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평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평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12월 19일 군수 보궐선거에서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고 영예롭게 해남군수로 당선되신 김충식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군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19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05)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28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529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30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3건의 안들은 김혜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명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해남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 중 제6조의2 월정수당을 “월 100만 원”을 “월 160만 원”으로 하고, 금년 5월 17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0월 4일 전부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법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회의규칙의 각 조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된 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09)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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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광영 총무위원회 간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4:1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 11월 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7호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 행정의 예산이 전액 군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읍·면장에게 지원하는 조항이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수도의 용어가 상수도로 변경하였으나 개정되지 않는 수도용어에 대해 용어통일을 기하고자 상수도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8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납입기한 경과시 적용하는 가산요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100분의 5로 적용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에 지방세법이 100분의 3으로 하향 개정됨으로 인해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상수도 수용가의 부담을 줄어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4호 해남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8년 2월 25일 준공예정인 우리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규정과 처리장의 이용수수료와 수집·운반 수거료 등의 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5호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소득지원 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이 분리되어 생활안정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됨에 따라 잉여된 주민소득지원 기금을 당초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환금의 회수 근거인 지방재정법의 조문이 변경되었으나 개정하지 않아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자금의 대부 및 회수 등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수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조항이 제19조에서 신설되어 중복된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조례로 명시될 수 있도록 “제19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6호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 점용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02호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재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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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였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활동 홍보 소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 등을 의회 홈페이지 의회 소식란 등에 신속하게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함에도 의회 홈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란 등은 제4대 의회 활동사항만 게재된 채, 제5대 의회의 많은 의정활동 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첫째, 기획예산실 소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미흡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어 본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세부시행규칙 제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남자치대학 운영 소홀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해남자치대학 운영을 연중 10회 운영하여야 함에도 현재 5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없이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는 등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연의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체계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학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장학사업은 학생의 학력증진과 교육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수학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방법에 있어서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부모 또는 학생이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내주소를 두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명문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지 않아 지급시 어려움이 많으므로 조례를 개정 지급방법을 명시화 하고, 장학금 지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기 바랍니다. 넷째, 세무회계과 소관의 착오부과 등 과오납 관리 소홀입니다. 매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착오부과 등으로 과오납이 2006년 3,601건에 2억5,410만 원, 2007년도 3,510건 2억7,955만1천 원으로 매년 과오납금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착오부과는 ’97년부터 지금까지 1,026건에 1,500만 원이며 이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개별통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과오납 발생은 물론 환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공사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만 시행하고 있는바,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관광 관련 이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할 수 있는 명시이월 사업이 ’07년도에 34건이며, 이중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는 사업이 15건이나 되고, 2008년으로 명시이월 될 사업이 총 34건 중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사업이 28건으로 총 43건이 명시이월 또는 예상되는 사업으로 관광개발 사업이 성격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사업추진이 너무 부진함으로써 관광해남의 이미지 제고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땅끝전망대 항구적인 대책관리 소홀입니다. 땅끝을 상징하는 땅끝전망대는 지난 2002년 준공하여 지금까지 해일과 폭우 등으로 외벽 마감재인 티타늄 아연판이 3번이나 떨어져 나가 매번 응급복구에만 의존해 왔으나 해당 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 및 정밀분석을 실시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으므로 본 제품이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전면 교체하는 등 항구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저소득층 지원 금액 회수 실적 미흡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지원 해주기 위해 해남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거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체자 26명에 2억4,000만 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함으로 관련법규에 의하여 상환금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가족복지과 소관의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상담, 복지, 교육 등 종합적인 청소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003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시되어 자립형 농어촌 복지 문화센터를 해남 중앙초등학교 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2004년 12월에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로 비도 변경을 신청하여 2006년 3월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자부담 미확보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월이 예상되는바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기 완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의 화원 청용지구 오수처리장 운영소홀입니다. 화원 청용지구 오수처리장은 취락단지 내 130가구 486명 예상으로 8억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46가구 130명 입주하여 1일 하수유입 예상량이 약 40㎥(톤)로 평균 4일 간격으로 가동을 하여야 함에도 준공이후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각종 배관 및 전기시설 등 전반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본 시설물은 전문인력이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첫째, 전략산업과 소관의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산업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본군 산이면과 황산면 일원에 종합오락단지,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시설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사업이 2007년 9월「(주)썬카운티」등 5개 기업이 전담법인을 설립하고,「(주)썬카운티」는 2007년 11월 문화관광부에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 중이나 사업계획의 참여에 있어 우리군은 전남도의 계획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해남지역에 대한 발전의 기대감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군의 계획이 미흡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군에서는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의해 전남도와 참여기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입니다. 