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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일영 의원 발언

11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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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주원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발의하고 23명 의원님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서 상정됐던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발의하고 폐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구청측에서 주요시책심의회를 통해서 입장료의 폐지를 - 조례폐지는 아니지만 - 결정하고 그것이 지역방송 등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쪽에도 의회가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 보면 관악산 입장료가 내년도에 폐지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제 12일자로,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발의한 조례안이 폐지가 되느냐를 심사했던 12일날 서울시 관악구청장 김희철은 폐기물수거수수료 성격으로 받아오던 관악산 입장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이날 - 12일을 얘기합니다 -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관악구의회에 상정했으며, 구의회는 폐지조례안을 즉각 의결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인터뷰로 관악산을 서울시민 모두가 살아가는 도심 속의 명산으로 계속 가꾸어야 한다. 이번 입장료 폐지를 계기로 무분별한 등산로 개설 등 산을 망치는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작년 정례회부터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악산의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입장료 성격으로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구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작년 8월달에 이미 조례의 폐지가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1년 동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2004년 정례회에 스물네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으로 의회가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연서명을 받아서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하는 역할이 마지막 결승점 직전에 발을 걸어서 선수를 넘어뜨리는 행정부의 그런 비겁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잘못된 보도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신문의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났는지, 혹시 구청에서 보도자료나 취재를 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인지시키지는 않았는지, 또한 이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자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구청에서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국장 이상의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의 명확한 소명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결산심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 이상의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과 그 부서의 명확한 해명과 대책을 들은 이후에 결산심사를 다시 속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예, 신창규 위원님.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금번 회기 중에 결산검사 및 승인에 관한 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발의로 처리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지금 임현주 위원님 발언과 같이 이러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좀 토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조주원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으로 시간이 지연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는 바 위원장이 집행부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청사에 없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명쾌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결산심사라는 의회의 고유기능도 중요하므로 오늘 안건은 정상적으로 심사·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서울신문의 오보와 관련해서는 오후 회의를 속개함과 함께 구청의 책임있는 간부 공무원이 잘못된 기사에 대한 처리방안을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은 당 위원회 위원들이 뜻을 모아 요구하는 것이니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짜임새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봉천5동 출신 장재근 위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 세무사와 이석경 회계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조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수입 징수 및 각종 인센티브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78억2,789만1,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이 2,314억7,623만4,742원이며, 지출액은 1,765억4,971만8,798원으로써 차인잔액은 549억2,651만5,944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74억7,519만1,229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030억3,996만2,000원보다 44억3,522만9,229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2,200억2,545만2,451원으로 실제수납액 2,074억7,519만1,229원보다 125억5,026만1,22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240억104만 3,513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47억8,792만9,000원보다 7억8,688만5,487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357억1,090만8,425원으로 실제수납액 240억104만3,513원보다 117억986만4,91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692억4,779만9,079원이며, 105억9,853만790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3억191만9,719원이며, 79억472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549억2,651만5,944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185억325만79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억4,696만4,21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7,630만939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4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202억4,352만4,000원과 특별회계 75억5,052만1,000원을 합한 총 277억9,40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77억8,225만5,939원은 일반회계가 66억572만7,175원, 특별회계가 11억7,652만8,764원으로 금년도 1차추경에 계상한 47억9,875만4,000원을 제외한 29억8,350만1,939원은 다음 추경재원으로 편성·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1억6,526만4,000원으로 3억2,425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8억4,100만7,000원의 예비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에서 3억1,979만6,83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우리 구 의회 남현동 선거구의 보궐선거비용으로 1억420만6,830원, 지난해 수년 만에 발생한 수해재난피해로 인한 신림8동 감전사고 소송판결공탁금 1억8,000만원, 관악산 장애인 편의시설 지붕공사비 1,319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2,240만원 등 모두 4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에는 신림다목적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시설비 2억원, 어린이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로정비 9,883만7,000원, 신림본동서원어린이집건립 9억6,000만원,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21억원, 신림3교 확장공사비 7억9,500만원 등 총 10건에 43억4,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립 54억6,972만원, 남현동 공영주차장건립 24억500만원으로 총 2건에 78억7,47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에는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비 10억3,094만8,160원, 봉천6동·신림2동·신림8동청사 건립 및 증축비 3억9,570만5,000원, 봉천6동 구립원당어린이집 신축 3억6,869만1,310원, 봉천6동 도로개설공사 및 용역비 등 31억4,716만8,000원으로 모두 62억5,353만79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그린파킹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을 시행하기에 공기가 절대부족하여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등 모두 10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324억2,426만6,775원에서 수납액 234억1,504만9,672원과 지출액 60억3,006만820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8억925만5,6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66억2,139만764원에서 24억7,904만9,830원이 발생하고, 52억4,412만9,929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5,631만665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 5억6,640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6,640만원을 전액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801억2,424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76억3,868만7,000원이 증가하고 25억5,625만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52억66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403점 72억5,130만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9점 1억2,311만2,000원이 증가하고 12점 1억9,922만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20점에 71억7,519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6억7,030만5,501원에서 당해연도에 94억8,822만4,273원이 증가하고 75억3,956만3,728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억1,896만6,046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78억2,789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557억3,636만87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14억7,623만4,742원이며 미수납액은 242억6,012만6,13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 수준이며 이중 3억5,221만5,780원은 결손처분되었고 239억791만35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2,278억2,789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765억4,971만8,798원이고 이월액은 185억325만790원이며 불용액은 327억7,492만1,41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200억2,545만2,45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74억7,519만1,229원이며 미수납액은 125억5,026만1,22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7%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3억3,763만9,380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22억1,262만1,84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030억3,996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692억4,779만9,079원이며 이월액은 105억9,853만790원이고 불용액은 231억9,363만2,13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57억1,090만8,42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0억104만3,513원이며 미수납액은 117억986만4,91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2.8%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1,457만6,400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16억9,528만8,51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247억8,792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73억191만9,719원이며 이월액은 79억472만원이고 불용액은 95억8,128만9,28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6%입니다.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13억3,803만770원, 세외수입 112억1,223만452원으로 125억5,026만1,222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9,133만7,028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554만4,760원, 주차장 특별회계 114억4,298만3,124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불용액 231억9,363만2,131원에 대하여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3,941만5,000원으로 1%, 집행사유미발생이 5억6,173만7,210원으로 2.4%, 예산절감이 11억5,805만2,740원으로 5%, 집행잔액이 106억380만9,996원으로 45.8%,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7,961만185원으로 3.4%, 예비비가 98억4,100만7,000원으로 42.4%이며 특별회계 불용액 95억8,128만9,281원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44억1,428만5,050원으로 46.1%, 예산절감 3억7,055만5,340원으로 3.9%, 집행잔액 47억2,909만4,861원으로 49.3%, 보조금집행잔액이 6,735만4,030원으로 0.7%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기간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은 남현동 1058-1에서 1066-4간 도로확장공사 등 10건에 43억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신림교 재설치공사 등 36건에 62억5,353만79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에 78억7,472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2006그린파킹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인건비 등 8건에 8,35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관악구의회 의원 남현동 선거경비 등 4건에 3억1,979만6,8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은 관악구 청사건립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324억2,426만6,775원으로 234억1,504만9,672원이 수납되고 60억3,006만820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3억8,498만8,852원이 증가한 498억925만5,672원입니다. 채권의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6억2,139만764원에서 27억6,508만99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5,631만665원이고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6,640만원에서 5억6,64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801억2,424만8,000원에서 150억8,243만1,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52억667만9,000원이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업무용 정수는 전년도 말 현재 1,403점에 72억5,130만4,000원에서 17점이 증가하고 7,611만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420점에 71억7,519만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억7,030만5,501원에서 19억4,866만545원이 증가하여 36억1,896만6,046원입니다. 이상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만9,000원으로 전년도 3만6,000원보다 3,000원 증가하였으며 구민 1인당 재정규모는 32만4,000원으로 전년도 30만1,000원 보다 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결산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01.6%로 목표달성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21.9%로 전년도 22.8%보다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16.7%(전년도 16%), 특별회계는 32.8%(전년도 37.6%)입니다. 2003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48.3%인 373억8,375만2,000원이 증가되어 예년에 비하여 많이 교부된 것이 특이한 내용입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과 과태료수입의 미수납율이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8% 감소되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세입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시부터 보다 합리적인 예측으로 목표설정을 하며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세입분야의 정확한 징수결정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노력으로 미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체납정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미수납율이 감소되어 상당부문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체납정리와 최초 부과시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위하여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우수사례의 도입방안이 연구·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11.4%로 예비비 불용액을 제외하면 6.5% 수준으로 전년도 6.2% 보다 0.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38.6%로 전년도 48.4%보다 9.8%의 많은 감소를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용율이 34.2%로 전년도 47.3%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액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지만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업별 투자규모와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집행계획으로 사업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인 검증하여 행정집행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번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의 3년 주기와 결산의 환류기능을 감안하여 금년도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남현동이일영윌원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48.3%가 인상되었는데 증가되어 있는 사유가 어느 분야에서 증가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재원이 모자라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것인데 작년에 서울시에 세입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구에서 많이 받아온 것입니다.

이일영위원

받아와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전체에서 어느 분야 주목적이 어느 분야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우리 자체 재원갖고 안 되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구에 합쳐져서.

이일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아다가 각 분야에 배정했다 이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이 되는 겁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가 좀더 알아본 다음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송영길위원

예비비 사용은 본청 국장이나 관서장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받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요구서 심사 결재를 받았을 때는 주관 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들이 지출을 통제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송영길위원

결산서 234쪽, 230쪽부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지출된 것을 보면 남현동의 보궐선거, 그 다음에 감전사고 소송 공탁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붕공사,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해서 결정액 중에서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현동 보궐선거는 예측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당시로는 예측할 수 없었죠.

송영길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남현동 전 의원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소송 진행 중이었으니까 예측할 수가 없었죠.

