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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9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7-12-05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 중에는 제1차 상임위 보류 건 이외에는 11월 27일에 추가로 제출된 건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에 안건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 규칙 제20조에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등 제정‧개정 안건은 무엇보다도 적시에 의결처리가 요구되므로 추가 제출된 안건은 금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 모두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6525||6527]'>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6525||6527]

10시1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회 정례회 11월 23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시켰던 것이 원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먼젓번에 김지수 위원님하고 이기영 위원님께서 중요소송의 지정에 따른 위원회 절차라든지 소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설치나 기능, 구성, 회의, 여비규정 이런 것을 신설해야 될 게 아니냐. 저희가 규칙에서 한다 그랬더니 조례에서 담아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보완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보완 내용으로는 수정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중요소송 지정에서 중요소송을 각 호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나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 또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으로 중요소송의 지정의 범위를 확실히 했고요. 다음에 제7조를 신설해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진행과정,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규정했고 제10조에서는 수당과 여비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준용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고 사전에 상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 수정발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김지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견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중요소송 지정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견을 드린 부분에 대해 수정안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발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개정안 옆에 보면 신설이라고 됐는데 다 신설, 뭐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먼젓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이나 설치 및 기능, 회의 진행사항 이런 것을 전부 신설로 넣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먼저는 이게 없었나?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그것을 저희가 규칙으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조례에 담자고 해서 그것을 보완한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지수 위원님께서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재청합니다.

신원주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538||6541]'> <제2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538||6541]

10시2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와 신원주 부의장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활동사업을 지방제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1건 있었으며 접수의견은 검토보고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서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는 교부금 신청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에 있어 모범적인 위원들에 대한 포상규정이 되겠으며 제6조는 준용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제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제정법 관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범위에 의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향후 사업 보조금 집행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은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집행부 검토의견서는 이미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법사랑위원 협의회 인원은 어느 정도 정도 되나요, 우리 안성에? 면단위도 다 있는 거예요?

황진택의원

면단위로 조직된 단위가 아니고 안성시 전체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에는 위원님이 별도로 없고 청소년들이 많은 시내 중심하고 공도 쪽에 위원님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몇 분 정도 되세요?

황진택의원

지금 활동하는 인원은 현재 40명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1년에 제반비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드나요?

황진택의원

지금 비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비용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고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한마음대회 할 때 200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검찰청, 평택지역 법사랑협의회 4개의 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평택에 3개의 지구협의회가 있고 안성도 4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평택에서는 3000만 원 지원했고 안성에서는 2000만 원 한마음대회 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671||6672]'> <제3항>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671||6672]

10시2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의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신원주 부의장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지역 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각각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아동빈곤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마련에 대한 규정이며 제6조는 아동빈곤의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아동 관련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는데 향후 유사‧중복되는 조례는 통폐합하여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은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동 관련된 안성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제‧개정을 한 조례라서 늘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마다 이 조례에 관련된 의무규정이라든가 시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조례들은 잘 정비가 되어 있음에도 행정적으로 그것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 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대토론회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동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수립은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용역 같은 것도 해 보고 전반적인 것에서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용 안에 이 빈곤예방 같은 경우는 함께 조례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져도 좋지 않을까. 너무 조례가 산발적으로 많아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빈곤예방 관련된 위원회도 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산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보다 현재 있는 복지심의위원회의 개정안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기영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에 관련된 조례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빈곤예방에 대한 조례는 이번에 가고 그러고 나서 김지수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해서 나머지 산재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무조건 만들고, 정비할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새로 만들고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기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뜻은 사실은 조례마다 각각의 뜻이 다 있거든요. 빈곤예방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아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각각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취지를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각각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제안하게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아마 이것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한, 각각의 조례에 있는 뜻을 살려서 일단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더 확장을 해서 빈곤아동까지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복지심의위원회와 빈곤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차라리 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정으로 포괄적으로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안으로 개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비도 한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텐데 조례를 먼저 만들고 향후에 또 이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하실 계획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

김지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6조 같은 경우는 사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별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일단 해놨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어떤 조례든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뜻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아동빈곤에 관한 것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위원님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아울러서 정비할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차라리 접근을 제정안이 아니라 정비하는 안으로 해서 아우르는 안으로 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영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방대하고요. 원래 방대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한번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동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앞에다가 빈곤 하나만 더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 그게 그건데 또 앞에 빈곤을 넣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합니까?

이기영위원

아동하고 빈곤하고 차이가 많은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아동하면 빈곤도 다 들어가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거지.

이기영위원

아동을 하게 되면, 조례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안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빈곤 말고 나중에 장애아동 해서 조례 만들면 다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안성시 아동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구태여 또 이것을 만들, 괜히 심의위원들 해서 나중에 수당이나. 그 수당 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기영위원

내용을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안정열위원장

여기 지금 보니까 관련 조례가 몇 가지야, 하나, 둘. 네 가지네. 네 가지인데 또 만들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여성과 머리 아파서 못 하겠네.

이기영위원

아까 과장님도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안정열위원장

큰 틀이 앞에다 빈곤 하나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어떤 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열위원장

조금 있으면 장애 빈곤아동 복지 이래서 나오지.

이기영위원

너무 그렇게 비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있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쭉 있는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정리해서 새로 오든지.

이기영위원

각 조례, 여태까지 다른 조례하고 다 똑같이 있었거든요.

안정열위원장

빈곤, 지금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빈곤아동도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사실 아동 중에서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각 운동단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정구 지원하고 테니스 지원하고 다 똑같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각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조례가 다 필요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 특히 아동의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빈곤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안정열위원장

우리 안성시에 빈곤아동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라고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 조례가 현재 우리가.

안정열위원장

과장님, 빈곤아동이 몇 명 정도 돼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 면단위 저기에 가면 다 나올 텐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만들어. 내가 보기에도 이 조례는 지금 4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를 만들든지 하고 그러든지 해야지 조례가 4개씩이나 머리 아픈 조례가 되네. 조금 있으면 또 장애빈곤아동 복지, 교육조례가 올라오면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이기영위원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한 부분, 한 부분 다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 관련돼서는 많은 공청회도 필요하고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지나는 동안 빈곤에 대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아동이, 애들이 빈곤에. 실제로 어떤 집에 가보면 부모하고 사는데 쓰레기더미에서 아이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서. 그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지금 그 정도로 쓰레기더미에 가서 살고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이기영위원

모르시는구나.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지, 물론 빈곤한 거기 때문에 부모가, 엄마가 다 일 나가시고요. 다 나가는데 이거 애들 밥 못 먹어서 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실태 파악이라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성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애들에 대해서 만큼만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을 너무 작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관심을 갖고 정말 밥을 제대로 먹는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못 먹는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실태 파악도 정확히 해 보고 하자. 그래서 정말 안성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안성시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근본취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아동 빈곤예방 관련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제10조 기능 중 제7호를 보시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성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의 이 기능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제6조제2항에 보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현재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빼서 조례를 새로 만드신 거라 이렇게 따로 하기보다는 이미 기존 조례에서도 기능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서 더 담을 내용을 아동복지심의위원 조례에서 좀 더 개정하는 내용으로 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자체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심의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미 충분히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원발의건 집행부 발의건 조례가 너무 산발적으로 경쟁적으로 제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아까도 인지를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상의하면서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저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물론 그 조례를 가지고 만져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을 몇 번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만든 겁니다. 제정하게 된 거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현재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집행부에서 하든 누가 하든 공청회를 하든 뭐를 하든 아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정말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 때 느꼈던 거지만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빈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조례안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오늘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서 다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도 이장단하고 부녀회하고 출발했지만 면, 동네에 이장님하고 부녀회장을 사각지대 발굴 저거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다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 없는 애들이나 이런 저기는 다 면에서 체크해서 해 줄 텐데 굳이 빈곤이라고 해서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정말.

이기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빈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아동에 대해서 만큼만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다 했어요. 각 분야별로 다 해 줬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막자는 뜻이에요.

김지수위원

조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례의 정의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2조제4호를 보시면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그리고 제5호에 보면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아동에 대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제정 발의하신 빈곤예방 대상의 아동이 이 안에 다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산발적으로 조례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갖다가 산발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인 건데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기존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해야 될 내용이라고까지 제정한 내용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롭게 만들 이유가 따로 있는가.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유사하게 가짓수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빈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빈곤에 대해서 기존의 내용에서 이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543||6546]'> <제4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543||6546]

11시0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자 이기영 의원입니다.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신원주 부의장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1건 있었으며 접수의견은 검토보고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청년 기본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조는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는 청년기본정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이며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년들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제7조는 청년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규정이며, 제8조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 제9조는 청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 제10조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환경 개선, 제11조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에 대한 지원, 제12조는 청년 생활 안정 지원, 제13조는 청년 문화예술 지원, 제14조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15조는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서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17조는 청년정책에 대한 단체, 기관에 대한 지원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배석하신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은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제6조제2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청년복지‧고용‧주거‧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 생각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집행부 의견에 대한 발의의원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제6조제2항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몇 군데, 하고 있는 데서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실질적으로, 물론 당연직위원은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거지만 관련 부서장은 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과장으로? 과장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기영위원

네.

김지수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 제6조제6항에 보면 청년 기본 조례안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서 안성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청년의 일자리라든가 노동인권, 주거안정 그리고 금융이나 생활안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계층과 청년 계층의 내용이 함께 다루어지기에는 조금 분리돼서 특화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지원에서 함께 하기보다는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어야지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영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좀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제 안은 안성 청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안을 최초로 저는 제안했었던 내용인데 나중에 상의하면서 육성위원회에서 대신했으면 좋겠다,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수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함께 다루기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별도로 분리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기영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청소년은 나이가 9살부터 24세로 딱 정해져 있는데 청년은 24세가 넘어서 몇 살까지라고, 저희가 개별법에 따라서 대개 15세부터 34세 이렇게 됐지만 요새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4세가 넘어도 35세, 36세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청소년 육성위원회라기보다는 이 법은 별도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 청년 조례를 보면서 나이를 몇 살부터 몇 살로 딱 박아놓으면 참 좋은데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몇 살까지라고 딱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들어온 의견에서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보면 이 부분이 청년으로 국한돼서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2호에서도 보면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년이 아닌 일반시민이 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안에서는 제4호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밖에는 안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이 참여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제3호에 대해서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으로 열어둔다면 일반시민과 청년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열어둘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영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지수 위원님께서 제6조제2항의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제3호 중 “청년”을 “시민”으로 수정하고, 제6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29||6532]'>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29||6532]

11시2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장기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규정의 세분화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부여와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5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조항 신설과 관련법에 근거해서 12주 이내와 36주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각급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시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여성들이 이런 휴가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간에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과 육아를 함께 양립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아마 겪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배려와 인식이 있어야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공직 분위기가, 이런 사회분위기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우리.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 신‧구조문에 보면 세 자녀에 대해서 3일 이상 휴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세 자녀 둔 사람들이 많은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여 명 내외 될까 말까.

