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9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4-07-12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까지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04년여름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수방대책은 자칫 소홀히 하면 커다란 재앙이 되어 많은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국립산림과학원 교육이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 주무 담당주사께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므로 수방대책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수방대책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4년수방대책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는 수방대책보고 주관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수방대책 총괄과장인 하수과장의 보고를 먼저 듣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미진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업무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방대책은 제가 어느 업무 못지않게 주요업무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방대비를 철저히 하여 커다란 사고 없이 지낸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도 역시 한 건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점검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무재해에 도전하고자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방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여름철 종합대책에도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중복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수방대책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이 수방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피해가 많았던 사례를 보게 되면 수방준비가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 등 과학의 힘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수방대책 주요 추진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신림1구역 재개발 현장 등 대형 건설 공사장과 임야 경계 하수박스 유입구에 대해 수방대책 현장을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조치하였고, 수방대비 직원교육 및 봉천4동 재개발 현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위탁한 양수기 2,191대 전량에 대해서 가동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50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50세대가 신청을 해서 현재 50개소에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빗물받이도 일제 조사 후 준설이 필요한 5,500개소의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하였고,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모래마대 5,300대 등 수방자재를 이미 27개 동에 배치·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 저지대로 상습침수지역인 신림4·8동 지역의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하여 중점 추진 중인 신림빗물펌프장 건설 및 고지배수로 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18일부터 신대방역 앞 난곡로의 일부 구간을 교통통제 후 상수도, 한전주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즉, 내년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방대책은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도 더 없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수방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 사정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내용을 검토·보완해서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수해 없는 관악구를 위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협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 총괄 과장인 하수과장 나오셔서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기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호우주의보가 지금 발령된 상태로 어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38.5㎜의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구에는 19㎜가 현재 내렸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2004년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2004년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선

신청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2004년 수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을 대리해서 공원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공원녹지과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우배수지 공사 하고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점이 많은데 위험한 시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도로나 배수지를 시설하는 토목공사에서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 여기 토목공사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사 하고요. 토목공사 부분 선우배수지. 도로하고 선우배수지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지금 공원녹지과에 자료요청한 겁니까?

장상곤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공원관리담당주사, 자료가 바로 준비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자료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바로 준비하시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녹지 분야 공원관리팀장이 2004년도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수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18쪽 토목과 소관 2004년도 수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4년 수방대책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여름철종합대책보고서(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국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수방시설 현황 그리고 수방시설 및 장비확보에 있어 가지고 양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양수기가 각 동에 619대씩 비치돼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각 동별로 619대씩이 아니고요 신림4·8동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동 619대로 돼 있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동 총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동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1개 동이 아니고요 27개 동에
동식

장동식위원

27개 동에 포함해서 619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양수기를 유사시에 지금 지역마다 통장이면 통장 이렇게 지급돼 있죠 주민들한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양수기가 약 3,100대 정도 있는데요 한 2,700여 대가 과거에 침수됐던 지역에서 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우려지역과 또 저지대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를 지금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책임자들에게 유사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럼요.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책임자들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교육시켰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양수기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분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매년 양수기를 갖다놓고 우리 4층 강당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사용방법은 당연히 교육을 했겠지마는 주민들한테 유사시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켰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리고 또 양수기가요 지금 아주 간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수중펌프라 그냥 물에다 딱 집어넣고 코드만 꼽으면
동식

장동식위원

자동펌프인데 그거는 이해가 가고요, 유사시에 주민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신림1동에 1통이다 그러면 내 집 주변에 어느 누가 갖고 있다, 주민들이 알아야 유사시에 그 관리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지하에 물이 침수가 됐으니 빨리 좀 양수기를 갖다주십시오 뭐 그러한 주민의 홍보가 철저히 돼 있냐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아예 그 집에다 설치해 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지금 그 집만 침수된다는 보장이 없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침수됐던 지역,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많이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자가발전식으로 펌핑을 했기 때문에 침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작년 여름철에 본위원이 하도 비가 많이 와서 밤 11시부터 동네 순회를 했는데 지하에 노래방에서 막 부부가 이만한 양동이로 계속 지하에서 물을 퍼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들어가 본 즉 양수기가 없더라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런데 지하에 예를 들어서 상가, 노래방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양수기를 지급해 준 건데요 영세민들, 지하에 비가 많이 오면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해주고 자기 영업하기 위해서 지하 침수되고 그런 거는 자기들이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무상으로 그렇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세금을 내는데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평등해야 되는데요 지하에 자기들이 시설물을 갖추고 하면 거기는 의무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것은 예측불허의 재해를 당하는 건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예측불허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선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전국민이 혜택을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입으면 관계 없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가 한 2 ~ 30㎜ 이렇게 와 가지고 저지대 지하에 영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집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배정해 준 거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지하에 몇 천씩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서 영업을 하든 영세민이든 좌우지간 수해를 당해서 상당한 재산의 손실이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아, 당신은 영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무런 지원이나 신경을 안 쓰겠다,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사정이나 복지가 좋으면 전부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지어서 지하를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펌프시설까지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요 사실 지하상가 같은 데는 집수정을 만들어서 자동펌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자연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는 그걸 감당을 못 해 갖고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우리 관내의 주민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예비로 다 비치해 놨습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바로 즉시 연락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보관하고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사무소 행정전화가 지금 동직원들 퇴근 딱 하면 구청으로 연결돼 버리죠?
그런 사례가 일어났었는데 주민들이 침수가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전화가 잘 안 된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야간에 구청으로 연결해 놓고 구청에서는 몇 명이 상황근무한다고 해놓고 이게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특별한 사항이 돌발하면 평소에 저희 직원이 비가 안 와도 24시간 2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비상이 걸리면 우리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만약에 구청에 연락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즉시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다 비치돼 있기 때문에 1단계 비상이 걸리면 동사무소에 1단계 소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다 지금 동원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다 행정전화는 장마철이나 유사시에는 구청으로 야간에도 돌리지 말고 구청에서 상근하면서 직접 전화를 받아갖고 그러한 민원을 접수하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걸로 과장님 그걸 연구해 주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두번째는, 양수기를 동사무소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이 그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일단은, 그게 왜그러냐 하면 이게 서울시 자산이니까 일단은 그 양반들한테 집에 설치를 하더라도 자기 사물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준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작업을 통상 보면 대로에 큰 흄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주택가는 좀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사항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군다나 요즘 장마철이 눈앞에 왔는데 지금 준설기가 우리가 7개조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7개조 갖고 이미 장마는 시작이 됐는데 과연 주택가까지 얼마만큼 금년에 몇 % 정도 만족하게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1년을 통해서 100%로 잡는다고 하면 현재 60%를 준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토사라든가 또는 도로상에 오물 이런 것들이 빗물받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하는데 다만 우리가 특징적으로 하는 것이 장마 우기 전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침수지역 또 침수가 됐던 지역, 예상 지역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가 간선까지 못미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소과로 하여금 간선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간선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저희가 다 하고 사실은 뒷골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실지로,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하수과에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요즘 장마철이라 지역 골목골목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점검하느라. 했을 때 우리 맨홀 물받이가 지금 신형 자동개폐기 되는 게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신형 자동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나 가지고 뚜껑을, 뚜껑 밑에다가 함석 같은 걸로 해서 비가 내리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자동개폐기나 뚜껑 있는 거나 뚜껑이 있을 때는 만약에 물이 비가 와서 그 맨홀 물받이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안 열리면 이건 넘치는 건데 개폐기 아닙니까 자동개폐기.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물이 빠지면 자동으로 닫혀갖고 냄새가, 악취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자동개폐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아,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극소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요즘에 와서 그걸로 몇 군데 시공한 데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어느 동이고 과장님이 직접 한 번 순회를 해보세요. 당장 인근에 있는 봉천4동이나 봉천8동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자기집 앞에 물받이를 장판이나 철판이나 전부다 덮어놔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장마철에 전부다 덮어놓고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다니면서 그걸 홍보해 갖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1동만이라도 당하면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그 인근주택이나 점포나 이건 장마철은 악취가 나도 이해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지하 침수됩니다. 이거 장마철에라도 벗겨놉시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물받이 공사하는 거라도 요즘 신형 나온,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자동개폐기를 그런 걸로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이게 차선책으로 그게 개발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스프링 작용을 해서 하는데 이게 1 ~ 2년 되면 스프링 작용이 안 돼 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개소에 한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다른 구청도 똑같은 현실인데 이게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제품이 안 나와 가지고 설치하면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범적으로 몇 개소에 설치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게 방법이 옳으면, 그게 좋은 것 같으면 그럼 그걸로, 요즘 신설로 하는 거는 다 그런 걸로 - 자동개폐기 - 물받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방법이 옳은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봤고 과거에 한 구청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얼마 안 가 가지고 스프링 작용에 의해서, 비 내리는 하중에 의해서 스프링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전구청, 우리나라 전체가 덮개로 인해서 빗물 안 들어가는 걸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제품이 거기에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는 거고,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KBS에서도 당부드린 것이 주민들이 냄새나고 하니까 비 안 올 때는 덮는다 치더라도 일기예보를, 사전에 우리가 일기예보를 잘 하거든요. 그 일기예보를 들으셔 가지고 밤에라도, 밤에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집안 거둬달라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에 보면 하수물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수물에 같이 들어가지 말라고 냄새 저감용 덮개를 끼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덮개가 지금 작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원리거든요. 밑에서 품어서 냄새 안 나라고 또 물을 붓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되고 물 빠지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누가 그런 거를 만드는지 모르지마는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만든 분 같으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쉽게 고장나게 만들 사람이 아닌데요 글쎄요, 제가 그 제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마는 이게 우리가 화장실에 악취 안 나게 덮개를 끼우는 게 10년, 20년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화장실에서 나가는 하수물이라든가 그거는 용량이 적고 역지변이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역지변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물이 나가면 개폐해서 열리고 물이 안 나가면 닫히고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화장실용 역지변이 있고 우리가 도로상에서 하수도로 나가는 것이 저지대 돼 가지고 나갈 때는 나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거꾸로 들어오니까 거꾸로 들어오면 닫히는 역지변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지대 어떤 방법이 없냐 해 가지고 하수도 역지변을 저희가 작년에 50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우리가 건의했어요. 이거는 비가 50㎜ 정도 오면 무용지물입니다. 50㎜ 이하가 왔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동료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갑니다. 가고, 그 제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직접 한 번 보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우리 도림천에 장마철에 나가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그래서 상당히 더 피해를 봤습니다. 청소차량 탑 있지 않습니까. 탑을 하천에다 놔 가지고 장마철에 그게 쓸려 나가갖고 다리 난간에 걸려 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본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도림천에 어차피 주차장도 장마철에는 이용을 못 하게 할 바에는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되지만 청소차량 또 다리 밑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좀 지대가 높다고 거기다 쌓아놓거든요. 장마철에 가면 그게 비 많이 온 날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그게 떠내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떠내려 가면 우리 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이 우기에는 아예 하천에 그러한 아무것도 못놓게 하고 싹 다 정리 좀 해 주세요. 그거 거기다 놓으면 전부다 떠내려 가고 또 청소차량 탑을 거기다 놓다 보니까 물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게 쓸려 내려가고 물길을 막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번 금년 같은 경우라도 철저하게 진짜 빗자루 하나 못놓게끔 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요 구호물자가 있는데 구호물자가 여기 응급구호 50세트, 재가구호 50세트, 가스렌지 40개 이렇게 해 갖고 봉천7동 동사무소 3층에 보관했다고 이렇게 현황에 나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은 안 나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사실상 이것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재민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고 그런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비축해 놓은 거고 피해 상황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기본으로 해놨다는데 예를 들어서 구호물자가 응급구호, 응급구호는 기본이지 재가구호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량이나 모든 제반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호물품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총괄하지만 각 부서별로 재해대책에 따른 책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관리하고 지금 이런 거는 간단한 거거든요, 응급세트라든가, 가스렌지라든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 이재민이 많이 생기면 - 가스렌지 긴급으로라도 구매해서 줘야 되는 거고 이건 스탠다드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어느 구든지 해놓는 그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게 또 나뉘어져 있다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벌어지면 전부서가 다 임무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이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하려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는 구호물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응급세트 의약품 같은 거는 보건소여야 되는 거고 천막이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든지 다 이게 자기 부서대로의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미 비치가 된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상시 자기들이 핀셋 같은 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시보관이라고 봐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먼저 질의신청을 해 놓으셨습니다. 순서적으로 제가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수방대책보고를 받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항시 보고를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1년도에도 역시 수방대책 계획을 세워서 보고했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그냥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보고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 2001년도에 굉장히 큰 피해가 났어요. 그런데 현장조사 확인도 해보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우리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그게 시간당 몇 ㎜가 내리면 그건 괜찮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면도로 뒷골목 같은 거는 5년 빈도라고 해 가지고 약 50㎜ 정도 그리고 간선도로는 10년 빈도 해 가지고 약 한 70㎜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하수용량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156㎜가 시간당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물론 피해를 입으신 분이 소를 제기해서 2심까지 갔지만 이거는 자연재해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아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 여름에도 시간당 156㎜가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당합니다.

