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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1-23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정의 건전한 발전과 19만 안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에 대한 의정활동의 마무리이자 2018년도 시정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산안 심사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일반안건 9건과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7건, 민간위탁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 등 일반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4일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 심사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차에 걸쳐 추가 상정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제1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6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이 집행부에서 계획변경으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철회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6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30||6632]'>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30||6632]

14시0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일부 조문의 인용조항을 조문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7조와 제19조에 교부결정 및 교부결정 통지와 관련된 인용조항을 해당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사항 중 교부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어 인용조항을 제14조에서 제16조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19조 사항 중 교부결정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어 인용조항을 제16조에서 제1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3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그리고 “통지한다.” 돼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뭐죠? 개정안은 통지한다, 현행은 발부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15조요?

이기영위원

제19조. 여기서 보면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는 어원 자체가 권위적이고 옛날 일본시대 때, 독재시대 때 많이 사용하던 저기입니다. 민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를 “통지한다.”로 순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순화적으로 해서 현 시민눈높이에 맞춰서 한 것 같아서 제가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 하시죠.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이 부분은 이전에 개정을 할 때 같이 조문이 정정됐어야 되는 것인데 뒤늦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번에 2회 추경과 관련해서 편성안이 작성된 이후에 지방보조금이 약식으로 서면심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절차를 이행한 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난 7월 28일 안성시 지방채 전액상환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의 조성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관련 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 지방채상환기금 조례 폐지안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금일 관련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폐지에 따른 조성액을 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6년 말 12억 7688만 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수입 65억 1276만 8000원, 지출 77억 8965만 6000원으로 12억 7688만 8000원이 감소하여 금년 말 0원이 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에 지출계획은 지방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금액변동에 따라 2439만 5000원으로 17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과 관련해서도 조기상환에 따라서 143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0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기존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던 예치금은 전액 감액을 하였으며 이자상환 및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감액금액인 8억 3481만 4000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조기상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기영위원

여기 보면 지방채 상환을 다 해서 현재 제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시장님도 지난번 표명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에는 아직 없습니다. 연동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고민해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서 현재 조례 자체를 폐기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제 활성화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성시만 부자가 되고 시민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적정한 규모 내에서는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아주 빚이 없다, 그것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민들 그리고 안성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부채 없는 안성이 돼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 단위로 보면 취약하고 열악한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죽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회의실이 없어서 이장들 회의할 때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부채가 없다고 하니 시에서 시책발행을 해서라도 열악한 지역은 신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내년도에 미양면 청사, 본예산에 아마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장소도 옮기고. 청사의 계획이나 운영계획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연도하고, 기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기간으로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근무여건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는 다 무리가 있겠지만 청사 신축연도나 해서 아니면 많이 노후한 상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회의장소가 제일 협소한 데가 죽산면사무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번 관련 운영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하여간 지방채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죽산 같은 데, 시급한 데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도 청사 지을 때 지방채 발행한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게 올해 갚은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발행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례 폐지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 안 하고도, 왜 그러냐면 죽산 같은 데는 올해 리모델링 들어가고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아예 얼른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신청사로 짓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왜 조례를 없애느냐 그런 건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행계획이 만약에 성립되면 그때 어차피 의회승인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신설조례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의논하실 얘기 있습니까? 토의, 김지수 위원 끝났어요?

김지수위원

네,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58||6659]'>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58||6659]

14시2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등 위촉과 관련해서 위촉방식의 투명성 제고 및 중요소송 사건지정을 통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 및 적극적인 직무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고문변호사위촉 시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 가능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중요소송 지정 규정안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과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 위촉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계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성시 또는 안성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 중에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수행 중에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경우 절차를 거쳐서 각 심급별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성에 승소하고 패소하고 하는 일에 큰 득이 되긴 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요.

신원주위원

자문을 받아서 특별히 승소하고 패소할 때 손해 보는 것은 없이.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자문을 받아서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변호사 선임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안 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고문변호사가 자문만 하지 않고 우리 시와 어떠한 변리를 할 일이 있을 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변호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변호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여섯 분입니다.

신원주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연으로 계약을 하면 시급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급여식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변호를 맡아서 하는 것은 승소할 경우에 변호비용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변호비용만. 우리가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수원함양보안림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패소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각하를 했다는데 그 비용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팀장을 보며) 그것 어떻게 된 거죠?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네,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지금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성시 고문변호사는 여섯 분 계시고요. 법인이 두 군데 있고 개인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20만 원씩 자문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화나 문서로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임 건 질문하셨는데 수임 건에 대해서는 안성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있고 변호사들에게 수임을 줘서 변호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 300에서 500까지 해서 금액이. 이렇게 해서 550만 원까지, 수임을 금액별로 해서 변호 수임을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해서.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네. 수원, 산림보호과에서 진행한 그 소송의 소송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소송비는 일반인이 출연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들어가서 실 이익을 우리 안성에서 시민들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글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해서 산림보호과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일단 투명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하고 정당한 행정을 했음에도 피소를 당했을 때,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9조제2항에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되”라고 돼 있는데 심의절차에 대한 심의는 누가,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의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계획과 지원여부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사후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공무원의 고의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후에 심의하는 부분도 반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야무야 지원으로 그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심의절차에 대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하고 사후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소송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소송심의위원회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말고 일반 민간인도 위촉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외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별도의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 변호사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할 때 보완을 해서.

