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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6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7-12-05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8건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560||6561]'> <제1항>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560||6561]

10시06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6년 1월 27일 공포되고 2017년 1월 28일 시행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8쪽부터 19쪽에 있는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과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7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할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교육,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안 제2에서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본 제정 조례안 운영에 필요한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이며 11쪽부터 17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18쪽은 참고사항으로서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며 19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안성시는 극심한 가뭄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면서 황진택 의원님과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황진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15쪽 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해서 빗물 이용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보통 농가에서도, 먼저 그 시설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안이 나왔었나요? 한번 이게 어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에서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하우스시설이라든가 농장 시설의 하우스 형태로 된 그 시설에서도 이 빗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가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하우스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그 지원책으로 나왔던 것 같았거든요. 빗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설 지원해 주는 것.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업정책과에서는 물백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한데 그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둬서 하는 시설이 아니라 물백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물을 부어서 활용하는, 물백지원사업은 있어요.

조성숙위원

지금 그러면 안성시에서 이 빗물을 재활용하신다고 해서 지금 가장 물을 많이 이용하는 농가도 아마 농업 쪽으로 빗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경우 지금 이게 그것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건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패널티라든가.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요금도 조례로 감면해 주려고 하고 있고 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려고.

조성숙위원

일반적인 농가에서도 시설만 가능하다면 그 정도는 지금 시에서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거기 적용을 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은 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같은 말씀이신가요? 아까 제가 이해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이 규정에는 일정사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조항을 넣으시라고 하는 거죠, 위원님?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게 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면. 시행령 제10조에 나와 있거든요.

조성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세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과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548||6551]'> <제2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548||6551]

10시14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자원의 기반확충을 통해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발췌를 했고 예산수반 사항은 조례 조문 설명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했고 제2조는 위치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했는데 제1호에서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일과 주말‧공휴일을 구분했는데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말‧공휴일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제6호에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장기체류자란 15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5조에서 사용신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도록 돼 있고 제2항에서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제1항에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는 사용허가시에 한다.” 8쪽을 보시면,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성수기에는 2만 5000원, 비수기에는 주말‧공휴일은 2만 5000원, 평일은 2만 원, 글램핑장은 성수기에 15만 원, 비수기에 12만 원, 10만 원, 1인당 추가요금은 3000원, 3000원, 3000원으로 했습니다.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100분의 30 감면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고 그다음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는 1시간 초과 3시간까지 1만 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시 3쪽으로 오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9쪽에 규정돼 있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 제11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등, 제12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제한, 제13조는 손해배상, 제14조에서는 운영요원, 제15조에서는 위탁관리‧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6조에서는 위탁계약, 제1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제18조에서 운영지원, 제19조에서는 보험가입, 제20조에서는 준용, 제21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10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2억 3738만 6000원, 지출이 3억 3954만 6000원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12쪽에 보시면 1차 연도에는 일단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25% 정도로 예측을 해서 2억 3738만 6000원으로 했고 세출은 3억 3954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연도 이후에는 가동률이 정상가동률을 찾으면서 세입이 4억 8553만 6000원으로 일단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안성맞춤랜드의 가동률이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연도 이후에는 가동률을 30% 정도 잡았을 때 4억 8553만 6000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제3조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성시의 모든 시설에 먼저도 제가 하나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는데 안성시에서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지금 휴양림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먼저 맞춤랜드 캠핑장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안성시민한테 많은 할애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안성시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설물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어떠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비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분들한테 이것은 돌려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청소년이란”에서 지금 9세부터 24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그 다음 장 3쪽 보면 제4조에 유아의 숲 체험을 하는 수련활동도 여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아하고 청소년의 사이가 전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유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4세나 5세부터 유아로 들어가는데 이게 청소년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유아의 숲은 글자 그대로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유아의 숲이잖아요. 이것은 다목적 야영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몇 조에 나와 있냐면 아까, 청소년기본법이 어디 있지? 2쪽에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 이상 24세 이하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유아의 숲은 그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서 하고 그쪽에서 하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할 때는 이 주소지가 안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선착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정해지는데 어쨌든 8쪽에 보면 신청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성시 관내 학생들에게는, 또 안성시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일단 별표 1 제1호에 보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든지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으면 50% 감면을 해 주는 거고, 그건 관내 학생들만 한정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제2호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또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안성시민이나 안성 학생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감면에 대한 조항에만 우리가 지금 규제가 돼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기는 어렵죠.

조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감면혜택을 받든지 하는 거지 그 사용에 만약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아까 선착순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성시민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3쪽 제4조제4항을 보면 그 밖에 안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라고 했거든요. 청소년이든 유아가 됐든 어쨌든 안성시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건데 선착순에서 밀려서 활용을 못 한다면 그 감면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은 마련해 놨지만 정작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성시의 전반적인 게 예를 들어서 어디는 안성시민한테 몇 퍼센트의 우선권이 있고 어디는 그게 작용을 안 하고 이러면 시민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성시민한테는 우선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른 지자체 시민분들한테도 문을 열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수요에 관련한 것을 예측할 수 없고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캠핑장이나 지금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도록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학생들에게나 안성주민들한테는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30 그 규정만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휴양림과 관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분들 50%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시범운영을 해 봐야 이것이 수요예측도 되고 운영에 대한 시스템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거나 여기나 그냥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약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시범운영을 해서 그 수요나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시범적으로 운행을 한 곳을 해 본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과연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라고 잠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라면 우선순위를 차라리 시민분들한테 50%를 할애를 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50%가 안 채워졌을 때는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성시민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로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조항을 어떻게 저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 다 오픈을 시켜놓고 안 들어오니까 안성시민들한테 준다? 그것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수백 개가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휴양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업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연 안성에서 그런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캠핑장이나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데 처음부터 그냥 캠핑장마다 다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조성숙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자꾸 우려하느냐면 다른 지자체, 물론 몇 개 지자체가 야영장이라든가 캠핑장을 많이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안성시처럼 여러 군데 한 번에 개방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있을까 저는 그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집중투자를 하나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됐을 때 또 다른 캠핑장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다각적으로 너무 많이 시작을 했고 동시에 얼추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어놓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에 대한 우려가 정말 있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왜 내 혈세를 들여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줘야 하느냐. 과연 이게 옳은 거냐. 그것으로 인해서 안성시에 진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건 두고 봐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까지 지금 진행돼 온 거나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 봐도 과연 그것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는 차라리 그러면 시민분들한테 안배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어쨌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내 돈 내고 내가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말 시민분들이 멀리 외지로 안 나가고 우리가 편리하게 안성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덜할 텐데 하는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라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제 생각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9세에서 24세라면 그 안에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방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짚고 가야 할 사항은 사실 여기 산지관리법상 저희가 보전산지가 공익용 보전산지하고 임업용 보전산지로서 여기가 청소년 야영장하고 유아의 숲 체험장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캠핑장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청소년 위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안성시로 제한해 놓는다면 다른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에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청소년들 이외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제안도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 그런 청소년 야영장이 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빼놨던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53||6555]'> <제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53||6555]

10시32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걸 기한을 연기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을 5년 단위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5년 단위로 조례나 이런 것은 기간을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연장을 시켜놔야 기금운용이 가능한 거죠.

황진택위원

기금운용을 위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금 조성목적이나 이런 게 달성되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걸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 조례의 전에는 그 조례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다 기간이 정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31까지로 돼 있고 이것을 다시 기간을 또 정해야 하는데 5년 단위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이게 조성이 다 안 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은 5년 단위로 한다고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100억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100억이 다 안 돼서 지금 안 됐다. 그래서 더 연장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발전기금 조성은 얼마를 목표로 해서 지금 얼마 정도 조성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13억 2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원래 그 목표는 얼마였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목표가 얼마였었지? 당초에 정했을 때. (팀장을 보며)
재혁

한재혁축제예술팀장

책에 나와 있는 건 5억 정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기금을 우리가 조성했을 때 당초에 목표금액을 정하고서 기금을 만들자나. 그런데 기금 목표가 15억이었나, 아니면 14억이었나?
재혁

한재혁축제예술팀장

기금 목표액은 달성이 됐고요. 저희가 기금의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기 나와 있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당초 조례에 1999년부터 7년 이내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 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자도 발생되고 그러면서 13억 27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금목표액은 10억으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기금조성은 마련되었고 운용하는 데 존속기간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이영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556||6557]'> <제4항>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556||6557]

10시36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박두진 시인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며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문학관을 건립함에 따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두진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위치를 규정을 했는데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을 했는데 제4호에 관람료가 있고 제5호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란 전시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고 사용료란 문학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업무 및 기능, 제5조에서는 관장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제1항에 보면 “문학관의 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임한다. 다만, 안성시장은 문학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학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2항에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및 관리에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관람은 관람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했습니다. 제9조에서 관람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1조에서는 관람금지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12조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사용허가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실 관련해서 저희가 유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서는 사용의 제한, 제15조에서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제1항에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8쪽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두진 문학관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영상실에 대한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2만 원, 오후에 3만 원, 1일 4만 원, 야간 4만 원, 그리고 오전, 오후, 1일, 야간에 대해서는 오른쪽 비고란에 규정하여 놨습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 자료 출력, 자료복사 등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5쪽으로 오겠습니다. 5쪽으로 와서 제15조제2항제1호에 전액반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2호에 일부반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17조에서는 양도 및 전대금지, 제18조에 순환버스운영, 제19조에서는 자료의 수집, 관리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20조에서 자료의 열람, 제21조는 준용, 제22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일단 박두진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첫해 연도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행사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억 9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19년부터는 3억 470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기술을 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3쪽 제8조 관람에 대해서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혹시 동절기라든가 하절기라든가 이것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하셔도 무리 없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3‧1운동기념관이라든가 향토기념관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 동절기는 아무래도 관람객이 일찍 끊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문학관 관람시간이 대개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조성숙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거든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까지 해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따라가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름에 하절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찍 관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방안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때 돼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도 하는 그런 폭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를 보면 명예관장을 둘 수 있고 제6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보니까 마치 이 내용을 보면 비용추계서 안 붙인 것만 못 한데 붙인 것을 보니까 임기제다급을 두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잡아놨잖아요. 그다음에 1년에 8300만 원 들여서 인건비한다고 하면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게 아니라 단서조항에 어느 일정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임기제다급하고 주변 청소 인부임해서 인건비만 해도 8300만 원 비용추계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매일 개관하는데 적어도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거고.

