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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0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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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특히 우리 은평구는 30여년만에 처음으로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그 주민에 대한 수해복구라든지 제반업무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일정과 특히 휴가기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해당국에 대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으로 당면 현안사항과, 정책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해야됩니다마는 해당국장이 오늘 참석을 못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8 회의중지

10:4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구립합창단과 관련한 현황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증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양웅석, 세무1과장 신배섭, 구청장 직소민원실팀장 남우현, 문화관광담당주사 강창수, 구립합창단 담당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안경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신 양웅석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구립합창단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8월 14일 은평구 문화체육과장 양웅석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구립합창단에 대한 현황보고청취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합창단 단장과 소관국장이 본위원회에 참석요구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공식으로 사유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출석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양웅석 문화체육과장께서 현황보고를 할 때 처음에 아시는대로 왜 오늘 박병천 행정관리국장이 현황보고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웅석 과장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웅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관리국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관리국장의 휴가일정이 8월 13일부터 이미 오래전에 휴가 명령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특위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 의회에서 결의됐고 이렇게 행정조사특위가 오늘 열려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우리한테 통지가 전달된 것은 어제 오후 늦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정관리국장님은 그런 회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하고 휴가를 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상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은평구립합창단 담당과장으로서 본인의 부덕으로 인해 합창단을 임기만료시까지 원만히 이끌지 못하고 중도에서 해단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까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평구립합창단은 단장을 포함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총 60명 등 총 63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단하기 전 합창단은 51명이었습니다. 합창단 연습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하여 왔으며,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는 지휘자에게 80만원, 반주자 40만원, 총무 20만원, 운영비 30만원 등 매월 170만원이 지급되며 의상비와 간식비, 정기공연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총 4,397만원이 합창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창단 활동은 10월 개최되는 서울시 각구 합창단 경연대회 참여와 11월 구립합창단 정기공연이 있으며 기타 우리 구 중요행사시 축하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합창단을 해단하게 된 것은 단원간의 불화로 6월 한달간 연습에 참가한 인원이 지휘자, 반주자 포함 15명 정도로서 도저히 연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부득이 해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합창단의 단원 개개인이 내는 한음 한음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완벽한 화음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합창이 되는 것인데 해단 당시 합창단은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화음은커녕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마저 기피하리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 그 상태로 합창단을 유지한다는 것은 갈등의 원인과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우리 구 명칭을 사용하며 예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립합창단의 담당과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합창단의 단장인 행정관리국장님과 상의후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 취한 조치입니다. 해단 하기 전 연습에 불참한 단원들에게 참석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고 지휘자에게도 단원들을 잘 설득하여 속히 정상화시켜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효과는 없었으며 불참한 단원들의 의견은 갈등이 없어지면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은평구립합창단 담당과장으로서 해단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모집중인 합창단이 구성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합창단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웅석 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해단 당시에 합창단원이 51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합창단이 불화를 가져오게 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담당직원들이나 역대로 앞에 합창단의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보고를 받아본 사항에 의하면 당초에 금년 1월 6일에 총무임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총무 입후보자가 세분이었습니다. 세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분은 자기가 사퇴를 하고 두분이 남아서 두분 중에 총무를 하나 선출하는 과정에서 합창단이 후보자였던 또 총무에 의해서 거의 절반씩 의견이 갈린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것이 점점 증가하면서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2001년 4월부터 5월에 출석현황을 보니까 1일 28명이 연습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겠지만 6월에 들어서는 1일 평균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주내에서 금년 1월에 총무선출 이후부터 합창단원들이 양분되기 시작했다 말씀을 하신 거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실무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1월에 총무선출을 하고 다음에 선출한 다음에 2월에 지금 출석율이 어떻게 됩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2월에 출석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1월 총무선출 이후에 해단 전까지 단원들 51명에 대한 출석율 그러니까 와서 연습을 제대로 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석한 숫자하고 이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가운데 갈등이 없어지면 출석하겠다고 결국 합창연습을 하기전에 출석할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출석을 못하겠다 하는 계층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십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출석하지 않은 단원들에게 어떤식으로 종용했느냐 실무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출석율이 적으니까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담당 안경식주임이 단원들한테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연습이 있는 날 그랬는데 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봐도 아주 분위기가 그렇고 참석하고 싶지 않다 갈등이 없어지면 내가 나가서 연습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51명에게 지금과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지금 설문조사를 유사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를 돌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보실 의향은 없나요? 그러니까 안경식씨가 우리 공무원이지요? 이분이 이제 매달 연습할 때의 단원들을 출석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하면 결국 갈등이 없어져서 분위기가 좋아져야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입증할만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기서 등기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등기로 보내면 등기로 접수해서 통계를 내 보면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물론 지금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은평구립합창단조사특위에서 계획을 보면 증인 신청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증인 신청해서 나와서 증언한 분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이런 사항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증인석에 나와서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물론 거짓 없이 증언을 하겠지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100%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100%에 가깝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물론 나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객관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일부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를 좀 확충해줄 의사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단은, 다음 질문입니다. 해단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해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기가 어느때 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문화체육과에 부임해서 합창단을 빨리 정상화 해야 되겠다는 단장님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합창단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를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과 실태하고 양쪽편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제가 합창단연습하는 날 제가 연습장에를 나가 보았습니다. 그 나가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 처럼 해단을 하지 않고 있는 산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합창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겠지만 원래 골이 깊고 심지어 합창단 연습시에도 지휘자와 단원간에 심한 어투로 언쟁을 했고 하는 정도 까지 갔 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휘자를 어떻게 한다. 어떤 단원을 퇴출시킨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래 골이 깊어서 도저히 어떤 부분적인 봉합으로는 합창단이 정상화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어차피 냉각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방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달동안 어차피 그 당시가 방학을 해야할 그런 시점이고 해서 저는 어떤 냉각기를 가졌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합창단 모집을 다시 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합창단을 정상화 시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판단해서 단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게 날짜로는 이게 해단이 7월 2일 됐기 때문에 얼마전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중요한 것이에요. 해단이라는 용어가 터져 나온 것이.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해단일이 7월 2일이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그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말이 나왔을 것 아니냐 얘기에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해단은 제가 문화체육과로 부임해서.