김지수위원

그 변호사분도 고문변호사가 아닌 제3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별도로 다른 위원회 중에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 관련된 위원회 쪽으로 대행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후 논의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후심의,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사후에도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려면.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저는 명문화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것 중에서 제6조가 먼저 신설됐는데 “시장은 승소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쪽에 스테이트월셔처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한다. 실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는데 한 1억 가까이 들어갔죠. 패소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는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월셔 당연히 대법원 판례 나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도 없고 끝나고 나면 재판 비용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 비용 처리하면 끝이에요.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게 관리자를 위해서 면피성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인데 사실 소송을 한 것은 민간인, 민원인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은 약자고 우리는 만약에 소송비용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물론 필요한 경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억지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민간인, 민원인, 시민들은 약자고 비용도 없는 사람들, 변호사도 못 대는 사람들이고 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승패는 안 봐도 뻔하거든요.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이런 마찰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하게 되면 남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은 사실은 굉장히 큰 건입니다. 요즘에 변호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1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줬는데 이런 경우는 좀 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것 참고사항 자료 드린 게 있는데.

이기영위원

네, 봤습니다. 봤고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거기에 타 시·군의 사례를 준해서 1000만 원으로 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억울하게 피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경우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이 볼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민원인들도 함부로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무고죄 걸릴 수 있고 많은 역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이것이 되면, 예를 들면 민원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민원인이 변호사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항상 민원인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행정소송비용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응소방안 또 비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무원 소송비용지원에 관련된 것은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만들 겁니다.

이기영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심의하는 것도 공무원들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민간인이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는데 억지 써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아까 질의했는데 대답 안 하셨죠. 첫 번째, 중요소송 지정에 대해서 지정을 했어요. 안성시가 패소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한창엔프라나 스테이트월셔처럼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지수 의원님이 제기했던 BTL 관련해서도 안성시가 패소했어요. 패소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변호사를 사서 했어요. 변호사를 예를 들면 태평양이나 광장에서 3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거기가 졌어. 그러면 비용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책임소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게 빠져 있더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는 얘기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행정 수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분상으로 문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비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민들은 공무원들, 공직자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공직자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시민들이 다 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이 할 때는 절차를 안 지키고 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요즘에 민원인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나중에 남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비용 자체도 우리가 1000만 원 가까이 했는데 1000만 원도 사실은 굉장히 센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50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너무 억울하다. 객관적으로 공직자가 너무 억울하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집중소송을 하든 다시 자문을 구해 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뭔가 피드백하는 절차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절차상 그런 것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건은 다시 한 번 의견조율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고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규칙도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도 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 12월 5일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631||6633]'> <제4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631||6633]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의 반부패‧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 지원과 시민을 위한 행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 고취로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상의 명칭을 안성시 청렴대상으로 하고 수상대상은 청렴도 향상의 기여도, 학습도,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검증과 안성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안성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구성과 수상대상에게는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 지원을 위한 청렴서포터즈의 모집 및 선정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렴대상수상자 선정기준과 수상부문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안성시 청렴대상위원회 구성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청렴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청렴서포터즈의 모집방법과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청렴서포터즈의 해촉과 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조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있어요, 내용?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안성시에서 청렴도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거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안성시가 청렴이라고 하는 잣대하고 시민이 보는 청렴 잣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청렴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청렴대상을 하게 되면 선발을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지난번 신문에 나온 것처럼 국무총리상 받는데 특정 부서에서 독식하지 않도록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별도로 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라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이 바라봤을 때 ‘저 정도 사람이면 되겠어.’ 하는 정도가 좋겠다. 시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것도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위원회 운영할 때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청렴대상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지금 당연직으로는 저 감사법무담당관이 1명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네 분은 제7조제3항에 있습니다. 학교 교수라든지 시의회 의원님이든지 그런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교수님이나 이렇게 봐서 청렴도 포상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꾸준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만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이 청렴대상은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부서하고 개인의 실적을 다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신원주위원

이게 보면 읍·면·동에서는 거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개인인 경우에는 읍·면·동, 관·과·소 합쳐서 하는 거고요. 부서인 경우에는 관·과·소 따로, 또 읍·면·동 따로 이렇게 별도로 2개 부서로 평가를 할 겁니다.

신원주위원

청렴도 심사할 때 몇 팀 정도 올라와요? 몇 명 정도.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대상은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전체 대상의 서류가 다 올라온 것을 5명이서 심사를 한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서류심사는 실무평가위원들이 있어서요. 기획팀장하고 감사팀장, 조사팀장, 총무팀장 이렇게 먼저 서류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된 부서나 개인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일부 실무급에서 서류검사를 해서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우리 실무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실무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서류를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죠.

