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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01회 제4본회의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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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서채택의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남대우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려고 하는 요지는 앞으로 하계 휴가기간이 되면서 우리 1,200여 은평구 공무원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근무기강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욕를 상실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다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 정서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근래에 와서는 한일간의 마찰,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인한 갈등 또 남프릴열도에서 꽁치잡이 하는 것 가지고 갈등을 벌이는 문제 또 미국과는 황장업씨 초청하는 문제를 거부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주민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안에서 우리 의회도 1차 정례회가 끝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가 끝나면 아마 우리 1,200여 은평구청 공무원들은 하계 휴양계획에 의거해서 휴가를 떠나게 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래에 저희들이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토요일날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면 누구도 오늘 비번이다, 누구도 비번이다, 누구도 비번이다 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토요격주 근무제가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계 휴양계획은 물론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휴가라 못합니다, 담당자가 휴가 갔습니다. 과장님이 휴가를 갔습니다, 국장님이 휴가를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누적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각 국장님 더더군다나 보건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가 하계 휴양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근무기강을 세워 주셔서 우리 은평구만큼은 정서적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주민들이 더 화나지 않게 더 이 사회를 믿지 않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남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노무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노무웅의원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1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2001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일 제1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 동안 대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별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은평구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375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550억 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0%입니다. 미수납액은 171억 8,500만원 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1,138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59억 6,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 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65억 4,700만원, 미수납액은 101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00억 7,000만원, 다음 이월액은 사고이월 4억 7,300만원이며 불용액은 60억 4,800만원입니다. 기금은 현재 10개의 기금 설치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39억 800만원입니다. 2000년도의 49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43억 7,700만원 지출하여 전년도 보다 5억 7,2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2000년도 말 10개 기금 현재액은 44억 8,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 28억 7,300만원 중 11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5억 9,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임용결격자 등의 퇴직보상금으로 2억 9,000만원, 불광천변 적환장 이전비용으로 3억원이 예치되지 못한 9개 사업 중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엄용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의원

엄용웅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 6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위원회 및 개별심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수정이 되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결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결정 예산편성으로 은평구 예산규모는 1,624억 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2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000회계년도의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모두 137억 1,700만원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12억 9,800만원, 특별회계 24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은 경상적 경비 40억 8,300만원, 경상사업비 29억 6,200만원, 투자사업비 3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이 참석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용역비 4억원, 진공노면청소차 1억 1,000만원 등 총 10억 179만원을 감액하여 도로 및 부속시설 보수공사에 4억원, 하수구조 조정 보수공사에 2억원 등 12개 사업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엄용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 규정에 의하여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동의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중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75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 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정원승인과 2001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2명 증원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761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6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2000년 12월 28일 공포 되었으며 2001년 3월 16일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이 배정되어 "한국방문의 해"와 "2002 월드컵 축구대회"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우리구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0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9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정운영상황의 결산상황 공개를 하반기에서 결산승인 종료후인 9월에 공개토록하고 본 조례 제3조제1항중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과 제3조제2항중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은 우리구에 공기업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잇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임동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0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9일 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본 조례 제4조의 과태료 면제조항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68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응암동 242번지 일대 64,470㎡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지정은 98년도에 기 신청되었던 사항이나 본지역의 재개발구역 지정이 상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미흡하다는 사유로 서울시에서 부결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구역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당초 계획에서 일부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3,883㎡가 감소되었으며, 건축계획에서는 당초 임대주택 270세대를 포함하여 총 1,81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13평형 임대주택 204세대를 포함한 총 1,221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과, 본 지역은 고도차로 인한 고밀개발이 어렵고 15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백련산 자연경관을 저해한다는 서울시 지적에 따라 당초의 16∼20층을 15층으로 하향조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2.01%와 211.12%로 하향 변경하여, 당초 계획된 건축연면적에서 71.442.49㎡가 감소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상위법규의 근거와 지역여건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의견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응암제7주택재개발(가칭)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민체육센타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68일간 구민체육센타 및 구립도서관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상황, 부실공사 여부, 시설 완공 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현황보고 청취와 6월 25일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민체육 센타 건립공사에서 주차장확보와 진입로 사업을 별도로 계획하여야 하는 문제점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경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초 신사근린공원에서 갈현근린공원으로 부지가 변경된 사유와, 체육센타 뒷편의 기부채납 된 5,000평 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10월 개관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나, 건립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된 사항과 개관에 필요한 각종 물품, 비품, 자재, 집기 등의 구매와 관련한 업자선정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구민체육센타 및 구립도서관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여부와 예산집행 현황, 부지선정, 그리고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본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제1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그리고 7, 8월 하계 휴가기간과 중복됨에 따라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된 7월 31일까지의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며 금번 정례회 기간중 구민체육센타 및 구립도서관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기간 연장 사항을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조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연장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1차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5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