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19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4-07-08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장재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석경 회계사 그리고 유영기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1개월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별 진행순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오늘은 생활복지국, 내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 예산전용,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144억752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3억329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36억3,864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6,464만2,000원으로 37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6,094만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1억4,404만5,000원으로 389억5,627만3,000원은 집행하였으며 20억8,323만5,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41억4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교통수당 중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하여 616만3,000원, 원당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89만8,000원을, 청소환경과 소관 관악산 야생화 동산 정비를 위하여 365만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970만8,000원과 장애인 재활치료기 지원사업비 495만5,000원, 서원어린이집 건립비 9억6,000만원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예산이 연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소환경과 소관 보라매중간집하장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용 6,000만원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2억7,857만2,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봉천6동 구립 원당어린이집 건립 비용은 보상협의가 늦어져 3억6,869만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소환경과 소관 목재파쇄기 작업장 지붕공사비 4,991만6,000원과 보라매중간집하장 바닥 보수공사비 8,094만3,0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등 3건 5억902만2,000원은 납품시기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집행 잔액은 41억453만6,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은 1억2,500만원, 예산절감으로 4,045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4억5,174만9,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8,7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환경과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 총 4건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총액은 31억6,329만8,000원이었으나 25억8,325만7,000원이 증가하고 24억8,499만6,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6,155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생활복지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4억752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3억329만970원입니다. 총수납액 136억4,013만6,530원 중 과오납액은 148만8,3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36억3,864만8,23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5.4%이고, 미수납액은 6억6,464만2,7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7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6,094만2,740원은 다음연도인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38억8,190만5,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2억6,21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1억4,404만5,000원입니다. 이 중 86.3%인 389억5,627만3,414원을 지출하고, 4.6%인 20억8,323만5,3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1%인 41억453만6,276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10억7,466만3,000원으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와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된 사항 등이며, 사고이월은 6건에 12억7,857만2,310원으로 보상협의 장기화와 공기부족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사유별 내용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2,500만원으로 3%, 예산절감이 4,045만1,670원으로 1%, 예산집행잔액이 34억5,174만9,171원으로 84.1%,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8,733만5,435원으로 11.9%입니다. 전용은 4건에 2,571만5,000원으로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비율 등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는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2년 말 현재액이 4억6,908만9,403원이고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억2,438만9,333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2년 말 현재액이 17억6,160만6,368원이고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0억6,712만420원이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2년 말 현재액이 7,585만4,941원이고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1,935만7,942원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2년 말 현재액이 8억5,674만8,201원이고 2003년도 말 현재액은 5억5,069만2,039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구 전체 2,030억3,996만2,000원의 7.1%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의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이 23억2,467만원으로 16.1%, 국·시비보조금이 120억8,285만7,000원으로 83.9%입니다. 세입결산 중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4.7%로 예산편성 추계목표에 일부 미달되었는데 이는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목표보다 적게 보조됨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6%로 전년도 4.3%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규모는 구 전체 2,030억3,996만2,000원의 22.2%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현액 대비 9.1%로 전년도 5.5%보다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불용액을 제외한 구 전체 불용률 6.5%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3%로 전년도 25.4%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절감은 1%로 전년도 8.9%보다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84.1%로 전년도 41.1%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1.9%로 전년도 14.7%보다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인데 자료내용을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자료검토와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천범룡 위원장, 조명환 간사와 사회교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고이월된 건수는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내용이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로 사업비 예를 들어서 공사비 같은 건 연말에 시에서 교부돼 가지고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내용이 공사인데 무슨 공사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봉천6동 원당어린이집 건립비가 자료 5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료 5쪽에

성양모위원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6동 원당어린이집 건립비입니다.

성양모위원

그거 하나만 해당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공기현황이라든지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내려온, 그것이 사고이월된 주요내용이 뭐에요? 왜 사고이월시켰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기존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미리 발주를 못 하고 자꾸 지연돼 가다가 연말 경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만 하고 그걸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보상협상이 잘 안 돼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액은 3억6,869만1,310원입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봉천8동 비안어린이집은 어떻게 돼 갑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내부를 철거중에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주는 언제쯤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한창교위원

그 당시에 입찰과정이 공개입찰로 된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됐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아니고 유아원인가 있지요, 비안어린이집 말고 개인이, 공부방인가 그런 거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은 없고요, 민간어린이집 있지요?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그 관리도 하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관악구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10개소 정도 됩니다.

한창교위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우선 민간에 지원하는 것은 영아간식비 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간외수당 그런 정도로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법이.

