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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173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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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7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 계획에 대하여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경완 의회사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의회사무과장 민경완 의사담당 정금식

박희재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경완입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박희재위원장

그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5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3항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4,761만7천 원에서 9,105만7천 원이 집행됐고, 4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3대, 4대 의회사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안내책자 미발간 1,000만 원입니다만 안내책자는 2006년도에 발행을 1,500부를 해서 아직 잔여분이 있기에 내년도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정기추경에 정리하고, 3회 추경에 2,000만 원 삭감예정으로 해서 집행부로 편성의뢰를 하겠습니다. 행사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 행사비는 5대 의회 개원행사에 따른 행사비입니다만 개원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3,070만 원인데 2,213만4천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잔액은 12월 중에 집행되겠습니다. 직원 관내여비나 행정사무조사 여비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260만 원입니다만 직원 2인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편성됐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해외연수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은 112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60만 원에서 56만7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제3회 추경에 삭감 하겠습니다. 56만7천 원에는 개원행사시 의원 및 직원, 가족 중식대로 집행할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은 775만 원입니다. 이것은 증인보상금이나 사무감사 전문가 보상금 부기가 되겠습니다. 유공자 시상품은 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해서 미집행 되고, 사무감사 전문 보상금 350만 원도 아직 집행이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3회 정기추경 때 600만 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에서 사업비가 2,193만6천 원으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 11월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홈페이지가 지난 9월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군하고 의회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해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500만 원입니다만 집행액은 6,805만1천 원입니다만 잔액이 3,694만9천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 광케이블 설치를 해 가지고 중계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선거법위반이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결심을 받아 가지고 본회의장 광케이블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결심을 해서 나머지 이것은 3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420만 원입니다만 2,696만9천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723만1천 원에 대해서는 삭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사무실을 개별로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것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30만 원입니다만 534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유인물 제작이라든가 상임위 기록보존이라든가, 복사용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12월 중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비는 720만 원입니다만 488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230만 원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현황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만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입니다만 매달 110만 원씩만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 매월 100만 원씩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11쪽 회의록 작성사항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해서 160회부터 172회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171회까지는 전부 작성 완료했고, 172회도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작성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전문위원실 인력보강 조치요망을 했는데 1명 조치가 되어 가지고 완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다른 것은 질의할 것 없고요, 회의록 작성 현황에 보면 164회, 그것이 지금 원래 회기 종료일이 3월 7일인데, 작성완료일이 7월 25일로 됐거든요. 회기종료 후 30일 이내가 체크가 됐는데 타자가 잘못 됐는지,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아뇨.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해 가지고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성완료 시한이 좀 늦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3월에 했던 것을 7월 25일에 종료했다 이거에요?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김혜경위원

맞아요?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김혜경위원

아니, 우리……, 3, 4, 5, 6, 7……, 4개월 걸렸으니까,

「오타,」하는 직원 있음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3월 25일인데 잘못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알았습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희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이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홈페이지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지금 중간보고를 연말 아니면 연초에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을, 그 전에 11월 중순경에 보고를 한번 한다고 그럽디다만 일단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정례회 끝나고 종합적으로 중간보고를 받자,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중간보고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려고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길운위원

저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행정사무조사 이 부분이라든가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4대 의회 것이 그대로 있거든요, 의원 홈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회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셨죠?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들어갔어요. 그런 불합리한 점,

이길운위원

심지어는,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약·경력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정비할 때 전부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길운위원

과장님, 이번이 아니라 저희들 의회한 지가 7월이니까 벌써 1년 5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1년에 자기 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뀐 사항이 많은데……, 지금 관리를 누가 합니까?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의사계에서 해야지요.

이길운위원

지금 담당이 누구에요?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전창학인데요,

이길운위원

그렇죠?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부분을 올 12월에 해가지고 내년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내년 1월말까지 해서 전부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요.

이길운위원

그러면 구축은 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이죠.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관리는 어차피 전산시스템 때문에 일단 지금,

이길운위원

지금 우리 행사나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다 올려줘 가지고……, 역으로 해서 저 같은 선례는 이 앞전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제가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의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프로필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넣어주고 홍보를 해줘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길운위원

예, 그렇죠. 그 부분 관리감독을 해주고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본예산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 가지고 의원들 개인적인 어떤 신상발언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거기다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일이 많으면 전문적인 그 부분만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군민들한테 저희 홍보하는 길로 해서는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 하던 부분도 군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차질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광영위원

