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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19회 제5본회의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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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미흡한 저를 제4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의 임기 동안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며, 보다 내실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구현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관악구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의장 및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형복 의장님과 이만의 부의장님의 임기가 지난 7월 9일자로 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7월 1일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주원 의원님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현주 의원 외 스물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지난 7월 6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일과 7월 9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첫번째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번째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2일과 1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7월 3일에,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7월 9일에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는 7월 12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1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2일 총무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 제8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김효겸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박준희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던 '95년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년입니다. 그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행정은 대부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공개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됩니다. 의회는 전문적인 소양을 키우며 주민자치의 기능을 대의기관으로서 확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은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만에 지방자치의 영역은 확대되고 합리적으로 성장하여 왔고, 관악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일 잘하는 의회의 견제를 받으며 일 잘하는 구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이후 관악구청의 발빠른 기획과 행정집행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의 비겁한 행정을 지탄하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5분 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3년 7월 9일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악산 입장료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폐지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어려운 문제를 잘 지적해 줬다고 했고 실제로 관악구에서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입장료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주요시책심의회를 통하여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함이 옳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구청의 행정이 방향을 잡는듯 했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로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첫째, 연간 수수료 수입이 31억원을 내다봤던 '96년 이후 해마다 줄어 작년에는 6억원에도 못 미치는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한 매·검표요원 인건비 충당에도 급급해 재정적자의 요인이었고, 둘째 서울시의 시 소유 공원 81곳 중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었으며, 셋째 수수료 징수를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관악산 유지관리비를 교부하지 않아 관악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넷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더 이상 관악산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쓰레기 배출비용을 받는다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리와 공개행정, 자연친화적 주민자치를 위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년간 계속해서 관악산 입장료 폐지를 주장해 왔고, 박준희 의원, 한기홍 의원, 장상곤 의원 등 많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왔지만 1년 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올해의 7월 6일 장상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나 아직도 연구중이라는 전혀 진척된 내용없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스물세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관악구의회에서는 직접 조례폐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7월 6일자로 관악산 입장료 폐지를 위한 조례폐지안이 발의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에게 취하 내지 가을까지의 보류를 건의해 왔고, 본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혔으며 구청장을 면담하여 의회의 선도적인 조례폐지활동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악산 입장료가 폐지된다면 1,200만 서울시민이 칭찬할 것이다라고까지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9일 관악구청에서는 주요시책심의회에 위의 관악산 입장료 징수 건을 상정했고 상정결과 입장료가 폐지되고, 7월 10일 토요일부터 관악구 관내의 지역방송을 통해 관악구청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12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례폐지안을 상정하면서 구청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했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7월 13일 주요일간지인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에서는 관악구청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고, 서울신문에서는 관악구청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조례폐지안을 발의하자 관악구의회에서 바로 조례폐지를 의결해 줬다고 오보가 나는 등 의회를 집행부의 허수아비로 만드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각종 안건을 두고 집행부인 관악구청과 대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서로의 공과를 가로채기 위해 경쟁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우리 구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2개의 수레바퀴처럼 나란히 경쟁해 왔습니다. 때론 구청장이 차기 구청장 선거를 목적에 두고 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판단이 들어도 그 행정이 결론적으로 관악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에 되느냐 그 시각에서 문제제기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바로 이번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관악구의회 스물네 분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관악산 입장료 폐지에 대한 관악구청의 가로챈 행정은 바로 산업스파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수없이 서울시 1,200만 시민에게 관악산을 돌려주자고 권고했던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선의가 100m 달리기 결승점을 앞두고 비겁하게 발목을 건 집행부에 의해 승리를 박탈당한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쇼트트랙에 김동성 선수가 결승점에서 비겁하게 발목을 건 미국의 오노 선수에게 우승컵을 빼앗긴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관악구청이 언론보도의 과정에서 관악구의회에서 발의했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폐지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서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단 한 마디만 했었어도 이런 배신감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발의에 찬성하여 주신 스물세 분 의원님께 관악구의회가 발의한 안건을 관악구청이 발의한 것인양 언론보도되는 과정을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관악구의회에서 발의한 관악구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관리조례폐지안을 관악구청이 발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고 보도하게 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에 대한 개정 및 제정, 폐지의 권한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하기 위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은 관악구의회를 무시하고 관악구의회의 역할을 빼앗은 채 관악구청이, 관악구청장이 선도적으로 판단하고 역할한 것처럼 주민을 호도하는 과정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21세기 공개적인 지방자치시대에서 모든 행정은 사실 그대로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악산 입장료 폐지라는 과정이 관악구의회에 의해 시작됐는지, 관악구청에 의해 시작됐는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관악구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악구청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관악구청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함을 전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부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왜 부구청장이 하냐고요.) 