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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169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7-12-07

조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 사전대비를 통한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를 통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799만 6000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이 14억 5951만 원, 지출이 18억 50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은 전액 다시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여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시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방제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40쪽 2018년도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공공예금이자3250만 원, 예치금회수금액 28억 4799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되는 전입금 14억 2701만 원과 예탁금회수 1000원으로 총 43억 7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자재비로 2억 원을, 시설비로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5억 원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24억 5750만 7000원을 예치하여 총 43억 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재난관리기금 총조성목표금액이 얼마인 거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것 20억 이상이면 법정이 됩니다. 그것은 20억 이상은 항상 유지하고 있고 우리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00분의 1을 일반회계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을 보면 금년도보다 줄잖아요. 그러면 추이를 보면 매년 주는 현상인가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한해 때문에 거기 지출도 많았고 또 AI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금년도도 줄고 내년도 조성액이 24억 5000만 원이잖아요. 금년도에 28억인데 그러면 여기도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 수 있는 현상이네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 43억을 조성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억 이상은 저희가 항상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서는 저희가 계속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죠?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164억 269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6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지원 8억 8690만 6000원, 비상대비 자원 육성지원사업 7억 9447만 9000원, 안전도시구현사업 23억 6295만 원,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사업 108억 9659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2701만 원, 행정운영경비 5904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93쪽에서 94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일숙식비, 안전관리기획서 작성 등에 3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의 날 확산을 위한 캠페인비용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97쪽으로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입니다. 안전봉사대상 운영경비와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동비 등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응급조치교육센터 관리입니다. 안성시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운영 중인 안성시 응급처치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재 등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소방용수시설 유지사업비로 화재 등 재난의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 102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와 어린이놀이시설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8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재난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으로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차량 지원을 위하여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106쪽 재난예방 홍보입니다. 재난재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활동전개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108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안성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위원수당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111쪽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 주는 보험료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입니다. 재난‧재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된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비 및 자체훈련경비 등 활동운영비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차량 유류비, 활동장구 구입비 등 응급복구활동 소요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9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가현동 배수펌프장 편입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120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교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진대비 훈련입니다. 관내 학생들 대상을 지진 등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상황발생 시 대처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후 취약 분야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비로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및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민방위교육 훈련경비 1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12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등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비용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 민‧관‧군 합동훈련 일환으로 실시하는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운영경비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적의 침공이나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경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130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59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노후 민방위 무선앰프를 DMB 재난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재난경보방송과 민방위경보를 안정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자 추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133쪽 민방위 장비구입입니다.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화생방 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활동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135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입니다. 화생방 상황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사태수습활동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비 1억 8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137쪽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통한 대국민 경보전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139쪽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입니다. 표준적인 국산위성장비 도입으로 부품단종에 따른 유지보수 애로해소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141쪽 민방위대피소 설치 기본계획입니다. 안성시 전체 민방위 대피소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을지연습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비상사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을지연습훈련 운영경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14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 피복비 및 자체교육과 체육행사 경비 1억 8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유사시 또는 전시를 대비한 진지구축 및 예비군 향방작전, 훈련 및 부대운영 지원경비 1억 3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147쪽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지원입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실시하는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참가 경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각종 훈련 홍보 등을 위하여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원입니다. 각종 국가위기 상황을 대비한 국가기반체계 및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151쪽 목적별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기이 설치된 CCTV 공공요금 납부와 방범용 아동 안전지역‧여성안심구역 내 CCTV 신규 설치를 위하여 10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153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사무용품 구입, 안성맞춤 안심귀가 서비스 홍보, 관제요원 위탁용역과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등에 10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155쪽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주요 통행로 및 민원발생 우범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민원해소 및 영상자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157쪽 마을방범 CCTV설치입니다. 관내 마을별 주요지점 및 통행로에 마을방범 CCTV를 설치하여 기존 노후화된 마을 자체 CCTV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159쪽 통합관제센터 군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에 군부대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 지휘소와 공유하여 민‧관‧군 합동훈련 통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162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미불용지 보상금 등 하천관리비 3억 3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165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천, 청미천, 금석천, 당왕소하천에 구성되어 있는 둔치공원 유지관리비용으로서 화장실 관리, 산책로시설 수리수선 등에 3억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 167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구간 제방정비 및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16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성시 지방하천 일원에 치수안전성 확보 및 수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171쪽 청미천 에코나들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 시‧군창의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청미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연차사업으로서 2018년도 연부액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173쪽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지역인 금광면 사흥리 일원 동막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175쪽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발생지역인 공도 만정리 일원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에 2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17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수안전성 확보 및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성면 추곡소하천 등 4개소 정비사업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181쪽 통복소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에서 외가천리 일원에 2013년부터 ’19년까지 국비 60%, 도비 40% 비율로 108억 9000만 원 투입하여 통복천 개선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도 연부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183쪽 독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시 상습적 수해발생지역인 원곡면 칠곡리 일원에 독정소하천 정비사업에 2018년도 연부액 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185쪽 승두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통수단면 부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공도읍 승두리 일원의 하천을 정비하여 치수안정성 확보 및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해발생지역인 공도읍 승두리 일원 승두천 정비사업에 2018년도 연부액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188쪽 금석천 정비사업입니다. 금석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아양택지개발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지방하천으로 하천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190쪽 노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시 상습적 수해발생지역인 일죽면 능국리 일원에 노동소하천 정비사업에 2018년도 연부액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192쪽 배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시 상습적 수해발생지역인 삼죽면 배태리 일원 배태소하천 정비사업에 2018년도 연부액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인 14억 2701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쪽, 195쪽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5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인데요. 재작년에 아마 논의가 됐는데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사실 임명 자체는 안 되어 있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올해 다 마무리 되는가 모르겠네요. 인사이동이 됐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모든 시설마다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변동 있을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안 돼 있어서 지적을 한 거라니까요. 지금 다 돼 있는가요? 지금 안전관리자 지정 현황을 갖다 주세요.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상우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안전관리자 선임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주세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150쪽입니다. 목적별 CCTV설치 및 운영인데 지금 보면 마을 CCTV, 범죄사각지대 CCTV 다 물론 국‧도비, 시비 전액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지만 다 중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CCTV를 범죄사각지대, 목적별로 다 나눠놓고 하는데 지금 이 중에서 마을 CCTV 설치는 시비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하는 마을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그 마을 CCTV하고 방범용 CCTV 결국 똑같은 건데 예산이 장비가 다 다른 건가요? 지금 보면 가격이 다 다른데. 마을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당 800만 원 그렇게 얘기하고 범죄용 사각지대는 개당 22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게 방범용 CCTV는 말 그대로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목적별로 하는 것은 다기능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판 인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마을 CCTV는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마을 CCTV는 고정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목적별 도로변에 있는 것은 360도 회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마을 CCTV는 단면만 찍는 거고 범죄사각지대 CCTV나 방범용은 180도로 다 찍는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360도 회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3배 차이가 나는데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한 화면만 하는 것하고 고정용하고 회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마을 CCTV도 방범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언뜻 듣는 과장님 뉘앙스로는 그냥 마을진입로에 차량 진출입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건가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 내에 설치하는 것도 사실 방범용인데요. 그것은 거기까지 다기능으로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주요 진입, 마을단위, 시골동네 같은 경우는 진입부가 있고 출구가 있기 때문에 양쪽 거기에만 하면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락지역 마을 같은 경우, 농촌마을 CCTV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마을 CCTV를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해도 지금 하지 안 왔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CCTV를 설치해 놓고 CCTV 유지관리 비용도 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한 거고 이분들이 매년 바뀌어요. 대부분 이장 집에 설치했는데 이장도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CCTV 유지관리에 대한 이용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야 된다고만 하는데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진짜 CCTV 유지관리하고 설치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치만 해 놓고 이용도 못 하고. 물론 이것은 안성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성시 전역에 걸쳐서 마을 CCTV를 했잖아요. 물론 시설이 유지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용도 보조해 달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이러한 예산들도 편성해서 운영해야 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한 1225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관제센터에서 통제가 안 되는 CCTV입니다.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에 있는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이나 아니면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교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담아져야 되는 것이지 만날 그것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싼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 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외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마을 자체적으로 시에 보조를 받았고 예산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안전관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현재 고장이 나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수습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마을 CCTV를 안성시 관제센터와 연결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17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전반기에 현장방문 갔을 때 만가대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면 다 마무리된다고 했어요. 예산서에 보면 10억 정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아니네요. 그래서 안성시 전역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에 대해 지난번에 용역한 것, 도에 올린 것 봤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총예산이 하천별로 얼마이고 얼마 확보되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구잡이로 여기 해야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해서 예산에 담은 거예요? 똑같이 1억 6000만 원씩 국‧도비 담았구먼.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전체 개발계획은, 개수계획은 아직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기본계획 열람해서 봤는데 우선순위가 용역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재정비할 당시에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됐든 도랑정비사업이 됐든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주고 용역할 때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만가대소하천 또 얘기합니다. 거기 얼마나 급하길래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보다 더 급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승두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최초계획 변경됐지 않습니까? 안성시가 대부분 보면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10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 막 20억, 30억으로 늘어나요. 승두천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70억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변동사항 있는 것도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을 때 30억으로 정비사업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 세웠잖아요. 어느 순간 70억으로 변동된 사항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하고 예산할 때마다 충분히 소통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변경시킬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을 승인해 준 의원들만 주민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책임은 다 의원들한테 전가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너희 책임이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이라고 말로는 매일 소통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소하천 정비사업 176쪽에 나와 있는데. 설명서 176쪽.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먼저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한천 정비를 하면서 산책로를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산책로를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하천팀장 고상영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때 공도읍에서 건의됐던 사항이고요. 공도읍 축구장 있는 데부터 임광아파트 있는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계획이에요? 현장 가보셨죠? 현장상황은.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일부분이 제방이 안 되어 있는 한 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데크형식으로 해서, 일단 200m 구간만 데크로 해서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리부설 및 잡석부설로 정리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만 형성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전에 축구장 밑에 테니스장 하려고 했잖아요. 테니스장도 할 수 없는, 안전총괄과에서 반대입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도 산책로 연결한다? 의아해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시에서 얘기할 때 안양교라고 하대요. 통상 주민들은 구문교라고 하는데 임광그대가아파트 주변부터 축구장 가는 구간인데 거기는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한 2, 3m됩니다. 거기에 데크설치해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이거예요.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 주민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뭐라고 할 겁니다. 뭐냐면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다고 다 해 준다? 나는 이런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데크를 설치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단순히 시민과의 대화에 나왔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그런 가는 모르겠어요. 안전성도 고려하지 않고 데크설치해서 한다?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광저수지 데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엉터리사업을 해 놨어요. 데크, 펜스가 흔들리고 그런 사업을 해 놓은 거야. 물론 안성시는 돈만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생각 없이 데크설치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체는 꼼꼼히 잘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자는 대충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시가 너무나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갔다 오셨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하천팀장 고상영입니다. 그 구간은 안양교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고요. 하수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 있는 위에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구간을 데크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600m 정도 되는데 일부 제방이 안 되어 있는 그 부분만 데크로 하고 나머지는 제방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우리 팀장님이 현장파악 제대로 못 하셨군요? 임광그대가 건너편에 옹벽으로 되어 있고요. 빌라나 모텔 있는 그 부분은 그냥 절개지에요. 그래서 축구장 부분만, 옛날에 보트장 있는 거기까지만 평지고 나머지는 다 절벽입니다.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 구간이 짧은 구간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데크를 설치한다, 그냥 보기 좋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시민과의 대화 때 한 것은 임광그대가에 사시는 이장님이 하신 건데 임광그대가에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많은 것 아니에요. 잠시만 건너가면 디딤돌교회 있는 데 그 부분이에요. 거기 소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라는 것은 그런 길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것이지 없는 데다 강바닥에 위에 데크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

