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10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9-04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3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구립합창단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민과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의 행정업무에 항상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으로 2001년도2/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금년도 2/4분기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4페이지, 열린감사, 열린구정 실현에서 우리가 은평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민원이 지정부서로 해서 답변해 주는 과정에서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공개해서 누구나가 그러한 민원내용이나 답변내용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열린구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각동장님들이 지역순찰을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고를 합니다. 민원사안이나 문제점을 보고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이 현황이 전혀, 물론 랜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동별 민원사안이 접수되어 있는 금년도분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동장이 접수한 것하고 각 부서에서 해결한 것하고 이 사안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열린행정, 열린감사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전부 이것이 100%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감사담당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이 열린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과정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과 전산기획팀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동장님들에 대한 순찰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열린 감사는 항시 우리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정 감사를 7개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대표 5명씩을 선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무엇을 감사하기 바라는지 접수를 받아서 첫날 감사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을 다섯사람씩 선정한다고 했는데 누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동장이 선출 명단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객관적으로 객관성있게 해줘야 돼요.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든 감사에 참여하든 뭘 하든 형식이에요. 전부. 정말 감사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의 어떤 부분이 우리 생활속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가를 선정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몇건이나 되느냐, 그게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나오는데 감사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주를 상의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편의주의대로 동장은 동장 편의주의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 있고 실질적인 열린 감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보완을 부탁드리며....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를 지금도 이행을 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명예감사관이 준공할 적에 준공필에 도장을 찍습니까, 안찍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준공에는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분들이 분명히 저것은 잘못됐는데 저것을 시정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사람의 동의를 받아야지 실제 감사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시정 조치할 것은 이렇게 시정해 달라, 이것은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본 사람이 저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얘기를 해도 들은체 하지 않고 명예감사 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줘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최준호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시정 될 수 있는지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구청장 서한문 발송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 부조리 관계, 공무원한테 돈을 주지 마라, 청탁을 하지마라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사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제약할 적에 명예감사관이 있고 해당과에서 위촉하는 명예감독관하고 다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기히 명예감독관 세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감독관 세사람이 위촉되어 있고 또 발주하는 관계과에서 명예감독관 위촉하는 것이 또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있는데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이 공사가 해당과에서 넘어왔을 때 여기에 보면 1억 이상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위촉한 명예감독관에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감사관은 건축, 토목, 조경분야 이렇게 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위촉한 명예감사관은 사업에 따라서 해촉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촉할 때 1년을 하는 거예요, 2년 하는 거예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제가 위촉된 사항만 알지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예감사관이든 명예감독관이든 전혀 공사에 대해서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촉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위촉받아놓고 현장에서 공사 다됐다고 도장찍어달라고 하면 도장찍어주고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그런 감사관 그런 명예감독은 없는 것 보다 못하죠. 그냥 행정절차에 의해서 위임장 주고 도장찍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이든 명예감사관이든 관계과에서 철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갖다놓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상주하면서 공사못하는 거예요. 한사람 부족하면 명예감독관을 두사람 지정하든지 세사람을 지정하든지 해서 시방서 갖다놓고 주민이 감시하는 명예감독관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명예감사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안돼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명예감사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관계과에서 공사에 따라서 위촉하는 명예감독관, 관계과에 지시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명예감사관이 얘기가 되어서 보충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우리구에서 세분 위촉했다고 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김장주위원

건축, 토목, 조경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3개 분야입니다.

김장주위원

세 분야에 한분씩해서 세분을 위촉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김장주위원

세분들의 약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건축분야 송충흠은 60년 1월 23일생이고 주소는 은평구 신사동 2-36호이고 학력은 산업대학교 건축과를 나왔고 자격은 현재 건축사입니다. 현직은 예성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분야 김창영은 41년 10월 20일이고 주소는 은평구 녹번동 96-8입니다. 학력은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자격은 토목기사 1급,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직은 우진종합건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분야 김학범은 52년 5월 10일생이며 은평구 응암동 우성아파트 101동 101호에 살고 있으며 학력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학, 조경전공 농학박사이며 자격은 지정문화재 조경 수리기술사이고 현직은 환경대학교 환경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분들에게 2억 이상 공사를 했을때 위탁감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2억 이상 공사위탁을 사안별로 어떤 예우를 해주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설계도면이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분들한테 이 설계공사 금액이 적정한지 위탁합니다. 그분들이 설계도면이라든가 금액산정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기네들이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상당히 방대한 작업인데 예우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큰 예우는 해준 것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큰 예우가 아니라 적은 예우가 됐건 큰 예우가 됐건 예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큰 예우는 없고 작은 예우는 있단 말이에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보수는 규정에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전혀 무보수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김장주위원

