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102회 제6행정복지위원회2001-08-27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8월은 무더위도 더웠습니다마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휴가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의정활동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는 30년만에 엄청난 폭우가 내린 가운데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주민과 더불어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잘 해줌으로 인해서 사후 복구가 잘돼 나가는 이러한 기쁜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일과 중에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17일과 20일 합창단원에 대한 증인의견 청취에 이어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출석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또 구청장에 대한 시간조정을 해서 말하자면 오늘 일과 중에서도 구민과의 만남이나 또 시간이 할애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정활동 의원님이 또 구민에 대한 배려로서 참석을 한 번 더 촉구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은평구구립합창단에대한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8월 10일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우리 위원회의 2001년도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 9월 6일까지 구립합창단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나와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와 증언에 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천 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장주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정사무조사는 은평구 구립합창단 해단관련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결국 조례와 규칙을 무시하고 방침으로 결정된,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더불어서 이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한 조례나 규칙이 명시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결론으로 구청장의 결심과의 충돌입니다. 당사자가 안나와 가지고는 이 문제는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위원장은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할 증인이 빠진 데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참석토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침 오늘 구청장의 행사일정을 보니까 9시에는 간부회의가 있고 10시부터 11시 증산, 수색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주민자치센터 순회방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일상업무입니다. 의회에서 자기가 결정한 사항가지고 행정사무조사하는데 일상업무를 핑게삼아서 안나온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정을 재조정해서라도 오후에라도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위원장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잠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우리 김장주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조사의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정의 시간을 할애하는 오후에 일정표에 구청장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절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김장주위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우선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17일과 20일 결과 돌출된 부분과 지금 그 부분과의 연계성을 찾아서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오전중에 관계공무원의 질문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질문한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의 답변을 할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장께서는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을 듣되 구청장이 오후에 나는 시간이 몇시에 참석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좀.

김장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장주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를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은 정회 후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자치법규에 최소한도 하루 전까지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은 다 회의가 끝나고 질의 답변이 끝나고 산회를 선포한 뒤에 행정관리국장이 피서를 간 걸로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이번에도 구청장 불출석사유서가 지난 토요일날 제가 오후 5시 반에 이번에 구립합창단 신규단원모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청을 들르니까 우리 최서영과장께서 전문위원께서 오후 4시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뻔하게 공휴일이고 또 어제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위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을 방해를 하는 것인지, 위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 위원들이 50만 구민에 의해 선출된 각 동의 대표인 동시에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처럼 이렇게 마인드가 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장주위원께서 정회를 요구 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회의중지

10:22 계속개의

이종복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이 오늘 출석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우리 조사위원회에 가서 증언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병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청장님하고 상의를 드린 다음에 오늘 중으로 상의를 드려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오늘 불출석 했는데 출석하지 못한 사유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오늘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계속 방문으로 인한.... .

이종복위원장

우리 자치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 본 것 아니에요. 접수를 안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 은평구립합창단행정사무를 조사함에 있어서 증인 출석과 동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에 있어서 구청장 불출석 사유서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불출석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지방의회에 갖는 마인드가 그 정도라면 이 지방자치 하나 마나에요. 그렇게 존중없이 조그마한 자치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업무를 가지고 의회에 조사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정도 밖에 안돼요? 이 사안으로써는 우리 은평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사유서가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 일밖에 없습니까? 그 일밖에 없는 것인데 구청장이 출석 안하는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 일을 비롯해서 기왕에 예정되어 있던,.

최준호위원

이러한 방법들이 내용을 봤을 때에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적정한 핑계라도 대라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이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불출석을 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서 내용을 분명히 정밀하게 밝혀 주시고 불출석 하는 동기를 그러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는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 우리 구청은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2001년 은평구립합창단선발 및 운영계획이 작년 2000년 12월달에 수립된 것 같습니다. 선발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단원을 63명으로 하고 1월 5일 2시에 재위촉장 수료식을 갖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다시 보면 원서 접수 모집기간을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했습니다 국장님 이해 되십니까? 결재를 하신것이니까 아시겠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작년도 사항이면 제가....

김장주위원

그렇죠. 작년 12월달에 이길영씨가 하신 것입니까? 이길영국장 어디 갔어요? 신배섭 과장 여기 있어요? 이길영 국장 빨리 오시라고 해요. 이것은 신배섭 과장 대신 나와서 대답하세요. 지역적인 문제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2001년도 구립합창단 선발 및 운영계획 수립한 바 있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연말로 기억됩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1개월을 보면 원수접수 기간 다시 말해서 모집기간이 12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촉장수요는 1월 5일한다 이 계획서 한 장속에 모순되어 있어 그리고 설명을 해 주세요 21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면 원서접수를 다 마감한 연후에 결정을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위촉장을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1월 5일 위촉장 주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김장주위원님 말씀하시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임기가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해야될 합창단원이 임원들이 다음 연도에 해야할 1월 1일부터 선정이 되야 합니다. 그런 실제 합창단들이 많이 비어있고 또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새합창단 단원한테 위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월 5일날 기존 합창단원들 중에 의사가 있는 합창단원들 중에서 위촉을 하고 1월 20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단원들을 추가로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1월 20일 까지 계획을 세워서 했으나 그 이후에 추가로 10명 내외로 기억됩니다. 추가로 해서 다시 선정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 금년 은평구립합창단원 모집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일정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최초 선정한대로 기존 단원에 대해 위촉을 1월까지 하고 모자란 분은 1월 15일 다시 모집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도 1월 20일까지 모집기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립합창단이 이제 2월 2일 다시 모집한 단원들을 위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3명이 못되고 5명밖에 안되어 있고 더군다나 종전에 모자라는 13명으로 예상치 못해서 그랬고 2월 2일은 2명 위촉하고 8명을 해촉을 합니다. 해촉한 사유가 뭡니까? 7조1항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해촉한 구체적인 사유는 관련서류를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기억은 없 고 다만 8명을 해촉을 했다면 그 사람들의 장기간 출석을 안했거나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다시 위촉할 때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합창단원들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소명한 그러한 단원들로 생각이 됩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7조1항에 해당 됩니다. 신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 이 합창단을 정말로 원활하게 의지가 있는가? 그런 구상이 있는가? 내년도 우리 회계연도별로 가지만 특히 합창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1월초에 위촉해가지고 그해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하루라도 먼저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랜 못된 관행 때문에 작년에 잡아놓은 연장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연장해 놓았다 단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5년 했니 8년했니. 재위촉 안받고 계속한 것으로 착각한다. 지휘자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 연도별 합창단을 제대로 운영할려고 했으면 재 2월 2일 위촉할 그런 사안을 1월 5일날해야 했어야 한다. 다시 �┎漫� 11월이라도 계획수립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공고를 해서 계고해서 선발을 마친 확실하게 구성된 인원을 모자라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말도 아니요!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모집공고해놓고 1월 5일날 위촉장을 준다 이런 계획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전혀 합창단을 원활하게 의지가 없다 이런 판단밖에 할수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2001년도 재모집 및 합창단 운영계획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우리 모두가 다 들은대로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다만 문화적인 문화체육과가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해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업무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달했을 때 김장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도 접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함번 생각을 해 보면 당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게 10월말 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현안 문제가 내일 모레 10월말에 개관하게 될 구립도서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도서관 가제정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축은 건축업자가 지으면 그만입니다. 그속에 들어가는 각종 전산시스템 이라든지 아니면...