이영찬위원장

지금 어쨌든 문학관을 운영하려면 우리가 학예사도 있고요. 정규직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매일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거죠.

황진택위원

운영‧관리에는 인력운영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보면 마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추계서 보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담을 때는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누구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을 맡기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조례를 보시면 제5조에 명예관장에 관한 것만 장황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조례를 보면 제5조가 대부분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제6조, 제7조에 보면 매일 개관하는데 인력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없고 다만, 비용추계서에서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한다는 그 내용만 있는 건데 박두진 문학관에서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1년에 5억 정도를 들여서 운영한다? 이것은 문제라기보다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조례만 달랑 보면 1년에 5억씩 편성해 줘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15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차 연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행사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4억9400만 원이 들어가고 2차 연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운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 47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임기제다급 1명, 기간제 1명, 기간제 주변정비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8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어쨌든 박두진 문학관을 우리가 건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전도 해야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돌려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 연도 이후에는 3억 4700만 원 정도는 투입돼야 박두진 문학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박두진 문학관의 현재 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건물크기요? (팀장을 보며) 건물이 몇 평이지?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982㎡입니다.

황진택위원

건축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연면적입니다.

황진택위원

대지면적은?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대지면적은 그 옆에 공예전시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수치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이 박두진 문학관은 3‧1운동기념관 이런 사이즈의 큰 규모의 운영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인지 현재 박두진 문학관의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운영계획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여기에서 설명을 해 줘요. 별도로 하지 말고.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문학관 하는데 사무실 자산취득비가 몇 천 만 원씩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한 9억 8000만 원 정도 이것은 전시자료 보존처리, 관리용품 구입, 방역‧해충관리 이런 데 사무관리비로 9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아니, 9800만 원. 여기에는 유품운송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사무용품구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9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각종 수수료 그다음에 조경 유지, 시설물 유지, 청소용역비 해서 7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는 개관식행사하고 특별전시 2회,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시비 건립 등 해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이 복사기 등 집기류 해서 97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적어도 이것을 조례로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인력 및 장비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운영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적으로 산출근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무작정 안성시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두루뭉술하게 해서 조례안 만들고 예산편성해서 밀고 나가는 식의 행정을 하거든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거 매끄럽지 못한다, 아마추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적어도 인력장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시설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부운영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게 조율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야 맞는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엉터리 의원들 만드시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모든 것이 다 당신들이 심의해 줬고 통과시켜줘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박두진 문학관이 한창 건립 중에 있고 내년 한 3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가 내년 한 4월까지 가야 되겠지? 전시가 박두진 문학관 특징이 다른 문학관은 유물이 없어서 전시할 게 없지만 이 박두진 시인께서 남겨놓은 유물이 원래 많기 때문에 지금 학예사가 계속 서울을 다니고 금광면에 가서 계속 자료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자료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 많은 유물을 갖다가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박물관에 가면 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시물품이 적어서 문제인데 저희는 어쨌든 전시물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전시하고 어떤 것을 수장고에 보관했다가 어떻게 로테이션하면서 전시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런 계획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 기획특별전은 두 번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냐,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지금 이게 준공을 3월까지 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3월이면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3월에 준공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3월까지 준공해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기증받은 물건이 많잖아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눈으로 확인해서 사진을 찍고 사이즈를 재야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장을 다니면서 전부 다 목록을 확인해서 기증받은 유물이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형태고 이것을 다 알아야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전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설계를 하고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전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시가 들어갈 것은 전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우리가 준비를 거쳐서 개관을 해야 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개관은 몇 월 정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내년도 상반기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내년 상반기요. 3월에 준공을 하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3월까지는 공사를 하고.

유광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끝낸 다음에 전시하고 그다음에 개관을 하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58||6559]'> <제5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58||6559]

11시0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위원회 구성을 현재 행정직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있던 기반조성팀이 농업정책과로 직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중 “안전도시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행정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562||6563]'> <제6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6562||6563]

11시0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주요시설은 12월 말에 전체적인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숲속의 집이 8동이 있고요. 오토캠핑장이 30면, 야영장이 6면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7년 12월 완료예정인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을 했습니다.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고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안성시장이나 위탁을 받아서 관리‧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의 “성수기”란 아까 캠핑장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성수기, 나머지는 비수기로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 제4조는 자연휴양림의 위치, 제5조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제2항에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는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8쪽을 보시면 별표 1에 주차료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야영장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되어 있고 안성시민과 다른 지역주민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3쪽으로 오겠습니다. 제3항에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는 9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대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내용을 적용을 해서 반환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시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예약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제3항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추첨한다.”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캠핑장이나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죽산에 있는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제6조제3항에 시설 사용할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 안성시민을 50% 범위 내에서 우선한다는 규정을 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했고요. 제8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별표 2 반환기준에 따라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9조에서는 요금표의 게시, 제10조에서는 휴양림의 이용시간을 규정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하고 다만,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동절기)는 05시부터 17시, 그다음에 숲속의 집 등의 시설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 14시부터 사용 종료일 12시까지로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입장제한, 제12조에서 이용제한, 제13조는 행위제한, 제14조는 휴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는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16조는 위탁관리, 제17조는 장부의 비치, 제18조는 점용 및 사용허가, 제19조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20조는 징수금의 처리, 제21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10쪽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사용료 수입과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사용료 등 자체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11쪽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세입이 2억 4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 세출은 4억 5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4억 5100만 원 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연도부터는 세입이 2억 4500만 원, 그다음에 세출이 2억 3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96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적용했고 가동률은 40%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가동률에 따라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가동률이 30% 정도에 있을 경우, 가동률이 40% 정도 있을 경우, 그다음에 가동률이 50%에 있을 경우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운영되나요?
병기

김병기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김병기입니다. 4명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휴양림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4명은 무기계약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병기

김병기산림휴양팀장

기간제로.

황진택위원

4명이 주로 하는 일은.
병기

김병기산림휴양팀장

일단은 청소, 카운터, 조경 분야 그리고 건축이나 통신이나 그런 데 유지관리로 일단을 4명을 두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직원 2명은 평상시에 거기에 상시 상주하는 거죠?
병기

김병기산림휴양팀장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안성시민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부분부터 또 하나는 요금 관련까지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건 제가 우려돼서 역으로 이것을 양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방지를 하시려고,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것 있나요? 안성시민으로 이름으로서 이것을 등록해 놔서 하나를 자리를 잡아놨는데 정작 사용은 그분이 양도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는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접수가 돼서 인터넷상에서, 추첨도 인터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 주민등록상에 안성시민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첨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주민한테 하는데 안성시민이 그걸 취득을 해서 다른 분한테 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들어온 분들한테 확인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죠.

조성숙위원

그 과정을 안성시에서 대책을 세워놓으셨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운영상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어느 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추첨의 방식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이 추첨의 방식이라는 게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필요하다면 100명이 쫙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을 정해 놓으면, 이게 사이트가 30면인데 300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3000명 정도가 들어오는구나. 수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인터넷상에 돌려서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사람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누리꾼이 그냥 이걸 사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회원한테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성시민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고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어쨌든 안성시민한테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그러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상에서는 쉽지 않죠.

조성숙위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금 우리가 안성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콘서트라든가 야구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더더구나 이건 안성시민한테는 요금 혜택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려스럽더라고요. 그 액수도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안성시민한테 주는 요금 혜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려스럽기도 해서 이것은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규정을 해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아예 확실하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운영과 관련한 문제니까 어쨌든 안성시민한테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문제 그다음에 안성시민한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것은 우려적인 거잖아요. 이게 조례에 삽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안성시민을 완전히 의심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미리, 제가 아까 염려증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그런데 그 사례가 많은 수의 시민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소수의 시민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6조제3항에 추첨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추첨을 한다 이 자체가 관리상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선착순으로 하되 100분의 50을 우리 안성시민에게 주고 또 우리 안성시민이 아니고 실제로 전에 여기 자동차 캠핑장 조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서울에서 인터파크로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매를 해서 그 티켓을 확보한 사람이 다시 인터넷에 이걸 재판매하려고 내놓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불편한 사항을 우리 안성시민이 제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례에 100분의 50까지 오게 됐는데 추첨을 한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추첨의 방식이 새로운 운영기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집중적으로 휴양림을 점검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설이 훌륭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 친수공간도 돼 있고 자연경관도 좋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인기 높은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을 그것만, 누리꾼들이 있대요. 누리꾼들이 그것만 딱 들어가서 그걸 사서 동호인한테 준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최근에 용인시, 의왕시 이런 데에서 이 추첨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인기가 높으면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추첨의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리꾼의 독점방식을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원래 인기가 좋다 보면.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당첨되는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전문적으로 누리꾼들이 들어와서 매번 인터넷 열기만 하면 먼저 이것을 갖다가 구입해서 자기들이 그걸 장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캠핑장이나 지금 새로 만드는 죽산이나 여기는 그대로 기존대로 하고 이것 하나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서 해 보고 분석을 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다른 데로 확대를 하고 아니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가야 되고 해서 이것은 이 조례 정한 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첨제는 한번 그렇게 해 보시고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대 있지 않습니까? 사용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 이것은 아예 그냥 조례에 딱 명문화를 시키면 예를 들어 추첨을 하건 선착순을 하건 이것 티켓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을 여기 캠핑장에 온 분들이나 숲속의 집을 이용하러 온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아까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민이 이걸 사서 다른 지역 시민한테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단속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는 분들을 다 일일이 조사하는 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건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표본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거기 가면 불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안성시민이 사서 다른 지역 주민한테 주는 것은 불가능해.” 이런 게 소문이 나야 하잖아요.