한창교위원

대략 얼마라는 금액이 안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원래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된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첫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노인중식지원사업이요, 그게 불용액이 1,400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신림13동 경로당 건립등 해가지고 쭉 나오고 개·보수비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1억7,000여 만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통상 저희들이 경로당 중식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다음연도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합니다. 봉천3동이라든지 봉천9동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집단지역은 사립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경로당 준공이 안 됐거나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등록이 되지 않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경로당 개·보수등 환경개선비는 경로당이 조도가 낮다 여러 가지로 조도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을 못 했습니다. 대충 1개소당 200만원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붙여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44개 경로당 중에 25개 경로당만이 조도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선 시설수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2,300만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7,800만원의 예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동절기에 동파, 난방이 잘 안 되는 거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외로 경로당에서 그런 요구가 안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만 지적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쓰여질 곳에 쓰여졌는데도 예산이 남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았다고 막 쓰지 않고 적절하게 절약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에 의해서, 첫번째 말씀하신 노인중식지원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예측대로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노인정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 증가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정들의 중식비가 혹시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이후에는 예산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잘 좀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절기를 대비한다든가 조도개선사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비 산출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적절하게 하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수혜대상들이 우리 어두운 곳에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 꼭 쓰여질 곳에 쓰여질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쪽의 예산보다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조금 더 챙겨줄 곳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다음에 관악보육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1억4,700여 만원이었는데 거의 30% 정도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관악보육정보센터는 2003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되던 곳인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불용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쪽이지요?

김금희위원

관악보육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 해서 저희한테 보조자료로 주신 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자료를 드릴 때 가장 예산불용처리가 많은 걸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하려고 4,4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40인 미만 시설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해서 특별히 인건비를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려고 4,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신림어린이집과 난향어린이집이 그 주변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철거되면서 인원이 저희가 상상한 거보다는 훨씬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아동 대 교사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교사들도 저희들이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 30명당 교사가 7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0명으로 줄면 두 명이 줄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인건비를 거의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건 100%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잘못된 보조자료를 주셨다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조자료에는 관악보육정보센터 운영 집행잔액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왕이면 보조자료도 오늘 아침에 깔아준 걸로 생각되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보조자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찍 자료를 준 것도 아닌데 늦게까지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기시느라고 늦게 자료를 주셨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 내용하고 다르게 자료가 만들어진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자료나 보조자료 요청할 때 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맨마지막 청소년복지쪽에서 청소년시설 개·보수비용 해서 예산현액이 7,100만원인데 불용액은 3,200만원 정도 거의 50%에 육박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보수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진행중인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불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시설 개·보수비 중에 신림독서실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돼서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겨울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설치가 되겠다고 해서 6,000만원 편성했는데 그게 공개입찰을 해보니까 3,2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사비가 적게 소요돼서 나머지 불용처리액이 커졌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업무는 추진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어떻게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꼭 쓰여질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 사업이 솔직히 더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데도 거기에는 쓰여지지 못하고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공개입찰가하고 낙찰가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서 미수납된 부분이 5% 정도 되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것을 보면 구전체로 봤을 때 5.7% 보다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좋아 보이는데 여기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손시효 완성연도가 아직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에서 빚어진 과태료거든요. 슈퍼마켓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그것이 적발되면 한 건에 100만원입니다. 이걸 당초에는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집행했던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이것이 '99년 11월에 일괄적으로 이관되면서 집단으로 발생한 체납분입니다. 현재 시효완성연도가 안 돼서 결손처분을 못 했고요, 완성이 되면 결손을 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징수결정에 비해서 미수납액은 5%로 보이지만 과태료만 가지고 따질 때는 전체 6,450만원 중에 2,875만원 44%가 다음연도로 미수납됐어요. 그래서 과년도수입으로 봐보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4억7,300만원인데 미수납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4억4,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징수결정액 94%가 이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가 징수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만한 과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수납액이 5.7% 되고 결손처분도 1% 정도 된단 말입니다 국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는 결손처분도 안 됐어요. 시효결손만 얘기하시고, 어차피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적극적인 노력이랄지 불납결손처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억7,000만원 중에 4억4,500만원을 못 받아서 다음연도로 이월됐어요. 그러면서도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과태료도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6,450만원에서 2,875만원 44%가 다음연도로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누적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00만원 정도가 누적된다면 - 10년 단위예요. - 금년에 못 받았던 돈이 10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5년을 못 받으면 시효결손처분을 해요. 받을 수 없는 돈들을 많이 가지고 의지도 없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건은 징수결정액은 계속 체납된 금액이 이월돼 오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승한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 시효결손을 5년으로 두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고에 20% 정도는 거둬들여야만이 5년 후에 그게 바닥이 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걸 또 넘어가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잔고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4억7,000만원의 돈을 받아야겠다고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4억4,5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6%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못 받는 돈이에요. 날이 갈수록 금액들이 넘어가는데. 사실 사회복지과가 바쁘고 이래서 그랬다고 보지만, 그러면 결손처분을 봐보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에서 예산집행잔액이 82% 정도 되는데 불용된 부분 중에서 예산절감이 1% 정도 미만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달한 기준을 보면 예산액의 3% 내지 5%를 절감해서 그걸 가지고 추경이나 좀더 효율성있게 금액을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작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률이요?

이승한위원

예, 비율이 1% 미만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중에 거의 7~8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절감의무율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구비 예산 가지고 집행할 때는 3% 내지 5% 예산절감률이 있는데 사회보장보조금은 의무절감률이 없다 보니까 전체 비율에서 그렇게 떨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보조금 자체가 이미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절감률이 작다 이거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거나 보조금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자치구비가 구성비율이 있는 게 있고 전액 국·시비로만 보조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비가 의무적으로 구성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시 보조금부터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은 가능하면 남깁니다. 그래서 반납을 최소화하고요, 우리 자치구비는 남겨서 이월하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이 많지요, 생활복지국 자체가 그렇지만 또 적은 인원으로 점점 많아져가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 산하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소관 말씀이십니까?