송영길위원

시점이 어떻게 됐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아마 법원결정 이후에 예상치 못했다 그렇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감전사고 소송 공탁금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시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우리 점포가 젖었을 때 천재냐, 인재냐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려서 소송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 예산편성할 때는 이 소송이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고요, 우리가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났기 때문에 우선 돈을 공탁하도록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부득이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길위원

사전에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후에 발생할 걸 예상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소송은 과연 구청이 100% 책임질 것인지, 본인에게 있는 것인지, 또 소송 상대 원고측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모종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붕공사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이고 그런 거는 앞으로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게 관악산일반휴게소 진·출입 시설인데요 비가 오면 거기가 지붕공사를 처음 당초설계에 빠져있어 가지고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지붕에 들어가서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주관 과에서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가능했는데 이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란을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그럴 때 지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평상시에 여름철 되면 비가 오고 장마가 오죠. 그럼 전반에 대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거는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으신데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 설계나 공사가 잘못돼서 빠져서 주관 과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철은 다가오고 이거 안 하면 빗물이 들어가니까 다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 잠깐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라 지금 현재

송영길위원

아, 지금 현재 참석을 안 했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럼 이따 다시 그걸 확인하도록 하고. 이런 경우는 예비비 지출은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 설계용역 이 지출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한 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영길위원

맞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원칙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고 작년에 서울시에다가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와서 부득이 이것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취지로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부득이는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당해연도 또는 중기, 장기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안 들어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에서 구별로 신청받아 가지고 1년에 3 ~ 4억원씩 지정해 주는 균형발전촉진지구거든요. 지금 뉴타운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그걸 주관 과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간과한 것 같고 그걸 시에다 요청한 시기는 다가오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그래서 급하게 용역을 줘서 시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각 구에 진행되고 있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사전에 서울시에 사정을 알아봤으면 우리도 미리 이에 대비하는 준비는 있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부당하게 예비비 지출이 됐다고 제가 일단 규정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반드시 예측불가능한 경우, 부득이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 법 조항인데 그것을 위반해서야 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영길위원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기획예산과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예산이 항상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편성되고 또는 집행되는 게 사후에 정산되는 부서라고 해서 책임부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을 보니까 수당이 여러 가지 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서 한 항목에 총무과에서 결산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수당을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억원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료에 6억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을 우리가 다루면서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75시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악구는 재정형편 때문에 50시간밖에 못 주고 있다,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금년도는 토요근무제가 실시되니까 지침은 최고 줄 수 있는 게 67시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7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50시간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이건 2004년 기준이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재정형편상 50시간만 주는 걸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아마 그것보다 더 못하면 못하지 여건이 더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주5일제 근본취지는 월급 적게 받으면서 일 줄이고 그 대신에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늘려나가자 뭐 그런 취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예산에 불용액을 이렇게 6억원 가까이 남긴다라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이제 2005년도 예산편성을 조만간에 시작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행자부의 지침상 67시간이라는 겁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67시간에 가장 근접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우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하기 때문에 최고 67시간까지 다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또 더하는 직원도 있고요, 또 실제로 안 하는 직원도 있죠.

임현주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초과근무, 일반주민들은 공무원이 일도 안 하면서 뒤늦게 남아서 도장만 찍고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시간외근무라든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게 보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데도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게 67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이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한시간 때문에 전혀 찾아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법으로 67시간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가 50시간으로 제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직원은 67시간 다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30시간, 20시간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50시간밖에 인정하지 못해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잘못이니까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아예 전부서의 공무원들에게 그런 지침 속에서 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기획예산과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정책이 집행될 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기획과 그거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문제가 됐던 관악산입장료,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누가 먼저냐, 사실상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건 구청이 먼저 할 수도 있고 구의회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의회가 먼저 시작한 일을 구청이 뒤늦게 하면서도 먼저 한 것처럼 기사가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책임있는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보도자료라든가 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구청이 한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노력,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예산결산특위를 할 때마다 항상 채권에 대한, 채권현재액에 대한 자료를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덕진경로당 임차보증금이 교통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덕진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봉천7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잠시 다른 데로 보낼려고 했던 계획 때문 아니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특별회계로 잡히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이걸 바꿔줘야 된다, 계속 임차를 채권으로 가질려면 일반회계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결산서에도 특별회계 채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께서 이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행정전산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은 많이 높아졌죠 그 바람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행정전산장비 특히 컴퓨터 쪽은 6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3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형 모니터의 3년이 된 것이 한 150대 남아있습니다. 같은 직원간에도 어느 직원은 신형 LCD 모니터를 쓰고 어느 직원은 구형을 쓰고 이래서 위화감이 많이 있고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금년 내로 다 바꿔줄 계획입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예산 잔액은 어떤 연유로 해서 남게 됐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항온항습기나 주전산기쪽에 입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성양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장비를 교환하는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기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쓰는 개인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요,

성양모위원

지금 교체된 것이, 확보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부 한 1,300대 중에 150대만 더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 추가로 있으면 전직원 다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어떤 직원은 낡은 것 쓰고 어떤 직원은 또 새로 교체돼서 쓰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성양모위원

이것은 빨리 정보화산업을 추진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걱정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요즘 기초생활보호자들 봉사대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있죠, 자원봉사로 해서?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어느 정도 좀 좋은 효과가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지원률이 많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실적에 대한 상황, 자료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동별로 상황을.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당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결집하여 금일자 서울신문의 오보와 관련 집행부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잘못된 신문보도와 관련한 집행부의 처리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요즘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 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폐지와 관련해서 지역방송과 서울신문에 구 집행부가 주도하여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보도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울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조례폐지 의결의 일반적인 절차를 기자가 언급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신문사와 협의해서 폐기물수거수수료폐지안 상정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정 보도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번 조례폐지에 대한 의원발의와 관련하여 발의를 하신 주요 의원님과의 인터뷰도 주선해서 주도적으로 조례폐지 취지나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언론기관에 정정보도 요청한 관련서류를 당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의장단과의 협의 및 의원총회를 통해 대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0쪽에 보시면은 미수금이 4억7,462만3,250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어떤 용도로 미수금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어져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들 유해환경 즉 말하자면 술집을 출입하거나 가게에서 사서는 안 될 술, 담배 그걸 판매해 가지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건당 10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처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처분한 내용을 처분을 아니했거나 또 처분을 했어도 과태료를 징수 못한 건이 그때 몽땅 이관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징수불능 상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것들이 주가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것에 대한 회수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효완성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시효완성 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회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동차나 부동산이 소재파악이 된 것은 전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현재 채권확보된 것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4억7,000만원 중에. 나머지 2억7,000만원은 징수가 불능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12쪽에 보시면은 경상적경비 4,302만9,27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의무절감율이 있습니다. 적게는 1%, 3% 그것은 총예산액의 의무절감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7억3,700만원이 예산액인데 거기에서 4,300만원이면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고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일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그런 돈이 총 집합이 돼서 그 몫이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액과 예산액이 적정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도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1억4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어떤 보조사업인데 1억400만원씩이나 잔액을 남겼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다 시행을 못 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주로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이 국비가 20% 시비가 40% 자치구비가 20% 이렇고요 기타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구비 각각 50%씩.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남기는 이유는 자치구비를 남기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씁니다 이게. 많이 쓰고 우리 자치구비는 남겨서 이월을 시키는데 통상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최대한 금액을 줍니다 시에서. 넉넉하게 줍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매년 통상적으로 그런 정도의 예산은 항상 보조금으로 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을 전용한 게 3건인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두 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건인가 3건인가 있더라고요. 그 전용된 예산을 보면은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는데도 12월 연말에 12월 30일 12월 며칠 이래서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운용할 필요가 왜 있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2건인데요 하나는 노인교통수당이 연말에 부족해서 시에 교부요청을 했는데 연말에 내려왔던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50% 밖에 부담을 안 하거든요. 우리 자치구비 50%를 반드시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12월이니까 추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들 중식비 거기서 한 600여 만원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당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생기면서 그거는 기능비를 3,000만원을 의무적으로 대주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1,500만원, 우리가 1500만원. 시에서 갑자기 돈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난향어린이집 임대료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합 돈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거기서 1,500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연말에 불가피했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사업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마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까지 불가피한 사유냐 하는 데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노인의 교통수당 같은 것은 관악구에 교통수당을 줘야 할 노인의 인원수는 대충 나오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건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 했나 하는 점이에요. 노인정 중식비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치 않을 텐데 그 부분을 할애를 해서 다른 쪽으로 쓰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원당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내용이 뭡니까? 방과 후 교실을 해서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이집에다 아이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를 합니다. 하는데 어린이집은 취학 전에만 보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보냈습니다. 취학이 됐는데 그러면 계속 자기 직업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를 갔다가 전에는 그냥 어린이집에다 오후 7시 반까지 맡겨뒀는데 초등학교는 일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그런 보호자를 위해서 방과 후 교실을 설치해 가지고 학교수업이 끝나면 바로 그 교실에 보내서 학부모가 올 때까지 즉 말하자면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들의 청소년들을 학생들, 초등학교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시설이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거기에 교사라든지 따로 학교 교사가 합니까 아니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고용을 합니다.

성양모위원

별도로 고용을 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럼 내내 공부방 같은 형태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부방 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단순한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예능도 하고

성양모위원

놀이같은 것도 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죠.

성양모위원

그건 그렇고요 우리 관악구에 공부방이 현존하고 있는 게 3개가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지난 때에 행정사무감사도 가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공부방의 존폐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신림3동 공부방에도 책걸상 기자재 같은 것을 준 일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부방?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공부방은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신림7동에 꿈나무공부방이 지난번에 폐쇄가 돼서 민간체제로 갔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신림3동 공부방하고 봉천1동의 공부방이 신림지역이 한 군데, 봉천지역에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한 20명에서 30명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앞으로 금년에 1년간 이용상태를 봐서 이거는 이용하는 학생수가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더 존치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폐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해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양모위원

지금 판단은 어떠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왜냐하면 조선일보 나오는 거 보면은 이웃사랑 거기에 공부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전국적인 공부방을 양성화 하는 차원으로 보도된 적이 많이 있거든요. 현존하고 있는 우리 공부방들은 그런 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웃사랑?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립공부방 외에 지금 16군데가 있거든요. 그건 주로 교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기존 예산 세웠던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시설이 낡았으면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체 민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교회 같은 데서

성양모위원

현존하고 있는 그 2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금년도 평가를 마쳐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대개 중요한 사업이 뭐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보육아동, 경로, 여성복지 기타 사회계에서 담당을 하는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관 운영상태 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1,417만7,860원인데 이 세목에서 보면 616만3,000원이 전용된 것을 보면은 집행잔액이 2,000만원 넘는 이유는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쪽을 보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일영위원

140쪽에서 141쪽.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이 돈입니다. 어린이집이 40명 미만 시설이 난향어린이집 하고 신림7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신림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인 미만 시설은 저희가 인건비를 우리 자치구비로 채워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주변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 인원이 빠져 나갔어요. 즉, 말하자면 아동이 감소되니까 자동적으로 교사도 감소가 돼서 그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렇다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결식노인 무료급식 이런 등에 쓰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 데 써야 되는데 저소득층위문 등으로 상당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남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노인교통수당을 주는데 항상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느냐?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기가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거기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늘 것으로 예산을 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을 많이 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산은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수혜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타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매년 항상 수혜금은 남게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숫자가 맞습니까? 대강 예산을 짭니까 맞춰서 짭니까? 특혜주는 어른들을 수에 맞춰서 한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수에 맞추죠.