둘째,「대한조선」의 군민고용 실적 저조입니다.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원동력을 키우기 위하여「(주)대한조선」과의 협약을 통해 유치한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으나, 당초 협약시 관내주민 중 취업희망자는 우선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채용된 관리직의 경우 총 350명의 임직원 중 우리군민은 35명으로 10%에 미치고 있고, 본군을 통해 이력서가 제출된 51명중 4명만 협력업체에 고용되고 나머지는 교육원 입교 등으로 대기상태에 있어, 본사 고용에는 소극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대한조선」에 우리군민이 다양한 분야에 고용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을 촉구하고 수시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당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용효과를 창출해 내고, 군민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해남의 기업체가 되도록 특단의 긴밀감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개발과 소관의 미완결 읍 시가지 도로 마무리입니다. 2007년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중 한전 해남지사 뒤편에서 농촌공사 해남지사간 도시계획도로 132m에 대하여 2억5,000만 원의 군비를 투자, 12m의 폭으로 확·포장 하고 지난 9월 사업시행 계약을 완료하고 200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 공사종점부터「해남종합병원」간 90m의 도로는 당분간 확·포장 계획이 없어 3m 폭의 농로 형태로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해남종합병원」과 북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본 구간에 대한 확·포장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난교통과 소관의 공영버스 운영관리 부적정입니다. 공영버스제도는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본 제도의 내실을 위해 오지·도서 교통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건설교통부훈령 제4조 제2항에 의거 운수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충실하여야 함에도「해남교통」에 지원된 공영버스 11대중 2대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9대는 8개월에서 2년8개월의 계약기간이 경과 되었어도 재계약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영버스관리에 소홀하고 있는바, 공영버스에 관한 지도감독 등 제반관리는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정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영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벽지노선 운행버스 형평성 결여입니다. 노령화된 벽지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43개 노선 257.1km를 벽지노선으로 정하고 본 노선을 운행하는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2007년 상반기의 손실 보상금이 2억6,5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횟수는 주민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타 노선과의 형평을 이루어야 함에도 1일 4회를 운행하고 있는 송지면 내장리와 강남리 구간의 평균 승차인원은 9.1명인 반면, 화원 구지리와 양화리 구간의 평균 승차인원은 2.8명, 1일 8회를 운행하고 있는 산이면 송촌리와 덕호리 구간의 평균 승차인원은 8.6명인 반면, 문내 삼덕리와 덕호리 구간의 평균 승차인원은 1.1명으로 노선별로 승차인원에 대한 버스 운행횟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군민이 상대적인 차별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을 이루는 벽지노선 버스운행 시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재정투융자 심사 적정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서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정사업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군자체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적정사업으로 심의 의결된 2008년도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경우 군비 14억 원, 자담 14억 원 등 총 28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8년도 당초예산은 군비 5억 원과 자담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에 그치는 등 투융자심사 결과 적정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하였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7.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18.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19.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49)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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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522호 200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521호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의안번호 1520호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519호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7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총액이 206억6,616만6천 원으로 장학사업 기금 75억4,765만3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1억58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9,878만6천 원, 식품진흥기금 9,310만 원, 사회복지기금 20억8,805만2천 원, 재난관리기금 12억9,548만1천 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 63억3,729만4천 원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은 총 19건에 2,216억6,210만4천 원으로, 2006년도까지 806억5,297만6천 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200억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 이후 지출예정액은 1,210억96만8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6개 실·과 사업소에서 226건으로 2008년도 이월액 583억5,933만5천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 사업단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군수 읍·면 순방 건의사항 처리사업비 14억 원과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서는 군수 읍·면순시 보고서제작비 960만 원,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35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세무회계과 소관에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36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지방세과세 읍·면시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의 화원조선소 인근마을개발 주민소득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관광기념품 개발비 1,500만 원과 공룡생태 체험장 조성비 12억8,400만 원, 미황사 화장실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원봉사과 소관의 군·읍·면 민원창구 직원근무복 500만 원, 지적관리 전산보조 주휴수당 1,188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푸른 해남21 환경보호 추진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친환경농산과 소관에서는 농업인의 날 농업인 상패제작비 75만 원, 친환경 볍씨종자 발아기 지원비 825만 원, 곡물적재함 지원비 4,830만 원과 TMR배합기 지원비 2,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비 7,500만 원, 조사료 장비지원 볏짚결속기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명지아파트」에서 터미널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시설비 10억 원과 민간자본보조 3억 원, 경관작물단지조성 사업비 2,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6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 및 비도시지역 읍·면 골목길 정비사업비 3억 원과 계곡 마고 하천 소교량 사업비 1억 원, 해남읍 연동 민박촌 진입로정비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서는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3억 원, 기반시설 어민쉼터 사업비 1,000만 원과 해남김 홍보 및 판촉활동 시제품구입비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 원과 농업 용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원, 송지 해원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2억 원 중 1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미포장 농로 사리부설 공사비 2,100만 원과 마산배수로 정비공사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교통과 소관에서는 의용소방대장 교육여비와 재난방재 출동수당 등 438만 원과, 해남읍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육 참석자 보상비 300만 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급식비 100만 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비 12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김평윤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과 접견 예정이 되어서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용 녹차채엽기와 전지기구입비 340만 원과 관광지주변 매실재배단지 1,500만 원, 황토고구마 명품화를 위한 가공공장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은 공연 출연자용과 헬스 및 주차관리실의 정수기 구입비 2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공사비 2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동소독 약품 투입기 설치비 3,500만 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3,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친환경농산과 소관인 주민소득 지원융자금 중 5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5개 실·과 사업소의 9건에 14억575만 원을 증액하고, 16개 실·과 사업소의 34건에 80억1,566만 원을 삭감하여 66억991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820억7,412만 원과 특별회계 214억7,712만3천 원, 총 3,035억5,124만3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820억7,412만 원, 특별회계 214억7,712만3천 원, 총 3,035억5,124만3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73회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일정 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무자년에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군의 군정과 의정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뜨겁게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3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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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0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전문위원 김홍길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