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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19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4-07-12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노후시설 보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2001년 이래 관내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비가 연 2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로 지원규모가 제한되어 2003년까지는 연 5억원, 금년에는 6억8,000만원밖에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발전사업은 가장 비중있게 추진하면서도 지원사업비는 타 구에 비하여 큰 규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사업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상한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2004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최대 18억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8억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사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제3호의 인건비 충당에 세외수입을 추가하도록 2000년 12월 27일 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2001년에 제정하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매년 5억원을, 금년도에는 6억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인건비는 557억8,320만6,000원이며, 자치구세는 227억8,729만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78억7,495만1,000원으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는 606억6,224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해온 지가 지금 3년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4년째지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회계는 진행중이니까 2003년도까지 치면 3년차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년차의 지급행태를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 본래의 목적한 바대로 맞게 집행됐다고 보기는 참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 재정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557억원 겨우 수치상 넘어섰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다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좀더 있다가 조례개정을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교육이라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의 소관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교육경비를 5억원씩 지원해왔습니다마는 이제 교육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나 주민여론조사를 해보면 관악이 재개발사업이 끝나서 분양받아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아이들 학교 보낼 때가 되니까 전세를 놓고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관악에는 제대로 된 명문학교도 없고 학원가도 없고 아이들 교육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걸 뼈저리게 경험한 학부형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교육에 관한 투자가 확대되고 또 우리 관악구를 서울대학과 연계해서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다른 구민이 고등학교가 좋아서 이사 오는 정도의 고등학교를 다 만들려고 그러면 관악구에서 연간 100억원을 지원해도 모자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모든 것을 관악구에서 포장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교육에 들어갈 예산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관악구에 많이 배정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고 난 후에 관악구에서 지원할 방안도 찾아야지, 서울시 전체 교육예산이 넉넉하다고 봐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25개 구에서 다른 구는 많이, 물론 관악구도 노력은 한다고 하겠지만 다른 구 지원을 예를 들면 관악구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관악구보다 더 발전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구에서 구청장 의지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도 교육경비 집행해 온 것을 보면 유치원에 100만원씩 주는 이런 식의 행태로 집행돼 왔잖아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100만원 줬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말이 되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지금같이 강하게 관악구 교육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중·고등학교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인심쓰는 쪽으로 집행해 왔지 않느냔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의 규모는 정해져 있고 신청한 학교는 많고 또 우리 구 관내 학교가 2~30년 된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학교를 나가보면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형편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학교마다 많이 줘서 우리 구청에서 손을 안 될 정도로 있다면 구청에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인데.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은 저희가 학교장님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면 교육청 예산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답니다. 그만큼 교육예산은,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게 교육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자치구에서 소규모나마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학교 교사가 30년씩 돼서 낡은 거에 대해서 관악구가 어떤 역할을 해서 교사를 현대식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관악구에서는 서울시 의원이나 교육위원들하고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서울시 교육청 예산 중에서 관악구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차적이고, 관악구에서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학교시설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귀중한 세금 주는 것을 좀더 단순화 또는 구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돼야지, 지금까지 집행해 온 행태를 보면 학교 앞 도로 포장, 학교 담장 개설, 교사 페인트칠 대부분 그런 쪽으로 쓰여져 왔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해 주더라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요. 지금 보면 오히려 교육청의 업무를, 예산의 부담을 우리가 덜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예산을 배정하고 쓰는데 좀 여유를 주는 그 정도 효과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예산이란 게 5~6억원 가지고 어느 한 학교를 다 줘도 모자라는 학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또 지방분권특별법이 공포됐고 교육자치도 구청장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선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교에 급한 것부터, 학교에 교육청 예산이 지원 안 돼서 안타까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고 지원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 예산이 6억8,000만원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자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학교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경비를 주고도 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해 보는 시스템조차도 없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개시보고, 중간보고, 정산보고 다 받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단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재원만 전보다 대폭 늘어나는 쪽으로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화한다든지 좀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어떻든 재원만 늘리는 쪽에 신경을 써왔단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3%가 늘면 금년 예산기준으로 할 때 16억원 됩니다마는 그것을 당장 배로 늘리고 이럴 예산형편은 안 되니까 예산사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봐서 10억원 정도 선으로 늘릴려고 합니다 그걸 상한가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선 그런 재원이 확보되어야 그나마 학교에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여기 심사위원도 오셨고 또 지역 관내 학교에서 많은 학교장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예산은 부족하고 학교는 많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줬을 때 제일 주목적으로 했던 게 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과 급식환경 개선에 지원해 주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소기의 목적한 바대로 집행이 긍정적으로 완료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해줄 곳이 많이 있으면 그런 데 지원 안 하고 왜 학교 도색 같은데 많은 치중해서 지원해 왔느냔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학교 도색은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도 보면 급식시설 개선에 쓴 돈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지금 말씀과 같이 세외수입까지 3% 해서 가용재원을 늘려놓고 내년도는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거나 통과되고 난 후에 그런 여력이 생길 때는 최대한 여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여태까지 관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학교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미흡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이 조례개정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개정이 좀더 시일을 두고 우리가 학교에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에 가서 이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교육보조금을 얼마 해주고 있지요 현재?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6억8,00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

6억8,000만원이요. 우리 자체예산 자립도가 몇 %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30% 정도 됩니다.

