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강태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1년 2/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이번에 보고드리게 되는 200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정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각 과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서 대상자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라는 용어자체가 지금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인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을 여기다가 부여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가고 지금 현재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는 연금을 받아서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연금받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는 용어가 다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을 한다고 해서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 받겠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산적인 복지개념 차원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조건부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근로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일거리까지를 발굴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 후견기관 이를테면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기타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일거리를 개 발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국가를 대신해서 말하자면 시키는 겁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종전에 취로사업과 같은 형태로 실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체에서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하거나 취약한 분들, 그 분들도 역시 그냥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급여만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종전에 취로 사업형태로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고 그 보다는 좀 나은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이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원봉사형태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기본 기초생활보장 연금이 나가는 것이네요? 그리고 다음에 일할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주어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만큼 줄어들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소득을 공제를 합니다. 다만 소득중에서 5,000원은 자활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득에서 5,000원을 실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것은 교통비, 식비해가지고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취로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다 더 미약하다, 취약하다해가지고 실비를 3,000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5,000원을 더 벌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000원을 종전에 그 사람들도 5,000원씩 주었습니다마는 요새 3,000원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3,000원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에서 불광1동 송암경로당 건물매입비로써 2억 5,000만원이 구비로 잡혀졌지요. 노인복지사업 자체가 지금 시비사업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사업은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노인복지관을 지금 각 구별로 확대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최준호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제반 사업이 시비사업 아니냐? 국가에서 노후를 보장시켜준다는 어떠한 시비사업 아니냐 전반적으로 봐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 이라든지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노인복지사업 전체를 시·도 차원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시·도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지만 시·도 차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자치구에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러면 노인정을 하나 짓더라도 시에서 얻어내야될 돈이 있지 않느냐?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시마다 한번씩 거론이 되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경로당을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많이 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형태보다는 규모가 다소 적고 지금 경로당 규모보다는 큰 경로당을 몇 개시설 할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프로그램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지도사도 그 쪽으로 자원봉사라든지 파견을 해서 실효성있게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는 시비지원을 받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것을 우리가 미적미적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노인정이 하나 하나 서 가기 이전에 그런 것을 구정에 방침으로 확정해서 결정을 내려서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자꾸만 이것을 추진하겠다 알아보겠다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늘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가능한 자치구에서 결정을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다음에 서울시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빨리 가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월 13일 개관예정으로 있는 녹번경로당에 저희가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경로당을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르신 전용문화센터를 3층에 우리가 운영을 하자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날 나와 보시고 가능하다면 시 차원에서 그것을 확산하는데 저희가 예산 협조를 받아볼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양근입니다. 2/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손양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양근 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요, 기업주한테 공공근로 인력 지원이 2/4분기 1/4분기 숫자하고 2/4분기 숫자 현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동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유인물대로 실적을 했고 현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구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육성 기금 지원을 하니까 수시로 해서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나누지 않고 수시로 하면 어떤 육성지원이 더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은 육성 기금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고 인력 공공근로 인력지원이 90개 업체, 연 인원이 12,469명인데 이번 2/4분기에 지원 인력현황이 얼마냐 이겁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2/4분기는 지금 현재 404명이 지원됩니다.

최준호위원
몇 개 업체에요?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90개 업체에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봅시다. 지금 공공근로가 19페이지에 공공근로가 2/4분기에 우리 자치구에서 공공근로를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착각을 했네요. 2/4분기에 총 인원이 404명이고 업체에다 한 것은 90개 업체에 90명을 했습니다. 정정합니다. 1개 업체에 한 명씩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나머지는 404명에서 90명을 뺀 나머지가 우리 자치구에 있지요?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예. 각 동까지 포함해서 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90개 업체에 1명씩 나가 있는데 90개 업체에 1명씩 나가있는 상황판단을 과장 님이 검토해 보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체에다가 인력지원까지 할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 업체에다 취업을 시킬 목적으로 선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 업무를 근로 업무를 배워서 그 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목표가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인력만 지원한다면 이것은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관심이 있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상시 공공근로를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1/4분기, 2/4분기 보았을 때에 보통 통상적으로 한 2∼3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타심을 많이 갖고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중대한 측면에서의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한 서비스사업 지원밖에 안된다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어서 물론 예산도 적습니다만 1개 업체에다가 최소 인원만 지원해주고 앞으로 고용창출을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인원을 적게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전수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나가지고 했고 지금 현재까지 취업실적은 한 200명 정도가 취업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0개 업체에 90명이 나가 있으면 여기서 앞으로 2/4분기를 마치고 몇 %가 여기 취업이 되느냐 그것을 다음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취업이 안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자리 하나 내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원한는 건데 그게 안된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지금 사람이 공공근로 인력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하는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까지 지원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한 취업을 권장해서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과장께서는 좀 딴 볼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참석을 못했고 청소과 과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는 업무보고 및 모든 것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받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2/4분기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10:45 회의중지

강태원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원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노고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4분기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새로운 마음으로 간부소개를 하였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전 직원들은 지난 분기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추진성과가 좋은 업무에 대해서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강완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강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완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강완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완규 보건행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75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75억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각 종합병원이나 개인 병원, 의원, 약국을 제외한 진료대상자가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의 진료를 하는데 의원이나 병원이 있을 것입니다.
완규
강완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부분에 과다하게 진료비가 나간다라고 여러가지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자들한테 쓰지 않아도 될 약을 쓰고 있고 또 중복해서 같은 약을 쓰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해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어느 줄기까지는 추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추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강완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를 마치고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보건지도과 200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전격포충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기존에 5대가 있던데 2/4분기 10대를 설치해서 예산이 495만원 들어갔으니까 대당 50만원 정도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반경이 몇m까지 영향권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질적으로 반경은 과학적으로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변 인근에 해는 미치지 않는 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생해충을 다 없앨 수는 없고 개체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많은 좋은 점이 있어서 하는데 10대를 설치해도 반경은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평구 전역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불광천변 같은데만 한다 하더라고 꽤 많은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되는가 산출한 것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불광천변 신사교, 신응교, 와산교 사이에 15대를 설치했습니다. 가로등 2대에 1대씩 설치했는데 와산교하고 서대문 구개사이에 미설치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해서 전격포충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10대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광천변에 대해서는.