정강희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정강희위원

1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120여 명의 공무원들이 결산장에서 보조자료를 깔아달라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어요. 그런데 3개 과의 보조자료를 본다고 하면 청소환경과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고, 사회복지과는 그냥 각목명세서 복사하는 수준이고, 지역경제과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각목명세서를 복사해 오면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해도 못 해요. 물론 존경하는 장재근 위원님이 한 달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결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보조자료를 각 과에 세세하게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전용이 몇 건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용이 2건입니다.

정강희위원

2건이 뭐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한 건은 노인중식비인데요 중식비는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자치구 예산을 또 편성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할 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그것도 저희들이 50%를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난향어린이집 임차료 1억원 중에 1,500만원을 전용해 준 사항입니다.

정강희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정강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건 인센티브비인데요 인센티브비를 복지사업과에서 받아 가지고, 복지사업과에서 받다 보니까 이건 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고 저희들이 다 명시이월한 겁니다.

정강희위원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불용처리 부분 늘어난 게 얼마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2억원 정도 됐고요 금년에 14억원 정도.

정강희위원

해마다 늘어나지요 불용처리 부분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보조금이 주로 시에서 예산운영을 연말에 갑자기 내려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년 발생되는 사례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총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불용액도 그 프로테이지만큼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1년 동안 사회복지 부분에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동복지 부분보다는 고령화사회 되어가면서 노인복지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2003년와 2004년도에 노인복지 부분에서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쪽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부시책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침을 많이 반영해야 되고, 저희쪽에서는 경로당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도개선사업이라든지 일괄적으로 도배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나 건강안마매트 이런 하드웨어쪽으로 신경을 썼고요. 앞으로는 경로당 건립을 하나 하더라도 현대에 맞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관쪽으로는 현재 치매나 중풍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도 그런 특화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노인치매환자라든지 중풍환자들이 거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강희위원

요사이 우리 관악지역을 보면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교육자치라든가 경찰자치 이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빈 공간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파출소의 축소라든가 해서 동네마다 공간이 비거든요. 봉천3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파출소 건물이 한 사람만 근무하다 보니까 그 건물 일부를 노인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정강희위원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난 회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노인복지 부분에서 실버하우스 다시 말하면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도 시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동에 시달도 하고 또 경로당에도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또 일부 시정된 데도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경비를 모아서 봄·가을로 야유회를 간다든지 그런 데 주로 소요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권을 발동해서 금지할 만한 그런 법규정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이지.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갹출이 됨으로 해서 소외감을 갖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없애라, 그걸 없애면 저희들이 그만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강희위원

과장님, YWCA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함에 있어서 노인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는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지도라든가 감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든가 가보면. 반드시 구립 경로당에서는 회비를 받아서는 안 돼요. 회비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경로당이 부담없이 문턱이 낮아져야 구민만족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가 노인정책을 잘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예산에서 늘어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 부분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부분이

정강희위원

전년대비 몇 %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강희위원

5%, 더 늘릴 의향은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쪽으로 개설을 하고 해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우리도 예산의 전체자원이 있는 거니까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 노인복지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본 위원장도 여러 번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심의자료 및 보조자료를 성실하지 못하게 깔아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성실히 해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장모상으로 특별휴가중이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주사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인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 팀별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에 보면 기초수급가구 LPG개선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해가지고 7천 얼마가 낙찰차액이 돼 있거든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700.

성양모위원

700, 예.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LPG개선사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입찰해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해서 생긴 겁니다.

성양모위원

기초수급자 가구 어디를 했어요, 입찰을? 내용이.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가스연료담당주사 민병훈입니다. 우리 관내에 작년에 한 게 400가구 되는데요 각 동 영세민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LP가스 부분이 고무호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시가스 배관과 같이 금속배관으로 고쳐주고 기타 안전밸브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쓰고 나머지

성양모위원

가구는 몇 가구 했어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400가구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400가구.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예, 금년도에는 200가구 하고요.

성양모위원

400가구의 생명에 관계되는 고무호스를 안전한 구리호스나 이런 걸로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금속배관, 도시가스 배관같이 하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그렇게 바꿨다 하는 얘기지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예.

성양모위원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이다 하는 얘기지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입찰차액입니다.

성양모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당주사

지금 우리 관내 보급률이 99% 됩니다.

성양모위원

99%.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담당주사

예, 주택용입니다.