조명환위원

3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렇게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18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립도도 약한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 돈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자치구세 3%로 제한돼 있는 것을 세외수입을 합치면 금년 기준으로 할 때 16억8,000만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마는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 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예산사정을 봐서 의회에 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자립도도 30%밖에 안 되는데 세외수입까지 3% 하자면 아무튼 지원보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 주고 있고 또 우리 관내 국회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돼 있고 그래서 국비를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여건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을, 물론 보조하고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떤 여건조성을 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고 우리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육예산은 엄청난 숫자로 전국에 학교도 많고 또 교육에 투자가 얼마큼 되어야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는 중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을 우선 학교에 지원하고 그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교육청이 부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주고 그 다음 우리가 부로 부수적으로 학교에 긴급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자립도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내지는 시 교육청에서 많이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고, 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 도색 일부 그런 경미한 예산으로 쓰여져서는 안 돼요.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원치 않는 학교가 있지요, 몇 개나 돼요? 분명히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몇 개의 사립학교를 빼고는 거의 다 신청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신청했는데 구에서 주는 예산은 싫다, 나는 받지 않겠다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받지 않겠다,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조명환위원

신청을 안 하니까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도 충분히 있고 국비도 있고 하니까 부득이 구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면담을 해보고, 교장하고도 면담을 해봤어요. 그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몇 개 있어요.

조명환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몇 개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부득이 세외수입까지 늘릴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금년에 23억원이 신청됐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그 예산을 거기에 줄수록 더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30%밖에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자녀들 교육문제는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감자예요, 개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런데도 세외수입까지 해서 18억원을 거기다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교육청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관악구 교육발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또 국가예산도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에 있는 학교를 배정하다 보면 충분하게 관내 학교까지 보급이 되겠습니까. 모자라니까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고, 저희는 학교의 실정을 파악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들이 오래돼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편의주의로 하려는 그런 발상이 다분히 있어요. 편하게, 여러분이 보다 더 우리 관악구를 위한다면 국회에 가서 로비도 하고 어떻게 노력해서 교육청 예산도 많이 할당 받아서 우리 관악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물론 학교에서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꼭 우리 관악구 예산을 지원해 주려는 선심성 제도는 지양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동의하지 않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선심성이라든지 제가 국가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또 교육청에 주는 것을 국회에까지 가서 예산을 더 달라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같고요.

조명환위원

국회에서 달라는 게 우리 관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로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국회까지 가서 예산을 더 따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명환위원

로비하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결탁을 해서 로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내 국회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교육부장관 한 총리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여건이 좋지 않냐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조명환위원

내 말 들어봐요. 동의하지 않는다니 무슨 동의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듣고, 반박이나 하고 말이지 맨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뭐요.

조명환위원

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조명환위원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좀 낮춰서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이 질의와 관련된 답변만 하시고, 조명환 위원님 질의 중심으로 합시다.

조명환위원

그런 예산을 더 배정받는데 여건이 우리가 좋지 않냐는 얘기예요. 여건이 좋으니까, 가서 로비하는 게 과장님 가서 청탁해서 로비하라는 게 아니라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관악구 교육발전을 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이런 말씀드린 거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총리도 나오셨고 또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 알아서 우리 관내에 좀 더 해주시겠지요, 그렇게 기대하고.

조명환위원

다 알아서가 아니라 좀 사정도 하고 가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또 우리 국회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려서 관악구에 많이 오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로비하라는 거지 무슨 청탁을 하라는 로비 그런 뜻으로 동의를 못하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선심성이라고 하시니까

조명환위원

그리고 뭐요, 뭐요 그러면 되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저한테 큰 소리부터 치시니까 이상하잖아요.

조명환위원

뭐가 이상하다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왜 큰 소리부터 치십니까.

조명환위원

큰 소리는 무슨 큰소리를 쳐요. 질의·답변을 하는데 무슨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겼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보다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편하게 세외수입까지 해서 배분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노력을 하면 우리 여건이 좋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도 제출해 주고, 여건이 얼마나 좋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예산 아니고도 충분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받아와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처음에는 자치구세 수입이 인건비가 충당될 경우에 한해서 교육경비 지원이 일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자치구세 수입으로 범위를 제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재정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교육경비를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뜻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다가 자체구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게 서울시나 지방이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세외수입까지 확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일단 인건비가 간신히 충당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되 또 그게 너무 방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세의 3%로 제한했던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금액의 3%로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교육발전지원협의회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발전지원협의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교육발전지원협의회가 법적근거 없이 만들어졌는데 교육발전지원협의회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설명을 할 때마다 인터넷에도 그렇고 각종 자료에도 그렇고 관악구는 조만간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바꿔서 예산을 20억원까지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육발전지원협의회가 아니고요, 관악구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거하고 교육발전지원협의회 활동내용하고 전혀 틀리다는 얘깁니까? 전혀 틀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발전발전협의회하고 이 교육경비와 직접 관련이 없어요. 교육경쟁력 향상 방안 중에는 사대부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대안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 교육발전회지원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협력관계도 있고 그 중 한 분야가 교육경비를 확대하겠다, 관악구의 교육경쟁력 향상 방안의 하나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관련이 없어요.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자체가 민·관·주민과 함께 관악구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교육발전지원협의회 활동내용을 보면 분명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왜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발전지원협의회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예요.