박준희위원

당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거는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게 2001년도 7월 150㎜ 왔을 때의 상황하고는 우리 관악구가 많이 정비를 하고 대비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지 시간당 156㎜가 한 두세 시간 동안에 내린다, 이건 뭐 불가항력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본위원이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신림6동·10동쪽에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6㎜가 와도 그쪽에는 인명피해 날 만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집행부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수방대책 준비하신 관계 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수방대책을 엄청 잘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난 걸로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작년도에도.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비가 덜 와서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비가 적게 올 때는 대비하지 말고 많을 때를 한번 이야기 해 보자 이거예요. 사실은 신림6동·10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험삼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1년도 상황을 보면 신림4·8동이 침수가 거의 됐단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맥락에 비추어 보면 신림6동·10동은 이런 정도 비가 와도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차가 어떻게 거꾸로 박혀 가지고 물살이 세서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그런 일은 적어도 없게 됐고 4·8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침수가 그때 인원수만큼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조치들을 한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 7월 15일 156㎜라는 엄청난 비가 왔을 때에 신림4·8동에 약 2,800세대가 침수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치를 어느 정도 하셨냐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 이후에 당시에

박준희위원

관을 교체한다든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요, 거기에 지금 역지변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지대 지하에 있는 거 최고 많이 설치했습니다 4·8동에. 502개소를 설치했는데 거의 4·8동 그쪽에 설치해 가지고 웬만한 데는 역지변을 설치해 가지고 됐고,

박준희위원

양수기를 설치했다는 이야기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양수기도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서 기본설계 해 가지고 펌프장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가서 졸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 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연관으로.

박준희위원

자, 과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4·8동에 2001년 이후의 조치는 양수기 보급한 정도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때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운다고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2001년도에 성과품도 받고 나름대로 이제는 관악구에서 절대로 물난리가 안 날 것처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신림 빗물펌프장을 1안으로 건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건설이 되면 양수기 필요없이 완전히 신림4·8동이 해결되는가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신림 빗물펌프장의 역할이 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천보다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비가 많이 오면 하천수위보다 지반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낮은 물이 하천으로 못 나가겠죠? 그걸 퍼내는 겁니다. 펌프장에 모았다가 퍼내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펌프장으로 모았다가 퍼내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펌프장으로 집수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2005년 9월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2005년 9월로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에 3개월을 까먹었어요, 주민들이 집회, 기타 등 시위를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신림4·8동은 2005년도까지는 많이 오면 침수를 당해야 되는 또 그 이전에 되도록이면 그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 양수기를 좀 보급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해보는 쪽이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외에 관악구 27개 동에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과장님이 보실 때 상황이 발생하면 몇 명이 대기하고 어떻게 하면 몇 명이 순찰을 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악구 전체의 틀 속에서 과연 이런 2001년도에 내렸던 비가 내렸을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디를 손질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한 동 같은 데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동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제가 지금 물론 다른 지역에 하수도 관을 개량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왔다고 할 때 이 관악구가 산이 많습니다. 전 동을 거쳐서 다 산을 끼고 있는데요 주택지하고 임야의 접경지역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서 사실상 신림10동, 6동 사고난 것도 그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과, 감사과, 주택과,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이게 녹지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에 침사지를 만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주택지에 하수관에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데 주로 임야하고 주택지하고 산 경계가 시작됩니다.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비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부는 시비를 얻어와서 해야 되고 일부 부족한 거는 우리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는 가랑잎 치우기, 기타 그 정도 손질밖에 안 했는데 항구적으로 봐서 시설을 침사지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침사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르게 쓰던데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집수정"이라고도 하고 "침사지"라고도 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몇 군데 정도로 보고 계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76개소인가?