신원주위원

그래도 20명이면 많으신 거네요. 세 자녀면 할 일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3일 정도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는 필요하네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신설되는 조항인데 11항이죠. 신설되는 내용을 보면 임신 중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2주부터 35주까지는 떠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임신안착기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괜찮고 12주 전에는 임신주기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들한테 받은 겁니다.

이기영위원

내용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람마다 다르고요. 요즘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주가 지났어도 위험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안착기가 돼도 불안한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은 괜찮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임신이 어려워서 요즘에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임신한 분 같은 경우에 안착기가 돼도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단순하게 12주 이내, 36주 이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의견을 받은 것을 여기 조례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충분히 잘하신 거고요. 이것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성이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도 모든 사람마다 체질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백데이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괜찮은지 아닌지. 한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이 안에 뭔가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한 여성 같은 경우, 임신한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뭘 더 집어넣자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에 있는 한에서 배려를 해 준다고 하면 특별히 신경을 덜 쓰는 자리로 이전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도 상당히 좋을 듯하네요, 제가 봤을 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각 부서장들께서 알아서 팀별 자리이동이라든지, 임신 중인 친구들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임신 중인 여성들을 위해서 부서장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갈 때 외출도 수시로 하고. 부서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은.

신원주위원

부서장이 알아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안정기 이후 하겠지만 요즘 같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임신한 여성 같은 경우는 무리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병원진료도 필요한 사람은 수시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중간에도 많이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일 2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휴식과 병원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어떠냐.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의사분들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제정된 것 같고요. 그 외의 중간 분들은 해당이 되면 병가외출이 또 있습니다, 제도가. 외출을 달게 되면 연가에서 쓰는 거지만 병가외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병가외출은 지금 어느 정도 쓸 수 있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병가는 1년에 60일 이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이것을 개정을 해 놓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임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모든 부위가 약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병가를 쓰면 되겠지만 병가하고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시간을 지정해서 해 주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공무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2시간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병가는 자기 연‧월차로 쓰는 거고 그 안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다. 만약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안성시만큼은 정말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배려가 있다는 것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이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외에도 아마 과장님이 배려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기영위원

나갈 때는 이것은 공무로 2시간 내에 휴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봐주지만 특히 쉬거나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어렵지만 병원진료는 외부로 나가잖아요. 요즘 사람들 약하기 때문에 달라요.

안정열위원장

옛날하고 달라서 과장님들이 알아서 임신했다 그러면 다 생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임신한 분이 일을 안 하거나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가 눈치 볼 때가 많이 있거든, 임신한 분들은. 그분들한테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빼고 그냥 일일 2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휴식과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매일같이?

이기영위원

실제로 12주 이내나 30주 이상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12주에서 36주 사이에 있는 사람이 떠있는 거예요, 공중에. 그리고 지금은 여하튼 출산을 장려하는 거고 우리가 출산비용도 다 주고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환영해 주고 박수쳐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기영위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안정열위원장

그 사람들은 또 과장님이나 누가 배려해 준다는 거지.

이기영위원

배려해 주는 게 병가를 쓰고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것은 공무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가 사적인 것을 쓰는 거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하면 4시에 그냥 퇴근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4시부터 나가도, 하루에 2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4시에 퇴근해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임신한 분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것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착기간은 지금 안정화 기간이라고 보고 그것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재는 어떤 것을 해도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방법은 출산밖에 없는데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른다? 12주까지 하고 36주 이상으로 하고 중간을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제 그만 저기하시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이기영위원

다른 거예요. 이것은 법인데. 무슨 얘기예요?

안정열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4시에 퇴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영위원

퇴근시간은 퇴근시간이 돼야 퇴근하는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아니, 병가하고 안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나가서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인데.

이기영위원

그 정도 공무원을 못 믿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 되면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 줘야 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를 좀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배려를 다 해 주지, 배려 안 해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기영위원

저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정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일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 생각하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타 시·군에서 이 조항을 삽입한 시‧군이 많은데요. 저희 시랑 개정하는 사항과 동일한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게 어느 정도 의사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만들어진 규정이지.

이기영위원

의사는 의사 전문가고 안성시는 출산도 많이 장려해야 되고 출산장려를 하라 그러고,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렇게 차별두면 안 되지. 똑같은 분에 대해서는 차별두면 안 되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져온 원안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일일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 뜻은 모든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다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많이 못 받은 것이 이미 상위법은 훨씬 더 이전에 개정됐었잖아요. 아까도 저기 했지만 2013년도에 우리가 이미 법이 개정된 것을 우리가 못 하고 있었잖아요. 많은 부분, 우리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20조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10일 돼 있는데 저는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공무원분들도 예를 들면 20년이 됐든 20년 이상이 된 분들한테는 저는 안식년 같은, 예를 들면 어디 연수를 가서 공부를 간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가끔 듭니다. 물론 공직사회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34||6536]'>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34||6536]

11시43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노인의 권익 및 여가 증진을 위한 교육, 건강‧취미활동사업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는 득한 것인가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건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건립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인 유사시설 매각 추진에 따라 시민회관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시민회관의 장점인 지리적 접근성, 매각 시 향후 비슷한 규모와 입지조건을 갖춘 공공시설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당초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유사시설 매각대상이었던 청소년문화의 집 및 평생학습관을 매각하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낙원동 68-1번지 토지 및 건물처분에 대해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쪽에 안성맞춤아트홀 건립 조건부인 유사시설 최종 매각추진 시설물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당초 매각대상이었던 청소년문화의 집 및 평생학습관을 중앙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인 유사시설 매각대상으로 추진하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당초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당시 계획은 복합교육문화센터가 현 시민회관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앙 투융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유사시설 매각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아트홀, 당시 복합교육문화센터는 과거 시민들이 이용해 왔던 시민회관 기능을 전부 흡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시민회관의 장점인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의견으로 존치하자는 의견과 당초대로 처분하자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시민회관 공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취득 취소 안건에 대하여는 처분 및 활용도, 존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논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가 정말 잘못한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수없이 많은 논쟁을 거쳤고 그 당시에 최초에도 저희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거냐면 “복합교육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시민회관의 기능을 다 흡수하는 거냐?” “흡수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각하는 데 “틀림없이 매각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처럼 해서 그 당시에는 예상했던 가격 51억인가요? 그때도 충분히 다 매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실제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인데 복합교육은 어디가고 아트홀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 해서, 옛날의 시민회관자리에서 사람들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은 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뢰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시민과의 약속을 안 지키고 다시 원래대로, “이것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복합교육문화센터 지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때는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모든 감언이설을 다 해서 저희를 현혹시키고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다 하고 나서 지금은 그쪽에 일정부분 아트홀만 돼 있으니, 이것 어려우니 이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회관 기능 흡수 못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또?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른들은 좁고 건물이 낡아서 새로 아트홀을 짓고 이사를 했는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물려준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아이들한테 소외감을 주는 듯한 사항도 있고 또 일부 보면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상 20억이라 그러는데 25억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또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40억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한 제가 봤을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도 말씀을 드려서. 우선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투융자심사 조건부에 대해 이제 이행하는 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앞서 거슬러 가자면 당초에 시민회관 기능이 다 흡수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있어서 현 안성맞춤아트홀이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술로 특화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민회관처럼 시민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시의 계획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현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요부지만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공사 과정 중에 난항이 예상되자 갑자기 우리가 계획에도 없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건립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사업비는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토지가 매입이 되고.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일련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계획들에 지금 상황과 변경되면서 사실은 우리는 안 써도 될 사업비를 낭비한 셈이고 당초의 계획과 달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계획과 진행들에 대해서 일단 시민께 저는 큰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자고 했을 때 당초에 투융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났던 그 명분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의 매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대상으로 올라온 여성회관, 평생학습관의 경우 매각의 계획비가, 매각으로 예상되는 매각감정가가 약 32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이 취소가 되고 새로 만약에 지어졌을 경우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약 7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유사한 시설을 매각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평생학습관을 32억 주고 매각을 해서, 그게 32억이 다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32억 주고 팔고 70억을 들여서 다시 지어야 되는 건물을 팔아야 된다? 그것도 사실 안 맞는 거고 그것이 과연 조건부 승인의 취지와 부합하는가. 우리가 오히려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조건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허비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인지, 우리 안성시의 실익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관에 대해 매각추진 건물로 올라온 이 계획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라 이 기능은 계속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건물을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시에 막대한 사업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 이전에 재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준공 이후에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행안부에서 이 투융자심사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에 대한 사유로 교부세 감액을 언제 당하더라도 지금은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왜 이 시점이 오도록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세요.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김지수 위원 반대?