성양모위원

아직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도시가스 공사하는 게 민간으로 이전됐잖아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담당주사

예.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사업성이 맞지 않고 그래서 보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담당주사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도 연말쯤 해서 희망가구나 민원지역을 조사해서 도시가스회사에 이런 쪽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투자계획을 잡아서 그걸 다음연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로는 처음에 이 도시가스사업을 할 때는 정부에서 보조기금도 예산을 세워줬고 또 사업자도 사업성이 맞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돼서 관내에 저렴한 도시가스가 생활에 쓰이도록 시설이 됐는데 그때 혜택을 보지 못한 가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런 신청을 했을 때는 민간으로 이전된 가스회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려고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시킬 때, 사업성이 맞는 일을 진행시킬 때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끼워서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추진을 해 주시면 민원사항이 줄어들고 또 기초수급에 관계된 일이 달성목표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문제를 사업성이 맞는 일을 시킬 때 사업성이 맞지 않는 민원관계도 끼워서 일을 시켜가지고 일이 완수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가스연료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이건 제가 질의한다기보다 아까 계속되는 내용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보조자료를 의회쪽에서 신청할 때는 사업별, 청소환경과처럼 각 과별 주요사업과 내용을 같이 넣어달라고 한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내용이, 지역경제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원래 예산액도 없고 그냥 집행잔액별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계산도 틀리게 전부 돼 있어요. 이 자료 40쪽에는 집행잔액이 874만690원인데 여기 보조자료에는 874만80원으로 돼 있어요. 계산도 어떻게 잘못 맞춰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예산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본위원의 시각에서는 잘못 집행이 됐다든가 특별하게 보여지는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방향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지를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도 작성해 주시고,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돈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생활복지국인데 국장님이 적어도 그런 건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별 보조자료가 어떻게 다른 지를 파악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 보조자료 형식 다르고 청소환경과 다르고 더군다나 지역경제과는 이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강희위원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집행잔액의 액수까지 틀려요. 이런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불성실하게 심사자료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보조자료 제출을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직원이 의미를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조자료 요구한 사항들이 청소환경과처럼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알기 쉽도록 한다는 걸 알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자료를 전체적으로 작성했을 텐데 앞으로는 보조자료를 제출할 때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그 사안에 맞도록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숫자가 틀리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역경제과에 미수납액이 없네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미결될 예산이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미결되는,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금번에 잡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잡수입은 축산물 정육점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경찰서나 식약청 같은 데서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가 사전에 부과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것이 매년 있는 모양이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매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매년 있는데 왜 미리 예산을 못 잡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어느 정도 금액을 예측 못 합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잡수입 부분 과태료수입하고 기타잡수입을 예산편성에 예측을 안 해 놨어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 5,400만원 편성해 놨다가 7,000만원 온 거예요, 그렇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런 부분하고 미수납액이 제로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미수납액이 제로라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자체도 좀 그런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민간회수자금 수입금 5,400만원은 도시가스기금이 폐지돼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승한위원

기타잡수입이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니요, 민간회수금

이승한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 기타잡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담당주사

156만2,000원은 창업센터 화재로 인해서 보험료가 들어왔습니다 기타잡수입. 창업센터 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전대훈벤처타운추진담당주사

벤처추진담당주사 전대훈입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156만2,000원은 창업지원센터 옆 공지에 원인불명으로 해가지고 약간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벽면이 그을렸는데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먼저 공사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부분만큼을 보험금으로 청구해 가지고 여입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출에는 나가 있겠네요?
대훈

전대훈벤처타운추진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먼저 나갔으니까요.
대훈

전대훈벤처타운추진담당주사

예, 지출 나가 있습니다. 그게 토탈부분에 들어있어서 그러는데 시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몇 쪽이요?
대훈

전대훈벤처타운추진담당주사

40쪽이요.

이승한위원

민간이전에 포함돼 있다고요?
대훈

전대훈벤처타운추진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과태료수입 같은 것이 매년 발생하는데 그것이 타 기관에 의해서 넘어온다고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결산자체에도 차질이 있고 세입자체도 정확히 예상이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훈

전대훈벤처타운추진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실업대책.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고용지원담당주사 정병택입니다.

이승한위원

실업대책에서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남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재료비네요?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재료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억500만원 발생했습니다. 전액 구비인데요, 보조사업비는 전액 집행하고 잔액 2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요 나머지 2억500만원이 전부인데 인건비로서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인데 시보조금이 나오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국비, 시비 다 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2003년도 공공근로 실업대책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해서 7억9,500만원 사용하고 2억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구비다 이거 아닙니까?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시비하고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국·시비는 다 썼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액 다 쓰고, 국·시비하고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50대 25대 25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국비, 시비 75%와 비율이 안 맞은 모양이지요? 2억원이 남은 거 보면.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할 때는 경제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시에서 가내시 나와가지고 그 가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건 금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금년도에는 구비 1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승한위원

11억원.
병택

정병택고용지원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가 청소를 잘 한다고 들었고 청소 구청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마 거기에 걸맞게 항상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구입했는데 23대 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효과면에서 어떠한 것을 낳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효과면에서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위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배치는 각 동에서 무단투기 집중취약지를 선정 받아서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앞으로 보급과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앞으로도 무단투기지역이 증가된다면 매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올해는 몇 대 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올해는 29대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리고 폐비닐수집경진대회를 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차원에서 폐비닐이 수거됐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주민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정강희위원

매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음은 작은산 살리기사업을 하셨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의 관변단체인 의제21실천단에서 이 예산을 썼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정강희위원

2004년에는 얼마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시비거든요, 금년에는 시비가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강희위원