유광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서 공표를 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꼭 거기에서 티켓검사를 안 하더라도 미연에, 사전에 어떤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그리고 단서조항에 “단, 시장이 허용할 경우는” 예를 들자면 본인이 예매를 했는데 피치 못하게 건강상,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못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티켓을 반납을 하거나 우리 시에 통보를 해서 전대를 할 수 있는 “단,” 그런 단서조항을 두면 우리가 꼭 오는 분마다 이 티켓 전수검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 아예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서 홍보를 할 때 절대 전대는 안 된다. 여기에 “단, 시장이 허용한 경우에만” 이렇게 전대 조례를 명문화를 시키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클 걸로 보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어디에 신설을 해야겠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 우려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성시민이 어떻게 보면 의심의 눈초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폭넓은 시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성시민만이 아니라 인터파크라든가 어디에 하면 누리꾼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조문 하나 만들어봐, 지금 당장. 전대금지를 하나 삽입을 할 수 있게. (팀장을 보며)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질의를 해야 하니까. 질의 안 하실 거예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하고 정회하죠.

조성숙위원

네. 지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드렸어요? 그러면 정회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바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1998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본 기금은 ’98년 5억 원의 조성을 시작으로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2017년 말 80억 8839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 금액은 2085만 5000원이 증가한 81억 9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2% 이내, 생산직근로자에게는 3% 이내로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며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4억 7499만 6000원으로 기금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억 6085만 5000원,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수입 2억 14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억 7499만 6000원으로 기금사업인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이차보전금 2억 3000만 원과 생산직근로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2억 34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부터 94쪽은 기금의 자세한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을 보면 최초에 1년에 5억씩 10년간 50억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08년도에 100억으로 늘렸어요. 지금 사용계획을 보면 매년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억에서 100억 상향조정한다. 물론 그때 당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도 궁금하고 지금 기금조성액을 굳이 100억으로 해야 하나 의문성도 제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 활용계획 보면 매년 5억 미만, 이번에도 사용계획 보면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금은 81억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금조성액도 조정해야 하고 아니면 기금조성 목표액에 부합되게 늘린 만큼의 운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더 해 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이 기금은 조성목표, 목적과 그런 게 전부 다 안 맞아요. 사용처가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조성기금 목표액보다 지출되는 사용계획이 적다는 거죠. 50억으로 했는데 갑자기 100억으로 두 배로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 목표액도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용계획도 늘려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 현재 우리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하면서 현재 우리 시가 산업단지라든지 공영개발이라든지 기업체의 예정돼 있는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금 목표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사용계획 2억 4000만 원에 여기 1억이 전입금이에요. 기금으로 다시 1억 원을 출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출연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조성된 금액의 이자액으로만 해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지만 기업체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매년 5억 이상으로 해서 10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조례에 있지만 자금운용의 형평성이 넉넉하냐. 우리는 내년도에도 1억 원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금운용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지. 굳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년 5억으로 해서 1억만 편성해놓고 또 이자수입으로 가능한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한다? 수입 재원으로 잡는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운용 중에 있는데 현 실정으로서는 기금목표액보다 수요가 어떻게 보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목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산업단지 장래수요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금액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00억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년 5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5억을 편성 안 했잖아요. 1억만 편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예 100억을 목표로 해서 했으면 매년 5억씩 해서 5억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일반회계에서 수입재원 1억씩 해 주는 거나 기금출연한 거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누가 봐도 이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5억씩 매년 편성해서 100억 채워서 그 기금으로 운용했던가 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2018년도에 1억밖에 기금 출연을 안 하는 거죠? 역으로 묻는다면.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례 규정이 돼 있는 대로 해서 5억씩 해서 100억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또 우리 현재 수요에 집행하는 것을 감안해서 금회에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항시 우리 시가 얘기하는 재정운용상이 가장 큰 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하다 보면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이 기금은 최초에 둔 기본 목적은 달성을 했고 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계획 보면 사용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조성을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저희가 100억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건데 매년 사업할 때는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저하되고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을 많이 못 받아서 그만큼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5억씩 출연하면 좋은데 출연하는 것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자꾸 안 되니까 일단 1억여 원을 출연한 거거든요.

황진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는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재정이 넉넉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이 풍부한 거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저희 기금 사업할 때는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 그만큼 못 하죠.

황진택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얼마가 있는 겁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통합기금 77억인가요. 78억.

황진택위원

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왜 편성합니까? 여유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여유가 없는데 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 조성하는 목적은 여유자금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여유자금이 없는데 줬다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많은 거지.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본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나 기업체의 수요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액 조정을 검토하든지 늘리든지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저희 각종 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통합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토론을 다시 해야 돼요. 안성시 부채 없다고 하는데 부채 없는 게 아니고 이 기금 다 쓰고 부채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부채지 뭐가 부채입니까? 채무 제로라며, 갚을 게 없다며.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은 안 갚아야 되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바로 의결해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48억 28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43억 185만 9000원보다 5억 26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노사화합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노사민정 공동협력을 위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3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으로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억 1250만 1000원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및 시민이 활용하는 공중화장실 CCTV 등 시설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총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공용시설물 중 낡고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보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95만 원으로 전통시장 내 체험학습장 운영 및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비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20만 원으로 국비 직접지원금액 1428만 원, 시비 612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안성시장이 선정되어 전문인력인 시장매니저를 채용하여 급여지급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6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는 총사업비 1944만 6000원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앙대 창업보육센터 지원비로 2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경대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시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디자인개발지원에 1000만 원, 중소기업사업화(G-패밀리기업)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안성시 생산레벨업 사업 지원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닥터사업 지원비로 4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재산권 출연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비가 보조되는 예산으로 국내전시에 참가하는 업체에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도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열리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경기장인 두원공고에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1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시사업으로 국가기능대회 출전선수 선발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개최되는 경기도 기능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우수공예품 지원사업입니다. 공예품 제작 구입비로 1500만 원, 안성맞춤명장 선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상패제작 추진경비로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 공예품 전시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맞춤명장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벤처타운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480만 원, 사업단지 위탁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CI안내간판 설치 및 보수공사에 4345만 원, 소규모산업단지 입주업체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에 1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양농공단지 정수장 여과시설 교체공사로 820만 원,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창호 교체공사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먼저 시설비로 제1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곡면 내가천리기업단지 상수도 공급공사로 1억 2350만 원, 서운면 가나안 기업단지 상수관로 설치공사 1억 9800만 원, 일죽면 능국리 기업진입로 개선사업으로 2500만 원, 고삼면 신창리 공장밀집지역 도로재포장 공사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도비 보조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에스비신소재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 한국체인공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 원, 그린플러스 기숙사 신축공사로 6000만 원, 육송 기숙사 신축공사로 6000만 원, 새희망 환기구 설치공사 2280만 원, 엘케이정밀 LED조명 교체공사 3000만 원, 포트텍 집진장치 및 LED조명 교체공사로 2221만 8000원, 강한산업 LED조명교체공사로 1050만 원, 다웰 바닥도장 및 LED조명 교체공사로 1695만 8000원, 다현산업 LED조명 교체공사에 1233만 1000원, 동양피엘 바닥도장공사로 1268만 6000원, 성광실업 바닥도장 및 적재대 설치공사로 2055만 5000원, 영산테크 바닥도장 및 적재대 설치공사로 1105만 1000원, 유셈택 작업장 적재대 설치공사로 750만 6000원, 태원정밀 바닥도장 및 LED조명 교체공사로 1276만 2000원, 필텍에어졸 LED조명 교체공사로 1190만 원, 우리식품 바닥도장공사 2422만 7000원, 두성엔지니어링 바닥 도장공사로 917만 9000원, 화엔 바닥도장공사에 1305만 9000원, 이룸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1984만 6000원, 효남 LED조명 교체공사에 2280만 2000원, 영림비엔에이 작업환경개선사업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투자유치 지원사업입니다.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과 기업유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환경 설명 및 기업유치 국내여비로 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산업경제 업무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산업경제 분야 시책추진 840만 원,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산‧학‧관 지도를 위한 지역경제 분야 시책추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에너지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유류품질검사에 따른 관외여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1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정책 수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비로 국‧도비 1억 4400만 원 포함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도비보조사업인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LED 등기구와 전력 스마트 계측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SOS넷 시스템운영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장민원 처리 관련 출장여비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계층별 맞춤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로 4020만 원, 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로 788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원거리 시민을 위한 현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직업상담사를 주민센터에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해외 취업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에 해외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대학생 해외 취업연수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저소득층 취약계층 구직자 등을 채용 시 수습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두원공과대학교가 선정되어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 브랜드개발, 기술개발의 R&D비용, 홍보마케팅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 이어서 60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5%, 시비 25%가 매칭되는 예산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에게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 기금운영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업체 방문 등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의 출장비 396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창조경제과 조직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로 3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부서운영경비입니다. 부서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사업명세서 1쪽이고요. 설명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노‧사‧정 해외연수 여기에서 전년도에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아무래도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조금 비용이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동안 계속 4000만 원을 지원하다가 내년 경제환경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좀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황진택위원

관련 주무팀장님 누구신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입니다.

