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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170회 제총무위원회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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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7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그리고 유보되었던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및 보충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2건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호필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을 확대하며 그 밖의 복무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도 조례개정에 의해서 우리군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1항은 재직기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23조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은 재직기간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일간 공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개정한 사항으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휴가를 갖다가 일정한 구분이 없이 출산 전에 예를 들어서 70일, 출산 후에 20일, 이런 정도로 자기 자유자재로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산후조리를 위해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특별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전에는 20년이 되는 해의 다음해에 5일간을 전부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20년이 되는 그 이후 재직기간 중 어느 때라도 5일간을 사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사고, 쉽게 말해서 사산이나 유산,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휴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에서 21주까지는 30일간, 22주부터 27주까지는 60일간, 28주 이상인 경우는 90일간, 또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경조사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조례, 또 혈액관리법 및 모자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서 보조금 사용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인 지역경제 살리기, 군민의식 선진화,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등을 갖다가 이번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적극 넣었습니다. 다음 사항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맨 마지막에 “보조금 등 사업비는 통장을 설정 또는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집행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하는 사항이 이번 주요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29조 또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되겠고,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보조금 및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예.

김종분위원

보조금을 타서 쓰는 사회단체 얘기를 들으면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이 아닌게 아니라 불가능할 때도 많고, 또 세금계산서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연팀을 초청했을 때 그 공연이 법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항상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없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하시면서올해도 12월이면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서, 실무를 보는 우리 사회단체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부분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협화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도 충분히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예.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가 현재 우리 군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는 52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 ,

명재구위원장

유급이? 유급단체가?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단체가 52개 단체입니다. 그 나머지 단체를 포함하면 100여개는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명재구위원장

그러면 현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수시로 1회 정도 하는 곳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곳은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주는 곳은 4~5군데 되고, 나머지는 수시로 1회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1년간 지급액이 대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각자 다른데, 100만 원도 있고, 새마을지회 같은 곳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등록된 사회단체와 군에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의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일단은 등록이 다 된 곳부터 받고 있지요.

김종분위원

등록을 하는 기본서류가 있나요?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아! 등록까지는 안 따지고요, 단체에서 회칙을 정했다거나 정관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해남군에 등록이 된 사회단체여야 된다.”라는 말을 집행부 공무원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준은 뭡니까?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그런 적이 없다고 ······ , 해남군에 등록 같은 것은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 ,

김종분위원

그러세요? 제가 듣기로는 “군에 등록된 사회단체여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제가 그걸 ······ ,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저희들 군에서 등록을 받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

김종분위원

부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실무자들이 하셨다고 저한테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제가 여하튼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남군에 등록된 사회단체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호필

류호필총무과장

예.

김종분위원

알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3건의 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및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및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이정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법 조항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는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대부료 감면 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이 최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인상을 시켰습니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200㎡ 한도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이미 규정된 조례에 존치가 필요 없는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9조와 분수림의 설정 제44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라남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보류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화순까지 해서 14개 자치단체가 폐쇄를 시켰고 지금 8개 자치단체가 폐쇄가 안 된 상태고, 전국적으로는 32개 지자체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농산물의 집하·선별·저장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증축함에 있어 협소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농산물유통센터를 증축,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 및 부지매입에서 당초는 건물 2동만 짓기로 했습니다마는 변경안으로 건물 2동은 그대로 짓고, 토지 1필지 2,532㎡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노후건물 철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및 보충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 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폐지로 가고 있죠?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남아있는 곳이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3개 시·도만 몇 군데씩 남아 있고, 다른 직할시나 시·도는 전부 폐지된 상태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영세한 건설소규모업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진즉에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또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수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끼리 타협을 하고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쪽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뜻은 ······ ,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추세가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이것을 조달청 G2B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만 조금 제공할 뿐 실질적으로는 크게 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만 어떻게 보면 강제 징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보통 건당?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1만 원씩 받습니다.