이게 실효가 있을까,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에 의하면 2억 이상의 규모가 큰 공사 설계한번 검토하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방대한 작업을 무보수로 한다면 실효가 없을꺼란 말입니다. 도장만 찍는 결국 요식을 밟는 겉치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실효가 있다고 보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제가 감사과장으로 와가지고 2건을 보내봤는데 회시온 것 보니까 성실하게 답변이 와서 그렇게 불신하는 상태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2건 저한테 자료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아무런 보수도 없고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미안한 생각 없었어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현 규정으로는 보수를 안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강태원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태원간사

강태원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2001년 6월 20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16일에 걸쳐서 하셨군요. 그런데 행정상 조치가 17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17건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행정상 잘못된 것이 17건입니다.

강태원간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무엇이 17건이냐 말이에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자료는 준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원간사

그것하고 5월 7일날 청소행정 분야 감사를 10일간 했어요. 이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대답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업무보고하는데 자체감사 몇건했소, 몇건했소 이런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내용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김장주위원

분량이 많아도 이런 보고자리에 왔으면 자료는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의아니요! 감사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알거요! 무슨 감사 몇건 무슨 감사 몇건 이게 보고요! 오늘 첫 보고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몇건에 대한 기초자료는 최소한도 가지고 나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 분야 감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재정상 조치한 것이 2건이고 행정상 조치한 것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싶은것이지 몇건 몇건한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 앞에 장기 소요를 하고 집회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에도 대단히 지장이 많고 1,200여 공무원 정서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구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적극 해소 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계시다가 여기와서 날마다 앞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하는 것 듣기좋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김장주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행정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선의의 민원인 내방객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구 1,200여 식구들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그렇게 떠든다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할 것 아니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업무방해요, 업무집행방해 그 방치할 일이 아니라는 거요. 고충민원의 적극 해소 한다고 써놔서 드리는 말씀이고 안전감사팀에서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감사를 성실히 한 것으로 계획을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입니다. 예를들면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 안전점검, 지진대비 도상훈련 실시 이것은 5월까지니까 다 실시된 것이고 9월부터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여러분들 이 나열된 방금 읽은 안전점검 공감가십니까? 왜 동절기만 안전을 생각하고 하절기 수해관련된 다중이용시설 내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재해 위험이 더 많습니다. 물론 별도로 재해대책 기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점검이 안되어 있고 특히 오래전 대조동에서는 집이 무너져 가지고 11명의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대조동 사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 대조동 사건은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위험건물이란 것을 시설물관리 대장에도 없었고 미처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제 건축과장이 20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 협회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해가지고 오늘 간부회의 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우리 은평구 관내에 13,680동 정도가 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이 어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주무과가 건축과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어제 건축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어차피 안전감사하고 안전점검하고는 연관되는데 안전감사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사실상 우리는 총괄만할 뿐이지요. 우리 직원은 행정직 계장 한사람하고 토목직 한사람 있는데 토목직 1명은 이번에 파견갔고 직원이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각부서하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또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총괄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주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총괄을 안전감사팀에서 하고 있다 세사람이.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주위원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난 더 되리라고 봤는데 13,680동 정도를 안전점검을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 이 말씀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건축사협회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김장주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산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