김지수위원

일단 청소년문화의 집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일단 부결.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7항 【2017-11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7항.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저는요. 잠시만요.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안정열위원장

다른 대안이라도 일단은 부결이니까. 우리는 부결로 가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취소의 건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부결이지만 집행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각처분의 계획에 대해서 빨리 올려주셔서 이것이라도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게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1호. 공유재산(시민회관)의 토지 및 건물처분 취소】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6520||6523]'> <제8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6520||6523]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목적은 안성시 지방채 전액 상환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여 기금운용의 실익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사항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련 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사항도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는 예산수반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방채 조기 상환을 다 하고 다음번에 지방채나 이런 것을 발행하고 할 때는 또 그때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재제정의 필요성에 의해 그때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신원주위원

다 갚았으면 이 조례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둔다기보다는 일단 기금을 일정 비율에 의해서 조성하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비율을 갖고 있느니 또 기금 변경승인도 지난 본회의 때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정리해 놓고 저희가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시기가 오면 그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만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금액에 따라 맞춰서.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금조성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 말 189억 2813만 8000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2018년도에 수입 4억 4891만 2000원, 지출 14억 4378만 8000원으로 9억 9487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 말 179억 3326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수입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104만 4000원, 예치금회수수입 104억 359만 7000원, 개별 기금별 여유자금 예탁에 따른 예수수입금 2억 원,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1억 3113만 4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2786만 8000원으로 총 129억 8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지출계획을 보면 총 129억 8364만 3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9개 기금에 대한 예수금원금상환 10억 9095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개 기금에 대한 예수금이자상환 3억 5283만 4000원, 예치금 115억 398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이후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별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부거래밖에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은 일몰제가 2021년이면 폐지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유지방향을 검토하고요. 다만, 개별기금에서 이번에 기금용역결과 일부는 폐지를 권고사항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 단체별로 의견조회를 봤을 때는 약간 기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수반이나 차별을 받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지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점진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하고 또 더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는 방향으로 내년 초에 수립을 해서 진행토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통합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도 통합관리기금 또한 별다른 고유의 사업을 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정비대상으로 지금 고려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이요?

김지수위원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시켜보는데 저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존속을 어차피 일몰제까지는 운영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다,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게 2011년도에 조성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해에 추경 때 재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예산이 다 쓰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게 악용된 것이 아닌가. 이 기금의 존치이유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여러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하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통합기금 중에 한 부서를 보면 4-H후원기금이 있는데 지금 4-H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연합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별 면단위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H기금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신원주위원

아주 적은 돈인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할 때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로 적극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4-H은 인원은 확실히 몇 명인지 모르시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4-H는 많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인원이요?

안정열위원장

4-H가 있고 4-H연합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만, 저희가 기금 없어도 일반회계나 여기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신원주위원

적은 돈이라 난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저희 안성시에서는 알토란 같은 거였거든요. 실제로 금년도에 한해대책 할 때도 굉장히 소중하게 쓰였고 다른 AI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쓰였는데 재난관리기금도 나중에 폐지가 되면 같이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존치를 하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폐지 성격은 안 되고요, 저희가 봐도.

이기영위원

그러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중요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기영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저희가 확충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존치해야 되는 기금이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있어야 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러게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발전기금하고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미회수채권이 꽤 되잖아요. 한 17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특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은 13억 7400만 원 정도 미회수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도 3억 2800만 원이 현재 미회수 됐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팀장을 보며) 이것은 팀장님 한번 말씀드려 주시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건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기금이 융자성 기금이 있고 사업성 기금이 있습니다. 융자성 기금은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회수계획이 다 들어있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기금 폐지를 하면서 14개 기금이 되는데요. 거기는 법정기금이 4개가 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없앨 수 없는 기금이고 나머지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비 좀 해야 될 상황이고 행안부라든지 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들은 기금을 통폐합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없애기는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저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타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폐지할 것은 폐지하게끔 이렇게 저기하는 것도 생각됩니다. 지금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융자성 기금 관련된 것은 거기에 미회수채권 이런 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다 회수된 금액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융자성 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회수가 100% 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100% 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따라서.

이기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안성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는데 전에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보증인을 세워서 했는데 회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미회수기금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였고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은 개별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회수 됐을 때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받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받는 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기금 할 때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일반회계 자금이라든지 기금 자금을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 금고에다 예탁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금융기관마다 이율이 다르거든요.

안정열위원장

그것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금 같은 것 주잖아요. 그것을 시지부 이런 데서.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지금 예치를 금고를 다 시지부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요즘은 보증인 같은 것을 안 세우니까 아마 금융 저기로 해서 거기서 대출해 가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 금고에서.

안정열위원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지부에서 기금을 거기서 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거기다 예치해 놓고 쓰고 저기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39억 9190만 2000원이 증액된 5923억 9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억 1900만 원 증액된 160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세대증가 및 사업체의 증가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된 7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재산세 평균신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 대비 30억 7700만 원 증액된 47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주행분 안분율은 0.33%에서 5년 치 평균인 0.67%로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123억 100만 원 증액된 37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이 감소된 16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총생산 예상 성장률 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억 400만 원 증액된 48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 예산 대비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85억 682만 3000원 증액된 289억 8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27억 7528만 5000원 증액된 151억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4575만 6000원 증액된 3억 1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사용료는 전년 대비 3575만 6000원이 증가되어 1억 4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2812만 9000원 증액된 36억 7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도로사용료, 신규사용허가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10억 7812만 9000원 증액된 26억 4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용료 720만 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액 710만 원, 국제정구장 강습 신설에 따른 강습료 증액분 5148만 원, 교육체육과 수강료 증가액 1440만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용료 신규 계상액 2400만 원, 문화관광과 죽산야영장 사용료 신규 계상액 2억 3738만 4000원, 안성맞춤아트홀 사용료 3억 8077만 5000원, 산림녹지과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1억 8414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7억 1710만 원이 증액된 56억 4137만 3000원입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자동차등록 관련 제증명 발급 건 증가로 인한 인증기 수입 예상액 2750만 원과 8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9940만 원 증가,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1720만 원 증가, 토지민원과 수수료수입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이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진료수입으로 전년과 같은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6억 4630만 원 증액된 3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은 세무과 도세징수교부금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자수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4억 1296만 원을 증액한 10억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7억 3153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7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25억 2600만 원 증액된 4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6억 원, 조림 원인자부담금 3000만 원, 당왕4블록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인한 공원, 유수지 원인자부담금 16억 원, 도시계획 원인자부담금 21억 원, 상수사업소 지하수이용부담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970만 7000원 증액된 11억 8818만 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8025만 원 증액된 39억 7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독려로 전년 대비 16억 558만 1000원 증액된 41억 1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잉여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8441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사업은 도세목표액 1400억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677만 원이며 여비는 차량등록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시세목표액 1570억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3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일반수용비 3509만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16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축산기업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특별징수교부금으로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2만 2000원 증액된 2억 8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추진비로 940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로 54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2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지방정보시스템 위탁사용료에 따른 운영부담금 등으로 7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 주관으로 중앙, 지방지, 신문광고와 버스 및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이용한 31개 시‧군 합동홍보대행비로 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사업으로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액 34억 27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여비와 포상금,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위하여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84만 원과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등 720만 원, 포상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사업으로 세원의 적기포착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으로 세외수입 적기부과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5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289만 원, 세외수입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우편료 등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2797만 원으로 세외수입프로그램 위탁사용에 따른 운영부담금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한 것으로 9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징수활동여비 408만 원과 포상금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국비를 따로 지출하였으나 2018년부터 보조금으로 바뀌어 예산서에 반영하여 3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948만 8000원, 각종 서식구입 등 일반운영비 1548만 원이며 내용은 1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으로 1억 4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772만 원이 증액된 2억 2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계약직공무원 4명과 차량관련 지방세 계약직공무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1억 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 지출 보고서요약입니다. 본 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연도의 결산액과 당해연도의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비과세‧감면항목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감면 총괄표입니다. 2017년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2016년 176억 9526만 7000원 대비 1억 731만 4000원 증가된 178억 258만 1000원으로 2017년 비과세 감면율은 징수액 대비 9.6%로 전망되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전년 대비 추계액 비교도, 지출예산제도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세 분야별 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액 10억 이상인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59억 5280만 2000원이며 50번 교육 분야의 경우 13억 8219만 1000원입니다. 80번 사회복지 분야 11억 7947만 3000원, 110번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억 1567만 2000원으로 전망되었으며 700번 국가 분야는 55억 398만 6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중 도로‧하천‧제방‧구거 등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표 등의 상승으로 비과세액이 1억 3358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부분이 산림보호구역 고시해제로 인하여 1억 8495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부분의 매매용 자동차의 증가로 1억 199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감면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주민세는 2016년 대비 학교건물 등의 과표상승으로 인하여 37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면 재산세는 의료법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하는 등 전년 대비 1099만 2000원 감소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증가로 1억 145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본 세부내역은 기능별 분류에 의하여 15개 분야 상세항목으로 세부내역은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입총괄만 보고해 주시고 부서 세출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923억 98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4684억 670만 4000원보다 26.47% 증가한 1239억 919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60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397억 8800만 원보다 14.82% 증가한 207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89억 80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204억 7361만 2000원보다 41.55% 증가한 85억 6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20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098억 4011만 5000원보다 29.34% 증가한 322억 29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556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366억 4900만 원보다 51.85% 증가한 190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931억 8917만 원으로 전년도 1496억 5597만 7000원보다 29.09% 증가한 435억 33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억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 대비해 26.47% 늘어났지만 세출은 계속 증가되며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124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같은 것들은 이게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 부서에 여쭙도록 하고요. 우리 세무과 담당으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부분만 봤을 때 약 349억 원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거든요. 징수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나 애로가 없을지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가 일단 징수팀하고 세외수입징수팀 생기면서 과년도 부과에 대해서 많은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년도 부분의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위를 달리고 있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각 팀별로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팀이 생길 때는 현년도까지 끌고 가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인원이 정규직 팀장 하나, 팀원 하나 갖고 현년도분을 끌고 가서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년도 징수실적이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세무과에 한 과가 더, 징수과나 세무과 1, 2과로 나눠진다든가 한 개 부서가 더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전에 조직진단 받았을 때부터 의회에서는 적극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징수율을 제고하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현년도, 저희가 관리하는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많이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징수요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각 관‧과‧소에서 전문 징수요원을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세무과가 8개 팀 42명 대과다 보니까 인력도 과장 혼자서 추스르기는 너무 많은 입장이고요. 분과도 필요한 입장이고 세무인력 증원도 필요한 입장입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세무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징수가 되어야지 재원이 생기고 그래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세무과의 일이 349억 원어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6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비 100% 늘어나는 사업들이 대략 합해 봤더니 8400만 원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시비로 늘어나는 세출사업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부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징수해야 될 목들은 더 늘어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거기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비라든가 요원으로라도 보충할 수 있는 사업이, 세출 또한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분과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징수를 위해서도 세무조사팀 신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한 3000개가 넘는데 그 1년에 150개씩 하면 10년이 가도 다 못 한다는 거예요. 세무조사팀 신설을 해서 실제로 1년에 300개, 400개씩 세무조사를 해야만 되는데 인력 1명 갖고서는 도저히 150개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보통세 증액되는 사유 부분에서도 사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도 증액으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세무조사 관련해서 1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통세 중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20억이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원래는 전년도에도 추경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라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 봤을 때 주민세라든가 일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늘어난 부분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회도 같이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내년에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라든가 안성맞춤아트홀 사용료라든가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사용료나 이런 수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합해서 우리가 본예산 세출사업을 잡게 되는데 계획 대비 그 진행이 더딜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서 혹시나 우리가 결손이 생기지 않게끔, 세출사업이 혹시나 방만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 라는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도 사용료 관련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각 관‧과‧소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우리가 잡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잡을 때는 특히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성이 아직 처음 하는 거라 저기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현재는 잡아놓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관‧과‧소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추경할 수 있는 재원도 사실은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재원을 만들어 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다행히 저희 관내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보이지 않는 수입이 많았지 않습니까? 추경재원도 저희가 볼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크게 한번 나눠보니까 실제로 지방세수입에서 늘어나는 것은 207억 늘어나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현재 돼 있는 게. 그리고 보니까 늘어난 것 중에서 저희가 지방세법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뀌어서 저희가 대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가 많은 혜택을 받는 거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지방소비세 관련 부분이 도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국가에서 받는 소비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주고 거기에서 시·군별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내려오고 있고요, 지방소비세 부분이. 그런 게 신설돼서 새롭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저희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지방교부세도 보니까 늘어나는 것이 어떤 건가 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322억 정도가 추가로 더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322억 예상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 435억이죠. 큰 틀에서 보면 늘어나는 게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해서 많이 늘어나더라. 사실 우리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세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정말, 이번에 세외수입팀까지 하나 더 늘어나서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지적하기 참 뭐하지만 예를 들면 전년도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자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못한 건데 예를 들면 국제정구장 임대료 같은 게 금년도만 받은 건지 전년도에도 받았던 건지 잘 모르겠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게 당연히 전에도 있었고, 이것은 하나 있더라고. 이런 것 등등해서 옛날에 있었던 것 공유수면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전에는 있었을 텐데 금년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안 하고 금년도만 했다는 건지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금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이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기획담당관에도, 우리 위원장님 이런 일 없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안성맞춤아트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38억을 잡았어요, 예상수입을.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상, 예상수입인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3억 8000.