이일영위원

맞추는데 왜 이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우리가 노인교통수당은 약 42억원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42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41억원 정도를 예산에 50%씩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금년에 1억원을 더 편성했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부터 전입이 많아서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상태로 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 타 시도로 전출이 많이 가거나 신청자가 적으면 그 예산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냥 우리가 항상 전년도 예산 기준에 맞춰서 증액해 가는 거죠 이게.

이일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을 잘 한다, 못한다 이걸 판단하라면 제가 답을 못 하죠.

이일영위원

좋습니다. 또한 144쪽부터 145쪽 시설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1억7,197만4,730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건축관계에서 나타난 금액인데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비를 10억원을 예상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한 8억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2억원은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 돈은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게 가는 겁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도리가 없는 거죠. 저희가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개입찰에 응찰해서 나는 이 가격에 하겠다. 물론 예산은 10억원에 편성을 해줬지만 나는 8억원에 공사를 하겠다 그럼 2억원은 불가피하게 남는 돈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서에서 구립경로당이나 조도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을 위한 집행잔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7,800만원 남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요 경로당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니까 조도가 낮다, 그래서 조도개선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산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못 뽑습니다. 그럼 어느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내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느 업자가 우리 구청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짜로 견적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아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가서 사정을 해서 몇 개 시설만 견적을 해달라, 그래서 샘플로 줬던 게 평균 2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했거든요. 당시에 경로당 시설수가 44개소입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편성을 하면 조도개선사업이 추진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경로당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의외로 2,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일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비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고 싶은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도개선사업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게 됐던 사항이죠 그게.

이일영위원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파악된 불우노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걸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이일영위원

아,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158쪽에 보면 세항별 2315에 실업대책사업이 나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건 넘어갈게요.

조주원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앞서서 잠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58쪽 실업대책사업이 나오고 예산액이 26억9,676만5,000원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2억524만9,56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실업대책사업을 개괄적으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는 실업대책사업은 주로 '98년도부터 시행했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국비, 시비, 자치구비로 이렇게 매칭펀드식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가 전체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시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비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시에서는 일단은 2002년도 공공근로 신청자를 기준해 가지고 가내시액을 내려줬습니다. 일단은 국비 확정 전에 이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이든 감편성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해마다 국비편성이 늦어지게 되면 예산편성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0억원을 편성했다가 추후에 우리 자치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대략 7억9,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법상 국비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남은 잔액입니다.

송영길위원

예산이나 국고 아니면 시비 이런 지원에 따라서 자체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 점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가 남았다 이런 얘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송영길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확정해놓고 그것이 100% 소화됐을 때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런 점도 좀더 그런 문제점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해서 이것이 100% 소진돼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에 미수납액이 1억9,000만원이나 있단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청소환경과에가 아니고 환경분야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건물분하고 자동차분하고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가 연체가 많이 돼요, 자동차에 대해서 연체가 많이 돼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연체된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재산압류도 하고 또 독촉장도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사람은 성실히 내고 내지 않는 사람은 몇몇 사람 때문에 이런 미수가 자꾸 쌓이니까요 좀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자료 57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사고이월이 2억3,000만원이 있거든요 2억3,047만8,000원. 이게 어떤 내용의 사고이월이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보통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라매사업장에 목재파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절기에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이월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진행하다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맨날 시간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회계연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진행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할 적에 초기에 좀 집행해 가지고 동절기 이런 쪽으로 해서, 항상 연말쯤 가면 동절기라서 공사도 지연되지마는 공사 자체가 또 그렇게 동절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좀 초기부터 집행하셔 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자동차에 대한 환경감사를 하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합니다.

이일영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보존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자동차는 7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길거리 자동차 운행을 하다 보면 빈차량이 길거리를 막아놓고 마구잡이식으로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참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목표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일영위원

아니 그런데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매연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서민들에게 그러한 부담감을 떠넘기고 단속을 서민들에게 합니까? 관에서 그러한 자동차 생산라인 공장에다가, 제작회사에다가 그 매연장치를 하면 그래서 자동차 팔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치도 안 하고 나와서 굴러다니는 걸 마구잡이로 막 가는 사람, 바쁜 사람 불러놓고 세워놓고 검열해 가지고 뭐 스티커 하고 용어 자체도 모르지만 막 이렇게 긁어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환경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에게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급조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오토바이 매연 같은 것도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단속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오토바이는 아직까지 단속을 안 해 봤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자동차 매연보다도 오토바이 한 대가 자동차 5대의 매연이 나오는 것으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저소득층이 타고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통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판매를 할 때. 그런데 사실상 자동차의 5배 이상 매연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오토바이 대수 같은 것도 파악이 돼야 되고 매연에 대한 이런 어떤 대비책이라고 할까 이런 관리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서에서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악구 직할로 하는 환경미화원들 지금 관악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90명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인원이 적정하게 배정돼 있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사실 어떤 데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어떻게 검토를 잘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1일부터 지난번에는 동별 격일수거제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구역별로 격일수거로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동별 전일수거입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월, 수, 금 하면 월요일날은 재활용부터 음식물쓰레기, 산업폐기물, 일반 폐기물까지 전부 치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시스템이 처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더 운영하고자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로에 우리 가로청소 미화원을 또 기동반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가로가 대부분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저는 순찰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왕왕 폐기물 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은 항상 일고 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우리 동네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 휴가 가면 세 사람이 하는데 기사까지 세 사람이면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얘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반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휴가 가고 이런 결원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집중 추가로 투여를 해서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기동반의 인력은 어디서 보충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광역으로 말하자면 구역제로 개편해서 기동조를 6개조를 늘려놨습니다. 그 기동조를 비상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는 가로청소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과장님 판단으로는 현재의 제도에 따라 현 인력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 재정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장 적정인원 또 그 인원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청소환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아무튼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1,165만1,470원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 미수납액은 어떤 종류의 미수납액이며 왜 이게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 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그 정도는 업무파악에 딱딱 넣고 계셔야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미수납액은 변상금이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금액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변상금이라면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료를 안 낸 거에 대한 변상금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5년 간의 현년도 지금 기점으로 해서 5년 간 소급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징수가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야 되겠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한 50%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돈을 안 내면은 무단 사용하는 것을 원상회복을 하든지 해야될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벌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온 일 아닙니까? 지금 변상금 사용료도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꽤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변상금 사용료를 징수시키고 사용료를 안 내면 원상회복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그때그때 해야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 원상회복이 되는 것도 있고 대다수가 가옥이나 집이 10년 전부터 점유돼 가지고 도저히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게 거의 100%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점용료를 징수독려하고 안 되는 것은 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일 경우 건물에 대한 재산압류가 힘들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가옥주한테 국유재산을 매입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죠.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매입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확실히 물린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매입할 의사를 가질 거 아닙니까? 사용료 징수 같은 걸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입하거나 하지 않으나 별 영향이 없으니까 계속 점유해 가지고 지내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더 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용료 징수를 철저히 하고 기 징수된 사용료에 대해서 회수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토지, 건물, 자동차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채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한 경우가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유채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한 경우가 있냐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유채동산에 대해서 압류해 가지고 회수한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2,280만6,660원이 결손처분 했는데 이거는 단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미수금 2억1,100만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 중에는 압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자료 10쪽을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7억1,046만8,000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7억3,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예상했던 바하고 실제 징수가 이렇게 월등히 증가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 재무과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든지 돼 가지고 넘어오는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자산매각수입에 있어 가지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예산현액을 세울 적에 매각될 거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국공유재산 점유실태를 연중 계속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한 8월쯤에 가 가지고 일제조사가 끝나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불허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차이가 좀 나는 게 또, 그 다음에 민원들이 언제 매입하는 걸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초에 계획세운 것 보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매각하는 추세는 해마다 증액돼 나갈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증액된다든지. 이것이 연도별로 그런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꾸준히 증가 되는 추세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을 점유한 분들이 어느 정도 돈이 준비가 되면은 매각할 의사를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의사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악구 재산을 잘 관리하시면서 이런 수입도 정확한 예측하에 예측된 수입을 제시해 줘야만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울 때에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차가 최대한 덜 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징수를 해서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사유별로 얘기를 하시면서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압류를 하신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에 받지 못 해서 이월된 2003년, 2004년도로 이월금액이 한 1억8,000만원인데 4쪽 1억8,0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거는 2003년도 이월된 거고 2004년도 금년에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2003년도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2억1,000만원을 미수납해서 그 중의 일부를 결손처분 했단 말입니다 시효결손 했어요. 나머지는 그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나왔을 때 왜 지금 미수납이 되고 이월했냐 했을 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2억1,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많고 이런 걸 떠나서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것은 미수납액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1억8,0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체납이 72만2,000원,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이 161만원

이승한위원

과장님, 그거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징수결정액이 돼서 징수를 했어요. 징수를 하고 받지 못 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의 내용은 아까 결손처분된 부분하고 그 뺀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받겠다 이런 과정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2004년도.