비예산 사업은 아니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비예산 사업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듣도록 하구요.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친절 불친절 그린 카드가 30명 엘로우카드가 1명이라고 그러는데 옐로우 카드는 어떠한 사례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옐로우카드는 불친절하다는 직원에 대한 발부카드입니다. 노란 것으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하나를 발부했는데 어떤 경우에 발급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누구냐고 묻지는 않아요. 인명을 거론하기가 힘들겠지만 어떠한 경우에 옐로우 카드를 발급했느냐?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동사무소 직원인데 동사무소에 가면 엽서가 있습니다. 엽서함이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보러와서 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엽서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옐로우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색철거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오는데 구청앞에 차에도 철거민 관계, 강제철거에 대해서 부당성때문에 차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감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조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수색동 관계는 수색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하는 것은 집회신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저희가 알고 있고 합창단감사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먼저 감사담당관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팀은 감사에 따른 종합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팀은 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의 특명사항을 조사하고 민원조사팀은 민원처리 사항으로 다중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다던가 진정민원이 있을 경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창단 관계는 이에 해당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종복위원

수색 철거민들이 감사실로 민원낸 사실이 없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실로 진정들어온 것 없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감사실로 들어온 것 없으면 인지해서 하는 것은 없구만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를 한다던가 조사를 할 때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방침 안받으면 감사 못하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때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방침을 안받으면 큰 사안이라도 못하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큰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아직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소신껏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2001년 2/4분기 동안 추진된 업무실적을 보고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미비한 점도 있을 줄압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과 직제순에 의거 박병천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사업별로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업무도 총무과 소관 업무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인사업무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장주위원

신임 청장 오시고 인사가 몇번 있었습니까? 국장 결재 안하셨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크게는 3번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적게는 몇번 있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많은 인원을 인사한 것은 3번 있었고요. 한 두 명 있었던것은 몇번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총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인사 전보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천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새로운 청장 오신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장주위원

예.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정기적으로 161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중에 전보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32명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어제 김덕홍위원 질의에 들었습니다만 1개월 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2개월요?

김장주위원

1개월정도 되신 분이 두 분이 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비팀장이 팀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

1개월만에 인사이동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적시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흥미로워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1개월짜리를 옮기나 해서.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교통지도과에 팀장 한 분이 비팀장으로 있다가 팀장으로 가면서 1개월 전에 발령이 됐고요. 한 사람은 동에 팀장 한 분이 비팀장으로 있다가 팀장으로 가면서 1개월 미만 발령 된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

다른데에 전보된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팀장이 되었다 그런 얘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냥 6급이면서 팀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부서의 팀장자리로 제 보직을 찾아서 발령을 받은 것이지요.

김장주위원

하위 6급도 그렇지만 5급 공무원이 3개월 짜리가 동에서 동으로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무슨 하자가 있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하자보다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장주위원

그럼 박국장 인사 방침은 적재적소라고 생각되면 전보제한 사유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참 어찌 보면 순발력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재 적소에, 그럼 역촌 2동에서 신사 1동으로 가는 것이 적재 적소에 합당한 변이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 사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관이 한 발령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적재 적소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동 업무가 역촌 2동 업무하고 신사 1동 업무하고 그렇게 달라요? 그 사람이 꼭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적재적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동별로 일부 특색은 좀 있을 걸로 파악을 합니다.

김장주의원

인사는 너무 오래 고여 있어도 썩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회 하는 것은 좋은데 더군다나 청장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필수요원도 당연히 바뀌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 정도선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원칙없이 내키는 대로 하는 이런 인사를 앞으로 금년안에 또 하실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요 전번에 한 인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급적 그러한 것이 없도록 원칙대로 하는 것을 지향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그럼 전보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않고 원칙대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까 그런 적재적소라는 명분하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가, 박국장 원칙이 뭐에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원칙은 인사 법령있는 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적은 인원이 만일 되더라도 예외를 인사권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장주위원

이 인사권의 재량대로 하는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원칙은 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그렇게 원칙을 지켰습니다.

김장주위원

지난번 인사에 전보제한 사유 있는 분 하나도 안했습니까? 30명 가운데 지난번 인사에 하나도 없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몇 명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인사 전체 인원에 비해서.