황진택위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데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2017년도에 몇 명이 어디를 가는데 1인당 비용이 얼마 들어서 갔다 온 결과 정산을 해 보니까 턱없이 얼마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설명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예산설명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가 매년 노‧사‧정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기업체 관계자, 노조 관계자, 시 관계자해서 가는데요. 4000만 원이라 가다 보면 약간 금액적으로 동남아 정도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40명이지만 실제로 30명 가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범위를 확대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그전에 많이 갔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갔는데 다른 쪽으로 넓히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유럽을 가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건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꼭 유럽은 아니고요.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행적으로 가던 것을 없애기 힘든 줄 압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러시아도 갔다 왔고요. 가는 날 제가 보기도 했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계획에 의하면 사측대표, 노동자대표, 그다음에 시 관계자 가는 인원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한 해 가보니까 다음에 누구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끼워가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예산은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변경됐다, 미국으로 변경됐다 그런 증액사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면 전액 시비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부담 있는 거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일부 자부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는 유럽 가니까 한 5000만 원 편성합시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5000만 원 편성해서 유럽가려고 하는데 너희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예산편성 규모를 봐야 되니까요.

황진택위원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동남아 쪽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유럽에 가야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다른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라 이거죠. 예산 편성해 놓고 계획을 잡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예산 규모가 5년 이상 10년 정도 가까이 4000만 원이었는데 물가상승분도 일부 있고요. 그런 계획도 있는데.

황진택위원

물가상승률이 20%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본예산설명서에는 미처 그런 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설명서는 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장 소독 관리 용역 135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장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소독 분야에 대해서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보건소에서도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행정조치를 권고해서 내년에 3개 시장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에 대해서 소독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9회 정도 실시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소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독해야죠. 소독은 어떠한 소독을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아니면 4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소독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조현광입니다. 보건소에서 저희 시장에다 금년도 고지가 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동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해서 9번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시장에 대해서 소독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소독을 하는데 어떤 소독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아, 분무소독을 합니다.

황진택위원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독 당연히 해야죠, 위생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가 시장을 전수조사해 보고 실제 시장에는 어떠한 위생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막연하게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법정계획에 의해서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시장을 가보셔서 청소할 부분이 어느 곳이고 여기에는 어떤 소독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시장청소를 해 주라고 말씀드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막연하게 분무소독? 아무 효과 없죠. 오히려 시장이 불편하죠. 경제생활하고 있는데, 상업행위하고 있는데 분무소독?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소독을 하면 이것은 형식적인 거죠. 실질적인 소독계획을 세워서 소독을 해 주라는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보건소와 잘 협의해서 시장상인회와 해서 실질적인 소독이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보조금심의는 받았다니까 받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질의드릴게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은 한 업체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올해 받았어요.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나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그 관계는 같은 사업으로 이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르면 도와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이 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5배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추경에 안 넣는다는 조건일 수 있고 그건 설명 안 했으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5배가 넘는 돈을 편성했으면 그만큼 기업에서 소요가 많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면 기업환경개선사업이든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이든 간에 중복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회사한테만 혜택을 준다, 특혜를 준다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본예산보다 한 5배 이상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아서인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수요도 많고요. 5배 증가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많이 담았어요.

황진택위원

본예산에 2억 600만 원 담았는데 안 담았다고 그래요.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2억 647만 원, 추경에 6억 4914만 원 담았잖아요. 본예산보다 5배 정도가 증가됐는데 추경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보다 5배가 증가했잖아요. 증가된 원인을 묻는 거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신청 기업체 수는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담은 것이 본예산에 담았느냐, 추경에 담았느냐 그 문제고요.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황진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는 이거 안 담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추경에, 글쎄요.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요가 선정될지 모르는데 아직 내년도 추경은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추경에 담았던 것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담았다고 말씀, 그리고 기업체 수도.

황진택위원

아, 내년에는 추경에 안 담겠다?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도에서 추가사업이 또 있으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년 2014년이나 2015년에 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은요.

황진택위원

앞뒤가 안 맞고요. 왜 그러냐면 신청이 많았다고 하면 둘 중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됐든 근로‧작업환경 개선이 됐든 한 번 받은 회사가 거듭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업수요가 많았어요. 내가 이번에 기업환경 개선사업 받았어. 내년도에 내가 기업환경 개선사업 했으니까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 또 받았어. 그러면 신청해서 안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예산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신청자가 많았다면서요. 신청한 회사 다는 못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못 해 준 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도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도 따지는데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은 안 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업 받았어도 그래도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황진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근로‧작업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 1, 2가 있어요. 올해 내가 1을 받았어. 내년에 내가 2 받아. 그런 작업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신청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떨어집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담은 것이 그런 사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2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41쪽입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이제 담나, 저제 담나 제가 보기도 한 문제인데 다른 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5와트짜리 태양광 하면 지원하는 거 맞잖아요. 그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아직 우리 시에는 조례도 없고, 조례도 지금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정리가 안돼서 입법예고도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많은 사용가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맛보기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지금 원전을 대부분 못 짓게 해요. 지역이기주의도 있고 정부정책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전이 한번 손상됨으로 인해서 수백 년간 치유되지 않는 지구에 재앙을 몰고 오는 사업이라고 약간 더듬더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광사업은 다른 지자체는 활발히 하고 있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더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활용하는 사용가가 많도록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유광철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이것은 방금 전에 황진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설명서 3쪽을 보면 해외연수와 마찬가지로 노‧사‧정 등반대회 같은 경우도 금액으로는 많은 액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로 따지면 50%가 증액이 된 편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같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가장 야기가 돼서 증액이 됐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노‧사‧정 등반대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 행사라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까도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오래 전부터 200만 원으로 계속 지원해 주다가 사실 내년에 기업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최저임금 관련,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도 노‧사‧정 선언문 채택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비용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왜 증액을 했느냐 그 과정도 있지만 이게 어디어디에 쓰여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됐다.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던 부분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를 했는데 이 예산이 등산대회 때 어떻게 쓰였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그전 200만 원을 가지고는 정산하는 게 기념품 수건이나 그런 것하고 식대가 있는데 간식비 정도하고 그거였습니다. 그거고 증액한 것은 식대가 없어요, 원래 거기에서 참가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넣어서 식대까지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등반대회라든가 또 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라든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보면 인원수는 항상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금액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률을 잡아서 증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대회를 가서 얼굴을 뵙고 하면 인원이 항상 고정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옛날보다 좀 줄면 줄었지 이게 늘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늘어나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인원이 감소되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도 감액을 해야 하는데 감액은 없어요. 저희가 지원대상에서는 감액은 없는데 더더구나 이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증액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금액이 늘어난다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지가 않으면 저는 아마 물가상승률로도 이게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 어떤 대회든 지금 여기에서 음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그 행사장에 주보다 객이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실용적인가. 예산을 담아드려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게 적합한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 측이나 회 측이라든가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런 이런 마당을 열어놓고 그분들이 손님처럼 오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주가 돼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사를 치르는 그 질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 좀 해보셔서 좀 더 바람직한 행사로 갔으면. 정말 노동자들과 노사정이 같이 어떤 화합을 하려고 했으면 정말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정말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의례적인 행사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예산이 또 탄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뭐 그분들의 편의라든가 그분들을 생각해서 늘리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 하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노사정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1쪽을 보면 지금 이게 신규로 안성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워크숍 자체가 일체 없었던 건가요? 이게 왜 갑자기 신규로 올라와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없었던 게 아니고 올해죠. 올해 2회 추경에 600만 원 편성이 됐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은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아서 1박 2일로 규모를 확대해서 2회 정도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1박 2일을 2회? 1회?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2회죠.

조성숙위원

전년도, 이번 추경 전까지는 지금 이런 행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행사는 있었는데 다 자부담으로 했던 사항인데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좀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했을 때와 이번에 추경을 세웠을 때와 그때 참석 인원이 한 얼마나 되셨어요? 워크숍에 참석한 인원이.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자부담했을 때는 관에서 했는데 그때는 60명 정도고요. 이번 10월 달에 했을 때 보조금 줬을 때는 200명 정도 왔거든요.

조성숙위원

추경에 했을 때는 200분?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1회 추경에 세웠었어요. 기업인연합회가 여성기업인연합회가 있고 남자 위주로 하는데 읍‧면‧동연합회장단 위에 안성시 연합회가 있어요. 그 두 기업이 같이 합심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교를 한다면 이게 다른 단체하고 아까 60명에서 2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비례를 했을 텐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60명하고 지금 추경에 200명이 가셨거든요. 그러면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박 2일인데 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2000만 원이면 되죠.

조성숙위원

지금 “되죠.”가 아니라 저는 형평성을. 왜냐하면 다른 단체를 놓고 봤을 때 이 2000만 원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기업인한테 처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항상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뒤로 후퇴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산이라는 자체가. 있던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있던 것을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 정말 적정한 선인가 전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를 생각하기에는 이 인원에 이거면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올해 추경에 세워서 사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참여율이 상당히 좀 낮았는데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200명 정도 해서 강사도 초빙해서 회계시장 돌아가는 것 전문적인 것도 세미나도 하고 계획도 듣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게 당일에 하다 보니까 다들 CEO라 서로 바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우리가 추진한 행사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1박 2일로 해서 정말 분임토의를 하든 강사를 초빙해서 계속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든 해서 1박 2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1박 2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회 정도 하는 걸로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통상은 평일 하루 시간을 쪼개서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업인들이 충분히 정보교류를 해야 하는데 아쉬움 그런 얘기도 좀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좀 더 유명한 전문업체와 관련된 사람을 초빙해서 1박 2일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방향을 잡은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한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기업인들이 일반 사회인하고 또 다른 부분이 이분들이 시간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보면 1박 2일이라는 게 시간 내기가 오히려 더 만만치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정말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1박 2일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다 그러시겠죠. 이 단체만은 안 그러겠다.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아침에 출발 같이 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며, 저녁에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이 몇 분되시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1박 2일이 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다른 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단체마다 특수성은 있어서 단체에 비교하는 것은 좀 약간 여기에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서 과연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다시 한 번 저한테도 이것을, 혹시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1박 2일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다는 어떤 구상은 나와 있나요? 세부계획서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세부계획서는 아직.