임현주위원

교육발전지원협의회하고 어떻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교육발전지원협의회도 과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교육발전지원협의회가 있고 또 교육발전지원협의회 말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사람이니까요.

임현주위원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담당공무원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그 자리에 세워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에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사후정산이라든가 사후감사라든가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차원에서만 문제제기를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교장한테 주고 교장한테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교장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런 절차를 밟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시정이 됐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는 아예 우리가 교부하면서 사업개시보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정산보고 하도록 양식까지 첨부해서 학교에 지정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도 그랬어요, 2003년도도 그랬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담당주사가 말을 잘못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말을 잘못 한 게 아니라 그건 참고인으로서 현실태를 얘기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밑에 있는 직원분이 말을 잘못 했다니요. 그런 일이 없는데 참고인 자격으로서 거짓 얘기를 했다는 얘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거짓은 아닙니다, 그게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당시의 실정을 얘기한 건데 왜 잘못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실정이 그런데 그 실정이 단순하게 사업개시보고, 중간보고나 정산보고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상 자비부담을 얼마 해서 보조금을 얼마 주면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0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그 단체에 나가서 실태를 보고 사업내용을 보고 그 결과에 1원까지도 통장으로 잔액을 다 받고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돈만 내려주면 그 다음 과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얘기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확인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확인을 하더라도 질의내용을 들으셔야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보통은 1,000만원 넘으면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주면서도 2,500만원 많게는 3,500만원까지도 나간 데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교장께서 한두 곳 경쟁 붙여 가지고 할 뿐이고 전자입찰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방법을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 하면 자치구세의 3%인 게 자치구세의 80%로 늘어나는 겁니다,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3%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세의 80%가 되는 겁니다. 375%의 예산을 증액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한번 정산을 해보거나 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에 대한 결과가 서류상으로 또는 절차상으로 집행돼서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375%의 인상효과가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각급 학교에서 20억원 이상을 신청했는데 18억2,000만원, 20억원을 가지고 신청하라고 그러면 100억원이 될지 120억원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맨처음에 과장께서도 자치구세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에 교육경비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방만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자꾸만 제한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보조자료에도 자치구라든가 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충당하더라도 교육경비는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완전하게 교육자치가 되기 전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자꾸 늘리면 과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선심성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51개 학교로 시작됐던 게 유치원 30개가 작년에 포함되면서 또 직업학교라든가 삼육재활학교라는 특수학교가 포함되면서 86개 각급 학교로 늘어났거든요. 86개 각급 학교가 늘어났을 때에도 유치원이 포함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를 해당하는 법이 마땅한 법이 없어서 이 법도 끌어들이고 저 법도 끌어들이고 간신히 법적인 근거를 찾아냈던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점검이 없이 예산만 증액해 주는 건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치가 시행되기 전에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40억원 이상을 하는 건 거기는 아시다시피 100%가 넘기 때문이거든요. 관악구는 지금 신청사 짓는데 해마다 60억원씩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많이 경직화 돼 있는 거 알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동네 포장이라든가 하수라든가, 포장만 해도 2001년도만 기준으로 해도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올라오는 예산이 40억원에 육박했는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건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15억원 정도밖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먼저 하고 그래서 예산을 자유롭게 풀어준 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해서 교육자치 시행되기 이전에 제한하는 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치가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관악구의 예산이 갑자기 자치구세가 많이 늘어가지고 경직성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계속사업비나 필수사업비의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교육경비에 돈을 375%나 증액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작년 이후에 관내 학교에서 지원요청한 금액이 20억원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23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23억원 정도, 5억원 정도 돈을 쓰면서 60개 정도의 학교가 혜택을 받았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고뇌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 중에 투자비용, 사업성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경제개발비를 따져도 한 100억원 미만대로 되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 보면 20위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쓸 데는 많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교육청에서 관악구에 지원하는 초·중학교 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성예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장께서 파악하시는 거보다도 답변을 질의한 의원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억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작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33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관악구가 55%의 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330억원 중에 180억원 정도가 관악구를 위해서 지원됩니다. 고등학교는 제외기 때문에 -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 250억원 정도의 돈들이 바로 그런 사업성 예산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것들이 또 교육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라고 봐지지만 지금 우리가 마련한 이 돈도 주민의 돈입니다. 세금형태로 해서 주민으로부터 거둬오는 돈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들도 대개 보면 주민의 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청에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이승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를 물론 관악구가 제일 열악한 건 아닙니다. 북부에 있는 학교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다른 거, 방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성경비에 써야 하는 하수도랄지 도로에 관련된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돈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고,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줬을 때 자치구세 3%로 해줬는데 3%를 다 썼어요. 그때도 답변하실 때는 3%가 맥시멈이고 거기까지는 조절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나왔고, 지금 청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관악구의 예산자체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자치구세의 3%로 제한돼 있어서 너무 한계가 작다, 규모가 작으니까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금년 수준이 적당할 것인지 좀 늘리는 것이 적당한지를 봐서 의회에서 심의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만 우선 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항상 조례를 심사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방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작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또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이라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총액을 물어봤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의 비율로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청의 예산을 파악하지 못한 건 제 불찰입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 현장에서 부딪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해보고 금년에도 배정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히는 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 또 제가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봤을 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구 예산이 된다면 우리 관내 학교 다 고쳐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열악합니다. 또 학교 관계자들, 학교장님들을 만나보면 진짜로 하소연이 많아요. 새로 지은 봉현초등학교 같은 학교도 또 뭐가 부족하다 하는데 하물며 2~30년 된 학교들,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교들 환경을 개선해 주고 구청에서 여유만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올린 겁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동네 주민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도로도 깔아줘야지 또 하수도도 고쳐줘야지 또 청사도 해줘야지. 그런데 리더가 되면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획예산과장 정도 되시면 나무보다 숲을 봐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작교육청 내에서도 330억원 정도를 동작과 관악 학교에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 지원액의 10% 정도만 증액시켜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표현 중에 로비라는 말을 썼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각 구 학교에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 사업비들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현황이나 상황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또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동작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 또는 교육부를 통해서 지금 관악의 상황들을 타 학교하고 타구와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왔고 또 그것이 5억원 정도 관악구 예산을 분배해서 학교마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고 또 칭찬을 받으셔야 될 또는 그만한 의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봐지지만 지금 현재 관악의 예산구조랄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여건 같은 것 또 교육청에서 받아올 여건을 고려한다면 다소 밑받침이 없고 또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행정쪽에 훨씬 더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승한위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꾸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례는 어떤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교육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또 우리가 중앙정부나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도 노력할 거고, 또 집행도 정확하게 정산보고가 되도록 그것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연 동작교육청의 예산이 우리 관내 학교에 얼마씩 가는지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일단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의지가 그러신데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5억원의 교육경비 보조를 이미 지급했었어요 5억원 이상에, 지금 4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 파악은 돼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우리 관악이 열악하지만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료나 내용에 있어서 해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학교보조경비를 지급하다 보면 내용으로 보니까 신청액이 올해는 23억원 이렇게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성양모위원