박준희위원

76개소요? 파악된 거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왜냐면 관리체계가 하수과에서는 그런 컨셉을 갖고 계셔도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산에서 바로 경계지점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은 하수과가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가 그 업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 속에서 파악해 놓은 게 혹시 있냐 이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박준희위원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있는데 저희 직원이 조사한 거지만 저희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의 강도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절개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 생각에는 공원녹지과다, 하수과다를 구분하지 말고 주민은 공원녹지과를 모른단 말이에요 구청에 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용역을 조사해 가지고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는 시비를 얼마 로비해서 따온다든지 부족하면 우리 걸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 한다든지 이런 근본대책이 있어야지

박준희위원

과장님, 평상시에 과장님이 상당히 학구파이시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수방대책 하면 해마다 책자 갖고 우리 의회에다가 정수기를 몇 대 더 설치했습니다, 비상 발령시에는 두 명이 근무하다가 좀 늘릴 겁니다 이런 보고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보고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 수방대책에서는 바로 집수정을 관악구 거대한 틀 속에서 볼 때 예산을 확보 못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돼야 좀 생산적이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 보고, 논의해 보고, 시를 통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준비한 자료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 저도 재선의원입니다마는 -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 듣고 앉아 있을려니까 어떤 때는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단 말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고 또 각 동의 의원님들이 수해를 한 번씩 겪고나면 문제점이 대두되는 지역이 있어요, 본위원도 지역적인 문제라 좀 죄스럽습니다마는 봉천9동의 국회단지 입구가 물이 이렇게 내려온 것하고 간 것하고 T자로 바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비가 많이 오면 그거 들립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옆으로 돌려달라고 내가 몇 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파요. 그런 부분들이 동네마다, 샘플링을 봉천9동을 섹터로 정했지만 적어도 각 동의 그런 부분을 쭉 파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차근차근 고쳐가는 그런 방향들을 계획을 잡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방대책에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청사 때문에 우리 구비는 10원 하나도 한 3년 동안 못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좋으신 민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시만요 한기홍 위원님, 조주원 위원께서 먼저 신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주원 위원 질의 끝나고 나신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역류하고 역수하고 같은 내용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역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관악구에서 여기 4쪽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이라고 아래 보면 저지대 지하주택 신청시 무료설치 이랬거든요. 150세대 해 가지고 구비에서 100만원, 시비에서 100만원 그러면 결과는 200만원이죠? 150세대면 약 3억원 정도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게 억입니다.

조주원위원

예?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1억원, 뒤에 백만원 단위니까

조주원위원

150세대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500세대

조주원위원

밑에도 보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면 내용을 들으셔야지 어째 먼저 앞서갑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제 말만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거 살을 붙이지 마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150세대면 3억원이 맞죠? 100만원, 100만원. 구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역류란 것은 하수구보다 가정집에서 물이 낮단 말이에요. 비가 좀 많이 오면 여기서 나가는 물이 안 나가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시설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어떤 기준이고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것 얘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 역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PVC파이프가 돼 있는데 이게 외부에서 하수가 역류해서 가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닫힙니다. 닫히고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외부에서 들어온 게 없으면 안쪽에서 열려 가지고 자동적으로 흐르고 있고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냄새 저감용 덮개하고 비슷한 내용이 덮개거든요. 닫았다 열었다 수문역할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낮으니까 나가는데 거기에도 시설을 저기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공사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것만 교체해 주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것만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거 교체하는데 무슨 200만원이 들어가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한 개에 200만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150세대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고 한 개가 2 ~ 30만원 들어갑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빈곤층이나 서민층을 위해서 그러한 재료를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아까 모 위원이 이쪽에서 얘기했지마는 지하실 있는 분이 큰건물 있을 때 지하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당연히 그분들이 먼저 우리를 도와줘야 되거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다 정 안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줘야 하는 판인데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이 여유가 있는 분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한다면. 그래서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실 문제 파악을 서류로 저한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설치한 거요?

조주원위원

예, 거기 현재 지하실 역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예를 들어서 2001년, 2년인가 그때 경험에 의했을 때 그런 집을 조사한 집 있죠? 우리가 보상한 집도 있고. 150만원인가 얼만가 보상해 줬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150만원인가 위로금을 줬죠, 보상이 아니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좀 저한테 서류로 뽑아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2001년도 수해 났을 때 당시에

조주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150세대 신청한 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면 거기까지 할려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150세대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참 보면 제일 모범적이고 항상 노타이로 동네 골목골목 다니는 모습 볼 적에 평소에 굉장히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당 호우주의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야간근무 이럴 적에 신고해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야 평소 많이 순찰하고 이러지마는 국장님들이 동사무소 이런 순찰, 야간으로 같이 수행해 본 적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 국장님은 당연히 했고 부구청장님도 비가 오면 아예 사무실에서 주무십니다. 어제도 주무셨고 했는데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금년 들어서 각 동사무소 야간에 비 올 적에 한 두 번 있었어요. 같이 순찰하는 걸,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같이 순찰할 적에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동사무소는 안 나갔습니다. 동사무소 나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건설담당이라고 해서 토목직이 하나 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IMF 이후에 조정한다 그래 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사무소의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분담해서 하는 이 업무를 전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의무가 없다 해 가지고 안 합니다. 그래서
기홍

한기홍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근무체제 보면 호우주의보가 내렸을 적에는 동사무소에 직원 2명, 수방단 1명에서 4명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지금 동사무소 없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1단계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한 20% 정도가 근무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2 ~ 30% 정도는 동장도 나오고 하는 데 있는데 관심이 적은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콤시스템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근무체제를 이렇게 수방대책에 대해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렇게 수방대책 책자에다 적어놓고 막상 비가 몇 번 올 적에 보면 동사무소 주민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빗물받이가 넘쳐서 침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본위원 동네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동사무소에 연락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 되면 밤에 자는 본위원 집에도 전화와서 하수구도 뚫어주고 내가 해봤는데 지금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한 번 야간순찰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그것만 묻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야간순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동사무소를 했나 안 했나?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없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사무소 문 세콤 다 잠겨있고
기홍

한기홍위원

국장님들 지금 자리 안 계시는데 이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천4동 10구역 재개발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웅덩이만 크게 파놓고 그래서 시간당 50㎜ 이상 집중호우가 몇 시간 온다, 지금 거기 파놓은 거는 몇 ㎜ 정도에 대비해서 파놓았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거기서 저희가 수방훈련을 실시했고 실제로 양수기를 가동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100㎜ 이하 정도 왔을 때는 충분히 카바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고요. 그 다음,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빗물받이 자동개폐 이런 거는 전부 본위원도 질의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 지금 집수정을 과장님이 이렇게 볼 적에는 몇 군데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제가 숫자로는 지금 조사한 사항 가지고 답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개념으로는 그렇고요,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임야하고 주택지 접경지역, 또는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동료위원들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갯수로는 제가 도면도 없고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기홍

한기홍위원

대강 파악을 못 했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요, 파악은 했지만
기홍

한기홍위원

대강 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대강은 못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못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양해해 주십시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주택가에서, 전번에 2001년도에도 큰 사고도 났고 또 우리 관내에는 참 이런 관악산 이래서 주택가하고 그런 토사도 빗물 때 넘쳐 가지고 침수당한 데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 우리 예산, 지금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 서로 예산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플래카드 해서 뭐 했다, 만국기가 펄럭거린다,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이번에도 보면 뭐 해왔다고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한테도 하라고 지금 내려왔고, 주택과에 내가 질의할 건데 지금 선심성 이런 비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구청장 외교, 해외경비, 필요없는 부분 지금 중국에도 몇 군데, 몽골에도, 또 작년에는 미국으로 해 가지고 필요없는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집수정 만드는 데다, 주민들이 피해를 안 당하는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글쎄요,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할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외국 간 거는 여기 뉴타운 계획에서 15개 구청이 도시관리과장이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거기 나름대로 필요했으리라 생각하고, 나머지 또 써야 될 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수정 만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우리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답하시네요.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지금 상존하잖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글쎄요, 그건 제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거는
기홍