이기영위원

3억 8000이구나. 사실은 지출되는 것은 별도로 요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 얘기했지만 이런 것 예상수입에 대해서 확실한 건지 어떤 건지도 저희가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별도로 상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도 다른 위원님 매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도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담배세를 인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많이 걷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조금 금연정책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도 담배소비세만큼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금년에 세입세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은 되겠지만 교부세나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올해 상당히 많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늘려 오신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단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 세입 분야에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자체노력을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은 균등할 주민세가 만약에 7, 8000원 받는다 그러면 1만 원까지 최대한 맥시멈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공로도 인정이 된 것도 있고 또 정책기획담당관이나 각 관‧과‧소에서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주위원

결론은 교부세나 이런 게 늘은 것은 지역에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올려 보내준 게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부세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그런 것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이런 것을 따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라고 봅니다.

신원주위원

교부세 토털 보조금하고 다 따져보니까 390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1년에 5억을 가져왔다, 6억을 가져왔다 이런 SNS를 보면 여기에 있는 금액을 잘라가는 거예요, 별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단은 유형이 여러 가지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번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조금 및 교부세 기타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올 겁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또 일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말씀드리는데 썰매장 매점 부분에 가격보다도 적게 한 700만 원에 세를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를.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임대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만.

신원주위원

세입만 잡으니까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는구나.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

아까 신원주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왜 이렇게 많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도 노력 많이 한 것 있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복지 분야에 많은 부분을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내려주는 거지, 우리가 물론 노력한 것 일부는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교부세와 보조금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교부세인 경우 별도로 생각, 교부세는 일반세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기영위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대통령을 잘 뽑아서 이게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많이 내려온 만큼 세금도 거둬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일단 많이 내려와서 안성시 유용하게 쓰니까 누가 어떻게 했든 많이 가져왔다 그래야지. 많이 보내준 게 아니라 많이 가져왔다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가져왔다 그래야지. 누가 많이 주고 뭐를 떠나서 우리 박상호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무지하게 많이 가져왔네. 다른 의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2017년도 팀이 제일 많은 박상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부터는 보다 더 상세한 세입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그리고 그 외 세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설명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외에 세입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무과 세입부분의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39억 1239억 9190만 1000원이 증액된 5923억 9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입은 4029억 1117만 원으로 전체 세입 중 약 68%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2억 2988만 5000원이 증액된 14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1370억 원, 부동산교부세 5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부분입니다. 예산안 18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전년 예산 대비 190억 3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435억 3319만 3000원이 증액된 1931억 8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314종으로 전년 대비 257억 9206만 4000원이 증액된 1464억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8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177억 4112만 9000원이 증액된 467억 5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등 470종으로서 예산서 36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296억 6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7억 133만 1000원 대비 110억 948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입니다. 각종 책자유인 및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신규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비용으로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팀플오디션사업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시책 발굴 프로그램으로 워크숍 및 벤치마킹, 발표대회 개최를 위해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조직 내 혁신과 창의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한마당 운영, 직무발명 등록비용으로 1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과제, 논문집 발간 및 행사운영과 관련한 비용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소속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평가 및 성과시상금 심사에 따른 수당, 포상금으로 5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각종 심의자료 유인 및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8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또 예산학교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 운영입니다. 재정운용 결과 및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료유인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부서지출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마을대학 추진 관련 사업비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비 등 총 5억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시비와 도비 각 50% 분담하여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75억 6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인건비, 운영비로 184억 54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 원리금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에 21억 3113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1억 2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등으로 4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76억 63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883만 1000원을 증액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본예산의 공통사항으로 읍·면·동별 체육대회 개최를 각 읍·면·동의 시기, 특성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각각 3000만 원씩 계상을 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한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화합업무 추진, 통리반장 활동 지원, 청사관리, 차량관리, 기본경비 그리고 주민자치사랑방 등 모든 읍·면·동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제외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 4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기본 청사 관리비 외에 청사 주변 조경관리를 위한 시설비 8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문기 배수로 정비공사 45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11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5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 중 청사 및 주민자지센터 경비용역료와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포함 5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구사리 방축 배수로 정비공사 1600만 원을 비롯한 14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19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4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기본 청사관리 외에 청사외부 페인트칠을 위한 시설비 1452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내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14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64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69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에서 청사 내부 도색 및 조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고,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음동, 하북산 배수로 정비공사 2400만 원을 비롯한 14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845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88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개리촌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77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한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14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88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4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방신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0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총예산 4억 50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상지문 식생옹벽공사 3195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총예산은 6억 171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4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천둔마을 콘크리트포장공사 36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58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48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중 4쪽을 보시면 면청사 방수 및 보수, 주변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한평마을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총예산 4억 84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하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8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면은 고삼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56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2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중 4쪽을 보시면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와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천실마을 농로재포장공사 23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총예산은 3억 425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9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 청사관리사업에서 내외등 전기 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4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및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재료비 2000만 원과 가현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700만 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총예산 4억 61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중 3쪽을 보시면 청사 내 화장실 보수공사 및 창호 보수공사로 4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옥산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6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총예산 4억 4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1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사곡동 세천 정비사업 12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출 총괄만 보고해 주시고 세출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7065억 33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34억 7771만 8000원보다 23.20% 증가된 1330억 558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23억 98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4684억 670만 4000원보다 26.47% 증가한 89억 203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69억 2373만 원으로 전년도 155억 5293만 7000원보다 8.81% 증가한 13억 70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093억 21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4839억 5964만 1000원보다 25.90% 증가한 1253억 623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293억 919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3억 704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출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전액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행사, 축제경비 비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인데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사성 경비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법,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배부원칙은 안성시 전체 관점에서 각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문화관광 분야, 수송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 예산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서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 얼마를 더 배분할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신원주위원

먼저 하라고 해요.

이기영위원

한 가지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자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책자를 찾다 보니까 책자가 없는데 지난번 본회의 시간에 나눠준 책자가 있었는데, 그때 설명한 자료가 있었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기영위원

전반적인 서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시 한 번 좀.

이기영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분야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6% 정도 감한 것 같았는데 책자를 찾다 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자료 좀 봐야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자료 저 좀 줄래요? 총괄자료. 지난번 회의에서 했던 자료. 문화예술 27%네. 27.76%. 기억이 거의 비슷하게 맞았는데 감했거든요. 크게 이게 감하게 된 사유가 뭐였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저희가 매년 그전부터 아트홀 관련된 게 문화예술사업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감소된 부분인지.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아트홀 관련 예산이 거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아트홀 관련 분야도 물론 있지만 정말 문화예술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줄어든 건지 그것을 제가 비교해 봐야 되니까 내역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체육대회 관련해서 3000만 원 일괄적으로 다 해 놨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그런 말씀을 틀림없이 드렸는데 하한선을 정해 놓고 예를 들면 공도처럼 인구가 많은 데라든지 일죽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차별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인구, 참여인원 그런 것을 다 별도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변수로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면 얼마 정도 지원하면 되겠다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그냥 똑같이 3000만 원씩 했어요. 이런 얘기는 행정에서는 사실 편하고 좋죠. 인구가 적은, 어떤 면을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인구가 적은 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도 3000만 원, 인구가 많은 공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000만 원.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많이 모이는 데가 일죽이라든지 다른 읍·면·동 많이 모이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알파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한선을 정해서 단계별로 객관성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것을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체육회 회장님들 만나지 않습니까? 체육회 회장님들끼리 해서 한번 합의하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한번 어젠다로 해서 상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적은 데 한 2, 3000명 되는 데도 3000만 원 주고, 5만 8000명 되는 데도 3000만 원 주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른 분 먼저 좀 하세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세출 잡는 데서 썰매장 매점 임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기 안성맞춤랜드 내요.