실무자로서 학교를 접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많지요 사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여러 동료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실시해 오면서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과 또 교육자치라는 의미를 확대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올바른 집행에 대한 행정감사라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성을 좀더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왕이면 학교가 원하는 것과 우리 행정부도 사업성 경비가 요구되는 그러한 것이 학교와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도 수도가 들어가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성양모위원

하수도공사라든지 학교측에, 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가 재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요소와 학교가 공동적으로 필요성을 갖고 있는 문제 이런 사안들을 좀더 토의해서 공감을 갖고 작은 경비지만 실효성도 있고 또 우리 구 재정도 줄어드는 문제도 절감하고 이렇게 일을 시행한다고 하면 많은 의원과 학교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는 전문성, 책임성이 아직은 없거든요 우리 구청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사업성경비를 줄이면서 학교 보조경비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공감이 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이런 측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토목이나 하수처럼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우선적이지요.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학교는 이미 4년에 걸쳐서 5~6억원씩 지원돼 왔습니다. 학교가 구청에 기대하는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조례가 못이 박혀 있으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범위를 넓혀보자 하는 얘기고,

성양모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실무를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사업을 보조경비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공영주차장을 설비한다든지 그래서 주민이 실생활에 우리가 해야 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학교재정 지원이 된다든지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것을 주민이 공감하면서 학교재정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학교와 주민, 집행부가 사업성경비를 지출해야 될 그러한 요소를 공감하면서 지급한다면 내용에 있어서 너무 보조경비로만 관련하면 우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사업성경비가 준다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행정부, 주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종전에는 학교가 우리 지역사회와 유리돼 있어서 구청에서 별로 간섭을 안 했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시행했습니다.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가야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 교육경비 줄 때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했거나 또 주차장으로 야간개방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가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교도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양모위원