신원주위원

5명 중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신원주위원

간부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은 감사법무담당관 1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

신원주위원

포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외국이나 어디 이런 데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뭐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시상금도 있고요.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상장하고 시상금 있고 제12조에 보시면 인사가점이나 선진지 시찰 기회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청렴도나 이런 대상을 타면 인사제도에 가점을 많이 줘야 되겠지.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인사가점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돈, 시상금보다는 인사고과점수를 주는 것이 맞지 여기다가 돈 300만 원씩 결부시켜서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돈도 주고 고과점수도 줘야 돼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일단 저희가 청렴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상장하고 시상금, 인사가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두 가지 다 주면 좋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이게 부서별 평가보다 사실은 평가가 더 어려운 게 개인별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청렴이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을 어떻게 더 우수하게 청렴한가를 나눈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거고 가치는 좋고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수상이 편중이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정말 변별력 있게 나눠지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심사위원을 공무원을 1명으로 적게 하고 외부인사를 많이 넣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청렴에 대한 변별력을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평가지표를 가지고 부서인 경우에는 6개 분야로 해서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교육점수라든지 위탁교육 받은 거라든지 청렴시책 아이디어 낸 것 또 아이디어 낸 것 중에서 채택된 게 있는지 여부, 그런 공직기강으로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람은 배제시키는.

김지수위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를 6개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교육받는 것은 사실은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공통사항인 거고요. 그걸로 변별을 나누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당연히 비위나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분도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 대상을 수상한다고 했을 때 이 상의 가치나 위상이나 변별력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서포터즈나 이 조례의 다른 부분인 청렴도 향상에 대한 여러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청렴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서별만 시행을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 향후 더 특화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이 된다면 그 이후에 개인을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안정열위원장

이거 할 때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배수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죠.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별 사항 없는 거지.

이기영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청렴도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청렴대상 못 받을 확률이 크거든요.

안정열위원장

왜 그래요?

이기영위원

왜 그러냐면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페널티, 주의를 받거나 그러면 감점이 돼서 대상을 못 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인허가부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한번 표를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변별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정말 저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청렴대상이야!” 그러면, 청렴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나가 다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변별력을 가지고 할 거냐가 사실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시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추진하는 청렴도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걸 참고를 해서 계획을 만든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그게 개인에 대해서인 건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개인평가도 있고 부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 개인별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지금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표가 개인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권익위.

김지수위원

권익위가 개인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거기에서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받아서 만든 겁니다.

김지수위원

권익위나 감사원에서의 지표 중에 개인을 지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건 기관 아닌가요? 안성시 기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기관은 당연히 나와 있고요, 권익위에서. 개인 것 평가하는 것을 그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김지수위원

자문을 받으신 거고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복사했어?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청렴도, 개인에 대해서 지자체가 시상하는 조례가 있나요, 지원에 대한 조례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경기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디가 있나요?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 말마따나 일 안 하려고 그러지. 일했다 잘못하면 징계나 먹고 주의나 받고 이러다 보면 청렴대상이 아니라 일 안 하는 저기를 만들어 놓을 것 같아.

김지수위원

청렴도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은 자명한데 그것을 수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과는 또 배치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청렴과 무관하게. 다른 그런 결격사유들이 별도로 발생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청렴에 대한 변별력이라는 부분인 건데 교육을 이수 받는 것 정도는 사실은 그걸로 청렴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응당 받아야 될 교육인 거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수치화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렴부분사업 인센티브는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징수, 이런 부서들에 대한 인센티브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청렴부분사업 인센티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3번.

김지수위원

개인별 평가지표에서 3번 항목 여쭤봤습니다.
진수

장진수청렴감사팀장

개인별로 청렴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청렴시책지출이라고 했을 때 청렴시책으로 어떤 것을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진수

장진수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 장진수입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청렴에 관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낸다든지요.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렴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수상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부서별만 시행을 하고 개인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지금의 평가지표는 사실 실제적으로 안성시 청렴행정에 대한 부분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으나 이걸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조금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서.
진수

장진수청렴감사팀장

위원님, 이것은 내부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표를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청렴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것은 잠시 보류 좀 하시죠.

안정열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기영 위원님께서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하자고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설명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모두 연례적으로 우리가 출자‧출연했던 기관과 기금의 내용이라 별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06||6634]'> <제6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06||6634]

15시4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LH 입주 관련해서 인구수 증가에 따른 통 분리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07||6635]'> <제7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07||6635]

15시43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7월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이 최저 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 지원사업과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 신청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복지 도우미의 운영근거를 정하고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받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받던 분들도 딸이나 손자가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취소되고 하는 거예요? 모시지 않아도 재산증식이 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가족법에 의해서 저소득지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모를 출가외인, 가족.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부모봉양을 안 해도 자식들이 재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합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것 어른들도 상당히 보면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대우도 못 받아가면서 받던 것을 그쪽 재산증식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큰 불이익 당하더라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저소득생계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무한돌봄 이쪽으로 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못 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구제를 해 주고 있죠.

신원주위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호. 미양면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멸실포함)】건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국장님께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현재 안성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위탁 공고를 해서 현재 안성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에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젓번에 보니까 몇 군데 접수를 받은 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올라온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역시 한 군데만 접수가 돼서 그냥 한 군데를 심의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지금 면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접수를 하는데 접수하는 데가 없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노인복지관 위탁이요.

이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잠깐 이게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행이 완료가.

이기영위원

지금은 노인복지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

한 건, 한 건씩 하세요.

김지수위원

안건 상정을 미양면으로 지금 하셨는데.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국장님, 설명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내가 잘못했네.

