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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172회 제본회의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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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509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510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11호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제5조의 법 조항을 개정하고, 제2조2의 회의일수 중 정례회의 “45일”을 “40일”로, 임시회의 “45일”을 “50일”로 하면서 제4조 집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0일”에서 “7월 둘째 주 목요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 조례의 해당법 조항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오니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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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11월 9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05호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현재 친환경농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이원화되어 있고 사업집행 및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 본 기금을 분리하여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관리 및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 중 제6조의 중복융자 금지조항이 막연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중복융자를 할 수 없다.”를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호의 일시상환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 단서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로 수정하고, 제12조 제2항의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여시 본 조례에 의한 융자금 이자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의 대상자 결정은 위원회보다는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를 “군수가 결정한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총무위원회 간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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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11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6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해남읍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봉투에서 용기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가격이 일반가정용에 비해 음식점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음식업소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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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 및 견제의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감사는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07년 12월 4일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서면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또한 업무상에 필요한 현지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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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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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