는

조명환위원

아니, 업무복귀를 시키라고요. 업무시간인데 왜 여기 와서 방청을 하냐고요 업무를 안 보고.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일단락하시지요.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기구라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용은 추측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의 행정기구 안에는 무슨 과에 소속되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 내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구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부, 기획예산과 안에서

임현주위원

사람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교육담당처럼 지방분권 담당으로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전산직 7급이 한시정원으로 있다가 이제는 상시정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역할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시정원에 대비해서 그 공무원이 채용되거나 그런 겁니까? 역할과 근무 이런 건 어떤 형식으로 그동안 진행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한시정원도 1,320명 정원 속에 포함돼서 운영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한시정원이라 하면 한시기한이 지나면 정원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320명에서 전산직 7급 한 명이 한시정원으로 운영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319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1,320명 범위 내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전산직 7급 한시정원을 채용했을 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의 채용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도 채용 없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발령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한시정원이었다 상시정원으로 되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3명이 증원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명만 더 증원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증원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채용은 구 자체에서 바로 채용은 안 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채용된 인력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임현주위원

혁신분권담당기구를 3년간 한시정원으로 해서 3명을 서울시가 채용한 공무원이 발령받아서 오게 되는데 주민자치과가 계속 1년씩, 2년씩 연장하면서 기구가 존속돼 있는 것처럼 혁신분권담당기구 이 역할은 3년 이내에 상시정원으로 돼서 역할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한시기구라는 제도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여유기구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여유기구를 시·도단위는 국 하나 정도, 자치구 단위는 과 하나 정도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제도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침이나 법령 개정에 대한 움직이나 이런 게 공식적인 게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는 됐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지침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리고 한시정원 관계로 해서 딜레이 하는 부분은 구청장 권한으로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시정원은 행정자치부 승인인데 3명 이번에 증원된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돼서 시달된 겁니다.

정강희위원

전산처리 공무원 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증원 3명 되는 거요.

정강희위원

그거 말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산7급 1명이요?

정강희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것도 전에 그렇게 됐던 사항들입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한시정원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시한이 지나면 감원을 해야 하는데 딜레이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냐 이 말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는 2000년 5월 10일에 정보화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이 1명, 전산직 7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시정원으로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권고안이 2003년 10월, 11월달에 걸쳐서 시달이 돼서 이번부터 상시정원으로 돌리는 겁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한시정원 운영해온, 연장하는 지침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장은 아닙니다. 상시정원으로 되는 겁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다면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기구에 관해 내려온 지침을 같이 주시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조례안 부칙 1항은 항의 제목을 붙이고, 시행일은 공포일로 하되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단서를 추가,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통보된 것과 이 조례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 문제점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끝나고 7월 1일부터 연결돼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성양모위원

제1항에 제목을 붙이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안 부칙 제1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부칙 제1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양모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했을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별다른 시차가 발생된다든지 조례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부제 제목이 필요치 않다 이런 얘깁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부제 제목 말씀하십니까?

성양모위원

뭐라고 써있는데, 항에 제목을 붙여야 된다고.

임현주위원

시행일.

천범룡위원장

아니, 어떻게 시행일을 공포일로 해야지 7월 1일부터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7월 2일날 의회에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이게 소급

천범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을 공포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칙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성양모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 조항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성양모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누어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게

성양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례 효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5월 18일자로 승인 통보돼서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직원을 배정 받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원은 안 왔고요, 정원 숫자만
종길

김종길위원

숫자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3명이 내려올 거라는 얘기지요? 전보명령 받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앞전에 지방공무원 모집을 해서 지금 시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인원이 올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업무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각 자치구에 필요한 인원을 새로 채용했다는 얘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별도로 이 인원을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요청을 하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각 자치구별로 3명 정도 하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으니까 75명의 정원이 새로 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할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은 기존에 어떤 업무를 하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더 맡아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자치구에서 어떤 권한은 없겠으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도 기획예산과 업무 전체는 차질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 직원이 이 업무를 더 맡음으로 인해서 그 업무의 추진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건 척도를 측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A라는 직원이 평소에 하던 업무 외에 이 업무를 더 부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야근을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안에 부여된 임무를 하려면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시각도 있고 또 이런 쪽에 마인드도 있는 직원 중에서 인사발령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소기한 목적대로 해야 되겠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가시적인 노력을 펼쳐가지고 뭔가는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성과가 막연해 질 수가 있는 그런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사람이 결국은 일의 중심은 사람 아닙니까. 이 업무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행자부에서 늘려준 정원에 맞게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서 소기의 목적한 바대로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기를 부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 업무를 하고 있고 직원이 자기 맡은 업무 외에 이걸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담기구를 설치할 만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랄지 업무랄지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치가 돼야 이 업무만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치가 안 된 상태고,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 증원 3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분권추진협의회가 구성되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담기구에서 그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걸 마쳤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지방분권혁신팀이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정책교육추진팀 또 기획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김금희위원