이기영위원

그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상정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일단 상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미양 청사 먼저 하세요. 난 뭐가 나왔나 했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미양면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양면 청사는 ’78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너무 노후한 건물이고 주차장 등 너무 협소해서 신규 건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민자치하고 같이 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개인별로 협의가 끝났다고 그런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 관련돼서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저희가 올 9월 말쯤에 이 계획이 확정이 돼서 투자심사 받는 일정을 봤더니 올해는 8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시기가 지났습니다. 내년도 1월에 심의를 받으려고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청을.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12월 15일까지 내년도.

이기영위원

내년도 것을 위해서 신청을 한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원주위원

여기 투융자 신청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원래 기간은 40일 돼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기간이 40일입니다.

신원주위원

40일인데 금액을 얼마 정도 보조받아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보조금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신원주위원

토지취득 장소는 벌써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기존의 면 청사 옆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기존의 면 청사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짓는 것으로.

신원주위원

청사 짓는 동안은 거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미양농협 창고가 빈 게 있습니다. 일죽면도 일죽조합이 이사 가면서 거기다가 그것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임시 거처를 해서 미양농협 창고에다가 미양면사무소를 잠시 옮겨놓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국장님은 우리 안성 관내에 노후한 청사가 많은데, 우리 죽산면만 해도 이장님들 35, 36명 모여서 회의를 하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좁아서 다닐 데도 없는데 그런 데는 아까 법무팀에도 얘기했지만 빚 없는 안성 청렴도 이렇게 따지는데 어떻게 봐서는 뭐 우리 시책발행을 해서라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면 단위는 청사를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죽산면은 그게 ’97년도에 지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97년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아직은. 미양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지은 거라 너무 노후했거든요. 저도 죽산면장을 해 봤지만 이장단회의 하는 게, 회의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동시에 지하가 옆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장하는 예산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안전도 검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죽산만큼은 회의장소만 있으면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회의장소는 아주 시급합니다. 시급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에 해 줘야 되는 게 도리인데 자꾸 누락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미양면 청사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사업을 올리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나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기 위해서는 당초에 투융자심사나 이런 사전절차 이행 기간에 대한 숙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잘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양면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미양면 청사 부지에 짓지 말고 다른 부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미양면 주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투융자심사에 대한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 질의하신 거예요?

김지수위원

질의는 끝났고 잠깐 정회하죠. 정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호. 미양면 청사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멸실포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2호. 안성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은 너무 협소해서 학교 생존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주변에 실외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변경해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0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 갔다 와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영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동부권에 하나, 중부 시내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각자 놓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쪽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 시내권에 하나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백성초등학교가 됐든 시내권에 놓는 것이 옳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제 소신에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여기를 동부권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이‧삼죽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삼죽에도 하나 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 놔두고 백성초등학교를 하나 만든다면 사실 일‧이‧삼죽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동부권으로 보면 안 되지. 이것은 전체적인 시내권에서 다 사용하는 거지. 동부권 교통이 안 좋아서 여기 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이기영위원

그런 경우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동부권에서는 일죽, 죽산에서는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쪽이 포화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기영위원

포화됐기 때문에 시내권에 하는 게 옳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은 일단 통과시키죠.

이기영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반대예요? 이것을 위원님은 시내권에 해야 된다?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이 돈 가지고 시내권에서 뭐를 해요?

이기영위원

아니죠.

안정열위원장

돈을, 예산을 더 세워서?

이기영위원

그럼요. 더 추계해서 해야죠.

안정열위원장

그럼 저희도 이것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일‧이‧삼죽 동부권도 수영장 하나 만들어야지.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개면에 수영장이 있는 것을 증설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짓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 옆에다 증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원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청소년 생존수영풀을 짓는 거죠.

신원주위원

증축이라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정열 위원님 말마따나 동부권에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내권에만 다 해 주고 외곽에 있는 읍·면·동은 어디서 와서 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내수영장이 없어지면 차후에 실내수영장을 실외로 해 놓으면 여름에나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실외에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다가 생존수영풀을 짓는 거죠. 실외수영장이 없어지는 거죠.

신원주위원

하절기에만 운영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게 그렇게 큰 실효성을 못 거두니까 거기다가 학교 생존수영을 위해서 청소년풀을 짓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먼저 부의장님이 거기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실외수영장이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옆에 수영장하고 똑같이 짓겠다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실내로 하겠다.

안정열위원장

그렇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실외의 수영장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실내로만 사용을 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실외에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여름에 한시적으로 실외수영장을 개방을 하는데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신원주위원

실외는 이용도도 좀 적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용도가 적은 것이 아니고 활용을 안 했을 뿐이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활용을 안 했을 뿐이고 그리고 야외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모든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 마찬가지예요. 아트센터 마찬가지고 거기도 사람이 있는 곳에 수요가, 접근성이 있는 데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미 기존에 그쪽에 있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또 하나를 지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도심권에 하나 더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잠시 정회할까요? 표결로 가요, 어떻게 해요?