황진택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소로가 있어요. 그 소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왜 쓸데없는 예산을 쓰냐고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승두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의회한테 최초에 하려고 한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업계획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냥 변경된 거 대충 얘기해서 손들어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의원들 바보 만드는 거라니까요.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은 적었는데 나중에 공사는 엄청 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래 왔어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예산서에 없는 얘기 한마디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거든지 하천이든 점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점용허가는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멀쩡한 주민들이 다니는 데를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구거도 자기부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그 점용허가 받은 부지를 피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고려해서 허가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네, 설명서 94쪽을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랑 자문단의 참석수당이 지금 횟수가 많아져서 증감이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위원회 인원수가 많아서 증감이 많이 된 건가요?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상우입니다. 올해 민관협력위원회에 16명이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210만 원이 서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조금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의를 못 했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섰는데 이것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성숙위원

위원회에서 어쨌든 참석수당이 129%가 증감이 됐으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그것은 민관협력위원이 이번에 새로 16명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안전총괄과의 가장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가.

조성숙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된 업무가.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과 명칭도 안전총괄과다시피 안전에 주 업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따져서는 또 하천업무가 비중이 크고 CCTV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가 총괄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이라든가 CCTV라든가 민방위를 가장 주된 업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되묻느냐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국민들이 안전총괄과라는 것을 내다볼 때는 어쨌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시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저는 비교증감 %가 전년도보다 50%가 넘잖아요. 그렇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기대감을 가졌어요. 이 많은 예산을 어디다가 다 편입시켰을까? 지금 안성시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시도 전년도 한해라든가 갑자기 폭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최근에는 포항에 지진도 일어나서, 그래서 그런 재난 쪽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됐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쪽을 가만히 보면 저는 여기 보면 지금 민방위 훈련을 했을 때 지금하고 예전하고는 성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방공에 대한 민방위 훈련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재난에 대한 훈련도 민방위훈련과 같이 겸해지지 않나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쪼개져 있어서, 잠깐 나눠져 있는데 103쪽을 보면 안전한국훈련 이것은 먼저 당해 연도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많지도 많은 예산에서, 그렇죠?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상우입니다. 네.