김장주위원

심과장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요약을 해서 대답하세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선결과제였습니다. 그렇게 한달내지 두달이 흘렀습니다. 다만 김장주위원님 말씀하시대로 이러한 부분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1월 5일이라도 다시 위촉을 했고 단원이 부족하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러한 것을 보충을 한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다른 업무가 바빠서 이 업무에 지연 되었다. 이 계획만은 합리적인 계획이 아니다 이 부분은 시인하시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행정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행정적인 것은 기타의 다릅니다.

김장주위원

논리성이 없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 논리적인 것이 차선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점을 시인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업무가 폭주한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합창단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늦어졌다 보면 이 앞뒤가 안맞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잘됐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간단하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가장 좋은 일은 연말에 재구 성을 당연하지요.

김장주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신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이 연습일지에 보면 5월 29일 연습 이후에 참여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6월 1개월 동안에 참여 아주 극히 불량합니다. 이 참여가 안된 내용 이유가 무엇이며 과장으로서 연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김장주위원님이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가 5월말부터 안된 이유? 그리고 과장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참여가 안된 정원은 63명이지만 50명 들쑥날쑥 나오고 들어가고 자기들 개인 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통상적으로 28명 내지 31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다만 5월말 이후 6월초 들어오면서부터는 10명, 15명 참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5월말 이후에 합창단원들간에 어떤 불화 내지 반목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과장이 한 노력은 뭐냐 그 반목의 가장 큰 원인은 지휘자와 총무, 임원 파트장들 여기에 있었는데 지휘자가 어느 시기에 지휘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고, 총무나 파트장들은 언제 도와달라고나 했었느냐 언제 전화한번이나 했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주원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려고 저희가 3 내지 4회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휘자를 만나서 실제로 전화나 도움요청도 않고 파트장들이나 총무한테 무모하게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미스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은 이해를 구하고 또 그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것도 아니니까 해서 단원들이 반목으로 안나오는 데 그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 지휘자 또한 대답은 하되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그러다 일주일 지나고 또 확인하다 보면 일주일 지나고 그런 과정을 20일 정도 지나고 6월 20일 전후해서 제가 세무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세무 1과장으로 발령받은 날이 며칠날이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6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김장주위원

6월 26일, 그 저간에 불참하는 단원들에게 과장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는 공안을 통해서 참석을 권유해 본적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위원님들 마침 나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실제로 합창단 운영이 되지 않으면 50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장이 전화도 하고 나와라 협조도 하고, 공안문도 보내고, 공안문까지 하지 못한다하더라고 전화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하루에 전혀 5분도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과장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전화도 못하고 공안문도 못보냈다 그런 말씀이시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조정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정하면 지휘자가 한발 물러서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주위원

해단하는 것이 신과장 책임은 아닙니다. 불화를 수습하다가 다른과로 전보를 가시니까 해단책임을 신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석이 저조하다, 저조한 것도 불과 3주입니다. 5월 25일 이후 6월 초부터 참석이 안되니까 일주일에 두번꼴 잡더라도 6회정도 참석이 안됐다 이말입니다. 걱정이 되셔서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을 어디다 주로 노력했느냐 하면 총무와 지휘자 관계회복에 노력했다, 서너차례 만나서 종용했다, 그랬지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 참석을 권유한 사실은 없다, 문 제를 해결하는데 신과장 방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참석할 것 아니냐, 그러나 지금 엄격히 말하면 불참하는 사람의 불참사유가 문제입니다. 참석안한 사람 참석하도록 했어야 돼요. 노력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과장 답변을 공안을 보내거나 전화건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정리를 하게습니다. 두가지 사항으로 집행부서에서 신과장 말씀에 의하면 구립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격무때문에 합창단 운영에 실질적으로 내실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단원들이 불참한 게 해단의 이유인데 참여를 권유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집행부서에서는 합창단 운영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동원되지 못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김장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합창단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단원인이 됐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참여를 하지 않은 단원들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청장한테. 그러면 해촉을 몇명이나 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촉해 놓고 6월 26일까지 해촉된 그날, 몇명이나 해촉했느냐....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자 답변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해단....

김장주위원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복위원장

가만이 있어요. 최준호위원님이....

김장주위원

없다고 하니까 아니,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해촉한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금년도 2월 28일날 여덟분 했습니다. 1월 5일날 주고 그나마도 수도 적은 인원이 2월 28일날 여덟분 했습니다. 여덟분한 사람, 유경숙, 안숙례, 이숙희, 이명희, 신효숙, 신혜일, 박은미, 이정숙, 저렇게 업무를 파악못하고 실무자들도 해촉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니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해촉한 사실이 없고 또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여덟명 해촉했고 그러면 해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몇번 불출석하고, 몇번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촉하느냐, 해촉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어니냐, 지금 조례상에는 막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해촉을 했느냐 8명이 해촉됐으면 그외에 해촉대상자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서부터 국장까지 서로 전부 둘러앉아서 이 업무를 소상하게 검토를 다해온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일일이 당무자한테 의뢰해서 알아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의가 없는 얘개입니다, 이게. 말씀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8명 해촉됐다는 분들 사항은 우선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을 내서 해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촉이 됐 으면 그 나머지는 그 외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해촉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해촉이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이 최근까지는 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해마다 10월달에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몇번 불출석하면 해촉한다는 사항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러한 것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행정을 몇 년 하셨습니까? 평생을 행정에 몸담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경우 저러한 경우를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범주가 조례에 해촉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규칙이라도 제정해 놓았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 놔야 정상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것은 완전히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분명히 7월 2일날 해단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에서 해촉이 분명히 더 나왔어야 하는 하는 부분이에요.

김장주위원

당연하지.

최준호위원

현재 합창단원의 과반수 이상이 해촉이 되어 놓고 이게 대안이 됐다면 백번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해촉도 하지 않고 해단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음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재량행위를 발휘하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재량행위를 발휘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어떤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적인 규약이 공법계약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법계약으로 표현을 해서 그 재량행위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무한정의 재량행위가 되지 않게 끔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루어서 재량행위의 그 범주를 벗어나게 만들지 않는 것이 공법 계약입니다. 그러면 합창단이 1년동안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어서 서로간에 합의를 해서 1년동안에 당신 지휘자 역할을 하고, 당신 파트장 역할 하고, 당신들은 단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해줘라 하고 맺은 것이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무시하고 해단한 것이에요. 이것도 재량행위를 넘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 안들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전원을 해촉을 하면서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1년동안 계약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조건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은 재량행위를 방침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재량행위로 방침을 내려서 해단을 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조례나 규칙이나 모든 법규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모두 벗어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항의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제 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전원을 해촉하는 이 사항은 도저히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합창단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전원을 해촉하고 새로 모집을 해야만 합창단이 제대로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이것은 전원 해촉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이 생각할 때에 조례상에도 없고 규칙상에도 없는 어떠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냐 지금 해단한 부분이 재량행위로 들어 가느냐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보는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합창단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원서를 내시고 모든 합창 단원들은 그래도 은평구에서 은평구를 사랑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분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으로.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잘됐냐 잘못 됐느냐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러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렇게 설명해봐야 뭐 국민학생 데리고 얘기합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창단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들어 왔다가 임의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참석을 안하는 분들이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불화를 이루면서 합창단이 완전히 합창이 아니고 중창이나 개인 독창수준으로 완전히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미처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조례나 규칙에 넣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준호위원

단장님! 단장님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각자 개인 주민들이 모여서 한 단체를 이루어서 하는 일이 이게 언제 해산이 되고 언제 잘되고 이 러한 예측도 못하고 합창단을 구성합니까? 그건 단장님으로서의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제가 묻는 것은 이 해단이라는 행위가 행정력 범위내에서 재량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만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재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청장 입장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단은 법에 의해서 해단 한 것 아니지요? 조례에 의해서 해단한 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근거를 찾는다면 조례에서 찾아야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찾으려면 절차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례에 의해서 해촉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해촉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촉이 됐을 때에 해단으로 간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론 규정에 수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정도까지 갔을 때에 해촉으로 갈 것이다라는 보편타당성 있는 상식선으로 이게 와 닿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합창단이 다른 이익단체와 틀려서 순수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모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에 전원 해촉한 사유가 되는 그러한 사안까지 발생한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일일이 나열해서 조례나 규칙에 만들수는 없지요.

