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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주원 의원 발언

11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4-07-03

조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18회 관악구 임시회에서 장재근 의원님과 이석경 회계사, 유영기 세무사를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여 노력하시는 이승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총 19억6,655만4,000원으로써 이중 97.9%에 해당하는 19억2,559만2,918원을 집행하고 2.1%에 해당하는 4,096만1,082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과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3억6,665만4,000원 중 98.4%에 해당하는 13억4,452만7,620원을 집행하고 1.6%에 해당하는 2,212만6,38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5억9,990만원 중 96.8%에 해당하는 5억8,106만5,298원을 집행하고 3.2%인 1,883만4,702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4,096만1,082원으로써 불용 원인별로 분류하면은 계획변경취소로 발생된 불용액은 없으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801만1,900원, 예산절감액이 254만4,420원, 예산집행잔액이 3,040만4,762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액은 801만1,900원으로써 의사운영 중 배상금 43만2,000원,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의원상해부담금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이 254만4,420원으로 지침상의 절감율과 우리 구 절감목표를 참고하여 수립 시행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분류된 불용액은 3,040만4,762원으로 직원인건비 목에서 236만5,390원, 여비 목에서 135만9,460원, 업무추진비 목에서 81만7,500원, 자산취득비 목에 도서구입비에서 101만5,160원이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937만9,000원과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308만원, 회의수당 756만원, 해외여비 23만9,02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9만5,922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결과 4,096만1,082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사항은 없으며,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은 예산현액이 19억6,655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2,559만2,918원이며, 불용액은 4,096만1,08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801만1,900원으로 19.6%, 예산절감이 254만4,420원으로 6.2%, 예산집행잔액이 3,040만4,762원으로 74.2%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없으며,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2,956만3,709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6만2,899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로 전년도 5.2%보다 감소하였으며, 이중에는 의무적 절감사항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80.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맹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따로 각목에 따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장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주사께서 방금 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결산에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에서도 국장단에서 설명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었는데 의정담당주사께서 보다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그 과정에서 의정담당주사 하고 의사담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불용액이 있죠. 전년도에는 5.2%보다 올해는 2.2%로 돼 있거든요. 감소했다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해 달라고 야단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돈이 남거든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이번에 불용액이 시설비에서 제일 많이 불용됐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내부도색하고 청사 버티컬 설치비용으로 예산이 당초 2003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있으면 청사를 이전을 하기 때문예 구태여 예산을 거기다 쓰지 말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부는 화장실 보수하고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의원연구실에 일부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이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산집행잔액이 거의 80.4%니까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산절감액이 이게 강제성입니까 아니면 우리 판단에 의해서 예산절감액을 결정하는 겁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산집행 방침에 의해서 권장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권장입니까 강제입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일단은 방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조주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의무적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긴 의무로 돼 있어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의무란 것은

조주원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것은 권장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방침을, 기관장 방침을

조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주사님, 답변만 하시면 되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의무사항이고?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담당주사님 답변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라고 답변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마는 질의에 답변했을 때는 조례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것을 본인들이 답변하기 쉽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답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얼른 이거 간단하게 잠깐 검토보고 읽어보고 제안설명 읽어봤더니 그 차이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같은 말 한 마디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답변과 저쪽에서 답변이 다르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차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는 아우성을 치면서 의원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 부서는 좀 봐달라는 것보다도 좀 올려주십사 하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얼마나 일을 어떻게 컴퓨터식으로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절감액에만 신경썼을 뿐이지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에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하고 이쪽에서 답변하는 게 어느 정도 상호협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라는 것은 말로 답변한 것과 검토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말이 다르면 안 돼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보세요, 의무와 권장이라는 것은 말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요 앞으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 나갈 때 1인당 얼마 정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두호위원

아니 의원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의원들을.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의원들은 1인당 130만원 쓸 수 있습니다. 1인당 예산편성 지침에 130만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13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어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승한위원장

의정담당주사가 답변하시면서 의원 1인당 130만원을 편성하고 그걸 사용하는 것은 의회가 자율적으로 한 사람이 27명 곱하기 130만원 쓸 수도 있고

이두호위원

아니 130만원이 무슨 소리에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연간 130만원씩 편성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임의로 한 번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년치를 합치면 4×130=520만원 되는 거죠 따져보면.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의원들 해외연수갈 때 250만원 ~ 260만원짜리 집어넣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화장실 앞에다 앉히고 말이야.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예산이 전부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하면서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10시간, 11시간씩 좁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화장실 앞칸, 앞칸도 아니고 말이야, 바로 화장실하고 붙여놓은 칸에다 의원들 해외연수나 보내고 말이야.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아마 진행

이두호위원

내가 수도 없이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이렇게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보니까 불용 안 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만 불용처리가 안 됐고 제로구만요. 제로베이스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심지어는 많은 데는 한 200만원까지도 불용처리 돼 있단 말이에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이번에 많이 불용처리된 것은

이두호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있죠?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

불용처리 이거 얼마 돼 있어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930만9,000원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내년이면 청사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내부도색이라든가 버티칼 설치 비용은 예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시켰습니다.