이승한위원

그런데 물론 전체 미수납액 자체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 1% 정도 밖에 안되니까 하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수납액의 이월된 금액을 또는 결손처분을 시효결손 뿐만 아니라 징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압류랄지 어떤 제반의 방법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압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겟습니다. 2003년까지는 압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1억8,000만원에 대한 압류를 계속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또 말이 안 맞는 게요 자, 1억8,000만원을 봅시다. 2003년도까지 압류를 안 했어요. 1억8,000만원의 내용을 보면 1억4,000만원이 무재산이에요. 무재산을 어디다가 압류합니까? 그 다음에 고질적체납이 4,400만원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까지 미수납액이 되기 전에 먼저 압류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썼었어야 했다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게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많이 강화를 해 가지고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빠뜨렸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체적인 재무건설위원회의 각 과를 보니까 백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예결위 구성 자체가 말하자면 총무쪽하고 재무쪽하고 같이 형성이 돼 있는데 적어도 결산 자체가 물론 써버린 돈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가 안 돼 있어요. 총무보사쪽은 많이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답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쪽 자료에 보면은 수납액 중에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과오납이 3억6,3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종합토지세 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3억6,300만원씩이나 잘못 부과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과세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잘못 부과가 되면 저희들도 부과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오납이 적은데 종합토지세 특성상 가령 부산에 있는 땅을 부산 자치단체에서 잘못 부과가 되면 저희들도 다시 경감을 시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3억6,300만원 중에서 관악구의 행정 잘못에 의해서 과오납이 생긴 거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3억6,000만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오납이 발생했는데요 이 건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부과한 것이 착오가 돼 가지고 3억3,000만원이 환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합산과세를 하지 않을 땅을 합산과세해 가지고 작년에 과오납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3억3,000만원을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산세와 관려해서 과거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부과됐는데 일반 시민이니까 아, 이것이 정당하게 부과된 줄 알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니까 잘못 부과됐다 해서 신청하니까 환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못 부과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통지를 해줘 가지고 환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환급을 요청하면 환급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말씀드리겟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부과된 것을 인지했을 때는 바로 통지를 보냅니다. 가령 100만원을 부과할 거를 착오로 해서 200만원을 부과했을 때 부과 관청에서 그 사실을 인지를 했을 때는 바로 통지를 해드리고 환급을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 한 사항을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환급을 해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런 환급을 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은 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는 줄로 이해하지 이것을 잘못할 거다란 의구심을 갖고 한 번 더 확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잘못되는 부과가 많아짐으로 해서 행정에 불신이 쌓이면 세금징수 받은 걸 다 이의제기 하고 정확한가를 확인한다면 행정낭비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재산세 부과, 종합토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근거와 합치하도록 그래서 잘못 부과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지금도 느끼는데 내가 의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따지지 않았으면 저는 몇백만 원 내지도 않을 재산세를 내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나 같은 경우에 몰라서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보통의 구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철저함과 정확함을 유지해 줘야 되겠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억7,9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은 과년도 미수납액이 9억3,8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02년도 이전부터 미수납이 돼 왔는데 회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5년을 기점으로 시효결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5년치가 쭉 누적됐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초나 구분 없이 계속해서 압류라든가, 공매 또 여러 가지 방법은 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일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구세일 경우에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약 14.7%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5.8%를 징수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2배 정도 가까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3년간 연속해서 저희 세무부서가 우수 부서로서 인센티브를 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선을 다하신다니까 든든합니다마는 어쨌든 미수액이 회수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또 같은 질의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또 어떤 세무2과가 지금 현재 구세에 대해서 면허세나 사업소세, 체납분에 대해서 세무과가 다 관할하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관할하는데 아까 미수납액이 9억8,000만원 정도 전체 징수결정의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1억6,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한 8억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 8억원 정도의 이월된 것을 사유별로 보면 이걸 소송을 하거나 재산압류한 사항에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압류 진행 중인 사항이죠.

이승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압류가 진행이 되면 지금 봐봐요, 또 같은 얘긴데 8억원의 미수납액 중에 6억원이 무재산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대개 세무2과의 미수납액들은 건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송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랄지 재산세가 말하자면 체납된 부분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류 중, 계류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재산압류도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압류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 저희 세무2과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보통세인 면허세라든가 사업소세 이것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세무1과에서 받지 못한 그 세금이 연도가 지나게 되면 세무2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 했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이 다 넘어오는데 거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압류물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찾아보게 되면 이미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승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고 그것이 공매처분하게 되면 이미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저희한테 배분통지서가 옵니다, 찾아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 현재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세무2과가 전체금액에서 17% 정도가 미수납됐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또 이미 과년도에 체납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8억원 중에서 무재산이 6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분류할 때는 소송 중이거나 이것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어떤 압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없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승한위원

지금 4쪽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이승한위원

4쪽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현재 직접 진행해서 소송하는 게 없다는 얘기고 다른 부서에서 즉, 국세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미 압류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한 사항은 저희들한테 나중에 배분통지서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처분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8억원이 지금 미수납 됐죠, 이월됐습니다. 못 받겠다, 2003년도에 못 받아서 금년 2004년도에 넘어왔어요. 그 8억원 중에서 지금 6억원이 무재산이에요. 재산이 없어요,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억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억원 중에서 1억9,000만원이 고질적인 체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송이라는 걸, 아까 넘어온 것들은 수납액이나 이런 게 다 포함 안 됐다는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러니까 넘어온 사항에서 부동산 같은 것은 무재산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압류를 해놓은 사항이죠.

이승한위원

그럼 압류했다가 잡아넣어야 되고 지금 그럼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제가 질의드릴게요. 답변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인 어떤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현재의 체납액에서 관악구가 특히 타 구에 비해서 체납세 징수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또 세수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쪽이라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어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답변과정에서 그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당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무재산이 6억원인데 이 6억원의 재산이란 것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따졌을 때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보면 이 징수율 17%도 좀더 다운시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이승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무재산이 되더라도 금융계좌라든가 보험계좌, 여러 계좌를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 재산이 밝혀지면 즉시 거기 압류를 붙여 가지고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세무2과에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수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이건 뒤에 담당자가 작성할 때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괜히 시간만 딜레이 되고 그래서 답변을 잘못하셨던지 자료를 잘못 작성했든지 인정해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처음에 총괄표에 나온 사항에 계류 중인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행자부 지침은 소송계류 중이니까 재산압류 중에도 재산압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자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1안은, 소송계류 중이므로 재산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것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한 답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승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소송 계류 중이거나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압류 중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현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액 계산을 할 때도 전체에 우리가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결손 부분 빼고 이월한 것이 8억원이 되는데 그 8억원 중에서 6억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재산이 없어요. 그건 계류를 못 해요. 압류를 못 한단 말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죠.

이승한위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받아내야죠. 그럼 나머지 2억원이 있어요. 그 2억원 중에 1억9,000만원이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에요. 재산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수차에 있어서. 그럼 고질적인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압류랄지 다른 방식을 썼어야 되는데 여기 현재에 자료에서는 압류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아까 답변과정에서 압류나 이런 방식을 해왔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오셨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결손으로 넘어간 거를 시효결손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과오납 환급금이 나오는데 지금 금액적으로도 아주 적지만 세무2과의 특성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과오납 건수 말이죠?

이승한위원

예, 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과오납 건수가 우리한테는 주민세라든가 작은 액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되는 부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후에 오기 때문에 전부 저희들이 내주거나 더 받거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 건수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은데 물론 타 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이승한위원

과장님!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건수를 말씀드리면

이승한위원

몇 건 얘기하시면 돼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여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지는 못하니까요. 약 3,200건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했을 때 작년대비는 어떠나요 2002년 대비에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오납 건수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과오납이 돼 가지고 환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사과를 잘 해줘야 되겠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어떻게 하냐면요 발견되는 즉시 또 인터넷에도 저희가 올리고 안내문도 띄우고 또 각종 우리 관악구에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또 서신을 보냅니다. 전부다 서신을 보내서

이승한위원

개인적으로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개인구좌를 알려주시면 바로 넣어드리겠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리 안 하면 이렇게 신청해 달라 하는 내용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편지 발송한 비용은 또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 우편요금으로 보냅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줄어가고 있다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좀 정중하니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답변순서이나 지적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참석할 수 없어 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근

강도근지정담당주사

지적과 지정담당주사 강도근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예산현액을 530만9,000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976만4,000원이요?
도근

강도근지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2억원이나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예산현액을 잡을 적에 이렇게 낮게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왜 이렇게 높아졌고, 또 미수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일괄 답변해 주세요.
도근

강도근지정담당주사

지적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된 게 개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선학원하고 청빛산업개발이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재개발사업하고 지목변경이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 약 2억5,4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을 못 했고요, 나머지 미수납액이 2억101만5,000원인데 작년에 청빛에서 6,54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청빛개발이 1억9,000만원이 미수납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올해 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1억8,921만5,320원을 올해 5월 25일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미수납액이 적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자료는 2003년도 말을 기준해서 미수납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미수납된 부분을 다 해소했다?
도근

강도근지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합니까?
도근

강도근지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택과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봉천제7-2구역 내 산복도로 개설에 따른 설치비용 지급이 2억7,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 일단은 이 자료는 시비가 구비로 잘못 표현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구비로 나갔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구비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조금인데 어떻게 구비로 나가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비에서도 한 20억원을 지원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비로 2억7,000만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구비로 2억7,000만원이 나갔냐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도로 자체가 7-2 산복도로인데 저희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돼 있던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과는 좀 무관한 도로가 되다 보니까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내면서 조건상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준공 때까지 서울시하고 구와 조합과 협의해서 그 비용에 따른 일정 부분을 정한다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조합에서 부담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총 거기가 70억1,500만원 들어갔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법상 50%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가능한 금액이 한 35억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20억원하고 저희 구에서 2억7,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재개발과 무관한 도로고, 이건 재개발과 무관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조합과 주택조합하고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산복도로를 낼 때 어쨌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왕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도 같이 공사를 해라.

임현주위원

그래서 구하고 서울시하고 조합이 비용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본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서류상으로도 나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좀 보게 해 주시고요, 2억7,000만원이 구비로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인가요?

임현주위원

상사업비로 나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로 나오는 거 자체는 보조금인데 그게 어떻게 구비로 처리가 됐냐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목을 보조금으로 한 거죠.

