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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11-23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안성시민의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시정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 동의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 후 업무협약을 추진코자 하는 데 있으며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으로 우리 시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예술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있겠습니다. 협약은 안성시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하게 되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이 되겠고 의회의 동의 후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예술공동체를 구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의 장 제공으로 단체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1900만 원, 안성시가 2860만 원 해서 476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연극올림피아드는 1991년부터 27회 째 개최되는 국내 최장수 연극제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우리 시 용설아트홀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매년31개 시·군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고 400여 명의 배우와 1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아마추어 연극제의 메머드급 행사입니다. 아마추어 연극제는 안성시 연극계의 발전과 지역홍보에 기여하는 행사로 판단이 됩니다. 3쪽에 있는 업무 제휴 협약서, 4쪽에 있는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유치에 따른 업무 부속협약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황진택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황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621||6649]'> <제2항>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621||6649]

14시07분

황진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을 포함 3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4조에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판매된 상품권은 지정된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로컬푸드 상품권의 활성화 및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개발과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단체의 상품권의 할인판매사항과 할인된 상품권 금액을 판매대행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안성시로 귀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판매대행단체로 하여금 로컬푸드 상품권 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3조에 보면 상품권 판매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단체 또는 협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단체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현재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새벽시장이 있고 공도에 주말장터 그다음에 공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 대덕농협 직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협의회는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협의회는 각 시장별로 임원을 선출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심상철 주무관님 오셨네요. 지금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단체 또는 협의회의 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로컬푸드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서 물품대금 지급하지 않는 민원이 자꾸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 협의회에 판매를 대행시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뭐 보고받으시거나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주말장터 회장이 컴퓨터를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 대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황진택위원장대리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어떤 직매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 게 아니고.

황진택위원장대리

직매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게 아니고 직매장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안성시의 명칭을 달고 로컬푸드장 운영하시는 협의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그분들이 안성시 로컬푸드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언론매체에 홍보를 많이 했어요. 안성시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로컬팜에 설치한 컴퓨터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금품에 대해서 용역의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냐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상철

심상철주무관

농업정책과 심상철입니다. 실제 협의회 자체는 지금 농가들로 구성해서 임원이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상품권 관리라든지 충분한 논의를 많이 거쳐야 할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하고 사실 무관하지만 저도 협의회장님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분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분 협의회장, 그러니까 공도 주말장터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4개 단체 외에 어떠한 협의를 거치거나 심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죠. 로컬팜은 상품권 발행대행은 아닙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상품권 판매하는 단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이 어쨌든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본인이 용역을 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지금 오랫동안 지속된 거잖아요. 안성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단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단체의 장이 있는 한 그 단체에 상품권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무슨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 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영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판매하는 것은 일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사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단순히 이 판매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도 은행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성시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 넣었어야 하는데 못 넣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판매하는 단체장님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익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 들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성은 없고 하여튼 황진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 이 판매처에 대해서 진짜 상품권이 만들어져서 간다고 하면 판매처를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농업인단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행,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황진택위원장대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간혹 그 단체에 판매권을 부여했을 때 그러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사실 이 좋은 조례의 취지를 어긋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것을 제거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좋은 조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을 제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 내용은 저보다 더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의 장이 있는 데에 맡긴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제거해 달라는 의미의 차원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자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에 그 비난의 대상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로컬푸드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요인을 제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와 협의해서 그러한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지금 왜 그러느냐면 시일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분들은 단순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크나큰 범죄예요. 범죄자에게 이런 큰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찬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620||6648]'> <제3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620||6648]