아무튼 주무과장님께서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혹은 도서관 개방이라든지 우리 구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와 집행부,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사업시행이 된다면 이런 보조경비가 늘어나는 조례에 대해서 의원이나 주민이나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고민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염려되는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자체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정된 예산에서 교육경비를 과다하게 늘릴 경우에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그럴 염려는 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체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가 없는 점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도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선심성 논란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그거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해 달라, 집행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을 아직 기억을 하실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2004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성 있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얼마만큼 의회에서 객관성있게 잘 집행하겠다는 것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하려고 하는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이 여러 자료를 보기에도 타 구에서도 세외수입을 추가해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구가 2개 구 정도밖에 없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아예 교육경비를 조례도 없이 그냥 자치구의 방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구도 11개 구나 됩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구보다 교육경비 예산이 적은 구가 많고 또 많다고 해도 세외수입을 포함하지 않고도 교육경비를 많이 보조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자연적으로 현재 상태에 세외수입을 포함하지 않아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아질 건데 꼭 이 시점에서 이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먼저 질의하신 정산에 관한 문제는 작년도에 지원한 것은 작년 말에 다 정산보고를 받았고요, 금년 것은 6월 초에 학교로 교부됐으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집행이 끝나야 정산보고 들어올 거고 그 동안 우리가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객관성, 공정성 부분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서두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분권에 의해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성급하게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교육자치가 지방에 권한이양이랄지 권한의 한계랄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랄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으로서 지금 교육투자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고요. 또 교육에 대한 투자는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관악구 자체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는 아직 성급하다, 아직 여건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실무과장의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행정조직상 학교나 학생들에 관한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학부모나 학생은 우리 주민들이십니다. 우리 주민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당연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승한 위원님 말씀처럼 250억원 정도가 학교에 지원된다면 그거 가지고 학교가 충분하다면 왜 우리 구에 신청하겠습니까. 제가 2년 동안 학교 관계자들하고 접촉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가슴 아파요 학교 나가보면. 아이들이 뜨거운 국물 가지고 급식실이 없어서 4층까지 올라갑니다 가슴 아파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만, 성급한 것은 아닙니다. 좀 앞서가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무과장이 느끼는 그러한 우리 현실 6억8,000만원 갖고 86개 학교를 나눠주면 얼마씩 가겠습니까. 그것 좀 늘려주자는 얘깁니다. 다음에 얼마의 예산을 학교에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다들 자녀들 두셨고 자녀들 성장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서, 의회로서 지적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분야인가 아닌가,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꼭 집행해야 될 예산인가, 우리가 그럴 힘이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도 49억원, 50억원 정도 교육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자치구의 자립도가 많이 높아지면 당연하게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개포동에 살다 관악으로 이사 왔는데요, 저도 8학군에서 아이들 키웠어요. 그런데 강남 전부 신관을 짓고 학교가 현대식 학교입니다. 큰 애가 경기여고 2학년 때 관악으로 이사 왔는데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다시 전학 시켰어요. 새로 지은 학교, 현대식 학교에 있는 구에서도 49억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물론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전부 학교가 산 비탈에 지어져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관악구에서 어떻게 다 한단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늘려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자꾸 관악구가 나서서 하려고 해요.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발언을 지금 김금희 위원이 하시는 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김금희 위원님도 마무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의 교육환경이 많이 열악한 걸 인정하고요,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으로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여러 사업,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그런 염려까지 가지면서 현시점에서 이 예산을 늘리는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본위원이 지난번 보조경비 집행내역을 물었을 때 열악한 급식환경 얘기했잖아요. 급식환경 개선에 쓰여진 것은 2002년도 한 곳 뿐이에요. 이 사업내용이 30건 돼요, 학교마다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줬기 때문에. 30건 집행되는 내용 중에 조례에 규정한 제5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5~6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6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여기에 20건 이상이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자꾸 강남하고 관악구 비교하는데요 강남구는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환경이 좋을 수 있어요. 관악구는 어떻든 도시가 30년 전부터 형성됨으로 해서 대다수의 학교가 30년 된 거 있어요. 그런 교사의 시설개선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집행해야지 그런 부분을 우리 관악구에서 역할을 어떻게 맡고 나서겠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위원님이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도로 골목포장하는 것도 선심성일 수 있지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다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선심성일 수 있고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천범룡위원장

답변 잠깐만요.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선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인 근거가 있고 예산집행의 절차에 맞게 하고 사후에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선심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차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예산을 쓸 때 우리가 선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포장하는 것도 선심성이고 하수도 선심성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을 심의해 주고 의결해 줬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발언할 수가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면 학교 지원하는 것도 줄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선심성으로만 보시니까.

임현주위원

분명히 얘기했지요, 보조금인데 보조금에 따른 절차를 밟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 밟아서 나간 거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서류상으로 밟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제대로 점검 못 했고 실사 못 했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후에

임현주위원

사후에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후관리를 못 하는 것은

임현주위원

사후에 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동안 못 해왔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선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시각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그건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법률에 근거하고 있느냐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느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 교육경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면 따져봅시다. 작년에 유치원 30곳에 100만원씩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 줬습니까? 어떻게 모든 유치원이 100만원만큼만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김종길 위원님,