이게 그러면 2004년 5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통보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 향후 추진계획이랄지 업무담당이랄지 이런 것이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이 참여정부에서 제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도 법 취지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큰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중앙으로부터 많은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서 그게 정착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정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 정비차원에서 전담기구를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업무들은 현재 내려와서 있는 상태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이런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진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부 업무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 타 업무를 하고 있고 직원이 이 업무를 덤으로 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추진전담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원조정이랄지 업무분담이랄지 이런 걸 적절하게 하셔서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적절하게 거둘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로드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의욕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정원이 3명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이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무를 분담해서 가중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큰 계획에 의해서 개혁적인 이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3명씩 증원을 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지금 말씀이 서울시에서 채용한 신규 공무원을 관악구에서 요청해서 인력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관악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순환시켜서 이러한 국가적인 시책을 이해할 수 있는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을 시켜서 유력한 직원을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업무를 보게 할 계획이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증원 3명이라는 건 혁신분권을 담당할 직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숫자만 오면, 실인원이 오면 이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직원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신창규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참여정부의 혁신적인 이러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3명이 증원하는데 구 자체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타의입니까 자의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자치구에서 필요치 않는 데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업무 성격상 최소한도 3명 정도는 있어야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3명이 증원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더 증원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겁니까? 딱 3명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원이 여유가 예를 들어 정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관악구 같은 데는 맥시멈으로 차있는 상태입니다 1,320명이. 그러면 정원을 추가로 늘리려면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1,320명 정원은 어디에서 기준해서 1,320명 정원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20명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준 관악구 정원이 1,320명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가 필요하다고 보면 1,320명 외에 지금 3명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실제 필요하면 2명 더 추가할 수는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1,323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더 필요해서 1,324명으로 하려면 별도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한창교위원

우리 구에서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뜻과는 관계없이 지정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몇 명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전산직 7급 1명, 또 8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지방분권화 이렇게, 여기 보면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 인원이 배정돼 내려온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제가 아닙니다.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만큼 업무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직원도 증원해 줘야 그 업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원을 3명 더 해주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실제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내용은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자치구 업무 양 따라서 사람이 배정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 업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했던 그런 업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들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체질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현재 정원보다는 이 정도 정원을 더 늘려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적으로 정원을 더 늘려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한창교위원

행정직 6급과 7급, 8급 이렇게 3명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업무에서 과장님은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업무를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분권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중앙에서 자치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인원을 내려보내는 거 아니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사람이 오는 건 아니고요, 숫자만 주고

한창교위원

채용해서 오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숫자는 9급이 3명 오더라도 보통 9급이 옵니다. 9급 세 사람이 오면 자체적으로 6급 1명을 발령내고 7급 1명 발령을 내고 거기 맞춰서 8급 1명을 배정하는 겁니다. 숫자가 6급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하는 말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본 업무는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지 않게 통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정말 자치구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역할을 업무에 따라서 주지만 실제 그 기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업무인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한시정원 중에 첫째, 과장님이 변경을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한시정원을 변경할 거다 하고 조례 제577호 부칙 제2항 삭제하는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산직 7급 1명이 각 자치구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1명을 인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정원이 우리 구 자체 1,320명 정원 속에 포함돼 있는 숫자고 1,320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해 준 정원입니다. 그래서 별도 한시정원으로 두지 말고 상시정원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제2항 삭제 그 내용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시점과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3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기능 전환과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그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에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00년 9월 20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두 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된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한다는 지침을 2004년 6월 28일 결정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자치과장인 5급 1명의 정원 승인이 간주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차후 여유기구제의 운영근거가 마련된 후에 주민자치과의 폐지 및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할 생각입니다. 존속기한 만료시점에서 시급하게 시달된 지침에 의거 당장 운영해 오던 한시기구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며, 주민자치과는 동기능 전환을 위하여 2000년 9월 20일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 행정자치부의 처리지침에 의거 구에서는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1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소급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과를 설치했잖아요, 설치목적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2000년 9월 20일에 설치했고 몇 번 연장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두 번 연장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번 연장하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세 번째가 됩니다.