김장주위원

박국장 원칙이라는 것이 참 편리하다 그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인사란 저희들이 보는 것 말고 공무원 사회에서 그럼직 하다, 이번인사는 그럼직 하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성공하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랄 인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꾸 인사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박국장도 하위직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인사권을 너무 남발하지 마시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공무원 사회가 안정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총무과에 대한 2/4분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병천 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획일적으로 있는 상태를 운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각동사무소별로 인터넷을 5개씩 배치해 놨죠? 이것 이용하는 사람 몇사람 되나 체크를 해보세요. 전혀 이용을 않고 있어요. 왜, 속도자체가 늦고 보통 이런 가정집에서나, 인터넷방에서 쓰는 속도가 전혀 안됩니다. 이게.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봐도 안돼, 답답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설개선을 해준다든지 또 이러한 시설들이 왜 고정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있느냐 이거예요. 민원대 앞에도 제대로 놓고 순간순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내버려두는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또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인터넷방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교육시설로 바꿔라 이거예요. 왜 전산화, 전산화하지만 주민들이 전산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저변확대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이 전산을 이용, 활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러한 저변확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5대, 5대 각각 놓지 말고 두서너군데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활용되어야 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조정해 줘야될 부분이 동별로 아니라 각 지역단위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각동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동별로 설치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한한 주민자치과에서 조정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단위별로 예를들어서 응암동이면 응암동단위, 불광동이면 불광동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성업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공간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처하는 능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시설비용에서 8,339명 이용해 가지고 1일 평균 166명인데 20개동 나눠 보세요. 하루에 8명밖에 이용안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는 얘기죠. 시설비 많이 투자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안되고 이용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해 줘야 될 부분이 강사의 질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하고 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조금 부담을 해서라도 학원에 가면 좋은 질을 찾는데 동사무소 와봐야 이것은 강사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해서 어느정도 한 동당 예를들어서 일정금액을 주고 운용해 봐라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평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무슨 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옥외광고물 정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광고물 정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광고물 정비구역으로써 특정지역을 지정할 게 아니라 전체 은평구를 지정해서 불법광고물을 만드는 사람부터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부터 단속을 해야지 거기서 무한정 제작해 놓고 이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가 원하는, 또 공공의 목적에 원하는 광고물의 규격을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인정을 받고 신고를 한 다음에 그 규격에 맞게 해 나가면 장시간 나가면 어느정도 맞춰질 꺼예요. 그런데 이미 끝내놓고 불법광고물은 전부해 놓고 나중에 단속하면 이중, 삼중 부담만 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되든지 어떤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서 해야지 주민부담만 엄청나게 가게끔 만들어놓고 단속, 단속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좋은 착안을 해주시고 저희들과 공감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동별로 특색이 틀릴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틀릴 것이고, 4월부터 시작해서 몇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에 시작한 일이 잘되도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종합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것도 광고물 부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고물을 제작한 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관내에 있는 업자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해서 사전 절차상에 일단 신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신고해서 업자 나오고 신고자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광고물이 제대로 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된다...

이종복위원장

제도적으로 잘 고쳐서 지도 계몽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아까 최준호위원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바꿔서 신고했으면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합법광고물입니다. 박병천 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장을 하시다가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셨는데 이 업무는 도시관리국에서 박병천 국장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셨단 말씀이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먼저 왔습니다.

김장주위원

광고물팀장도 고생을 많이 하신 팀장이 행정관리국 가셨네.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불법광고물을 하니까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제 견해는 이 단속업무는 총괄적으로 많이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기왕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가로정비팀이나 광고물 정비 단속이나 많은 인원도 동원할 수 있고 또 업무를 처리하면서 노하우도 있고 해서 행정관리국으로 온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결과를 놓고 본다면 광고물 단속 측면에서만 보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하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때는 광고물팀이 1개팀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로 오면서 2개팀이 됐는데 2개팀이 되었어도 그렇게 큰 실적이....

김장주위원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범정비구역을 정했는데 은평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소요예산이 4,000만원인데.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녹번삼거리부터 서부세무서 좌우측 입니다.

김장주위원

구청 앞길이요. 여기 소요예산이 4,000만원, 용역비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용역비하고 일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업자를 동원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용역이름이 뭐예요? 무슨 용역을 줬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홍익대학교 미술공학디자인 센터에 줬습니다.