한기홍위원

그건 주택과하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제가 상관되는 부분만 지금 몇 마디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또 하수과 담당주사님이나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서에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수방대책 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 엄청난 대수해를 겪었을 때 물론 삼성산 지류는 정비가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그때도 신림4·8동 문제도 빗물받이 건설 중에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간과한 것 같아요. 관악산, 쉽게 말해서 서울대쪽에서 흐르는 하천하고 그 다음에 삼성산, 신림6동을 관통하는 복개도로쪽에서 흐르는 하천의 유수량이 신림3교 주변에서 합류를 합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신림6동의 복개도로의 하천폭이 10m 정도 되고 서울대쪽에서 내려오는 상류부분이 2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으로 볼 때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현재 거리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굴곡돼 있습니다. 그러면 22m 물이 흐르는 거하고 10m의 물이 흐르는 것이 상충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서로 양쪽이 다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역류하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신림6동 복개천입니다. 그게 한 150m까지가 역류현상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 보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러면 100m 이상의 맨홀 뚜껑이 들려서 열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는 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기로 할 것인가 한번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사실 하천폭 자체가 넓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하상이 현재보다 상당히 낮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푸는데 또 여기에는 둔치에 오수하수관이 매설돼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오수하수관이 매설돼 있는 것은 도림천에 둔치활용도도 낮지만 쉽게 얘기하면 유수의 장애도 일으키죠? 그렇게 봐야죠? 통수능력이 좀 떨어지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에다가 고수부지 3단면에 하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한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고수부지에다가 오수관을 박스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통수력이 넉넉하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마는 현재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강우시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하상의 활용도라든가 또는 재해예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도림천 정비기본계획에도 사실 이 부분의 언급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 도림천 정비계획. 제가 세번째로 다 살펴봐도 이런 부분은 없고 다른 분야는 많이 설명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점을 앞으로 서울시 하천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수해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게 제 안입니다. 제 견해가 어떻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도림천이 과거에는 이 도림천이라 하지 않고 신림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림천이 지주기 때문에 명칭도 "도림천"으로 했고, 서울대앞 입구 등산로를 시발점으로 해서 수원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는. 하나는 삼성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동, 6동으로 했고 저쪽 동쪽으로 해서는 낙성대를 해가지고 복개가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림천이 시설물이 많습니다. 교량이 20여 개소, 또 지하철·지상천으로 가는 봉천천에 합류되는 공군사관학교 뭐 이런 데라든지 해서 이 지장물로 인해서 하천여유고가 부족해서 지하철에서 지상철 기둥 세운 거에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에 장애를 일으켜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신림4·8동 한 780m에 대해서 우측제방을 60m를 저희가 옹벽으로 해서 올려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와 가지고 바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림6동에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물이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물이 돌아쳐서 내려가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량 관련해서 하는 것도 여유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 정비하는 것은 '79년도에 정비 시작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때는 뭐 하천법에 대한 무슨 개념도 없이 다리 막 그냥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하천이 범람하고 이상기온 생기고 하니까 하천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전역 13개 하천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는 안양천하고 도림천을 6월달에 기본설계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한 1년에 걸쳐서 할 텐데 그때 내가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에 용도도 많이 알고 그래서 발언권 할 수 있도록 자문할 때 추천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하천폭 확대에 관해서도 현재 우리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방1교에서부터 양산교까지 구주택은행측 도로 지하를 굴착해서 하천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둔치에 있는 오수분류관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도로지하에 매설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문제를 우리가 이게 무슨 하수정도 문제가 아니라 치수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방금 답변해 주신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꼭 기억했다가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아주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한 열세 가지 정도를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담당주사님 점심시간 다 돼 가지고 한 가지만 하고 말까요, 좀 앉아 계실래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한 가지만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두호위원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저 뒤에서 과장님들 인상 많이 쓰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너무 점심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준설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본위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예산을 배정해 준 것 같은데 준설기 그거 새로 구입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구매요구 해 가지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곧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생산업체가 단일업체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단일업체인데 그 준설기가 장마 전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장마 후에 들어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건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설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게 절차상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 했는데 앞으로도 한 40%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거 들어오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무튼 준설기가 빨리 와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빨리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이 충분히 예방·예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안 하지만 본위원은 과장님의 답변이 정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제 질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의하지 않고 우리가 장마철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수방대책에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장마철 재해예방에 만전의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질의와 답변이 바로 전부다 안전에 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9쪽의 내용에 대해서 박준희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가 반대민원에 부딪쳐서 약 3개월간 지연이 되는 바람에 2005년 9월까지로 예상했던 사업을 2005년 12월까지 미뤄야만 될 것 같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그 보고내용 중에 반대민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반대를 했던 사항이 아니고, 고지배수로 공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고 고지배수로 공사로 인한 영업상의 피해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지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공사는 - 시설공사 말입니다 - 그거는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다음에 상인들이 어떤 특별한 연합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마는 일단은 임원진들을 구성해 가지고 1지역, 2지역 투쟁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150명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부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했을 때도 임원진들이 150명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책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직원까지 두고 일부 띠두르는 것까지 해서 얼마씩 걷어가지고 사무실까지 얻어서 했다는 그런 걸 저희가 직시를 했고 저희가 3차례 나가 가지고 내 공무원 목을 걸고 이거는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음 하수과장이 와서 국가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아주 극렬한 정도로 3회에 걸쳐서 했고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청계천에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반대하시는 분 물품 사주는 거 그걸 서울시에서 인용해 가지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다못해 인쇄 조그마한 거라든지 식사까지도,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조사 있어서 식사해야 될 경우에 한 15회에 걸쳐 가지고 식사를 전철타고 가서 팔아준다든지 이런 간접적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감동해서 몇 차에 걸쳐서 3개월 동안 했는데 1차에 한해서 위원장이고 뭐고 다 퇴임을 했어요. 젊은 사람으로 제2진이 위원장, 부위원장 일단은 이렇게 할 생각이지만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도움은 못 되더라도 협조는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장의 생각 때문에 그 장소에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가운데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타협된 내용입니까 그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BS에 방송 나온 거 그대로 주민은 우리가 이설물, 나무를 파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 드러누워 가지고 죽어도 반대했고 우리 이선기 담당주사가 멱살을 한 2 ~ 30번 잡히면서도 이건 국가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에 다 보도가 됐고 아, 이럴 수가 있느냐. 침수지역에 침수를 예방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임대얻어 가지고 나는 이 동네 안 사니까 이거 보상해 놔라. 보상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10년 하고 5년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보상줘야 될 근거도 없고, 준 예도 없고 지금 세계적으로 준 예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임시 상인연합회인가 어쨌든 명칭은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단합대회 비슷하게 어디 야유회도 다녀오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뭐 축구시합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장옥호위원장

그런 걸 보면 향후 집단적으로 하수과에 대응할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만전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고요, 만일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 남부경찰서 정보과로 하여금 거기서 반대시위 내지 공무집행 방해한 사람을 전부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하시라도 문제 있으면 저희가 고발조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오전에 하수과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우리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도 보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원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우수박스유입구라고 해 가지고 각 구청, 동사무소, 주민 각각 한 명씩 관리자 추천이 있었거든요. 그 너머로 보면 공원 내 우수박스 67개소 해 가지고 인근 주민 1명, 구·동직원 각 1명 이래 가지고 135명이 돼 있거든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이 혹시 명부 자료에 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명단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주원위원

인근이라 하면 그 동네 주민이 잘 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것을 추천한 거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동사무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핸드폰까지 다 해 가지고 연락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담당주사께서 확인했습니까 이거?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확인 하셨냐고요 담당들이.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월요일날 매일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완벽히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조사·확인한 다음에 장·단점이 있죠 점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죠? 조사했으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것도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폭우등 집중호우시 주택가 인접 우수박스 지금 항구적 정비가 필요하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아까도 하수과에다가 질의했지마는 집수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요한 지역이 대략 몇 군데 됩니까 파악하기로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1개소로 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항상 공원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확보를,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확보를 하면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이 늘어날까봐 그랬는지 또 하수과에서는 하수과에서 그런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로지역 위에기 때문에 일단 공원녹지에 속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예전에 21개 지역이라면 우선적으로 2005년도 계획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9억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믿어도 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중복을 피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하고 16쪽에 걸쳐서 공원매점 우수박수 유입구 67개소 이것이 6쪽 하수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거는 공동관리를 하게 되는데 주민과 구청 직원과 동직원이 각 1명씩 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돼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14개 지역에 67개소인데 우리 구청 직원이 그렇게 다 해당이 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인근 주민 1명하고 구·동 직원 1명 해서 1개소당 2명씩 해 가지고 135명만 지정을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공원녹지과 직원이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구·동사무소 직원을 혼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담당초소별로 해서 4개, 5개를 맡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이 부분이 주택가하고 임야하고 경계 사면지를 얘기하죠 대개?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경우인데 대개 우수박스 앞에 집수정을 만들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집수정.