조광영위원

1만200원?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1만 원씩 받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난번 저희들에게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임대보다는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그때 대부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그쪽에서 현황을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우리가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가서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재 우리가 유통센터는 부지를 사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장소가 게이트볼장 앞에 당초에 임대해서 쓸 땅입니까?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도면을 보니까 거기 같네요, 위치도를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가격이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나옵니까?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계산을 해 추정가액으로 잡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사게 되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1,712만6,000원, 공시지가는 676만 원입니다마는 조금 더 상향해서 추정가액으로 1,7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진즉에 저희들이 다 파악했던 사항들이지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증명수수료, 사실 어제 9시「MBC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현재 13개 시·군이 폐지를 하고 9개 군이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유보해 온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장

그러나 추세에 따라서 이것도 폐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외 관내 차별해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지금 9개 남은 곳에서 몇 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폐쇄하면서 제 생각은 관외고 관내고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들 G2B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국가G2B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은 인력제공만 해서 “어디 회사가 낙찰됐다. 몇 개 회사가 들어왔다.” 그 파악만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 업무가 그렇게 큰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조광영위원

예산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세무회계과장

예산실에서도 그만큼 세입이 줄어드니까 착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정회

10: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2건에 대해 가족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먼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기능을 구체화하고 지난 1월 11일자 해남군 조직개편으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소관 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족복지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기금운용 및 집행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적립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지정을 하였고요,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기금관리공무원을 해당업무별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기금운용 및 집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관직지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별첨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 자구를 띄어 썼습니다. 다음 제3장 “사회복지위원회”를 제3장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로 하였고요, 제3조 기금의 관리 제2항에서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된다.”를“가족복지과장”으로 개정을 했고요, 4항에서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가족복지과장”이라고 했는데 “가족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은 1, 2, 3, 4, 5, 6호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서식에 맞게 제1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호에 기금의 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호에 기타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서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운용관리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과는 해당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부서 서무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노인·여성·아동복지기금은 해남군사회복지기금 가족복지과출납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은 해남군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지원과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2항에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가족복지과장이 총괄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종합적으로 정한 여성정책이 지자체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여성발전조례의 제정시행을 권고함으로써 남녀평등 사회의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목적, 정책방향, 군민의 책무를 규정했고요, 제2장 여성정책 제4조 내지 제18조에서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 통계의 성별구분,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주간 행사, 군정참여확대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3장 여성위원회 제19조 내지 제27조에서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 직무,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고, 제4장 보칙 제28조에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여성발전조례에 근거를 두고 신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신규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정책방향, 3조에 군민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2장 여성정책에서 제4조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 연도별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또 주요정책,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포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통계의 성별구분에서 군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남녀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도모하도록 했고요, 제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서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 여성주간 행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뒀고요, 제8조에서 군정참여 확대, 지금 정책결정을 위해서 군에서 각종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다음 9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에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를 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남녀 평등의식 교육에서 군수는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고요, 제11조 성차별 개선 등에서 군수는 소속직원의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12조 복지증진에서 여성복지증진에 다음 각 호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1, 2, 3호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규정을 뒀고요. 14조에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이 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주 명문화를 시켜주는게 좋겠다, 지난번 김종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15조도 역시 마찬가지 모성보호의 강화, 이것도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조항도 여기다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해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16조 이것도 마찬가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경제활동 지원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3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인 지원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제17조 단체의 지원에서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제18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는 군수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장 여성위원회입니다. 19조 설치 및 기능,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또 여성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여성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0조에서 여성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를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가족복지과장, 해남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여성단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여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위원장 등 직무는 당연히 위원장은 통할을 하고 부위원장이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임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을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해촉은 다른 위원회하고 내용이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과장님,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내놓으신 것에 많이 보충을 하셔서 좋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위원회 구성을 여성위원들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에 상당수는 여성으로 하고 또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 의식을 갖고 계신 남성분도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려고 하시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거기 보면 3장에 여성위원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 및 기능이라든지 구성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위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군에 전체적인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 여성관련 문제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걸 “여성위원회”가 아니라 “여성발전위원회”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이런 안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은.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요.

