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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0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9-04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재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제2항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안으로 평소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 응암3동 580번지 주변에 경노당을 지어드릴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은평구 응암동 581-11의 대지 191.1㎡ 그리고 건물 88.11㎡로서 응암3동 한빛은행 응암동 지점 뒷편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을 설명드리면 응암3동 한빛은행 뒷편 1블럭을 지나 있고 불광천변에서도 1블럭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전형적인 주택가입니다. 또한 도로는 오른쪽에 8m도로가 있고 4m도로에 접해 이용이 편리할 뿐만아니라 쾌적한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경노당으로는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 취득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은평구 구산동 180번지 23호의 구유재산 대지로서 면적이 140㎡ 약 42평으로 구산동 한성산장아파트 바로 아래에 있으며 뒤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매수신청자가 동 토지와 인접한 사유지상에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토지로 보존하기에도 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수입측면에서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사유지와 합병시켜 재산적 가치를 높여 건물을 신축케 함으로 구재정 수입확대는 물론 주변환경을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구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1년도 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8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이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응암3동 581번지 11의 대지 191.1㎡와 건물 88.1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구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대지에 대한 매입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581번지 10호의 82만 9,000원, 581번지 14호의 73만 2,000원, 581번지 15호의 84만 6,000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82만 9,000원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선정은 당초 매입대상 부지를 4곳으로 선정하여 교통 접근성과 시설 인지성 그리고 매도 희망가 등을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의 매도 희망가가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도의사가 있고, 추가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 없을 뿐만아니라 용도에 적합한 증·개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581번지 11호의 대지를 선정 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부서에는 매입예정지로 선정한 부지가 교통의 접근이 어렵고 시설 인지성이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해당지역의 향후 건축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8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4년 8월 31일 구거부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구산동 180번지 23호의 대지 140㎡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 제25호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대지는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토지와 접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매수인이 사용료를 계속납부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구유지에 대한 매각예정금액은 2001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제곱미터당 71만 5,000원으로 산정하였고, 본 구유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 대지인 171번지 1호 와 171번지 3호의 63만원, 180번지 24호의 72만 9,000원, 169번지 1호의 69만 3,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경로당으로 활용할 것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조사를 다 했지요?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가지고 소재지 주소만 딱 써놓았어요. 위치가 어디있으며 주변현황이 어떤지 대지에 고저차는 어떤지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심사를 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위에 건물이 88.11㎡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입을 하면 건물을 그대로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전부 멸실시키고 신축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먼저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남대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판단하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자료로 이렇게 보고가 된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서류만 보셔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이 위치 선정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후에 현재 건물은 그대로 개보수해서 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멸실후에 저희가 신축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할 것같으면 이 관리계획변경안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신축을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신축을 하겠다 하는 가설계라도 첨부가 되어야 위원으로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중공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좀더 이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서 다시한번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간담회시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4필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차에 걸쳐서 4필지씩 총8필지를 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통해서 대지를 매입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데 8억원이 소요됐습니다. 통상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야 이것을 발주를 하고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걸 용의주도하게 추진하면 그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매도를 해야되는 측에서 매도 희망가와 저희가 매수를 할 때에 적용하게 될 감정평가에 차이가 있어서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양해를 해주시고 처음에 작년도에 구의회 본예산 심의 때 이미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여기는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불광 1동 것은 매수를 해서,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미 작년 정례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승인이 되어야 다음에 설계 절차가 들어 가고 이것이 매입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가설비를 뽑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내용적으로는 대개 어떤 형태의 어느정도의 규모로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직 심의를 안해주신 상태에서 그 사항까지를 말씀드리기는 순서에 안맞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5 회의중지

최명제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유중공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위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하 고자 하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다음 기회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안건을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매각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구산동 180-23호 대지 140㎡ 매각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살고 있는 소유주가 사용주가 매수를 한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현재 살고 있는 사용주 점유자가 매수한다고 하셨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은요 그 분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82년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지난 IMF 때 사업에 실패해서 경매에 들어가서 사실상 지금 소유주는 2000년 9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 소유자는 분리되어 있어요. 사는 사람하고 경매 받은 사람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덕홍위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살고 계신 분은 서광우씨라는분인데요, 그 분이 지난 93년부터는 대부료도 사실 안내고 있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근 2,000만원을 체납까지 시켰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매로 넘어 가면서 경매자한테 우리가 매각 신청을 하게 되면 그동안 체납된 대부료까지도 내야만이 우리가 매각 신청을 받아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유자가 먼저 사람 이름으로 대부료까지 그동안 밀린 것 까지 사실은 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원 소유주는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권영식씨 외 1인인데 권영식씨 하고 신택견씨 하고 두 사람입니다. 공동명의입니다.