이두호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그러면 의원들 연구실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무성의하게 했느냐 그러면 벌써 문이 안 닫혀요. 문도 안 닫히고 문이 맞지도 않아요. 그래 가지고 문 한번 닫으려고 그러면 건물 전체가 다 흔들려요. 어떻게 예산을 쓰면서, 그건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하자보수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도 한 번 고쳤습니다.

이두호위원

돈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업자가 와서 하자보수를 해 줍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왜 안 고치고 있어요, 문이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러는데?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참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이게 진짜 하늘 쳐다보고 침 뱉는 것 같아 가지고, 내 얼굴에 침뱉는 것 같아 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불용이 이렇게 300만원씩, 900얼마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사를 이전하니까 한다 그러지마는 우리 청사가 저리 들어갈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1년은 있어야 되죠?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1년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정으로는 내년 4월 이후로 들어가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쓰는 것도 좋지만 1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 불편한 것을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앞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살펴 가지고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시고요 이렇게 예산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TV 비싸봐야 새것도 평면 아닌 것을 20만원 안짝에 다 살 수 있어요 각 위원회실에다가. 우리가 긴급한 뉴스라도 볼려고 그러는데 그거 오래전부터 얘기해도 각 위원장실에 하나씩 TV하고 상임위원장실 5대 해봐야 돈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야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제 사무실에 TV 16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새것 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제 연구실에는 사비로 갖다 놔 가지고 긴급한 뉴스는 볼 수 있지만 각 위원장실이나 각 상임위원회실에 그거 하나씩 배치하라고 그래도 그런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서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찾아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도와줄까 이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써볼까 하는데 돈을 안 쓰는 것도 좋지마는 쓸 데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는.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산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 대해서 할 말이 아마 혼자 해도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결산이라고 그러면 2003년 한 해 동안 쓴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검토되고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세목까지만 명세를 했는데 최소한도 보조자료를 해서라도 세세목까지는 배부해 줘야 상세집행이 타당했는가, 문제점은 없었는가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 세목으로 크게 묶어놔 버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세세목은 준비를 안 했습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세목별로 너무 해놔 버리니까, 굉장히 큰 틀에서 범위가 넓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에 대해서 짚어볼려니까 보조자료라도 좀 줘야지 너무 의회사무국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실려고 하는 것 같아서 .....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앞으로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중에서 보면 의원들에 관해서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된 게 의원들 국내여비가 500만원 책정됐다가 400얼마가 불용됐잖아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기관에 쓰는 국내여비가 거의다 소진됐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은 왜 소진이 안 된 거죠?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의원들은 공무로 국내에서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해 가지고 의장님 허가를 득해서 갈 경우에는 여비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해외여행비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국내여비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의원님이 공무상 국내출장 시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2만100원은 어떤 쪽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의장님이 출장가실 때 그때
종길