최준호위원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 최종적으로 규명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이 방침서를 보면 자치법규에는 해단사유가 없다 그러나 조례를 벗어난 행위로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감수하고 해단한 사유가 뭡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합창단으로서 존립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어떤 면에서?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합창단원이 그래도 현재 51명이면 최소한도 40명 이상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합창을 해야 그것이 본래의 합창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5월 26일 이후에는 10명 정도 인원이 나오면서 연습도 제대로 안되고 자꾸 불미스러운 얘기들만 들려오고 하기 때문에 합창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원 해촉하고 새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하에 전원 해촉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해단 사유도 없고 조례를 벗어난 행위로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해단을 하고 해단을 했으면 창단을 하고 창단을 했으면 모집해야 하는게 아니에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합창단을 1개월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월 170만원입니다. 170만원씩을 쓰면서 계속해서 합창이 되지 않고 연습이 되지 않은 합창단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례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이것을 해단하고 새로이 모집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합당하다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미흡한 조례를 악용해가지고 해단하고 해단 하기전에 그런 행정력을 조치를 할려고 그러면 활동중지도 시킬 수 있는게 아니에요? 합창단 활동중지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단은 하는데 활동중지를 왜 못시켜요? 돈이 170만원이 드는데 이러한 사유로 합창단이 정상적인 운영이 못된다. 정상화를 위해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활동중지를 시킬 수 있는게 아니에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위촉된 분들에 대한 소망을 져버릴 수 없습니다. 위촉된 분들은 나와서 연습을 하고 10명이나 몇분 나중에 최종까지 연습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나오면 소정의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이양기위원

아니 소망을 져버릴 수 없다고 하는데 소망을 져 버리지 않을 적에 활동 중지를 시키는 것이 낮은 단계고 해단시키는 것은 아주 극약이요. 그리고 해단 사유가 단원간의 불화합으로 연습이 되지 않다는 이유로 조례에 명칭을 이용해서 해단한 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합창단이 단장으로서 해단이라는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제가 단장으로서 단원들 만나뵈서 종용을 한적이 있고 또 실무 우리 과장이나 계장을 통해서 합창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조금전에 월 운영비가 17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외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월별로 그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양기위원

단장으로서 직함으로 드는 비용은 없느냐? 업무추진비 같은 것 아니에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합창단에 제가 온 이후로는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업무추진비 어디에 쓰는거요? 좋을때만 쓰는거요. 업무추진비란 것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때 쓰는거요. 좋을때만 밥한그릇 먹는 거냐 업무추진비가?

이종복위원장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국장 답변하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제가 직접 안했지만 담당과장을 통해서 그러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업무추진비는 사용한 적이 없군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다른 곳에 썼습니다.

이양기위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은 명확히 알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사용처가 분명하게 쓰세요. 그리고 지휘자와 각 임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해단후에 문제점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구두보고했습니까? 문서화해서 보고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구두보고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행정에는 문서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의 판단을 흐리게 한 거에요.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주었으면 구청장이 다시한번 읽어보고 숙고할 것아니에요? 구두로 보고하면서 합창단이 서로 불신하고 반목해서 운영이 안된다 연습이 안된다 그것만 강조한 거아니에요? 그후에 일어날 파장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력은 우리 구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행정은 문서기록입니다. 그것을 왜 도외시합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합창단을 이렇게 하게된 이유가 아까 신배섭과장 얘기하고 지난번에 많은 증인들이 참석해서 얘기했듯이 불화 반목이 심했는데 그러한 것을 매일매일 문서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상황상황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고...

이양기위원

매일같이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문서화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해단 사유만 있고 해단 이후에 일어날 파장은 전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행정으로 우리 구정이 안정스럽게 운영되겠습니까?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구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구의 위상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거창하게 해놓고 거기에 걸맞는 문서와 기록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합창단 단장 주무과장은 합창단에 대한 불화음에 적절치 못한 대처는 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해단후 지역문화 사업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필연을 문서화와 기록을 도외시하고 단원간의 불화음만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행정관리국장에게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증인은 검토와 자세한 자료와 답변을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극히 상식적인 것도 얼버무리고 뒤나 쳐다 보고 뭔가 신호가 와야 답변을 합니까? 잘 모르니까 다른 분 대신 시킨다고 해야지 지금 이후부터 잘하세요.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유추하는데 동기는 거의 성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 말씀에 5월 26일 이후에 연습에 불참했다, 5월 26일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보다도 저는 5월 25일 사건을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관계된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7시 엘로우라는 커피솝에서 반주자와 지휘자를 만난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십니까? 신배섭 과장, 또 남우현 계장, 안경식씨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과장 요약해서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그날 반주자와 지휘자를 내놓고 반주자는 놔두고 지휘자 당신은 다음부터 연습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는 해촉통보를 했습니다. 관려된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사람들 동석하에 지휘자에게 여러 정황을 종합고려해 볼 때 그만두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겠다, 권고를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권고가 아니라 통보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아닙니다. 권고입니다.

김장주위원

이것봐요, 담당과장이 다음 연습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 통고지 어떻게 권고가 됩니까?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다음 연습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해촉아니요. 권고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얼버무리고 있어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정황을 고려해 볼 때....

김장주위원

됐어요. 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 얘기는 계장이 한 것으로 알고 들었는데 지난번 속기록에는 계장이 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담당계장이 과장을 대동하고 지휘자, 반주자를 놓고 반주자는 아니고 지휘자는 다음 연습부터 나오지 말아라, 해촉의 통보로 해석해야 됩니까,해촉권유로 해석해야 됩니까? 계장 냉정하게 대답해요. 그 때 해촉통보를 한 거요, 권고를 한거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제가 그 자리에서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반주자는 아니고 지휘자만 다음 연습 때부터 나오지 말아라, 한 사실이 없다....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저는 그런 말 기억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불과 몇개월 전 얘기입니다.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것이 지휘자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해촉을 통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모시고 지휘자, 반주자를 대동하고 5월 25일날이 연습한 날이었죠?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연습 잘하고 그때 30명 나왔습니다. 경기도 변두리 오리집에서 오리를 먹도록 하는 단합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다 그쪽으로 갖고 별도로 반주자와 지휘자만 남겨놓고 대단히 미안하다 수장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 아니냐, 다음 연습 때부터는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요? 빨리 대답해요. 이 대목이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고발합니다.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 사항은 처음에 신과장님께서 지휘자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직능단체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그런 예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때 한것 기억나는대로 얘기해봐요, 뭐라고 했어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위에서 윗사람이 바뀌면 그 밑에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남계장이 하신 말씀입니까, 과장이 하셨습니까?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수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계장이 했고, 그말은 왜 그말이 나왔죠?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 정비차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본인도 수장이 바뀌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것은 그 얘기에 대한 해명이나 보충설명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설명인데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말이예요. 그렇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수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된다, 담당계장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5월 25일날 만나서 구청장이 4월 26일 선거해서 27일날 구청장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식이야 이후에 했습니다마는 업무는 그날부터 개시했습니다. 약 1개월입니다, 5월 25일이면. 4월 27일날 청장부임해서 5월 25일날, 담당 과장, 계장, 담당자 세분이 지휘자, 반주자를 놓고 해촉통보를 합니다. 본인들은 해촉권고라고 얘기하는데 권고하는 말 가운데 아까 제 일성이 수장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런 말한 사실이 있죠?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것은 직능단체....