나기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다음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전격포충기가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셔서 설치를 했는데 이 기계가 검증이 되어서 더 추가로 설치한 거죠? 기계가 검증이 되어서 효과가 있어서 설치한 거죠?
그런데 불광천변 뿐만아니라 각동네 가면 어린이 놀이터 그런데 가면 숲도 많단 말이에요. 또 숲이 많은 문화유적도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 효과가 있으면 그런데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나씩만 설치해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신다면 적극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기전에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불편해도 예산요청을 하셔야겠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참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사업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감만족도가 전혀 없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할 수 있는 현황, 즉 여기는 꼭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현황이 전수조사가 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관내 취약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기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지역이 14개통과 하천, 쓰레기적환장, 집단수용시설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씩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여기 쓰레기 적환장이나 집단수용시설 이런 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주택가를 돌다보면 쓰레기들이 다소 많이 있고 또 버려진 일부 투기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서 방역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주민들은 거기서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효과가 있든, 없든, 인체에 해롭든, 분무기로 뿌려주니까 방역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서 방역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이 누수가 다소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에 방역순찰반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석구석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위생해충센터를 활성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이 있는 지역에는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방역하고 있는 구역, 옛날에 연막차량이 다녔던 구역을 실질적으로 다 다니고 있습 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들어서 어떤 지역이 아주 지저분하고 오물이 많고 모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나가서 소독을 했어, 소독을 한 이후에 이것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남의 재산권이라 처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어떠한 관련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늘 여기서 주위에 건강상 해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의료에 관련된 법으로써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실제 저희 소독은 모든 청소가 완료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모아져 있다던가 웅덩이가 있다던가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 웅덩이같은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봐서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타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맨 마지막에 할 작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잘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독해야만 될 그러한 불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놓고 있는 주민이 있어요. 이것을 법적 조치를 해 주어야돼! 법적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의료부분에서 법적조치가 가능한거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전염병 예방법에는 환가 등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쓰레기가 많이 적치가 되어 있다던가 그러한 사항은 규정이 없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의약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
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정유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은평구 치매노인 환자현황을 동별로 좀 조사해서 자료를 보고하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했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 중에 협조가 안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확인 방침을 받아서 은평구청장 명의로 자료를 확인해서 전수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것이 몇 개월됐어요. 위원이 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할 적에 이것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이러한 부분은 좀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약업소 관리에서 추진계획이 2/4분기에서 106건, 40건, 100건 쭉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점검결과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들을 점검해서 이러한 우리 관내 의료기관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위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적시 되어야만이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 우스운 업무보고에 이런 것 처음 보았어요. 실인원해가지고 몇 명했는데 여태까지 보고한 것이 가짜 보고였습니까? 실인원은 뭐에요?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것은 실제로 연인원인데 실인원으로 잘못해서 참여인원 132명 실인원 이것이 실은 연인원입니다. 실인원은 22명이구요. 연 22명이 6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것같습니다.

최준호위원
2/4분기 실 인원이 22명 했다는 소리아닙니까? 표현을 잘해 주어야지 지금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구민들 중에서 관절염 환자의 추정치가 나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관절염환자 추정치는 따로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자조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주민중에 본인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병원에서 관절염이란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실행했더니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관리해야 되겠다고 신청자 중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퇴행성관절염같은 것은 연세가 많으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러한 우리 은평구 보건소가 이러한데에 관심을 두고 치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비쳐져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이 보건소가 어떠한 진료과목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구민들한테 세부적으로 알려져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요. 그냥 있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와라 이런 식이 되서는 안됩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이 의약과장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업무가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바람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가족보건 사업에서 영구피임, 자율피임 이것은 산아제한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초창기에는 산아제한에서 했지요. 요즘같은 경우는 산아제한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피한 임신을 막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산아제한보다는...

이양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60년도에는 산아제한을 하고 장려를 했잖아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거꾸로 출산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데...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저희도 농어촌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단순한 어떤 질병예방사업이 우리는 더 필요한데 이제까지 출산, 피임, 산아제한 이것은 각자 자기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 행정에서 이것까지 다 해주어야 되느냐?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런데 아직도 저소득층 주민들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산아제한이란 의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필요한 임신으로 인공중절을 한다던가 오히려 학교 학생들도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재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꼭 의약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 주민 민원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민봉사를 하다보면 많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사실 표정관리라든가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것같아요. 직원 교육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소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홈페이지가 보건소 홈페이지와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프로그램이 외국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 직원들만 보는지 영문표기 이전글, 목록보기라든지 전부 영문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쉽게 아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해볼 수 있다면 한글화 시켜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면 좋겠는데 보건소장님 그걸 못느끼십니까? 홈페이지 목록보기라든지 이전글 다음글 찾는 것이 영문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대중화 되지 못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수정대상이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 편성시에 남녀노소 어린이들까지도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2001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 보건소 2/4분기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