김지수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처음 내용을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를 나눈 것이 간담회였던 거죠. 그 이후에 이게 사실 2회 추경에 안으로 기본설계비가 이미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기영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논의하셨어야 될 시점은 지난번 이 회의장에 참석을 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묻고 싶고 왜 지금 와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답답한 심정이고 일단은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누차 의회에서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지금 증축하는, 증설하는 사업은 시비로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다른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비교할 수 없이 대폭 적은 비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내 도심권의 인구 수요와 접근성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또한 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고려를 한다면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청과 함께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의회의견 제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전혀 진행을 해 오지 않다가 이제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시비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는 아쉽고 서운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서안성 체육센터를 검토하면서 국비사업으로 거기가 신청이 됐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다른 체육시설을 국비사업공모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교육부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완전히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처의 동일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교육부라면 그것은 충분히 두들겨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 초등학생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더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이기영위원

잠깐 말씀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간담회 때 틀림없이 반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내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수요측면에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교육부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에 관련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까지 직접 방문했었고요. 그 당시에 안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했었죠.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발표하고 해라. 안 되면 우리가 협약을 해서 경기도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좋은 기회가 된 것이 사실은 백성초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결정이 나면 거기다가 수영장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장 생각은, 나는 왜 수영장 같은 것을 시내복판에다가 차도 밀리고 그러는데 거기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것을.

이기영위원

오히려 백성초등학교 쪽에는 주차장, 운동장이 넓어서 상관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운동장이 넓은 게 아니라 시내를 들어와야 되는데 밀리는데 외곽 이런 데로 나가야지 왜 자꾸 그런 것을.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실외수영장이 없어지면 옛날에 안성맞춤랜드에다가 지으려고 했던 것 그것을 다시 건립할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임시로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야외 풀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 그것 설치를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신원주위원

튜브 형태로. 그러면 여기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법은 아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2호. 안성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3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변경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면적을 좀 확대하는 그런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면적은 1800㎡에서 2643㎡로 변경이 되고 금액도 48억에서 89억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금년 10월 26일 경기도에서 심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48억에서 89억으로 늘어나면 투융자심사 지방재정 반영은 얼마나 받는 거예요? 국비 20억밖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또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규모가 인구가 5만 명 이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경기도 투융자심사의 조건으로 제로에너지 건축하고 ICT기반 스마트도서관을 추진하라는 투자심사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줄여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배로 늘려놓으면 대안도 없이 이렇게 늘려서 해 놓으면 내가 봤을 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건 대안이 아니고 기이 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이거 안 봤잖아요.

안정열위원장

어디요? 받았죠.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월 달이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6월입니다. 김주경 과장님.

김지수위원

김주경 과장님 계셨을 때 6월 전에 2017년 4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왔었던 것을 투융자심사 조건 선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변경안의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덕면이나 이쪽.

안정열위원장

미양.

김지수위원

미양 그리고 롯데캐슬 인구에 대해 수요층을 제외하고 진행을 했다가 수요대상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올 초부터 보고를 받은 부분입니다. 10월 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원안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제로에너지 ICT기반.

김지수위원

제로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공정자입니다. 경기도 4차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의견으로는 국비 미교부 시 자체재원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의견과 건립공정 60% 이상 도달했을 때 시립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변경요인 발생 시 경기도 승인 후 추진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4차 올릴 때 제로에너지랑 ICT 부분을 사업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농촌지역의 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 제로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저감 관련해서 정부부처에 공모사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받아오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지금 신생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검토해서 지원 가능하면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기영위원

제로에너지 건축 및 ICT기반 스마트도서관 만드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축면적이 1800㎡에서 변경안이 3570㎡로 확대됐다가 다시 이것이 2643㎡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한 가장 큰이유가 뭐죠? 건축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네.

이기영위원

건축비 때문에 혹시 투융자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을 못 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저희가 건축비도 그렇지만 아양도서관 면적이 보개도서관보다는 크고 공도도서관보다는 조금 작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는 증축을 고려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의견 있습니까?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3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6615||6643]'> <제11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6615||6643]

16시36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인데 이게 구세군에서 항상 위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보니까 예산이 1년이면 한 20억씩 들어간다면서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노인회도 활발하게 이곳저곳에 참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차라리 노인회 지회에다가 운영하는 것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노인회도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자기자본 10%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자본을 따지니까 8000여만 원이 되는데 그게 노인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기라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내가 봤을 때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면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게끔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지망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겠지만 이게 특혜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특혜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희가 재공고절차까지 밟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재공고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럼요. 1개 업체가 1차 모집 때 들어오면 재공고를 반드시 거칩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또 한 군데 업체만 들어와서 거기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5년.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3년 위탁하고 이번에는 5년을 위탁하게 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번에는 5년. 여기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5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특혜를 더 많이 주는 것 같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법 규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공고를 낼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공고를 내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안성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노인회는 별도로 저희가 실무자선에서 연락까지 한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노인회도 간사다 등등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자부담 이런 것이 없이 운영만 잘되면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내가 봤을 때 자부담한다고 해서 그냥 참여할 사람들이 못 하고 있으면 맨날 특혜 한 군데만 주는 거지. 그리고 5년도 내가 봤을 때 너무 길게 줬는데, 이번에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3년씩 줬었는데, 3년이었는데. ’18년부터 ’22년까지.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규정이 바뀌어서요.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유광철 의원공동발의)[6608||6636]'> <제12항>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유광철 의원공동발의)[6608||6636]