김종분위원

예. “여성위원회”로 하면 또 여성들로만 구성된 것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여성발전위원회”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전라남도는 여성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어떻게 두고 계시나요? 위원회 이름을, 우리 전라남도는.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 연 “여성발전위원회”

김종분위원

예, “여성발전위원회”로 두는 곳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인 조례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따로 안 두셨네요, 장을. 여성발전기금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들어 있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종분위원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마련하시니까 발전기금에 대한 안도 이 안에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 안에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금 안에서 이 사회복지기금이 노인기금, 아동기금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 중에서 전체액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은 이중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저희들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게 노인복지기금 당초에 10억이 조성 됐고요. 다음 여성복지기금이 3억, 아동복지기금이 3억, 수급자녀장학금이 3억 총 19억을 예치시켜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지금 해마다 얼마의 기금을 내도록 되어 있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별도로 추가적립을 않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전에 출연을 해오다가 이율이 높으면 군비에서 적립을 해도 되는데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야 서서히 조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 ,

김종분위원

아니죠. 그 이율은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출연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출연은 군비에서 하고,

김종분위원

군비에서 매년 한다든지 격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적립을 “매년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도 없이 그때그때 우리 군에서 마음이 내키면 하십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목표를 설정해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아동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액에 기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적립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당초에 목표 자체를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을 하시고, 여성기금은 3억을 하는 것으로.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아동복지는 3억.

김종분위원

그러면 더 이상 기금조성을 안하신다는 얘기네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 가지고 이자로 지금 활용을 하시는 거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기금 안에서 여성발전기금을 ······ , 어차피 여성발전기금이 마련된 근거조항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것이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기금도 한 장이 들어오든지 항이 들어오든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도 위원님들하고 전반적인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근데 각 별도의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성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 ,

김종분위원

사회복지기금에서 빼서 여성발전기금을 따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그렇다면 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일부 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태로 운용을 하면서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운용방법이 그게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매년 얼마의 기금을 몇 년도까지 얼마에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전체적인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단체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금 안에 두셔도 좋은데, 운용이 그게 편리하시다면. 다만,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이 발전기본조례안에 들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 복지기금조성은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다가 발전기금설치를 집어넣는다면 그 기금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고, 차후 몇 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얼마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항목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율이 꼭 기금에서만 여성의 정책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또 일반예산으로 많이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10%~18%로 높다면 적립을 많이 해가지고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최근에 가장 높았던 이율로 적립한게 5.5%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금에서 이자로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여성정책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계장님, 통계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수치, 지원되는 예산의 전체범위.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 연 지금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집행한 여성관련 부분에 2,300만 원 썼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여성단체지원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을 빼고 여성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교육비로 200만 원 정도.

김종분위원

200만 원 정도? 그것 밖에 아니에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 연 예, 일반회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빼고 여성단체 테마교육이나,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성정책에 확산을 위해서 사용하신 예산.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 연 여성이장 이런 사업은 많지만 여성교육 쪽에는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테마교육 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하고 그 부분을 예전에 기금을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이 기금이 계속 또 적립이 되려면 기획실예산파트하고,

김종분위원

일단 조율이 되어야 되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 연 그것이 다른 기금은 증액을 다 안하는데 여성발전기금만 목표액에 도달했는데 또 한다는 것이 쫌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 ,

김종분위원

목표액을 설정한 것은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했던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 연 예, 그래서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필요하면 단독조례를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면 그 조항으로 해남군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기금을 몇 년도까지 얼마한다는 것은 예산파트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분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를 논의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다수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발전기금운용에 대한 설치·운용이 들어 있거든요.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와야 되고, 하여튼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여성단체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 ,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 연 최근에 들쑥날쑥해서 1협회 14개 단체입니다.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14개 단체로 군단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단체는 ······ ,
담당

담당여성지원

서 연 활동은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온 단체는 현재 3개 단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6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여성기업인이 운영·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지금 황산에 대표적인 것이「귀빈식품」그런 경우가 우리의 대표적인 여성기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

확대를 해서 이것도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성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명재구위원장

해촉에는 군수가 해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촉은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위촉은 당연히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명재구위원장

