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사회과장
예,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업무가 자원봉사계가 지난 96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물론 증가가 되었지만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보호가 그 동안에는 뭐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그러한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04에 있어서 일용인 부임입니다. 저희 과에 타 자원과 취업정보센타 전산처리원, 자원봉사 업무보조가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300일 기준해서 1만7,500원 해 가지고 1,500만원 했습니다. 그 위에 2,696만5,000원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위에 1,465만6,000원은 이 예산서를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써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 가지고 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제 기본경비입니다. 그것이 17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영렬탑, 지사총 제향 행사용품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렬탑과 지사총 행사를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사용 장갑이 한 8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500원씩 해 가지고 40만원이 필요하고 기타 향대, 또는 걸레 마대 같은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필요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신문 구독 해 가지고 사회복지신문을 25개 동에 한 부씩 매월 돌리고 또 저희 과에서 보고 그러한 신문대금입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처리, 행여사망자 처리를 하는데 행여사망자가 생기면 비닐, 목관, 이렇게 쌓아서 매장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2조 2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사체를 매장 또는 대학병원에 인계 할 적에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공고의 기준은 2단으로 6cm 최하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은 지사총 안내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보문산에 지사총을 이장을 하고 보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비문을 봐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관계로 입구에다가 스탠으로 해서 교육차원에서 안내판을 하나 만들고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홍보, 취업센타는 노동부에 의해서 홍보의 근거는 노동부 예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정보지와 취업정보센타 이용안내를 팜플렛이나 기타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 자원봉사업무 인쇄비, 자원봉사자 시청각 교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3월 중에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인정감을 주기 위한 수료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다음은 업무,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다른 신청서와 접수대장 기본 수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청각 교육교재 비디오는 우리가 선진지의 자원봉사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활동을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보존을 해서 그 발전 사항이라든지 모든 여러분이 관람할 수 있도록 참관할 수 있도록 교육 교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관련 도서구입도 구입을 해서 여러 사람이 봐 가지고 과연 자원봉사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교육 교재를 인쇄하고자 간단한 인쇄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 또는 자원봉사 현황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표창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황판 제작은 현재 용두1동사무소에 자원봉사회관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회 수칙,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항을 딱 들어서면 알 수 있게끔 현황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02 공공요금 및 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렬탑 관리소가 약 2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경내의외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입니다. 또한 용두1동사무소에 자원봉사회관의 전화료와 전기료, TV시청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노사 분규가 어느 때 언제 일어난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하게 이 분들과 같이 밤을 새우고 날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자원봉사업무 추진 특근비도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영렬탑 그밑에 연료비, 영렬탑 관리소에 연료비를 겨울 3개월 동안 난방과 연료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현재 영렬탑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 보조인 부임을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생활에 있어서 생활보호 업무 비교평가, 사회복지 업무 세미나 참석, 선진 사회복지관 견학,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의 비교와 또는 타시·군·도에 가면 새로운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 새로운 사항을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업무 추진, 직업소개소 업무 비교견학, 노동조합업무 선진지 견학, 취업정보센타 비교견학도 이에 따른 각종 훈련생을 모집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우리는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비교해서 업무에 참여코자 합니다. 저희가 주로 출장하는 구역은 광역시를 주로 해 가지고 서울의 1개구와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를 기준해서 저희와 비슷한 곳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01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150만원은 사회산업국장이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비용으로써 각급 기관의 각 직위별로 정한 기관업무 추진비의 정액에 50%를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책 업무추진비도 국장과 과장의 직급별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책수행에 따른 직급별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과에 1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용인부를 빼고 12명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한 제반 실·과 운영에 필요한 제활동비를 세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과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비인데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라든지 어느 특별한 활동으로 업무추진을 할적에 필요한 대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보훈 대상자, 모범 장애자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매년 보훈의 달, 모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표창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총 제전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사총 제전비를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또는 행여자 귀향 구호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에 와 가지고 차표가 떨어졌다든지 어떠한 걸식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차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사총 관리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사총에 매월 12만원씩 지급해서 거기 잡풀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의료보험 유공자 표창입니다. 매년 의료보험 창구의 날, 구민에 대한 많은 협조를 하고 일을 한 분들에 대한 구청장의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매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이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노사정 협의회 참석도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노사정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적에는 좋은 많은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노조대표를 산업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식대, 자원봉사자 교육교통비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할적에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용인, 자원봉사자가 합해 가지고 수혜를 주는 분과 받는 분이 한마당이 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서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회관 실비보상 보상비로써 교통비와 중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 택시 부재에 의해서 노는 분과 협의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 출타 또는 여행을 하고자 할 적에 그 분들에 대한 수송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평가회 시상입니다. 25개동에 자원봉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해서 경쟁력을 유발해 가지고 앞으로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에 있어서 396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 20조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영세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시켜서 영구적인 생활안정을 하고자 20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로 나눠서 보조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저희 관내 3개소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대상자 난방비 지급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7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96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자재, 설계가 필요치 않은 일반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입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 정액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국가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법률 13조의 근거에 의해서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중구지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중구지회 이런데에다가 분기별로 연 6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자원봉사회관에 부름의 센타 운영이라든지 기타 모든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전화 하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회관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에어컨과 TV, 냉장고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39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문품 운반입니다. 