조성숙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민방위훈련에서도 제가 123쪽을 보면 민방위교육용 실습자재가 그 많지도 않은 것에서 100% 삭감이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 제가 들어야 알겠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125쪽을 보면 민방위대 육성에 대해서도 50%가 삭감이 됐고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이것은 국민들이 매달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것도 전혀 요지부동으로 이런 데는 증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의 그 질에 따라서 변한다고 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민방위훈련 사이렌 불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지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한해가 왔으면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여기 과연 세워져 있나. 예산조차도 요지부동으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이 훈련을 다 감당할 수 있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금 전에 황진택 위원님이 하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저도 하천에 대해서 보면 특히 산책로나 정비하는 데는 몇 억에서 몇 십 억씩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퍽퍽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안성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기에 대한 훈련을 대비해야 하는 데는 삭감 아니면 0%의 요지부동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짜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줄면 시비도 자동 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 같은 데는 국‧도비 없이 시비로 그냥 담잖아요. 시민과의 대화에 올라와 있는 이유로도.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시비로라도 충분히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다른 과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거기도 그러시더라고요. 의례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나와서 도에서 내려오니까 담았다. 우리 안성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도 안성시도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성시에서라도 조금 더 이런 예산은 확보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이렇게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더더구나 이 재난이라는 게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재난의 뭐라 그럴까요. 지수라 그럴까요? 제가 언뜻 안 떠오르는데 지진의 횟수도 잦아지고요. 강도도 높아지고요. 재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해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폭염에 지쳤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우리 안성시도 미리미리 대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아까 하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작 시민분들이 가장 어떤 게 급한 건지 어떤 게 정말 체감온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뒷전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한 치도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안전총괄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네. 설명서 99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화전이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용수 추가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기준.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상우입니다. 설치기준은 없고요.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거든요. 소방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위치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소방차가 진입하기 좋고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거든요.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네. 경기도에서 아마 5년차 계획을 갖고 올해부터 아마 국‧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해서 안성시 전체에 소화전공사를 완료하는 거네요?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5년 동안 해도 다는 못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사실 소방차 같은 게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보면 용수공급이 제때 이루어져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하나의 저기가 되는데 하여튼 간에 올해 소화전 설치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현황하고 앞으로 소화전 설치할 계획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안전총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147억 7880만 6000원에서 285억 7389만 4000원이 증가한 433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크게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 34억 1720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 398억 6927만 6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분야 6622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쪽에서 6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와 우수에 취약한 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해소 및 생활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마을안길 재포장, 배수로정비, 아스콘덧씌우기 등을 위한 74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5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8만 원과 여비 72만 원 총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존부락 내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사유지로서 사회적 여건 변화 및 가치상승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의한 마을 내 분쟁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죽면 화곡리에 소재한 광천이 호안이 정비가 안 되어 매년 우기 시 피해가 발생, 근본적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재해예방으로 호안을 정비하고자 광천세천 재해예방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3개 터널이 있습니다. 대덕터널, 비봉터널, 고은터널 터널유지관리를 위해 1억 24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터널 청소비 2400만 원과 터널 유지관리비, 조명 등 배수로정비, 단면 보수 등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필지수는 43필지 17억 원이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서 8쪽에서 11쪽의 내용입니다. 재해설해작업장 운영,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도로 및 보도 제초작업 용역비, 재료비로 제설제 구입,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등 도로관리‧유지를 위한 사업비 9억 7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유지보수사업으로 시도‧농어촌도로 차선 재도색공사 및 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지난번 우기 시 노출된 도로변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배수로 정비공사 43개소, 법면보수공사, 도로변 정비사업 등 총 14건의 도로에 대한 기능성 향상 및 위험요인 저감을 위하여 총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교량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성대교 외 6개소 보수공사비 및 교량유지보수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도에 설치는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도비 25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과 도로변 LED 표지판 설치사업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 도로재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로 도로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및 차량의 대형화로 도로 침하 및 파손 등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시급한 지역의 주요도로에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주행성 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도‧농어촌 도로 및 시가지 도로 재포장 공사, 차선도색 등 총 34개 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34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쪽입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는 열악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도로에 대한 보도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2산단 내 보도정비공사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4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법적 의무사항인 보행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쪽 도로건설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량 조사는 전국 교통량 조사계획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2.2㎞, 폭 12m로 총사업비 90억 원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46억, 공사비 44억으로 2017년까지 총 30억 9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4년 6월부터 보상착수하여 현재 용지보상률 58%로 2018년 보상완료를 위하여 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코자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금광호수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1.2㎞, 폭 25m로 총사업비 81억,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31억, 공사비 50억 원으로 2017년까지 25억 3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보상 착수하여 현재 보상 진도율 70%입니다. 2018년도에 보상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본 도로 사업규모는 연장 2.5㎞, 폭 10m로 총사업비 110억 규모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65억, 공사비 45억으로 2017년까지 29억 4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보상주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40%입니다. 2018년도 계속 보상을 주니까 10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정∼야촌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0.4㎞, 폭 8m로 총사업비 16억 원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7억, 공사비 9억으로 2017년까지 5억 6100만 원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보상률 20%이며 2018년도에 보상완료 및 공사착공을 위하여 10억 3900만 원을 확보, 사업추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율현∼내토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1.3㎞, 폭 8m로 총사업비 42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16억, 공사비 26억으로 2017년까지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보상 착수하여 용지보상 30%로 2018년도에 내토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확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2.9㎞, 폭 9.5m로 총사업비 110억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50억, 공사비 60억으로 2017년까지 2억 1000만 원을 투입한 사항이며 2009년 4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현재까지 있다가 2018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확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쪽 당북∼한실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560m, 폭 10m로 총사업비 16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7억, 공사비 9억으로 2017년까지 13억 6000만 원을 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 공사완료에 나머지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상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2.6㎞, 폭 9m로 총사업비 80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22억, 공사비 55억으로 2017년까지 기이 1억 원을 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설계 완료하여 2018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3억 원을 확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동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1.1㎞, 폭 9m로 총사업비 45억 원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22억, 공사비 23억으로 2017년 내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계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보상을 5억을 추진해서 보상비로 5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도 38호선∼마전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0.42㎞, 폭 10.5m로 총사업비 20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9억, 공사비 11억으로 2017년까지 14억 9000만 원을 기이 투입하였습니다. 2017년 6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코자 나머지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왕∼토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총연장 2㎞, 폭 20m로 총사업비 169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76억, 공사비 93억으로 2017년까지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착수를 위하여 90억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이 3.4㎞, 폭 9m로 총사업비 181억 원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48억, 공사비 33억으로 2017년까지 3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중입니다. 2018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48억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도 신두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0.25㎞, 폭 6m로 총사업비 8억 2000만 원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5억 7000만 원, 공사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에 보상완료 및 공사착수를 위하여 나머지 사업비 4억 원을 반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건지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총연장 0.62㎞, 폭 9m로 총사업비 31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16억, 공사비 15억 해서 2017년도에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상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전∼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총연장 3㎞, 폭 9m 로 총사업비 143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84억, 공사비 59억으로 2017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상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확보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리∼죽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400m 구간으로써 폭 9m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4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6억, 공사비 8억으로 2017년까지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추진을 위하여 4억을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성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총연장 1.3㎞, 폭 9m로 총사업비 32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13억, 공사비 15억으로 2017년까지 3600만 원을 투입, 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에 보상을 추진코자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천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의 사업규모는 연장 0.7㎞, 폭 9m로 총사업비 22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6억, 공사비 16억으로 2017년도에 4000만 원을 투입,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 5억으로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인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양성면 난실리 마을 연결교량의 폭이 좁아서 기존 폭이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커지는 바람에 농기계의 교행이 어렵고 노후되어서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결부위 도로가 0.5㎞, 폭 8m로 총사업비 10억이며 2018년 내 공사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확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교 재가설사업입니다. 고삼면 대갈리 평촌마을 및 고삼첨단산업단지의 연결 교량 폭이 좁아 대형화물차 접촉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연장은 0.9㎞고 폭 7m로 총사업비 16억이며 사업비 구성은 보상비 4억, 공사비 12억으로 2018년도에 공사착수를 위하여 16억 전액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입니다. 국도 38호선 안성∼평택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국도변 주변지역의 대규모개발사업, 급속한 38국도 주변의 시가화로 도로의 주행성 기능저하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국도 정비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기 반영요구를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기이 조사 용역한 걸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보완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은 우리 시 전역에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발생예방 및 수시로 요구되는 가로등 수요 해결을 위하여 3억 1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가로등 정비사업 또한 기이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유지관리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은 관내에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도로, 인도, 맨홀 등의 파손 부분을 긴급보수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은 경상적경비 및 재료비로서 생활불편 민원처리 작업기간 내 인력을 동원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가로등 전기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한 예산 23억 6149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4쪽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도 및 국지도에 설치된 가로등 유지관리 및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인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2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을안길, 동네안길 등 시설물유지비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5쪽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령규정에 부적합한 볼라드 및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도 터널의 조명 및 등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2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2020년까지 지자체에 설치된 가로등에 LED조명 교체 의무화 요구가 진행되고 있어 본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내역서 2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926만 4000원, 국내여비로 4068만 원, 자산취득비로 1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98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조성숙위원

지금 설명서 221쪽을 보겠습니다. 221쪽을 보면 도로관리 유지보수에서 도로변 보도 등 정비사업 1억이 이게 하나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간이 어디 되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도로변 보도정비사업 1억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숙위원

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특정 지역사업을 적용한 게 아니고 수시로 꺼지는 데 있잖아요. 꺼지고 깨지고 그런 데가 발생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 긴급보수비로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쭉 가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223쪽을 보겠습니다. 교량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면 안성대교 외 6개교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이죠? 그런데 안성대교가 지금 우리 조형물 있는 그 대교 맞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렇죠.