신원주위원

네, 그거하고 거기 보면 식당, 카페 임대료가 700만 원,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 이렇게 썰매장 매점보다도 적게 받는 이유는 뭐예요, 임대료를?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신원주위원

담당부서는 아까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또 정책담당관에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무과하고도 관련,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아마 조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세입 잡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썰매장 매점 임대료는 1600만 원이고 여기 남사당 공연장의 식당, 카페가 7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식당이나 카페가 더 크지 매점이 더 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것을 확인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또 중앙도서관 매점 임대료 같은 것을 보면 이것도 한 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임대료 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그것은 제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때 저기인데 계약을 합니다. 임대 저기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세무과에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있지만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선정해서 계약해서 계약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보면 다른 데보다 임대료를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입세출에 물어볼 수 있는 저기는 없네. 지금 우리 아트홀 같은 것도 보니까 한 30회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서 임대료가 한 3억 80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30회 이상은 더 못 쓰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아까 문화관광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세무과에서 반영을 한 사항인데 그것도 충분히 예측을 해서 반영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더 운영이 된다든가 그러면 아마 추경 때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첫 회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고 실제적 운영결과를 보면서 실질적인 조정을, 세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여기까지 물어보고 또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시정시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라고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게 위원 수는 몇 명이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0명으로다가.

신원주위원

몇 명?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30명.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30분으로.

신원주위원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구성 현황이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는 유천취수장, 송탄취수장 이렇게 해서 상생용역 어떻게 되고 있나, 해제되는 것인가 아니면 평택에서 안성 땅 이쪽으로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취수장 문제는 먼저 이기영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공청회 때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사항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일부 언론이나 저기에서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평택 쪽 방향은 평택으로 편입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적인 얘기입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보면 평택 부분 땅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과거에 죽백동이나 용이동 쪽이 한번 그렇게 편입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나와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그렇게 실현되기는, 현실에서 그것은 제 판단에는 현실화율이 0%라고 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설령 지금 일부에서는 그쪽에서 저희처럼 상임위나 평택시의회의 의회과정 중에서 왔다 갔다 한 얘기 갖고 도출한 방향도 좀 있지만 그게 대외적인 저기는 아니고요. 또 평택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성시에 대한 결례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입장으로서는 현실화율 제로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안성시에서는 평택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낭설이다 이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대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언질에 대한.

신원주위원

가치도 없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가치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또 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잠깐만요. 혹시 상생용역 결과 최종보고서 받으셨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읍·면·동 관련해서 요즘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전기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읍‧면‧동에서 내달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지금 요청이 많거든요, 실제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현실화를 시켜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설 자체가 아직 평준화는 아직 안 됐어요. 지속적으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평준화하는 과정에서는 읍·면·동별로 이용, 활성화된 지역하고 비활성화된 지역하고 구분해서 대응을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꼭 협의해 보세요. 인조잔디 돼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안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시설은 똑같거든요, 하는 것은. 전기세 들어가는 것 똑같고요. 그래서 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70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있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자체회비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시에서도 올해 대덕면도 준공해 드렸지만 최대한 활성화도를 봐가면서 지원방침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번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분들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실제로 방문해 보면 요청하는 사항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이 있는데 3회나 하게 돼 있어요, 2200만 원짜리를. 이것은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안성시 나름대로 청사진을 할 때 이미 용역을 몇 번 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것을 했는데 또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풀 용역비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용역사업이 진행될 부분이 예측되진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염려가 많습니다. 저희가 풀로 잡아놓고 조례에 의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재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용역 위주로 지원해 주려고 공통경비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라 이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행정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예측되지 않는 필요부분이 나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하세요.

김지수위원

2017년도에 아주 애써주셔서 파격적인 교부세 덕에 안성시가 그래도 채무제로도 선언을 하고 시급한 주민들 숙원사업들도 많이 풀었습니다. 애써주셨고요.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추경 때 확보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예산을 잡으셨네요. 물론 전체적으로 도에서의 규모가 좀 커졌나 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조정교부금 반영한 것을 일단 내시를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공문 통보를 받고서는.

김지수위원

네, 봤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550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김지수위원

네, 556억.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내막을 보면 2016년도에 시·군에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부단체가 있었습니다. 6개 불교부단체에서 도세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지자체에다가 90%를 다시 환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하다고 생각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연도별 10%씩 줄여서 2019년에 제로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그때 불교부단체에 안 가는 돈을 다시 우리 일반 교부단체에 환원해 주는 관계로 저희가 아마, 내년도 가면 조금 더 받을 예측이 됩니다. 지금 한 130억 정도 오는데.

김지수위원

일단 확정내시 온 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약간 가난한 동네에 정부에서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수위원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지금 가내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상태는 아닌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1700, 7100만 원 정도 내시가 됐습니다. 왔습니다.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맞습니다. 2017년도 것에 1700, 7100만 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보수적으로 반영을 해서 작년도 예산 대비 한 80%만 반영을 해서 올해 1370억 정도 일단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1420억 잡으신 것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70% 정도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80%요. 그리고 이것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1700 쪽으로 650억 이상이 더 왔습니다. 파격적으로 왔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내국세가 45조가 걸렸는데 여기서 지방재정법 보면 19.24%는 보통교부세로 주게 돼 있어요, 전국 지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그동안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배분된 데다가 더 받아온 거고 올해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작년에 40억 정도 내국세가 걷혔다 그러지만 올해도 경기가 아시다시피 3/4분기까지 3.0% 이상 경기가 좋다고, 4/4분기가 제로 성장을 해도 3% 이상 올라갈 거다, 당초 예상보다.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저희가 조금 더 올해 수준이나 조금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정이 돼야 알겠지만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올해 수준 이상만 되면, 올해 예산이 저희가 80%만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는 23%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준 26% 이상을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을 해 봤는데요. 이런 기조가 몇 년간만 더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아주 강력한 바람은 있고 교부세 확보에 더 노력을, 저희가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제까지 새로 편성을 해서라도 더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세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1240억 정도 규모가 더 증대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무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혹여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시 이렇게 큰 차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기 때문에 혹여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가에 대해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봤고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릴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전년도의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이라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의 노력이, 안성시 전체가 같이 기울여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려 부분을 저희도 감내를 해 가면서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이고 다 목마른데 가장 먼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지적해 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어쨌건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민간에서 진행할 부분 계획을 또 해 주셔서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일단 큰 덩어리 하나가 1단계에 맞춰졌어야 하는 덩어리가 서부도시 대림동산 수변공원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집행된 소요 사업비가 1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도시정책과에서는 계획하기를 2018년에 다 마무리하겠다는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산림녹지과의 2018년 본예산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의 부지보상으로 잡혀 있는 게 1억 원밖에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8년 본예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2019년, ’20년, ’21년 향후 3개년 이후까지 한 8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더 늦춰서는 안 되고 하나라도 더 당겨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왜 간과하셨는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사업부서하고 요구사항이 저희한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몰제가 어려운 사업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봐서 일몰제가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만 집어서 검토를 드려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또 139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라 이것 아니더라도 200억 이상은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덩어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세밀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삼죽에 마을정비사업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마치고 지금 교평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신원주위원

기본설계는 마친. 설계도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발표를 했지만 행정적인 절차만 해도 저희가 봐서 2년 반 정도는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쪽이 수질오염총량제 지역이라 총량제 협의, 환경성 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구단위로 갈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인가로 갈 건지 그런 협의까지 다 보면 행정절차가 오래 됩니다. 이쪽이 원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지금 부지매입은 거의 완료가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전입니다. 왜냐면 그게 안 돼도 수용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결정이 되면 일단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비용부담도 저희가 분담하고 있고 교통부에서도 사업비를 충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이상 없는 거고 다만, 행정절차가 인허가 절차가 관에서 협의를 본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민간단체 하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요된다는 점.

신원주위원

마을정비사업이 진행한 지가 벌써 거의 2년 된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16년도에 결정돼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행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17년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원래 그게 ’16년도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6년도에 저희가 응모해서 사업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준비기간 거쳐서 올해부터 기본설계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것, 탄력을 받으면 제 판단으로는 늦어도 2018년 후반이나 2019년 초반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LH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추진하는 대로 바라만 보고 20%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업무협약이 그렇게 진행돼 있기 때문에 LH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분담만 하고.

신원주위원

여기서 비용분담 15%네, 우리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또 고삼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거기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됐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영구임대주택을 하면 노년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층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조건이 다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서 공고가 나갈 텐데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있잖아요. 신혼부부 위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위주라든지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노년층의 불우한 사람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장애인 위주라든지.

안정열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삼죽 관련해서 저도, 마저 말씀.

신원주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산이 한 40억 가까이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사업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청소사업만 보더라도 아양택지개발이 준공 목전에 있고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청소구역이 늘어나는 형편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청소차량이나 부대장비 지원이 따릅니다. 차량만 해도 내년에 11대 추가 구입, 대폐차 포함해서입니다. 신규로 5대 정도 구입해 줄 계획이 있고요.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늘어나고 인건비 성격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이 돼 있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렇게 주택이나 예산이 늘어나면 그 반면에 인력 증가도 돼야 될 텐데 거기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자원순환과하고 시설관리공단 협의해서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인력요인은 정책방향이 최대한 필수 불가결 외에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애로점이 있지만 그 대신에 저희가 양호한 장비를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인력 증가는 더 않고 장비를 좋은 것으로 지급을 해 준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장비도 드리고 필수 불가결 1, 2명씩은 저희가 보충을 해야겠지만 가급적 경영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경영평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은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 임기는 끝난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말까지로 알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연말까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재임용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을 하실지 재구성을 할지 그것은 더 추진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새로 온 이사장 선임은 거의 안 된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과 더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거기에 취업인사 과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취업에 대한 인사비리.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국 공공,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그게 되면서부터 행안부에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다, 저희 감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 기관,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삼죽 관련해서 저도 짧게 여쭤볼게요. 마을정비사업 관련해서 용역 올해 진행하실 계획인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아파트는 짓는 것과 별도로 주변마을 같이 개발하는, 특색 있게 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왜 냈냐면.

김지수위원

공모사업하고 연결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많이 갖고 와서 개선을 하려고 그 비용을 넣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진행하실 예정인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공모를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적어도 용역비를 5억 원을 예상하시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답을 받으신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협약할 때, 공모할 때 국토교통부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의 우선권을 주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만 꼭 의존하지 않고 실력으로 갖고 와야 될 형편이 같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잘 만들고 여건을 피력을 해서 저희 사업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용역비 자체도 LH랑 같이 반반씩 부담해서 진행하실 계획은 아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이 부분은 그냥 시비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시에서.