최준호위원

부임한 날짜가 언제죠?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6월 26일자.

최준호위원

6월 26일인데 그럼 6월 26일날 와서 단장이 정상화 시켜라 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강구를 해보다가 그걸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현장도 가보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본 과정인데 불과 지금 26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기가 누구한테 첫 이러한 발상이 처음 나온 것이며 누구한테 제일 처음 해단이라는 소리가 나왔느냐. 해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과장이냐 국장이냐 청장이냐.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단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자꾸만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상황증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틀리게 되면 나중에 위증죄로 과장님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예 좋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해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었다는 얘기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단장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그 대안으로써 해단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과장님은 우리 조례를 한번 읽어 보셨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예 읽어 보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조례에서는 지금 단원은 해촉할 수가 있는데 해단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그럼 해단을 할 적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완벽하게 만들어 졌다면 합창단이 생기고 나서 발생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조례를 만들 때에 이런 해단까지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해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말하자면 완벽한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단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해단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도저히 정상으로 운영되지도 않는 단원이 63명이 정원인데 15여명정도 나와서 연습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한달에 170만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 해단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해단규정이 없지만 조례에 해단 규정이 없는 것은 단체장한테 위임된 것 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단체장의 방침으로 해단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조례에서 규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장한테 위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법이 없고 또한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지방자치법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태두리내에서 운영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100% 완벽한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단이라는 용어 자체의 범위를 아주 합창단을 없애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고 다시 재창출하기 위한 해단이었다는 의미는 알고 있지만 이 해단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조례를 운영하는 데서 사용했다는 것은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다른 의견 없고 앞으로는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 연습일자를 정한다거나 출석부는 누가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담당직원이 그날 그날 연습하는데 나가서 출석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담당직원이 연습하는 날 나갑니다.

나기빈위원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방 나오겠네요?