조성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먼저 안전진단하고 보수공사하고 조형물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게 왜 벌써 여기에 증감이 됐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을 보면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씩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 말은 어쨌든 거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지 않았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건 하자기간하고 별개입니다. 무조건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자체에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법에 의해서.

조성숙위원

보수공사를 한다는 건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무슨 하자가 있어야.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인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저번에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 공사했으면 새로 보수 공사할 게 없죠.

조성숙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보통 시설물이 2년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 진단을 해서 하자보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보수공사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하자가 생겼으면 거기에 해야 하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성대교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에는 안성 시비로 담지는 않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하자보수는 거기에서 할 거니까요.

조성숙위원

제가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납득은 안 가는데 이것 제가 차후에 더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구두 설명을 드릴게요.

조성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쪽을 보면 터널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비로 담아 있는 거고 또 294쪽을 보면 여기도 지방도터널 환경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도비로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라는 거죠. 비봉‧대덕‧고은터널.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터널의 효율성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지금 다 그런 쪽인데 같은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쪽에 다 터널청소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정비라든가 보수가 들어가는데 왜 시비와 도비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담아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실수로 담은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고은도로가 지방도예요. 고은리 도로가 지방도기 때문에 거기 터널을 관리하라고 예산을 배부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할 적에 우리 안성시가 관리해야 될 대덕‧비봉터널도 같이 인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은리 터널에 쓸 사업비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도비가 대덕하고 비봉은 아니고 고은터널만 사용하는 거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앞에 212쪽에도 보면 여기도 고은리 일원으로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중복돼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뒤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차피 이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3280만 원 도비해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물 관리는 3개 터널 다 우리 시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 해서 같이 쓰는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체도 앞에서 말씀하신 지방도터널에서 사업비 한 번에 묶으면 되는데 담는 게 도비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조성숙위원

이것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다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292쪽입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볼라드 및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볼라드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설치를 다해서 준 겁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일단 볼라드는 많이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과속방지턱은 수요에 의해서 해 드리는데 과속방지턱을 해 드릴 만큼은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또 요청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올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 건설과에서 어떻게 지금 인원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보통 이게 그전에 많이 서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도로 재포장, 그다음에 차선도색, 교량 몇 군데하고 늘어나게 된 이유가 저쪽 당왕∼토현 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도로 그 사업비가 한 90억 담아져서 사업비 볼륨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빼고 나서도 100% 이상 올려서 했는데 저희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소에도 이 정도는 담아줘야지 우리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또 기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전에 덜 세워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 소화하는 것은 저희 있는 지원금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이게 재포장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거나 굴착사업을 해서 재포장을 하면 이게 1년도 안 돼서 다시 도로가 꺼지고 또 하자보수를 시켜도 한 2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또 도로가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실공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도로공사만큼은 제대로 공사가 부실공사 논란이 없고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덜 들어가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212쪽이고 예산서는 몇 쪽이야? 설명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널유지관리 38국도 지방도 동지역은 터널유지관리를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 때 보니까 터널 안에 물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터널구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널 안에 교행하는 차량이 물이 일반도로보다 많이 차서 물 튀김이 많고 해서 물이 엄청 쏟아지는데 이게 설계 자체가 터널 안으로 물이 쏟아지게 해 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진출입로가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런데 터널 안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기본적으로 터널 구조물 안에서 물이 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것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 터널이 있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거의 평구배나 약간 중간으로 구배를 줬었는데 요새는 매연 때문에 공기가 떠서 중간에 매연이 차서 입구하고 말구가 평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에 의해서 통풍이 되도록 해서 약간 구배가 돼서 물이 항상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조체에 물새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그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출퇴근을 터널 2개를 통과합니다. 보면 매년 청소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등 자체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등기구가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거기도 야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등기구의 관리 상태나 조명도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게 터널에 등기구 조도에는 맞습니다. 조도가 초입부는 한 1000녹스 정도가 필요하고 중간에는 한 600, 700눅스로 떨어지고 말구는 다시 또 바뀌는데 문제는 안성 비봉터널하고 대덕터널은 ’84년도에 설치해 놓은 거라 이게 나트륨등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설계기법하고 지금 설계기법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조명등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 두 가지인데 자주 나가는 것은 수시로 와서 우리가 확인해서 갈려고 시키고 있고 전체적인 조도 밝기는 그것도 사업비 하려고 하면 꽤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터널이 4개잖아요. 갈 때 올 때 갈 때 올 때 해서.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유지관리 쪽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조성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도터널 정비사업으로 3280만원 지금 도비로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쏟아지는 것 그다음에 조도의 문제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시비가 아니더라도 도비로 받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고은리 것만 도비.

황진택위원

지방도터널 정비사업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재원 부족으로 불가하다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차피 문제제기는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4년도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그 기간에 변경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꼼꼼히 챙겨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설명서 206쪽입니다.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총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액이 얼마 정도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드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비법정도로가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게 115필지 8억 5000만 원 정도,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이것도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년, 매년 한 3∼4억씩 계속 들어와서 들쭉날쭉하니까 한 번에 다 못 세우니까 우리가 매년 한 5억씩 해서 이것을 해소시키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억이.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안전총괄과도 제가 오전에 예산 심의할 때 물었는데 만가대소하천도 처음에 예산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토지보상비가, 현재 38국도에 보상한 기준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보상비가 늘어난 문제거든요. 토지보상 문제는 항상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게 들어오면 우선해서 어차피 예산이 증가되는 것 불 보듯 훤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다시 다뤄야 할 게 뭐냐면 법적으로는 지자체가 비법정도로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안길은 막아도 우리가 제재 못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길 포장해 놓은 것도 엎어서 자기네 땅으로 써도 아무 말 못 하는 이유가 적어도 이것을 보상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은 그래도 저희한테 고마우신 분인데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게 보상평가표 보면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을 주다 보니까 토지를 소유하신 분은 여태까지 공짜로 사용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나마 땅값 주면서도 3분의 1밖에 안 주냐고 해서 보상 신청했다가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저희가 어떻게 안내해 드리느냐면 소송을 거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해 주면 그것해서 찾아가시도록.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으로 간 실례가 있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많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더 증가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그 소송비가 뭐냐면 땅값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당사용금을 주라는 거죠. 부당사용금액을.

황진택위원

아, 기존에 도로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도 사용요금을 줘라. 그런데 법원 판결의 사용금액 또한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되니까. 그래서 힘이 들어도 설득을 계속 시키고 있어서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죠. 이 비법정도로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황진택위원

설명서 258쪽인데요.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건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48억을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계속 중인 도로들도 많을 텐데 편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유독 48억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문제가 도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고 매년 지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3억 편성하고, 한 5억 1000만 원 편성하고 올해 48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만큼 여기가 우선순위에 앞서있는 곳인가요? 이것도 제가 재작년에 공도읍 시민과의 대화 때 안성과 개정공단 간 이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없다고 3억, 4억 연차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48억 예산을 세웠어요. 봤을 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여기에서 조금 10억, 3억, 5억 세우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비를 보상을 주다가 뚝 끊어버리면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뚝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산부서에 강력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이것도 3억, 5억, 10억 세우면 이거 20년 가는 거다. 또 여기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같이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과 협의 보는 과정에서도 사업비 문제도 그쪽에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교량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예산을 집중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도 단기간에 집중해서 투입해야지 사업효과가 있어서 일을 하는구나 느끼지 보상비 5억, 10억, 20억 세워보니, 그러니까 세워달라고 해서 얘기 끝에 적어도 교량공사비가 아직 형식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픽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교량사업비는 제쳐놓더라도 보상비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강력히 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혹시 총사업비의 변동사항이 있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일단은 연장이나 토지는 별게 없는데 제가 어제 서울청을 다녀왔어요. 서울청에서 교량을 기존 제방에서 4.5m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제방 끝선에서 4.5m를 들어올리래요.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황진택위원

제 기억으로는 사업비 12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81억으로 변동돼서 60억이 훅 늘었잖아요. 그래서 변동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왜 그랬냐면 맨 처음에는 웅교리 팜랜드 쪽에 초안내용이 들어봤어요. 초안을 검토해 보니까 맨 처음에 팜랜드 그쪽에 거리를 짧게 한 기본사업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웅교리 설명을 듣고 불당리 쪽으로 노선을 확장하면서 연장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거고 교량사업비가 조금 왔다 갔다 됐죠.