김덕홍위원

이 분은 어디서 사시는 분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 사시는 데는 서대문구 북가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원래는 권영식씨?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서광우씨가 원래 점용을 하고 있던 것이지요.

김덕홍위원

아니 우리 구거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권영식씨 외 2인입니다.

김덕홍위원

그 사람은 땅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 사람이 소유자지요

김덕홍위원

원소유자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원래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그 옆에 땅 172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땅 까지 같이 그 건물을 점유를 하고 사시겠다는 분입니다. 건물의 소유자지요.

김덕홍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권영식씨가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매수를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니요. 권영식씨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지요. 우리 땅을 사고자 하는 분은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이에요. 2000년도. 작년도에.

김덕홍위원

지금 권영식씨란 분은 매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예 능력있습니다. 경매를 받으신 분이니까요.

김덕홍위원

원래 소유주는 그러니까 서광우씨였는데 이것이 빚으로 넘어가서 권영식씨가 소유권을 인수받아서 우리 구거부지를 함께 매수한다는 말씀입니까?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이미 땅은 서광우씨가 가지고 있던 자기 지분은 이미 매입 한 것이고요 경매로. 무허가 건물은 서광우씨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을 사겠다는 것이지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거부지 옆에 권영식씨 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구거부지를 산다는 이 말씀이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매각을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설명서에는 소규모 토지 인접 소유권이 구유지상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은평구구유재산조례에 의거, 살고 있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는 측면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그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한테 재산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구거부지는 매각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이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등의 이런 사람들한테 구거부지를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돈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 말고라도 다른 땅을 사서 충분히 재산의 능력과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땅을 대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불하신청을 하면, 매각신청을 하면 사실 저희는 거의다 팔을 땅입니다. 사실 그 분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능력이 없어서 신청을 못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분들한테 팔아서 그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 인근 주민을 도와주고 우리 재정적인 수입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어려운 사람들만 우리 땅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땅을 판다는 것도 물론 구재산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팔아서 어떤 실효성이 없을 때는 좀더 놔두는 것도 재산의 가치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처지가 딱해서 남의 세를 살고 있는 입장인데 서민들이, 예를들어서 우리 땅을 싸게 사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돈가진놈 따로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우리 구청땅을 싸게 산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구청땅을 절대 싸게 파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변시가나, 현재가나, 이용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땅 값을 받는 것이지 서민이라고 해서 싸게 팔고 돈있는 사람이라고 비싸게 파는 땅장사는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땅을 사지를 못해요. 서민은 땅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땅을 팔지 않으면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팔아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이유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지만 무허가가 10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없어지지 않는한. 그러면 영원히 무허가 건물로써 존재가치의 이용도 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은평마을이라는 큰 기관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가보셨지만 무허가건물 주변 환경도 상당히 나쁩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주변을 위해서나 구재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나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시민만이 살 수 있다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평생 무허가건물의 땅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이 1억원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입니다.

김덕홍위원

그 땅의 위치가 현장을 가봤을 때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공시지가 기준표도 그렇고 일반시설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몇배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땅을 봐가지고 얼마만큼 큰 구청에 이익을 주는지 모르겠고, 이런 위치라면 좀더 두고봤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때 적정선에 판다면 재산의 가치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저희가 매각승인을 해주신다고 해도 감정평가에서 평가나온 금액을 충분히 설명드리겠고 임의대로 매각처분하지 않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감정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더 많이 받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사실 땅이 정방형도 아니고 사실 길쭉하고 한쪽가서 보면 세모꼴도 나고 그래서 우리 땅 갖고는 사실 건물 짓기가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차피 이용한다면 옆에 있는 땅을 사야만 그땅의 효율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든지 그쪽에서 사든지 한쪽으로 통합이 되어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렇습니다. 건물위치로 봐가지고 구청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천상 그뒤 사람이 사가지고 그땅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인데 그 위치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매각해서 하등의 특별한 사용처가 없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성을 기해서 가능하면 재산가치를 더 높여서 판다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됐을 때 그것을 거기다 판다든가 하는 것도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위원님 우리가 땅값 오를 때 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김덕홍위원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거기가 집 주변들이 허름하고 해서 언젠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평마을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할 수 없어요