임현주위원

보조금이면 보조금은 시비지 보조금으로 서울시가 준 돈인데 어떻게 구비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사업비라고 하는 건 인센티브에 의한 비용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거든요 목으로는. 그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지 구비가 아니에요. 2억7,000만원이 시비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억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시에서 바로 조합으로 나간 돈일 거고요 2억7,000만원은 구를 거쳐서 조합으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구비라고

임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조건 자체가 시와 구와 조합이 같이 예산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석연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2억7,000만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중요한 자본보조에 대한 거는 구의회의 예산심의나 이런 걸 거쳐야 되는 돈인데 시상금이라고 해서 1, 2원도 아니고 2억7,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조건없이 자본금으로 조합에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왔거든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고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구비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구비가 아니거든요 보조금은. 맞습니까 본위원 지적이? 구비가 아니라는 게 맞냐는 거죠. 어때요 이거 보조금으로 나온 거면 시비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제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인센티브 비용이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하고 세무1과만 구비로 표현을 해 놨어요. 제가 세무1과는 지적을 안 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이 공문서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시비로 표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이 서울시 시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일목요연하게 결산심의 보조자료를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실적에 관한 연체현황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대출분부터는 구청에서 손실보전 책임이 없다고 써놨는데 언제부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0년 6월 25일부터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연체된 금액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 연체사항을 저희가 파악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성양모위원

직접하고 구에서는 책임이 없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 연체된 금액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70가구 연체된 사항은 그 이전에 대출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 90년도에 전세자금 대출하면서 은행과 협약을 맺기를 각 구 공통사항으로 전세자금을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각 구에서 책임을 져서 손실보전금액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협약을 맺은 바는 있었지만 현재 각 구 공통사항으로 손실보전해 준 예는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럼 우리 구도 그냥 연체사항으로 남아 있겠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관내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대출신청은 많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작년에 거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93억원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굉장히 환영을 받는 제도네요 내용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살다가 관악구 관내로 이사왔을 때도 그 혜택을 보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죠.

성양모위원

서울시에서 살았으면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홍보는 관악구 홈페이지라든지 각 은행에서도 자체 플랫카드를 걸어놔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반상회보라든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회의자료에도.

성양모위원

회의자료도 홍보하고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아무튼 분명히 좋은 제도고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를 제외하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까 예산현액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평소에 책정했던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들이 너무 많이 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세입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가?

이승한위원

예, 세입예산에서. 그게 거의 한 1억2,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9억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징수결정액 하고 세입예산현액 하고의 차이점은 저희가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징수하는 금액의 상승률하고 전년 대비 예산현액 증가분 해서 %를 넣어서 예상금액으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미수된 부분이 계속 금년에도 이월이 돼서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징수결정액 자체 규모는 상당히 커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제수납액도 나름대로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를 우리가 세입을 목표를 잡아야겠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부분인데요 마침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수납액 자체가 고질적이고 압류를 한 5억원 해놨더라고요. 전체 6억4,000만원 중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수납액 자체가 전체 징수결정액의 67%, 70%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고질적이거나 어떻게 됐든 받기 어려운 그런데 그런 방식을 압류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법적인 사항들을 취했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없다는 것은 이건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결손처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시효결손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결손처분은 이번에 1,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의 업무가 굉장히 주민한테 시달리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과중한 격무부서 중의 하나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결손처분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을 내서 다른 파트하고 해서라도 결손처분을 하라는 얘기보다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결정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대개 아예 못 받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안고 간단 말입니다. 그속에서 실적도 그렇게 나빠지는 거고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5쪽인가요 보시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55만원을 책정했는데 실 집행액이 633만9,000원이고 잔액이 521만1,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실비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 아니야 이거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경진대회를 하면서 시상금을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저희가 목표를 제시한 비율보다 아파트에서 참여한 실적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제시한 각 우수상이라든지 장려상이라든지 그런 금액 자체를 전부다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홍보라고 그럴까 과열경쟁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시행정적인 그런 쪽에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더군다나 주택과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지도감독하죠 부녀회 같은 데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보면 너무 관에서 많이 관여해 가지고 자율성이 훼손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관악구에서 굳이 조직화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하는데 그건 순수하게 주민 아니에요 민간. 아파트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치활동 할 수 있게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자연발생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각 아파트 단지 간에 화목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나서서 조직화 하는 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 내의 부녀회가 잡상인의 출입을 용납하면서 받는 수수료 등등해 가지고 어떤 부녀회는 그게 굉장히 이권화 돼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장을 하려고 서로 굉장히 다투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서 구청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소리가 간간히 들려요. 그런 일에 구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좋을 일이 뭐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 아파트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간섭이나 불필요한 간여를 할 필요가 없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촉진지구라든지 뉴타운지역 설정이라든지 그것을 도시관리과에서 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주무부서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양모위원

거기에 대한 기반 조사할 때 학술용역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설정을 해놨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안 하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게 하는 게 지구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구지정할 때는 위치결정만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위치만 지정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각 구청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여건이라든가 접도율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보고를 빔 프로젝트라고 시에 가서 보고하고 그런 자료를 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잘해 보려고 그런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성양모위원

25개 구가 서로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지역촉진개발지구 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우리 관내 27개 동에 대해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측되는 지역을 용역회사에다 컨설팅 의뢰해서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용역회사에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양모위원

뭐 다른 방법은 하지 않았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획지가 잘 정리돼 있는 지역은 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지형이 획지가 잘 안 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개발가능성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런 지역에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동이 어떤 동인지 아십니까 27개 동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7개 동에서요?

성양모위원

예,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동 아시냐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림3동이라는 것 같은데요.

성양모위원

신림3동이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그런 동입니다. 다세대가구와 일반주책으로 돼 있는데 그게 한 '93년도 경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일반 주택가구로써 서울시내의 이름난 잘 정비된 주택구역이었는데 그런 관리를 안 하고 다세대주택으로 93년부터 인가를 내주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다시 달동네를 만드는 형식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신림13동, 신림3동, 신림6동 신림10동 이런 지역이 아마 가장 27개 동에서 주택문화가 낙후된 지역이고 또 그쪽 지역이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도로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또 주택문화라든지 공영주차장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더 용역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어느 용역업체가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확대해석 해서 의원들 하고도 좀 의원들이 그런 걸 모르고 있기에는 주택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여론을 수렴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하기 전에 의원들하고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의원과 공감 갖는 것이 바로 주민하고 공감 갖는 거 잖아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서울시 기준이 도로접도율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도로접도율 낮은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4m 이하 도로에 접한 집들. 그런데 그 지역은

성양모위원

그렇게 해당 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4m 도로에 접하면 6m 도로에 접합니다 대부분 그 동네가.

성양모위원

그런데 그게 관습도로로 미터수가 4m도 있고 6m도 있고 그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은 월곡동이라든가 이런 강북 동네 같은 데 보면 집이 골목골목 다니는 집들이 많습니다 금호동 옛날 그런 동네. 그런 동네가 우선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신림6동 같은 데 무허가촌이 난립해 있는데 그런 데가 우선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데가 그런데 하여튼 신림3동 검토좀 해 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런 문제를 신림13동도 한 번 가 보시고 신림3동도 그 위를 한 번 가 보시고 또 6동 도시숲을 건강하게 하면서 그 위에 탱크 묻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시민공원 만들잖아요. 도시숲을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용역개발을 하면은 아마 정책수립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애초에 학술용역비가 6,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남현동 자연녹지지역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은 6,000만원 학술용역비가 있었는데 예비비 2,500만원을 해 가지고 8,500만원 해 가지고 집행한 게 7,370만원이고 불용액이 1,130만원 남았잖아요?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6,000만원 그거는 남현동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그건 별도고, 그건 집행했고, 그거는 뉴타운 2,500만원은 별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남현동 6,000만원은 6,000만원 그대로 다 든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남현동에서는 학술용역을 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 몇백만 원 나왔습니다.

이승한위원

5,130만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5,130만원 해서 한 7, 800만원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870만원 남은데다가 그러면 2,500만원을 용역을 하는데도 거기에도 2 ~ 300만원 남아서 어떻든 1,130만원이 불용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8,500만원에서 7,300만원 쓰고 1,130만원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나 뉴타운 용역 같은 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 남현동 학술용역 줘놓고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쪽의 땅 토지주들이 개발해 들어올 때는 이러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죠. 앞에서 완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용역을 주기 전에 최소한도 그 지주들한테, 관악구에서 어떤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지주들의 어떤 의사나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고 관악구에서 용역만 준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토지주들이 개발을 신청하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는 개발하면 난개발 되니까 전체적인 개발방법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세워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5,000몇백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후에 그 용역이 타당성있게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개발 들어오면 그거에 준해서 지금 개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지주들의 반대로 추진이 안 된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굳이 저희가 추진할 필요는 없고 토지주가 신청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관련돼서 예비비까지 전용하면서 용역 준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구와 경쟁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상사업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로 집행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 또 그런 편법도 합당하지 않지만 더더욱 예비비를 용역비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예비비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는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된 건에 대해서 일단 도시관리과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기본설계 용역한 것에 질의를 하는데요 우선 예비비에 대한 정의를 좀 깜박 한 것 같아요.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 초과예산지출에 해당하는 때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본청 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또 2항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은 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을 때는 주관 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보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같으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렇죠? 그 시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이 지출결재일이 2003년 4월 8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출일자는 2003년 8월 18일인데 이런다고 보면 2003년 4월 8일에는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야 맞을 것으로 봐요. 그 정도는 우리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서울시와 교감이 있거나 사전에 정보를 인지했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편성에 올렸어야 맞는다고 보고 예비비 정의에 맞지 않게 지출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예비비 지금 학술용역비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썼거든요. 지구지정이란 뭐냐하면 위치지정이죠 위치지정. 그거를 결정을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지구지정할 때는 용역 없이 그냥 지구지정할려고 그러는데 각 25개 구청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려고 보니까, 지역여건이라든가 개발, 도로접도율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이래서 이 지역이 타당성 있다, 지구지정을 위한 예비비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한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건 예측을 하는데 지구지정하는 거는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용역 없이 공무원들이 하겠다 했는데 각 구청이 경쟁되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송영길위원

서울시에서 사전에 그런 방침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방침이 없었습니다.