조성숙위원

아직 없고. 갖고 계신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는 아닌 개략적인 것만 있지 시간계획 그런 것은 없고요. 어디 비용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만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저 좀 따로.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동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노동자의 범위요? 글쎄요. 그 개념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데요. 노사민정은 어디어디 여기 누구누구 나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노 측에서는

이영찬위원장

한국노총이죠? 민주노총은?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참여하라고 공문 보낸 적은 있으세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민주노총에 우리가 공문 보낸 적 있나? (팀장을 보며)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공문은 아니고 원래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네들 원칙이 민주노총은 하나의 단체입니다, 중앙 단위로. 하나의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직접적으로 공문 왔다 갔다 하는 건 없고요. 한국노총은 안성시 지역 지부라 시 단위의 노동단체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중앙 단위에서부터의 방침이 시하고의 그런 행사성, 보조사업 같은 것은 안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 해외연수 그런 것은 전혀 자기들은 요구할 가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노총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노동자의 범위라고 말씀드린 건 한국노총에 속해 있는 사람만 노동자예요? 그 외 사람도 노동자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노동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그 사람들 다 부르세요. 왜 한국노총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요? 형평성이, 다른 데에서 근로자들이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부르려면 회사에 공문 띄워서 참여의사가 있나 없나 다 물어보세요.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거 여기 한국노총에 다니지 않는 회사의 외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뭐네요. 왜 여기만 혜택 받고 왜 자기들은 혜택 안 주네요. 그것은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해 주셔야 해요. 주지 말라면 다 주지 마세요. 주려면, 안성의 기업체 몇 군데예요? 안성 기업체.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기업체는 2000개가 넘죠.

이영찬위원장

넘죠? 거기 다 부르셔야죠.
기업

기업

SOS팀장 박종윤 근로자라면 노총에 가입된 노조가 있든 없든 다 근로자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당연하죠. 다 근로자죠. 그래서 제가 노동자의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까지가 노동자의 범위냐고. 그래서 더 사업을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회사도 또한 다 노동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내년부터 몇 월 달부터 시행되죠? 최저임금이, 조은정 팀장님. 최저임금.

황진택위원

최저임금 계속 시행 중이에요.

이영찬위원장

지금 올랐어요? 지금 주고 있어요, 오른 거?

황진택위원

내년부터 주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내년부터 주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계약제는 알바로 다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직은 또 잘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시에서 파악을 하셔서, 파악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파악을 하셔서 혹시 여기 불요불급하게 퇴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제가 팀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었죠. 대체적으로 코리아에프티는 40명 정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물류, 큰 회사들입니다. 농협물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에서 알바로 다 전환을 해요. 이런 데 당연히 국가에서 최저임금 올려줬으니까 그만큼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이분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성시에서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해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한심합니다. 그러고 뽑지도 않고. 오히려 잘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기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기업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 안성에 상주해 있는 기업들이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년도에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과 예산이 12% 정도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예산이 정말 우리 안성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러 기업들 또 전통시장 이런 데 요소요소에 잘 유효적절하게 쓰여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안성에서 경제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기업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근로자 후생복지지원문제, 노사정 해외연수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예산이 정말 한국노총 한 군데에만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신원주 부의장님이 러시아를 같이 다녀오셨고 다녀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한국노총으로 국한을 하지 말고 전 기업으로 확대를 해서 추천을 같이 받아서 같이 꼭. 이게 노사정 해외연수는 노사정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거지 놀러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고 또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정말 일부 보조금이 좀 미약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예산배정을 한 후에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해서 그 기업들이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공사를 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문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발표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7년 말 현재 13억 1619만 원에서 2018년도 이자수입 2501만 5000원이고 지출은 19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2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각종 문화예술의 사업주체로서 안성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단체이고 지원대상은 전문 예술인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자 또는 문화예술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활동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으로 예탁금원금회수액이 1900만 원이고 예치금회수는 604만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2501만 5000원으로 총 5005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899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치금은 3105만 5000원입니다. 올해 총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 1억 399만 1000원을 추가 예탁하면서 예치금이 크게 줄어들어 수입 및 지출 모두 전년 대비 큰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만 2000원이고 예치금회수금액은 전년 대비 1억 1487만 7000원이 감소된 604만 원이며 공모사업을 위한 부족한 자금 19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인출할 예정이며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592만 9000원이 증가한 2500만 3000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8993만 6000원이 감소된 50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공모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유자금 예치금은 31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208억 9892만 원으로 전년보다 32억 1412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는 박물관 주변정비, 잡초제거, 청소에 필요한 인건비 2608만 2000원, 사무관리비 2284만 원, 공공운영비 5231만 원,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80만 원 등 총 1억 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는 기념관 주변정리, 제초작업, 청소 인건비 2696만 6000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11만 2000원, 공공운영비 3654만 8000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및 식물종자 구입 등 재료비에 90만 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인 연금지급금으로 2100만 원, 기념관, 전시관 LED등 교체공사 등 5건에 시설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향토사료관 위탁운영비로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쪽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로 포도박물관 진입로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 인건비 78만 3000원과 문화시설 점검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도박물관 항온항습 시스템 운영비로 등 공공운영비로 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산 용설공연장‧포도박물관‧문예회관 위탁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공립박물관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비 4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박두진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1만 2000원, 사무관리비 9898만 원, 공공운영비 7891만 원, 행사운영비 9040만 원, 기반시설 분담금 및 문학관 시비‧벽화 건립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으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3109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5억 3049만 원, 공공운영비 9억 9960만 원, 기타보상금 7080만 원 등 총 17억 3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다음은 98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시즌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 행사운영비로 2억 7000만 원,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104쪽에서 105쪽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 행사운영비로 2억 원,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 안성맞춤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 행사운영비로 2억 7300만 원,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 안성맞춤아트홀 기획전시 운영 행사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는 풍물단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18억 3631만 원을 계상하였고 113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비로 1억 9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 남사당전수관 관리비로 2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 남사당공연장 관리비로 2억 9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문화산업 지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 884만 원과 문화관광 업무추진비 240만 원, 예술진흥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평양통일예술단 공연 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비로 안성예총에서 추진하는 안성예술지 및 안성문학발간비 14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8578만 원, 안성예총 운영비 2860만 원, 안성맞춤상설공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문화원 지원은 문화학교 운영지원과 충효도예 선양교육 등 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비로 9200만 원, 전국불교무용국악 경연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문화예술활동 앨범제작 및 구입비로 16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안성예총 및 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49개의 행사보조금 총 6억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2쪽에서 133쪽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및 개최지원비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예술제 개최를 위한 예술단체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7737만 원을, 다음에 138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4억 2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1쪽에서 142쪽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간부단원 월수당, 공연수당, 사무실 공공운영비 및 정기연주회 공연비 등으로 총 1억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추진으로 죽주 대고려축제와 안성맞춤 포도축제, 공도 문화축제에 각각 5000만 원씩. 금광 달빛축제에 2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종무단체 지원사업으로 성탄절 등 3개 기념행사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시티투어 추진은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투어, 팸투어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기타보상금 등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는 증정용 관광기념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4812만 원, 관광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740만 원, 관광개발 시책문제업무추진비 800만 원, 관광안내소 관리전문요원 연금지급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에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53쪽에서 154쪽에 나와 있는 문화관광과해설사 지원으로 물품,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615만 원, 상해보험료 공공운영비 208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120만 원, 간담회 급식비 및 교육참석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안내체계 개선사업은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57쪽 관광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은 관광개발을 위한 주요 관광 선전지견학 및 컨설팅 여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지원은 지도단속급양비, 압수물품 운반비 등 사무관리비 512만 원과 유통업 관련업자 교육경비로 행사운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운영은 야영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잡초제거인부임 등 인건비 4098만 4000원,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9020만 원, 야영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보관창고 설치, CCTV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6524만 원, 야영장 내 신설되는 관리동과 글램핑장에 필요한 집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80만 원 등 총 4억 7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총 14억 516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736만 원, 행사운영비는 길놀이 퍼레이드 등 읍·면·동 지원금을 확충하고자 축제 행사운영비 13억 2730만 원을 축제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자체사업)은 문화재 주변 상시관리 사업 인건비 1956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 및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전통사찰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 4억 500만 원, 칠장사 비가림 및 차양시설 설치공사 민간자본보조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은 전문가 자문수당 400만 원, 죽주산성 남벽보수 등 시설비에 3억 7900만 원, 석남사 대웅전 해체보수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청룡사에 3명, 석남사에 3명, 안전경비인력 인건비와 방범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1억 90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덕봉서원 외 13개소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6쪽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청룡사 대웅전과 석남사 영산전에 소방안전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전문가 자문수당 100만 원, 봉업사지 오층석탑 정밀실측 등 시설비로 1억 원, 칠장사 혜소국사비 정밀실측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전문가 자문수당 200만 원과 시설비와 부대비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청룡사 대웅전 해체 보수비 자문수당 300만 원, 감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옛길 영남길 관리운영비 랜드마크 관리운영비 및 시설조성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에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비, 시굴조사비 등 총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전통사찰 제56호인 석남사의 주요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사업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2쪽에서 193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전통사찰 제61호인 청룡사에 설치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1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5쪽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6쪽에서 197쪽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은 관내 전통향교 3개소에 기로연 행사 지원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에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남사당과 향당무 보존회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쪽에서 201쪽 전통향교 및 서원 전승 보존은 향교, 서원, 제향 등에 관리비와 행사비로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향교‧서원 활성화사업은 안성향교, 양성향교, 덕봉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6쪽 안성 향교 예절교육관 건립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207쪽에서 208쪽 전수교육관 활성화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해 총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3‧1운동기념관 인력운영은 학예연구사 등 2명의 인건비로 9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11쪽에서 212쪽 관광안내소 인력운영은 안내소관리전문요원인건비 4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남사당공연장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출장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214쪽에서 216쪽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을 위한 무대기획 등 전문인력 인건비로 5억 1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8쪽 박두진문학관 인력운영은 학예연구사 인건비 53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19쪽에서 220쪽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인력운영비로 청소년지도사 및 숲해설사 인건비 7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2쪽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39만 2000원과 국내여비 5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그냥 가장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

물론 예산편성하느라 심사숙고하셨으리라 판단은 되지만 눈에 비친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서를 보시면 80쪽입니다. 78쪽에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 여기에 보면 80쪽의 시간제임기제 학예사 연금지급, 이것은 연금만 해당되는 거죠? 2100만 원이 연금이라는 건가요, 연금지급금이라는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네. 연금지급금. 이것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마무리 추경 때 우리가 반납을 하지만 그래도 그만둘 것을 생각해서 연금지급금을 매년 세우게 되어 있어요.