김장주위원

제목이 뭐냐고, 무슨 과업을 줬느냐 그말이에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표준정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은평로 각 건물별로.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담당과장은 용역과업지시서를 하나 본위원에게 회의 끝나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조동, 증산동 동청사를 짓고 있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대조동 청사는 지금 현재 65% 정도인데 창호공사하고 외부대리석 내부미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동 청사는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점유자가 있었는데 대집행하고 지하공사 흙파기를 위해서 화일을 박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조동 청사 연면적은 1,138㎡이고 증산동은 960.6㎡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172평짜리는 12억 1,700만원 정도되고 144평 짜리 더 적은 것은 14억 8,400정도란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건평이 많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대조동 청사는 기왕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내부시설을 인테리어까지 못했습니다. 일반 동청사 시설로 발주했고 금년 말에 증산동 집행잔액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공사를 다시 해야될 입장이고 증산동 청사는 금년에 설계용역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까지 여기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각 자치센터를 방문할 계획이 1차 계획 끝나고 2차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서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잡혀 있어요.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과의 대화가 이렇게 자치센터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수행을 하는 관계공무원 이렇 게까지 하면서 또 주민들을 초청장을 만들어 보내서 초청을 해서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는데 그동안 1차적으로 방문했던 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떤점이 있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청장님 주민자치센터 방문에는 제가 수행하지 않고 주민자치과장이 직접수행해서 그 내용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잘모르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지금 수행할 때 어느과에 어느 공무원이 몇사람이 수행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과장님이 수행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행했습니까? 그동안 국장으로서 당연히 보고받고 알고 있어야될 사항인데 과장이 수행했다는 의미로해서 그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해당국장이!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수행하면 그날그날 보고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분류를 해서 각 과별로 주민애로 사항, 요구사항을 내려 보내고 거기서 받고 해서 주민에게 통보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 보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이미 1차 순방이 끝나고 2차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해당 국장 아니에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청소를 좀 잘해서 내고장을 깨끗한 거리로 만들자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우리 은평구가 맑고 밝은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당부를 주로 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동순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잘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근본적인 것을 잘 모르시고 또 구청장이 당선되어 가지고 지금 동정보고를 듣고 순방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지금 현재 국장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소관계 민원관계만 가지고 과연 이렇게 순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주민들을 여기에 보면 참석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부, 학생, 노인, 자원봉사자, 환경미화원, 영세상인, 지역상가번영회, 자생단체, 반장 등 구의원을 초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청소와 관련된 국장의 지금 말을 빌자면 알고있는 상식으로서는 청소관계가 일반상식적인 이것으로 동장이나 관계직원 충분한 사안들을 가지고 이런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초청해가지고 시간적인 낭비와 거기에 지방자치센타를 방문함으로서 많은 지역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과연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꼭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 국장으로서 이런 견해와 더불어 좋은 점 한두가지만 말해 보세요. 방문해보니까 이런이런 점이 좋았더라 하는 보고를 받으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이번에 또 방문하시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자원봉사자, 환경미화원, 영세상인 등으로 구 행정이 주민의 구석구석 모든 분야에까지 파급되어서 이행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게 사는 이분들로부터 구에 바라는 정부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듣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무엇을 건의사항이나 거기에서 바라고 시정할 사항이 있었다던가 한두가지만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떤 얘기가 오갔고 주부, 학생, 자원봉사자는 어떤 점이 시행된 것이 좋다는 그런 부분을 듣지도 못합니까?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2차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준비한 사항이 없으니까 그것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좋은 점에 대해서 보고나 들은적이 없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종복위원장

구청장이 지금 중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 특히 시간을 할애해서 각동을 자치센타 순방하고 있는데 국장이 하나도 좋은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방문이 무의미한 것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태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간사

강태원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볼것같으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씩 세대당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1,000만원씩 주고 있고 1차에 2,000만원 6세대, 1,000만원 21세대 또 2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총 2억 7,700만원 현재 지금 주민소득지원 이란 것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어느분이 주민소득지원층 이란 말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2,000만원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사업은 그것은 영업을 하시는분 가게를 내신다던지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드리는 것이구요. 생활안정자금은 사업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달라해서 쓰시는 분이 1,000만원을 안정자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원간사