송영길위원

집수정을 만들어서 가랑잎이나 돌덩이나 토사가 일단 거기서 걸러지고 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돼 있는데 혹시 그런 데도 점검을 했다고 하지마는 낙차가 심해서 위험성이 있는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은데?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낙차가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침사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21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평상시는 그걸 잘 모르지마는 강우시에는 임야 주변에 있는 맨홀 그레이팅이 대개 간격이 좁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그것이 낙엽이 쌓이면서 결국 우수가 유입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책임자들이 항상 그걸 걷어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 여건은 아니지마는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스틸그레이팅 사이에 낀 낙엽도 제거하고 썩은 나무, 유입구 주변의 풀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유수에 대한 장애요인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도 낙엽이 쌓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수에 밀려서 내려가서 그레이팅에 얹힌다 이 말이죠. 얹혀서 그게 토사하고 같이 묻히면 완전히 그레이팅이 제 기능을 잃어요. 그럼 그 물이 원류를 하죠. 방지를 위해서는 평상시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이팅을 간격이 있는 게 대개 3.5㎜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넓은 - 간격이 5㎝ 정도 되는 - 간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은 빠져서 흘러도 되지마는 그것이 막히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참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참조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쭉 관찰해 보면 전부 그렇게 해서 낙엽이 쌓여서 막히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도 시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간격이 5㎝ 이상인 걸로 쉽게 얘기하면 발목이 빠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대개 주택가 골목길이 아니고 임야기 때문에 넉넉하게 간격이 넓은 것으로 그레이팅을 바꿔줘야 한다, 또 앞으로 시공하는 것도 그런 걸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검토입니까, 앞으로 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장 여건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낙엽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할 곳은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도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송영길위원

전반적으로 그것을 앞으로 시공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고 현재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간격이 넓은 그레이팅으로 교체를 해줘야 그런 원류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대답이 씩씩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대에 하수과 전체적인 수방대책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꼭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샘플링으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 출신동 봉천9동에 보면 옹벽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거기가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필요성이 2001년도에 뭐라고 이야기 했었냐면 집수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해결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뒤로 - 2001년도 그런 이후에 -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요, 고친 적도 없고. 2001년 이후에 집수정이 만들어진 게 몇 개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2001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집수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만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 산림재해에 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2001년도에 산림으로부터 피해가 나 가지고 사람도 죽고 해서 그 이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기존의 사방시설물 훼손된 지역하고 주택 유입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옹벽 균열부분에 물이 침투해서 옹벽이 부서진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그때도 분명히 검토를 해서 다음 수방대책 전까지는 그걸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본위원이 점검 안 하니까 절대로 안 하시던데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고민을 해보면 우리 관악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방대책의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비상시에는 몇 명을 배치하고 양수기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근본적인 대책. 길이 시작되고 옹벽이 있어 가지고 그 위로 산이 되면 옹벽 사이에서 물이 졸졸졸 나온 단 말이에요. 그게 막 달라든단 말이에요 물이 많이 흐르면. 그걸 파악하고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 또 뭐 이렇다는 이유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하수과장님이 정확하게 진맥을 하잖아요. 관악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집수정 관계가 상당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지금까지 전혀 조치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방대책보고 하면 맨날 뭣이 어떻고 어떻고 맨날 써진 거 그대로 갖다가 연도만 바꿔서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20군데가 집수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가 뭘로 파악이 된 데에요 그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이 사항을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야 내 우수는 강우시에 산 배수로에 따라서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흐르고 있어 가지고 자연배수 상태에서 피해가 없는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현재 67개소의 유입구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예견치 못할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산림 계곡이라든가 사방시설물 위험지, 주택인접지 유수시설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21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2004년도에 9억5,000만원의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반영해서 정비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승인해 주시면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같이 노력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지역의 출신동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가 나면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다, 27개 동 의원님들 파악하라고 하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종합해서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반영하고 의회하고 같이 좀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갖자고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을 대리하여 공원관리담당주사께서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장도 오늘은 칭찬을 한 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신림6동인가요, 10동인가에서 하수관 보수공사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가 재무건설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인데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자기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고 싶은데 위원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가요? 김재 뭐라고 그러던데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김재윤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재윤 씨인가, 맞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은 마침 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국장님도 안 계시고 또 공원관리담당주사께서도 안 계시도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처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분이 즉시 아마 그 현장에 달려가 가지고 지역주민들 앞에서 보고 시정조치를 해줬나 봐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한테 참 우리 관악구청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그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뭐 약속한다는 건 뭐 하지만 다음 번에 본위원장한테 공무원들 표창 추천 케이스가 있다면 제가 꼭 잊지 않고 그분을 추천할 그럴 생각입니다. 공원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신림본동에 삼모스포렉스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거기 좀 위에 올라가서 - 50m - 신림본동 하나 있고 신림1동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장이 보라매 크린센터가 생기고 나서 전부다 그쪽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실제 사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확실히 하세요. 지금 보고는 재활용,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크린센터를 만들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크린센터를 만들었는데 만든 이후에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존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 크린센터 청소행정의 정책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은 안 그러면 왜 이것을 보고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희위원

확실하게 안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일부 사용한 잔재가 좀 있어서 거기에 사용을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에요, 확실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 합니다.

박준희위원

안 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둔치상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신림6동에서 신림사거리쪽으로 가는 하천에 쑥고개 부분 있죠, 그 커브 트는 데 체육시설 설치해 놨거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농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농구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면을 좀 높여 가지고 해놨는데 2동이나 6동에서 하천에 물이 흘러내려올 때 - 장마철에 - 직선으로 빠져야 이게 빨리 빠지는데 거기는 현재 그 부분이 지금 급커브거든요. 커브 부분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해 놓으니까 장마철에 배수에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하천의 관리를 재산적인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기본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또 각 시설물은 각 시설물 관리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산관리부서 입장에서 재산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이 순찰시에 발견이 되면 그 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적절히 처리토록 그렇게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재산관리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관리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하수과장님 좀 잠깐

장옥호위원장

일단 건설관리과 마치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시설관리만 한다 이 말씀이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재산관리만 한다, 재산관리. 재산관리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17쪽 보면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죠,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 해 가지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적발즉시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그게 나와 있습니까? 강제철거, 무슨 압류 같은 거 돼 있는 거 지금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하천상에는요 2002년도에 야시장 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2003년도는 없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2003년 현재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시도를 했던 걸 바로 철거했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2004년도에 다 철거돼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철거돼 있는 입장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개인주차장 전부 폐쇄돼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폐쇄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하천에서의 노숙행위 → 노숙자 관련부서와 협조, 보호시설 입소 유도" 하는데 사회복지과 관할이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유도됩니까 현재?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아무 지장이 없죠 현재로써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순찰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매일 주일마다 순찰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아니면 도시관리과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공익요원이 있어 가지고 공익요원이 순찰을 하고 노숙자가 발견된다든지 할 때 사회복지과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숙시설로 입소토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나는 그 말을 질의한 것도 아닌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관악구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장이, 관계 직원이 해야지 어떻게 해서 공익요원을 보내서 조사했다, 그런 말을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거기에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같이 조장이 가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지금 공익요원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 참 웅변술이 좋습니다. 금방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상단에 그 내용을 보시면

