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1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1년도3차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오늘 회의가 썰렁한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또 부구청장님도 참석을 안고 국장님들마저도 자리에서 떠나는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의회가 경시당하는 그러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호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 제가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재동 청장께서 청장이 되신 이후에 있었던 사안에 몇가지를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인사관련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주민에 입장에서 볼때도 단체장의 행정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잘못된 인사이동은 전문성을 잃게 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고 현실을 비관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심리를 저버리게 할수도 있다는 점이며 능력과 노력을 겸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대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했고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경찰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지망하는 곳을 제1, 2, 3까지를 지망서를 제출토록해서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앞서 간다는 구청 행정에서 구청장 취임후에 행한 인사 내용을 보면 총 161명이 인사이동을 했고 그중에서 1년미만 근무자가 36명이며 심지어는 1개월 근무자가 2명이 있었다는 것은 인사의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서 국가로부터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을 돕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구립 합창단문제도 구청에는 분명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단체장은 이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 법을 벗어나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수장인 청장의 법 위반은 묵인하고, 주민이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면 그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구청장이 4월 선거 당선후에 동사무소 순방을 3번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업무 보고받고 두번째는 14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타 운영점검을 했고 세번째는 주민 건의사항 및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즉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를 순방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동원이 문제가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민 40-50명이 모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요즘 살림살이가 무척 어렵고 힘든때입니다. 그러다보니 동장의 입장으로 안 모이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모이는데 주로 모이는 사람들은 통장, 반장이나 취로인부 또는 공공근로자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인원동원은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동기능 전환후에 동인원이 축소되어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동 직원들에게 2중, 3중 업무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라도 잦은 동 순방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부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구립합창단 해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간략한 언급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립합창단이 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노재동구청장께서는 5월 3일 정식취임을 하고 5월 7일 첫 업무보고 석상에서 합창단 지휘자의 교체를 지시합니다. 사실은 첫 업무보고를 파악하는 자리에서 지휘자 해촉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하나 이 지휘자의 신상이 광주출신의 경희대 음대를 나왔고 수국사 지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석형 후보의 사모님과 동창입니다. 이런 신상과 5월 7일 업무보고에서의 교체지시를 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그 이후 5월 25일 담당과장, 계장 담당 주임은 지휘자를 불러서 해촉을 실질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권고한 것으로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모든 단원들이 이제 신임구청장이 지휘자를 뗄라고 한다. 해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목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6월중에 연습 불참율이 높았는데 이를 빌미로 해단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세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수립한 2001년도 구립합창단 운영계획서를 보면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1년 1월 21일까지 단원을 모집합니다. 2001년 운영계획을 제대로 할려면 11월달에 준비해서 12월에 위촉을 마쳐야 2001년도 합창단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운영자체가 난맥상을 빚어졌고 또 6월 한달에 연습이 불참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불참을 조장한 흔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불참율이 높다는 이유로 해단에 이릅니다. 이 합창단 해단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데 전원해촉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7조1항에 해촉의 사유는 있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때는 위촉 기간내에도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 해촉의 결과는 전원 해촉사유가 되지 않는 단원까지도 해촉하기에 이른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조례 7조1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합창단 해단은 반드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법의 중단입니다. 중단! 해단은 어느 우리 구 조례에도 해단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폐지를 해서 의회 동의하에서만 해단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촉은 조례 7조1항의 위반이지만 재량권의 남용이지만 해단은 재량권의 일탈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조례를 7조1항을 위반하면서 더군다나 해단이란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이란 사실 어쩔수 없다는 사실 이런 결론을 지을때 원인행위는 무효여야 하고 해단조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지금 재모집된 합창단 행보를 중지해야 할 겁니다. 지금 오늘 내일 중에 법원에서 결정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런 중대한 위법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사실에 입각한 적절한 결론을 유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2/4분기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노무웅의원과 박정운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