16시4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이영찬입니다.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와 유광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안성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 전개‧참여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 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장책무규정이 되겠으며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5조는 기업 등이 경로당을 위해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제6조는 자매결연식에 대한 비용지원을, 제7조는 기업에 대한 인증패 수여 규정이 되겠으며, 제8조는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항 및 홍보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9조는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규정이며, 제10조는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고, 마지막으로 제11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37조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분들의 참여공간인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기업등과 경로당 자매결연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요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 못해서 그게 아쉬운 겁니다. 지금까지 농협이다 어디다 등등해서 마을 간에 어느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서 일부 조금 운영하다가 그냥 폐기된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 주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원주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영찬‧유광철 의원공동발의)[6609||6637]'> <제13항>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영찬‧유광철 의원공동발의)[6609||6637]

16시48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의원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이영찬 의원입니다.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와 유광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안성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서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교복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규정하며, 제4조 및 제5조는 각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제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의 보편화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인 지역 여건상 개발요인이 산적한 우리 시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결여 등 향후 협의 및 조정절차, 재정여건,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석하신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년에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3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신입생 10%에 해당하며 연간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약 3400여 명의 전체 신입생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시와 용인시는 재정자립도가 60%가 넘는 전국 최상위 지자체로 집행부 발의로 성남시는 2015년 10월에 조례를 시행하였고 용인시는 지난 10월 16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조정 후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나 성남시의 경우 조정불성립상태에서 ’16년부터 중학생 교복비를 지원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협의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시는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성남시나 용인시에 비해 개발요인이 산적해 있고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므로 조례 제정 시 중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 즉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중학교부터 교복을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세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 안성시의 예산을 분석을 했을 때 청소년에 해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사실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것 외에 또 무상급식 외 별도, 보육료 그 외로 봤었을 때 안성시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충분히 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빨리 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00명을 지원을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30만 원이면 학생복이 최상위급이에요, 최고 낮은 거예요?

이영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동복, 하복 합쳐서 30만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입을만한 그런 교복이죠. 그러니까 아마 비싼 것은 더 비싸겠지만 그래도 30만 원이면 상위클래스에 속하는 교복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동복, 하복 15만 원꼴 되는 거네요?

이영찬의원

네, 동복이 조금 비싸고요. 하복이 좀 싼 편입니다. 합쳐서 30만 원꼴이죠. 동복, 하복 한 벌씩.

신원주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학생들이 입고 다닐만한 교복이 된다?

이영찬의원

네.

신원주위원

이게 차후로 우리 안성시가 발전이 돼서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몇 년간에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안성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약 34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1620명, 고등학교가 1776명. 만약에 공도지구나 신도시 개발이 된다는 플러스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국고보조금도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성남시, 광명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에 경기도에 연중사업으로 교복사업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계획이 선다면 시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신원주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겠네. 그렇게 되겠죠.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하기를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조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중학생 입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중학생까지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이영찬 의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찬의원

네, 저도 단계적 시행을 원했던 거고 한 번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먼저 중학교 신입생부터 해 보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기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공공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중학생이 쓰는 비용하고 고등학생이 쓰는 비용이 차이나더라고요. 고등학생은 국립대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해 보면 인근 중학교하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중학교가 연간 예를 들면 한 34만 8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보통 인문계 고등학생이 389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따져 보면 인원수는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차이는 있죠. 중학생이 더 많으니까. 그래도 고등학생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인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업무는 시청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시청에서 할 겁니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시청에서 하게 됩니다. 학생 계좌로 입금할 거거든요.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잘 정해서 뭐가 있냐면 적격여부 확인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빠가 기업체 다니고 엄마가 공무원인 경우에 두 사람 다 신청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낼 것이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 싸고 사립학교는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공립학교 기준입니까, 사립학교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죠?

이영찬의원

그 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성시에 거주를 하는 신입생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파악을 해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거고 아까 무상급식 고등학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예산서에 25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무상급식도 그렇게 안성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까지 다하고 싶죠. 그러나 일단 급한 것은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또 고등학교부터 주는 것보다 중학교 입학생에게 먼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기영위원

그것 선택할 때는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영찬의원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부모들 참여시키고, 부모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냐 고등학교냐도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단원의 임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자는 2년, 선수는 1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 시 3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는 2년이고 선수는 1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최초 임용 시 3년 이내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규칙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최초 임용 시 3년 이내에 임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규칙에 3년 이내에 이적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규칙에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수정발의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내용이 밑에 있으면 수정발의.

안정열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기영위원

제가 이거 잘못 저기했는데 이게 “최초 임용 시 3년 이내에 임용할 수 있다.”를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밑에 것을 참고하면 반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안정열위원장

이것 말고 다른 것 통과되면 이것에 따른 부칙이 또 있다는 것 아니야?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규칙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한 것 중에서 개정한 내용을 보면 다른 단원의 임용기간이 쭉 나왔고요. 다만,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초 임용 시 3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맞다는 얘기죠?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두 개입니다. 정구하고 테니스.

신원주위원

두 개면 정구하고 테니스? 이게 지금 단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는 거죠, 정구부에는 몇 명?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정구부가 6명, 테니스가 5명 그렇습니다. 정원보다는 적죠.