성양모위원

세 번째 연장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아까도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입법시기하고 날짜하고 적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문위원도 검토했듯이 이것을 부칙부분 뒤에 보면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을 적용으로, 시행하되 적용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동의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짧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가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생긴 건데 동에서 업무추진하면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뭐냐면 동에서 하던 업무가 본청에 이관돼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은 오히려 동에 가면 민원접수랄지 이런 해결책을 다 찾을 수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구로 다시 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동에 맡기지 말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셔서 동 업무가 제대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들을 좀더 첨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유기구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이라고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제6조제5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동안에 이번까지 연장되면 세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민자치과를 두고 있는 그리고 같은 성격의 과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기구를 폐쇄할 거냐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1년 정도는 더 해서 세 번째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 현 시점에서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게 안 맞다고 해서 승인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자치과가 처음에 한시기구로 설치가 된 것은 여러 번 얘기하시지만 동기능 전환 업무 때문이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동기능 전환 업무만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과를 존치한다라는 게 업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기능까지 가져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은 주민자치과의 역할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하는 과가 아니라 주민자치과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가 설치돼서 기구에 맞는 업무를 분담해서 하나의 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시기구 기한을 연장하고 여유기구로 둘 가능성을 두고 또 연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건 관악구의 기구로 그 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자치역량을 키우고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혁신분권에 대한 전문기구 이것도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거라면 그 기구를, 하나의 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걸 주민자치과 안에 집어넣으면서 오히려 이건 하나의 관악구에서는 주민자치과가 상시 과가 될 수 있도록,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이건 기구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유기구로서 주민자치과를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유기구를 두고 한시기구를 두는 건 아주 시급한 현안행정업무에 대해서 시급하게 한시적으로 어떤 걸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계속 존치할 걸 알면서도 한시기구를 연장하고 여유기구로 둘 방안을, 지금 거의 여유기구로 만들어지면 명칭 자체만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건의를 하든 다른 구하고 의견을 조율하든지간에 필요한 과면 기구를 하나씩 늘려가지고 주민자치과를 두고 여유기구는 또다른 행정수요가 만들어질 때 그때 두라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과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또 우리 구도 과를 늘려보려고 신청사 추진이 발생됐을 경우에도 한 개 과를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건 어렵다, 늘려줄 수 없다. 그래서 자치단체로서는 재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과라는 한시기구가 발생되면서 인원과 5급 한 명이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그 인원이라든지 기구 등에서 이번에 여유기구제로 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주면서 운영을 하라고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과를 존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명칭, 다른 성격의 과로 운영될 건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구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자치과처럼 동기능이 전환은 됐지만 지속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형식으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자치과라는 형태의 과가 필요하다, 이건 전국적인 사안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이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그걸 관악구에서 다른 구에 의견, 전국의 의견을 수렴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유기구라고 하는 건 관악구의 신청사를 전담하기 위한 단기적인 1년이건 2년이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만들라고 생기는 여유기구지, 기존에 있는 과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여유기구는 아니라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유기구라고 명칭이 바뀌면 주민자치과는 여유기구로 들어갈 수도 있다, 들어가게 된다가 아니고 이건 행정자치부하고 함께 건의형식을 빌어서라도 정리를 해주라는 얘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서울시에서 주민자치과나 동기능 전환을 해서 추진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기능 전환 말씀하십니까?

이승한위원

예, 주민자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구?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25개 구가 하고 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확실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하고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아까 얘기와 중복되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으면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타 과도 그렇고 과를 늘릴 수는 없지만 과를 전환할 수는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명칭이 바뀌는 건 가능합니다.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과나 총무과가 중복되는 부분, 타 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두 차례씩 연장하면서 주민자치과를 동기능 전환에 따라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성과가 있었다 또 어떤 점은 불편했다 이런 주민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측정을 했다라든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한시기구인데 한시기구를 행자부에서 무조건 지침만 내리면 팩스로 넣어 가지고 연장을 하라면 연장하고 발 동동 구르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동기능 전환과 관련돼서 주민과 좀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주민자치과가 신설됐다고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고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해서 과별로 행정기구가 개편되거나 변화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과 맞붙여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유기구제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여유기구로 해서 운영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혁신분권전담기구를 형성해서 정원을 행자부 요청도 하고 그걸 갖고 예산편성도 되고 해왔는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운영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온 다음에 정원이 이렇게 돼서 운영했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통과하고 가는데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감은 있지만 어떻게 운영해 왔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구체적인 사항이 정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혁신분권팀이라든지