당연히요?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명재구위원장

명시가 안 되도 당연히?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명시가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매 조항마다 군수가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항에 넣었다가 집행부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때 “조항마다 군수냐.” 그래서 저는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여성정책을 위해서 군수에 의지, 군수가 확연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 시킨 것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떨 뺐습니다. 그런데 전부 조항마다 보시면 “군수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군수는” 안 놔둬도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군수를 하시든 간에 군수의 의지를 여성분야에 실어주는 이런 것을 명문화 시키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지 않고 놔두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 ,

명재구위원장

당연히 위촉은 군수가 한다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장

명문화 안 되어도?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명재구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진배

정진배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

20조 구성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0 정회

15: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제안설명을 들은 7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7년 9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제156회 임시회에서 유보됐던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66회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9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정책에 발맞추어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되는 자의 보호,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등 법령의 일부개정과 상위법령에 합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7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정책지원과 공직자의 헌혈확대, 입양의 활성화 등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500호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방법 개선을 지적한바 있으며,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대상 및 절차,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501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고 2007년 1월 1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에서 지난 2007년 9월 5일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요구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된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평가와 수의계약의 매각 중 중복된 사항과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였고 수의계약의 매각범위 축소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3배 증액,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별법의 신설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과 부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404호는 2006년 7월 19일 제156회 정기회에서 유보되었던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98년 1월 15일 인·허가 신고 신청등록 지정확인 등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있어 입찰참가 신청시 건당 1만 원씩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최근 징수액을 보면 2005년에 5억5,900만 원, 2006년에 6억200만 원, 금년에 9월말 현재까지 3,720만 원을 징수하여 세수를 올리고 있으나 지난 2005년 10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감사원 감사시 지적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불합리로 수수료를 폐지하라는 통보가 있어 2006년 5월 29일 도에서 입찰수수료 폐지촉구 공문을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지난 2007년 9월 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에서 우리 군에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폐지에 대한 건의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현재 입찰신청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도내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인 59%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조항을 폐지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해 9개 시·군이 의회상정 또는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고 건실한 중소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건설업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본 조례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1483호는 2007년 6월 26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유보됐던 2007년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교육사무실 등 농산물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부지를 포함, 센터내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건폐율이 부족하여 인근부지를 임대하겠다 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임대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유보하였으며 지난 9월 5일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수정안이 접수되어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1496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자 해남군 조직개편으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 담당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족복지과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과 집행 등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부서를 업무와 관련된 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은 지정된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 높은 곳에 적립하고 총괄부서인 가족복지과장이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해남군 기금운용 및 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기능을 구체화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보완하는 등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1502호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과 여성의 정책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8조 제2항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내부적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함에 있어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내부적인 자문기관을 회의 및 심의회 등”으로, 제3장 “여성위원회” 명칭을 “여성발전위원회”로 하고 제19조 군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20조3항 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및 가족복지과장,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를 “기획예산실장 및 가족복지과장, 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장, 군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안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하여 제28조 기금의 설치 등에서 제1항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설치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에서 관리 운용한다.”로 신설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정책발전을 위해 본 조례 일부를 수정가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아까 검토보고 제증명 수수료관계에 대해서 2007년에는 3억7,200만 원인데, “3,700”이라고 하셨습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3억7,200만 원입니다.

명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0 정회

15:5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한 조례안 및 변경안 등 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심의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명재구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중 제2장 여성정책 제8조 제2항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내부적인 자문기관”을 “회의 및 심의회 등에”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장에 명칭에 있어서 “여성위원회”를 “여성발전위원회”로 수정하고 19조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하는 항목도 “여성발전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20조 구성에 관한 제3항의 위원회 구성인원 중 당연직에 “군의원 1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제28조 시행규칙을 제29조로 하고, 제28조에 기금의 설치에 관한 항을 하나 더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 설치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에서 관리운용한다.”를 신설하여 각각 수정동의해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명재구위원장

김종분 위원님의 수정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김종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김종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홍길 전문위원 채문성 지방행정8급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