시비 500만원에다가 구비 300만원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구비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구태여 관변단체하고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의제설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목적으로 예산을 전도해 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은 이런 관변단체보다는 NGO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아마 구민만족을 하는 차원에서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그런 전시행정을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회단체 NGO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에도. 그런 단체하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지하수 탐사를 해서 개발하려다 취소했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물 용량이 모자라서 취소한 걸로 돼 있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 용량이 당초 100톤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40톤 내지 50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집행내역 속에는 파다가 구멍 뚫린 거 메꾼 내용도 들어간 돈이에요? 구멍은 메꿨습니까 아니면 파다가 구멍은 놔두고 온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지하수 탐사만 하고 시추는 안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시추는 안 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탐사만 한 금액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카메라 23대 구매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신림3동과 신림1동 지역 고갯길 있잖아요, 법원단지로 넘어가는 고갯길.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 고갯길 경계가 한적한 곳이거든요. 한적한 곳인데 그 고갯길 넘어오면 1동이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신림3동인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1동 동료의원이 거기에 대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비치해서 예방을 해달라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카메라는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금년 사업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주신 것은 다 끝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보조자료라든지 총 내용을 보니까 청소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민원이 좀 많습니다.

성양모위원

1개월에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공무원이 보통 하루에 접수되는 게 약 200건 정도 접수됩니다. 그 중에서 약 30% 정도는 방문민원이고 그리고 유선민원은 하루에 100건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성양모위원

일을 잘 해도 못 해도 항상 민원이 많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과가 청소환경과 같은데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청소환경과가 선진청소의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 청소환경과 직원들을 비교시찰이라든지 가서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세입·세출예산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도 아주 절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보다는 청소선진국을 실제로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실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런 문제는 항상 민원만 많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실제로 그걸 배워야만이 민원이 줄어드니까 이런 문제를 주무과장으로서 깊이 생각하시고 세입·세출예산 세울 때 그 항목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하생활용수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어떠한 용도로 계획을 했던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용도는 많습니다. 우선 거기에 차량도 많고 또 오·폐수도 많습니다. 오수를 싣고 오면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또 저희들이 세차도 하고 용도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면 집하장 부분에 탐사를 했던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집하장 내에.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각 지하철역 지하에서 누수로 인한 분출수가 상당량 지금 허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양을 집하장쪽으로 모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집하장하고 가까운 인근에 신림지하철역이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신대방역.

신창규위원

신대방역하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세입결산에 보면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원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세입예산액은 15억9,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결산한 결과 10억8,000만원 정도만 징수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5억원 정도가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3년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하던 곳이 대행으로 전부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투판매수익이 줄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하던 쓰레기봉투의 판매수입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행을 위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받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증액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그만큼?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늘어나지요.

임현주위원

늘어났냐고요, 실질적으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나요 같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대행업체를 위해서 봉투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 봉투를 팔거든요, 대행업체에게 원가에 팔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직영하던 쓰레기를 치워가니까 대행업체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증가했을 거고 그러면 관악구에 들어오는 쓰레기봉투 판매비용도 또한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 자료상에는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첫 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란에서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거든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자체에 직영봉투라든지 대행업체를 위한 봉투수입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봉투수입이 줄었으면 줄은 흔적은 다른 쪽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조자료 준 것을 지하생활용수 급수전 신설공사가 사업취소가 됐는데 성양모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예상 개발수량이 하루에 100톤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4~50톤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취소했단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중간집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중간집하장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100톤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여하튼 4~50톤은 초과돼야 넉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어떤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은 수돗물로 쓰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돗물.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1년에 중간집하장에서 내고 있는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내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건 자료를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으니까요.

임현주위원

그럼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중간집하장에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 물의 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물의 양이 필요한지와 하루에 100톤 이상의 지하수가 필요했던 사유 그리고 물의 양에 따른 비용 그게 나와야지만 설혹 4~50톤 정도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돗물을 쓰는 거보다 저렴하다, 한번 3,600만원 집행해 놓으면 하루에 40톤, 50톤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절감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중간집하장에서 10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10톤에 대한 수돗물만 우리가 비용으로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절감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단지 필요한 양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톤 이상이 필요하든가 다른 얘기가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결위도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조자료 4번에 보면 청소차량 구매가 총 6대로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개요라고 하는 건 예산서에 나타났던 사업개요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사업을 변경시켜서 구입한 청소차량의 내용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집행잔액 설명을 보면 7톤 살수차는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커버에 큰 애로점이 없어서 뉴봉고더블캡으로 변경 구매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서하고 똑같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대수는 똑같고요 아까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7톤 짜리 한 대가 변경됐습니다.

임현주위원

7톤을 원래는 몇 대 사기로 했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7톤은 한 대입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서상? 2003년도 예산서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산서에 한 대입니다.

