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2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이종화 부의장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6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41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이종화 부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화 부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6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9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