위문품 운반으로 4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위문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서 외지나 또는 위문품이 각지에 있을 적에 본인 수혜자들한테 운반하고자 하는 그런 운반비를 약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지침,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외 9종, 필요한 제 일반수용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관한 저희 직원이 업무를 늦게까지 볼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업무추진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는 재해구호물자 환적 인부임, 저희가 지금 재해구호물자 해 가지고 천막 45조 또는 일용품 솥단지 또는 이불같은 것이 약간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분기별로 말렸다가 다시 쌓아 놔야 오래 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캠프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모아서 여름방학에 사랑의 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사랑의 캠프를 참여한다는것은 이러한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해 보니까 많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편지까지 오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노인건강의 날을 특수시책으로 그 동안 한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해 보니까 노인들에게 상당한 좋은 반응이고 목욕을 시킨다는 그 자체 보다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계획입니다. 매년 현충일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1만원 한도내의 어떠한 선물을 사주도록 그렇게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137명이라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될 그러한 소지는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구비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이 사항도 1,138세대라고 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영렬탑 유지관리비 및 개·보수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앞으로 도색이라든지 어떠한 망가졌을때 보수코자 합니다. 영렬탑 제전비입니다. 영렬탑 제전비가 시비가 3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이용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분들의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당과 운영비를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민 구호비입니다. 긴급하게 어떠한 돌발사고로 또한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아,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가 그렇고 저소득층 영세민 구호 2회, 설과 추석에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연 2회에 걸쳐서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선물, 추석과 설날에 선물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긴급구호 양곡구입이 앞서 말씀드린 긴급하게 돌발된 그런 재해민에 대한 구호를 하고자 하는 백미와 정맥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장애인 수첩제작 해서 100만원,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 장애인 복지신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수첩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상 장애인이지만 등록되지 아니한 그런 장애인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등록되지 아니한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하도록 권장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수첩을 제작코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표시하기 위한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신문대이고 그 다음은 국내여비 장애인 복지시책추진과 장애인 복지센타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사와 각종 관련된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단체에서 바자회 또는 체육대회를 할 적에 저희 구에서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비정도 보태주고, 매년 보태줘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코자 합니다. 또 장애인 보상금에서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서 1억1,249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아동 탁아방 사업비 보조입니다. 현재 중촌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모아서 거기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동이 30명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중촌복지관에서 장애 아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를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로써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총 4억5,619만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비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원금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안정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현재 미수되어 있는 금액과 앞으로 9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사람들의 이자를 계상해서 1,3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득금고 이자수입도 또한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도 현재 수입이자가 연 4%로 계산해서 현재 1,700만원이 이자수입에 4%, 또는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1,740만원은 소득금고 이자이고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은 5,200이 현재 충청은행 구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 4%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이 퍼센트는 납부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로 잡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소득 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96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또는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96년도에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시기도래자, 예를 들어서 시기도래자가 25명이 200만원씩 따지면 5,0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이달치 이자가 5,087만4,000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 시기도래자가 34명이 있고 회수할 금액이 12월 현재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생활안정기금 과년도 수입 또는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은 총 4억5,619만3,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26만원, 여비 212만2,000원, 사업예산으로써 4억5,0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근거는 지난 8월7일날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코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소득금고 사무용품비 및 서식 인쇄 9종, 생활안정 기금융자금 납부고지서 외 14종으로써 인쇄비로 또는 수용비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명에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212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또는 이 여비는 과연 이분들이 납부를 안하는데 과연 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않는지에 대한 사항을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또는 민간인융자입니다. 이 근거는 앞서 말씀 드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인당 500만원씩 했을 경우 49명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1,000만원씩 지급한다면 25명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득금고도 1인당 500만원씩 3인에 대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는 1인당 500만원으로 할 경우는 37명 1,000만원으로 할 경우는 19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융자금 원금이자, 과년도 수입과 보조금 국비, 시비 수입으로 총 98억원으로써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이자수입이 시비에서 보조로 해 가지고 시달되면 잠시 은행에 보관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라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9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가 약간 짜투리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출금 회수는 과년도에 의료보호 대불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이것은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종, 2종 의료보호비 또는 분만비, 한방진료비 1종, 2종, 외래, 입원일수, 한방급여 연장 이런데에 사용토록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써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위와 같이 위에 국비보조는 80%이고 죽 나열해 놓은 것이 시비 보조 20%에 대한 총액의 20%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열거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세출은 총 33억1,176만4,000원으로써 세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의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1조 의료보호비 부담비용입니다. 또한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보호자에 대한 청구에 의해서 의원들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으로써는 기타 운영비 진료비 내용입니다. 위에서 세입으로써 잡은 그 사항을 요약해 가지고 진료비를 지급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508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회수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항은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하면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 했는데 이 자부담에서 융자한 그러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그런 내용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사회과 소관을 요약해서 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