김지수위원

시비로 다 하실 계획이고요. 그렇다 치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2억밖에 세우지 않으셨는데 전년도에 세우신 게 2억 8000밖에 없지 않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충당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매칭할 수 있는 부분에 국비를 더 많이 갖고 오면 유동적으로 매칭비율이 줄면 저희가 예산세운 대로 감액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차근차근 적립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공모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전년도 우리가 시비로 확보된 게 2억 8000이랑 본예산이 반영된다면 도합해서 4억 8000인 거죠, 시비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서 마을정비사업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잘 생각하시면 아파트 짓는 데 배분율이 아까 말씀하신 15%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 드리고 저희가 이제는 마을정비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주민하고 협력을 해서. 주민협의체까지 다 구성을 해 놓고요. 그것을 저희가 우선으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130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그중에 공공주택사업은 125억 원, 마을정비사업 용역비로 5억 원을 쓰시겠다고 사업내용에다 적으셨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로 확보된 게 4억 800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 부분 중 일부 전년도에 반영된 것은 공공주택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사업 하는 데 있어서 올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게 세운 것이 아닌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실무진에서 농림부나 국토교통부 쪽 담당자들하고 LH하고. LH에서도 공모사업에는 같이 협력을 해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라는 점을. 그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저기를 갖고서 그 일대를 마을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죽면 주민들하고도 정기적으로 공모구상안 있지 않습니까? 구상안을 갖고 벌써 회의를 대여섯 번 진행을 했습니다. 협력업체는 거기는 동아방송대학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전문가나 일반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그 기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사업의 확대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에 따라 혹여나 이 사업에 대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노력 해 봤는데요. 일단 고정이 돼 있고요. 다만, LH에서도 사업의 경제성도 합니다, VE라고. 경제성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도 경제성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그런 절차는 안 되고 다만, 고삼 쪽 있지 않습니까? 고삼 쪽은 80%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가구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모의 80%만 됐지만 그쪽이 고삼호수나 세종고속도로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을 검토해서 가구 수 좀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라 조심스럽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비 85% 부분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답을 받으신 상태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실 투자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LH 쪽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보기에는 국비는 LH에서 비용부담하는 거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투입된 LH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본계획에서 전액 우리가 준 것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을 아직 우리한테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저희가 비등한, 항상 비율대로 주기 때문에 그래도 한 4, 5억 정도는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 이상은. 그렇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울어야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따오시기까지도 고생하셨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다 교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삼죽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마을만들기공모사업 컨설팅용역을 지금 4000만 원 잡으셨는데 지난해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내년도 초에 정부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과 덧붙여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별도의 시기에 다른 사업의 내용인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내년도분으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는 언제쯤 시점으로 생각하시나요? 혹시 올해처럼 이게 또 연초로 이렇게, 연초밖에는 없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팀장님.
희열

박희열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박희열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올해 반제하고 꽃뫼마을 두 군데 내년도 초에 용역 공모사업 응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월됐던 사업 부분이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연계되는 게 마을만들기가 길라잡이, 초급과정, 중급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과정 대상 마을 중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 교육마치고 중급과정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 후에 성과에 따라서 공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신원주위원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에 잠깐만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거의 3900 정도가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하다가 교부세를 5억을 가져왔다, 10억을 가져왔다 어떤 특정인들이 해서 SNS에 올라오고 하면 이 부분이 3900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가져오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포함이 안 됩니다.

신원주위원

별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사업 분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경기도 것을 많이 가져오고 행안부 것을 갖고 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특정사업을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 나오거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매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사업이 있을 때 그때는 별도로 경기도지사님이나 행안부 장관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별도로.

신원주위원

우리 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간 저희가 적게 가져올 때는 80억에서 120, 130억까지 가져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원주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특별히 5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이 금액을 잘라서 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 가져오는지 묻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그렇게 됩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불가항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이거 저기에서도 협업이 필요합니다.” 하면 같이 협력을 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뭘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시간 없는데 간략히 하라니까. 이기영 위원님 또 하시려고?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이기영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변여과수 관련되어서 아까 보니까 40만 원씩 유지보수를 하도록 잡혀있더라고요. 현재 강변여과수는 제 기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하지 못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능을 하고 있죠.

이기영위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사용처를 아직 못 구했고요. 거기에 컴퓨터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모터시설이나. 기본 전기요금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다만 올해는 3회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섰던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구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직까지 전기세나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왜 담느냐. 예비용으로 인수를 했을 때는 저희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예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40만 원 잡아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 시운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기계든지 뭐든지 물론 여과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정말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능은 실증시험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도 계속 중간 중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 중간 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가현취수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것 폐쇄를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짜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 같은 경우 사실은 실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예년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안성시에서 매칭하는 것도 보면 자원순환과 예산을 보면 실제로 국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도비가 3100만 원이에요. 시비는 1억 7800만 원밖에, 오히려 국·도비보다 적거든요. 이런 분야야말로 시비를 더 투자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좀 더 적극적인 것도 좋겠지만.

이기영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번에 시골에 있는 것 처리하려고 하다가 타임을 놓쳐서 못 했는데 수요자가 많아서 금방 마감이 돼요. 굉장히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석면이라는 것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인체에 해롭잖아요. 날리잖아요.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늘려야 된다는 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부서에서 국비 더 갖고 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 업무를 해 봤지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되게 중요시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는 매칭 이상으로 줬었어요.

이기영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그게 더 활성을 띠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사업에 매진을 해서 더 많이 갖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영위원

물론 그러면 더 좋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하고 있는데 다 시비만으로는 못 한다는 여건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국·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적잖아요. 다른 데 다 많은데. 어떤 데는 사실은 국·도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그 업무 볼 때만 해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고 많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이기영위원

그래도 시골에 가보시면 슬레이트집 허다합니다. 이것은 심각해서 우리 안성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짜실 때 그런 부분도 오히려 부서에서 적게 오면 이런 부분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서 예산을 짜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우리 이인범 팀장님, 김종명 팀장님, 박희열 팀장님 모두 다 금년 한 해 일당백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신 것 다 압니다. 밤새우시는 것 다 압니다. 대신에 그래도 편중되지 않고 정말 안성시민을 위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사운영비 부분을 보니까 올해 39억 5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가 21억 1500만 원 정도라 전년 대비해서 18억 4000만 원 정도, 비율로 따지면 87%가 지금 증액된 상황이라 사실은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행사까지 합한다면 이것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겁니다. 18억이라고 하는 게 0세부터 모든 연령대의 18만 안성시민들한테 1만 원씩 갹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행사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선 들어서서 너무 남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양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87%나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고민은 없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고민 많았죠. 저희가 행정업무용 행사운영비는 조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저기는 심의회 때도 상당히 격론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또 다행히 저희가 자력으로만 편성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또 나름 이것을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검토를 받았다는 점, 또 그리고 불가결하게 행사성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조금 때문에 고정을 해 보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 저기에서는.

김지수위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실링을 정해 놓잖아요. 그것처럼 행사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 내에서 실링이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일회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예산들,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양하고 더 건설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업비로 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활성화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뭐 그렇게 질의가 많으신지. 나도 간단히, 아까 슬레이트 얘기했는데 슬레이트 지금같이 그렇게 하면 30년 걸려. 안성시 시골에 있는 슬레이트 다 철거하려면 30년 걸리니까 잘 염두에 두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경영사업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 김윤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사업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은 자주 못 뵈시니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의 김경훈 팀장 나왔습니다. 시설운영팀의 김승철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 김낙원 팀장입니다. 고객맞춤팀의 장유정 팀장 있습니다. 재활용사업팀의 안경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의 윤영일 팀장입니다. 자원회수팀의 김복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말고 예산서로, 옆으로 되어 있는 것. 먼저 사업운영계획을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금년부터 안성시 캠핑장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되겠습니다. 차량 현황입니다. 1톤 화물차량 1대가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에 증차할 계획입니다. 청소차량 중에서 압축진개차 1대는 예비차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집게차 1대가 금년 중에 구입해서 새로 증가되었고 기타 5톤 화물차량 1대와 2.5톤 화물차량 3대가 증차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입목표입니다. 재정수입목표는 내년도에 51억 2100만 원을 설정해서 금년보다 8억 6300만 원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인력은 캠핑장 운영으로 기능직 2명이 증원되었고 체육관 시간제근로자 1명이 정규직 전환으로 여기 1명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1명이 무기계약직 해서 2명이 증원됩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6명하고 외부용역 중인 경비나 청소인력 7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13명이 증가됩니다. 또한 금년부터 사회복무요원 3명을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172억 5662만 9000원이고 자본예산은 11억 9885만 원으로 총사업예산은 184억 54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02억 8399만 2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25억 19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 1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억 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억 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홍보비는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6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급은 7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이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으로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억 1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차량운반구로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은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평가팀 예산입니다. 다음 쪽 2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평가팀은 신규부서로서 79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감사와 평가 분야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185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 원, 또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이사장협의회비 9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입니다. 경영기획팀은 136억 4157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1억 5577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금년 예산에 임직원급여를 10개월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났고요. 거기다가 캠핑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규 수탁으로 증원된 인건비하고 외부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인건비 증액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예산입니다. 시설운영팀은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 안성시체육관, 국제정구장, 안성맞춤구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입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3028만 원으로 시민회관은 현재 미사용시설인데요. 최저관리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은 8194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2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7767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입니다. 국제정구장은 1억 3521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54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정구장에는 시설관리공단 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기료와 사무관리비가 증가하였고 테니스강사인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보상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구장입니다. 안성맞춤구장은 야구장과 B구장을 합한 금액입니다. 4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입니다. 사업운영팀은 국민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5억 2824만 2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용역이 대체돼서 2명에 대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위탁관리비 감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팀입니다. 고객맞춤팀은 안성시 썰매장하고 안성시 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은 3억 42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은 신규 사업으로 71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역시 신규 사업으로 1억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입니다. 재활용사업팀은 재활용기반시설하고 환경안정화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재활용사업예산은 2억 3271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15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주원인은 공공운영비 600만 원 그다음에 플라스틱선별기 수선유지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입니다. 매립장입니다. 1억 3286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증액됐으나 야간용역경비 2명에 대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전환되고 위탁관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입니다. 환경관리팀은 8억 1119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6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관리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해서 8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차량 유류비 2500만 원 증액, 환경미화원 근무복 279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팀입니다. 9억 3463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억 7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검사비가 4800만 원, 비산재 처리비 1억 2000만 원, 폐수슬러지 및 폐내화물 처리비 630만 원이 증액됐으나 금년에 일시적으로 수리한 크레인수리비 1억 3700만 원 감액하고 경비와 청소용역 직접고용으로 역시 위탁관리비 7400만 원 감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평가팀 자본예산입니다. 감사평가팀에는 사무용 복합기 세트와 문서파쇄기, 전산장비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업무용 PC 3대와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입니다. 시설운영팀에는 브로워 2대, 예초기 2대, 전정기, 고압분무기, 열연기감지기, 냉난방기 구입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음향기와 무전기, 파쇄기, 컬러프린터기, 카드프린터기, 레스큐튜브, 레인크로스케이블 구입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에는 수질여과기 2대와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은 예초기, 주행식제초기, 브로워, 냉장고, 고압분무기, 4륜오토바이, 전동식카트 구입으로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선별장에는 1톤 화물차량을 새로 대체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에는 냉난방기 대체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 청소차량 구입비를 계상하였는데 압축진개차가 3대, 5톤 화물차량이 2대, 2.5톤 화물차량 3대, 음식물차량 1대, 집게차 1대 총 10대를 구입하는데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압축진개차 1대와 5톤 화물차 1대, 2.5톤 3대는 신규구입이고 나머지는 대체구입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에 1톤 화물차량을 신규구입하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구비품으로 브로워, 충전임팩트드릴, 공정용습식청소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구입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윤환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 증원이 되는 것 보니까 21명 정도 인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이면 우리가 봤을 때 차량도 10대 정도를 더 증가해서 사는데 이 부분이 차량기사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인원 증원이 실제적으로 증원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외부용역 줬던 경비나 청소용역을 직접고용으로 이번에 전환하는 것, 이런 것하고.