김장주위원

그말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해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있죠. 지난 구청장 부임하고 1개월동안 다섯번이나 지휘자 해촉에 관련된 지시 권고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다, 상부에서 그런 지시를 받고 차마 말을 못해서 이제사 한다, 그런데 다섯번이나 상부지시를 받았으면 어떤 분에게 어떤, 단장한테 들은 소리요, 청장한테 들은 소리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먼저 다섯번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상부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다섯번은 아닐는지 모른다 이 얘기죠?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위원님들께서 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배경보다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장주위원

다섯번 상부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미안하다, 오늘 드디어 사실을 통보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섯번 상부지시를 받았으면 그 지시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일 것이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를 밝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다섯번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사실이고 다만 합창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거나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 예를들어서 시대회가 매년 10월, 11월 열리는데 전년도, 그 전년도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가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170만원 이러한 운영비 문제를 놓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휘자도 개최에 대한 이러한 것을....

이종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있느냐,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런 것만 간략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처음에는 개선사항으로 나중에는 청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청장님한테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몇월 며칠날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이 그 단계입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회의록에 지휘자가 단체장에게 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곤란하니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잘못 되어서가 아니고 길이 길이 남을 의사록에 이러한 표현까지를 합창단원간에 오고 간 것을 여기 기록해야 할 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답변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김장주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김장주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이 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해도 질의위원으로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문제는 이 비공개로 듣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회의중지

11:34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김장주위원과 최준호위원께서 비공개 회의진행으로 잠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음으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35 회의중지

14:03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사실은 비공개로 하지 않아도 아무런 내용이 아닌 것을 해당과장의 위상을 생각해서 들었습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전과장이 자연히 나오게 되는데 전 과장, 남계장, 또 안주임 나오셨어요? (○ 관계기관석에서 - 잠깐 서류를 좀 가지러 갔습니다.) 빨리 좀 나와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이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을텐데 그 날이 며칠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5월초, 5월 5일은 휴일일테고 5월 7일이나, 5월 4일 전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그 때 거기 계셨던 분 안계십니까? 여기 와계신 분가운데. 과장이나 계장 가운데 실무자들 가운데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4월 26일 선거해서 4월 27일 이른 업무에 오셨습니다. 신임청장이. 그런데 공식으로 각 국·과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건제순으로 행정관리국이 제일 먼저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이 며칠이냐 27일날 부임해서 28일날 그 다음 바로 업무보고한 것 아니에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와 계신분 다른 부서 업무 보고 받은 것 일정표 나오잖아요. 업무일지 없습니까? 담당계장. 업무보고 그 때 계신 분 누구야?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업무보고 며칟날 했어요?

이종복위원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김장주위원

과장이 기억이 좀 희미한 것은 계장님이 좀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신임 청장에 대한 업무보고 날짜도 기억을 못할 정도면 이것 문제가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양웅석 집행기관석에서 - 아까 드린 자료 앞에 보면, 보고 날짜가 다 있습니다. 각 국별로 아까 카피해서 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각 국별로 업무보고 날짜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5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7일이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5월 7일 맞을 겁니다.

김장주위원

5월 7일날 업무보고를 부서별로 받는데 행정관리국이 제일 먼저 받았구먼. 그러면 업무보고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합창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개선해야 되겠다. 지휘자 교체도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예.

김장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임 청장님께서 합창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더라 그것은 심증입니까? 어떤 것을 보시고 그것을 느끼셨어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구체적인 이런 것은 아니고 합창단 해단 단원 해촉이나 이런 문제가 여러 방면으로 증폭이 되고 확대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커다랗게 야기 되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정적인 누가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말을 이렇게 까지 단정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도 합창단 임원이라든가 그리고 이리 저리 들리는 4. 26 선거 전후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예상이나 추정을 해 보면 단체장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인지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오승희 지휘자의 음악적 재질 지휘자로서의 재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셨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추정을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재능이 모자란다던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합창단원들간의 융합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거과정에서 섭섭하게 느낀 이러한 점인지 어느 것이 어느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구청장 심중은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신과장의 말씀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어떻튼 5월 7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합창단의 개선이라든지 지휘자 교체를 지시를 했으면 해당과장으로서 지휘자 교체가 청장의 지시니까 해야 할테인데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러면 18일 동안입니다. 2주가 지났는데 그 2주 동안에 합창단 운영개선이라든지 지휘자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서내에서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그 때 담당 국장이 이 자리에 안나오셨습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때는 제가....

김장주위원

5월 7일날 국장 맡았습니까? 업무보고를 박국장이 하셨나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부임해서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부임해서 하셨겠구만. 박국장이나 신과장은 그 업무보고 지시를 받고 업무보고 때 지휘자 교체 문제에 대해서 논의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정상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에 지휘자 교체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서로 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때 까지 정상화가 안되었습니까? 일단, 연습출석일수를 작년에서 금년초까지 비교해 보면 5월 7일까지 연습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원간의 총 경선에 의한 반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못나가고 연습을 못할만큼 문제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화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휘자 교체를 위한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몇 번이나 절충을 해 보셨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휘자 교체라는 얘기를 간부회의에서 직접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간부회의가 아니라 이를테면 행정관리국과 문화체육과장과 계장 관련 공무원들간에 청장 지시니까 당연히 논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정상화 방안을 논의를 했지요.

김장주위원

논의해서 그 때 지휘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휘자나 합창단에 대한 것을 좀 소상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자는 의견을 모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휘자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장주위원

지휘자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왔으면 대개 어떤 문제였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휘자 덕망면에서 전체 단원을 포용하고 화합하지 못함에 따라서 완벽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원들간에 반목이 있지 않느냐 전체 단원 대신에 책임지고 지휘자 한 사람이 물러나면 되지 않겠느냐.

김장주위원

박국장 서기관 승진이 언제 되었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98년입니다.

김장주위원

98년이지요. 행정관리국 간 것이 5월 7일날 갔습니다. 7일날 가서 청장 지시받고 합창단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지휘자의 덕목에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종합적으로.

김장주위원

종합적으로 합창단은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선곡을 하고 하는 음악적 자질에는 별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공론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음악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래서 지휘자를 바꾸어야 하는데 합창단이 연습을 못할 정도로 통솔을 못한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에요. 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지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휘자를 교체하라고 했으니까 교체하는 것이지 지휘자를 해촉할려면 해촉사유를 분명히 조례를 보았을 거란말입니다. 해촉사유가 추상적으로 명기된 것은 사실이에요. 해촉사유가 단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이렇게 표기되기 때문에 그 두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조례규정 이외에 우리는 가능한한 서로 합의하에 명예롭게 그만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장주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1년간 계약직인데 5월 7일까지 라고 그러면 1월 5일날 위촉을 해가지고 5개월 아니고 4개월 되었는데 4개월만에 청장이 바뀌니까 청장이 지시를 하니까 바꾸어야 되겠다. 누구도 지금 오승희가 지휘자로서 자질이 모자라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안합니다. 지난 17일 지휘자를 반대하는 편에 서있던 반주자도 지휘자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냉정하게 솔직하게 국장 말할 수 없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이상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이것은 분명히 해촉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조례이전에....