지금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전선에서 뛰고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평구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관계에서 보았을 때에 무작정으로 생활보호대상이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동에서 의뢰를 한다던가 주민들이 보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된다던가 그런 차원에서 도와 주는지 아니면 구청관계부서에서 알아서 주는지 확실히 얘기해 주어야지. 어느분의 재량으로 주느냐...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이분들한테 돈을 줄때에 융자를 직접 처리하는 은행에서 이분들한테 돈을 주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거기에서 통과되어서 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태원간사

거기에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간사

서류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 김장주위원님도 지적했고 나도 지적했는데 현재 보고서는 구청 관할 부서에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이라고 했다는 것만 써져있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위원이 알아야할 권리를 관계부서에서 분명히 전해 주어야 됩니다. 서면답변하겠다 차후로 미루겠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알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 현지에서 즉각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11:47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는 중식이후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는데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는 2시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0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4분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하압축적환장 건설, 개발개선부담금 81억 재원조달 곤란해서 어떻게 여건변화가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사업추진 여건변화가 2건 있는데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은 본래 당초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수립할 당시에 개발개선부담금 81억 재원조달을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재원조달 문제가 확정이 안되어서 일시 중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을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까? 완전히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지하압축적환장에 대해서는 정책이 유보가 되거나 포기된 사실은 없고,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그런 상태입니다. 재원이 요인이 되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최준호위원

그러면 개발개선부담금 최종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물게 될 적에 개선부담금 산정, 시점이 어느 때죠? 개발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개발부담금 산정하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개발개선부담금 산정 시점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 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은 우리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 무슨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만일에 고양시에서 지금 적환장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을 적에 거기에 대안은 있어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지하압축적환장 건설 정책판단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정책 사고를 판단할 적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개발개선부담금을 무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준공되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금이 산정되어 나오고 50%를 자치단체에서 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개선부담금 81억을 내왔을 적에 여기에 건교부하고 연계되어서 자치구와 분담 비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때 산정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포기하고 건설을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개발개선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비에서 부담 비율대로 부과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개인이 하든 관에서 하든 개발부담금을 수입을 잡으면 건교부하고 자치구하고 수입을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이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이것을 자꾸만 할 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밀고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지금. 여하튼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그 판단이외에 과감한 사업의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저질러놓고 봐 이래야지.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해요. 이것 나중에 이 사업이 만일에 취소되거나 보류되거나 지연되면 김포 매립지에서 쓰레기 안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다 지급되었지요?
경번

홍경번예산담당주사

예산성과금하고 성과상여금은 틀리지요. 예산성과금은 한번도 안했지요.

최준호위원

맞아요. 예산성과금하고 성과상여금 여기서는 성과상여금이 아니지요. 지금 예산성과금이 전혀 지급이 안되어 있어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행정을 못 찾아 냈나요? 공무원들이.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을 지난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동안에 실제로 예산 사업을 추진해서 절약이 있어야지, 신청하고.

최준호위원

물론 이제 그런 실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현재 집행을 못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지금 현재 어디 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한데. 지금 각 팀에서 기안을 해서 과장한테 전자 결재를 맞습니까?
그럼 과장은 거기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수정할 것 수정해서 국장한테 전자 결재 맡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회계문서하고 도장찍는 것, 회계문서하고 도면이 든 문서는 제외하고 전부 과장들은 종이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청장실에는 왜 그렇게 결재 맡으러 많이 가?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청장님 결재 서류는 맨 초기 단계로써 취임한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 차원에서 직접 많이 갑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결재 라인에서 전부 올라 가면서 부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 간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은 이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직 숙달이 덜 되어 있습니다. 좀더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구청장 지시사항을 기획팀에서 관리하시지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김장주위원

공약사항을 비롯해서 주요 구청장 지시사항을 좀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주위원

공약사업, 또는 지시사업.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5개 분야 18개 단위 사업이었습니다. 첫째 제가 자료는 없지만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청소 분야 뒷골목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는데에 온 행정력을 깨끗히 하는데에 집중 하겠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역세권역 개발촉진 그리고 통일공원 조성 그리고 또 무료 쓰레기봉투 공급, 그리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 그것 추진,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니까 정리를 해서 갖다 주시고, 부임초 직능단체 정비에 대한 지시가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직능단체정비 지시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요.