조명환위원

가만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할 거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더 하셔야 돼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조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짧게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조명환위원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되고, 또 지금 과장님의 언행 이런 등을 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위원도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서로 질의·답변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반말 아닌 반말 "어, 어" 이런 등 해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서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해서 넘어갔는데 계속 공격성 내지 성의없는 답변 이런 것 등으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저는 판단돼서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심의받는 중이니까 조례 심의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 자꾸 하지 마시고. 행정관리국장님 한말씀 하시겠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천범룡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선 조명환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조금 흥분한 것을 제가 우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충분히 해주시고 결정하면 저희들 따릅니다. 단지 질의과정에서 이 조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기본경비는 교육청에서 줍니다. 저희들이 주는 이 보조금은 기본적인 교육경비 외 즉 교사 인건비랄지 교육 기자재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시설의 여건을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교육청에서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지원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자립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예산규모가 전체 25개 구에서 다섯번째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만 따져도 여덟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현재 열두번째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5위나 8위 이 수준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심의해 주시는데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꾸짖는 분야는 집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너희들이 그동안 잘 했느냐, 잘 못했다 이런 뜻의 꾸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또 교육청에 꼭 조회를 해서 이 사업이 이 학교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던 보조금 정산문제는 이번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짧게 정리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누차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도색에 관해서 2002년도 21건, 2003년도 7건, 2003년도에는 도색이 도마 위에 오르니까 운동장 마사토 깔기등 해서 학교시설 보수에 17건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한 집행요건 5가지를 맞춘 집행내역은 서너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까도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게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쪽에 쓰여진 건 2002년, 2003년을 통틀어서 한 건인가 두 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의 집행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학교
종길