김장주위원

조례에 묻는 얘기나 대답해요. 조례 이전이라니 공무원이 조례는 어디 놔두고 조례 이외의 것을 얘기를 해요. 있다면 청장의 지시오.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조례에 해촉사유가 7조 1항, 2항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만 얘기하라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 조항에 딱 부러지게 해당되기는 힘들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결론적으로 조례해촉 사유는 해당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그런데 18일동안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말입니다. 해촉통고가 되었건 권고가 되었건 25일날 심지어 과장, 계장 주임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던 엘로우 커피숍에서 7시에 만나러 갈 때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날 연습이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세분이 무슨 얘기를 할려고 불렀습니까? 신과장 얘기해보세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만났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한 의사전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우리 구의 여러 사정 정황을 종합해볼 때 지휘자가 이 시점에서 그만 두는게 좋겠다 그 의사전달입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전달 과정에서 대단히 미안하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미안하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김장주위원

됐어요. 증인을 바꾸어서 남계장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의에서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나오십시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로우커피숍으로 7시에 나오십시오한 사람이 누구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담당입니다.

김장주위원

담당 안주임이 했구만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은 누구요? 두사람을 부르라고 지시한 사람은 과장이요. 계장이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글쎄요....

김장주위원

글쎄요라니? 누가 안주임한테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부르라고 얘기를 했느냐 말입니다.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과장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과장이. 그때 계장께서 만나가지고 주고 받은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권고를 했고...

김장주위원

그렇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고를 했습니까?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우리 구 형편상 지휘자가 그만둔다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권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장주위원

권고를 하니까 당사자는 뭐라고 했어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당사자는 그 당시에 반발이 심했던 것같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전에는 해촉이나 이런 얘기가 없었지요? 해촉이나 그런 사실을 전달한 바도 없고 최초의 전달이 5월 25일 7시였지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랬던 것같습니다.

김장주위원

내부적으로는 18일전에 업무지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 고심 끝에 결론 내린 것이 25일날 연습날은 부득이 통보를 해야 되겠다해가지고 실무자까지 세분이 가서 만나서 얘기한 것이 대단히 미안하다. 그쪽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수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 아니냐 의미로 설명된적이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김장주위원

남계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거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것은 권고사항을 설명을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꼭 그렇다고 볼수 있는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합창지휘자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렇다고 봅니다.

김장주위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미안하다 수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아니냐 우리도 곤란하니까 그렇게 알고 안나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런 요지지요? 대답하세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지요.

김장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군더더기말 쓸데도 없는말 수령이 바뀌면 바뀌는 것아니냐 여기가 공산사회도 아닌데 수령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어떻든 수장이 바뀌니까 다 그러는 것아니냐 양해를 해달라 다음번부터 나오지마라 이렇게 얘기된 겁니까?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 나오지말라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김장주위원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나오지나라 소리를 누가 했습니까?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저보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란 거는 거기가 해촉을 최종적으로 통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얘기를 할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난번 증인들의 얘기들은 다음 연습때부터 나오지마라 반주도 그러냐 하니까 반주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지휘자를 나오지말라고 그러면 합창연습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김장주위원

그런데 입장이 아닌데 나오지말라고 했다면 월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글쎄요 그럴 입장이 아닌데 제가 얘기를 했으리라고 이해가 안갑니다.

김장주위원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수장이 바뀌면 바뀌어야하고 그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그런 입장이 아닌데 했는데...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그것은 그런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휘자가 반발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

반발은 그 전에 권고를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음 권고면 권고고 처음 통고면 통고입니다. 5월 25일 7시가 그 사전에 오승희 지휘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장주위원

전혀 모르고 있고 열심히 한 사람을 그만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청장 방문을 했던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일날 청장방문할때에는 여기있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배석안했습니까? 담당계장이 아는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담당주사

저는 배석을 안했습니다.

김장주위원

다른 공무원은? 과장은?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담당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배석하기전에 연합통신 기자하고 통화하신게 사실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배석전인지 후인지 구분은 되지는 시점은 제가 잘모르겠는데 연합통신 기자라면서 문화체육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올 때 얘기가 해촉시킨게 맞느냐 어쩌냐 시비조 내지는 따지는 쪼로 얘기해서 우리는 그분을 해촉하거나 해촉통보한 사실이 없다, 공문이나 서면으로 했느냐, 공문이나 서면으로 했다면 해촉이겠지만 권고한 사실은 있어도 그런 사실은 없다,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래서 그날 해촉의 결정은 못내리고 청장이 바삐 5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청장이 일정이 바쁘니까 오래 이 일로 시간을 보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좋다, 다음부터 열심히 해라, 하고 다시 하라고 하는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해라, 유임이다, 아니면 더 잘해라, 이런 단정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만둬라, 교체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국장, 과장들이 열심히 지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얘기 가운데 혹시 수국사 합창단 지휘자라는 사실을 거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서내에서 얘기할 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부서내에서 그런 것을 거명할 필요도 없지만 다만 구청장 면담시에 다음날 익일날 그 자리에서 수국사 지휘자...

김장주위원

전해들은 시점을, 그 전 얘기입니다. 18일 동안 부서내에서 한 얘기가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들면 그 사람 오승희 지휘자가 불교신자, 수국사 지휘자고 이배영 청장이 위촉했고 더불어서 그쪽 사람이다, 또 얘기에 의하면 초파일이니 날짜를 따져보면 알겠지만 초파일 직후에 만났는데 청장께서 초파일날 수국사에 안나오셨더군요, 얘기할 정도면 수국사 지휘자고, 불교신자고, 이배영 청장이 지목을 했고 또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이석형 당시 구청장 후보 부인하고 경희대 동창이고 하는 얘기들이 부서내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답변좀 해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가지고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수국사 지휘자 얘기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정황정황, 그러는데 청장이 왜 바꾸자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음악적 자질이 모자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얼버무리지 말고 청장이 왜 지휘자 교체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생각했냐구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증인은 지휘에 문제가 없고 음악적 자질에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로는 음악적으로 부족해서 연습을 하는 곡들이 제대로 된 곡은 연습을 못하고 쉬운 곡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5월 27일날 청장님 취임식 때 그때 아마 축가를 부르게 된 것이 잘못되는 과정에서 이 나왔었고...

김장주위원

그것은 이 다음에 물을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는 안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국장 여기서 그런 증언을 하시기가 곤란한 입장에서 안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5월 27일날 취임식으로 갑니다. 취임식 준비를 신과장이 하셨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공연, 음악, 노래부르는 이런 일부분 문화행사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김장주위원

축가를 처음에 합창단 지휘자로 축가를 부르도록 결정한 적이 있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누가 교체하라고 그랬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지시를 받지 않고 취임식을 총괄하는 게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는 공연이나 축가 일부분 5%, 3%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협조해서 부서간 협조를 하는데 축가를 지휘자가 하나 부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 관계를 총무과에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바꿨는데 축가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남자분이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 당시 구립도서관을 시에서 점검인지, 감사인지....

김장주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안주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가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담당

담당

안경식 그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잘 모른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축가를 부를 때 레파토리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축가를 무슨 노래, 무슨 노래 2곡 부르기로 되어 있었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축가를 부르는데 일반 성악가 유명한 세종문화회관에서 부르는 그런 성악가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구의회에서 예산 항상 절감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성악가, 지역에 사는 성악가 예를들어서 등 급을 표현해서 곤란하지만....