이종복위원장

가지러 보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나온 구립합창단 해단에 대한 문서번호 제86000-1737 내용을 본다면 구립합창단 해단에 대해서 갈등 내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해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단사유에 대해서 단원간의 갈등이 1개월 이상 계속됐다, 여기에는 1개월 이상 계속될 뿐 아니라 연습 참가인원이 계속적인 감소와 화합을 위한 노력이 화합점을 찾으려는 여지가 없어 현 상태의 지속은 합창단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못된다, 해서 해단을 하게 됐는데 또 해단에 따른 문제점은 표기를 한 것을 보면 조례에 근거없는 해단,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질문에 근거는 없어도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없는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규칙을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규칙은 정해 놓은 것이 없는데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 조례에 해단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앞으로 추후 조례개정시에는 타구 조례를 참조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단체장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문서를 결재받기 위한 각 사안의 문제점을 도출해 놓은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해단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그리고 자치법규에는 단원해촉의 사유는 있으나 해단의 사유가 없으므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비난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조례개정시 타구 조례 등을 참조하여 해단사유 명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해단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거네요. 조례속에 해단의 사유를 명시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거죠?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이런 사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실상 정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해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의혹을 가지시는 것 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례에다가 이런 것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을 거기사 써넣어서....

나기빈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쪽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비난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해단을 한 것 아닙니까! 또 작은 제목으로 보면 불교탄압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제목만 봤을 때는 문제로 되는데 지휘자가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신임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불교탄압이라고 각계에 호소를 하고 다녔는데 현재 합창단의 문제점을 많이 공개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지휘자의 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도 좋은데 불교까지 넣어서 종교탄압이라고 표기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단후 재구성, 그러면 이 내용이 합창단 재구성시 기존 단원의 상당수가 참가를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 형태의 반목이 존재하는 현재로써 즉시 합창단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자칫 문제점을 그대로 떠안는 격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냉각기를 거친 다음 별도 합창단 구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해단을 하고 그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져서 어느정도 해결을 본 다음에 새로 합창단을 재구성할 계획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해단 7월 2일날 하고 3주 지난 며칠만에 재구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죠? 그렇다면 냉각기를 갖는다는 것이 지금 해단후 재구성 여기에 제기를 했던, 냉각기를 거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냉각기가 다 지났다고 생각해서 재구성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어떤 규정에 얼마가 냉각기를 거친다는 규정이 없을테니까 생각하기 다르시겠지만 지금 공고를 해서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도 합창단 운영이 안되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맞대고 직접 만나서 갈등을 느끼고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합창단 모집 공고를 내서 8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다시 정상으로 운영될 때까지면 벌써 해단하고 1개월 이상을 끌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도 다 냉각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을 다시 모집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도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창단이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10월말에 서울시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일하고, 11월에 정기 공연하는 일하고, 각종 구 행사시 찬조출연하는 것이 있는데 10월말에 서울시 합창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만약에 10월달 합창대회에 합창단이 정상화 되어서 나가려면 적어도 새로 조직되어 두달 정도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 역계산을 해본 결과 8월말까지는 어느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모집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지휘자의 사퇴를 종용한 적도 있는데 지휘자는 이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석을 안하는 단원들은 분명히 해촉의 사유가 되니까 해촉을 먼저하고 그러면 단원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장이라고 하겠지만 지휘자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다, 그러면 먼저 불참자들의 해촉을 사유가 발생한 단원들을 해촉을 한 다음에 아까 참석한다는 15명 이 정도는 가지고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유로 이것은 자진사퇴를 하게 한다던지 이런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텐데 권위의식적으로 그냥 26일 신임과장으로 받아서 구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러니까 해단후 다시 하는 것이 그 뜻이었어서 이런 이런 사유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구상은 좋으셨으나 방법쪽에서 조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되는데 먼저 해촉사유가 있는 단원들에게 해촉을 하고 나서 다 15명 내외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64명 이내에 되는데 1/4도 못되는 인원이어서 도저히 못끌어 가니까 우리 같이 헤쳐모여하는 식으로 해서 재구성이 필요하니까 그분들이 양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했으면 좋았는데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단을 함으로서 그 자리를 뺏은 꼴이 되니까 이런 반발을 하고 표기했듯이 각계에 호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조사특위까지 구성한다고 그러다가 내용은 같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일이 이렇게 촉박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었느냐 꼭 한달만에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저는 또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삼복더위에 아까 논란이 많았던 국장들 휴가중에 자리에 참석여부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휴가중에 무슨 비상회의하듯이 이런 문제들을 꼭 급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꼭 합창단을 7월 2일 해단했으면 기일을 더 정말 냉각기를 갖는다는 취지로 좀더 두고 아까 하기방학 중이다. 쉬고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해단을 안하고 놔두었다가 해단을 해도 방학중이니까 냉각기를 거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꼭 해단을 해놓는 것보다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쫓기는 사람들모양 26일날 오신 과장이 그 며칠후에 연습장에 참석해 보았는지 모르지만 7월 2일날 이런 결정이 나서 물의를 빚게된데 대해서 절차상 또는 몇분의 생각 26일 이후에 발생됐고 7월 2일 해단이라면 6월 29일 우리가 임시회의도 하루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의원님들한테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의장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거친다던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 까지 파장이 일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나간 과거지사니까 다 덮어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될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문제점 제기할 것이라든지 표기한 것들을 보면 아까 우리 이양기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문서화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특위를 구성하도록 어떤 원인제공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비난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저 역시 삼복더위중에 이렇게 나와서 휴가 중에 바쁘신 공무원들 불러 앉혀놓고 이러고 있고 17일 증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원들 몇몇 분들 불러서 20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들인 것만큼의 성과가 나올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만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나기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합창단 담당과장으로서의 합창단을 원만히 이끌지 못하고 중도에서 해단을 하게 한 것은 모두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해서 새로 조직되는 합창단에 대해서는 정말로 은평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합창단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침서에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휘자에게 어떤 방침을 요구해서 결제를 요구할 때에는 이런 이런 일을 할 때 약간의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다 돌출을 해서 그렇지만 약간의 문제점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차선의 길입니다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원래는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있으니까 여러위원님들한테 다가고 그랬지만 이것이 내부결제 서류입니다. 우리 내부결제 서류에다가 상사한테 이런 것을 하면 이런 비난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이 있지만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합창단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은 행정가로서의 정당한 행정 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금년 1월 6일 총무선출 이후에 합창단원이 불화가 생겼는데 지금 합창단 초기 불화시 지휘자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는데 라는 이 용어의 시기가 합창단 초기불화 시기라는 시점이 1월 6일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단에 따른 문제점에서 종교탄압 해가지고 합창단 초기 불화시가 결국 1월에 총무선거를 치루고 나서의 불화가 생긴 시점을 초기 불화시라고 표현을 한 것이냐?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이 시기가 언제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초기 불화시 지휘자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하기 얼마전에 이렇게 벌써 갈등을 나타내가지고 합창단도 잘모이지 않고 또 두패가 나뉘어서 서로 연습장에서 상당히 격하게 언쟁을 벌이고 그런 이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선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최준호위원