이승한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자꾸 연장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 가면 또 연장해 달라고 할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 한 번 연장으로써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끝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여유기구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까지만 주민자치과에 대한 존속연장을 1년에 한해서만 하도록 규정이 시달됐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애초에 계획성을 잘 갖고 해서 유지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장할 필요도 없었고 어떤 형태가 고정됐을 텐데 그걸 못 했어요. 우리가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주민자치과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팔로우업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급 입법사항으로 시행시기와 적용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부칙 "이 조례안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엄수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에 따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규정하였고, 셋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의 1시간 단축규정과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2006년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까지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4년 5월 21일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송부되어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는 토요일휴무제를 실시하고 2회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토록 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을 동절기를 포함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며,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 ~ 2일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는 본 개정조례의 효력 발생시기를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였으며, 단서에는 안 제16조의2 제1항의 토요일휴무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4일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한 것으로 제2호, 제3호, 제4호 조문 후단의 “경우”와 제4호 중 “정부나 국민의 이익”은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도록 용어 정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안 제13조의 근무시간, 제16조의2의 토요일휴무제, 제18조제1항의 연가일수 축소는 민간부분에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 등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기관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며, 별표 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확대는 출산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출산 장려의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단서의 내용은 제16조의2 제1항 뿐만 아니라 제16조의2 전체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복무조례개정안 중에 비밀엄수 준수 또 타인에게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과거에 유포시키고 타인에게 지장을 주게 한 예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전례가 있었는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예가 공무원들이 직무를 이용해서 얻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또 신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 직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많이 겪어보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개인의 신상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익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게 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공익에 해가 발생된다 든지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밀엄수 업무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은 비밀엄수는 항상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도 개별 법령에도 이런 사항들이 규정된 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제18조제1항 연가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는 공무원 연가일수가 상당히 많게 돼 있지요? 근로기준법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근로기준법상 연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연가하고 차이가 있는 건 거기에는 월차다 연차다 그런 개념들이 도입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법상에는 그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 연가가 직급에 따라서 최대 연가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하고는 많다 적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조명환위원

일반 근로자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안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앞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의견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별도 의견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서울시 표준안대로 해서 내려왔고 또 전체적으로 시행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4개 구청이 상정해서 원안대로 다 가결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원안대로 안 된 데도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없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상임위에서 당초 했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다시 재가결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송파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송파는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보류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직장협의회측의 분들이 와서 방청하고 또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겹쳐질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정기적이 아니라도 제10조에 설립기관의 장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물론 그것이 의무조항이냐 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조례사항은 우리 관악구 자치만의 특별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또 공무원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휴무관계는요. 우선, 국민을 생각해야 되고 주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물론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서도 일반 회사라든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서 휴무라든지 연가라든지 이런 게 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동의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무원도 주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간에 어떤 입안을 하더라도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런 절차상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 중에 보면 비밀엄수 조항이 새로 개정안으로 제출이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요? 이런 내용의 비밀엄수 조항이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시행령은 없고 법에만 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공무원들이 이런 비밀엄수를 하지 않아서 자기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갔다거나 또는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공무원법상에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법령들에 의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동복지법, 부패방지법, 변호사법 등등에 의해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그런 규정들이 돼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의해서 비밀을 누설했다든지 그런데 물론 비밀은 보안업무 규정상 1급, 2급, 3급, 대외비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누설한 내용이 비밀이 아니냐 이건 상당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면 법정까지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다도 그런 내용들을 해서 공무원들의 비밀엄수에 대한 심각성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개념이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무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보면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가 나와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51조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나와요. 자기가 소속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타인이나 본인에게 이익을 가져왔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법들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일단 빠져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구체화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어야 할 부분인데. 우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 또 과장님이 이건 소문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 내에 행정이 어떤 형태로 되면 원칙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또 의회랄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행정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민주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례에까지 넣어놓게 되면 오히려 위축시키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완전히 공무원들 입을 막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들이라든지 이건 기 돼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든 공사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걸 누설한다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법상에서는 제52조에 비밀엄수의무로만 막연히 규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사항사항 하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에 있으면 시행령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보다는 조례로 이걸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만 규정돼 있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없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령에서 안 하고 바로 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악구가 어떤 의미에서 청렴도하고 투명성이 타구에 앞서간다는 사항에서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사항들이 조례에서 구체화보다는 법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항들을 각 과에서 문제점이 생겼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처벌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법이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구체화시키는 것이 결국 투명하거나 또 정말 그것을 방지하는데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걸 시정하는 거 그걸 막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공익을 지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걸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걸 염려해서 이 조례를 규정하는 거지 공무원 내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야 되는데 시정할 수 없도록 그걸 차단하기 위한 그런 대응은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일예로 공익과 관련돼 있는데 현재 법령에 있어서 그것이 보장이 안 돼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주민의 이익과 관련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만일 누설된다고 그러면 또 어떤 제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조례에서는 위법적인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조례 속에서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게 물론 좋은 의도로 해서 행정자치부나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시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조례에서까지 그런 사항들을 해서 현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투명하게 또는 시정돼야 할 또 제공자의 신분이 법상으로는 확실히 된다고 그러지만 정확히 보장받지 못한 이런 시점에서 굳이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내부적인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1호에 있는 건 법령이나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당연한 거고, 제2호를 보시더라도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고요, 제3호에 보더라도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인 투명성 그걸 막자는 그런 조례 조항은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3항과 제4항이 실질적으로 오해의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액션이 취해졌을 때 그것을 오히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굳이, 이런 조항들은 대개 보편성으로 해서 끝나야지 어떻게 보면 구체화 시켜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하나 사항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라든지 이익 공무원이 그걸 외부에 유포시켰을 경우 그런 걸 차단시키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든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 공무원의 잘못으로 - 그런 취지하에서 조례로서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행자부에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직장협의회나 또 공무원들하고 의견조율이 있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직장협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한 700~800명 가량이 서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떻든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느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이 조례자체가 오해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조율이랄지 고지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건 질의로 끝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근무시간이 현재는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동절기에는 보통 해가 지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물론 법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5시 이후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거나 5시 이후에 굳이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5시 이후에 민원이 있다 없다 사실 그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사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무시간 이후에도 찾아오는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전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민원인을 기준으로 해서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근무시간을 늘렸다 아니면 단축시켰다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주 40시간제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전면 휴무로 들어가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단계 상태입니다. 1단계에서는 토요일 일부 휴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단계 조치였고요. 지금 2단계로서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주를 쉬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요일 전체 휴무를 하면서 네 번 하면 96시간이 4시간씩 단축되는 겁니다 연 96시간이 단축되는 건데. 동절기 시간을 11월부터 2월까지 해서 6시까지 그걸 늘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81시간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이승한위원