신원주위원

여기 감독이 하나로 다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테니스는 감독 1명에 선수 4명. 정구부는 지금 감독이 공석이라 코치 1명, 선수 6명 그렇습니다. 시민축구단도 엊그저께 참가식을 가졌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니까요. 시민축구단은 야간에 훈련수당 정도로만 주는 거니까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11명에 우리 이렇게 예산수반되는 게 2억 2000만 얼마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테니스도 한 7억 정도 되고 정구부도 7억 정도 돼서 두 개 합쳐서 14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원주위원

운영하는 데. 하여튼 우수하게 안성시를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구 하나뿐이지 테니스는 그렇게 썩 성과를 많이 거둔 것은 없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실업팀이 와서 있는데 여기 나가서 성과는 내가 보기에 별로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코치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사람이죠. 노광춘 감독이라고 예전에 죽산중학교 코치였었죠.

신원주위원

정구코치는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정구코치는 안성사람은 아니고 다른 데서 선수생활하다 온 친구입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구 같은 경우 사실 연계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금광초등학교라든지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기피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가지고 할 생각이신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정구가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생활을 기피하는 경우가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의 안성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남자, 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선수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학교체육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구의 메카 안성이 정구의 도시에 맞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영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구 같은 경우 안성시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정구를 했으면 정구 같은 경우 실제로 문경보다도 오히려 더 수준이라기보다는 실적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소년 관련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집중 지원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많이 고민해서 안성시 정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안성중학교 축구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거기 해체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혼란이 왔습니까? 안성중학교 같은 경우 해체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운중, 왔다갔다 서울로 가고 막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제2항의 임용 단서인 “다만,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최초 임용시 3년 이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를 “다만,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와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6618||6646]'> <제15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6618||6646]

17시2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얻은 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게 되며 협약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개 분야로 첫 번째는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도시 모델구축과 두 번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교육 생태계 확장, 세 번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이며 각 과제별 6개의 세부사업에 총 4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처음에 제안은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님이 했고 안성이 받아들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내용을 아무리 봐도 현재 안성의 실력, 기본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전에도 보조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런 게 없다.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한 급실당 얼마냐면 4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을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명강사를 불러서 하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 필요하죠. 내 고장 안성 사랑 운동도 필요하고 미래교육 행복학교도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에 생명 안전 나‧너 지킴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안성맞춤 청소년 꿈키움 지역센터 운영하는데 10억 3500만 원 들어가고 다 하죠. 안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풀어서 쓰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하게 안이 들어와서 우리끼리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례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혁신지구라고 하면 최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진천에 초평초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혁신초등학교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는 명견만리까지 소개된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혁신지구라고 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예를 들면 혁신학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옛날에 고등학교 한 적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정말 안성지역에서도 명문학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여기서 공부 잘하면 다 평고를 가든 외고로 빠지거든요. 안성에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명문고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것을 위한 것은 이 내용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안성의 교육을 위해서 안성교육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혁신지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지구해서 그냥 저희가 사인해서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내용을 가지고 안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혁신지구지 그냥 MOU 체결해서 한다면 혁신지구가 아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리 활동 다 필요하죠. 공동체운영 다 필요하죠. 이런 것보다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실제로 포장하는 것보다 알곡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알곡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안성지역이 공부 잘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실력 향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는 것이 혁신지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게 교육청에서 아마 간담회 한 번 했는데 그때 안 가셨어요? 학부모님들과 도의원님들과 다 해서 간담회 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저기가 아닌데. 이기영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이기영 위원님은 어떤 저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닌데. 그것 말고 지금 이것은 먼젓번에 우리가 한 번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다 여야 의원들 김보라 의원님도 오시고 천동현 의원도 오고 우리 다 가서 학부모하고 해서 거기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래서 시장님하고 여기 교육체육과장님도 다 계셨는데 일단 해 보고 나중에 저기지 지금 이걸 바꾼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기영위원

저는 부속합의서 뒤의 내용을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일부 필요한 것 꼭 하고 나머지는 정말 안성지역의 기본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최기옥 교육장께서 안성교육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각 초‧중등학교를 전수 방문을 하시면서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전수 중지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이 안을 마련을 해서 시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이나 단체, 학부모 대표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때 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게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다 중지를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46개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는 신규 사업이 29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이 29개나 있으니까 새롭게 모색하는 방법을 여기 프로그램에 많이 넣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도 장학사님한테 말씀 들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신규로 다 필요하죠.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다 좋은 거지. 다 좋은데 정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나머지는 안성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우리끼리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게 옳다. 아까 얘기하듯이 예를 들면 혁신초등학교 하나 만들어요. 혁신중학교도 만들고 혁신고등학교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정말 다양하게 코딩교육까지 하고 거기에서 잘한다는 학생들은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면 안성의 문화가 바뀝니다. 그 정도까지는 해 주는 게 혁신학교지 이것 뭐 저기해서 그냥 화장만 한다고 혁신되겠어요?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그것은 일부 학생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전체 다 해야 하는데.

이기영위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일부 앞서나가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지금 혁신학교 같은 것 새로 만들어라 하면.