황진택위원

그런데 2100만 원이나 돼요? 매년 세우게 되면 올해 것까지는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 2100만 원이예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분이 근무경력이 5년?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5년 치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적이 없지만 매년 예산편성에 넣을 것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학예사는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계약기간이 있어서 편성을 내년도에.

황진택위원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편성한다는 거예요? 편성기준에 나와 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그게 내년도 3월이 만료가 되는 거라.

황진택위원

통상적으로 각종 보험이라는 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연금이 됐든 건강보험이 됐든 본인부담금이나 사용자 부담금 해 놓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일괄적으로는 세우는 것은 처음 들어 보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직원이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이 저기라 뭐 다시 다닐지 아니면 저기해서 이것을 해 놓고 만약에 저기한다면 마무리 추경 때 우리가 반납을 하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4대 보험은 매월 나가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주잖아요. 그다음에 사용자 치도 50% 매달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간제계약직이라 일반 정규화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말고도 지금 시간제계약직들은 본예산에 연금지급금 예산을 세웠어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매달 급여 나갈 때 4대 보험을 정산해서 하고 근로자가 내야 할 것 제하고 주는 거고요. 매달 사용자 것도 연금지급금 해 놓는 것 아니에요.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계약직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계약직은 퇴직하는 시점에 주기 때문에 매달 떼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게 근거가 어디 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근거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황진택위원

그렇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해 왔냐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부분이에요. 계약직 1년제든 2년제든 매달 공제해서 적립합니다. 퇴직만료 시점에 일시로 연금지급금을 산정한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묻는다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얘기는 계약직이고 정규직이고 매달 떼는데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느냐?

황진택위원

매년 세우는 거죠.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위원님, 이것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입니다.

황진택위원

연금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목이 그래서 그런 거지.

황진택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연금지급금이냐고 물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이라고.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퇴직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팀에서 이것을 모든 저기를 가지고.

황진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린 게 다른 것 질의 안 하고 이것만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의외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예산팀과 같이 해서 우리 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과과 지금 이것을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우리 1년 이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안 하고 10개월, 11개월 기간제근로자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년 만기됐는데 이제 한 번에 지급금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퇴직금문제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이 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황진택위원

관련근거와 왜 이렇게 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것만 묻느냐면 다른 것은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도 해야 돼서 그때 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갑론을박 안 할 것 같고 제가 의아한 것만 하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운동기념행사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연 인원 얼마 정도가 참여하시는지 나와 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정확한 인원을 수치로 저기는 아니지만 한 20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행사 끝날 때 너무 없었던 게 좀. 처음에 너무 행사를 앞에 하고, 행사가 아니라 공연을 앞에 하고 뒤에 행사하다 보니까 사람이 끝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정확한 인원 계측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200분 정도?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2, 300명.

조성숙위원

혹시 행사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으로 그것을 주고 있는데 정산을 정확히 받죠. 엠프비가 얼마고 이런 거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히 제가 얼마에 행사를 해 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문화원으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내가 다른 쪽과 비교해 봐서 그래요. 제가 해마다 참석해 봤는데 저도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안성시민이 동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늘 느끼는 부분이 행사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점심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위에서는 보면 그냥 뭐 입에 담기 뭐하게 몇 천, 몇 억, 몇 십 억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식대 같은 것도 운영비에 포함됐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조짐이 없으세요? 내가 사실은 지금 다른 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과 거기는 몇 십 명이 참여하는 무슨 그런 모임을 가졌어도, 대회를 치렀어도 인상률이 여기보다는 대폭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3‧1운동이라는 그 기념식을 안성시에서 저는 이것을 거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도 의회에서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만 가져도 정말.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점심은 주고 있어요. 밑에게 주는데 아마 위원님은 못 보신 것 같은데.

조성숙위원

저도 봤어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주는데 국밥에다가 그것 하나 준다고 생각하시는.

조성숙위원

학생들도 물론 많이 참석도 하지만 대부분이 어르신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꼭 행사에 가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 안성시에서 무엇보다 이 3‧1운동기념이라든가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세웠거든요. 위원님이 저기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분들이 끝나고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성숙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오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챙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의례적으로 가라와라가 아니라 갔다 와서도 아이들이 뭔가 가슴속에 우리나라의 조국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성시에 많은 축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정말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그동안에 가슴앓이 했었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드디어 올라 왔구나, 라고 철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달빛축제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안성시에는 이 축제만 봐도 포도축제, 대고구려축제, 공도 그리고 청미음악회, 삼죽음악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잡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는 예산이 얼마 얼마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세우시는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초기가 사실 중요해요. 초창기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 가 중요한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우리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는데 사실 죽주 대고려문화축제 같은 경우 처음에 1억이 됐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우리가 보면서 행사가 축소되는 것이 있으면 예상을 해야지 무슨 기준이 몇 명한다고 해서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초기에 대부분 그것을 잡아요.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아와서 검토를 해 보죠. 그렇게 해서 잡는데 지금 예산 증액되는 것은 없고 달빛축제도 그대로 간 거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있더라고요.

조성숙위원

하나 지금 달빛축제만 신규로 올라온 상태잖아요. 다른 것은 기존대로 해 왔던 거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평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적으로 나갔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른 면에서도 “저쪽에서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네, 예산이 잡아졌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고 움직였을 때 안성시에서도 어느 정도 사안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어떠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게 다 오픈된 상태잖아요. 만약에 다른 면에서도 이것을 실행하겠다. 안 세울 수 없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참 염려스러운 게 그건데 가급적 소규모축제 이것은 저희 문화 이런 상급부서에서도 자제해라, 선택과 집중해서 하라고 하는데 달빛축제 같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된 거고 삼죽은 벌써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던 거고. 그래서 기존의 것을, 사실 또 이게 몇 회, 몇 회 하기 때문에 신규로 오는 것은 가급적 우리가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렵죠. 그것도 뭐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만, 소규모축제는 가급적 안 하고 한번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바우덕이축제라든가 이쪽으로 하려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을 못 하고 있고 소규모축제로 올라오는 것 문의 들어와도 우리는 거의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추세에 있어요.

조성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빛축제도 면민분들끼리 예쁘게 잘 해오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문제는 안성시에도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활발히 움직여서 축제를 조그마하게 키워나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과부화가 걸리면 어쨌든 안성시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에서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면 15개 읍‧면‧동 축제가 다 주어지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시에서도 몽둥이를 맞을 각오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기준점을 마련해야겠다는 그 얘기시죠?

조성숙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원칙을 가져야 그것을 규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도 정말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느 것의 지원에 따라서 거기가 만약에 미미해 진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그런 지침서가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적으로 해 왔던 것 별안간 이러면 정말 일 나시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이랬는데 그다음에 했더니 그것에 대한 면민분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세워놔야지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걷잡을 수 없어진다. 사실 면에도 지금 행사가 너무 많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지자체에서도 또 주민자치 하시죠. 체육대회도 하시죠.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각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의논들을 하시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어렵지만 우리 조성숙 위원님께서 또 좋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게 발판이 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숙위원

사실 저도 이거 참 어렵게 꺼낸 말입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저도 어렵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정말 혼날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각 지역에서도 다 일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일을 하세요. 그분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발점이 또 확 불타오르기보다는 그러면 반발하는 쪽에서도 커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하나의 원칙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차후에는 일처리 하시는 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미리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께서 참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신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 석남사 산사음악회가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연 좀 듣고 싶네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행사한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유광철위원

지금 석남사에 산사음악회 1500만 원이 신규 편성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가 사실 전에는 도비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게 맞나요? (팀장을 보며) 문화재팀장님.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걸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올해 시비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유광철위원

도비를 지원을 받다가 이제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올해 석남사에서 하는 음악회는 도깨비라는 드라마로 유명해지면서 겸사 그것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음악회를 시비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석남사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 했던 사업입니까?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네. 올해 한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 내년으로 보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유광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서운산 석남사 산사음악회가 올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했다고요?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도비가 아니고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유광철위원

보조금으로요? 어떤 보조금으로 했죠?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민간자본보조금이요.

유광철위원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했었죠?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올해가 1300만 원 추경에 세운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2000만 원, 이게 행사가 잘되고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절들 사찰이 우리 안성에 많지 않습니까? 또 영평사도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는데 영평사에 대해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 없습니까? 거기도 음악회를 하던데.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데 석남사나 청룡사나 칠장사 우리 부서가 문화재 담당부서라 문화재하고 영평사, 지금 만약에 절 그런 데 다 한다고 저기하는 게 영평사는 개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해 주는 것은 3대 사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화재가 있는 그런 것을 계승 보존하기 위해서.

유광철위원

3대 사찰이 어디어디죠?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걸필입니다. 제가.

유광철위원

네.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저희가 사찰이 전통사찰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받은 사찰이 6개가 있습니다. 칠장사, 청룡사, 석남사, 용화사, 청원사, 운수암 이렇게 6개가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 6개 전통사찰 중에서 우리가 산사음악회라든가 문화행사를 하는 사찰이 몇 개 정도 되죠?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2개소잖아요?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2개소입니다. 칠장사, 석남사.