4개월간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4개월 81시간 되는데 그렇게 줄어듬으로써 전체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을 최소한도 완화하고 또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 시간은 근무해야 주 40시간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 공무원이 35시간을 하게 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이승한위원

어차피 앞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해서 토요일 근무 없어질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는 월 둘째, 네째 주가 휴무가 되는 거고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휴무제로 들어갑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습득한 지식이라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제노동기구 ILO가 노동시간을 실제 계산하면 우리나가가 세계 1위예요 가장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들게 되면 노동시간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일과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무의 시간들이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근무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지요 실제 시간도 그렇고. 효율성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굳이 동절기에 시간이 어두워지고 지금까지 5시까지 쭉 해왔어요. 해온 사항을 다른 시간을 늘려서 시간을 맞춘다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하절기, 동절기를 같이 해놓는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썸머타임제를 적용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고요, 이런 발상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고요 최대 목표는 지금까지 OECD 기준이 주 40시간 근무제지 않습니까. 그 40시간에 최소한도 공무원도 그 근무시간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30시간 근무한다,

이승한위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하절기, 동절기를 만들어서 운영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왜 했어요. 그게 바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고정하는 것은 내가 40시간 하고 35시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정했을 때, 그러면 과거 동절기에 5시에 끝났던 것을 6시로 연장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져간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하절기에, 동절기에 했던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썸머타임제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지금까지도 5시까지 근무시간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 최대 핵심은 주 40시간이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5시 넘어서 6시 사이에 저희들도 실제 근무해 보면 민원이 많거나 민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꼭 효율성 측면에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모든 목표가 주 40시간에 정해져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이 근무해야 되는 거고 또 공무원이 앞장서서 30시간을 근무한다, 35시간을 근무한다 이것도 맞지 않은 얘깁니다 사실은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가일수도 줄어드는 거고 또 동절기 근무도 1시간씩 현행보다는 늘어나는 거고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식을 통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예직공무원입니다. 이게 직장협의회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분명히 관여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의원 윤리규정이나 이런 내용이 있지만 비밀엄수 조항에 앞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여러 사항들을 보면 정보공개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차원이고 이런 정보공개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제가 생각할 때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비밀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주관적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인 논란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비밀이라는 게 그게 비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쟁점이 됐을 때 그렇다는 거지, 주관적으로 그건 비밀이다 아니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주관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까지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런 경우에 보면 개별 법령에 많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상담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민감한 신상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알려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바로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아니면 명예에 큰 훼손이 된다든지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이미 조항이 있잖아요, 적용조항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을

김금희위원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 개별법에 쭉 있지만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상 일을 처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나간다 사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인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큰 이익을 얻도록 한다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자는 조례내용이지 공무원들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말할 수 없도록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조례 내용들이.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제가 느껴지는데요. 조금전에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든 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어떤 법이나 이런 거 제정이 될 때는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거기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입법예고 되기 전에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들이 행정수도가 이전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특정한 단지가 선정된다 예고되기 이전에 벌써 그 업무에 종사하고 직원들은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항들도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많은 구민한테 알려지고 거기에 대해 의견수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정된 이후에도 구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보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단계의 정보제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보제공은 우리가 당연히 하는데 다만 공무원이, 정보제공을 막자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사전에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개인이라든지 특정인이라든지 공익에 관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꼭 필요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 다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될, 정보공개가 되지 말아야 될 비밀의 기준의 근거규정을 확실히 마련해 놓고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오히려 더 해악된 법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명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정당한 법을 통해서 청구했을 때 구청에서 그런 걸 막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만이 알고 있는 비밀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국익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주민공익과 전체적으로 관련된 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을 특정인한테 정보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면 이미 기존 법에 있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다 그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제1호에 보시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법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제2호부터 제3호, 제4호나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에 없고 우리 지방공무원법상 제52조에 막연히 비밀누설금지 의무만 돼 있는 거지 좀더 세분화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사실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로서 이번에 그걸 마련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이후의 것들도 좀더 세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2항, 제3항, 제4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2항, 제3항, 제4항도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서 비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세분화된 사항이라고 저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제3호 같은 데도, 제2호와 제3호가 비슷합니다마는 특정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어떤 게 침해되고 어떤 건 침해가 안 되고, 이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사항들을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에 그건 정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권리, 이익을 줬다라고 판단된다라든지 아니면 침해가 발생됐다라든지 그런 건 사건화, 구체화 되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도 충분히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밀의 기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불필요한 조항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 중에서도 이게 민간부분에서 근로기준법상 앞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은 민간부분에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무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따라가는 거요?