임현주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설명했을 때 청소차량 구매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7톤 살수차 한 대, 11톤 수송용차 한 대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진개덤프도 한 대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진개덤프 2.5톤 3대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총 6대였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총 6대인데 어떻게 집행잔액 설명에는 변경구매가 있었다는 얘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7톤차 한 대만 변경됐는데

임현주위원

7톤 살수차를 안 사고, 7톤 살수차를 사지 않고 다른 걸 구매했다는 겁니까 지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뭘 구매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왜냐하면 살수차가 현재 저희들이 4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먼지없는거리 조성을 위해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대를 더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4대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커버가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해서 7톤짜리 뉴봉고로 바꿔서 구매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뉴봉고더블캡으로 변경구매해서 집행잔액이 6,800만원 남았다 이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변경구매할 때 총무보사위원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심사를 받았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심사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업내역을 변경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음부터는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살수차를 사지 않을 사유가 생기면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추경에서 뉴봉고더블캡의 기능을 가지고 이걸 새롭게 구매하겠다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내용을 바꾸면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조자료 7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배출 및 재활용배출 홍보비디오 500만원이 불용됐어요. 비디오 제작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으로 불용액 된 사유가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도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이런 건 사업내용이 없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사업에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는 완전히 빠졌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홍보는 있는데 비디오 제작비용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을 위한 홍보는 하겠다, 하지만 비디오는 만들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비디오는 제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금년 예산에요?

임현주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비디오 제작이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냐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1일체험교실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비디오 제작은 하지 않았다 그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적재기 설치가 10번에 나와 있는데 불용사유에 보니까 음식물전용차량이 수거한 후 자원화처리업체에 직수송체계로 사업이 변경돼서 이거 불용했다, 올해는 또 달라졌지요 사업내용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도 사업이고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이 올해는 중간집하장에서 적재 및 집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은데 사업이 1년만에 필요없는 사업이어서 처음에는 예상을 했다가 사업이 필요없다고 그래서 다 불용됐다가 다시 2004년도에 되살아나서 지금 적재 및 집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3년도에는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4개 동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시범으로 4개 동의 양을 가지고 적재기를 설치하고 적재함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차량이 3대 있기 때문에 직접 수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 중간집하장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집하하고 있는데 집하에 따른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13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용기 구입 작년에 이게 일어났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이걸 사실상 실행하고 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 음식물쓰레기가 전용용기에 의해서 배출되는 율이 아주 극히 낮습니다. 집안에서 쓰레기통으로 사용할 뿐이고 거의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실태조사한 게 있습니까 올해 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실태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걸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실태조사를 좀 해보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번에 하천살리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충무교와 신화교 사이 60m에 담쟁이넝쿨을 식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비였습니까, 시비였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시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시비 보조사업 내용에서 확인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시비보조금액이 350만원 나왔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전체적으로 800만원 나왔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이 분야에는 35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임현주위원

나머지 450만원은 어디에 사용됐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관악산야생화동산가꾸기 이런 데 집행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천살리기사업으로 담쟁이넝쿨을 식재했는데 지금 살아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70% 정도 살아있습니다.

임현주위원

70% 정도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도 예산이 내려왔지요, 이런 예산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500만원 아까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500만원 나왔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2억원 정도가 도림천에 담쟁이넝쿨 식재로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담쟁이넝쿨을 식재해도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올해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청소환경과에서는 작년 11월달에 심은 식물이 70%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수과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십시오. 청소환경과는 11월에 심은 것도 70% 살렸는데 하수과는 2억원이라는 돈을 연초에 내려보냈는데 아직 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생활복지국장님이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물론 청소환경과에 내려온 건 올해 500만원인가로 하는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2억500만원이거든요. 관악구 차원에서 환경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강희위원

자료는 전위원님한테 나눠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당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내역을 심사하게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조명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의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세입현황, 세출현황 및 불용사유, 예산전용, 명시이월, 보조금집행현황, 기금운용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천단위 미만은 생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액은 162억7,955만8,000원으로 155억9,015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52억8,662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3억353만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예산액이 3,324만원으로 1억3,827만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837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4,99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식품위생 과태료수입 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항결핵제 등에 따른 수수료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9억5,877만9,000원으로 9억2,760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내방 진료비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3억9,768만2,000원으로 3억6,815만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자활근로사업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47억9,208만7,000원으로 138억6,340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38억110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6,229만5,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9,777만원으로 2억9,271만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억138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1억9,133만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예산액 254억5,330만8,000원으로 이 중 236억8,608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16억9,071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지출현황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48억7,642만7,000원으로 이 중 46억11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7,630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직원의 공로연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인사발령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데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 14억7,519만1,000원으로 이 중 13억5,764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1,754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의료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백신 구매단가의 하락에 따른 대금지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액 2억1,646만7,000원으로 이 중 2억402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1,243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복지사업과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187억8,745만3,000원으로 이 중 174억3,644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12억7,450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자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지급 예산으로 이 중 국·시비보조금 1억4,481만7,000원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 9,777만원으로 이 중 8,785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991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1,463만5,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비로 7,650만원을 2004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은 총 186억7,583만8,000원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이 중 184억2,958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4,625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7억5,312만2,000원을 수납하여 이 중 3,004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2,308만5,000원으로 주요 지출사유는 명예감시원활동비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보건소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반회계·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161억8,178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2억9,743만6,6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1억8,524만1,5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1,219만5,1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 수준으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253억5,553만8,000원이며, 93.1%인 235억9,823만8,051원을 지출하고, 0.3%인 7,650만원이 이월되고, 6.6%인 16억8,079만9,949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연말에 교부되어 7,6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의 발생 사유별 내용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50만원으로 0.02%, 예산절감 5,900만9,130원으로 3.5%, 예산집행잔액이 14억2,170만609원으로 84.6%,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9,959만210원으로 11.88%입니다. 전용은 1건에 1,463만5,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9,7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9,271만8,758원이며, 수납액은 1억138만1,73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9,133만7,02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5.4%로 이 중 559만6,4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8,574만628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9,777만원으로 지출액은 8,785만1,260원이며, 불용액은 991만8,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인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47만7,57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44만1,1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5억2,614만5,049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2,308만5,535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구 전체 2,030억3,996만2,000원의 8%입니다. 수납액이 세입예산현액의 93.8%로 세입추계목표에 일부 미달하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적게 교부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조금이 157억1,857만8,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의 97.1%를 점유합니다. 미수납액은 0.7%로 전년도 0.5%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규모는 구 전체 2,030억3,996만2,000원의 12.5%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로 전년도 4.8%보다 소폭 증가하였는데 예비비 불용액을 제외한 구 전체 불용률 6.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은 0.02%로 전년도 32.1%보다 많이 감소하였고, 예산절감은 3.5%로 전년도 12.7%보다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84.6%로 전년도 35.9%보다 증가하였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1.88%로 전년도 15.8%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5.4%로 전년도 52.9%보다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로 전년도 1.8%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관내 유흥업소 분류를 내용을 뭘로 분류하고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유흥업소는 유흥주점이지 별도 분류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노래방 이런 건 유흥업소가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속하지 않습니다.