송영길위원

오지 않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구지정하는 건 나왔는데 그렇게 다른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세부내용을 계획을 해서 그런 계획까지는 안 나왔는데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한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건 예측을 못 한 거죠 저희가.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부당하게 지출을 했다는 시인을 아까 했고, 현재 예비비 지출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사업 지구지정 용역 자체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에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겁니다. 그 점은 맞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 예측을 못 한 거죠 저희가.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남북, 강남북 균형발전촉진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같은 건 예측을 하는데 지구지정을 위한 것까지는 그렇게 다 구청이 용역을 해서 보고하는 것은 예측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죠.

송영길위원

서울시 정책방향을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여기서 대비하는 자세가 있었어야죠. 아니 서울시에서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지역에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지정하고 하는 사항이 몇 년 동안 쭉 있어 왔는데 관악구에서는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예비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이런 발상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이 시달되면 거기에다 즉시 예산 투입해서 용역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그 지역을 기본설계를 한 게 아니고 지역에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서는 적당한 지역이다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타당성 조사비로 했으니까 그 예측을 못 한 겁니다. 하여튼

송영길위원

구역 지정이든 타당성 조사를 하든 기본계획설계를 하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서울시의 정책을 알고 있고 방향을 알 수 있고, 각 구의 균형발전촉진지구 1개소 또는 뉴타운사업지구 1개소 이런 정책방향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윤곽은. 그럼 우리 구에서도 전년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금년도에도 그런 걸 예상하고도 서울시하고 사전에 정보교환을 해서라도 다음연도에 아, 이런 걸 예상하고 예산편성해서 서울시로부터 그런 방침을 받을 때 즉시 본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돼야죠. 그 점 인정되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계획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건 예측할 수 있는데 타당성 조사까지 예산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송영길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조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타당성 가급적인 예측 못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당성 조사를 예측 못한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머리 속에서 아,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점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이 일반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비비 사용하는 정의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점 인정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잘해볼려고 했는데

송영길위원

그 잘해 본다고 하는 얘기는 구체성이 없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송영길위원

자, 시인합시다. 시인하시라고. 자, 예비비 사용의 정신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점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비비 사용하는 규정하고

임현주위원

추경이 언제 편성됐고, 이 용역이 언제 결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가 지출됐는지를 보면 추경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한 건지 아니면 추경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했는지를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4월달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이 봄에 2월달에 내려와서

송영길위원

2월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내려와서 그러니까 용역을 4월 30일날 했고, 4월 30일날 했는데 추경이 4월 30일에는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 못하고 작년 추경은 9월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송영길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예비비 우리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있는 그런 조문의 정의하고는 배치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4쪽을 보고 얘기를 하면요 이 보조사업에도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가 있고 자체사업에도 연구개발비로 해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시비로 지출됐다는 건데 이 시비로 나간 연구개발비 일단은 2,000만원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9,079만4,000원은 2002년도에 이월된 예산인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 2차분에 대한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일단 보조사업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나갔던 2,000만원은 용역을 주고 2003년도에, 이게 지금 2004년까지 이월된 게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은 아직, 타당성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완료됐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중에서 6,000만원은 남현동 아까 얘기하신 세분화 시키기 위한 그 부분이고, 예비비로 사용했던 2,5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비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것도 2,500만원에 대해서는 다 끝났죠? 성과금이 나왔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기에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신림1동이나 이쪽이 포함된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보조사업으로 있던 2,000만원은 관악구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지구지정 가능한 곳이 어딘가를 1차 조사한 그런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예비비로 균형발전촉진지구 2,500만원 쓰이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이거는 예비비로 나가는 성격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 하면 2월달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따른 신청하라는 공문이 오고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예비비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면 안 되니까 관악구의 어떤 지역이라도 그 지구지정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는 의도가 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할려고 했었으면 예비비로 이 예산은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편성해서 용역을 준 결과를 과연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2003년도에 또는 2004년 지금까지도 관악구의 어느 것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이 서울시에서 되거나 뉴타운 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거나 하는 곳 없지 않습니까. 신청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은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신청은 했죠.

임현주위원

신청은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이 설계용역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탈락된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작년에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만 뉴타운 됐는데 거기는 안 됐습니다 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 또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그 용역 했던 거를 근거로 해서 좀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용역했던 결과를 가지고 계속 하겠다 그 얘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도 뉴타운 지역과 관련해서 용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 관련돼서

임현주위원

그건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별도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시상금 나온 걸로 보조금이라고 해서 편성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게 주민에게 이로운가 또는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지역주민에게 유리한가 이 차원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많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관악구처럼 지가가 나름대로는 안정되어 있는 곳에서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용역을 줘서 그 성과분이 나오면 그 성과물에 대해서 집행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용역한 것을 용역으로 끝나고 성과물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뉴타운 그 부분이 중간보고까지 다 끝났을 텐데 이게 어떻게 서울시에 신청이 되고 결정이 되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좀 용역이 용역대로만 끝나면서 예산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송영길 위원님도 예비비를 좀더 신중하게 집행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을 가정하면서 예비비가 지출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내린 거하고요 그 결과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셨는데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사업은 수년 전부터 있어왔던 서울시 정책이고 작년도에 1차, 2차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서울시에. 이때까지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신림1동 지역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가 보류된 바가 있고 그때까지도 관악구에서는 뉴타운 문제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맞죠? 그리고서 각 구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차에 다른 데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안 했다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작년 3월이라고 했습니까, 2월이라고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월이요.

송영길위원

2월이라고 했으니까 2월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사 타당성 조사 하려니까 예비비를 전용해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그것이 진행돼 왔는데 관악구에서 손놓고 있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뉴타운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시 사업단에서 각 25개 구청 일괄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언제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해라.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준비해서 7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그래서 6월달에 가서 7월 말까지 보고하기 위해서 한 5개월 기간 동안 용역해서 보고한 겁니다. 25개 구청 공히 동일하게 우리만 손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송영길위원

1차, 2차 추경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추경이 안 된 구들이 다 그걸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1차 하고 올해 2차 들어갑니다.

송영길위원

2차 발표까지 했었죠 작년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2차입니다.

송영길위원

2차 발표 했었죠. 올해는 3차 발표를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에 대한 준비나 예산편성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다른 용역비가 들어갔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죠. 지금 이 균형발전촉진사업지구 기본용역은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뉴타운사업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자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둉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예비비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2,800만원을 썼네요. 1억2,800만원을 도시관리과에서 썼는데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네요? 타 과나 행정관리국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3%나, 5% 규정하지만 사실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10%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된 부분은 도시관리과만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5쪽에 보면 예산절감 집행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절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집행잔액하고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산절감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진 금액인데 나중에 분리해서 위원님한테

이승한위원

8쪽 한 번 봐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조금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으로 했던 부분들은 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25쪽 보시면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봤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다만 분리를 안 해놔 가지고 표에서

이승한위원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해 놨는데 여기 표에는 안 됐네요. 어쨌든 8쪽의 자료를 잘못 만들었구만요. 좋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도시관리과는 불용액도 9,0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됐어요 그렇죠? 1억2,8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이 9,000만원이 됐는데 불용액도 한 2,400만원 돼서 한 11% 정도 전체적으로 불용액의 관악구가 보통 6% 정도 됐는데 좀 많아요. 다른 과에 예비비 지출이나 불용액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과의 이런 부분들은 계획성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불용액이 좀 많은 걸 보면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세분화 1억300만원씩 내려왔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9,100만원 한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0만원 짜리도 그렇고 보통 한 800만원 생겼는데 그것도 용역이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승한위원

결산과는 좀 다른 의미지만 도시관리과에서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변화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을 많이 느껴요. 사실은 타당성 조사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봐지는데 그런 맥락이 아닐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조사를 남현동 채석장 부지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을 2개를 했는데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 됐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용역비가 작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 시켰습니다.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는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수의계약으로 됐는데 남현동은 5,130만원 짜리 작습니까 용역비 자체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역비 자체로는 보통 3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짜리 용역하고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좀 큰 회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승한위원

유찰이 돼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두 번 유찰돼서 할 수 없이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일엔지니어링하고 대한컨설턴트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나중에 도시관리과에서 뉴타운 그거에 전자수의계약을 참여했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요새는 용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짜리 용역 이런 건 큰회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탁해야

이승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에 또 2,200만원 짜리가 금액 자체가 용역발주하는데 작은 거는 모르겠지만 같은 금액 1,800만원 짜리 관악구 뉴타운사업지구타당성 조사용역 이것도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이거 1,800만원 짜리를 전자입찰로 했어요 전자수의계약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걸 예산을 보면 2,0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1,800만원에 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다니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똑같이 두 번 유찰돼서 세번째 만에

이승한위원

일반 수의계약이 아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세번째 만에

이승한위원

남현동 5,0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했던 타당성 조사에 2,200만원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일반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보다 훨씬 작은 1,800만원 짜리인데 전자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같은 용역인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두번 유찰돼서 세번째 만에 계약하게 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타 과 같은 경우에 용역에 관련돼서 금액 자체가 그보다 현저히 작은데 그런 부분도 다 공개경쟁 했었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다 공개경쟁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과 관련 없이 유찰된 거 그런 과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임현주 위원과 성양모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 예결위원들에게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성양모 위원님께서는 뉴타운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요구 하였습니다.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복사하고

이승한위원

시간이 걸리지만 꼭 그게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조주원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10억원 정도 거의 10배 정도 되네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인데요 세입관계는 이거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이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상설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사용승인분에 대한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위반된 것이 발견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다소 들쭉날쭉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미수납액이 한 6억원 60% 정도 징수결정액이 되는데 상당히 고질적이고 그런 모양이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 이행강제금은 일종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건물주에 대해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그걸 대해야 되는데 수납하는 것도 재산세나 이런 거 하고 성격이 틀려가지고 납기가 없고, 가산금도 없고 그래서 수납하기가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는 일정기간이 지나가면은 일단 재산상의 변동이 오기 전에 압류를 시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 이래서 징수를 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이 10억원인데 1억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목표를 1억원 잡았을 때 10분의 1 정도 밖에 설정을 안 해 놨는데 제가 지금 이런 액 자체들이 대개 고질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뭔가 물어봤지 고충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거에서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어려움은 알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 압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시행하고요 예산액이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또 그 전년도 하고 대비를 해서 금녀에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수납액이 다소 적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거는 경기 활성화하고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반건축물의 주인이 준법정신이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낼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하는 데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전체의 금액 중에 10%가 걷혔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시효결손이 5년 단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20%가 넘어야만이 수납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징수에. 20%씩 과년도 것을 걷어와야만이 5년 만에 끝나는 겁니다. 반은 안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결손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손 세법에 따라서 제 자신도 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결손을 방지하고 가능하면 전부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5억9,000만원 중에 2억3,000만원이 기타의 방식으로 미수납 됐는데 기타가 무슨 얘깁니까? 6쪽 보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6쪽이죠?