김장주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축가를 무슨노래, 무슨노래, 부르기로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레파토리가?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이 본 질문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알겟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26일날 면담할 때 신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왜 나를 해촉했습니까, 하고 지휘자가 항의하니까 구청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청장이 안오셨으니까 대신 대답을 해야되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 때 해촉보다도 종교상의 문제로 해촉하는 것이냐, 그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그러니까 청장님 답변이 종교상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 답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증인들 얘기하고는 다릇습니다. 거기에 양순예, 김옥선 두 단원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왜 해촉을 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구청장 입에서 여기 와보니까 직능단체장들이 불교일색이더라,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어떤 계기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청장님 앞에서 면담을 하는 태도나 아니면 다른 얘기하는 음성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종복위원장

간단하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 이야기만 해주세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왔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같이 배석했는데 그말을 모른다니.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너무나 여자라고 표현하면 안되지만 합창단원들이 2명 나온 사람 중 한사람은 평소에 참석도 안한 사람인데 그날 그 자리를 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톤이 높고, 말이 빠르고 표현을 그대로 느낀대로 하면 악을 썼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구청장 입에서 단체장들이 불교일색이다 하는 말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그뒤에 5월 7일날, 5월 25일날 그리고 신과장이 문화체육과장을 그만 둔 것이 며칠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6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김장주위원

6월 26일이죠, 해단이 7월 2일날 됐단 말씀이죠. 그런데 5월 25일날 해촉권고를 받고, 우리 신과장 말씀대로라면, 권고를 받고 26일날 면담을 하고 다시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29일날 연습날부터 이 사실이 단원들한테 다 알려졌단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려졌느냐, 담넘어가듯 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이 신임지휘자를 갈려고 한다, 교체할려고 한다, 구청장 의지를 단원들이 다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부추겼다, 그 단원가운데 파트장 중의 하나는 지금 현직 우리구 감사실에 있는 계장 부인이에요. 이력서를 보니까 최석한씨의 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청장 뜻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면 지휘자를 몰아내야 할 것인가 줄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신과장은 연습의 참여율이 높으리라고 보십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추겨서, 그리고 청장의 교체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알아서라기 보다는 오전에도 이 부분은 언급했습니다. 지휘자가 내가 이렇게 권고를 당하고 자기들 말을 빌리면 사퇴종용을 통고받을 때 너희들은 왜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느냐 파트장과 알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심한 모독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엔 듣다가 이 사람들이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와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않고서, 왜 인간 모독, 인간 말살을 하냐 하고 아주 심한 언쟁을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심한 언쟁을 하게 부연된 동기가 신과장 그 사건이 지금 신과장이 불러서 해단 권고라고 하니까 해단권고라고 합시다. 해촉권고, 해촉권고의 구청장의 뜻을 전달한 후에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그것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고 받은 얘기들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은 6월까지 연습이 안되는 이유 29일 심한 언쟁 이후에는 안모입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 집단,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다시 말해서 잘 되는 합창단을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흔들어 놓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6월달에 연습이 불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단장님입니다. 여기서는 연습이 불목을 하고 그래서 안되는데 한 쪽으로 청장이 지휘자만 교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휘자만 교체하면 될 것도 같으니까 지휘자만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휘자가 해촉에 승복을 안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6월달 얘깁니다. 5월 얘기가 아닙니다 5월 29일 언쟁이 심한 연습 이후에 과장은 그날 그날 연습에 참여한 인원들을 체크를 했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연습중에 체크해서 연습중에 청장한테 오늘 몇 명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연습중에 보고를 드렸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정초에 1월 5일부터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내년도에 작년 연말에 생각하기를 동기를 부여하자 해서 출석체크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3번 안나오던, 3달 안나오던, 6달 안나오던 출석은 체크해도 사람들이 나와도 그만 안나와도 그만 애 도시락 때문에 애학교 때문에 애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나옵니다.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 나온 사람하고 출석을 잘한 사람하고 안나온 사람은 2001년도 합창단에는 구분을 두자 그러면 체크를 해서.

김장주위원

신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체크는 출석부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체크했는지 아닙니다. 그런데 6월에 부진 했을 때에 사실은 사소한 사건이지 구청장한테 보고할 일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6월부터 불출석, 출석인원을 바로 청장한테 오늘은 몇 나왔습니다. 내일은 몇 나왔습니다 하고 일일이 보고를 구청장한테 했다 그말입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이 맞을 텐데요. 제가 보고드린 바가 한번도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유언비어일겁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국장 6월달에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것 하나 보냈으면 다 해결되는데 안나가니까 합창단을 그대로 놔 둘 수도 없고 아까 예산 걱정을 170만원 예산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기도 하고 위원으로서는 참 애뜻한 공무원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나가 있는 오승희한테 전부 지불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 그런 얘기 말고. 그래서 해단으로 결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단이라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논의한 적 없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나 해단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종복위원장

대답을 크게 좀 해주세요. 증인 대답을 크게 하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전원 새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장주위원

거기에 법률적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재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해야되겠다 심지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승희 지휘자 하나만 그만 두면 해단 까지 안가도 되었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반목하는 분위기가 너무 명료했기 때문에 지휘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휘자 하나만 그만 두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까 잘 안나왔다던 양순예씨 라는 사람이 역촌 2동 사십니다. 역촌 2동 사셔서 그전부터 잘 아시고 특히 청장부인하고 가까운 사입니다. 본인 얘기에 의하면 주위에서 욕을 먹을 정도로 청장 선거 운동에도 개입했다고 본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분이 가까우니까 청장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화가 어떤 대화가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하면 오승희 지휘자만 그만 두면 될 것 아니냐 언제까지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지휘자 하나만 잘라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해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도 동의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6월말쯤 가면 지휘자 하나만으로 해서 혁신 이노베이션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럼 해단 문제는 언제부터 나온 얘깁니까? 5월 25일날이면 5월달은 업무보고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계속 해촉 문제만 지휘자를 짜르는 문제만 고민을 했는데 5월 25일날 통보를 하고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촉만 하다가 해단 얘기가 나온 것은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6월 며칟날부터 나왔다고 그랬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26일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신과장이 모르면 해단 얘기를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깊이있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부서에 있으면서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해단이라는 용어가 오고 가는 적이 한번도 없었느냐 이 말이야. 그럼 전체 해쳐 모여 하는 방법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없는 걸로 기억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웅석 과장이 부임을 하시면서 해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웅석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구립합창단 존립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때에 어려운 때에 문화체육과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쭉 시차를 두고 정리를 해보면 해단이라는 얘기는 양웅석 과장님이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나온 얘기 같애요. 어떻습니까? 14일 녹취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을 잘 더듬어서 번복하지 말고 그대로 해 주세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에 해 놓은 것을 보지 않고 전 과장한테 진행을 쭉 구두로 인계를 받으면서 또 실무자한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쭉 설명을 듣고 합창단 간부들중에 이효숙 총무를 불러서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온 것을 얘기를 듣고 또 불시에 제가 연습장에 가서 보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8월 14일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부임을 했다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종복위원장

아니요. 증인. 지금 장황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신 분은 그런 해단된 그 이야기 나온 것이 그걸 언제 했느냐 그 이야기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전에 진행과정을 설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 뒤를 충분히 들어야 위원님이 이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는 고민했습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제일먼저 전 과장한테 인계 인수, 제일 큰 사항이 이것이었고 또 국장님한테 지시받은 것도 제일 큰 사항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여러 가지로 정상을 파악해 보니까 초창기에는 몰랐지만 제가 왔을 때에는 양쪽 편에서 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합창단이란 것은 화합이 돼도 잘될까 말까한데 합창단 연습장에서 서로 못할 말을 하고 격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지휘자 한 사람을 문책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나오는 사람을 한둘 짤라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헤쳐,모여를 해서 냉각기를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시킨다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양과장이 해단건의를 드렸단 말씀이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8월 16일날 청장님께 결제받은 게 있었는데 구립합창단 운영관련 검토보고를 6월 18일 중간에 보고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서로의 감정대립이 심화되어서 화해 화합이 불가능하다 6월달 현재 단원의 출석률이 저조하다 합창연습이 미흡하다 구립합창단 해단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도 있다. 그래가지고 해소방안에 제1안은 추이를 점진적으로 관망하고 제2안에 지속적으로 관망해서 안될 시에는 합창단을 해단해서 재구성하는 방법도 검토를 이미 했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장한테 이것을 제일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체를 해체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것을 건의를 드린 것으로 이것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방침 받은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신과장이 위증하셨네. 자기있을 때는 해단이란 용어가 안나왔다는데 18일날 이미 운영계획에서 있었던 사실을 왜 과장이 답변을 회피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아까 신과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김장주위원께서 위증말씀하시는데 그럴바 추호도 없고 숨기는 것 단 한톨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양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이러하게된 배경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6월 18일 합창단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나온 제1안이 바로 추이전망입니다. 해촉 다시 시키자 해단시키자 이게 아니고 제1조건은 추이를 더 봐서 다 화해시켜서 하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 2안에 비중둔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주위원