김종길위원

의장님이 어디를?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전국의장단회의 나갈 때
종길

김종길위원

전국의장단 회의 때를 1년 동안에 몇 번 갈 거 아니에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일부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20만원밖에 안 썼었어요 1년 동안에?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회의를 몇 번을 가도 갔을 거 아니에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자주 안 가시고 분기별로 한두 번 정도 가신 것 같은데 순수한 교통비하고 숙박비인데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가면 1년에 네 번 아니에요. 교통비하고 숙박비 하면 최소 1회에 50만원 내지 100만원 들 수 있잖아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렇게 안 들어요. 공무로 계산하는 산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의원들 몇 사람이 우리 의회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의원 4 ~ 5명이 자매결연지를 방문하겠다 하면 국내여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공무상 가면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거를 안을 제안한다든지 해서 의원들이 국내여비에 책정된 5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활용해서 견문을 넓히라든지 다른 어떤 구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나서서 내가 어디 가겠다고, 이경비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기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힘들고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최소한도 이런 경비가 500만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른 의회를 방문할 수가 있으니까 몇 사람만 방문을 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제안해 주셔 가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책정은 해놓고 해당사항이 없어서 전혀 안 썼습니다 하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전부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지마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넉넉한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많이 내려와요. 행자부에서 어떤 지방자치 관계로 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 또 그런 거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의원들을 참석시켜 달라 해서 공문이 옵니다. 서울시를 통해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이 자주 와요. 그런데 그건 의원님들이 별로 희망하신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거지 사실 많이 내려와요 세미나 참석시켜 달라고 말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행자부나 어떤 공공단체에서 의원들의 어떤 교육목적이나 의회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세미나 같은 걸 할 적에 비용이 보통 1인당 100몇십 만원 정도 들잖아요. 2 ~ 3일 세미나 비용이. 그럴 경우에 이 국내여비를 가지고 그 비용이 의회에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가실 만한 여비하고 여관하고 숙박비, 1박2일 같으면 숙박비,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비도 있잖아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비.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교육비도 포함이 되죠. 맞습니다, 교육비도 들어가겠네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돈 100만원씩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고 한 몇십 만원 나오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어떤 단체에서 의원들에게 제주도에 2박3일 세미나가 있다고 안내공문이 왔잖아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1인당 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1인당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그러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국내여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나머지는 의원 개인의 자부담으로 해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해 줘야 자부담을 하고라도 갈 의원이 있으면 갈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국내여비를, 책정된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의원들은 더더욱 모른다 이거죠.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 드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마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앞으로 그건 저희가 시정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아까 여비 중에 국내여비 3,360만원 책정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연찬회를 간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죠?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연찬회 비용은 국내여비 말고 또 우리 의정활동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연찬회 비용은 우리 공통운영 의정활동비에서 쓰고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의회차원에서 공무상 갈 때 쓰는 국내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의원에 관한 국내여비고 국내여비가 3,360만원을 아까 쓴 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찬회 비용으로도 많이 썼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아니 연찬회 비용으로 쓴다고 안 했습니다. 연찬회 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씁니다. 사전답사는 우리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전답사 비용으로 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3,360만원은 직원들이 연찬회의 사전답사나 또 연찬회에 같이 참여할 때는 직원들에 관해서는 이 여비를 쓴다는 거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여비는 아니고 직원들 정액으로 나온 여비입니다. 직원 1인당 연 18일이면 18일 정액으로 나온 여비입니다 그 여비는.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정액제로 해 가지고 1인당 월 며칠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보통 1인당 18일 동안의 여비 5,000원씩 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매월.
종길

김종길위원

급료에 보조성격을 띠는 교통비를 국내여비로 책정해 놨다는 겁니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아니,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60만원은 우리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인당 9만원씩 매월 나가는 금액이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연간? 그렇게 세목별로 찢어놓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걸 다 묶어놔 버리니까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게 3,360만원이 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급여보조수당으로 교통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 월 5,000원씩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9만원씩 해 가지고 3,024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3,024만원.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그 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 말하자면 수행여비라든가 사전답사 여비 그것이 16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담당주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국내여비를 의원들의 교통비에 대한 얘기는 빼먹었고 연찬회의 사전답사비 정도로 썼다고 그러길래 도대체 연찬회 사전답사비로 3,000만원이란 돈을 썼나 하고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좀더 들어가 보니까 3,000만원 돈은 고정경비로 편성돼 있고 아까 설명한 데 쓴 거는 168만원밖에 없잖아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료제출하는 것을 좀더 세세목까지 제출해 줬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될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예,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더 같은 의회사무국이나 의원이나 이렇게 보면 한 식구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준비를 철저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에는 그래도 좀더 준비나 의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회의가 원 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담당주사님, 의회사무국은 의무적인 절감예산이 구청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원래는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할 때는 기획예산과 예산 배정할 때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절감을 시켜 버립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게 권장사항인데요 이게 일단 상부에서 지시하는 거니까 일단 공무원들은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승한위원장

아니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2003년도 결산을 보니까 관악구의회 개원한 이래 가장 불용액이 적어요 제가 봤을 때. 보통 불용액이라 하면 예산절감으로서 3%에서 10% 안쪽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돼 있어요. 19억원이니까 한 2%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감사대상이에요.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하지 못 했냐 그랬는데 좀 느슨하게 한 거 같아요.
맹조

박맹조의정담당주사

경상경비 절감액은 한 5% 정도 되고요 사업비 절감은 한 3% 내지는 업무추진비는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승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