김장주위원

직능단체 지시는 처리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서면화된 기획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구두 지시는 있었나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직능단체를 정비하라, 뭐하라 해서 그런 것은 없었고 단지 우리가 위원회는 총괄적으로 기능별로 관리를 하지만 총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정비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웅석입니다. 문화체육과 2001년도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한 2/4분기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 부분에서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한 어떠한 팀을 만들어서 의회와 같이 해결하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감감무소식 이에요. 이 부분 분명하게 청장한테 보고하십시오. 우리 구민들은 난시청으로 시청료 이중부담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세대수에 한 50% 가까이 되는 많은 숫자가 이중부담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만한 불이익이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구민들을 동원해서라도. 두번째 구민체육센터 지금 시비 받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최준호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 용도가 무엇 무엇이 있죠, 주용도가? 구민체육센터내 용도로써 어떤 용도로 쓸 것이 나와 있느냐 얘기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볼링장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가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용량이 220억 공사가 된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어물쩍어물쩍 만들어서 시에서만 받고 말았는데 이것 자체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면책하고 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종류가 같은 민간 업자들이 죽어요. 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 업자를 죽이는 사업을 왜 해요.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또 우리 자치구로서 220억 공사라는 부분들이 지금 엄청난 부분이에요. 내년서부터 재정부담이 얼마만큼 많이 오는지 아세요? 재정위기 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버젓이 끌고 갈려고 그런다고. 이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구정질문에서 제시했는데도 엉뚱하게 가고 지금 14% 내지 15% 공정 들어갔는데 이것 덮어버리고 노인치매환자 보호시설 만들어요. 그러면 환경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다 갖다가 할 수 있어. 한가지 딱 하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여기서 불변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차에 타놓고 여기에 대해서 못하면 못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타당성있게 앉아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놓고 자꾸만 이런 말들이 반복안되게끔 해나가야지, 한번 정하면 옳으나 그르나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적인 결정을 심도있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한테 분명히 두가지 전해서 만약 안되면 내가 구청장 시위하러 나간다고 그래요.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모처럼 우리구가 20수년 구로 독립한 것이 되는데 20여년만에 드디어 은평구지를 이제 발간합니다. 지난 6월 18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21일날 2차 중간보고회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중간물을 보고했다는 말씀이시죠?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보고를 들은 사람은 누가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보고를 했어요? 담당팀장 안나왔나?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팀장은 거기 갔습니다.

김장주위원

무슨 행사예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합창단 위촉장 준 것 오늘부터 연습이 시작되어서 부족한 단원에 대해서 오늘 더 추가로 오디션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강창수씨가 팀장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장주위원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보고장에 와야죠. 지금 합창단은 행정사무조사에서 결과보고를 우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구지가 굉장히 역사적 사실에 준해야 됩니다. 보고를 구청장한테나 하고 관계공무원한테 보고해 가지고 교정을 보거나 해서, 교정은 누가 봤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구지집필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가장 오래 사시는 이선생님도 참여하시고 해서....

김장주위원

이성영 선생님도 참여하셨습니까? 이번에 보고회에도 이성영 선생님 참석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계속 참석하시고 또 의견내시고 잘못된 것 수정하고 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시면 검토의견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검토의견을 과장, 계장이 안계시니까 자료로 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처음하는 것이니 만큼 이게 사실 학자들한테 해놓으면 서울사를 이기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우리 은평역사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은평자료가 부족하니까 서울사를 이기해 놓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현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정하고 동떨어진 구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또 지역에 대해서 잘아시는 이성영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토박이 분들에게 자문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오늘 합창단 보충모집을 해서 오디션을 보고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사실입니다.

김장주위원

오늘 보충으로 오신 분들은 몇분이나 오셨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60명이 원서를 냈는데 38명이 참여하고 12명이 참여를 아직 안해서 그분들한테 오늘 추가로 오디션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몇분이 오셨는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합창단 문제를 보면 질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안해야 할일 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화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사실 합창단 정상화가 아니라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과장 곁들여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7월 2일에 해단해서 7월 23일 재모집공고를 냈는데 그 동안에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는 공중에 떠서 사문화 되었습니다. 조례를 죽여 버렸어요. 효력을 정지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법적 근거도 없이 다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양과장님 이번에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개정요청을 하신 바 있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 오기전에 이미 진행중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김장주위원

개정조례 요지가 뭡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을 연령 제한을 없애자는 겁니다.