이승한위원

예, 거기서 낸 자료 6쪽에 보면 건축과의 받아야 할 돈이 6억원 되는데 - 저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 3억5,000만원은 압류를 한다 했어요. 나머지는 기타라고 했어요. 기타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거는 총 6억원 중에서 압류한 것이 3억5,000만원을 압류했고 아직까지 압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체납자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무재산인지 고질적인 체납인지 이게 안 돼 있고 그냥 압류된 거 마이너스 빼 가지고 그냥 한 군데로 몰아서 기타로 했어요. 5억9,700만원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물론 있죠.

이승한위원

그럼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동돼서

이승한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6억원 중에서 무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 불법이행강제금은요 대개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위법건축을 한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대개는 무재산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다 재산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고질적인 체납은 연도별로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에 속하더라도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 쪽으로 분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 거고 이 자료를 보고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의 미수납액이 6억원 정도 되는데 계류나 재산압류로 해서 3억5,000만원 했어요. 나머지 부분을 분류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재산압류에다가 금액을 써놓고 또 고질적 체납에다가 금액을 써놓으면 이중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렇죠, 타 과에는 안 그랬어요. 다른 과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다른 과에는 그거를 재산이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건 없는 거대로 표현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고질적인 체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도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승한위원

다른 과에서,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재산압류에는 고질적인 체납하고는 포함이 안 돼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체납이 있는 경우에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중복해서 들어갈 수는 없죠.

이승한위원

아니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국 전체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의 차이가 무려 1,000% 내지는 800%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 결손처분이나 이런 게 적극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건축과장이 말씀하시는 6억원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고질적이고 이 금액을 회수할 만한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식 중의 하나가 압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기타"로 적어놔서 이 "기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압류가 아니라며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제가 드리면요 미수납액 중에서 3억5,800만원은 기 압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를 못 했다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기타"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승한위원

"기타"가 2억3,8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2억3,800만원에 한 과에, 아까 도시관리과 1년 동안 쓴 돈이 1억2,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건설관리과나 주택과처럼 백데이터를 내서 좀더 결산에 대해서 또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랄지 말이야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지 이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타" 란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논쟁을 하거나 말꼬리 잡자는 얘기는 아니고 건축과는 또 나름대로 격무부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외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이랄지 답변하는 방식에서 조금은 방식을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시고 해서 결산이 어떻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건축과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런 건축 총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면 주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해결되는 방식에도 어떤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이렇게 그런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는 주변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익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에 따르는 민원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비용이 잡혀져 있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산서상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그럼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 그냥 손발로 뛰는 거죠.

임현주위원

그래서 해결되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작년 거는 아니지만 올해 서원어린이집 건축하는 과정에서 옆집이 지금 무너져 내려서 집이 이전해 있지 않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향후에, 지금 자기 집에서 살다가 월세방에 가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보상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구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매입인데 지금 살던 집에서 쫓겨나와서 일정기간을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 제대로 이사가는 차원도 아니고 몸만 가 있는 상태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공자가 아마 부담을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동일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구에서 별도로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별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있는 시공사, 그 시공사에 책임이 전가되는 건지 구청쪽으로도 그 책임이, 그러니까 발주한 곳은 구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이 일단은 피해를 본 거거든요. 월세나 보증금은 나중에 살고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단순히 우리가 땅을 사거나 그런 거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분명히 생길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를 한번은 건축과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사로 인해서 된 피해라고 판단이 된다면 시공자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임현주위원

시공사라 하면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시공사, 공사로 인해서 된 것이라면.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예산서 30쪽에 보시면 건축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 그냥 과태료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이게 이행강제금도 건축법 위반일 텐데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달라서 분류한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거기 위쪽에 있는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이고요, 밑에 과태료는 철거멸실을 제때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범칙금 그 과태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 대상이 대개가 옥탑방을 사용하거나 또는 베란다를 이렇게 덮어서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옥탑을 가지고 거실로 쓰는 것도 상당수가 있고요, 발코니에 샤시를 해서 무단증축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발코니에 새시를 해 가지고 쓰는 것 중에서 사선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사선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옥탑에 거실로 쓰는 것은 일종의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무단증축.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게 한 8억200만원 정도 되는 게 다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
종길

김종길위원

8억200만원 있잖아요, 과태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현년도 8억원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주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단용도변경입니다. 그래서 무단용도변경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제이행금 부과하는데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옥탑방이나 사실 발코니를 주거로 쓰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좁은 땅에 주거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서민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좀 근거가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벌써부터 아마 완화를 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없고요, 다만 옥탑방을 거실로 쓰는 것은 때에 따라서 아이들 공부방으로 활용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한 번 생각을 달리 해 볼 수도 있겠고 또 그거와 달리 별도로 주방을 설치하고 증축해서 세를 준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에 새시를 붙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좀 못마땅한 것이 미관을 함부로 해친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관이거든요, 아름다움이거든요. 또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계자가 잘 설계를 해놓은 것을 건물주가 자기 편리성에 의해서 무단증축해서 미관을 전부 해쳐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원칙과 현실의 괴리감을 다시 느끼면서 어떻든 우리 관악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편의가 도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사표현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다고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현재 교육중입니다.

이일영위원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일이 범위가 방대하더라고요 보니까. 장마철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은 잘 돼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잘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을 보면 사고이월비 해서 자체사업 2003년도 사랑받는 어린이공원가꾸기사업에서 3억2,344만6,00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구비 확보가 추경에서도 확보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공기부족으로 또 이월됐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가 2분의 1이 배정됐습니다. 배정이 돼서 구비로 50%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에서 2분의 1을 확보받았습니다. 확보받은 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0월 말 정도가 됐습니다. 10월 말 정도가 돼 가지고 추경이 늦게 배정이 되고 해 가지고 공기에는 좀 늦어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산서상에는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50%에 해당하는 이월금이 어디에다 표시돼 있는 겁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이월금은 제가 여기 표시를 못 했는데 정확하게 2분의 1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일영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에 이렇게 정확히 해놨으면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거 정확히 해 가지고 다음에는 차질없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일영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이 자세히 좀 해 주시고, 신경 좀 더 쓰세요. 보니까 의회를 상당히 집행부쪽에서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보조사업비, 여기도 시설비가 이월이 명시이월로 9,833만7,000원이네요. 같은 사업을 해도 50%를 또 거기에다 투자 비율로 하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 맞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보조사업비 9,883만7,000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사업비로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2003년 1월 27일에 자금이 교부되어 가지고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그 자금 전체를 명시로 해서 다음 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도 아니하면서도 추경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이라는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와 관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11월 27일에 자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일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성의없는 예산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이 예산이 연말에 늦게 교부된 원인이 되겠지마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다른 구와 경쟁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 가지고 좀더 생각을 하시고 연구해서 자료를 내놓을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이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금방 이일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3억8,892만4,000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공기부족에 의해서 됐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와 똑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모양인데요 3억9,07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나눠서 2분의 1은 우리 구 확보, 2분의 1은 서울시 그렇게 명시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3억9,079만원이 총액으로 나온 거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 중에서 일부는 집행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세입에도 안 잡혀 있는데 보조금이면 세입에도 잡혀 잇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 3억9,000만원은 전체가 아니죠 이것도, 그 답변도 잘못됐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사고이월비가. 자체사업 예산현액이 3억9,0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특별교부금 50%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체사업이 아니라 자체상버은 반만 써놓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에 써놔야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래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보조금이면 보조사업으로 해야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현재 보조금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맞지를 않아요. 얘기가 다 안 맞아요. 지금 보조사업에도 없고 세입에도 보조금이 안 잡혀 있고 세출은 또 자체사업에 다 잡혀 있고 보조사업에는 안 잡혀 있고. 사고이월비가 자체사업도 사고이월 되고 보조사업도 다 사고이월 됐는데 두 개를 합한 게 3억9,079만원인 건지 이 중에 반은 구비고 반은 시비인 건지 - 쉽게 표현하면요 - 아니면 전체가 구비인 건지?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시비 50%를 받아 가지고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잡아 가지고

임현주위원

간주처리를 해도 그거는 시비지 구비가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오는 거는 시비입니다 어떻게 그게 구비가 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이 얼마가 내려왔어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3억9,000

임현주위원

이거의 반인 1억9,446만원이 왔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비로 보조금이 왔고 거기에 50%를 더 만들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게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에 1억9,400만원입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담당이셨어요 이 사업의?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은 결산서상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용이 뭐 틀립니까? 어느분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거는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과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고 공무원들께서 얘기하시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미루고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조주원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4시 48분이 되는데요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아까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로 했었으니까 그 얘기 듣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팀장 곽무순입니다. 제가 업무를 좀 미숙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1억9,539만5,000원을 받아가지고저희들이 39쪽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란인 조정교부금란에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야 되는데 빠뜨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예, 설명됐고 이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결산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녹지에 배드민턴 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고발한 과태료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던데 그 과태료는 수입을 관내 수입으로 잡습니까 어디서 잡아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성양모위원

한 클럽에 한 300만원 정도 나왔다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벌금형식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검찰에서 과태료 하는 데도 우리 관내 수입이 돼요 그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국고로 갑니다.