김금희위원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하는 거요, 민간부분에서 2003년 9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1,000명 이상 사업장이 2011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공무원복무규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설명중에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부부분이 있고요, 공공부분,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부분 우선 1,000명 이상 대기업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1년도까지인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주 40시간제로 가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공무원들만 지금 토요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 수준에 따라가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규정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간부분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따라간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건 전체가 기업체가 됐든 아니면 공공부분이 됐든간에 다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OECD 목표에 맞춰서요.

김금희위원

말이 그렇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간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가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맞춰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이 느끼기에는 동절기에는 5시까지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 전자민원발급기 같은 것도 설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대상황에 맞춰가는 전자정부랄지, 정보화랄지 이런 것도 좀더 확대시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민원서류를 다 뗄 수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부분 토요휴무랄지 근무시간을 줄이는 거랄지 그런 거에 조금은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랄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공무원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부분에서 35시간 예를 들어 근무한다고 그러면 모든 기업도 똑같이, 공무원만 35시간 근무하고 다른 기업은 40시간 근무해야 된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국가 전체적인 생산력이라든지 세계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파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김금희위원

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하면 전체 공무원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5시간입니다.

김금희위원

35시간이요, 그러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주 40시간이라는 근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시간의 근무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 40시간 근무라는 최대 목표를 놓고 봤을 때 동절기에도 우리가 6시까지 근무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해서 35시간이면 그래서 뒤에 연가를 줄이잖아요. 연가를 축소하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전체 1년간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서 표준근무시간으로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가하고 이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이승한 위원님이나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정보공개, 비밀엄수조항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의 복지안녕을 위해서 공무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규제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우습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나 보수는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5시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도 공무원에게 근로시간을 늘려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하자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또 거꾸로 위원님들께서 주장하니까 저희들이 진짜 받아들이기가 황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전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이 똑같이 근무해야 효율적이지 어느 관공서는 5시까지 근무하고 어느 관공서는 6시까지 근무하고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준조례안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타 구보다 원안대로 통과된 데도 있지만 비밀엄수조항이 삭제된 데도 있고 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없어요. 없어요, 다 원안대로 통과됐어요. 단지 송파만 보류, 몇 군데에서 보류가 됐을 뿐이지 다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방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천범룡위원장

발언기회를 요청하세요,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면 이승한 보충질의 잠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질의만 하세요, 답변만 들으시고. 조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민간기업과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민간기업들은 또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9시에서 5시예요. 9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쉽게 말해서 점심시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제가 말을 않고 넘어갔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절기에는 9시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8달 동안은 9시간씩 근무를 한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동절기에 8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심시간을 과연 근로시간에 넣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특히 민원부서나 격무부서 이런 부서들이 제대로 못 해요 시간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우리 조례상에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분명히 지정돼 있고요,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또 민원부서나 이런 데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식시간을 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씩은 누구나 휴식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승한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세계 1위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공무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규정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처럼 천국인데가 없어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안 지켜진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진짜 행정에 대한 부분만 동원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맞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에서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나 또 근무시간에 가보면 공무원들 중에서 근무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고스톱을 치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켜줘 가면서 그런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그런 문제들도 많이 거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39시간 더 늘어요 지금 현행보다. 그러면 우리가 주 5일제 근무를 물론 특수성이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공휴일 자체가 숫자가 줄어서 그렇지만 실제 시행하는 것은 2005년 7월이에요, 2006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년입니다.

이승한위원

내년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굳이 이 기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법적인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잡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40시간 정도 늘어버리는 것, 또 동절기에 5시 이후에 깜깜해져서 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라"번을 질의하겠습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는 1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게 하나의 조례에 위임사항으로써 늘려지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성양모위원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 출산자는 휴가를 얼마 줍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90일.