14시2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산물의 연도별 과잉‧과소 생산 반복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성 증가로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기존의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지역특화품목에 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지자체와 생산자와의 공동기금 조성에 따른 안성시 부담률 70%인 2억 1000만 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안성시민연대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생산자와 공동기금 조성으로 인한 생산자의 기금 조성액이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본 조례안 조문 중 향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안정 대책에 따른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에 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과잉 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및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추가 직불금 지급 등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연구를 의뢰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타 시·군 제정 현황과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지역특화품목의 과잉 생산에 대비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에 기금의 재원 보면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안성시가 70%, 농협이 20%, 농가가 10% 지원 부담률을 나눴는데 이것은 협의된 내용인가요?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우리 시가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공동기금조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일치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농가 자부담이 10%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농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300평 이상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농가도 10%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 10쪽을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추계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3000평 기준으로 해서 가격안정기금 부담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현재 정부가 밭농업 직불제로 ㏊당 최대 50만 원까지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추가지급금의 한도는 직불금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한도액을 정부가 주는 50만 원 범위 내로 한다면 부담액이 전체 50만 원 중에서 우리 시가 70%인 35만 원, 그다음에 농협이 20%인 10만 원, 농가가 10%인 5만 원이 해당됩니다. 3000평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경작하는 특화품목에 대해서 농가 부담률이 3000평에 5만 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협의회할 때 대표 독농가들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부담액이면 농가한테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건 실무부서 의견이고 돈이 10원이 들어가든 20원이 들어가든 실제 농가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농가부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금을 모으는 건데.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특화품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전제로 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 해당 농가가 지역농협하고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면 농가부담 10%를 갖다 납입을 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10% 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계약재배 약정 체결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희망하는 농가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우선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조금 미비한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좋은 조례안 만들려고 할 때는 적어도 공론화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사항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해 놓고 추후에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 그것은 애초에 이것을 할 때 심사숙고하지 못한 그런 게 된 거죠. 그다음에 어차피 제3조에서도 기금의 재원은,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시에 관한 것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의 재원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여쭙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안 제3조제1호 중 “시의 출연금”을 “시의 출연금, 지역농협 분담금, 농업인 분담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철 위원님과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6622||6650]'> <제4항>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6622||6650]

14시45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안성시민연대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중 안 제7조제2항에 악취방지 대책 용어를 반영 작성하는 것으로 제출된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0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의 연초 업무보고 시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거나 인허가를 제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이나 악취방지 추진성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악취문제해결을 위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민관협의회의 회의사항과 참석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9쪽은 안성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10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수 환경과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각 공장이라든지 악취시설이 나는 부서에 각 관‧과‧소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과에서 한 내용은 지금 현재 수정된 사항으로 해서 제7조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부서라고 한 것과 해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가 축산시설이 많아서 악취민원이 많은데 이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시민공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한데 혹시 정보공개로 바꾸면 어떠할지 의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지수의원

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서 지금 1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시의원 포함 4명하고 그다음에 발생지역 시민, 관련전문가,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이렇게 10명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적어질 것 같은데 10명을 시민연대.

김지수의원

좀 넓히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황진택위원

네, 좀 넓히는 것이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지수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을 주신 부분, 좀 더 많은 민관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확대되는 방향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9조제2항에 대해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아까 지영수 과장님 제7조 뭐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한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반영이 되신 거예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유광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9조제2항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지금 수정의견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희도 현재적으로 15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시민이나 관련전문가, 두 쪽에서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당연직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네 분이 되는 거고 사업장하고 시설 관계자로 얼추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나 관련전문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철위원

결정하는데 편중되게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편중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서 안 제8조 제목 중 “시민공개”를 “정보공개”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과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3||6651]'> <제5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3||6651]

14시5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향후 안성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10쪽 예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도시재생사업에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위원회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이며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시장이 되고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3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건폐율 완화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제4조에 보조금 지원에, 제4조제3항을 보겠습니다.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 등을 도시계획위원회로만 한정하여 기능이 대행토록 하는 것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서 제4조제3항 조문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유광철위원

좋습니까? 기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제4항에 보면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를 또 여기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항, 제5항을 제4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안성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안성시장에게”라는 문구를 조금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괜찮습니다.

유광철위원

괜찮습니까? 그리고 제5항입니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제5항을 삭제하고 이 안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괜찮습니다. 제5항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안 제4조제3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관련 자료”를 “안성시장에게 관련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624||6652]'> <제6항>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624||6652]

15시1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현재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000명, 공연법은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8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1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옥외행사 주체자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활 소방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게 행사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하거나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저희 검토결과 별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철 의원님과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5||6653]'> <제7항>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5||6653]

15시2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본어 경사(도)를 뜻하는 구배의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서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하게 되는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황진택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진택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황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2인 공동발의)[6626||6654]'> <제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2인 공동발의)[6626||6654]

15시22분

황진택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을 포함한 2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 및 운송사업자 등에 보조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0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안에 따라 안성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교통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10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각종 교육‧홍보행사를 통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례안 제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의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안성경찰청, 안성교육지원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안성경찰청”을 “안성경찰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7||6655]'> <제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7||6655]

15시2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3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 하게 되는 경우”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개정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3조제3항제2호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자”로 하고 제3조제3항제3호는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제3항제4호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혜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3조제3항제4호를 신설함에 따라 제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숙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628||6656]'>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숙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628||6656]

15시3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의 이용예약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맞춤랜드 내 캠핑장 시설의 이용예약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1쪽과 12쪽에 있는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안성맞춤랜드 주요 시설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안성맞춤랜드내 캠핑장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선착순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숙 의원님과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