황진택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최초에 사업계획도 있잖아요. 구문교 넘어서 거기로 노선이 되어 있었고, 다만 변경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더 들어가서 삼거리 만든다는 것뿐이거든요. 전에 안전총괄과도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자꾸 변경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 사업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승인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적은 금액이 수십억, 수백억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지 않으면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면 무슨 이해관계,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 같은 것 예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얘기하고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사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사업은 이 정도 금액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늘어났고 또 갑자기 비용이 집중적으로 50억 정도 편성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여기에만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서두르지? 갑자기 많은 금액을 단숨에 편성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총액이나 그런 것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78쪽이에요.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해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합정동에서 신기리 구간인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폐쇄를 결정해 놓고 다시 그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운 거예요. 물론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와는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밑으로 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작년에 폐지했어요. 그런데 다시 용역 준다고 하니 무슨 행정이 이러지? 작년에 폐지했는데 올해 다시 용역 줘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황진택위원

밑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장기미집행시설로.

황진택위원

네. 그런데 다시 보니까 합정동에서 신기리 구간이면 그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대체도로 타당성용역 준다고 하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합정동∼신기리?

황진택위원

평택 남부지역에서 공도 남부지역이거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팀장을 보며) 이거 여쭈어 보시는 것 아니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황진택위원

저희 공도지역에서는 국도38호선 대체도로의 필요성을 늘 제기했고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반대를 일부 했어요. 그랬는데 국도가 완전 차량지체현상이 있다 보니까 다시 국도대체도로를 내시겠다고 용역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도로도 폐지하는 판인데 다시 용역을 세워서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지금 기이 38국도가 포화상태인 것은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38국도가 기이 포화상태이니 국도우회도로를 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국도건설계획이 2021년도에 있거든요. 그때 그 계획에 담으려면 우리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이 계획에 담아주세요, 라고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국토부에서 우리 38국도는 빠졌어요. 대체노선을 해 달라는 게 빠졌어요. 다시 한 번 교통량이 또 늘어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용역을 1억, 2억씩 다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이 해 놓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내용은 똑같고 여건도 똑같으니까 교통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데이터만 보완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국토부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국토계획에 담아주십시오, 건의하려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새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노선만 설정해서 담아주세요, 라고.

황진택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다른 부서의 소관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계획도로 폐쇄해 놓고 한다는 게 저는 시에서, 왜냐하면 따로 따로 행정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도지역의 여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평택시 죽백동, 용이동이 개발되면서 배다리저수지에서 기남방송 쪽으로 용이동 뒤편으로 차선을 6차선으로 확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지역 일부 여론은 그 도로와 연계해서 지금 여기는 합정동에서 신기리 쪽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원곡면 경유해서 대덕 쪽을 경유해서 보개 쪽으로 대체우회도로를 뚫어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폐지되어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차라리 이것을 남쪽이든 위쪽이든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해 줘야 맞다. 여기는 합정동에서 신기리면 남쪽의 논지역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부 여론은 그거예요.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 폐지하면서 그러면 대체도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용이동까지는 6, 8차선이 와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곡, 양성, 대덕, 보개로 이어지는 대체도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협의를 해서 여론도 들어서 진행을 같이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용이동 쪽에 얘기하는 평택에 있는 분들이 위쪽 용이동 쪽 개발 때문에 우리 시에, 저한테도 그쪽에 도시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 도로를 뚫어 달라고, 우리 시에서 할 계획이 없겠다고 물었는데 그것하고 이 38국도하고는 같이 싸잡아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평택시나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 원곡 쪽에 반제리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아직 못 뚫은 게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그쪽 반제리 넘어서, 고속도로 넘어서 평택시 도시개발되는 것과 원곡 반제리, 공도 그쪽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연계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이 국도사업과는 별개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황진택위원

38국도 대체도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책과에서 폐지한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났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씩 끌고 가는 것은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폐지해서 지역토지소유자의 사권제한을 해지하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어쨌거나 장기적인 우리나라 동서축을, 안성시 동서축을 새로 하나를 뚫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용역비로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국도 대체도로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어차피 단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역의 여론은 평택뿐만 아니라 공도지역, 서부권역의 여론은 남쪽보다는 위쪽으로 하는 게 낫다. 위에가 어차피 임야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제가 근무할 때도 그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가로등의 신설이나 전국 교체수요가 많이 있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교체는 산발적으로 있는 거고요. 신설수요가.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양성면 이장회의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면사무소에 요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까지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실무자와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보면 가로등의 문제는 어차피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신설이나 그런 데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로등 신설계획이라든가 연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가로등, 가로등 하시는데 가로등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안등 수요입니다. 대부분 요청하시는 것이 내 집 앞에, 내 동네 앞에 세워달라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전주에 단독주 매달아놓는 것 있잖아요.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는 지금 가로등 예산을 세웠잖아요. 가로등에 필요한 신설지역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가로등 신설지역이요?

황진택위원

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저한테 얘기한 것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래서 드리는 설명이 뭐냐면 개인단독, 자기 집, 자기 동네 앞에 세워주는. (팀장을 보며) 그때 1년에 600만 원 든다지?
진구

이진구도로안전팀장

도로안전팀장 이진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시에 나오는 것 반영되는 게 50% 내외가 반영되고요. 그나마 50%는 반영이 안 되고 차기 연도에 전수조사해 보면 그 양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충족을 못 시키게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팀장을 보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동이 수요가 들어가?
진구

이진구도로안전팀장

그것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올해는 보안등 273등을 달았습니다. 한 50%니까 500등 이상은 신규 조사 시 조사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가로등 1개 설치하는데 평균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구

이진구도로안전팀장

등주식과 전주부착식이 있는데요. 등주식은 한 130만 원, 전부부착식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약 120만 원 정도 1개 하는데 든다는 거죠?
진구

이진구도로안전팀장

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가로등 혹시 입찰할 때 관내 입찰하는 건가요?
진구

이진구도로안전팀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금액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지만 지금 어차피 한 번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했을 때 것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도로안전팀장

연초에 조사해서 발주하면 상반기에 다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택위원

공개경쟁입찰로?
진구

이진구도로안전팀장

네.

황진택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로등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주무부서에서는 추후에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신뢰받을 수 있는 가로등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남안성IC 아시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거기 평상시에도 막히는 편이고, 평상시 막힐 때는 천안에서 안성으로 오다가 IC 방면 들어올 때 평일에도 거기는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는 당연히 막히는 것 아시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그거 한번 건의하셔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현장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좀 하셔서 거기 확장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영찬위원장

네.

