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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69회 제1본회의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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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제2항의 규정의 의거 김지수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 밖에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8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4건,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6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8건의 예산안과 1건의 2017년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4건,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접수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안성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11월 22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것과 그리고 고등학교 공공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급식센터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꼭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여 건강과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연락하여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장기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기관과도 연계하여 균형 잡힌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로컬푸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농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물론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독사입니다. 대한민국의 5000만 인구 중에서 5시간마다 1명씩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사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 노후파산, 실업난, 병원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형태가 증가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혼자인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개 세부 평가 부문 중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연계에서 36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최악이었다는 것은 가족, 친지 등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단절된 경우가 많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맞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는 추운 겨울이 되면 혼자 거주하는 홀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건강과 안부가 늘 걱정이 되어 가슴 졸이며 삽니다. 귀가 어두워서 통화도 잘 안 되는데 만약 공공급식센터에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고 센터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안부를 전하고 나눌 수 있다면 최고의 일석삼조의 행복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센터직원은 간호사나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례를 교육받고 의심나면 센터에 연결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최상의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공급식센터가 성공하려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시스템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가정과 위기, 빈곤가정을 전수 방문하여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급식 도시락을 제공해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농아인 주택인 경우 벨소리나 비상경보장치를 듣지 못하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점멸램프를 설치하여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공공급식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안성시, 시의회, 교육청,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대표, 영양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영유아보육기관대표, 시민단체, 농업인단체 등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급식센터의 설립 운영을 위한 운영추진방향,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로컬푸드식품의 수요, 인력확보, 롤모델이 있는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로컬푸드를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급식센터는 나보다는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공공, 즉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상급식보다는 공공급식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고등학교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지원하겠다고 한 식품비와 운영비 70%를 제외한 30%와 급식종사원의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즉 안성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초‧중은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교육비가 지출되는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현실적으로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고등학교 공공급식이 꼭 필요하고 특히 급식종사원의 최저임금,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인한 통상임금의 증가가 급식단가에 귀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성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공청회와 안성시, 학부모, 교육청 등의 관계자가 함께하는 대토론회 등 기본적인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공공급식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무국인데 무만 있고 소고기가 둥둥 떠다닌다면 재고를 해야 합니다. 성장기가 가장 왕성한 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안성시가 고등학교 공공급식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식품, 즉 GMO, LMO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성시 가사동의 푸르지오아파트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정권에 들어와서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의 핵심은 집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아 실질적인 자가주택 소유 희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4번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자 하였으나 신 DTI는 보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채상환비율 요소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서러움에서 벗어나고자 허리띠를 졸라가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성실한 삶의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 실현과 삶의 보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민들이 계십니다. 바로 안성시 가사동에 건설 중인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예정자들입니다. 가사동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과 부푼 기대를 가슴에 안고 시행사가 실시한 입주 전 사전점검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 집,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집을 입주 전에 미리 점검을 하면서 가구와 집기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전점검에 임한 입주예정자들의 부푼 기대와 희망은 현관 문 앞에 서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의 사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집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갔다 왔는데 25평 같은 경우는 심각하고요. 30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 가족이 살 집의 벽면의 타일은 떨어져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바닥의 타일은 깨지고 벽면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금이 가 있으며 선반의 대리석은 반으로 쪼개지고 천장엔 구멍이 나있으며 벽지에는 천장 누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무수한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눈에 보이는 마감재에 대한 시공이 이 정도로 허술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시공은 볼 것도 없다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의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 주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가 지은 지 3년도 되지 않은 내진설계가 이뤄진 아파트의 벽면 전체에 금이 가 벌어지고 지진대피시설로 지정된 내진 설계된 학교 건물이 붕괴된 것을 보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사동 푸르지오아파트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사가 기본설계대로 충실하게 시공을 하였는지, 하자개선 및 건물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사한 후 사용승인을 허가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안건을 상정하였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안성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한 통의 편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세요. 이 편지는 만정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게 시장님한테 각 학교별로 의견수렴해서 드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것을 부모님이 똑 같은 내용이지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성시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만정중에 재학 중인 2학년 김선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교육법 제8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성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복을 자부담으로 구입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안성시에서 진정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복비는 동복, 하복 모든 품목을 하나씩 구입하였을 때 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금액이 중산층 가정에서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저소득 가정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같은 품목을 두 벌씩 사지 못해 한 벌을 일주일간 입고 불편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하며 교복이 망가지거나 교복을 분실했을 경우와 같이 재구매를 해야 할 때는 더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 브랜드가 고가의 브랜드와 저가의 브랜드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고가 브랜드의 교복을 입은 학생에 비해서 저가 브랜드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안성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한 해당 약 1600명 정도이며 체육복을 제외한 교복 지원 금액을 30만 원으로 했을 때 약 4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성시는 채무가 없는 도시로서 4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중학생들의 교복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중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16일 만정중학교 김선희 올림.” 학생의 편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은 무상지원이 아닌 자부담으로 구입합니다. 누구에게는 부담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교복의 브랜드마저 비교대상이 되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으니 무상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학생의 편지 내용에서는 본 의원이 왜 무상교복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교복 하나로 주위 학생들과 비교가 되고 그로 인해 열등감과 경제적 부담에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이며 안성시의 발전을 이끌 인재들입니다. 학업에 열중하여 학문과 지식을 쌓아야 할 학생들이 내가 입은 교복이 고가인지 저가인지를 먼저 따지고 이를 기준으로 그들만의 계급이 나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몇 해 전 겨울철 패딩점퍼를 놓고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겨울철 방한을 위해 교복 위에 패딩점퍼를 입는 것이 허용이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입고 있는 패딩점퍼의 브랜드와 가격대를 놓고 계급을 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의 점퍼계급이라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 브랜드를 부모의 등골이 빠질 만큼 힘들게 한다는 뜻으로 등골브레이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등골브레이커의 소유는 곧 학생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이며 부모의 경제력을 상징하게 되었고 이는 위화감 조성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런 현실을 조롱하듯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학업성취나 취업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어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불평등한 사회에 그 누구보다 빨리 물들고 세속적으로 변하는 데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기를 희망하였지만 우리 어른들은 세금으로 교복까지 사줘야 하는 것이냐, 관련 부처와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예산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등의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즉, 먼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뜻입니다. 안성시의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임이 분명한데 언제까지 망설이고만 있을 겁니까?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이라도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로 대물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될 것이며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도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은 공평하며 사람은 평등하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초석이 되길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진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지역구의 황진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정책과 예산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예산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시민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예산을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보여준 무상교복 추진은 중앙의 자유한국당에게 풀뿌리 민심을 전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공세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의 그릇된 공세에 휘말리지 않고 안성시민 복지에 앞장 서주신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7월 22일 제149회 정례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날은 수도사업자가 아닌 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여 년 넘게 위법으로 얻은 공업용수 이익을 본 의원의 시정질문 등의 문제제기로 2015년부터 안성시로 환수조치되자 산업관리공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인 조례안을 통과시킨 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4월 제14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고 2015년 7월 17일 재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죽은 조례안을 부활시켰고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죽은 안건도 되살리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도 않은, 아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왜 본회의에 상정해 승인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함이었는지 되묻고 싶지만 지난 일을 떠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고 내년부터 안성시의 전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황은성 시장님,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안성시 전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할 때 당을 떠나 감사한 마음이 든 것도 시장님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2018년 본예산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무상교육정책입니까? 아이들을 돈으로 나눠 계층을 구분 짓지 마십시오.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안성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성시는 시의회와 안성시민의 뜻을 받들어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복지원 예산을 반드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상교복 지원에서 보듯이 지금 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안성시민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회의 뜻이 모아졌을 때 안성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상교복, 고교 무상급식,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청년수당, 장애우 이동권 보장 등 계층별 보편적 복지정책은 물론 조손가정 등 제도권 밖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시민들, 환경미화원 등 기피 직종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복지현장 복지사 등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이 논의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차별 없이 학업에 임하고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제도권 밖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이 없는 안성시,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에 높고 낮음이 없는 안성시, 복지도시 안성시를 현장에서 이뤄나가고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안성시가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안성시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없는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복지정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 복지정책 공론화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안성시에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되는 기구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허울뿐인 주민참여제도가 아닌 진정한 공론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안성시가 의지만 있다면 이 모든 복지정책을 공론화하여 시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특히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은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 복지를 노동자에게 묻고 급식 복지를 영양사와 학생‧학부모에게 묻고 안성시 복지 현실을 사회복지사에게 묻고 대학생 복지를 대학생에게 묻고 청년 복지를 청년에게 묻는 공론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는 안성시의 미래입니다. 안성시의 미래는 안성시민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안성시민과 안성시 미래를 위한 황은성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안성시 공직자, 동료 시의원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7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 <제2항>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

