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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3본회의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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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의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신원주 부의장입니다. 권혁진 의장님께서 감기몸살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금번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추가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안건 1건 및 수정 예산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각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원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우리나라 주변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발생으로 인명과 건물붕괴 등 많은 피해를 입어 수능시험까지 일주일 연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큰 피해로 실의에 빠진 포항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의회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5920억 원을 편성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마다 증액된 예산이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업, 도로 등 각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생활민원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해마다 설해대책 일환으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가 부족하면 겨울철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릴 때 제설 작업을 신속히 할 수가 없어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집행부 공직자와 의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상 420개의 마을로 나눠져 있는데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는 166대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도 15대 4500만 원의 예산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5대의 장비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해도 겨우 전체 181대의 장비만 보유할 뿐입니다. 마을별로 1대씩 지급한다고 가정해 나머지 239개의 마을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부권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산악지역임에도 금광, 삼죽, 죽산, 일죽은 총 145개 마을 중 55대만 장비지원을 받아 90개의 마을은 지원이 없어 자구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을별로 골고루 제설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시대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적어도 우리 안성시 공공기관인 집행부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가 저개발된 동부권 지역이라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시내권, 서부권 지역은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많고 밝아 그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왠지 높아만 보입니다. 금년도에도 본 의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후 해결하지 못한 296건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예산이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동일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가로등은 범죄 안전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민원으로 시장님께서는 가로등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책정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2018년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지급예정액이 17억 원 정도 임에도 용지보상 예산은 9억을 편성하여 8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선행할 생활민원 세 가지 사업들이 반드시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한 달여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수능 한파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난 수능일에는 첫눈까지 내리며 겨울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끼어 있는 연말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왠지 모를 기대감과 설렘에 젖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과 연말을 어떻게 하면 뜻 깊게 보낼 수 있을까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게도 됩니다. 하지만 성큼 다가온 겨울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안성시는 다들 아시듯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즉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유엔이 정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는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년은 현재 60세로 보장받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로 인해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는 60세 정년은 먼 나라 얘기이며 50세 또는 55세에 정년퇴직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인생은 60부터’라고 환갑잔치를 거창하게 치르기도 했지만 요즘은 환갑잔치커녕 칠순잔치마저도 젊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조촐하게 치르는 경향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길어진 수명으로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60세에 은퇴하고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60세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나 본 의원도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삶에 관심이 많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허나 지금 살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더 이상 준비할 시간도 여력도 없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일하느라 은퇴 후 노후준비를 할 겨를이 없었고 은퇴 후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입이라고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인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 대비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을 메워줄 소득거리가 없는 노인의 빈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경기도는 지난 9일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2017년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구직자들의 열기로 뜨거웠으며 구직자는 원하는 일자리를,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업체는 구인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안성시도 2018년도에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기를 희망합니다. 단순한 구인‧구직을 위한 박람회보다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과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제공 등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의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 구인업체는 경력 있는 젊은 인력을 구하려고만 합니다. 운이 좋으면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정도가 고작이며 그나마 공공근로나 사회적 서비스업종인 노인돌보미나 가사도우미로 채용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급여가 낮고 연간 근로일수도 9개월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은 노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력이며 풍부한 경력을 갖춘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다만, 국가발전과 가족의 뒷바라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던 우리의 버팀목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성시의 노인분들을 위해 안성시가 나서서 그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드려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08]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15]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17]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18]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19]
교복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21]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24]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31]
시와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65]
성시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6537]

10시18분

신원주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조항을 조문내용에 맞도록 수정하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정을 위한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령관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 고취로 부패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과의 검토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조례안 제3조 관련 청렴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8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양1통의 5개 반을 2개 반으로 조정하여 누수 없는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검토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지원기준을 변경 정비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복지 도우미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 보편화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지만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련법에 의한 절차이행 준수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시행 등 주의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은 우수 선수에 대한 임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와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45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및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사용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호. 미양면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실시설계 예산편성 전에는 투자심사 등 규정에 의한 사전이행절차이행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2호. 안성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시행 등 이용인원이 증가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등 위하여 수영장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지만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과 수지분석을 통한 건전운영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3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양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과 도심지역 확장 등으로 문화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이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 투자심사 재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사항을 준수하여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노인복지 여가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인 현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민간위탁에 대해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설에 대하여 만료일 3개월 전에 안성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향후 관련법 및 조례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수준에서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안성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고자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에 대한 안성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형식적 혁신지구사업이 아닌 진정 발전적인 혁신지구사업이 되도록 집행부의 끊임없는 분석과 피드백, 창의적 사업개발 등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평생교육 지원과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7개소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자치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재삼 주의를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호. 미양면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2호. 안성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3호.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후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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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39]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40]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44]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45]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47]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49]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50]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6552]