합창단 초기불화시가 언제냐는 얘기요? 여기에 표현을 초기불화시로 했는데 초기불화시가 언제냐?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초기 불화시라는 것은 갈등을 느껴서 합창단이 잘 참석하지 않는 6월로 인정됩니다.

최준호위원

6월경이다, 그러면 이것을 6월달에 지휘자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그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의사는 전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 문구가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지휘자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종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휘자가 사퇴하라 라고 종용한 적이 과장님 자신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전임과장한테 구두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휘자가 신임구청장 취임에 따른 불교 탄압이라며 불교 탄압이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지휘자한테 나온 소리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휘자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합창단 연습장에 갈 때도 지휘자가 그런 얘기를 했고.

최준호위원

연습장에서.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에 어떤 사퇴 종용의사를 전달할 때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웅석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최준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두 번이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답변이 틀린데요. 제가 이 합창단 출석부입니다. 3월, 4월, 출석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출석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에 뭐 한 20여명정도 밖에 안나왔고 한 14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또 지금 2명중에서 경선에, 그러면 합창단이 지금 해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26일날 문화체육과로 갔지요? 그러면 7월 2일까지는 불과 일주일 정도 시간도 안되는데 그동안에 업무 파악을 그렇게 잘 했습니까? 과장이.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이게 현안 업무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가 가서부터 제일 이게 당장 현안업무라고 해서 이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있습니다.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은 말하자면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참여를 안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연습을 하기가 힘이 들었다고 과장께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와가지고 그 분들의 참여안하는 사람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이종복위원장