10시41분

권혁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른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7일로 예정하였으나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회의 일수가 증가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2일 연장하여 10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진택 의원님과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안성시 발전 방향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발전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재원이 발생을 하였고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및 입찰잔액 등 예산감액조정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의 소요경비총액과 연도별 예산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쪽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9084억 9419만 9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72억 548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2017년도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관계로 예산총칙 제8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084억 941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40억 919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81억 453만 5000원으로 74억 179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840억 1684만 4000원으로 166억 659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3억 7282만 원으로 81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7081억 453만 5000원으로 74억 179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요인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597억 5245만 원으로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45억 9945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86억 3894만 3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비 등 62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총 19억 836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80억 3306만 7000원으로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여 8억 348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 및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행정 부분에는 64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64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3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14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문화재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체육 부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과 폐기물 부분에 각각 286만 원과 35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부분 및 자연 부분에는 증감이 없고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39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각각 2억 3229만 8000원, 240만 9000원과 5억 221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9487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7억 80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의약안전 부분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총 2억 22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는 농업‧농촌 부분에 1억 4711만 4000원, 임업‧산촌 부분에 75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6억 51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편성되었으며 다른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241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수자원 부분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분에 74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66억 87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기본경비 등에 58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3억 7282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810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5개 분야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분야에 8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20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14억 5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17억 8130만 5000원 대비 3억 31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4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기정액 대비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27만 7000원이 감액된 341억 4234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77억 48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8985만 9000원에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12억 5531만 5000원으로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 미수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70억 180만 6000원이며 감가상각비 등으로 52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59억 89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자본적지출은 147억 5779만 2000원으로 6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정부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185억 80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4234만 원보다 169억 38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617억 54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12억 2012만 5000원보다 5억 3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274억 73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6999만 5000원보다 164억 3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과 미수금수입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1185억 80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4234만 원보다 169억 38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174억 75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3001만 2000원보다 9억 45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95억 90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35억 9756만 5000원보다 159억 9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으로는 215억 14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그리고 14건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신원주 부의장님,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유광철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제11항> 휴회의 건

11시33분

권혁진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