유광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사찰도 앞으로 문화행사를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찰입니까? 그런 대상입니까?
걸필

이걸필문화재팀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광철위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해서 1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실버합창단은 뭐죠? 처음 들어봤는데.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연세가, 지난번에 우리가 1회 때 얼마 안 됐죠. 했는데 실버라고 하면 노인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이 노후에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실버합창단인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여 분 이상이 되고 그때 보니까 거의 소공연장이 꽉 찼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가요작가협회 전국 안성가요제 이 예산도 신규 편성됐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팀장님. (팀장을 보며)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김학재입니다. 신규 편성은 아니고 이게 추경에 편성돼서 행사를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신인가수 6명을 발굴하는 행사고 본예산에 담는 게 처음이라 신규로 표시가 된 겁니다.

유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운동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력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몇 분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청원경찰 1명, 학예사 1명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3‧1운동기념관이 그래도 꽤 넓은데 그리고 건물도 여러 동 있고 이 두 분이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외 환경정비를 하는 인력편성과 학예사도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4인 체제로 최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본예산에 예산편성은 인건비며 했습니까?
학재

김학재문화정책팀장

지금 인건비는 학예사 인건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야외 환경정비 인력을 야외가 한 3만㎡ 되기 때문에 야외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는 수정에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수정예산이요? 그러면 지난번에 3‧1운동관장을 우리가 유급제에서 명예관장으로 바꾸자고 이렇게 의견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장 현황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예관장.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명예관장은 지금 무보수로 돼 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박물관은 평가지표가 있어요. 저희가 하위급이라 내년도는 일단 관장 보수는 안 세웠지만 시간제 ‘다’급이나 ‘마’급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 인력비를 세웠는데 그렇다고 명칭을 정식 관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체제를 갖추려고. 왜냐하면 평가인증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어떻게 관장은 아니지만 ‘다’급, ‘마’급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정체제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관장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그건 명칭 붙이기 나름이죠. 인력을 보강하려고 해요. 너무 열악한 것 같고 해서 인력을 보강하려고 하고 청소인력도 없어서 여기에는 없지만 수정예산에 청소 인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광철위원

관장이 보수가 없는 무보수 명예관장으로 지역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 회기 때도 명예관장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명예관장을 임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서로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명예관장이 아니고 유급제로 다시 전환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관장을 정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인원보충은 되고 명예관장이야 보수 없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정식 관장을 두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박두진 문학관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건 한번 우리가 신중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유광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박두진 문학관도 관장에 대한 어떤 보수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 3‧1운동기념관 관장에 대해서 계속지난 한 1년 동안 많은 의견을 서로 나누었는데 유급제보다는 무급제 명예직이 맞다, 라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박두진 건도 보면 거기 박두진 문학관에 관장의 수당이라든가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저는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관장은 박두진 문학관에 문화관광과장, 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것 조금 있는 것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광철 위원님 말처럼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3개 박물관 똑같이 있잖아요. 기념관도 있고 안성맞춤박물관도 있으니까 이것은 형평성 있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3‧1운동기념관은 관장은 정학예사를 둘 수 있다고 했고 필요에 의해서 무보수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지난번 조례에 그렇게 했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관장은 학예사. 그렇죠.

황진택위원

관장은 정학예사를 둘 수 있고 하기로 한 거고 그다음에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할 수 있다고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관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게 아니고 정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장을 둘 수 있도록 그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글쎄, 조례는 돼 있는데 내년도에 할지 안 할지는 한번 심사숙고한다는 얘기고 그런 조례만 나와 있는 거지 내년도에 정식 정관장을 둔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는 관장은 정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관장으로 둘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에는 그냥 무보수 명예관장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관광과장

명예관장만 얘기를 하신 거지 정관장 얘기는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

황진택위원

자칫 잘못하면 관장도 두고 필요에 의해서 명예관장도 둘 수 있다고 해 놓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소개는 기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농업발전기금은 관내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안성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과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의욕 고취에 있으며 최초 기금 설치연도는 1999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1농가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에서 경영자금은 1년 후취상환으로, 시설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각 연리 1%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 28억 2660만 6000원과 2018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12억 2116만 3000원을 합한 40억 4776만 9000원으로 지출액 14억 원을 2018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26억 4776만 9000원을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내역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수입계획은 출연전입금 1억 원과 융자금회수 11억 420만 4000원, 예치금회수 28억 2660만 6000원, 이자수입 1695만 9000원을 합한 40억 4776만 9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18년도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14억 원과 예치금 26억 4776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융자성사업비 14억 원으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농업발전기금이 2020년까지 50억 조성목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매년 3억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내년 1억 하면 총조성액이 4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9년, 2020년 조례에서 3억 이하로 한다고 해서 6억밖에 못 하고 50억이 안 되는데 왜 1억밖에 안 했죠?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윤성근입니다. 조례에는 명시돼 있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 감안해서 좀 예산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싹 잘라버리고 뒤에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 기금조성액이 2020년까지 55% 했어요. 3억 원 이하로 매년 편성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없이 해야지 조례를 그때 왜 만들었죠?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지. 지금 앞대가리는 싹 잘라버린 거예요. 뒤에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대가리 확인 안 해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나 다음 후년도에 가서 이 조례 고치겠죠. 조례 연장하자고. 이런 식의 행정, 안성시가 계속 관행적으로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저도 의원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계속 보고 보고 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 싹둑 잘라버려요. 모를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위원님들 이것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더 연장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불 보듯 빤하잖아요. 모든 것은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엄청난 일은 하면서도.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고 기금조성 목표했으면 목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안성시 행정이 원칙이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원칙이 없어요. 그냥 이 부서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요. 어차피 조례에서 2020년까지 50억 가게 했으면 3억 이하로 했으면 2억하든지 3억하든지 했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많든 적든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미리 안 될 거 예단하고 빼 쓸 것 다 빼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제 자신도 혼란스러워요. 이걸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얘기 안 하자니 그렇고 또 얘기한들 ‘저놈 그냥 얘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이 올라오면 다 승인해 줬으니까. 그다음에 책임은 우리가 다 독박 쓰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간 거예요. 안성시 행정은 지금 다 의원들이 독박 쓰는 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물론 심사숙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많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전후사정 설명한 다음에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 가져와서 그날 이것 통과시켜서 얘기만 해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안성시에 발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 얘기하면 다른 부서 안성시 농업중심의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농업발전기금 규모 50억, 중소기업은 100억 목표로 한다잖아요. 정말 안성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정책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1년에 쓰는 게 한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4억씩이나 쓰는데 차라리 이런 조성 부분을 더 세워서 이런 데 출연을 해 주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안 맞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행정이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없으세요?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정하실 분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117쪽 201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농업인들에게 대형고가의 농기계를 구입‧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설명드리면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최초 기금 설치연도는 2011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작 및 벼 대체작물 농작업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 37억 6690만 5000원과 2018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7억 489만 2000원을 합한 44억 7179만 7000원으로 지출액 8억 원을 2018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36억 7179만 7000원을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내용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도 수입계획은 출연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회수 1억 3976만 4000원, 예탁금원금회수 5억 7888만 원, 이자수입 5830만 6000원, 기타수입 4억 4658만 6000원을 합한 14억 2353만 6000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18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8억 원과 예치금 6억 2353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8억 원으로 내구연수 경과된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대체구입과 농가수요가 있는 벼 대체작물 농작업기를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4억 84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4억 7134만 5000원보다 60억 126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학생 및 영유아에게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4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3000만 원,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을 위해 8억 6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자녀(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1억 9220만 2000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안성시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외 3개 분야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 농용굴삭기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에 460만 원, 안성시 농업발전 위크숍 1000만 원,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1200만 원,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1800만 원, 농업경영인 협동조합 세미나 200만 원, 한여농 한마음 대회 500만 원, 한여농 경기도 대회 500만 원, 한여농 현장체험 세미나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국농업기술자연합회 농민대학 운영 150만 원, 농촌체험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지원 400만 원,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 8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시설 견학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불용처분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2억 50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8억 원,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에 4억 원, 농업용 무인방제기 자체지원 5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으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1억 원, 원예작물 친환경 농업 육성에 8000만 원,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에 7000만 원, 포도‧복숭아 봉지 지원 3500만 원,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 5개소 지원에 4억 4000만 원, 인삼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에 1억 원, 과수 수출농가 품질고급화 지원에 5000만 원, 과수 대체작목 육성지원에 5000만 원, 배 꽃가루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공동체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6차산업 육성 지원은 1차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2차 고부가가치, 소규모 가공신상품 개발과 결합된 3차 소비자체험, 생활상품 육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및 품목농협의 농협중앙회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 매칭 농협 협력사업 2개소 지원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서운 포도영농조합의 포도저장시설 유통기반 조성과 삼죽농협의 감자트레이 및 가습기 설치사업을 위해 1억 7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불고정직접지불금으로 국비 7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심사위원회 운영비 1800만 원, 출장여비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밭농업직불금으로 국비 9억 3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 심사위원회 운영비 75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 846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1억 14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8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곡관리 국내여비로 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에 1억 1200만 원,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에 6억 6666만 7000원,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에 21억 5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8223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지원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 인건비 3468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마을주민 주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에 700만 원, 체험마을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14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268만 8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3만 원과 국내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운영지원에 1억 원, 로컬푸드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운영에 3000만 원, 로컬푸드 맞춤형 창조농업 지원사업인 서울 목동과 수원 광교지역 등 대도시 직거래이동장터 운영에 20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품목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고객 맞춤형 제철 꾸러미 지원에 1000만 원, 로컬푸드 직거래시장 활성화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한 마을단위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삼재배농가 무인방제시설 설치를 위한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9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6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1억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에 1억 694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에 2561만 3000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진흥지역 관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국내여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에 6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벼재배농가 및 지역특화품목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융자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로컬푸드 농가의 개별포장재 사용에 따른 농가부담 최소화와 규격포장재 사용을 위해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45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 일환으로 195농가의 출하비 지원에 6억 8225만 원과 과실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농자재인 연질필름 교체 및 분해성멀칭필름 지원을 위해 2억 2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으로 안성곡산 및 서안성농협의 도정시설과 집진시설 개선을 위해 6억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억 9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으로 타작물 재배용 생산자재비 및 소유 농기계 지원을 위해 4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으로 공동마케팅 및 홍보, 역량강화 및 농가조직화, 소비자 교류행사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서운면 북산리, 산평리, 신촌리 일원 62㏊를 대상으로 지하수개발 및 경작로, 농업용수로 정비를 위해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9개월간 월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7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도비지원사업으로 삼죽농협과 안성농협을 대상으로 무인헬기 및 드론방제기 지원을 위해 1억 4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육성 사업은 근권냉난방기 공급을 위해 1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유통, 가공시설지원을 위해 3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벼 생산량 감소 및 타작물 자급률 확대를 위해 쌀 생산 조정제의 일환으로 ㏊당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6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안성마춤 브랜드 광고 홍보비에 1억 5000만 원, 지역특산물 경쟁력 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농특산물구매 택배비 지원에 1억 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관광 투어 운영에 600만 원, 농특산물 뉴스비전 광고 지원에 7200만 원, 안성마춤브랜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에 3000만 원, 안성마춤쌀 등 홍보행사 지원에 3500만 원, 안성마춤쌀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농산물 공동 이용시설 지원에 3000만 원, 농산물 순회수집 시스템 구축 지원에 3000만 원, 시설채소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성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외 4개 사업에 4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마춤 홍보조형물 전기요금 1200만 원, 안성마춤브랜드마케팅 발전방향 세미나 운영에 64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과 대형유통업체 농특산물 판촉에 4000만 원, 안성마춤 배‧포도 전시품평회 및 인삼축제지원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성마춤 농산물유통센터 이용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브랜드(G마크) 육성사업으로 G마크 경영체 24개 소에 포장재 제작지원에 9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905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은 6개소의 사업장에 1억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3억 8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GAP 인증지원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3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지원에 연구용역비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6개소에 375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네트워킹 및 인력양성,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종합마케팅조직 2개소에 2억 7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조직 2개소에 농가교육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코자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은 위생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지원을 위해 3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수출기업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안성시 중소기업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에 1억 원, 수출 무역보험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상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안성농‧공상품 신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7000만 원, 미주 및 동남아시장 판촉활성화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외바이어 초청 및 판로개척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해외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해 수출 농‧공상품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0만 원, 수출농업인 교육 및 워크숍에 500만 원, 수출기업 해외홍보물 제작 및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보개면과 죽산면에 대하여 시설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공도읍 웅교리 일원에 실시코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는 수리시설물 전기요금 및 안전검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발화동과 현수동 일원에 실시되며 민간위탁사업비로 14억 2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856만 원, 용배수로 장비 임차료 2160만 원,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억 4400만 원,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 삼죽권역 시설물 공공요금 8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18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2017년 시민과의 대화 및 읍‧면‧동 건의사항 반영으로 보개면 내방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및 28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미양면 법전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에 시설비 3억 원,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 원, 농업용 대형관정 기간연장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1쪽까지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가뭄발생 취약지역의 가뭄대책 5개년 계획 및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반영코자 금옥동지구 대형관정 개발사업 외 3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비 10억 2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사업지역인 양성면 산정리,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시설비 5억 7400만 원과 민간위탁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수지 유지관리는 관내 시 관리 저수지 47개소의 유지관리에 시설비 5000만 원, 둠벙설치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수장 설치 사업은 양촌지구 양수장 설치 사업 3개소 추진에 시설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죽산면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은 1차 연도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억 원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6999만 8000원과 국내여비 441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안성시농업발전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씩 2회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업발전협의회 워크숍 관계하고, (팀장을 보며) 뭐가 있나요, 팀장님?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윤성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발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매분기마다 협의회를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개최하는 데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교제 제작비, 그다음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한 번 회의하는 데 5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참석자 수당이, 저희가 전체 위원분이 53명이거든요. 그중에 당연직 빼고 통상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서른여섯분 정도 되십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농업발전협의회는 몇 회 운영 했습니까?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금년도에는 지금 한 차례 했고요. 12월 정례회 끝나고 한 차례 더 할 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한 차례면 송년회 정도 되겠네요?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네. 두 번.