그럼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단합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한테 왜 출석률이 저조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연습날 매일 전화를 일부러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있어서 여기 나가기 싫다, 갈등이 해소 되면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이러더라는 것이에요.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갈등을 핑계로 대고 참여를 안한 분이 단원으로써 의무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갈등이 있어도 적극 연습을 하는 단원이 그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물론 참여한 사람이 의무를 다한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휘자는 전체 61명을 자기가 리더쉽을 발휘해서 통솔해서 다 연습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지휘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단원은 지휘자의 지휘에 끌려서 같이 연습에 같이 동참을 해주고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명을 리더쉽을 발휘해서 다 끌지 못한 지휘자도 잘못이 있고 그 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해단하는 내용을 생각을 할 적에 지휘자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단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양쪽에 다 책임이 있지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구성을 할 때에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배제 되겠네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어떤 사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창단이 구성되면 바로 처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각서를 징취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합창단 이외에 그런 것은 안된다 하는 그런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봐요. 각서라니 각서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해단에 대한 문제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저한테 답변하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종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유서를 받고 각서를 받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해단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재 구성을 한다면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에 몇 %가 신규에 단원이 되고 몇 %가 기존에 단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안했으면 이것이 있어요. 열심히 단원을 구성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합창단에 구성되어서 열심히 참여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인격과 이 분들에 대한 권리를 찾아 주는 게 의무가 아닙니까? 어느 것에 의무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참여를 안했던 분들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공식으로 서면으로 왜 참여를 안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언제까지 참여를 안하면 해촉을 하겠다는 참여 안한 사람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복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발송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참여를 안했으면 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참여안한 문제가. 합창단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습에 문제가 있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참여 안하고 벌써 두 번 세 번 참여를 안하면 이 분들한테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참여를 안하면 해촉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한적이 있느냐 이말이야.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공문으로는 발송한 적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복위원장

뭘로하는 겁니까, 행정을?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제 답변을 들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한번 해봐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문서로 드린 것은 없고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계속 안나오시면 해촉 사유가 된다는 것은 매연습 날짜 마다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원들이 그렇게 계속 불출석 하면 해촉되는 것도 다 알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였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것봐요. 모든 행정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문으로 발송해서, 이런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해단의 해촉사유가 되므로 이를 충분히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과 구두로 고지하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행정이 구두행정입니까! 구두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열심히 참여하는 단원,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단원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보내야 될 것 아니예요. 참여하지 않으면 해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단하는, 잘했다고 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물론 앞으로 위원장님의 고견을 들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공문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개별적인 통지나 이런 것은 그렇게 공문으로 안하고 유선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면 행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는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공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문으로 촉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해단, 해촉을 한다 이렇게 했으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공문으로 보낸 근거를 내가 모르고 제가 와서 공문을 안보냈는데....

이종복위원장

전이든지 후이든지 해단할 때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런 공문절차상....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는데 제가 와서는....

이종복위원장

모르면 물어봐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모르겠고 앞으로는 제가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물어보시라니까요, 지금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오기전에 공문을 발송했는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조사가 아니라 전임과장이나 팀장있으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니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없는데 촉구도 안하고 이런 해단하는 횡포가 어디있어!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으로 안보내고 합창단원들한테 담당이 일일이 전화해서 했다면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이종복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일이 전화로만 하고 행정을 안해도 되는거요. 그런 행정이 있어.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합창단원들한테 의사전달하는데 전화로....

이종복위원장

의사전달도 공문으로 언제까지 만약에 참여가 부진하면 당신들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단원들의 연습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을 1차, 2차 발송해서 언제까지 안하면 해촉을 시키겠다, 이런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확실하게....

이종복위원장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해단자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는 담당자가 일일이 연습마다 전화했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것을 내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되겠지만 현재 자체가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해단이라는 이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의사전달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뭘로 의사전달이 됐느냐 말이에요, 뭘로.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통화해서….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구두로 할 꺼예요. 앞으로 구두행정입니까! 이런 해단하는데 앞으로 구두행정할 꺼냐고.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말씀하세요.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물론 중요한 부분에서는 위원장님이 코멘트하고 유도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직접 언성을 높이셔서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가 회의정족수가 지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 앞으로 규명해 나가야 될 부분, 기초적인 자료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봅니다. 오늘 회의를 종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잘 참작해서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립합창단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