조주원위원

나는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해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하시고 말아야 하는데 나는 이거를 참고삼아서 혹시 너무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또 오게 되면 피해를 없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순찰은 잘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보니까는 공익요원만 다니고 과장님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공익요원은 우리 보조역할입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이나 책임자 한 사람이 꼭 따라붙어야죠. 그래서 일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관리과 소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장동식 간사께서 하수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님 들어가시고,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둔치에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쑥고개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천. 거기에 급커브거든요. 과장님, 거기 위치를 아시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급커브인데 그 자리에다가, 커브 지점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해 놨거든요. 그럼 2동이나 6동이나 서울대학교까지 모든 물이 그리로 나오는 건데 일직선이 돼도 어떤 때는 위험수위가 될 수 있는데 급커브에다가 더군다나 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신지,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다른 장소로 옮겨주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원칙적으로는 이 하천에 공작물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일부 고수부지에 주차를 한다든지 구청에 세외수입을 올린다든지 이걸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방기간 동안에 지장을 주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폐쇄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은 차원입니다 이게. 공원상이나 운동장에 설치해야 마땅한데 실질적으로 고수부지 폭이 제일 넓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수부지가 형성돼 있으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지역 학생들이나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현재 우리가 수방대책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신림6동이나 10동 이런 데 전년도에 상당한 수해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피해본 요인의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도. 거기가 급커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직선이 돼도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데 그 체육시설을 그 부분에다가 했기 때문에 더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그거를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다른 대책을 한번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 여기저기 했다는 거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것도 기 예산이 투입됐고 시설한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 거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 뭐한다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사안을 조사해서 과연 옮길 수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수방 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천관리는 하수과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공작물이라든지 기타 시설 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하천관리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하수과의 허락 없이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로 설치한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거는 최근에 설치된 게 아니라 과거에 설치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협의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용납을 못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 관장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마음대로 하천을 관리하는 하수과와 사전에 협의 없이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이게 본위원이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그 답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관악구의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과거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논하게 되지만 실상 수방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 기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적으로 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함을 보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수방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 한 거라도. 그런 사항까지 아직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게 수방대책보고 과정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그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그러한 급커브에 그런 체육시설 설치했기 때문에 더 피해요인이 된다 해 가지고 질의해서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지금 답변과정에서 이거는 사회진흥과에서 하수과의 승인 없이 임의로 했다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요즘 느끼기에는 뭐 하나, 지역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느 모 과에다 얘기를 하면 이 과 저 과 서로 핑퐁만 치고 있는데, 서로 아예 넘기고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임의대로 한다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은 임의대로 한다는 데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하신지 아니면 잘못 실언을, 잘못 답변하셨는지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명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과거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 교량도 마음대로 설치를 못 합니다.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 하천법 제76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최근에 강화됐기 때문에 감히 무슨 하수과장이 하고 안 하고 묵인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지금 한강에도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강은 1급 하천이고 저희 경우는 2급 하천인데요 2급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이 없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한강에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마기간 동안에는 통제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일시적으로는 통제를 하지만요 그 체육시설 설치한 거는 장기적으로 사용할려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하천 복개한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복개를 하는데 하수과하고 의논도 없이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요지가 뭡니까, 그걸 아예 옮겨버리라는 얘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과장님 보세요. 거기가 급커브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글쎄, 급커브인데도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해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해피해 요인이 없었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원이 발생해서 끝까지 내려가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과 정황을 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일부분이 어떻게 미친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럴 것이다라는 그게 아니고 하천에다 공작물 설치를 못 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처음에 수원이 발생해 가지고 끝까지 전체에 미치는 거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커브가 많이 내려가 가지고 물살이 많이 세고 이거 넓고 좁은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걸 정밀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유속이 얼마고 기타 돌아가는 거,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과학적으로 용역 줘서 과연 매년 물이 얼마큼 작고 수위변동 사항이 몇 년간에 측정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제가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과정에요 그게 다 연구·검토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구검토할 때 이미 사회진흥과에서 하수과로 협조요청 해 가지고 여기다 우리 설치해도 됩니까 장마철에, 우기에 이상 없습니까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겠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동식

장동식위원

물이나 급류 모든 것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고수부지 바닥면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공작물을, 물론 농구대 하나 설치하는 것도 공작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공작물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인 간이시설이니까 막말로 그게 우수장애가 있어 어떤 교량을 - 다리 기둥 - 설치해서 크나큰 물의 흐름을 저해한다든지 이렇게 큰 변동이 있을 때는 하천을 전부다 측량해서 거기에 대한 물 흐름을 분석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정도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몇 년 동안 그걸로 인해서 절대 피해 본 게 없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갖고 호언장담하십니까? 그러면 6동, 10동 그때 완전히 침수당했을 때는 그런 것도 요인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평소에 거기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천을 관리한다길래 본위원이 그러한 느낌을 이러한 것도 요인이 된다 싶어 가지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다른 장소에 안전지대로 옮길 수 없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런데 옮기게 되는 것도 다 돈에 관한 사항이고 그런 공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옮겨야 된다 그거는 답변드릴 수 없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유수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얼마냐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옮기고 하는 그런 문제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과연 거기밖에 없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소관 부서 과장도 아니고 또 타 부서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거기다 설치했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 관악구에서 오죽하면 하천에다 설치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지 원칙적으로는 하천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2001년도 비가 많이 와서 다른 데 사고도 났지만 그걸로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내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사회진흥과하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걸 한 번 연구·검토해서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하천에 농구골대가 있는데 본위원하고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2대 때 신림사거리 삼모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출입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 가지고 7,00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7,000만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차를 몇 대를 세울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라 하니까 195대를 세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은 195대보다도 더 훨씬 넘는 한 200대가 넘는 차를 주차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봉천8동, 신림본동, 신림2동, 신림1동까지도 거기에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본위원이 그 다리에서 브리핑을 세 번 했어요. 서울시의 과장, 담당주사, 담당 해 가지고 세 번 했는데 하천심의위원들이 펜대만 잡고 앉아 있는 대학교수들이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삼모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그 장소의 사진을 제가 찍어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래도 주차장 허가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치면 이 넓은 공간을 뭘로 활용할 거냐? 우리가 장마기간이 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9개월 동안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놔서 그쪽 주위에 있는 얘들이, 거기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신림2동쪽에 본위원이 있는 사무실 그 밑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본동, 1동, 봉천8동 그쪽에 신림2동 쪽으로 해서 어디 가서 운동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독서실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농구골대라도 하나 놨으면 어떻겠느냐? 농구골대라는 게 이렇게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마기간 동안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 들어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해 가지고 농구골대를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구골대가 4개인가 있죠? 4개 있어요 양쪽으로. 여름에 한번 과장님이 저녁에 가 보십시오 거기를. 가 보시면 최소한 본위원 판단으로는 5 ~ 60명, 많이 나올 때는 한 100여 명씩 거기 나와서 놀다가 청소년 얘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시설물을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사회진흥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회진흥과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그거 소신을 가지고 해준 거예요. 정말로 웬만한 과장님 같으면 농구골대 안 해 줬어요. 저희가 신림2동 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페인트칠 하고 라인 긋고 하는 것은 선도위원회에서 돈을 대줘 가지고 하는 거고 농구골대만 과장님이 다른 데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갖다 놓은 건데 또 지금에 와서 사회진흥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이거 치울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하루에 100명에서 한 200명이 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어디 가서 뛰어놀 건가 그런 게 내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식 위원님이 가시다가 낮에 잠깐잠깐 보셔서 그러는데 저녁 때는, 저는 저희 동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킵니다. 거기는 최소한 1시, 2시 돼도, 나와서 보십시오. 오죽하면 제가 가로등까지 달아줬는데 저녁에도 1시, 2시 돼서도 5 ~ 60명씩 항상 놀고 있고 하루에 2 ~ 300명은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장소만 있다고 그러면 굳이 하천가에서 청소년들 놀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하수과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는데 장동식 간사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늦게 오신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도림천변 주차장 폐쇄를 두 달 반 동안 통보해 가지고 하는데 폐쇄시설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경사로 하단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플래카드를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차관리원이 퇴근할 때는 상단부에 체인을 열쇠로 잠그고 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두 달 반 동안 비 안 올 적에는 영업을 하고 주차시키고 아닐 적에는, 호우가 없을 적에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6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는 일체 사용을 못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못 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비가 안 와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어떤 데는 가다 보면 차도 서 있고 그러던데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어제도 당직하면서 낮에 현장 갔다왔는데 경사로에 삼모스포렉스 버스가 한 대 있었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원 승용차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평상시에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몇 대씩 서 있을 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6월 15일 이후에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은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했는데 차량이 주차한 차량은 없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두 달 반 동안에 폐쇄조치를 한다 이러면 구청에서 거기다가 아예 자물통을 하나 큰 걸 채워놓든가 그렇게 원천적으로, 단속이고 뭐 시간 바쁜데 그렇게 다녀요? 두 달 반 동안 구청에서 가서 하나 채워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다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요 그 하단에 보면 차가 들락거릴 수 있도록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천을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이 출입해서 정비할 필요도 있을 테고 다른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량 출입이 있을 걸로 보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거기다가 원천적으로 두 달 반 동안에 잠금장치로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채우든가,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바리케이트를 쳐 가지고 일반차량이 출입할 수가 없는데 어떤 자물통을 말씀하십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그 안에 두 달 반 폐쇄해 놨는데도 차들이 들락거려서 있는 걸 봤으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면 제가 위탁회사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요? 순찰 매일 나가서 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천은 교통지도과에서만 주차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또 하천을 다른 용도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청에서 나가서 다른 과가 하천 청소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걸 못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이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용의가 있나 없나 묻는 것 아닙니까 질의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차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시켜 주면 제가 우리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주차를 왜 했는지 확인을 시켜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사진을 한 번 찍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님께 확실히 물을게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요즘 야산이나 계곡 같은 데 방치차량을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방치차량은 우리 교통지도과 관할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관할입니다.