신원주위원

계약직으로?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계약직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 증원되는 사항은 이미 금년부터 시행했던, 아까 처음 설명했던 캠핑장의 인력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 인원만 늘어난 겁니다. 이미 올해 늘어났고 금년도 본예산 때 없었던 인원 차이고요. 실제로 인원 늘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내년도에는 인원 증가가 없습니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현재 없는데 예정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증차되면서 증원시킬 인원 6명에 대해서 예비비는 세워 놨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차량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몇 명을 제공할지는 협의 끝나고 확정된 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예정인원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장비가 10대 정도 증액되면 몇 월 달에 구입이 됩니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상반기 중에 다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증가되는 것은 5대고요. 5대는 대체구입이고요.

신원주위원

그리고 또 아까 썰매장하고 카페하고 식당부분을 봤을 때 임대료가 배 차이가 더 나는데 무슨 이유예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잠깐 밖에서 들었는데.

신원주위원

눈썰매장 매점은 1600만 원이고 식당과 카페건물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왜 700만 원으로 돼 있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식당, 카페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라서. 보개 주민협의체 것 아닙니까?

신원주위원

보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그것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저희는 썰매장 매점을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사당 전수관 안에 있는 식당 매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썰매장 매점이 아니고?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저희는 썰매장 매점을 관리하고 있고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여기 썰매장 매점으로 나와 있던데?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썰매장 매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아까 700만 원 말씀하셨던 것은 남사당 전수관 안에 있는 매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남사당에 식당, 까페.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남사당 공연장 안에 있는 것.

신원주위원

그렇죠. 거기하고 보면.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운영.

신원주위원

썰매장 매점임대료로 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600만 원이고 이쪽 보면 남사당 식당이나 까페 임대료는 왜 여기에 기재돼 올라오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남사당 전수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전수장 안에는.

신원주위원

남사당 공연장.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공연장 안의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 썰매장은 저희가 하고.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것 임대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남사당 전수관 카페에 입주해 있는 매점이나 식당이 내겠죠.

신원주위원

여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카페가 아니고 매장으로 알고 있는데. 매점하고 식당하고 두 개로.

안정열위원장

보개 것 아니에요?

신원주위원

보개 것 아니에요, 이것.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전수관 안에 있는 거라 문광과.

안정열위원장

주차해 놓은 데 있잖아.

김지수위원

회계과 아니면 문광과 쪽에다.

신원주위원

이것을 세무과도 모르고.

안정열위원장

여기 시설관리공단 것만 일단 하세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 시설관리공단.

김지수위원

썰매장은 시설관리공단이고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썰매장은 저희 것입니다.

신원주위원

아까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묻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썰매장만 시설관리공단이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썰매장만.

신원주위원

썰매장만. 썰매장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저희가 입찰해서 매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관리를 안 하고, 남사당은?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그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웨딩홀 얘기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주민시설이라 주민에서 하는 거고 시하고 관련 없고요.

이기영위원

하여튼 금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박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김윤환 부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씩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보통 거기 있는 분들은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다섯 명이잖아요, 안전요원. 실외수영장은 2명으로 돼 있고 실외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새로 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형태로는 해마다 바꾸는 건데요,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계속 근무하는 사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 보니까 기본급대로 하더라고요. 일당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6만 240원이에요. 계산하면 최저임금 16.4% 오른 것 계산하면 7530원×8 하면 딱 이 돈 나오는 겁니다. 최저임금만 받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가장 임금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안전요원들도 똑같이 이 정도로 같은 레벨로 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다른 공단 안전요원은 정확히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여쭤본 게 예를 들면 안전요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년 된 사람 있고 2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고요. 똑깉이 일률적으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나 3년 차 된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원

김낙원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김낙원입니다. 안전요원은 여름 한 달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가 아니라 1년 중에 30일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30일만?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은?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그런 안전요원이 아니고.

이기영위원

부장님은 제 말 뜻 알아들으셨죠?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전에도 해마다 봤잖아요. 노후한 것하고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차량에 관련된 것은 내구연수하고 돼 있는 것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준 자료 우리가 다 보관할 것 같은데 잘 보관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하시는 분들 새벽을 열잖아요. 실제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전에 안전을 위해서 발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열선.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실용화된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계속 사용합니다.

이기영위원

요즘에도 보면 맨 뒤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라고 보면 바를 하나 가지고 내려서 이동, 싣고 그러는데 가장 편리하기는 한데 뒤에서 볼 때 사실 불안한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혹여 아차 하는 순간에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개인의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뭔가 시스템적으로 뒤에서 받쳐주는 것이 있다든지, 내려올 때는 뒤로 물러난다든지 뭔가 뒤에 안전바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허리라든지 어느 부분에. 막말로 얘기해서 바 하나 잡고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내려서 바로 싣고 또 타고 가다가 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차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도, 물론 서울이나 다른 데 비슷하지만 그래도 안성만이라도 그런 안전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우리 김낙원 팀장님 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박상기 이사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각 저쪽에 현재 복리시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온수기를 고쳤다든지 문 같은 경우에 페인트하고 가스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사실 많았는데 많이 개선이 된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정말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시민들 만족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직원들도 내부적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금년도에도 사실은 차량 구입비 여유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여유분이 생기고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을 환경개선을 하는데 투자 전환하는 것으로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개선이 될 겁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가보면 열악하기 그지없거든요. 대기실이라든지 가스 냄새 등등해서 하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말을 가끔, 제가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한 사람이 그만 두거나 휴가를 내거나 산재가 있거나 공가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체인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짧게들 하세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요점만 하세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전년 대비해서 다행인 것은 인건비 관련해서 12개월분이 다 편성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퇴직급여나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약 9억 원 이상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게 편성이 됐어요. 퇴직급여는 아예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연금부담금도 1억 원밖에는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정확하십니다.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감액조정대상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하셔야지. 이것은 법정, 우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당연히 예상되는 비용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해마다 일정 부분을 추경에 한 번에 담아주지 못했어요, 연례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짜면서 법적 부분은 어차피 세워줄 것을 믿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안 세워줄 수 없으니까 추경으로라도 편성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미루고 다른 사업비를 먼저 올리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상 법적으로 당연히 반영돼야 될 것부터 반영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편법으로 편성을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치 못하게 전출한 정책기획담당관의 책임이라고 미뤄야 되는지,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뒤로 미룬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양쪽 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미흡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어떤 예산이고 그 정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도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3700만 원입니다. 10억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필수적으로 하는 거지, 과외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 수선유지비 빼면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억 정도 줄일 것은 인건비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액을 한 거고요. 다른 것을 줄인다면 전체 사업이 다 줄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공단, 현재 운영하는 사업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소액 같으면 줄여서 나중에 추경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실정이어서 그것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나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부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본예산에 관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시하고도 더, 이 부분은 당연히 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관련해서 최소의 운영경비만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왜 전기사용료에 있어서 2460만 원이나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그게 일반 계약전력이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기본료 자체가 그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예 전기를 끊어야, 전기설비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거를 하면 그 기본료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제거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또 언제 사용이 될지 모르고 아예 제거를 했을 경우에 시설물 훼손이 심각해,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와서 그대로 유지는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신 계약전력을 바꾸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추진 중에 있고요.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위원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비싸게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계약전력 하나 바꾸는 데도 안에 있는 내부전선까지도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객맞춤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업무를 봤더니 주로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사계절썰매장이나 캠핑장이 대부분의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맞춤팀에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랜드 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사무실을 거기에 설치해 놨습니다.

김지수위원

사무실을 랜드 쪽에다 해 놓으셨어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캠핑장에.

김지수위원

아예 그쪽에 일원화를 하시려고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아니,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가 거기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효율성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게 많네요. 시민회관 여기 보니까 3200, 그다음에 2600 왜 이렇게 예산을 줄였나? 늘리지는 못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줄어드는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그것 말고.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다른 데들도 아까 말씀드린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 줬던 데들은 직접 고용을 해서 인건비가 대신 올라가게 된 거고요. 경비에서는 줄어들고 용역비에서 줄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여기서는 줄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3000만 원 잡혀있던데 이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나 관리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 원.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고 저희 공단 전체의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겁니다. 3000만 원.