성양모위원

국고로 되지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성양모위원

무슨 얘기냐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못 해 줌으로 인해서 복지시설 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력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공원녹지과로 본다면 환경문제가 부딪쳐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설이 많다 보면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생활체육의 수요는 급증하고 우리 관에서는 복지시설을 못 해 주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을 우리가 내리고 있고 환경친화적으로 어느 한 곳을 시범사례로 해줘야만이 녹지를 자꾸 훼손해 들어가는, 개인이기주의로 훼손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그것을 감시감독 할 수 있지 않는가? 공무원 힘으로만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진흥과와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날마다 벌금을 물리고 다시 고발하는 이런 되풀이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을 돌보는 차원에서 그것이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와 서로 연구를 해 가지고 또 배드민턴 하고 있는 연합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 대담을 해보면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방법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거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사회진흥과 하고 저희 공원녹지과 하고는 업무형편상 상반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확충을 해서 시민들 이용에 확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을 보호하면서 일단의 어떤 기능들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 해서 서로가 상반된 관계가 있는데요 주민들 이용증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묘를 살린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성양모위원

답변보다도 환경친화적인 문제를 시설을 해서 공원녹지과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진흥과의 복지체육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 묘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과된 클럽의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와 사회진흥과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수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평적으로 주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상으로 볼 때야 그렇게 상충이 되지마는 수평적인 그런 사고로 볼 때는 다 주민을 잘 살게 하고 편하게 살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고 저희들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이어서 계속해서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악산 장애인편의시설 지붕설치공사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 휴게소 편익시설은 2002년도에 사업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시설을 정비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가 오고 눈이 몰아치고 하면은 장애인 램프에 외부에 노출돼 있어 가지고 침수우려가 있고 또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미끄럽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못 했지마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송영길위원

2002년도 4월에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그간 사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여름을 지났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송영길위원

여름을 지났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집행된 것이 2003년도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2003년도입니다.

송영길위원

지출결정이 2003년 7월 2일이니까. 그러면 2002년도 4월에 완료해 갖고 1년 이상이 지났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당연히 본예산에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002년에 됐지만 장애인 램프시설에 관한 것은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램프시설을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본건물 준공 후에. 별도로 지하로 내려가는 장애인 램프시설을 하게 됐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붕을 씌우지 못 하는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우기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붕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을 확보할 그런 시기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우선 공사를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당초 그런 공사계획을 세울 때 전후 상황이라든가 향후 어떤 영향이 미쳐서 어떤 위해가 없는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면은 당초 계획에 그것까지 들어갔어야 맞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적게 받게 됐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붕을

송영길위원

그렇다기 보다는 설계 당시에 그런 거 저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안 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런 거 같이 저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공사비를 충분하게 잘 산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적게 산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관악구 예산은 관급공사가 대개 보면 몇 군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하는데 공사를 보면은 처음에 어떤 공사정비기기나 공사에 이걸 세울 정도면 우선 계획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설계 나왔을 때도 실시설계가 충분히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를 덜 하는 거 같아요.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이 잘못되고 또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감리감독이 시원찮아서 시공도 잘못되고 해서 문제가 노출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예가 돼서 사실상 그 다음 본예산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것은 예비비 지출 요건에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6,153만9,66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거는 세입에 미수납액은 불량맨홀을 간선도로에 우리 구에서 관리청에서 정비를 하고 그 보수비를 각 기관에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체납액이 우리 구청 하수과 맨홀을 우리가 보수를 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5,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것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맨홀 일부가 있었는데 이것은 납부를 완료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납이 다 회수가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것은 미수납액이라 할지라도 다 회수할 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각 기관별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아, 이것은 하수과에 질의할 내용이네요 보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7개 동 2002년하고 2003년 토목공사한 내용 좀 자료로 한번 바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준비되는 대로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토목과 명시이월된 사업에 보면 신림3교 확장공사 외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동방교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신림3교하고 남현동 도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신림3교가 어디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신림6동 시장 입구에 있는 교량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왜 아직까지, 작년에 이게 예산이 내려온 건데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작년에 전체예산 8억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도림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치수과와 협의과정, 그 다음에 용역설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이게 도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량확장이 불가능한 걸로 방침이 결정났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디로부터 난 방침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림천의 교량을 확장하다 보니까 서울시 치수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현재 교량에서 97㎝를 높여 가지고 교량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97㎝를 높이면 양쪽도로하고 단차가 발생되고 기존교량과 단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량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량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여러 각도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검토했는데 결국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우리가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다른 용도로 전용 불가능하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건 다 반납해야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그런 걸 예상치 않고 서울시 특교 요청을 하고 이걸 받고 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처음에는 그것을 확장개념으로 봐 가지고, 신설개념이 아니고 확장개념으로 봐 가지고 시 예산과에서 치수과와 어느 정도 구두협의가 됐었는데 실제예산이 배정돼서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림천에. 그래서 그 계획에 준수를 해야 된다,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저촉돼 가지고

임현주위원

아니 서울시 치수과도 문제인 게 예산이 이미 내려왔는데 이미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예산요청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쓰라고 돈까지 줬는데 그 다음에 준 예산이 전혀 쓸모없게 되도록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모든 걸 준수해야 될 형편이 되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림천에 대해서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 완료되겠습니다, 시에서.

임현주위원

시에서 완료되기 전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어느 정도 작년에 진행 중이었었는데, 예산요구할 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동방3교, 동방교인가요? 신림3교에 대해서 도로폭이라든가 다리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천정비 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변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정개념이 안 되고 신축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림천에 다리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서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잘못 접근한 것 같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 접근된 것 같고요. 어차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신림3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과정을 해 주시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찬가지로 신림교 재설치공사와 그 다음에 신림교와 승리교입니까, 그 윗다리까지 도로 놔야 된다는 거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신림4동에 육교가 남부초등학교 옆의 육교가 흔들린다는 지역민원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강공사하기로 한 게 있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부분은 안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현재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3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정도 다음주까지 발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림구교 재설치는 그 옆에 4m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에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보상협의 중인데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고 그 건물은 철거가 되면 재설치공사로 병행해서 시행돼서 연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문제를 다 서면으로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조주원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제일 많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이 오시면 바로 바로 가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주차문제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때 보조되는 금액이 %가 90%로 바뀌었죠 지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실적이?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성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집주차장갖기는요 85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그린파킹 사업을 시범적으로 신림11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균 한 가구당 700만원 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것을 제가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마련방법, 또 예산지원액 등을 상세히 자료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성양모위원

또 주민들이 이런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향후 홍보면 홍보 어떤 방법 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집주차장 마련에 대한 홍보전략 그런 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산꼭대기나 이런 데 주차장을 해놓으면 사실은 차를 가지고 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 공영주차장이고 뭐고 간에 - 엉뚱한 곳에 있게 되면 이용률이 불편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 저리로, 아주 장기 저리로 이런 주차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것도 계획해야 한다 이런 주민들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차 한 대 할 수 있는 평균 금액이 한 4,3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공영주차장 만들었을 때. 그렇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경제성을 다 감안해서 개인도 주차사업을 임대로 할 때, 교통이 좋고 이런 데 임대를 할 때 장기 저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한 84% 정도 됩니다. 이게 69억원 내지 이 금액 자체도 많지만 물론 고질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년도에 넘어온 비율에 20%가 업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거의 금액으로 봤을 때 점점 이 금액이 늘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10% 이상의 20% 정도 이렇게 간다 그러면 불과 몇 년, 2 ~ 3년만에 50%, 적어도 5년이 되면 두 배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년도, 현년도 과태료 미수금이 약 68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년도가 11억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년도가 57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은 31% 정도 되고 과년도는 한 5.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미수금에 대한 - 체납에 대한 -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6급 직원 혼자 전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을 보충하는데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미수금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했어요. 10억원 정도 거출하고 있지만 그런데 거소불명자가 10억원이나 되네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10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미수금액이 한 69% 정도는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채권확보한 거는 일시적으로는 정리가 안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소불명이라든지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금액은 많지만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마다, 5년이면 120억원 정도가 돼요. 100억원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체납액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타 구하고도 사례 케이스트라도 좀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반영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관 되는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에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최초의 계획서하고 서울시에 예산신청했던 자료, 그리고 그 이후의 지금까지 경과사항, 설계도, 또 그간 진행되었던 주민과의 공청회나 면담 등 일정과 일정 속에서 주민하고 나눴던 대화내용, 또 공문으로 접수된 주민 민원사항하고 공문으로 발송된 답변서의 사본,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제출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 사항 같은데요 자료를 해당 과에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92억9,400만원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년도 것이고, 현년도 게 21억4,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거 회수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14억원에 대한 불법주차과태료 건수가 28만5,000건입니다. 5년치인데요 사실은 이게 불법주차과태료는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이 4만원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했고 또 15회 이상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조회해 가지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계속 해소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거는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양도·양수할 때 이때까지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이게 자꾸 그렇게 미수가 적체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단속에 대해서 그 단속 당하는 사람이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보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단속이 정당한 단속이 되고 자기가 주차위반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과태료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 기습적인 단속, 또는 과잉단속 이래 가지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을 표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못미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들을 다 단속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아마 적게 표시할 텐데 그 위반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단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만 단속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력이 단속원이 증원돼 가지고 또 앞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앞으로는 단속의 방법을 개선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이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더라고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는 하루종일 단속하지도 않고 지나쳐요. 편도2차선 도로를 1차선에 쭉하니 주차했는데 그건 단속하는 걸 못 봐요. 그러나 편도4차선, 6차선에는 티코가 와 가지고 딱지 딱 붙이고 가면은 1분이면은 붙이고 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소통을 위주로 해서 교통에 진짜 방해가 되는 부분에 가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도로를 교통흐름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그러시고 64쪽을 보시면은 사업예산 중에 이월이 78억7,400만원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이월하는 경우가 많았죠? 제출해 주신 자료 64쪽을 보면 명시이월 있어요. 사고이월은 3,000만원밖에 없는데 명시이월이 78억7,400만원 같은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명시이월비가 나와 있는데 78억7,400만원이 신림본동에 서원어린이집 주차장 공사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원어린이집은 이렇게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교통지도과 거는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118회 임시회 때도 110번 노선버스의 변경에 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고 현재 7월 1일부터 서울시 버스체계가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이 버스체계 변경에 대해서 불편내용이 들어왔을 걸로 제가 짐작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하고 앞으로 관악구의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아마 1차 정도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반영할 만한 개선대책 두 가지로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