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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69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7-11-29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해 심사한 후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60억 1389만 6000원보다 217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액 460억 3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지난 11월 14일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6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보전은 감사원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 지적에 따라 사무장 활동비를 소급지원 보전하기 위해 국비 237만 6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호우피해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은 지난 8월 중 잦은 호우에 따른 벼 도복피해의 재해복구비가 추가 교부되어 보상금 249만 4000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밭농업직불제에 관련해서 지금 수정예산 올라왔는데 어디가 차이나는 거예요? 차이나는 부분이. 뭘 고친 거예요?
윤숙

오윤숙주무관

밭농업직불제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에 농가들의 모든 필지와 신청인들의 정보를 입력해서 우리가 직불제를 이행전금을 가을까지 거쳐서 그다음에 겨울 11월이나 12월쯤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보다 신청자 수나 필지 수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 대비 ㎡당 진형이나 비진형으로 나눠서 단가별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행점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인들이 신청한 면적보다 그 실경작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업내용하고 다른 밭작물이 아니고 논작물로 신청된 곳도 있고 이렇게 확인되다 보니까 밭직불금이 국비 100%짜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초보다 우리가 신청자 수를 예상하는 대비보다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급액이 상향조정돼서 내시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산부서에 세출내역서하고 설명서 변경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된 예산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요구 좀 해 주세요.
윤숙

오윤숙주무관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총 413억 5723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8907만 4000원 증액, 도비 3000만 원 증액 총 2억 19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으로 전라북도 고창 고병원성 AI가 11월 17일 발생함에 따라 전국이 AI 심각단계로 발령돼서 운영됨에 따라 거점초소 운영, 방역소독 등을 위한 국‧도비가 긴급배정되어 국비 1억 8907만 4000원, 도비 3000만 원, 총 2억 1907만 4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초소운영비, 약품비, 소독장비 유지비, 기타재료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증액예산 2억 1907만 4000원을 이번 동절기 AI구제역긴급차단방역 등에 활용코자 추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예산안 편성된 이후에 내려왔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긴급방역비로 내려온 겁니다.

황진택위원

언제?
기영

송기영수의방역팀장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11월 24일 자로 내려왔고요. 11월 24일 자로 1억 8907만 4000원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똑같이 3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11월 17일 고창이 AI가 발생돼서 전국이 심각단계로 비상근무를 하잖아요. 방역비를 각 시‧도로 주면 시‧군으로 주는데 저희는 가축이 많으니까 2억 1907만 4000원을 받았고 긴급방역비 성격입니다. 국‧도비로 주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편성은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1월 24일 내시됐는데 지금 어차피 본예산은 가용재원 다 해서 본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이 금액을 빼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할 것에 대해서 차감해서 이 추경에 넣는 거예요?
기영

송기영수의방역팀장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부터 사용을 하라고 국비하고 도비를 배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과 상관없이 교부세 개념으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나 하면 국‧도비가 11월 24일 내려왔는데 시비는 어차피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용재원 다 다른 예산으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어본 거고요.
기영

송기영수의방역팀장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시비는 편성된 게 아닙니다. 국비 1억 8000만 원.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국비‧도비만 내려온 겁니다. 각 시·군 방역비로 쓰라고. 시비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국‧도비 내시된 부분만 반영하는 거라는 거죠? 11월 24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영

송기영수의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어쨌든 전염병 방역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성시는 타 지자체보다 어쨌든 가축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가장 우리가 방역에 힘을 쏟아 붓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전염병은 10월부터 이듬해 한 4월까지로. 3월 말이나 4월까지.

조성숙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명시이월을 보면 전체적인 우리 당해 연도 예산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50%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거나 그럴 때는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책을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방역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본예산 이월된 거요?

조성숙위원

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구제역 접종이나 시술비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구제역 가축전염병 대책사업비는 보통 쓰는 돈이 지금11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쓰는 거라 해마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를 추가해서 쓰고요.