성양모위원

90일 휴가를 줍니까, 출산자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배우자는 3일을 한다고 조례안에 한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3일은 너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가족, 핵가족시대에 출산자를 보호해야 될 이러한 일수로서 3일은 너무 날짜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에서 배우자에 대한 원래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1일로 했을 때는 그날 하루 정도만 해서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부터 조금더 해서 3일 정도는 산모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배우자 바꿔서 할 수는 있습니다 휴가를. 지금 현재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자가 대신 할 수도 있도록 지금

성양모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되는 그러한 시기가 사회적인 준비과정 없이 아주 빠른 템포로 우리나라가 약 17년 정도, 19년 정도 사이에 고령화 되는 사회가 되는데 출산장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정책적 과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복지를 확대시키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사회문제의 해결되는 방안이 되는 문제로서 저는 3일은 단순가족, 핵가족시대에 적은 일수가 아닌가 해서 1주일 정도로 늘릴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후생복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연가가 있습니다. 이건 연가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특별히 3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확대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일 정도면 옆에서 산모를 간호하고 보호해 주는데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정부도 맞벌이 부부, 산업사회로 가다 보니까 아이 낳는 걸 기피하고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정책적 목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충분히 복지가 돼서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사회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관악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과 직장협의회에 속해 있거나 또는 속하지 않으면서 의견이 다른 공무원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한 내용 중에서 제3조의2 비밀엄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밀엄수라고 하는 건 법령에서 비밀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항까지도 조례에 의해서 비밀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된 것은 당연히 상위법령에 의해서 비밀엄수에 따른 절차라든가 처벌까지도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적인 이익이나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 또는 특혜소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유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비밀엄수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 조례안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민의 권익이라든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드는 게 조례거든요. 제2항의 제목을 비밀엄수라고 해서 제1, 제2, 제3, 제4호 전체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비밀이다라고 명시해 놓은 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엄수라는 제목은 삭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까지 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 사항을 엄수해야 하는, 엄수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무조례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해당돼야 되지 공무원이었던 자가 30년 전에 공직을 그만 두었던 사람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의견이든 뭐든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건 잘못이기 때문에 공무원에만 국한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1호, 제4호 경우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1호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고, 제4호도 마찬가지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엄수를 하도록 하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제1호, 제4호는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제2호나 제3호에 있어서도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라고까지만 해놓거나 또는 제4항으로서 행정적인 공개절차를 밟지 않은 사항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뒤를 삭제한다라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공무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호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라고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뭐냐면, 제3조의2는 공무원,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제1호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제2호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적 공개절차를 밟지 않은 사항, 제3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비밀이 아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금 당장 관악구에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땅값이 비등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절차를 밟을 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는 주민에게는 조례니 뭐니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 나가도 되는 얘기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그 단계까지는 지켜줘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명시해서 해주고. 또 어떤 경우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이것도 그게 부당한 이익을 줄지 특혜를 줄지 또 다른 이익을 줄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빼는 조례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의 집행이나 절차에 수립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표현은 내부적인 고발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당한 행정적인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반박할 경우에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대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같은 공비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감사과라든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복무규정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발언하지 않을 것은 발언을 안 하고 발언을 오히려 해야 될 것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득이 가야 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조례안에 넣어줘야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 주민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또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여기 안 들어가도 당연히 사실은 보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보고요,