황진택위원

송년회하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워크숍 겸 해서 분과별로 토론 아울러서 특강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음은 설명서는 238쪽이고요.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라는 거죠?
드론이요?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서안성농협 가니까 무인헬기 방제사업하겠다고 1억 예산해 줬는데 여기는 드론으로 무인방제하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아니, 무인방제기는 올해 사업을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무인방제사업하겠다고 무인헬기지원사업 신청했어요.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꿨어요. 이럴 때는 지난번에 물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냥 변경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실제 무인헬기사업하겠다고 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용을 안 했어. 다른 걸로 바꿨어. 바꿔도 된다고 말씀만 하고 추후적인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시는가? 팀장님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무인헬기방제사업은 안 해요. 조합에서 운영하기 어렵고 유지관리비나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그런데 지금 삼죽농협에서 무인헬기지원사업 신청했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다시 이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니까 해 주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무인헬기방제사업 굉장히 사고위험성도 있고 유지관리도 어렵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예산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른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굉장히 무인헬기방제사업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다고 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행정부서에서 해 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면 금년도 미양농협에서 실시하는 무인헬기 방제사업 현장 보신 소감을 보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죠,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 한 것을 보셨나요?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운영하는 시스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본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얘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유지관리.
안성시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건가요?
드론 얘기하지 말고 무인헬기만 얘기하라니까요.
아니,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고 났을 때 유지관리의 문제 말씀을 쭉쭉쭉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서안성농협 신청했을 때 얘기하니까 “미양에는 유지관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이제 와서 반대하니까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 거예요.
상인

이상인해외수출팀장

수출팀장 이상인입니다.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유지관리비 1년에 연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드론은 유지관리비가 덜 듭니다.

황진택위원

드론 얘기하지 마라니까요. 무인헬기 얘기하라는데 왜 자꾸 드론 얘기를 해요.
상인

이상인해외수출팀장

그러니까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무인헬기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무인헬기가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고 지금 현재는 효과성이나 운영 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에.

황진택위원

아직까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서안성농협 무인헬기 했죠. 사업 변경했죠. 그러면 여기 주무부서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원사업해 준 거죠. 선정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효과가 있는데 안 하고 사업 변경한 거예요?
정리 좀 할게요. 각설하고 무인헬기사업 신청했어요. 그 예산 타갔어요. 타가서 사업 안 했어요. 지난번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저한테 안 주셨는데 그것 좀 찾아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반드시 반납 받아야 됩니다. 불용처리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업할 때 지원해 주든지 어찌하든지 해야 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분들이 받을 때는 무인헬기 사업하겠다고 받아간 돈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니까 뭔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진행사항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서 주라는데 지금까지 안 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바로가 몇 개월씩 가니까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바로라는 그 시간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난 몇 개월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설명서 2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운영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1억이죠?
이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직매장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도 거기.
그 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3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인데 과실 저온창고 개‧보수가 1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말한 저온창고 기존에 지어 있는 것 그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디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분들 또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안성시라든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많이 해서 안성시는 아마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온창고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점점 이것도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 어떤 생각을 해 보신 건 없는지, 혹시 부서에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것 없으세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개‧보수시설.

조성숙위원

우리가 신축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성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마련을 하는데 신축으로. 왜냐하면 개‧보수를 해서도 쓸 수 공간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지원이 안 된다면 차라리 신축으로 들어가면 또 그것은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상인

이상인해외수출팀장

수출팀장 이상인입니다. 안성의 저온창고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게 312개입니다. 지원은 2003년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림부 정책이 농가단위지원에서 품목조합 APC 단위 지원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거점산지 유통시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이후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주면서 전제조건이 우리 과수산업도 규모화가 되어야 앞으로 영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APC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농림부 지침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요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안내는 못 해 드리지만 저희가 각종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저리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

이상인해외수출팀장

네. 저리 융자입니다.

조성숙위원

이 저리 융자가 어느 한도에까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인

이상인해외수출팀장

저리 융자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농림부 농업종합자금도 있습니다. 한도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조금씩 융자한도는 변동이 심합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책은 없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을 보면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시나 해서. 풍산개 테마공원 트랙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일들도. 이게 어떤 시설인데 뭔 근거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 조종기입니다. 풍산개 테마마을 권역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인데요. 거기가 풍산개를 테마로 한 권역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가 우레탄시설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후되고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점검이 나오면 지적사항으로 항상 지적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촌체험마을처럼 그런 형식으로 테마.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숙위원

여기 테마공원은 지금 연인원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풍산개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풍산개 테마마을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권역사업은 다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이 길옆에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죽산.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아니에요. 저쪽으로 들어가서.

조성숙위원

더 들어가서요? 길옆에 있는 것 거기 말고.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거기 아니고. 용월리 쪽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서.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제가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이 2127만 3000원 보조해 주는 거죠?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배터리는 몇 개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내가 조합장님들 만나면 그래요. 드론교육을 직원들 좀 해서 시키라고. 무인방제는 헬기가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직접 가서 뿌리는 것도 몇 번 봤고 많이 들어가는데 드론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교육을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교육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1명씩만 나와도 이것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교육 안 받고 자격증 없고 할 수 있는 드론이 있을 거예요. 용량 조그마한 것.
팀장님이 배워서 하시면 좋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축산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