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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17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11-21

이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고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 등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환경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먼저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해남읍 전 지역의 일반 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 용기수거를 마을별 격일제로 문전수거를 하여 노상악취 사전 방지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음식점용 납부필증 가격이 일반 가정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되어 중·소규모 음식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실질적 수거처리 비용을 산정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판중인 소형 20ℓ용기는 뚜껑이 밀폐되지 않고 침출수가 하부로 흐르는 구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신규 용기를 주문 제작시 금형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소형용기는 추가하지 않고, 기존 납부필증 가격을 인하해서 음식물쓰레기 용기 배출을 적극 유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ℓ용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건 좀 힘들겠다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금액을 인하하는데 있습니다. 당초 60ℓ짜리가 3만 원이었습니다만 2만 원으로 낮추고, 120ℓ짜리는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낮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공고는 2007년도 809호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고를 한 결과 주민들 의견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군유임야 교환 여부결정에 있습니다. 태양력발전소 건립 목적으로 군유임야와 사유지 교환 건에 있어 마산면 장촌리, 화내리 일대 임야가 접근성, 토지이용 및 공유지 집단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이용 및 공유재산 집단관리에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당초는 황산면 관춘리 일대의 땅 126,069㎡의 토지와 교환대상 토지는 화내리 산 110번지, 장촌리 산 88-1번지, 장촌리 산 98번지, 황산면 원호리 산 159-1번지해서 249,000㎡를 교환코자 하였으며 이번에 수정한 것은 당초 군유지는 똑같고요, 사유지는 마산면 맹진리 산 70번지 등 18필지에 125,620㎡와 교환을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교환신청 위치도와 사업계획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환신청지별 현황은 군유지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사유지는 지방도 819호선에 인접된 토지로써 접근성이 용이하고 마산면 맹진리 산 70번지 등 8필지 내 토양은 70%이상에 갈색의 적윤한 토양으로써 임상은 참나무 해송지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교환예정지 뒤 임야 산 96번지는 도유림으로써 같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이 앞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검토사항으로써 해남군유임야관리규정 제14조 처분요건에 있어서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처분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449㎡로 적으나 공시지가의 가격을 봐서는 총 우리 군유지는 1억2,700만 원이 되는데 교환사유지는 2억400만 원으로써 약 1.7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먼저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관계 조례 개정안 내용에서 인근 강진군의 경우는 지금 얼마씩 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강진군 새로 시행하지요, 이번에.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강진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강진군도 이 부분 이번에 새로 시행하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강진군,

「음식점하고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음식점의 경우에 수수료를 얼마씩 징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강진이 하든지 간에 강진과의 경우 대비해서 우리 해남군은 어때요, 그 수수료가. 많아요, 적어요? 지금 이 개정안도 더 비싸요? 얼마나 비싸요? 그 내용을 좀,

「납부필증으로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무게를 달아가지고 ㎏당 6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방법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비싼 편이지요.」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진은 저희가 비교를 안 해……,

김창환위원

강진 말고 지금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데 있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혹시 파악해 본 자료 없나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고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 앞번에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할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김창환위원

그 자료 좀 가지고 오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이번에 변경된 사유지에 대한 필지수가 무려 여덟 필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너무 산만하게 이렇게 하면 재산관리에 문제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거쳤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거쳤습니다.

김창환위원

언제 했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 앞주 목요일에……, 금요일에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별다른 의견이 이번에는 없이,

김창환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 끝난 뒤로 여기 주민들에게서 건의서 들어 온 것 있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희망해남 21」하고. 그 이후에 이 건의서가 들어왔습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이후 건의서에 대해서 우리군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반대……,「희망해남 21」하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희망해남 21」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못 봤고요,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넘어온 것이「태양광발전시설 반대에 대한 입장」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생계터전을 상실한다. 유리시설물의 반사광선에 의한 생활이 곤란하다.” 이 세 가지 안건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었다는 것은 지금 덕암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6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생계터전에 대한 상실은 지금 일곱 가구가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집약하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리시설물의 반사광선에 대한 생활이 곤란하다.” 이건 실질상 유리시설물이 아닌데 지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반사경이 아니고 그걸 흡수하는 기능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주민대표 이 마을, 덕암리 이장이 “정진수”씨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 뒤로 대화 한번 해 봤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어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대화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창환위원

우리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명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 왔을 때, 기 전에 들어 왔다면 같이 검토를 하면서 했을텐데,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에 대한 이첩해 줬지요, 군수한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이첩한 것을 제가 어제,

김창환위원

어제야 받았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제 오후에 받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어제 자료 검토를 하다보니까 내가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입장정리도 되지도 않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제 입장은,

김창환위원

주민들이라든지「희망해남 21」에서 반대의견이 왔는데,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희망해남 21」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환위원