성양모위원

유흥업소가 아니라고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성양모위원

옛날에 교육청 같은데서는 당구장, 만화방, PC방도 유흥업소로 분류하다가 금년 6월 4일 경으로 그것은 유흥업소에서 해제를 시켰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보는 유흥업소는 뭐예요? 노래방은 해제를 안 시켰더라고 아직도.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유흥주점만 하고 노래방, PC방, 기타 이런 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성양모위원

아니에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성양모위원

노래방은?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성양모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성양모위원

유흥업소 단속하고 하는데 불용처리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체납금액 말입니까?

성양모위원

아니요, 불용처리된 거. 미집행한 거?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희 세출예산 말이지요?

성양모위원

예.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저희 세출예산은 주로 인건비에서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양모위원

근무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지출이 안 돼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비용산출을 잘못해서 불용된 건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인건비성 불용액이 주로 발생사유가 그렇습니다. 당초 편성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원으로 편성했고 그간에 직원들이 공로연수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약직 퇴직 이런 사유로 발생요인이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항간에 신문보도에서도 에이즈감염이 수혈로서도 감염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흥업소 관리가 철저히 돼야만 건강한 시민들,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003년도에는 3,000만원에 불과하더라고요 지출이.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고유목적에 사용한 건 2,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 재료비등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식품진흥기금 사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사용이 주로 대출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대출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출신청인들이 보면 시설을 다 해놓고 융자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또 융자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례가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담보능력이 안 돼서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나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관악구홈페이지, 관악구청신문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근본적인 것이 담보능력 부족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저리잖아요, 지금 이율이 몇 %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3%.

임현주위원

3%?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통 모범음식점에 주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도 있지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시설자금 아니고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까지 쓸 수 있고,

임현주위원

지금 이 2,700만원 한 건은 모범음식점에서 운영자금으로 나간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설자금으로 대출이 저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대출 신청한 사례들 있지요? 자료로.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이 안 된 구체적인 사유와 그게 시설자금인지 운영자금인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보면서 청사 노후화된 승강기 정비한 사업명에 나와 있는 시설비및부대비 불용사항을 이 자료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승강기 말이지요?

김금희위원

예.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조자료에 보시면 청사 노후화된 승강기 정비 해서 같이 드린 걸로,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있는데 결산심의자료에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 항목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로 나와 있는 게 결산자료 13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자체사업에 있는 거 있고 그리고 16쪽 자체사업쪽에 시설비및부대비 그 내용에도 들어있고 시설비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개의 시설비및부대비 중 어떤 거에 포함돼 있는 건지?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불용잔액이 1,335만5,410원으로 돼 있는데요 잔액이 전기시설 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결산승인심의자료에 있는 보건위생과 시설비및부대비 내용이 사회개발쪽하고 나중에 사회개발보건쪽에 나오는 시설비및부대비에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조자료 준 것처럼 예산액이 2,200만원이고 불용액 1,177만원 나와 있는 게 어느 항목에 속해 있는 건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13쪽 맨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그 밑에 시설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3쪽.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이 항목에 대해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연결되게 자료를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이나 예산상황은 금액이 전혀 틀리고 이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전체내용 중 불용액 자료를 주실 때 이거에 대한, 노후화된 승강기 정비에 대한 예산은 이거였고 그 중에 얼마였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세목까지만 부기를 하다 보니, 시설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노후화된 전기기설, 정화조 그 다음에 승강기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예산서는 세목까지밖에 부기를 안 하다 보니 사업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보조자료를 주실 때는 굉장히 신경써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연결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심의 승인자료를 해석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지를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료를 분석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하기에 편리한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후화된 승강기를 정비하는데 2,200만원이 원래 예산액이었는데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승강기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왜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강기 예산 세울 때는 완전히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속도향상이나 해서 완전히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집행할 때 보니 신청사 건립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해서 지금 안전문제만 하고, 청사이전 전까지 안전문제에 관한 노후시설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신청사는 건립하기로 한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고, 계획에 차질없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사 건립되고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미 다 예정돼 있던 사항인데 그걸 완전 교체하려다가 그걸 다시 부품상 약간 수정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제대로 맞지 않는 계획이었지 않느냐 원래 세워질 때부터, 문제가 있는 계획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있게 말씀을 해주셨을 건데 원래 설명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집행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미래성을 보고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보건위생과에서만 주관할 수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 전체 큰 현안문제이기도 하고 각 과별로 업무협의랄지 이런 거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계획 세워질 때부터 어느 정도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할 때도 업무를 충분히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만큼의 업무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2003년도 예산은 과장님이 짜시고 집행하셨네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보건위생과 예산이 2003년도에 얼마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작년결산이라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정강희위원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2003년도에?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2004년도요?