김지수위원

그런가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공단 홈페이지 전체를.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거기 홈페이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동하는, 따로 개선하는 것을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훈

김경훈경영기획팀장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개선 3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저희 쪽에서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면 사용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전화신청했던 것들을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연동시키는 작업들을 하려고 시스템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연계가 되면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시스템 속에는 일단 대관 쪽만 잡힌 상태입니다. 대관 위주로 시스템 개선 쪽이 잡힌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검토가 가능하다면 국민체육센터 수강신청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기능을, 글쎄요. 전단지 하나 수준밖에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여기에서 관리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여나 계획하시는 정보화사업에서 이 부분도 연동이 된다면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 김윤환 부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안성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예산액은 15억 904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2억 627만 4000원보다 2억 46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담당관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업무추진 행정예고 사업비가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사업인데요. 매해마다 증액돼서 올라오거든요. 2017년도도 2016년보다 더 증액된 사업비인데 내년 2018년도 역시 ’17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5억 2430만 원으로 예정이 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7000만 원 증액된 것은 1회 추경 때 7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전년도 총예산 대비하면 똑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경까지 합했을 때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포함하면 똑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동결된 수준이지 증액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안성시 소식지가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번에 3회 추경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2만 부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도 지역이 굉장히 아파트도 늘어나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자기들은 “왜 안 주느냐,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5만 부로 증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었기 때문에 제작비가, 3만 부를 더 증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을 종이로 늘리기보다는 우리가 안성시청 모바일 어플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 안성시 홈페이지에도 지금 구동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쪽으로 보신 분들이. 그래서 이것 발행해 주는 게 좋다는 게, 자꾸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부득이 증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본 위원은 어플이나 이런 것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공중파 매체를 통한 홍보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공중파.

김지수위원

다중매체홍보에서 3000만 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운기

박운기홍보팀장

홍보팀장입니다. 2017년도 금년도에는 안성맞춤랜드하고 안성맞춤 바우덕이풍물단에 찾아오는 분들이 정체됐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파에, 특집방송 생생정보통에 편성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안성시의 주요한 이슈나 중요한 화젯거리가 있을 때 공중파 섭외해서 저희가 특집방송을 내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공중파도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 때인가 3000만 원 세워서 작년도에는 생생정보통이라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거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SNS 활용한 시정홍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통신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통신요금에 대해서 신규로 잡으셨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통신요금이 저희가 SNS 같은 것 하려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스토리나 블로그라든지 이게 수시로 이동성이 좀 있어서 태블릿PC를 샀습니다. 그것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태블릿PC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84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궁금한 것 질의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현재 안성시 점자소식지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부처는 몇 가구나 되는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배부처 지금 100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한 50부 정도는 농아인,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드리고 있고요. 달라고 하시는 분 우편발송하고 반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정확하게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도 그분들 주소지 파악해서 직접 배송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필요해서 이쪽도 드리지만 나눠주는 것하고 집에서 실제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발송을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요청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행정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소식지 관련돼서 2만 부에서 5만 부 늘리는 것은 다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연동해서,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SNS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지적할 것도 없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 소식지 부분 다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식지를 호호 방문으로 발송해 주는 데가 있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개별요청이 오면 전부 발송이 되고요. 다중시설, 그러니까 많이 보는 데는 10부도 나가고 5부 달라는 데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밑에다가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 100세대다 그러면 한 50부 정도. 지금 5만 부 발행했을 때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부 발행하는데, 5만 부 올해 증액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 예산 선 것.

김지수위원

약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신원주위원

아니, 한 장 하는데. 한 부 만드는 데.

안정열위원장

12달 하는 거지.

이기영위원

원가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한 부라고 치기에는 이게 단위가 부수별 계약이기 때문에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5만 부당 1년에 1억 원이라고 잡은 계약인 거죠.

신원주위원

5만 부 할 때 1억?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갑자기 2억 가까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선거운동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나?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컨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진 한 장 제대로 싣는 것을 전부 선관위에서 거르고 있어요. 잘못하면 선거법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달마다 선관위 가서 컨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올해 포상금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지 우리가 봤을 때는 포상금 예산도 많이 필요 없는데 포상금이 많이 신설로 돼 있네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것은 두 가지 부분에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기사 많이 쓰시는 직원들 그리고 퀄리티 있는 기사 쓰시는 분. 그런 분들을 1등, 2등, 3등, 장려로 해서 네 분 주고 있고요. 소식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전부 신규로 됐는데 전에는 이런 제도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여기 전부 신규로 나왔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안 했고요. 소식지는 신규고 나머지 홍보는 작년에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안성 홍보 많이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잠깐 말씀드리면 소식지 갖고 자꾸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하루에도 솔직히 두세 번은 받아요.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신원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소식지만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공도지역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서 그래요.

신원주위원

아파트에 우선 한 동에 이렇게 비치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호수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고요.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 그 밑에다가 쌓아놓으면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이거 누가 갖다놓는 거예요? 갖다 놓을 때.
운기

박운기홍보팀장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배포를 하고 배포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도 나가서 배포가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배포를 하고 오후에 확인하러 나가면 10부를 놨는데 1부만 남아있고 그래요. 벌써 다 집어가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100가구면 현재 10부를 채 못 놓는데 그것을 더 놔 달라.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도 많고 신규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자꾸 수요가 늘어서 더 배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없으세요?

이기영위원

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안성시 18만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 요구 수요대로 다 배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수요를 다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지금 5만 부라고 해도 모든 세대수에 가가호호 들어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1억 원을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미봉책으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저는 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어플 개발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보다 더 절감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낙서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비에 맞아서 훼손되면 버리고 마는 건데 이렇게 어플 형식으로 저장이 되면 아카이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난 과호로부터 접근성도 좋고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항구적으로 계속 보관도 되고, 사실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내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하는 게 카카오스토리 안성시청 기관 SNS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를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인구수 대비 보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현재 3만 7000가구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해도 벌써 4만 부, 가가호호로 나간다면.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타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있어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마무리해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히 하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총액은 5억 6619만 원으로 작년보다 2억 240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57쪽의 행정감사 및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수감,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청렴정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계상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6109만 2000원, 기동감찰여비 3432만 원, 감사법무업무추진비 350만 원, 감사공무원 직무수행경비 864만 원, 공직자워크숍 등 일반보상금 303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 원,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인 자치단체자본이전 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의 원가분석입니다. 총 470만 원으로 원가분석 책자 및 소모품 구입비 230만 원, 원가분석 사례집 제작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의 자치입법입니다. 총예산액은 2076만 원으로 의회자료 유인비 240만 원, 교육교재 제작 90만 원, 법무 및 송무교육 강사수당 40만 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6만 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의 소송사무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3270만 원으로 소송비용 2억 원, 고문변호사 수당 1560만 원, 마을변호사 자문수당 및 운영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669쪽부터 671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무용품비, 부서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설명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소송사무처리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이유입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이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20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형편이 되고요. 먼젓번에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무원 관련 소송 있는 것도 포함을 해서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원주위원

’17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인데 지금 2억 3000만 원 이렇게 서서 왜 이렇게 많이 섰나. 667쪽. 4, 5쪽에 있어요. 예산설명서 한 데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은 2억 원이고요. 고문변호사하고 마을변호사 운영비까지 들어간 거고 행정심판은 이번에 조례 제정이 신규로 됐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신원주위원

작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았었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그런데 갑자기 올해 예산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해서. 예상되는 소송이 많이 있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소송은 정해 놓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5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54건?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리고 661쪽을 보면 공직자 청렴 신규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661쪽.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661쪽의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원주위원

포상금 이 부분에 청렴도 신규예산. 여기 보면.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청렴워크숍을 금년까지는 6급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응도도 좋고 효과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청렴워크숍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을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6급부터. 지금까지 청렴도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것은 전혀 안 한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교육을 계속 했고요. 작년까지는 5급 이상 했고요. 금년도에는 6급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 거고 내년도에는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원주위원

예산이 여기도 상당히 많이 섰는데 청렴도교육을 워크숍까지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워크숍이라고 해서 꼭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교양과목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내부청렴도 향상되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신원주위원

강사를 데려다가 여기 강당에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자꾸 부서별로 시키는 것이 더 청렴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 하루 어디 워크숍 갔다가 온다고 해서 청렴도가 깨끗해집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청렴교육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청렴기동대라고 해서 직원들이 몇 개 부서와 읍·면·동까지를 맡아서 수시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은 평택지청장님이 오셔서 청렴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혹시 그리고 공도도서관 근무 공무원들은 압수수색까지 갔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속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구속이 됐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많은 비리가 있었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와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자세히 몰라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안성시가 청렴도시로 거듭남에 따라 청렴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다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청렴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 심사 때 일단 부서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진행하시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900만 원인데요. 부서가 관‧과‧소 1팀으로 하고 읍·면·동 1개 팀으로 해서 2개 부서를 시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인으로 하는 거라 300만 원은 삭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우수도시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를 받아오신 부분인 건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상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일단 저희 시비에서, 청렴도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금년도에도 아마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10명 정도 표창 받는 부서에서나 아니면 청렴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내년도에는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청렴우수도시 선정됐을 때는 별다른 상사업비는 없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지 상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쪽에서 청렴우수도시로 홍보해 주는 정도 그런 거지, 지금 일반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상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송사가 증가되는 부분과 지난번 조례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비가 예측되는 거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금년에도 1억 5000만 원 소송비용을 세웠는데 계속 송사가 늘기 때문에 지금도 지급해야 될 게 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입장이기 때문에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소송에 대해 결과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자 역할을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소송에 대한 수행업무뿐만 아니라 소송결과, 결과적으로 소송이 줄어들게끔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감사법무담당관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패소원인 분석한 것에 대한 사례집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동일한 이유나 원인으로 다시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 간단히 하세요.

이기영위원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번에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좋은 상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송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송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반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옴부즈만제도였거든요. 옴부즈만제도를 많이 홍보해 주면 전문가그룹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송사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옛날에 시민감사관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 조사팀에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어차피 시행을 잘 못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다른 시·군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이번에 명년도 ’18년부터는 옴부즈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승강장에도 홍보 좀 많이 하고요.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통해서도 안성 옴부즈만한다는 것도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사실 의원들하고 시민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청렴 때문에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철저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심판 비용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담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