조성숙위원

우리 사업기간이 먼저 본예산 ’1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50% 이상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항상 안성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도 보니까 국‧도비도 이렇게 미리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방역해야 하는 부분인데 안성시는 가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안성은 비켜가지도 않고 항상 AI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방역체제에 구멍에 뚫린 것이 아니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담아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또 국‧도비도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영

송기영수의방역팀장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많지만 동절기 때 도나 국비로 2회 추경, 3회 추경에 내려와서 이월금액이 많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발생했듯이 저희가 예비비 및 재난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시이월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일찌감치 방역체제를 들어갔어야 했는데 고창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안성시는 또 전쟁이 치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방역에 대한 사업만큼은 정말 철저히 예산과 관계없이 저희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가로 예산을 잡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철저하게 예산에 관계없이 방역을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주에 화, 수, 목 3일간 농가점검을 할 건데 올해 1회 걸리면 20% 감이잖아요. 작년에 걸린 농가가 25농가거든요. 2차는 40% 보상금 감, 그다음에 소독 안 하면 1회 100만 원 이것을 점검해서 받아서 안성시에서 우선 농가들, 농가가 방역을 90% 하고 저희가 10%를 해야지 전부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아주 엄격한 잣대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난주에 농가들한테 등기우편으로 이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농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 중에서도 대부분 농가가 정말 철저하게 잘 방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사례를 들면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농가분들도 무뎌지시는 시점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내 농장뿐만 아니라 안성시, 대한민국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정말 방역체제를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지쳐서 정말로, 그럴 때일수록 격려해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방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곁들여 주셔서 제발 이번만큼이라도 안성시가 비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입니다. 도라지직불보전금으로 3회 추경에 5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할 2개 농가 중 1개 농가에 대한 직불금 2961만 8000원을 2017년 11월 20일 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따라서 연내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룡사 인근 사방사업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중 지하암반 발견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청룡리 산 1-65번지가 공유자가 105명입니다. 이분들한테 사용승낙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공고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동절기에 부실사업이 우려돼서 사업비잔액 377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도라지농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안성시에서 파악한 도라지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2농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2농가 중에 1농가는 지급이 가능한데요. 1농가는 설명드렸듯이 법원에서 압류가 돼서 그것이 다 해결된 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직불금을 받는 그 농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안성시에 전체적인 도라지농가가 파악된 게 있나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2농가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양승동입니다. 총 8농가입니다. 8농가 중에 2농가가 대상이 된 건데요.

조성숙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도라지가 보통 임야에 있어요, 아니면 밭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밭에 심어져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앞으로 효율성은 어떻게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효율성보다 지금 우리 직불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요. 향후 경쟁력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고요.

조성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안성시에서 대체적으로 밭농가도 그렇고 수도작도 그렇고 대체작물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 시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도라지 가격은 항상 향상되는 수준에 와있어서 혹시라도 안성시에서 이 도라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농가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오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지 이런 사항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랑 같이 윈윈 해서 전반적으로 안성시에서 기본적으로 수도작에도 지금 작물 무엇 무엇이다, 먼저 농정과에 과장님이 계셨으니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작물 어떠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제가 매번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작물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지 안 그러면 이게 대량생산됐을 때라든가 풍작을 이루었을 때는 갈아엎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안성시에서 발굴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 농가하고 아마 충분한 말씀도 나눠보시고 앞으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 이런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면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청룡사 청룡리 사방사업 관련해서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서가 언제 왔다는 거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라지직불금에 대한 추심명령이고요. 청룡사는 1회 추경에 4000만 원이 확보됐는데요. 거기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공고하는데 30일이 걸립니다. 그것하고 그 공고가 끝난 다음에 토지 사용승낙받고 이러는데 105명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승낙을 받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공시송달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못 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사방사업 얘기할 때는 그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명시이월한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금년 내에 1달이 남아서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동절기에는 사방댐 같은 것은 시멘트 가지고 하는 거라 부실이 될 우려가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이거 명시이월하겠다고 생각 안 한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암반이 나와서.

황진택위원

예측 불허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기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다음에 도라지 피해농가 직불금 아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서 언제 받았다는 거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이 ’17년 11월 20일 자로 발부가 됐는데요. 우편으로 오니까 며칠 후에 저희는 받았습니다.

황진택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내용상은 다 이해되고요. 일단은 산림녹지과가 사업예산 설명한 것이 불과 2∼3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11월 20일에는 받았을 거고 그때 당시에 이 사방사업이든 FTA피해보전직불금이든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때 얘기해서 이게 올라온다고 해야지 그냥 지나고 나서 갑자기 수정예산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11월 20일 받았고 또 그다음에 사방사업 관련에도 105명이 되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면 사업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맞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왜 이렇게 올라왔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때 불과 이틀 전에 설명했는데 아무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의 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관계로 황진택 위원님께서 본 예산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원칙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다음에 적시성에 어긋나는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고 2018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다가 명시이월로 넘긴다든지 1회나 2회 추경에 했다가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다시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남으로 안성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예산은 삭감처리하고 불용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