장상곤위원

교통행정과인데 도로변에도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그레이팅을 막고 있는 상태가 많이 보여요 지금. 빗물받이, 그레이팅을 막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 조사해 본 일은 없는데요.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이 그레이팅을 막으면 물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해서 거기 물이 범람을 해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그게 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특히 이런 게 어느쪽에 많이 있냐면 산을 낀 도로 옆 그런 자리가 많이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빗물받이 관리는 하수과고 방치차량 관리는

장상곤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차량이 그런 데에 무단주차 시켜 놨기 때문에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를 했다고요?

장상곤위원

방치차량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걸 하수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차가 보면 거의 폐차되다시피 해 가지고 그냥 버리고 있다거나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장시간, 장기간 주차한 차량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과에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축대 있는 쪽이나 임야 밑에 있는 도로에 조사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자그마한 데서 방심하면 큰 걸 불러일으키거든요. 사실 크게 일어날 만한 자리는 큰 사고 안 납니다 절대로, 미리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작은 데서 큰 사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수방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방대책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수방대책및추진사항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병원진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장께서도 국립산림과학원 교육이수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공문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6일 임현주 의원 외 스물세 분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하여 1995년 11월 8일 조례 376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 조례 제정이유는 첫째,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과 자라나는 후손에게 생생한 자연보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적 효과를 거양함과 둘째,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을 관악산 이용자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여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동안 관악산 등산로와 자연학습장 등 정비와 입구에 일반휴게소를 건립하여 관악산 내의 난립하였던 상행위를 한곳으로 모아 정비하여 자연환경조성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용하는 주민들 또한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식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조례 제정 전에는 서울시비로 매년 10억여 원씩 보조를 받았으나 제정 후에는 서울시비 보조가 중단되고 수수료의 징수실적은 안건에 첨부된 징수실적 표와 같이 1996년도 본예산에 3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18억원을 감추경하여 세입예산 목표를 13억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액은 9억4,000만원 징수하였으며, 이후 해마다 세입예산과 실적이 축소되어 2003년도에는 세입예산 6억원에 5억9,000만원 징수로 매년 징수액은 줄어드는 반면 관악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증가되어 우리 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하되 금년 말까지 경과기간을 주고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조례안을 시행하여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자유로이 관악산을 이용하도록 주민에게 완전 개방하고 관악산을 관리하는 비용은 서울시비를 신청·보조받아 현행과 같이 관리함으로써 그 동안 수수료수입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매년 발생되던 관악산 관리비의 적자재정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서울시 소유 공원 중 유일하게 입장시 수수료를 징수했던 관악산을 서울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의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본의원 외 스물세 분의 찬성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004년 7월 6일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폐기물수거수수료의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완전 개방하며, 관악산 관리비용은 서울시비를 보조받아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구의 재정적자의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 정례회 이후 관악구의회에서는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본 제안설명과 유사한 사유로 관악산의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제도의 폐지를 요청해 왔고, 박준희 의원, 한기홍 의원, 장상곤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2003년 8월에는 주요시책심의회에서도 조례폐지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으나 그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야무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구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의회가 먼저 조례폐지를 의결함으로써 관악산을 관악구민과 서울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임현주 의원 외 23명 의원의 찬성으로 2004년 7월 6일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며,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제정과 이후 개정 연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8일 관악구조례 제376호로 제정·공포되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악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이의 효율적 관리와 쓰레기 안 버리기를 이용객 스스로 실천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후손에게 생생한 자연보호의 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적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을 관악산 이용자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여 우리 구 재정부담을 줄이며 수수료 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첫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실천, 둘째, 청소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 셋째,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1995년 10월 25일 제4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반대 의견으로 “관악구 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이 우리 관악산자연공원을 이용했을 적에는 보이지 않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 관악산 안에는 사유지도 있으므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문제 제기, 서울시내에서 관악산만큼이라도 입장료가 없이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산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 관악산에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입장료로 받는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찬성의견으로 “서울 근교의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를 무한정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으므로 공원 살리기운동 일환으로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그분들이 잘 가져오면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수료 받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은 후 표결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처 의결하였고, 집행부에서 공포하고 시행하였으며, 1998년 5월 25일 관악구조례 제463호로 개정·공포된 조례안은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구역 안에 소재한 사찰의 승려 및 신도들의 출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장애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수료 면제의 범위를 확대시행하였으며, 1999년 5월 6일 관악구조례 제512호로 개정·공포된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일치시키고, 도시공원법령상 인.허가, 관리위탁사항 등은 도시공원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정·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이유 중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실천에 관하여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자연보호와 보존의 필요성과 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의 부당함의 인식 정도가 많이 향상되었으며, 조례제정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매년 관악산 관리비로 10억여 원이 보조되었으나 이후에는 서울시비 보조가 중단되고 수수료에서 지출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관악산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남는 잉여금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당초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폐지조례안의 참고자료 “연도별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같이 시행과정에서 해마다 수수료 수입예산과 징수실적이 축소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조례 제정 전과 같이 관악산 관리비용을 서울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다소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하여 관악산을 찾는 이용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2005년도부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비로 가능한 한 충분히 확보하여 현재와 같은 인력과 관리체계로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현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현주 의원과 본 안건의 업무 주관 담당주사인 공원관리담당주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현주 의원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관악산 입장료 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또 서울시 2003년 8월에는 주요시책심의회에서도 조례폐지로 의견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이렇다 할 명쾌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도 동료의원이신 임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시피 본위원도 이걸 폐지한다는 것은 절실한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폐지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지금 의회에 이미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평소에 하지 않고 이번에 불시에 직원들 모아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한 결과 86%가 나왔다 이러한 통과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러한 정황을 봐서 사전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의회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앞서 구청장님의 해명을 받고 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방금 장동식 간사의 의견은 임현주 의원 외 스물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폐지 안인데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또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준비도 없더니 임현주 의원이 발의를 하니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요청을, 사과를 받자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장동식 간사님?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사과를 듣고자 하는 겁니까 장간사님?
동식

장동식위원

저는 일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심사에 앞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받았으면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현주 의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께 질의하시는 거죠?

박준희위원

아니요, 임현주 의원께도 질의하고 여기에 동석한 공무원께도 참고적으로 발언을 듣는 시간으로 할게요.

장옥호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참고발언입니까?

박준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요망하고 정말 여러 의원들이 중지를 모았던 이런 안건을 이렇게 조례폐지안을 제안해 주신 임현주 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임현주 의원께 질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박준희 위원님, 집행부 담당 공무원을 발언대로 세울까요?

박준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공원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박준희위원

임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안설명에 나왔다시피 상당히 본위원도 상임위를 통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또 한기홍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책회의를 통해서 2003년 8월경에 폐지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폐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1년간 수수료 징수를 계속 시행하면서 이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구 재정여건, 그 다음 서울시와의 협의사항 등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1년간 저희들이 기간을 가지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할 경우 서울시와의 예산지원 배정문제, 그 다음에 인력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기간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도 이 수수료 징수 폐지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난 시점이 언제예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임현주 의원님께서 7월 5일에 장상곤 의원님이랑 저희들이랑 7월 7일날 해 가지고 두 의원님께서 조례폐지안을 발의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시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안을 종합적으로 우리 간부님들께서 토론을 하신 결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3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년도부터 주장을 해서 상당히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쭉 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검토를 해 본 결과 폐지를 하면 좋겠다 이 결론이 난 지가 언제냐고 물어봤지 그 전에는 그러면 결론이 안 나다가 7월 5일하고 7월 7일하고 폐지조례안 서명하니까 그거 결론이 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그 기간 동안에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일련의 정책이기 때문에 7월 9일에 시책회의에서 폐지안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결론을 내려서 시책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아니 부서에서부터 그 결론이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히 해둘 것이,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그러면 지난 2003년 8월 이후에 시책심의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건으로?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못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못 했어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못 했어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위원

2003년 8월에 주요시책회의에서 조례폐지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고 하는데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8월 14일하고 8월 14일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8월 14일이면 했잖아요 8월 달에. 2003년 8월달에 했어요, 안 했어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8월 14일에 한 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해 가지고 거기서 조례를 폐지하면 좋겠다 했는데도 가만히 놔뒀다가, 안 하고 있다가 2004년 7월 5일날 그 가운데 의원들이 폐지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주장해도 가만히 놔뒀다가 7월 5일날 서명해 가지고 안건을 접수하니까 그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하여튼 과정은 그렇게 되지마는 저희들이 8월 14일날 주요시책심의회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라든가 검토에서 시책회의를 재상정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기관에 정책이 어렵고 해서 늦다가 9월 15일에 저희들이 국장단 회의를 해서 1년 동안 수수료징수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좀 알아보고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서울시의 예산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하자 하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었는데 저희 과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소홀히 한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보세요. 이게 2003년 8월에 시책회의를 해서 폐지한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무슨 무슨 일들을 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뭐하고 뭐하고 쭉 한번 열거해 보세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2003년도 9월 15일에 국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장단 회의를 가져 가지고