웃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이영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예산은 245억 56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9억 6081만 5000원 대비 95억 95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3쪽입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양성버스정류장의 토지가 사유지로 이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대중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시내‧시외버스‧택시‧화물차 등에 대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지‧농촌‧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벽지노선에 대한 소형버스 운행결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2대의 낡은차량 대폐차 지원비 6000만 원과 운전자들의 휴게시간 조정을 위해 시영버스 구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지‧농촌‧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손실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5억 7619만 1000원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14억 7961만 2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 부담금 1억 5429만 4000원과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부담금 361만 5000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부담금 20만 7000원을 경기도부담지시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6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운수업체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고지서 발송비 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지도요원 실비보상금 500만 원과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시가지 교통질서 및 관내 초등학교 교통정리 봉사를 위한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들의 봉사활동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8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손실보상으로 운수업체 재정적자 해소로 교통취약지역의 원활한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운행결손금 11억 8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0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택시업계의 카드단말기 운용에 따른 택시카드 통신료 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이용요금 결제 시 발생되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49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입니다.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용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운수업체의 운송원가 및 수입금에 대한 손실금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8쪽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의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행복택시 운행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차량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2쪽입니다. 최근 대형버스 졸음운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화물자동차 등의 차선이탈 및 충돌경보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등의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설치보조를 위해 1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4쪽입니다. 교통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교통신호등 통신사용료 8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의 원활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예산으로 속도 및 신호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다음에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시설물 파손관리를 위한 긴급보수비 1억 원,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설치 사업비 1억 원, 다음은 교통민원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전기, 토목 분야 시설물 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보수비 4억 원, 다음은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비 6000만 원, 다음은 야간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비 1억 원, 다음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한 정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의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검사수수료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앙대 입구 버스승강장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 유지관리비 1000만 원과 주민의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신규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와 버스무정차 예방을 위한 승객인식센서 설치비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9쪽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관내 주요교차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체계 개선을 실시하여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제1산업단지 외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쪽입니다. 공도읍 구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승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입니다. 관내 주요교차로의 교통사고방지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원곡 외가천삼거리에 2억 8000만 원,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설치비에 3억 원, 농심사거리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2쪽입니다.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의 교통신호 데이터 구축과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교통신호 데이터 구축과 연간단가 보수 및 버스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비와 도심지 이용객이 많은 지역의 버스운행정보 안내단말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합하여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5쪽입니다. 관내 주요 시가지 및 주요 면지역인 공도읍 외 4개 지역 9562m의 구간에 노후차선 도색 및 노면표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7쪽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 준공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노외주차장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쪽입니다. 쌍용아파트 주변 안성맞춤 먹거리타운 내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입니다. 금광 차량등록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차량등록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비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비 5000만 원, 시설비로 고삼호수주변 자전거도로 설계비와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도로 보수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9쪽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1쪽입니다.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죽산 당북경로당 및 양성 혜성원의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3쪽입니다. 관내 초‧중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5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차량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7쪽 기본경비는 교통정책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952만 7000원, 공공운영비 492만 원, 국내여비 4512만 원, 복사기 교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교통정책과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억 20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8074만 1000원보다 40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노상주차장, 주차빌딩 등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주차장 7개소에 대한 수입료 1억 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예상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5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태료수입 2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6쪽입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필요한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단속요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7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4896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2억 4958만 6000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퇴직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3개소와 성능개선수리비 10개소, 차량탑재 주행형 CCTV 설치비 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알림문자시스템 도입비 7100만 원과 노후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2쪽입니다.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의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비,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정비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4쪽입니다. 주차장 확충 관리사업으로 공도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임대료 및 온비드 수수료와 노외주차장 환경정비비 4290만 원과 기존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8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예비비 4억 69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7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 시간제계약직 6명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303쪽인데요. 시영버스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시영버스는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운수업체에 주는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자산은 어디로.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자산은 운수업계 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시 소유 것은 아니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사서 주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황진택위원

사서 주는 것과 그들이 사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서 주는 것보다, 6100만 원이 15인승을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것을 사주면 거기 돈을 지원해 주면 구입해서 적재적소 노선에 운영계획이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지금 대폭 인상됐잖아요. 유류비 인상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대폭 인상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유가보조금이 본예산에 72억밖에 안 섰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많이 서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에 많이 선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지게 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금년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에 담은 금액이 1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그냥 본예산에 담는 것이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총괄금액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변경이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특별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잔여부분을 줬는데 본예산을 이번에 다 세워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만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그 전년도까지는 계속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 한 해만 추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324쪽인데요, 교통 시설물 관리. 도로의 횡단보도라든가 노면표시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정책과 소관인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요 도심‧시가지는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요. 외곽도로에 있는 차선도색이나 이런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규정이 어디 나와 있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지방도라든가 시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시가지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인데요. 우선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된 이후 금년도 처음으로 보험은 가입하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여하튼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4월 22일 자전거기념일로 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하는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행사하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은 날로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험을 들 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저희도 어차피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4월 22일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기념일 날 안성시에서도 한 번쯤 해봄이 바람직하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가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간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공도에 임시공영주차장 임대하는 부지인데요. 지금 공도 행정복지타운 앞에 있는 건물 그거죠? 제가 이용 상태 보면 예전에는 온전히 다 사용하다가 펜스를 쳐서 반절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그 옆에 상가하시는 분들 전용주차장이 된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몇 천 만 원 들여서 임시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는 아예 그 옆에 상가건물 주인인들의 것들이 돼서 사실 일반시민들은 주차할 수 없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임대해 놓으면 어떠한 특정차량만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혜의혹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보니까 팀장님들 공도에서 근무하신 분들 많으시네. 거기 이용 현황 한번 보시고요. 고정주차한 차량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차량 댈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안 되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 지역은 어차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가주민이 대든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일반주민이 대든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임대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그렇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소유자는 누구인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소요하는 것보다 어차피 사설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 또 공도에 많은 부분 주차장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사현장 주변에 주차할 때도 많고. 그런데 지속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의사가 없으신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본래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만나서 그 상황이라든가 임대목적, 취지를 설명해서 이해‧설득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혜의혹을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닌데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제기하신다면 저희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소를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우리가 투자대 효과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1년에 3100여만 원을 임시주차장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한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지수나 효과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부 제기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설명서 3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개선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서서 다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한경대 앞에 교차로 개선을 했잖아요. 그것을 개선해서 우리가 혹시 단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파악된 게 있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12월 중에 마무리 됐는데 현장을 보셨겠지만 사업을 준공해 놓고 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조성숙위원

혹시 그 앞에는 자주 다니세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그쪽으로 다닙니다.

조성숙위원

오전에 혹시 아이들 통학할 때라든가 오후에 아이들 나올 때 그때 혹시 학생들 보셨어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특정시간은 아니지만 많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조성숙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혹시라도 차들이 신호등에 맞춰서 정차하는 시간이 짧아졌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장 불편한 사항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경대 앞에 정문 있잖아요. 지금 정문을 중앙에서 벗어나서 횡단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앞으로 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전에는 승강장 있는 데에다가 아이들이 건널목이 있으니까 거기로 건너가면 인도로 해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횡단보도를 빼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면 한경대 정문에서 사람하고 차가 엉키는 것 보셨어요? 아이들이 그냥 차도로 다니잖아요. 보도블록이 없잖아요, 인도가. 그런 결과가 맺어졌다고요. 아침이 되면 한경대 정문으로 들어가는 차와 학생들이 횡단보도로 건너갔을 때 한경대 앞에서 맞물린다는 거죠. 더 옛날보다 더 위험해 졌어요. 그게 개선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선책이 사람을 위한 개선책인지 차를 위한 개선책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때 오전에 통학시간에 봐주세요. 4차선이니까 다른 차선에서는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 한경대 정문 앞에, 이 횡단보도가 딱 정문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차하고 사람이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요새는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올 때, 차가 빠져나올 때는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는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약간 경사도잖아요. 차량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과연 그게 안전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점검해 주시고. 저는 진짜 그 구간만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다른 삼거리에서는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서는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학생들이 드나드는 횡단보도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웃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337쪽 회전교차로 있죠? 과장님 저하고 어떻게 말씨름하기 참 번거로운 건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는지는 아시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이게 설계비를 담을 때 그때 우리 의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 도비 2억 8000만 원요. 이게 전체적인 매칭사업이 아니죠? 외가천삼거리로 나온 돈이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조성숙위원

이쪽이 전액 도비인데 여기를 갖다가 경찰서하고 농심하고 한 데 엮어서 마치 전체적인 도매칭사업인 것처럼,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회전교차로사업이라는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도비, 시비 재원으로 해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묶은 거고 재원표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숙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볍게 총사업비를 보게 되면 마치 도 매칭이 전체적으로 된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외가천 것 따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따로 예산편성하고 경찰서하고 농심 것하고 따로 편성할 수는, 그렇게는 지난한 부분입니다.