김종길위원

좋아요, 앞으로 좀더 관악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관악구의 혜택으로서 자기의 소질과 능력개발을 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학교생활에 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쓰여진다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쓰여질 것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학교를 특화하고 집중적으로 하자 그런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학교에 급식시설을 개선해 주려고 조사해 보니까 8,000만원, 1억원을 요청합니다 급식시설 개선하는데. 그러면 한 학교에 8,000만원, 1억원을 줘버리면 다른 학교는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경우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결국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하지만 우리가 각 학교별로 평균 지원하는 가능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로 주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급식시설이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급선무라고 그러면 급식시설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나 8,000만원 댈 때 자부담 몇 %, 구에서 몇 %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관악구 급식시설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정도라면 나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보면 에어컨 구입한 게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학교는 학부모 회장을 앞세워서 학부모들한테 거둬서 에어컨을 자비로 부담해서 사서 학교에 기증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관악구 예산으로 에어컨을 사서 줘요. 그러면 똑같은 관악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어떤 학생들은 부모가 부담하고 어떤 학생들은 관악구에서 부담하고 이것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냔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해 줄 테니까 6조 조항을 삭제할 용의 있습니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어요. 다음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인상 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악구 구세도 많이 증액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증액이 몇 % 정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가 36% 정도고, 강서구가 56% 정도의 재산세가 증액된다고 그랬어요. 관악구도 어떻든 대충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2% 인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구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30~40% 되는데 관악구는 왜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건 구청장이 3%의 이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한이. 그래서 강남하고는 특별한 사정이고요, 저희는 2% 인상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엊그제 보도자료에 보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금년도에 56% 증액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나왔는데 근거를 확인해 봐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세 3%를 가지고 좀더 운영하더라도 집행을 엄격히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발전지원협의회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관악구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004년 기준으로 18억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를 하겠다고 아주 표시를 해놨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개정도 안 되고, 의원들의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먼저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있냐 이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청의 계획이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의 계획도 어떤 근거가 가능한 거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그렇게 구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지 조례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예측하고 구민에게 선심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정황증거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본래 우리가 목적한 바의 교육경비 보조에 여태까지 집행도 미흡하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재원은 앞으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토론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관악구의 재정여건이 이를 충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그간 의회에서 실질적인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사업 실시를 요구하여 왔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한 교육경비 지원예산의 과다한 증액보다는 관악구의 재정여건, 서울시 교육청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노력,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악구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향상은 물론 삶의 질 향상 등 여성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총 4장 3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여성정책, 제3장 여성위원회, 제4장 여성발전기금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총칙)에서는 관악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목적으로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2장(여성정책)은 우리 구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여성의 복지증진을 정하였고, 그리고 주요정책으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맞벌이 부부·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구청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제4장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금 설치와 기금의 용도·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관악구의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에 토대를 제공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며,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행정지원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여성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안 제4조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매년 12월 말까지 서울시에 다음연도의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제1항의 여성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정책 관련 국장 2인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고, 제3항 중 당연직을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안 제28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제2호를 안 제16조와 연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안 제29조제3항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로 정하였는데 현재의 저금리 사회여건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안 제35조 회계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입법에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 구 기금관련 대부분의 조례가 당해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일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36조의 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구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많은 증가가 예상되므로 본 조례 실천을 위한 담당 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례만 마련하지 실질적인 재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서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기금조성 문제는 우선 타 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많게는 15억원, 통상 5억원, 10억원 이런 정도로 매년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1차 목표는 2006년도까지 해서 5억원을 매년 적립해서 1차 목표완성연도를 2006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통상 타 구에도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사례를 추정하다 보면 지금 너무 이율이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반검토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과장님의 생각이 2006년도까지 5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전체적인 논의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건립 이게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관련있는, 여성회관 건립이 타당성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전에 서면자료로 받아본 거에 의하면 7월 20일 정도에 여성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절차상에 이 조례는 앞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그 용역에 대한 절차가 5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랄지 공유재산 심의랄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에 공유재산심의계획도 올라와 있고 이번에 여성관련 조례도 올라와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차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절차로 하지 않고 특별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적립문제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저희 과 소속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적립돼서 5억원 목표가 달성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일반예산에서 전입돼야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전용회관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조례의 제정을 서두르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기본조례가 제정돼야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집행할 수가 있고요, 여성전용회관 문제는 이미 재무건설위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50억원 이상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이미 절차를 밟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조례가 바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할 건 바로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이 조례안에서도 우리가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문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전용회관 짓는 문제는 조례하고 굳이 관련이 안 되더라도 이미 있어야 될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은 매수절차에 의하면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심사결과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에서는 심의를 하셨다고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절차상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50억원 이상은 꼭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75억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거에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회관으로 1층은 구립어린이집을 짓고 나머지 여성회관을 짓겠다, 또 거기에서 여성단체 사무실을 주겠다, 나머지 사항 여성회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미관련 교실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들을 보면 전문적인 조사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운용하고 있는 거, 집행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50대 50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구의 생각이지 서울시하고 완전히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조금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이 조례안 제정하고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별개의 건입니다. 굳이 여성 관련 이 조례가 제정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성들을 위한 전용회관 짓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짓는 문제가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별개의 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여성회관을 짓는 것도 늦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 저도 같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건 이 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남현동에 있는 체비지가 고창군하고 임대계약이 설정돼 있습니다. 또 고창군에서는 영농조합에다 대부료를 받기로 하고 또 다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2004년도에는 연장을 안 해 줬습니다. 지금 무임으로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우리가 공개매각 하겠다, 그런데 관악에서 살 용의가 있으면 빨리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사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사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체비지특별조례를 보면 전부다 공개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도록.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공용이나 공용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 그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면 우선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여성전용회관이 없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공공용시설 목적으로 접근해 보자 해서 서울시에다 여성전용회관을 짓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승락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공유재산심의를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건물은 별도로 할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확정을 최소한도 9월 이전에는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현재 고창군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지면 바로 자기들이 공개입찰 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랴부랴 서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회관하고 여성발전기본조례하고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여성회관을 짓는데 여성발전기본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예산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조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혜택이 되는 이런 조례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은 조례들이 조례만 만들어지지 실제로는 별로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랄지 여성발전위원회랄지 따로따로도 설치하고 같이도 설치하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조례만 마련하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별 혜택이 없는 그런 것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예산도 조금은 현실성있는 계획이 마련된 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회관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여성회관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조례하고 많이 관련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대한 토지심사만 마쳤다고 하시는데 구에서 제가 미리 서면질문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건 심의를 이후에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 들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여지가 없어 보여요, 여성단체 사무실을 주고 여성들의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약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이미 돈을 주고 맡겨놓은, 3,000만원이나 조사용역비를 주고 맡겨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면 좀더 전문용역을 한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한 생각이지, 어떻게 보면 탁상에 앉아서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시지만 짧은 생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한 그런 계획이 실제로 용역에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여성의 발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역량을 쓰시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현실성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에서는 '95년도에 제정을 했고 '96년도에 시행 공포를 해서 그것이 어떤 사회사업으로 성숙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법은 그렇게 갔습니다. 서울시는 '99년도에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구청 같은 데는 빠르게는 '97년도에 이미 제정이 됐고요, 우리 구는 2004년도에 이것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고요, 그런 구체적인 문제 그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앞으로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전용회관 문제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충분히 다루어집니다. 앞으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이번 조례가 제정 안 되면 또 언제 만들어질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조례 제정은 저희들 인센티브사업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 때 꼭 제정이 돼야만이 구체성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여성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문제는 이 조례가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난제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례는 이번에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문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의견이나 질문를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금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김금희 위원님과의 질의과정에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줬다, 여성회관 건립이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가 있어야 조례를 가지고 정책을 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등으로 어떤 예산이 집행될 때 꼭 필요한 사업, 조례나 법적근거가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새로 시행할 때 구민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볼 때는 용역을 줄 때도 그 비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준 인센티브 시상금을 가지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조례를 만들만큼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보호라든가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그 조례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관악구에서 어떻게 여성정책을 연도별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용역줘서 여성회관 건립이 먼저 급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을 여성회관 건립 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고 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도 보면 그래서 제4조에 제일 먼저 총칙 다음에 있는 게 여성정책이거든요. 구청장은 이제 연도별로 12월 말까지는 다음연도의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미리 제시하게 되어 있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걸 용역줘서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여성회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들어보니까 여성회관 건립에 약 75억원이나 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지랑 건축비 다 포함한 예산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만.

임현주위원

부지매입에만 75억원이 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추정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큰 예산을 물론 서울시가 과거에는 체비지를 무상으로도 쓰게 했던 것을 서울시가 구에다 넘기는 과정에서 매각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비만 75억원이 든다라면 건축비 이런 건 또 얼마나 들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건 서울시에서 원래 3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자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사업이 관악구에 적당한가를 투자심의를 의뢰하고 이 사업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건설위원회에 올렸는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의계획 이건 서울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투자심의할 대상이 아니지요 지금.