박준희위원

시책회의는 뭐고 국장단 회의는 뭐예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시책회의는 여러 간부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장단은 여섯 분인가 일곱 분 모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고요? 국장단 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을 논의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15일날 국장단 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을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국장단 회의에서 1년간 수수료징수를 계속 시행하면서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폐지할 경우 우리 구에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 업무가 좀 바쁘고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해서 저희들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회의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안 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2003년 8월14일날 시책회의를 통해서 조례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모은 다음 2003년 9월 15일날 국장단 회의에서 시하고도 하고 징수실적도 좀 보고 그래서 1년간 이걸 놔두자 이랬다가 그 이후에 시책회의를 그렇게 갑자기 해 버립니까? 그 이후에 2004년 몇 월달에 그러면 시책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 부서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번 시책회의 한 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 과에서 제안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제안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원녹지과장이 갑자기 제안을 한 거예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제안을 한 거예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임현주 의원님하고 장상곤 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이 안을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와서 시책회의에 올렸습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참 부서가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하네요. 2003년 8월 14일날 이것은 시책회의에서 폐지하기로 중지를 모았으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5일날 국장단 회의 한 번 해서 두고보자 해놨다가 의회에서 폐지조례안 내니까 그때 시책회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갑자기 해 버렸다고요?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 과에서도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관계라든가 내년 예산편성할 시기에 저희들도 가서 예산을 얼마 주겠느냐, 그 다음에 폐지안을 내면 보수비는 얼마 주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시에 받아봤고, 또한 관악산 시설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든가 시설물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해서 타당성을 확실한 자료 이런 거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담당주사님, 적어도 주민을 대표해서 대변기관인 이 의회에서 정말 뭔가를 고민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주면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그렇게 펼쳐졌을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는가를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고 같이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줌에도 불구하고 책상서랍에 넣어놨다가 어느날 갑자기 다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을 줘도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서면으로 해서 구체화를 한번 해보자 그때 나서 가지고 시책회의에서 이렇게 한 게 옳습니까? 어떤 게 행정이 옳은 거예요 도대체?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갖고 가 볼 생각은 않고 그걸 넣어놨다가 서명을 하고 다시 이걸 구체화 하려고 할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꺼내갖고, 조례가 폐지되면 이 공이 우리 의회라는 기관에서 한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책적인 문제라 어렵고 또 이것이 10년 전에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한 번 정책을 바꾸게 되면 상당히 여파도 있고 해서 자료수집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소홀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임현주 의원님께서 발의는 했지만 이미 공론화 되고 전부다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중지를, 여기에 질의·답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이 정책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장님께서 그런 걸 검토를 해봤다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디까? 한번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폐기물수수료를 안 받음으로써 애로사항 뭐가 있습디까?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뭐가 문젭니까? 지금 나타나는 수치상으로는 이미 들어오는 수입하고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단순비교를 해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게 8월달에 시책회의 했으면 끝날 사항이거든요. 이거 바로 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 자료 보면 그거 다 끝난 건데 무슨 애로사항인지요? 애로사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도 이 안을 폐지시키려면 저희 나름대로 조사 통계자료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데 정비를 얼마나 못 했다든가 이런 수치적인 개념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보조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폐지 후에 공원조성 운영하는데 문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것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소홀히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1년 걸립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정책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1년 걸려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냐면 저희들도 이 문제를 좀 소홀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이 문제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해 가지고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임현주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서명 안 했으면 안 할 거죠? 이거 시책회의 안 했을 거죠, 그렇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처음 시점이, 시책회의를 금요일날 하셨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발의해 가지고 오늘 이거 안건 안 다뤘으면 안 했을 거죠?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봐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지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 내에는 될 겁니다. 금년 내에는 우리가 폐지안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질의·답변 내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정책이 그런 것이 좋다면 바로 집행이 된 게 아니라 다음 액션을 또 취해야 꼭 정책이 반영되는구만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요? 아까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데 그거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검토는 이미 다 된 건데 지금 관악산을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갑자기 관리하게 됩니까? 폐기물수수료 연차적으로 줄어가는 부분하고 노후화 된 건 맨날 정비하는데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됐단 이야기에요? 또 뭐 있습니까? 파악 안된 게 뭐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어느분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조주원위원

두 분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임현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은 의원으로 들어오신 지가 1995년 이후에 지방선거로 들어오셨죠?

임현주의원

예.

조주원위원

처음에는 뭔가 우리 관악구청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이양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계속 수입이 많이 있을 때는 오늘 이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감축이 됐거든요. 예산 보니까는 1996년에는 본예산 31억원을 세입을 예산편성 했는데 다음 보니까 18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원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 혹시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뭣 때문에 수입이 줄었는지 혹시 동료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구정질문 한번 해봤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관악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만들 때부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찬성, 반대 의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가 제정됐던 이유는 당시 구청장이셨던 진진형 구청장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하나의 시험으로 삼았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관악구 세입이 증가가 된다면 재정자립도 면에서 충분하게 좋은 정책이 될 거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다가 받다 보니까 관악산 안에 있는 절을 다니고 있는 신도들이나 장애인이나 기타 많은 분들이 입장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럴 때마다 구청에서 발의를 해서 개정안이 올라왔고 개정안이 올라올 때마다 무료입장객이 계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하게 잡은 예산이 처음에 31억원부터 시작했는데 현실에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입을 잡고 또 잡힌 세입에서 무료입장객이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세입효과가 없다 보니까 또다시 줄고 줄고 해서 올해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5억원, 6억원 뿐이 안 되는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본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있을 때에도 입장객들로부터 명확하게 세수가 확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미터등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계산이 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매표를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금까지 온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의원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일이 계속 의원들끼리 서로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이 줄어갈 때 우리 의원들도 뭔가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걸 따지고 예산을 아까 말처럼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데 그걸 지적해 가지고 과감하게 그걸 척결했어야 되는데, 관악산 입장객이 줄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시설문제라든가 아니면 입장료 주는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고 또 관련 공무원 책임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따졌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 가지고 그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10억원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했으면 설마 1억원, 2억원 줄었더라도 여기까지는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팀장님, 관악구청에서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2002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현재 보니까는 1995년인가요? 그 조례 가지고 지금 현재 2004년인데 오늘 이런 중대한 조례를 관계 공무원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소한도 부구청장 이상이 와야 이거 알지 팀장님 이제 불과 몇 년 됐다고 이것까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는 은근히 빠져나가면서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현재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만한 예산이 팍팍 줄어갔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임현주 의원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에 관계 공무원에게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해 가지고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관계에 대해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제가 대신, 아마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정례회 때 관악산 입장료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폐지하자라는 구정질문을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준희 위원님이 하시고 또 본회의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게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악구의회에서는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구청에서는 폐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것 때문에 마찰이 있다라는 게 일간신문에 박스기사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위원은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관악산 입장료는 폐지돼야 된다, 관련 법이라는 게 폐기물관리법인데 폐기물관리법에 관련 근거를 두는 이유는 쓰레기는 발생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관악산에서 일련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지금 현재 관악구의 예산상으로 보면 몇천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6억원이라는 돈을 시민으로부터 받는 것도 사실상은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한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무리하게 구청장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또한 서울시장이 지정한 서울시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 구청이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먼저 자체적으로 폐지해 줄 것을 요구를 해왔는데 작년 8월달에 시책심의회를 통해서 폐지를 한다고 결정을 하고 9월달에 서울시에게 보낸 공문에도 보면 징수제도를 개선하겠는데 폐지를 건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9월 이후에 갑자기 이게 막힌 겁니다. 막힌 이유는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지 못한 데서 원인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의회에서 폐지하겠다라는 게 국장단 회의를 통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이게 방안이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주고 구청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했던 게 1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니까 뒤늦게 구청에서 시책심의회를 결정해서 폐지를 먼저 언론에 공포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빨리 폐지를 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나도 동의하면서, 담당주사님한테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예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는 혹시 입장료를 안 받으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야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 우리가 수입한 것이 아까 서두에 말하면 세입예산 6억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1996년도에 본예산 31억원을 우리가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가져올려면 이거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앞으로 30억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때 책정한 거하고 비슷한 이치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 해서 안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담당주사님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 부구청장급 이상이 오셔 가지고 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문을 7월 7일 발송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7월 12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 일정을 마치면서 전반기 당 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