조성숙위원

그 말이 아니라 외가천은 도비 전액이잖아요. 그것은 따로 묶어주시고 나머지 두 개는 시비니까 한 대 묶어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저는 그랬거든요. 도비가 매칭사업이면 이것에 대해서 안성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비춰졌을 때는 이 모양새가 마치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요. 먼저 어떤 것이 도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두 군데를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잖아요. 먼저 4개가 올라왔을 때 설계비를 담을 때 우리 안성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으면 도비에서 하나가 내려왔으니까 다른 것을 하나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라 위치에 대해서 거론한 건데 하나가 빠졌다고 그래서 농심사거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왜 안 되고 인지사거리가 왜 안 되는지 장소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지 우리 안성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했던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농심사거리는 저희가 나름대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한 1산단에 있는 업체들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데 부정적인 저기는 없고 다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조성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요. 우리 이거 수정예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도 그때 차마 내가 진짜 과장님 얼굴 봐서 안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왔다면 추경에 담았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왜? 어디를 갔다 와서 견학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참 좋더라. 그럴 때는 우리가 의견 수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러면 천천히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가천 삼거리가 우리가 처음에 원곡 했을 때가 어디였었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하가천.

조성숙위원

거기하고 거리는 얼마 정도 떨어져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외가천하고 하가천이 한 500m, 더 떨어져 있을 거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실은 원곡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도의원님한테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 외가천 삼거리하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하가천하고 주민분들이 어디를 더 원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도 예산을 따라오는 거지만 주민분들의 불편한 사항이었다면 원곡 한 지역 간이잖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였고. 그러면 정말 면에서 주민분들을 모셔놓고 정말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하고 도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가천도 주민이 원해서 신청이 된 사항이고 하가천도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원하고 어디가 원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고 두 군데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하시지 왜 농심으로 했어요. 두 군데 다 해 주지. 미양에도 같이 쌍으로 돼있는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가천도 지방도기 때문에 도비로 확보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도에서 사전에 협의된 바로는 한 90% 이상은 거의 다 확정이 됐다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확정이 되면 저희도 편성을 할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외가천 삼거리는 2억 8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농심 앞 사거리는 별개 문제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별개 문제가 아니라 별개 사업이죠.

조성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외가천 삼거리 회전교차로는 처음에 원래 회전교차로 하려던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도로부지가 있는 걸 확장하고 대소마을에서 나오는 좌회전을 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회전교차로로 바뀌었나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글쎄,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그 부락에서 나오는 진입로 선형도 개량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도로에 연결되는 것보다는 회전교차로에 접목하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가 돼서 거기 부락에서 나오는 일부 노선을 조정하면서 회전교차로로 계획이 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원곡에서 산장휴게소 방향 교차로 인근 우측 논 있는 데가 도로부지였잖아요. 거기까지 다 메워서 도로 확장은 되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글쎄, 그것 구체적인 설계는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도에 도로확장 요구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했는데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죠.

황진택위원

또 주무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희영

양희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양희영입니다. 지금 거기 도로 구성 보면 좀 부족해서 지금 우측에 말씀하신 거기가 도로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차로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그 계획이 포함돼 있냐는 거죠.
희영

양희영교통시설팀장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회전교차로.

황진택위원

그 설계도면을.
희영

양희영교통시설팀장

아직 나오진 않았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현 구조상에서는 그 도로부지 일부를 포함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삼거리 부분이 마을에서 나오는 좌회전이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논 부지를 매립해서 도로를 확장해 주고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처음 민원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팀장님 말씀은 좌회전을 하는 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회전교차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희영

양희영교통시설팀장

거기는 지금 부정형으로 대소에서 나온 것까지는 엇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각이 생겨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도로 하나 확장한다고 해서 원곡 본선 진출입하고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것보다 효과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하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하여튼 주 민원이 마을에서 나올 때 좌회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좌회전하는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건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할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50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입니다.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문화 조성이며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343만 2000원이며 2018년도에는 수입 1억 6480만 3000원, 지출은 6000만 원으로 1억 480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823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고속도로변 기금조성용 광고물 수익금, 일반회계전출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위탁단체인 안성시 고엽제전우회와 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부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수입액은 2억 6823만 5000원이고 총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152쪽부터 153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8년도 수입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0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343만 2000원, 이자수입 480만 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 등 2억 68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금총지출 예산은 2억 6823만 5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정비위탁금으로 4000만 원, 불법 벽보제거 등 정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적립위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예치금으로 1억 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7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세출예산보다 17억 8175만 4000원이 감소한 81억 20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내역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 예산안설명서 391쪽부터 396쪽의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보개면 거리실마을 오수정화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심의 및 분양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 및 감사단 운영 및 참석자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인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인 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으로 8억 9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빈집정비 20동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부터 3쪽, 예산안설명서 397쪽부터 398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주거급여사업으로서 임차급여비로 48억 2680만 9000원, 주택개‧보수 수선유지급여비로 3억 7908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쪽부터 4쪽, 예산안설명서 399쪽부터 403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단속 관련 급양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간판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예산 80만 원, 고속도로변 일죽‧원곡의 행정광고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수수료 및 원곡면에 설치된 행정광고물의 토지임차료 33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수거된 폐현수막 등 폐기물 처리수수료 15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안성 홍보전광판 및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고속도로변 행정광고물게시대, 대형 행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유지보수시설비 24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및 통합형연립간판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로, 혜산로, 학자로 일원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구간의 간판정비 민간보조사업으로 1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부터 5쪽, 예산안설명서 404쪽부터 405쪽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576만 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수수료로 1억 1000만 원,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수수료로 9000만 원, 불법건축물 현장확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5쪽, 예산안설명서 406쪽부터 407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정비를 위한 광고물 정비위탁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내역서 6쪽부터 7쪽, 예산안 설명서 408쪽부터 410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직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674만 8000원, 관내‧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로 46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예산서 400쪽을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일죽IC하고 안성IC 전기료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금액적으로 여기에서는 비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거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일죽IC에 있는 것은 안성시 글자만 있고 원곡에 있는 것은 큰 판에.

조성숙위원

아니, 일죽하고 안성IC인데? 안성IC 조형물전기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 팀장님이 설명 좀. (팀장을 보며)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이병준입니다. 그거는 일죽IC에 안성이…….

조성숙위원

나와서 맞은편 쪽에 보이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네. 그게 전기료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판이 아니라 전광등으로 돼서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 것은 원곡에 지금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전광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큰 것 대형 간판이 지금 원곡면사무소 밑으로 지나가는데 보면 그쪽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이게 안성IC 조형물이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자마자 서울 방향에서 안성으로 나오면 우측에 조형물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건 아니고 간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여기 조형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조형물이 간판, 대개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능의 차이예요, 아니면 크기 사이즈의 차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나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이게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은 간판이라고 하지만 그게 행정광고물이고 그래서 조형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래서 그게 전기료가 매달 나갑니다.

조성숙위원

일죽하고 안성 게 전기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제가 궁금해서.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하나는 LED로 하는 게 있고 일죽 거는 네온으로 해서 반짝거려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그것에 제 역할을 못 하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곡 것은 안에 LED 형광을 넣어서 빛을 발하게 해서 쭉 보이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죽 것 같은 경우에는 까만 것에 네온식으로 들어가서 반짝거리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전류가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절감하고 똑같이 하려면 똑같은 사이즈로 되는데 이미 평택 것도.