임현주위원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조례안에 비밀을 말하지 마라라고 넣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안에도 더욱 더 보호해 주겠다, 내부적으로 문제제기 충분히 해도 신분이나 이런 거 속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은 없다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 게 같은 입장의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근무시간 관련해서는 본위원은 들으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사실상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해도 5시에 공무원들이 일시에 다 퇴근하는 거 아닙니다. 하절기에 6시까지 근무해도 6시에 다 일시에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5시에 하느냐 6시에 하느냐는 사실상은 초과근무수당을 1시간을 더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다 주민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차원이라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하절기에 사실상 9시간 근무하고 있는 1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니까 쉬어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공무원들 1시간씩 무조건 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쉴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쉬게 하려면 전화도 받지 말고 그 자리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나가서 쉴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절기의 1시간을 과연 근무시간으로 지금 조례상으로나 다른 거로는 휴식시간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시간적으로 1시에서 2시까지도 할 수 있고 12시에서 1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1시간이 공무원한테 근무시간이 된다라면 그 근무시간은 우리가 의견 속에서 8시간 근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또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민에게 더욱 더 많은 민원을 많은 시간 속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법도 지키면서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근로기준 이런 것도 지키면서 초과근무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주가 완전 휴무로 돌아가는데 그럴 경우에도 민원부서라든가 그런 경우는 근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두 번째, 네 번째 주 휴무하면서 토요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요상황실을. 그런데 토요상황실은 별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직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당직상황실에서 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토요종합상황실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긴급한 민원이라든지 지금도 현재 야간에도 민원인이 신청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상황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부터는 두 번째, 네 번째 주에 완전 휴무하는 것을 대비해서 토요민원상황실이 필요한 거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은 공무원이 전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대비한 민원상황실이 필요한 건데 구청에서 휴일상황실 정도면 된다라면 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따 다른 동료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동으로 가서는 급한 서류는 뗄 수 있는 전자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주민등록도 인터넷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인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 하나 그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전산이라는 게 우리 구 자체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전국 전산망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타 구에서 전산을 꺼버리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정부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얘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40시간만 근무를 해도 모든 행정적인 공무원의 업무가 끝날 수 있게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4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초과근무수당이든 휴일근무수당이든 야간수당이든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든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보상이나 이런 건 해주지 않으면서 근무시간만 40시간에 맞춰서 수당을 자르는 형태가 되면 이건 노동자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정을 좀더 책임지고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또는 없는가, 여기에서 당장 안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다른 방향은 없는가도 찾아내 줘야 될 것 같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점검해서 또 이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새 여성의 보호라든가 여성의 권익신장 이런 차원에서 여성계에서도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휴가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달려있는 휴가가 아니라 연가 속에서 알아서 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실 업무상 아주 큰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건 신체적인 조건이거든요. 여성이 다른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생리에 걸리면 업무를 거의 못 할 정도의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병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여성에게 있어서 다른 거 보다도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정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지상에도 보면 생리휴가조차도 무급으로 할 것으로 정부가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더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실 공무원 민원실 또는 대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몸이 건강해야 더욱 더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성의 생리휴가를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위원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천범룡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세요?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고, 김종길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과 과장님의 논란을 보면서 공무원 조직은 일반 회사의 노동자하고 좀더 다른 공무원의 국가적인 사명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든 지금 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 후에 초과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주게 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행과 변함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특성상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업무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연말이라든지 연초, 회계연도 12월 31일 마감되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 자체적으로만 판단한다고 그러면 동절기고 하절기고간에 사실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하지만 5시냐 6시냐는 주로 내부보다는 관공서를 이용하는 주민들 차원에서 많이 판단했던 사항들인데요, 동절기라고 그래서 민원이 5시 이후에는 없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원 한 사람이 와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로 전부 가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다, 하절기다 굳이 따져야 될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보면 동절기에 근무수요는 충분히 많은데 일몰이 일찍 되니까 여태까지는 편의상 5시에 근무종료를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근무를 안 함으로 해서 최소한 주 40시간도 맞추고 또 그에 따른 근무수요도 충족하고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토요일날 휴무를 안 함으로 해서 단축되는 게 한 96시간 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월 2주만 근무하더라도 그러는데 전에 월 4주를 토요일 근무한다고 치면 연간 200시간 되잖아요, 근무했던 시간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내 말을 잘 들으시라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토요휴무제가 없이 월에 있는 토요일을 다 근무했을 때 연간 근무시간이 200시간 된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동절기 4개월에 초과 1시간씩 더 근무했을 때 추가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86시간 내지 90시간 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현 시점 2003년에 비하면 그래도 시간이 100시간 이상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연장근무한다손 치더라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월 2회 토요휴무에 따른 연 총 96시간이 사실 단축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그런데 1시간 연장근무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단축근로되는 시간이 81시간 단축돼서 실질적으로는 연간 15시간 정도가 축소되는 형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으로 주 5일 근무함으로 해서 근무시간은 좀더 줄어들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어떻든 우리 하절기하고 동절기 시간외근무수당이 관악구에서 지출될 때 여태까지 동절기에 더 많이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절기가 좀 더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6시 연장근무 됨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시간씩 초과근무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없어지잖아요.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86시간은 개인적으로 보면 충분히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간을 총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몇 시간씩 해서 30일을 다 지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렇게까지 지급을 못 하고, 원래 규정상 총 75시간인데 재정형편상 75시간을 못 주고 50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변화는 없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절기 1시간 연장근무 하더라도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과는 상관이 없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환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근무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직장협의회가 법 외 단체인데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조명환위원

법 외 단체에서 직장협의회라고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직장협의회 간부들 내지는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까도 근무시간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회 할 때 활동을 저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장협의회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이나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위원들이 토의도 하고 뜨거운 감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근무시간에 위원회 활동하는데 참석하고 비디오 촬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또 직장협의회 활동 자체를 못 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장협의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여기 들어왔던 건 공무원들하고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방청을 하려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방청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공무원들은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직장협의회 활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 전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근무를 하면서 그 외로 직장협의회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하는 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청하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예로 제가 인터넷으로 뽑아오려다가 그냥 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우리 모 직장협의회 간부가 타 구청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인터넷에 게시돼서 사진을 봤어요. 알고 계신가요?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시위하고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직장협의회 활동을 위해서 나갈 때는 대부분 연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연가를.

조명환위원

물론 연가를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이 타 구청에 가서 피켓을 들고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한 사항도 아닌데 동조하면서 장기간 농성하고 시위를 하고 그런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근무시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조명환위원

지금 업무 외에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징계 내지는 저촉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히 징계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든지, 대부분 본인 연가를 쓰고 아니면 조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들어온 직원들 근무부서와 활동한 사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해줄 수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뒤에 본 안건은 7월 9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