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유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회의 중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는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기금 변경안은 우리 시 지방채 상환을 위한 변경사항으로 잘 아시는 내용임에 따라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회부된 4건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직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박숙희 팀장입니다. 도세팀 박종분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심성자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이철우 팀장입니다. 징수팀 김광진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김광일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안병기 팀장입니다. 과표팀 이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1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74억 1794만 9000원을 증액한 7081억 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9945만 원 증액된 597억 5245만 원으로 전액이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으로 2017년 10월 27일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 부분 기정예산 대비 19억 8368만 5000원 증액된 2086억 3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사회복지과를 포함한 7개과 36개 사업으로 5억 7108만 9000원 증액된 1538억 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259만 6000원 증액된 548억 3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0개과 51건으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액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으로 8억 348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380억 3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88만 1000원을 증액한 7082억 2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보조금 부분으로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개과 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16만 9000원 증액된 1539억 28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3개과 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328만 8000원이 감액된 548억 3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조정사항이 있었던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수정예산액은 1000억 34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9억 7773만 1000원보다 57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성요셉의집 등 5개 시설의 운영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국비로 전액 100% 사업이나 예산내시가 통보되지 않아서 12월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 시비로 21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다시 최종 변경통보가 와서 시비‧국비 변경내시액 2억 4367만 원이 변경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체부담 시비 2106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우리는 사회복지과 했으니까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전반적으로 국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편성된 부분이라 삭감된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양곡을 100%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양곡가 9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10%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액을 예상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국비 변경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최종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액의 2106만 3000원을 감액 시키려고 한 겁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한 요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14억 50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17억 8130만 5000원 대비 3억 31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영업수익으로 방초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중도금 중 선납금액 4억 14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설명서 6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3127만 7000원이 감액된 341억 4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위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안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네.

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477억 48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17억 59만 8000원보다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08억 1901만 원, 영업외수익 4억 3630만 3000원, 이월금 59억 8926만 1000원, 수용가미수금 14억 930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8932만 6000원, 유형자산처분 1218만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 87억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사업소 사업수익은 212억 55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급수공사수익이 13억 17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상수사업비용은 270억 180만 6000원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52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감소와 호봉조정으로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143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가현취수장 및 안성정수장 폐지인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464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4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또한 18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소규모가압장 증설 및 가동률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의 경우 NH중부자재유통센터 외 2개소의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급수공사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 및 호봉조정에 따라 직원보수를 기정예산 대비 3930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임금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4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된 직급보조비 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의 경우 교체수요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비도 추가 수요가 없어서 예상되는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77억 3883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34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16년 사업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의 도비 반환금 1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47억 5779만 2000원으로 67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상수사업인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도비 반환금 679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외 2건 90억 1507만 5480원으로 건설개량이월사업비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충공사 외 2건 4억 7167만 4240원, 사고이월사업은 안성시 물 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 이월액은 752만 41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그것은 왜 반환금이 생긴 겁니까? 몇 쪽이야. 얼추 보니까 도비 반환금이 2개 있는데.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해서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대한 녹슨 상수관망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안성시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생기게 되면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급‧배수공사 수익을 55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연
조중연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익은 저희가 해마다 상수도신설급수공사 수요에 따라서 예측해서 수입을 계상하는데요.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하면서 새로 신규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은 미양면 보체리에 농협물류센터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양지구 내에 광신프로그레스와 시티프라디움 두 군데 급수공사 새로 신청한 게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새로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1185억 80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4234만 원보다 169억 38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수입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예산 중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및 전용공업용 하수도사용료는 기정예산 46억 7875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0억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예금이자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1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판매수익 외 1건을 기정예산 대비 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위탁비용 증감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시설운영비를 당초 물가지수요율을 3%를 예상을 했는데 1.25%로 감소됨에 따라 27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로 기정예산 대비 9억 72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기정예산 110억 6999만 5000원보다 164억 394만 5000원을 증액한 274억 7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64억 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본적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가‧미산1‧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71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16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를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감소액 4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8쪽 세출예산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BTO사업 배수설비공사 외 12건에 대한 예산액 317억 1466만 474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년도 하수사업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38쪽에 맨 밑에 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상환 원금 및 이자 이게 있는데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얼마나 저기한 거예요? 454억을 저기해 온 거예요? 상환금하고 이자라 그러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것은 BTO사업 해지 관련해서 저희가 대우건설에 지불할 돈을 경기도 교부금을 받아서 미리 납부하는 바람에 이자액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채무제로, 탕감 관련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거 관련 사항이에요? 알았습니다. 하수사업소 계속비이월이 꽤 많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민원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수설비를 BTO, BTL 하면서 여건상 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건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 토지가 들어갔을 때는 그때 당시는 사용동의를 안 해 줬는데 지금 후에 동의를 해 줌으로써 다시 추가로 공사해 달라는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317억이나 되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수설비사업이 있고 도촌하수관거사업하고 불당처리장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서 금액이 커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거기 금액이 큽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없으시죠?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