김장주위원

그렇죠? 20세에서 50세 까지 되어 있는데 50세를 없애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연령제한 둔 것을 이번에 50세 이상 한 분이라도 뽑은 분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조례의 규정대로 50세 이상 되는 분 두 분을 제외 시켰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은 조례를 잘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나이제한을 없애는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겁니다. 그렇죠? 나이 제한을 없애는 규정을 의회한테 먼저 동의를 안하면 안되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

김장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해단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니요. 양과장님 재량권의 일탈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김장주위원

재량권 일탈이 어떤 개념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재량권을 행사하면 재량권 일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고요. 재량권의 일탈은 이런 권한이 없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 동의를 반드시, 다시 말해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도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해단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회 동의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권한이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남용이 아니고 일탈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재량권의 일탈이나 재량권의 남용이 위법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당초부터 그렇게 들 서로 싸워서 합창단이 안되니까 다시 모집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해단을 한 것이지 아주 합창단을 없애기 위해서 해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방침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합창단이 서로 갈등을 느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해단했다가 다시 모집을 해서 정상화 시키겠다는 전제하에 해단한 것이지, 합창단을 원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해단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저는 그래서 그런 일탈이나 남용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과장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겁니다. 양과장님의 견해는 개인적 견해고 이것은 권한밖의 행사를 해서 다분이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청장 및 단장 과장한테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만일에 다시한번 경고해 둡니다. 소가 제기되어서 원인행위가 무효 되면 합창단이 2개가 되는겁니다 원상회복되는 전 합창단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해야 하고 또 새 합창단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하는데 계속 그러시면 나중에 오늘 내가 경고하는 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두 분들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보다 신중하기 바라고 또 이 부분에서 양과장님 그 저간에라도 국장님도 좋습니다. 법률의 자문을 들어 본적이 있으시면 자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자문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사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우리 자료를 전부 다 보내서 자문을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해단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김장주위원

어떤 고문 변호사의 말씀이셨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도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개별적으로 자문들어 보신 있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내용은.

김장주위원

알았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구립합창단 해체와 관련해서, 해단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종결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해단해 놓고 신규 단원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은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지침에 되어 있지요? 지침서에.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 요지를 제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신규 단원을 모집을 하면 신규 단원에 대한 응모 원서가 접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서 접수를 어떤 식으로 원서 접수를 받았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아마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단원들 응시 원서의 싸인이 안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상당수가 기존 단원으로 인적 사항이 이미 구청에 이미 보관중인 서류와 중복 되기 때문에 또한 그 분들이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로 해단까지 해서 구청 문화체육과에 들어 가는 것이 거북하니 전화로 접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접수하고 그 관계서류는 오디션까지 가져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한 것이지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의 운영의 묘가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모든 서류의 신청이 한번 신청하면 영원히 유효한 겁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위원님 그 분들이 이미 기존 단원이었고.

이종복위원장

아니 기존 단원을 해체를 시켰잖아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단원이었고 그 사람들 인적 사항을.

이종복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무리가 발생됐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견이라면 사견인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권고결의안이 아마 어제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 통일원장관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웅석 우리 과장도 제반 조례나 우리 구립합창단의 해체, 해촉 이러한 조례에 재량권을 일탈하고 재량권 남용 또 이걸 충분하게 과장으로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우리가 파면결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어떻게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는 파면될때까지 파면시킬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본인은 그런 얘기를... 통일원장관은 그 사람이 했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요. 조사보고서 파면 요구하기전까지 미리 물러나면 파면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말이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런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위원장이라고 해서 억압하는 말투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종복위원장

억압하는게 아니고 모든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건 위원장님 생각이시고.

이종복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결의를 하면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요 내가 아까 전제를 했지않습니까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나 양심상..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저는 들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종복위원장

그럼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오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8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