김덕홍위원

판자촌있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일부 구거부지만 판자촌이지 뒷편에는 은평마을이고 옆에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위치적인 조건도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더 올라가시면 경향아파트 우측에는 산이에요. 위에 올라가면 길이 좋지 않습니다. 윗쪽으로 가면 갈현동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 길이 아직 길도 외길이고 입지적인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가신데 거기만 코너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매각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는 것이고 뒤에는 건물이 없네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땅에 100%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전부 앉쳐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매각하고자 하는 땅에 들어가있다는 얘기죠. 자기 땅에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자기 땅에도 건물이 들어가 있고 앞마당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경매로 받았을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 자동으로 승계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무허가 건물은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포함해서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82년도 이전의 기존무허가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앞에 도로가 몇m 도로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앞에 도로는 도시계획선상에는 8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거부지가 있어서 좀 넓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m도로가 은평구에 공시지가가 ㎡당 71만 5,000원 밖에 안하는데도....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뒤가 은평마을이고 산으로 올라가는 산길, 4m폭도 안되는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떻게 4m도로보다도 공시지가가 낮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원래 진입도로 8m하고 4m하고 접해져 있거든요. 우측으로 들어가면 4m고 들어오는 진입로는 넓습니다. 경매를 받아서 승계를 했다면 굳이 그사람이 매도신청을 해왔을 때 안팔수도 없는 입장이겠지만 더군다나 이것은 수의계약건 아니예요. 그런데 뒤 부지는 앞에 부지를 사들이지 않고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앞부지가 공시지가 71만 5,000원 뒷부지는 1,000원짜리 밖에 안되요. 그런데 매각예정가를 보면 1억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이것은 감정에서 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한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왜 헷갈리게 감정가로...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원래 감정평가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승인 나기전 까지는 사실 감정평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까 김덕홍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에는 현시세대로 최대한도로 다 받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누차 여러번 겪어보면서 감정평가라는 것이 사실 들쑥날쑥해서 이렇게 예정가하고 별차이가 없이 나오던데 여기는 ㎡당 단가가 낮은 것이....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직접 개별면담하시면 그분들이 한건한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71-2호는 어디로 들어가요? 옆에 골목이 있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골목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매각하므로 인해서 후퇴를 해줄 가능성은 없는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후퇴는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물 값어치로 따졌을 때 1년에 사용료가 얼마씩이나 내고 있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1년에 대부료가 300정도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변상금까지 부과당하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정식허가를 받으면 300만원이라는 얘기죠. 변상금은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사용할 때 변상금이고 허가를 받으면 대부료가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억에 파는 것과 300만원씩 1년수입을 올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는 우선 매각수입을 다 받을 수 있고 토지효용도가 높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세로 건물 짓는 취득세나 건물 이전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저는 확실하게 재정적 수입이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제는 뒤의 실제 소유하고 있는 필지에 건물이 거의없다는 것이 문제군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죠. 건물자체는 우리 면적에 100% 다들어가 있습니다.

10:56 회의중지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계속개의

11:04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의 개정에 대하여는 지난 제97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안이나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본위원회로 재회부된 안입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적합하기 위해 본안건에 대한 대안을 서면동의로 발의 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유중공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대안이 서면 동의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유중공위원께서는 발의하신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1인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및 개정조례안이 공영주차장과 노상· 노외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이 현실적인 문제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은평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공영주차장관리의 민간위탁자격에관한규정중제4조제1항제3호의 주민자율조직은 포괄적 규정으로 관리수탁자의 난립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수탁자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정한다는 것과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50%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 운동과 관련하여 주택가에 위치한 근린생활 시설이 포함된 주택에 등록된 차량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등 일반주택의 차량과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근린생활시설 포함 주택에 대해여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도 보조금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 자치구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시달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유중공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본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및 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중공위원 외 1인이 제출한 대안을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중공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대안이 제출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보고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5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