조성숙위원

제 말씀은 똑같이 절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었으면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전구에서 형광등으로 갔다 LED등으로 갔다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혹시 개선점이 있나.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그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절감해서 LED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그것 들어가는 것보다 내구연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LED로 바꾸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하시는 거죠?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건 제가 지금 여기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을 말로 하면 길어져서 이것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에 현수막게시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물론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보기 안 좋은 면이, 분명히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그 옆에 불법으로 막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거를 참 그래도.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하다 보면 환경미화원도 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버려두면 불법이 계속 발생되면서 꼭 이렇게 하지 말아라만 할 게 아니라 불법이 적법하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불법이 많이 자행되는 데는 미관이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이 아니게끔 깨끗하게 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 너무 불법으로 많이 해 놓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의 질서상 그렇다고 그 수요에 따라서 안성시에서 다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이 게시대를 하는 만큼 또 그쪽에도 많은 제재를 한다든가 어떤 필요성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인들끼리도 현수막 갖고 참 보기 안 좋은 모양새도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한테는 더 간절할 수도 있거든요. 불법이라고 그래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분들 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살 찌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시대를 설치하는 만큼 그분들한테도 그것에 따른 어떤 제재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교육이나 다른 것을 다 대책을 해서 깨끗하고 불법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401쪽 보면 간판정비사업 있잖아요. 안성시에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의 거부반응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계획을 내놓은 게 그래도 안성시에서는 큰 그림에서 몇 년 동안 아니면 얼마만큼의 예산 그런 뭐가 나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끝나서 점차적으로 간판정비가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또 하나씩 나오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이 도대체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와 보니까 간판사업으로 계속 해 왔던 거고 물론 간판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려면 도시계획이 돼 있는 지역, 도시화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도 별로 없고, 사실은 노인복지기금식으로 그게 10년간에 이체가 되면서 딱딱 하면 되는데 그 계획을 잘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지중화된 게 완료가 돼 있는데 그런 데는 했는데 안 하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장기로, 학자로를 하는 거고여.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물론 연차계획을 5년, 10년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기금도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다 끝나면 지중화가 되는 도시계획화가 된 공도읍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덕면 내리에 도시화된 데라든지 죽산 시가지라든지 일죽 시가지, 어떤 도시계획화가 된 면지역 그런 데를 우선순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데서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계획안은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구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네.

조성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도 눈높이가 높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나는 시내 중심권이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발전된 도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도라든지 큰 도시화된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보셨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뭐지?’ 하는 소외감도 분명히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아까 어떤 기금이 없어서 이런 큰 그림은 없지만 기본적 밑바탕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해서 이만큼 이만큼 어느 정도 이것은 해결하는 방법론은 찾아놔야지 그래야 다음에 다른 읍이라든가 면에 가서도 저희라도 그분들이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넌지시 얘기드릴 수가 있지 그냥 무조건, 제가 다른 모 의원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불편을 초래한다. 아니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지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인데 기금은 없지만 기본적이라도 계획안은 어느 정도 갖고는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399쪽 혹시 제가 이해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듯싶어서 재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죽IC 안내판하고 안성IC 조형물전기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내역산출을 못 저기하니까.

황진택위원

홍보간판 전기료예요? 안내판 전기료예요? 그것 명확히 해 주세요.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안성시 투자유치하고 홍보간판에 대한 것 설명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죽IC 나오면 LED로 간판표시는 그 전기료로 알고 있고 안성IC 같은 경우에는 맞춤도시 안성해서 고속도로 밑에 LED등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은 원곡면, 일죽IC에서 위로 올라가다 홍보간판 말씀하셔서 명확하게.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것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료로 나온 것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게 있는데요.

황진택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안성IC 조형물전기료가 1년에 6만 원밖에 안 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홍보간판 유지관리보수 지금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요금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준

이병준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그것 납부하는 것을 산출을 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거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간판정비사업 401쪽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는 중앙로만 간판정비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추세를 보면 안성시 전역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쥐꼬리만한 예산을 해서 하다가 지속적으로 파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저 장기‧혜산‧학자로 간판정비사업 깜짝 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경기불황인데 만약에 나갔을 경우 다시 간판을,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는 사업장을 하다가 그것을 황진택이라는 사업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 입주하는 점포에 간판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학자로, 장기로, 혜산로 싹 한다고 하면 이것 정말 문제 있는 사업이에요, 간판정비사업. 지난 번 중앙로 간판사업 때도 문제제기하고 또 업자들 다툼이 있어서 너희가 많이 가지네, 우리가 적게 주네 하고 싸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업자들을 키워주기 위해 업자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사업 안 해야죠. 우리가 민간보조로 바꿨는데 업장 들어오신 분들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은 LED간판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들이 비용을 맞춰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안성시에서다 다 해 줘버리면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시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로 간판사업도 하고 장기로도 계획이 있었는데 장기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혜산로와 학자로가 이번에 지중화공사가 완료가 돼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금산로터리에서부터 인지로터리까지도 했고 기존에 한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간판정비까지 해서 그 구간의 환경정비를 완료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안성시 간판정비사업계획 있으면 지금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간판정비계획을 하고 있는지.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지금은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택위원

지중화사업하고 간판정비사업하고 왜 자꾸 연관을 지으려고 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지중화사업이 가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환경정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정비까지 완료를 하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중화사업도 처음에 이렇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혜산로, 학자로 다하고 다른 데 또 한데요.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예산도 처음부터 잘못 짜여져서 하고 처음에 9억이면 한다. 18억이면 한다 그러다가 지금 시비만 각각 24억 이상씩 되는 겁니다. 학자로, 혜산로가 총 70억 공사예요. 나는 도대체 안성시 행정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글쎄, 저희 판단으로는.

황진택위원

갑자기 왜 간판정비사업이 튀어나오냐고요. 계획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니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중화정비사업이 가로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간판정비까지 마무리하면 그 부분이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지중화정비사업이 일단 끝나는 데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까지 하고 이것이 지중화정비사업이 시내가 마무리 되면 죽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도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역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도로변에 사업을 하러 나갔어요. 사업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간판 바뀌어야죠. 그러면 논리상으로 간판 바뀌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게 맞죠. 해 주실 겁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액보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바뀌는 부분은 현재 아직 바뀐다고 들어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뭐 바뀐다고 들어올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추이를 봐서. 그런데 이제 비용이 크게, 바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갈바나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판만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황진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할 때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글자판만 바꾸면 되거든요.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사업장이라는 게 25평짜리 한 칸 쓸 수 있고 10평짜리 쓸 수 있어요. 10평짜리 쓰는 사람이 내놓고 25평 늘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크기를 일률적으로 지금 해 놓은 것에 다시 한다는 것은 지금 억지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 외형에 있는 구간만큼 저희가 기초판을 해 놓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글자판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 하는 것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요구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 중앙식당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가게하시는 분이 암이 걸리셨든가 그래서 임대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2015년도에 조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임대아파트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가로등전기료 지원하는 것.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올해도 1000만 원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몇 쪽에 있는 거죠? 안 보여서.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39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지원 1000만 원 세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때 당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아마 효과를 보고.

황진택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게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공동주택에 다녀 봐도 그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효과를 보고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지 아직까지 일반 분양아파트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황진택위원

그게 아니죠.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공동전기료 다 얘기한 거고 일반공동주택 포함해서는 가로등전기만 한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 뭐냐면 그래서 공동전기료 부분은 사회복지과 1500만 원 편성했고 건축과에는 일단 공동주택 가로등비 1000만 원 편성한 거예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하겠다고 한 겁니다. 원래 임대아파트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임대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참아름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 그러면 올해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확대 시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것은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황은성 시장님의 약속이었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정말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필요한 것은 조금씩 떡 하나 떼어주는, 인심 쓰는 그런 예산편성하고 다른 데에는 몽땅몽땅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아까 말씀드린 살기 좋은 도시, 안성맞춤도시 고속도로에도 간판이 이거예요. 본인들이 약속한 것마저 안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편성한 건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네요. 그리고 이게 다년간 논란이 됐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진다? 하여튼 간판정비사업하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확대 시행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득기술과, 도시개발,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