제가,

박희재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당초 예산액이 1억4,700만 원인데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어떤 것이 지금까지 쓸 수 없었던 품목이었는가, 세항이었는가 이런 것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그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성격이거든요. 의회현황판이나 광고료나 자동차 보험료, 차량료, 식비,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부기가 상당히 다양해요. 아마 의회 사무 운영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의회 일반운영비 성격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지금 현재까지 1억4,700여만 원입니다만 9,105만7천 원이 집행됐고, 의회사가 3대, 4대 좀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안내 책자가 금년에 발행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발행했던 1,500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발행하자 해서 1,000만 원을 3회 추경 때 정리를 해 버리자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2,000만 원 추경에 삭감 정리하면 480만 원 정도가 불용액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할 일을 시기를 놓쳤다거나, 아니면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일들을 처리를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냐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홈페이지 관리나 여러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언론들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 보는 시각은 좀 부적정하지요. 또,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을 이렇게 뽑아 놓고도 냉소적인 어떠한 사고로 저희들을 보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런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홍보해 주고 저희들의 어떠한 입이 되어 줘야 할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관리거든요, 의원들에 대한. 그전부터 어떠한 의정보고랄까 아니면 당원제, 물론 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대의를 겸하면서 자기 활동을 홍보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랬죠?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회사무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랄까 또 활동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많은 일들을 조례니, 조사·감사니, 예산심의니, 지역에 민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대체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 저희들을 보고 있는 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조그만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열한분의 의원들의 동향이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생각마저도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실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규정이나 법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의회사무과를 와서 보니까 조위원 같이 금방 지적했던 내용대로 “의원님들 홍보활동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사무과 직원들하고 협의한 끝에,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의회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출향인사나 군민들한테 알려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한번 짜 가지고 지난 5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행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선관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아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선관위 유권해석이 “바로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발행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홍보해야 되겠느냐, 그 고심 끝에 “군에서 발행하는 땅끝해남소식지 거기에다가 한 면이라도 우리가 할애를 해 가지고 의원, 또 의회활동 사항을 넣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선거법적인 제약 때문에 의원님들을 알리는 기회가 좀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또 본회의, 임시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에, 또 의회활동이나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정소식지 같은 것 보면 의회란이 있더라고요. 저도 세세히 봤습니다만 보면 각 의원별로 거기다 기고도 하고 자기가 정책에 대한 것도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소식지는 못 낼지언정 땅끝소식지가 만부이상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한 페이지만이라도 활용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꼭 어떤 의사일정만 기고를 공고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간접 활동 사항이라도 해 줘야만이 “그래도 의원들이, 우리가 선출했던 지역 의원 누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어떤 주민들과 지역 언론이 조금이라도 각인이 되어야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시각이랄지, 냉소적인 시각, 또 아니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의원 있으나 마나하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조광영위원

두 번째, 이건 사안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의정활동추진비랄까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부기가 되어 있지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예산 성격상 직접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맞습니까?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의장님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님들은 평 우리 의원들보다는 대외적인 활동과 행사장이나 대민접촉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 활동하는데 직접 뒷받침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예.

조광영위원

공개적으로 내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에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왔기 때문에 관행으로 흐른다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느 선에서 부기되어 있고, 이왕에 목으로 정해진 사항에서는 그 분들이 활동하는 선에서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그와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이 물론 전국 기초단체나 거의 보면 공통이겠습니다만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의장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다, 활동에 비해서. 사실상 월 220만 원입니다만 여기서 현금으로 가능한 사항은 30% 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카드나 기타물품구입 그런 용도로 밖에 사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는 물론 의장에 비해서 활동범위가 약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의장만큼은 활동비 영역을 좀 넓혀줬으면, 그것이 우리 바람이거든요. 그래야 대외적으로 의회위상이나 모든 것이 다른 데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 판단입니다만 하여튼간 적은 예산이라도 의장님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활동하시는데 최대한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위원장

조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쪽에요,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1,030만 원 세워졌는데 지금 여기 부기된 것은 53만4천 원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전문위원실이 어렵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성격이 보면 전문위원들 사기진작이나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과목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기야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 유인물 제작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복사기 용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사무과나 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은 저희들이 구입했던 것도 같이 쓰기도 하고, 별도로 구입이 어려워서 아마 일반운영비가 집행이 덜 됐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만 일단 근본 취지는 전문위원실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은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 좀 더 사기진작이나 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대충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월등하게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상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행은 너무 저조하다.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완

민경완의회사무과장

물론 이제 사업 집행 잔액이라든가 사업시행을 못한 그런 미집행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11월 중순경에 작성해 가지고 그동안 집행이 되어서 집행이 완료된 것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상비적 경비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전부 다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못할 금액은 제3회 정기추경 때 가려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입장에서 3회 추경 때 다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35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노성철 전문위원 정금식 의사담당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