신원주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10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특화품목에 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자체와 생산자가 공동기금을 조성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1호 중 “시의 출연금”을 “시의 출연금, 지역농협 분담금, 농업인 분담금”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7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8조의 제목 중 “시민공개”를 “정보공개”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재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부 조문의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6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 유공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의 이용예약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예술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권의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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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고 편성된 예산 전반에 걸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 아래 연내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 사업의 부족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7쪽 내역과 같이 재원별 예산편성 오류로 지적된 사업 1개 부서, 1건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2017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사결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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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올해 안성시의회와 협조 속에 이루어진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의 기치를 이어받아 채무 제로의 기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경제 활력증진의 초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과 지역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최근 지진 및 기상이변 등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시 차입한도액은 177억 7195만 8000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 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065억 33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0억 558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23억 9860만 5000원으로 1239억 919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72억 1160만 9000원으로 76억 93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9억 2337만 8000원으로 13억 704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923억 9860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0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2%인 207억 1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9억 804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682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322억 2988만 5000원이 증가한 1420억 7000만 원, 또 조정교부금은 190억 300만 원이 증가한 556억 5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수입은 총 1931억 891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35억 33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45억 7721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내년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입법및선거관리 부분에 23억 2494만 7000원,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18억 393만 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분에 204억 48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민방위자원 육성지원비로 31억 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96억 3506만 4000원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분에 172억 8553만 3000원, 또 사회적 역량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23억 4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474억 584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도시조성 등 문화예술 부분에 134억 3786만 1000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 부분에 23억 6277만 6000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 부분에 225억 5987만 6000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분에 90억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69억 7850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88억 8627만 3000원,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등 폐기물 부분에 44억 585만 7000원, 대기오염관리 등 대기 부분에 27억 9897만 9000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 부분에 2억 7678만 원, 환경보호활동 등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6억 1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319억 5173만 6000원이 증가한 1909억 7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30억 3989만 7000원, 장애인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253억 3734만 7000원,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가족및여성 부분에 689억 15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분야 노인·청소년 부분에 694억 1820만 6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 노동 부분에 13억 5615만 3000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등 보훈 부분에 19억 7567만 2000원,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부분에 9억 3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72억 9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 68억 4010만 3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4억 5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9억 6705만 7000원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부분에 571억 5268만 6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산촌 부분에 77억 7937만 1000원, 내수면 개발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어촌 부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억 6425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8억 6175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27억 999만 6000원, 에너지관리및자원개발 부분에 2억 7114만 8000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분에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643억 4659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 부분에 402억 3427만 6000원,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부분에 241억 1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452억 4914만 6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분에 108억 9659만 5000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및도시 부분에 343억 5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억 8511만 3000원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과학기술일반 부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5억 64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에 762억 4522만 9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4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1억 1323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4494만 3000원을 합한 보조금 수입 21억 5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잉여금 114억 7791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 16억 3890만 9000원을 내부거래수입으로 하여 총 169억 2337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7044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억 973만 원으로 전액 일반행정 부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0억 4526만 9000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34억 8446만 5000원을, 폐기물 부분에 34억 1850만 4000원을, 환경보호 부분에 1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1566만 8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4억 1451만 원은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억 5683만 3000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2억 8136만 8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8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업무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67억 952만 2000원으로 2017년 예산 528억 615만 원 대비 60억 96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전년예산 대비 19억 4042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9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전년 예산 대비 705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전기손익수정이익에 각각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금수입인 동항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중도금 42억 3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으로 376억 6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인 일반관리비로 전년 예산 대비 100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인 용지조성사업비로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공사비로 48억 원, 공영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전년 예산 대비 48억 1590만 원이 증액된 389억 618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27억 221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3억 432만 8000원보다 84억 1778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20억 34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27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6억 872만 4000원으로 26억 7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미양면 및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140억 7893만 3000원으로 53억 32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 금액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회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자본적수입 중 유보자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99억 523만 9000원으로 22억 170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신규 급수수요 증가로 인한 정수구입비 증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33억 2260만 원으로 25억 30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 사업비 증액편성입니다. 이월사업비는 94억 9427만 4000원으로 36억 70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김영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16억 54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8억 7081만 9000원보다 47억 83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70억 425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30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28억 96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23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317억 14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232억 3776만 2000원보다 84억 76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516억 54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8억 7081만 9000원보다 47억 83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은 154억 97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4억 41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80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17억 14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232억 3776만 2000원보다 84억 76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직무대리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11시33분

신원주의장직무대리

끝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