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배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먼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기능을 구체화하고 지난 1월 11일자 해남군 조직개편으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소관 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족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기금운용 및 집행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적립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지정을 하였고요,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기금관리공무원을 해당업무별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기금운용 및 집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관직지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별첨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 자구를 띄어 썼습니다. 다음 제3장 “사회복지위원회”를 제3장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로 하였고요, 제3조 기금의 관리 제2항에서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를“가족복지과장”으로 개정을 했고요, 4항에서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가족복지과장”이라고 했는데 “가족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은 1, 2, 3, 4, 5, 6호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서식에 맞게 제1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호에 기금의 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호에 기타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서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운용관리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과는 해당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부서 서무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노인·여성·아동복지기금은 해남군사회복지기금 가족복지과출납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은 해남군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지원과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2항에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가족복지과장이 총괄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종합적으로 정한 여성정책이 지자체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여성발전조례의 제정시행을 권고함으로써 남녀평등 사회의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목적, 정책방향, 군민의 책무를 규정했고요, 제2장 여성정책 제4조 내지 제18조에서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 통계의 성별구분,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주간 행사, 군정참여확대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3장 여성위원회 제19조 내지 제27조에서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 직무,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고, 제4장 보칙 제28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에 근거를 두고 신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신규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책방향, 3조에 군민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에서 제4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 연도별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또 주요정책,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통계의 성별구분에서 군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남녀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도모하도록 했고요, 제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서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 여성주간 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뒀고요, 제8조에서 군정참여 확대, 지금 정책결정을 위해서 군에서 각종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다음 9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에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를 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남녀 평등의식 교육에서 군수는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고요, 제11조 성차별 개선 등에서 군수는 소속직원의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12조 복지증진에서 여성복지증진에 다음 각 호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1, 2, 3호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규정을 뒀고요. 14조에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이 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주 명문화를 시켜주는게 좋겠다, 지난번 김종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15조도 역시 마찬가지 모성보호의 강화, 이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조항도 여기다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해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16조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경제활동 지원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3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인 지원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제17조 단체의 지원에서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제18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는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장 여성위원회입니다. 19조 설치 및 기능,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또 여성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여성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0조에서 여성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를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가족복지과장, 해남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여성단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여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위원장 등 직무는 당연히 위원장은 통할을 하고 부위원장이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임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을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해촉은 다른 위원회하고 내용이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