이기영위원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열위원장

만들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죽어가는 동부권 학교 같은 데에 혁신학교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더 좋지. 그러니까 하죠.

안정열위원장

가만 있어봐. 혁신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도 특성화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특성화학교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초등학교 웬만한 100명 이하 학교가 다 쓰러져요. 그걸 쓰러지는 걸 원하는 건지 난 그걸.

이기영위원

아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안성에 발전 있는 좋은 학교 만들어서 동부권도 살리고 다 살리자는 거지.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올라왔으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서 잘 되고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는 게 맞지 우리가 지금 학교 새로 설립을 하라, 뭐를 하라 이럴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수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시에서 예산수반이 많이 되고 도교육감하고 체결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얼마 안 내려오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게 옳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가지 한 가지 이 사업계획서를 바꾸라고 하는 뜻은 좀 어불성설 같으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한 해로 종결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혁신지구가 우선 1개년 사업으로 3년 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년이 첫 시행인데 내년이 65억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뒤에 보시면 교육청은 9억 3000만 원, 나머지 시비가 56억인데 신규가 29개 사업이 새로 생기잖아요. 거기에 시비가 작년보다는 22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이걸로 하고 그 후에 2년 차 사업 때 아까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담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학교마다 다 참여하는 겁니까? 초‧중‧고까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교육청 관할은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학교마다 다 참여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학교마다 다 참여를 하면 우리가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추진을 한번 잘해 보게끔 지원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학교 만들어서 안성의 좋은 교육 도시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자꾸만 엉뚱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안정열위원장

알아요. 아니까 이게 거기에서 다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지금 이기영 위원님 이것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저는 그런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9억 3600만 원밖에 안 되고 사실은 안성 시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성 시비 56억씩 들어가는데 안성시비 들어가면 안성시가 왜 주도적으로 못 하느냐는 거죠.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처럼 한 학급당 400만 원씩 고등학교에 줘서 정말 방과 후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논술지도도 하고 유명한 영어강사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정말 좋은 학교 만들 수 있는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 올해가 처음이라고 해서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다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할 때 기본적으로 바꿔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전 그 생각을 하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은 내년.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는 시즌 2라서 미리 학기 시작한 시‧군은 2011년도부터 했고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이 자료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담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1억을 두는데 학급당 저희가 따지면 고등학교에 나가는 게 650만 원입니다. 이게 제일 큰 비중금액이거든요, 고등학교 학급당 나가는 게.

이기영위원

실제로 주고 있습니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지금 올해 계약한 게 11억이니까요.

김지수위원

지금 이 사업에 방과 후나 특성화 교육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기영위원

지금 주고 있냐고요? 확실하게 여태까지 안 주고 있었는데. 현재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저희가 솔직히 지금 교육 쪽 나가는 게 고등학교 지원이 프로그램 쪽에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지구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제일 큰 내용은 고등학교 나가는 게 일반고 1억 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2억,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 거고 그 세부내용은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초등학교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표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학력을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투자해 줘야 해요. 그래서 아까 했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했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런 투자를 해야 한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중학교도 마찬가지 정말 하려고 하면 선도적인 학교를 만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혁신이에요. 마인드를 바꾸고 새로운 것 만들어 주는 게 혁신이지 있는 그대로 하면서 답습하면서 동아리 만들고 그런 건 혁신이 아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용묵 팀장님 그것 좀 가져오세요. 아까 나한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가져오세요.

안정열위원장

우리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이라는데 왜 경기도교육청하고 혁신지구를 만든 거예요? 안성교육청이 있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주니까 예산 있는 데하고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 주지도 않는데 안성교육청하고 하지 경기도교육청하고 해요. 큰 저기하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안성교육청이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다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참 희한하네. 경기도교육청 간.

김지수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시가 안성시 학생들을 위해서 혁신지구로, 우수교육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냥 구색만 맞추는 사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속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 제6조를 보시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합의서의 세세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다룰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안으로 변경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오늘 수정해 주면 아까 뒤에 있는 동의안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변경할 겁니까? 충분히 그런 의지 가지고 있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교육청하고.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의정활동과 안성시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3일에 안성시가 출연한 설립기관입니다. 2018년 출연 예정금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과학, 기술, 예술, 체육, 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지원, 장학사업 홍보 및 후원금 모금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는 비대상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 2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성시민장학회 임원, 최근 예산 현황, 경영성과 등 기관 현황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성시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1억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8000만 원에서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만큼 정말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늘어나는 게 후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이율도 떨어지고.

이기영위원

이율하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기업체라든지 다른 데 후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매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11||6639]'> <제17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11||6639]

17시4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석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통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용어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불입”을 “납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으며 이상으로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619||6647]'> <제18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619||6647]

17시4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작은도서관 운영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을 심의하여 적정할 경우 재위탁하고 위탁포기자나 심의결과 부적격자가 있으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신규 선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현황은 대림동산, 부영, 삼죽, 송정, 주은풍림, 죽산, 태산 등 7개의 작은도서관을 총 7명의 수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서 2018년 총예산은 3억 1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재위탁 신청을 받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공고를 통해서 신규 수탁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심사기준에 따라 재위탁 여부는 서류심사로, 신규 수탁자는 서류와 면접심사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지원과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7개소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