임현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투자심의할 대상이 아니지가 않습니다. 김금희 위원께 서면제출한 자료에 보면 체비지에다가 건립되는 여성회관의 규모와 구체적으로 층별 사용계획까지 다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나왔는데 아직 서울시에다 안 올리는 건 말이 안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선 토지매입 문제는 체비지특별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고창군에 임대 연장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팔 거다,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살 의사가 있으면 빨리 움직임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할 조건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만 저희들이 매입할 목적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전용회관을 던져준 거고요. 그 다음 서울시 투자심의를 하려면 저희한테 교부대상이 될 때 우리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악구에다가 여성회관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00억원 드는데 우리가 50% 50억원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과연 줘도 되는 거냐 하는 건 나중 문제거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50대 50 투자비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서울시에서 50% 받겠다라는 계획까지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부지매입비로부터 회관 건립비까지 하면 최소한 100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투자심의도 요청해 놔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 보고나서 이 곳에 여성회관을 지을 거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임현주위원

그 자리에서 여성회관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이중잣대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성회관을 하려고 부지매입비 필요하면 여성회관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거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성회관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땅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통과하면 지금 당장은 여성회관이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왔지요. 그걸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현장에 가서는 두 가지 문제를 위원들이 제시했습니다. 여기 남현동에 하나의 시장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곳에 만약 여성전용회관을 짓게 되면 시장이 없어져서 남현동 동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 아니냐, 지하에다 슈퍼라도 넣자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당초에 이 땅은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짓도록 서울시에다 진정을 했다. 그런데 왜 느닷없는 여성전용회관이냐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립문제도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설명할 때 그랬지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슈퍼마켓 넣는 문제하고 공영주차장 짓는 문제를 저쪽에다가 안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전용회관을 짓는데는 서울시하고 협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은 본래의 목적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는 나중에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논의해 보자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기 타당성조사에서 여성전용회관은 안 맞다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요. 우선 타당성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올 거냐 하는 건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 용역입니다. 여성회관을 짓도록 용역결과 줘라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에 여성회관과 공영주차장 내지는 여성회관과 대형마켓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건물이 건축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해줘라 이렇게 중간에 용역에 더 추가사항이 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미팅을 하고 다 자료를

임현주위원

서류로 그건 최초의 용역 시방서라고 하나요, 그거하고 중간에 추가된 내용까지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간에 관악구가 여성을 위한 이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일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줬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 제9조에도 보면 공직에의 참여촉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과연 관악구는 직급별로 여성공무원의 승진이나 그런 시행계획이 행자부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급별로 몇 급은 몇 % 이상, 몇 급은 몇 % 이상 이런 게 있는데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여성공무원이 그런 식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지침대로 이행을 못 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점점 더 개선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6급 같은 경우에 한 명을 승진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에 없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여성직급별로 행자부의 지침과 관악구가 현재 급별로 지침은 몇 % 이상인데 몇 %인지 그걸 구체적인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게 사실은 용역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악구가 행정적으로 고쳐야 될 것과 관악구 구민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여러 문제점 중에서 구가 우선적으로 관악구 여건에 맞게 관악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게 용역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제16조에도 보면 단체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16조에 단체의 지원에는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기금이 만들어지면 기금의 수익금, 이자 이런 등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예산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는 과거에는 법률적으로 지원이 가능했던 단체조차도 이제 어떤 곳에서 별도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조례에다가 여성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에는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함으로써 이건 별도의 심사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심사를 하면 되거든요. 이거와 우리 예산지침서상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전체를 같이 놓고 예산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16조제4항은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여성정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성단체의 각종 바자회라든가 또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서 김장담그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자 취지는 이거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용역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용역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오해하시는 건데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을 가지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과 실질적으로 조례가 먼저냐, 회관이 먼저냐 그건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안건이 있다고 봤을 때 용역을 줄만큼 시급하다 그런 판단이 들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관악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우선이었어야 된다 여성회관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지금 사회단체 지원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여성단체연합회 회의비라든가 이런 수준이고 나머지는 여성정책 담당주사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의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금이 만들어져서 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6호에 한해서 기금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여성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도 관악구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금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단체 보조라는 걸 통합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면, 2006년까지 해마다 5억원씩 해서 기금을 10억원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억원.

임현주위원

5억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노인발전기금 만들어놓고 지금 5억원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6년차 됩니다.

임현주위원

노인발전기금도 만들 때는 노인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요청해서 관악구에서 한 건데 1억원 하고 쉬고 또 1억원 하고 쉬고 하면서 이제 간신히 5억원 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성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계획부터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김금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2년 동안 5억원 만들테니까 2년 후에나 그 이자를 생각해 보자 하는 건 아무 사업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조례 만들었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향후 5개년동안 예를 들어서 20억원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다라는 게 딱 나오고 또 기금을 집행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관악구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모성보호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기금과 조례와 이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도 좋고 담당주사가 고생하신 거 익히 알고는 있는데 이게 조례만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한 현실성있는 정비가 있어야 하겠고, 예산확보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제반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금희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당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