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론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 토의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이길운 위원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제6조 제2항은 증축사업을추진하는 경우 당해산업이 완공된 최초 1년간은 운영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항에서 필요시 3년 단위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축에 대한 규모 등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제6조 제1항 중 “3년 단위로”를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대부료의 요율을 정한 제7조 1항은 “농산물유통센터의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료의 부과기간을 연간으로 적용할 것인지 대부기간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7조 제1항 중 “대부료의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를 “연간대부료 요율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부가가치세 포함)로” 변경하고, 제10조 제2항 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7명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다수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은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군민을 비롯한 조직외부의 바람이 간과될 수 있는바, 제10조 제2항을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친환경농산과장, 농산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 진도출장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지역농협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중에서 각1명(신청조직은 제외한다)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해남군지부장으로 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또한 대부계약의 해지조건을 명시한 본 조례안 제12조 제1호는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운영코자 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위탁운영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4조와 상호 상충되는바, “제12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12조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2조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제14조 제2항 “운영자는 매년 운영실적 및 다음 회계년도의 운영계획을 법인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군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길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길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이길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이길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분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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