그때 해단이란 것을 공문화했을 정도로 논의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크게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김장주위원

하기 때문에 기억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지요. 양과장님 지금 전 14일날 현황보고때도 양과장이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한데 건의를 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단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단장한테 며칟날 건의를 했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제가 6월 26일자 부임해서 제일큰 현안이라고 전과장한테 인계 받은게 이 합창단 문제고 또 단장으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가 되어냐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한 3일 4일 있다가 이것은 다시 헤쳐 모이지 않으면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양쪽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들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수습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단장께서는 해단까지는 그때까지는 생각안하셨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건의를 받고 확실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전에도 방침이나 계획을 할 때 해단이란 얘기는 나오기는 나왔구만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문서상 맨뒤에 나오니까 앞에 점진적으로 주로 보고 안될 때 제 2안에 해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장주위원

해단 얘기는 6월 중에 바로 나왔다 그말입니다. 공식적으로 6월달에 해촉 권고를 하고 안되니까 해단밖에 방법이 없다 빌미를 찾는데 공개적 빌미 이유를 연습불참 사유를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과장님이 7월 2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까 양과장님 말씀은 3일인가 있고 나서 건의를 드렸다 그리고 3일 이후에 바로 그 건의를 문서화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장주위원

그래서 7월 2일 해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양과장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청장이 결심을 하는데 따르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장 하자가 없는 그런 결단을 건의드리고 방침을 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공복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되지 이 해단 이란 것이 아까 오전에 최준호부의장께서도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규정짓지 않은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틈새가 많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법에 규정되지 않은 틈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간부들의 조언을 받아서 방침으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구립합창단은 우리 예산으로 투입해서 운여한 것이고 말그대로 구립합창단입니다. 그것도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존립운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양과장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헤쳐모여서 하는 법에 위배되는 법하고 상관없는 청장으로 하여금 재량권을 남용도록 한 조례를 위반도록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회의뒤에도 듣겠습니다마는 14일날 그날 나는 회의에 참석안해서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요? 더군다나 방침을 받았을 때 기우사항을 기재했습니다. 기안자가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비난의 소지가 있다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적법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야 하고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난만 우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방침을 해도 된다는 식의 14일날 발언을 하는데 그 조레에 하고 관계된 부분에서 양과장 당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방치을 받았을때에도 조례도 읽어보니까 조례에는 해단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단조항을 쓰면 해석상의 차이가 따라서 비난의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방침서에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어떤 특정한 지휘자나 어떤 특정한 단원을 해촉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와 단원 모두를 해촉시키는 것 해단이라고 판단해서 그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의 지휘부에서 판단할 적에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혹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결재권자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방침에서도 분명히 명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14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해단이라고 쓴 용어는 특정한 지휘자나 특정한 단원을 해촉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해촉시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박국장이 그 얘기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결재 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과의 관계, 박국장 이 합창단이 이 조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규칙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단장으로서 조례에 명시도 없는 해단을 결정하게 됐느냐, 이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조례에는 근거가 없죠.

김장주위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저촉된다는 것입니까?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도 됩니까? 박국장 또하나 묻겠습니다. 만일에 조례에 위배되는 행정행위가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조례위반이죠.

김장주위원

조례위반이면 그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구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태까지 올 것을 예상해서 해단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삽입하지 않은 것이고....

김장주위원

조례에 삽입되고 안되고 그런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지켜가야 되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해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결재 맡는 과정에 문제점으로 도출됐지만 그 문제를 비난을 받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창단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장주위원

비단 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명시되지 않은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사항이라고 까지 양웅 석 과장이 지난번에 그런 발언을 했더라구요. 그런 법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아닌 경우는 아까 말한대로 틈새의 행정행위가 재량권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 방침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조례, 규칙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원 해촉, 지금 결과적으로 전원 해촉한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네.

김장주위원

그러면 전원 해촉할 때는 해촉 명기된 표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례를 너무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있어요. 아까 현황도 모르고 8명 해촉됐는데 해촉된 것이 본인의 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온 공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7조1항이 원인이 됐어요. 7조1항 잘 아실 꺼예요. 단원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8명을 해촉하면서 7조1항으로 규정에 의해서 해촉시켜 놓고 본인이 희망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오전에 조례에는 위배되지만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말해서 청장의 재량권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량권을 받은 것입니다. 재량권의 남용, 조례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또 재량권의 남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조장행정기관의 장이 재량권을 남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시냐구요, 법적으로. 모든 배상청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행위는 물론 무효입니다. 과장, 1년간 위촉계약입니다. 지휘자나 반주자나, 단원들도 1년간 계약입니다. 1년간 계약인데 단원들은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휘자, 반주자는 보수가 나갑니다. 80만원, 40만원. 보수나가죠?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보수가 아니라 사례비입니다.

김장주위원

보수가 되었든 사례비가 되었든 거기서 세금을 떼죠?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예산비목이 다릅니다.

김장주위원

비목이 다르고 인건비에서 지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본인 입장에서도 세금을 떼는 보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직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선별을 할 때 오디션을 해서 잘 위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촉할 당시의 여러가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실력도 보고, 덕망도 보고, 여론도 듣고 그래서 1년간 거기다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만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모집하는 행정중지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소가 제기됐을 때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내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80만원씩 앞으로 받아야 될 급료에 대해서 손배소를 제기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양과장 답변좀 해주세요. 아시는대로. 우리가 아무 책임없이 안져도 되는 겁니까? 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법원판결에 대해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이런 소가 제기될 것을 예상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1년간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는 그것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계약직이라면 원래 근무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근무계약도 없고 계약직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조례보셨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조례 봤습니다.

김장주위원

1년 언제 단원으로 위촉하든지 그 해 말이면 끝납니다. 위촉한 날로부터 그해 말까지는 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계약을 한 거예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계약이나 위촉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김장주위원

위촉은 조례에 의해서 위촉했는데 우리 조례에 1년 계약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조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양과장 마인드예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조례에는 계약직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계약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촉에 대한 조항을 보면 연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이 사람은 위촉받으면 그 해 연말까지는 합창단 의무를 다하고 급료도 지휘자 매일 출석하고 의무다하고 80만원 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도 이 계약을 그 사람이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작금의 6월달 연습 불이행 사건은 본인이 태만하거나 본인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사람 모가지를 떼고 새로 헤쳐모여하자, 그런데 헤쳐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양과장은 어떻게 해서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해단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 했는지, 그 법률적 해석을 곁들여서 해단결정한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는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연말까지 그 사람이 지휘권을 가지고 보장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상태에서 은평구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은평구의 예산을 한달에 170만원씩 투여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 안되는 것을 보고 그냥 묵인한다면 오히려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양과장, 지금 합창단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각기를 두기 위해서 합창단 운영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기간을. 그리고 합창단에 불참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통보한 적 없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통보는 안했지만 매번 연습이 있을 때 마다 담당자가 사정하듯이 일일이 전화한다는 겁니다.