이 부분 무시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김창환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해남군수와 사업신청자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당초 MOU를 체결할시에는 “태양광발전소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해 가지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다 하면 MOU를 한번 체결해 가지고 군수가, 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을 때 이걸 저희 집행부에서 “이건 불가능하다.”했을 때는 정책수행상도 맞지 않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MOU를 체결해 가지고 들어오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성을 잃었을 때는 군으로써, 집행부로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상 이 토지이용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당초 매각 쪽에서 선회를 해가지고 다시 교환 부지로 갔을 때는 많은 연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앞으로 우리 군정인데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냥 무시해 버릴 것이냐, 군에서 당초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이, 소위 마을주민의 대표로 이장이 해가지고 의회에다 반대 건의서도 내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미리 저희들에게 접수를 했다면 설득도 좀 해 갖고……, 어차피 어떠한 사업을 하든간에 주민 반대의견은 무엇을 하더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주민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나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1개 군으로써 어떠한 것이 실익이 있는가를 따져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은 주민반대가 있다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설득시킬 일은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군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지금 교환대상토지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렇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우리 군유재산을 하려면 표시된 것을 보면 아주 산발적으로 찢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때요? 재산관리 꼭 가격만 높다 해서, 더 된다고 해서 한 군데로 몰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재산이 나눠져도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김창환위원

공시지가만 높다고 해서 우리한테 득이냐 이거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산 96번지하고, 산 81번지 임이, 이것이 도유림하고 군유림입니다. 그리고 밑에 전답이 저기 도 밑에 있는 것은 당초 산 88-3번지해서 한 필지였는데 도로를 내면서 떨어진 필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요구를 한 것은 도유림과 국유림이 맞대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써 관리를 하는데는 별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단, 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은 2건입니다. 그것이 지금 실질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김창환위원

지금 산 107번지 임야 겉으로 있는 산 108번지는 도유림이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아니, 96번지요.

김창환위원

아니, 산 옆에 108번지, 96번지는 도유림이고,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산 82번지,

김창환위원

산 108번지, 그 옆에 도유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96번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산 108번지 이것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이것은 도유림하고 인접지입니다.

김창환위원

도유림이에요? 소유자가 누구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산 108번지 그건 파악 안 해봤어요? 그 가운데가 산 107번지가 있잖아요, 교환대상 토지가. 지금 산 107번지가 한필지 저기 산 108번지 가운데에 떨어져 있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이 산 108번지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에요. 개인 사유지에요, 도유림이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산 108번지, 이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108번지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산 107번지 저기 남의 산 가운데가 조그마하게 들어 있는 건 관리하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런 부분은 빼야지, 그렇지 않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앞으로의 발전성,

김창환위원

앞으로 산 107번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남의 산 한 가운데에 조그마하게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군유지로 교환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차라리 다른 데를 해야지 이건 맘대로 내 놓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것 한필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객관적으로 얼른 딱 보면 산 107번지는 우리가 군유지로 관리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지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김창환위원

이런 데는 굳이 우리 재산 관리하는데 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앞으로 관리 누가 하겠어요.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당초는……, 약간 이것은 속기록에서 위원장님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쩌겠어요?

이은욱위원장

속기록이요? 속기록 끄고 가요.

「정회를 하시죠.」하는 직원 있음

김창환위원

아니, 내 질문은 그대로 끝났어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냥 말 하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요구사항은 거기 보시면 산 89번지, 84번지, 83번지 이걸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집단화가 되고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번에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답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전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가서 봤을 때 공시지가로 2배 정도가, 1.7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박희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관춘리 땅하고 맹진리 땅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 집행부의 안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전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도……, 토양이 지금 황산은 묘지가 많이 있고 척박지인데요, 여기는 토양은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관춘리에 전이 대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이 많기 때문에,

박희재위원

그래도 내가 봤을 때 관춘리 땅이 묘지가 많다 하지만 황산 주민들이 거기다가 묘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어져버렸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도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제가 봐서 판단했을 때. 어제도 우리 황산 출신 명재구 위원장님한테 대충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까 건의서 낸 주민들, 그 분들 말고도 위원장님께서 봤을 때 “이것은 별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집약됐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 심도있게 합니다만,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다 끝났어요?

박희재위원

예.

이은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먼저 전문위원, 이것 수정안이 언제 의회에 제출됐습니까?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19일에 접수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어저께? 그저께?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그제입니다.

박철환위원

여기 보니까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난번에 MOU사항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이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바가 있고, MOU체결 내용자체도 얼토당토 안 하게 됐다하는 것은 제가 지적한바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방현

마방현환경녹지과장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철환위원

그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의 근본은 우리 군에 기대효과를 하고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이 느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군민들이,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안, 사안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표현하고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보는 시각이 각각 사회단체나 주민들이나 유사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자치단체는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이나 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적법성,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저변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지역에 다소 손익에 관계가 얽혀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과의 이해상관에 대한 설득, 그다음에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걸 의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볼 것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면밀히 검토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집행부에 늦게 제출이 되어서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러시더라도 ‘사항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칠 때도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때는 인근 주민들을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자도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행정하는 행위가 물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오후에 시간 있으시면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최종 의결이 되기 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대표자라도 여기 핸드폰 번호도 있으니까 오시라고, 안 바쁘면 가능하다면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2007년 11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06호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해남읍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을 봉투에서 용기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가격이 일반 가정용에 비하여 음식점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여론이 고조됨으로 인해 이를 해소하고 음식업소의 부담을 경감코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4 정회

16:0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한 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저, 박희재 위원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박희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본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보존과 활용가치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과 여론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으로부터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박희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03)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운 간사님께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사무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2월 4일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전략산업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산과,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등이며, 감사반은 산건위 위원 5명 전원으로 편성,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길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2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주연 전문위원 오장수 지방기계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