정강희위원

2003년도.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2억7,638만730원.

정강희위원

불용액 나온 것이 공로연수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부분인데 공로연수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됐지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예?

정강희위원

공로연수 부분.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공로연수는 정년 앞두고 공로연수 1년 간 사람 있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그걸 안 갔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갔습니다.

정강희위원

2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했는데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인건비에서 1억9,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기본급·수당에서 1억9,3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16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659만6,000원, 복리후생비에서 3,936만2,000원 주로 인건비성에서 발생됐습니다.

정강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관계가 2003년과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정강희위원

주5일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 감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나요?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하면 구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만성질환자로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환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만성신부전증, 베제트병, 근육병 등 해서 11종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환자의 구분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특별한 에이즈라든가 이런 구분이 아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성양모위원

병명의 구분이 아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환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 관내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우리 관내에 현재 2월 말 등록자가 167명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167명, 그러면 지금 꾸준히 치료는 하고 있어요? 낫든 안 낫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돈이 4,500만원 정도 불용돼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시비 75% 예산지원인데 이 예산지원이 당초예산 계획 수립시 예산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성양모위원

과다배정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과다배정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환자수와 어떤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로부터 파악한 숫자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과다책정이 됐답니다.

성양모위원

국비 50%, 시비 25%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과다책정된 것 같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환자들의 치료비청구 건은 100% 지원을 다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보건과는 보건소에서 내방한 환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돈은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징수,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징수하는 거라면 환자는 아니고 결핵환자, 우리 구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항결핵제수수료 해서 건당 2,000원씩 그 외에는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항결액제 약을 타먹는 환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보건소에 내방한 이후에 이분들과 관련해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거나 그런 절차는 밟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국가결핵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에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침에 의해서 결핵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거나 그러니까 환자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또 하나는 2003년도에 보니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2,100만원이 전액 사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이 사용됐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02년도가,

임현주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2002년도나 2001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각각 연도별로 몇 건에 얼마의 예산이 국·시비 보조가 돼서 구비 책정이 돼서 집행됐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에는 7건에 2,100만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최대 환자 1인당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의 80%로 해서 최대가 300만원이라는 지침이 있던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04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이 적게 책정돼 있기도 하고 지금은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 자료로 준 거 보면 2004년도에는 잔액이 100만원인데 신청자는 여러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2003년도 결산결과 딱 맞아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적게 책정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 2004년 결산할 때는 부족해서 사용을 못 했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지원이나 시비지원을 좀더 많이 우리가 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안 설명하는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를 내방한 환자로부터 걷은 진료비 수입이 3억6,800만원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이 자료의 세입결산을 보면 3억6,800만원이라는 건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내방환자에 대한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료비 수입으로 돼 있는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보조금은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노인의치보철사업,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급으로 해서 저희가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국고보조, 시도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환자가 본인부담금은 없는 사업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사업 중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국고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방환자의 진료비 수입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 동안은 의약과에서 항상 보건소를 찾아오는 지역구민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비청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오는 의료비 청구를 얘기할 때는 환자가 찾아와서 본인부담금 말고 진료비를 청구해서 온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 속에서 표현을 해줬는데 이번에 제안설명한 건 총액으로 했더란 말이에요. 총액 속에는 보조금까지도 포함돼 있으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세입 총계 속에는 세외수입 3억1,600만원하고 8,100만원 합해서 3억9,700만원이 됐는데

임현주위원

앞으로 결산하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결산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내방객으로 인한 세외수입으로 생기는 세입은 별도의 세입으로 표시를 해줘야 관악구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세입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국고보조가 많아지면 보건소의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만 하면. 국고보조가 많을수록 세입이 많아서 보건소가 그 역할을 잘 한다라는 차원으로 보면 안 되는 게 국고보조에 미숙아·선천성이상환자라든가 희귀·난치성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조금의 대부분이 불용액으로 다시 반환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할 때는 보건소의 자체 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한 금액이라든가 수입증지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 줘야 규모가 정확하게 세입·세출 결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구분해서 예결위가 바로 있으니까 자료 자체를 구분해서 진료비 청구는 얼마를 했는데 얼마 깎여서 얼마가 나왔고, 환자는 얼마 찾아왔고 이런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