김장주위원

전화를 해도 참석을 안해. 대부분 그 때 얘기가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못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냉정한 합창 단장으로서의 위상과 거기에 부응하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그 불목한 이유까지를 규명하고 불목을 땜빵하는 것도 치유 방법이겠지만 합창단은 있어야 한다 몇 사람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냉각기를 둘 수도 있고 연습에 참석하도록 공문도 보낼 수 있어. 당연시 보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거가 돼.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당신들 다음 몇번까지 안나오면 해촉도 가능하다라든지 하는 그런 사실을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원 해촉을 했는데 출석부를 보면 한번도 안빠진 분도 있고 거의 나온 분도 있고 여나문 분이 계십니다. 이 양반들이야말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무더기로 해촉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기를 재촉하지 않고 죄 없이 나온 사람까지 해촉을 한다? 그렇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습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15명 정도 나오는 것도 그전에는 덜 나왔는데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담당자가 전화도 하고 정히 이렇게 안나오면 조례에 의해서 해촉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쪽에 의견을 통보를 해서 실제로 연습에 참여를 하지 않고 지휘자를 반대 했던 간부들도 사실은 해촉되기 싫어서 나올 뿐이지 연습에는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5명 나온 사람도 정말로 합창이 하고 싶고 노래가 좋아서 합창연습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도 안돼서 이 쪽에서 안나오면 해촉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보내다 보니까.... .

이종복위원장

통보는 무슨 통보를 보냈어?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말씀을 좀 삼가하십시오. 남의 말을 그렇게 어린네 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이라도 좀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이종복위원장

통보를 어디 보냈어?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이 그 쪽에 의견을 그렇게 전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하니까 그 때서는 자기가 억울하게 자기들만 해촉되기 싫으니까 나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연습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판단해서... .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참석한 파트장들 세 분이 계속 참여를 했어요. 세 분이. 사이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다 양쪽 의견이 같습니다. 과장도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네. 참석 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오히려 합창단의 연습에 참가해서 연습을 방해하고 한 사실까지도 증언중에 나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양과장도 시인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조례에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양과장은 행정을 뭘 근거로 하고 뭐에 의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청장 방침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에요?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물론 조례가 완벽하게 모든 법령이 완벽하다면 법령만 가지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법령이나 조례가 현실에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체장의 방침을 득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금도 만약에 조례상에 완벽하지 않아서 조례상에 규정된 것이 없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방침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전문용어로 재량권입니다. 아까 말한 조례라든지 틈새 정책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방침을 구하는 재량권인데 그 재량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양과장이 그 재량권을 남용토록 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해단이 재량권남용으로 봅니까? 재량권 남용이 아닌 범위로 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때 양쪽 상황을 다 보고 앞에 사람한테 인계인수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양쪽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고 한 경우에서는 전체를 해촉하는 해단이 재량권이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그 손배소라든지 행정의 중지가처분 신청이라든지 하는데 따른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양과장이 뜻하는대로 받을 것 같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체장의 방침을 받을 때에 그냥 우리 의견만 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것으로 해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가지 조항을 넣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김장주위원

알고 있어요. 대답하라는 것만 해요. 그리고 양과장! 지금 아까 조례의 충돌된 부분을 염려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비난의 소지도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 분들이 법률적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 중대한 처사를 결정을 할 때에 그냥 눈앞에 있는 합창단 정상화만 말이 좋아서 정상화입니다. 헤쳐 모여 해서 지휘자 계열 뽑아 내는 작업이고 자기 쪽에 있는 사람 줄세우는 작업입니다. 충성경쟁하면서 그 골치아픈 일거리를 흔쾌하게 들어오자 마자 일주일만에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안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법률 고문이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더군다나 조례에 위배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법률 자문 한번도 안구하고 그런 객기를 부린다면 객기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에 합당하다 양과장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재량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 때 그 상황이 있는 전제하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해단이라는 방법말고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옛날에 문화공보담당관을 해서 합창단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매월 10월말에 서울시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임해서 그런 상태로 그냥 끌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는 도저히 10월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시켜서 합창단을 정상화 해서 서울시대회에도 나가고 정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합창단원이나 지휘자간의 갈등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봉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조례보다는 대회에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조례상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례에 해단해도 좋다 이런 경우에는 해단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석상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조례 위반이라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명칭은 해단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전체를 해촉하는 명칭으로 쓴 것이지, 그것이 법률용어로 해단이란 용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해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법률용어를 당시 쓰고 안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단이라는 용어로 명시가 되어 있어. 방침이 해단으로 나와 있어.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해단이라는 용어를 쓴 것만은 사실인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휘자 한 사람이나 합창단의 특정한 사람을 해촉시켜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해촉시켜서 다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주위원

이것은 여담입니다. 지금 참고로 마감을 하면서 몇 말씀드립니다. 엄연한 재량권 남용이고 조례 위배입니다. 법원의 판단도 받아야 할 겁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위반이라든지 재량권 남용이라면 원인행위는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재구성하는 계획을 보면 오늘까지 해서 합격자 발표를 통보한다고 했습 니다. 통보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잠시후에 4시부터 지휘자하고 반부자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지휘자는 아직 안 뽑았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접수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휘자가 23분 반주자가 열네분이 접수됐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이 해단 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재모집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자초하고 감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자신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법원에 가서 법원 판결이 재량권 남용이다 조례 위반이다 더불어서 원인무효니까 이것은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합창단의 은평구에 합창단이 두 개가 생깁니다. 법원의 판결에 나오는 원상복구되는 합창단이 하나 있을 것이고 다시 구성되는 구성한 합창단이 생길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지금 재구성을 하는 합창단은 구성을 지금 다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28일날 테스트하고 이럴일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라해가지고 규명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런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재모집을 계속 강행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기왕에 공고가 나갔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뒤에있는 모든 문제는 제기된 부분들은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그래요? 그때 국장님이 옷을 벗을 여유가 되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법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합창단이 2개나 생기게 되는데....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참 한심스럽구만, 실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경고를 하는데 지금 재모짐하는 것은 이것도 법에 근거가 없어요. 해단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엄격하게 준용해야할 이 조례를 공중에 띄워버리고 무효화를 만들어놔 버렸어요. 지금 듣고보니까 양웅석사무관의 용단에 의해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조례가 시행규칙이 공중에 떠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계세요. 조례 따위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발상 참 위험합니다. 바라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오늘부터라도 방침을 받아서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경고를 드립니다. 경고를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청장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정이 안나왔어요. 청장의 증언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체될 것인가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이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주의를 다시한번 촉구하구요. 내가 이번에 새로 신청관계 서류를 제가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정해있고 정해준대로 신청서는 이렇게 낸다하는 내용대로의 신청한 사람이 5명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오후 5시 40분에 담당직원과 의회직원하고 같이 검토확인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직 단원에게 그러니까 해촉하기전에 단원들이 45명이에요. 그분에게는 유선으로 참여를 촉구해서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다시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유선으로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행정이 낯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원서 이것이 무효입니다. 서류를 갖추지 않고, 지원서가 됐다고 봅니까?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오늘 4시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1차로 신청을 전화로 받은 사항도 있고 일부 미비한 사항도 있습니다. 오디션하는 날까지 완벽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마감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모집하는 자체도 신청이 지금 35명분이 안되어 있어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이 아니라 재모집하는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합창단을 해단한 것 자체가 위법성 여부를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원인무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잠깐 정회요청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22 회의중지

15:2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원론적인, 아주 단순하게 너무나 말하자면 편의주의적으로 성의없이 답변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관계공무원질의답변에 대하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9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