부구청장의 발언을 들어본 다음 하시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5명)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데 대하여 사과드리며, 임현주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답변여부를 물었던 점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현주 의원 발언에 대하여 입장을 지금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 (○ 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임현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의 요청에 대하여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므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입장료 폐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작년 7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간 저희 집행부에서는 임현주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 한기홍 의원님이 제안하신 폐기물수거수수료 성격의 입장료 폐지여부를 놓고 실무부서의 다각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저희 김희철 관악구청장님께서 현행 제도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관악산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도시자연공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두번째는, 입장료를 내지 않으려는 일부 등산객들로 인해서 30여 개의 새로운 등산로가 여기저기 생기는 등 오히려 양호한 산림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도 '98년도에는 10억7,000만원에 달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5억9,000만원 시행당시보다 무려 50% 정도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과 세번째는, 관악산은 서울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관악산 관리운영비와 투자사업비를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우리 구 시책회의에서 관악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현행 입장료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입장료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시책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폐지시기를 언제로 하느냐가 당시 시책회의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린 잠정적인 결정사항은 1년 정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200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직전인 9월까지 최종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번 제11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관악산 입장료 폐지결정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는 구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최종 시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과·동장 이상 간부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취재 보도가 됐고, 7월 13일자 모 일간지 신문 보도는 조례폐지 의결의 일반적인 절차를 기자가 잘못 언급한 사항으로 집행부가 진의를 왜곡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폐지조례안 처리경위를 정정보도할 수 있도록 해당 신문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단초를 제공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간에 업무협의 절차나 긴밀한 협조채널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고, 집행부의 언론대처가 세련되지 못한 점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 7월 1일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78억2,789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57억3,636만876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314억7,623만4,742원이며 미수납액은 242억6,012만6,134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 수준이며, 이 중 3억5,221만5,780원은 결손처분되었고, 239억791만35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278억2,789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765억4,971만8,798원이고, 이월액은 185억325만790원이며, 불용액은 327억7,492만1,41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4%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200억2,545만2,451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074억7,519만1,229원이며 미수납액은 125억5,026만1,22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7%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3억3,763만9,380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22억1,262만1,84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030억3,996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692억4,779만9,079원이며, 이월액은 105억9,853만790원이고, 불용액은 231억9,363만2,13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57억1,090만8,425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0억104만3,513원이며 미수납액은 117억986만4,91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2.8%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1,457만6,400원은 결손처분 되었고, 116억9,528만8,51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예산현액이 247억8,792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73억191만9,719원이며, 이월액은 79억472만원이고 불용액은 95억8,128만9,28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6% 입니다.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13억3,803만770원, 세외수입 112억1,223만452원으로 125억5,026만1,222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9,133만7,028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554만4,760원, 주차장특별회계 114억4,298만3,124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불용액 231억9,363만2,131원에 대하여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3,941만5,000원으로 1%, 집행사유미발생이 5억6,173만7,210원으로 2.4%, 예산절감이 11억5,805만2,740원으로 5%, 집행잔액이 106억1,380만9,996원으로 45.8%, 보조금집행잔액이 7억7,961만185원으로 3.4%, 예비비가 98억4,100만7,000원으로 42.4%이며, 특별회계 불용액 95억8,128만9,281원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44억1,428만5,050원으로 46.1%, 예산절감 3억7,055만5,340원으로 3.9%, 집행잔액 47억2,909만4,861원으로 49.3%, 보조금집행잔액이 6,735만4,030원으로 0.7% 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은 남현동 1058-1에서 1066-4간 도로확장공사 등 10건에 43억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신림교 재설치공사 등 36건에 62억5,353만790원 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에 78억7,47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2006그린파킹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3,0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대학생아르바이트인건비 등 8건에 8,35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관악구의회의원 남현동 선거 경비 등 4건에 3억1,979만6,8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의 결산내용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324억2,426만6,775원으로 234억1,504만9,672원이 수납되고, 60억3,006만820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3억8,498만8,852원이 증가한 498억925만5,627원입니다. 채권의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6억2,139만764원에서 27억6,508만99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5,631만665원이고,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6,640만원에서 5억6,64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 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801억2,424만8,000원에서 150억8,243만1,00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6,952억667만9,000원이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업무용 정수는 전년도 말 현재 1,403점에 72억5,130만4,000원에서 17점이 증가하고 7,611만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420점에 71억7,519만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억7,030만5,501원에서 19억4,866만545원이 증가하여 36억1,896만6,046원 입니다. 금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장재근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석경 공인회계사와 유영기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4년 5월 19일부터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구청장이 지난 6월 26일 동 안건을 승인 요구함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7월 13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확인하고, 세출부분에서 불용액, 이월 및 전용사업, 예비비의 사용,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와 지난 2년간 구의회 발전과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전반기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한 이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러 안건 심의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소상히 살피시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행정의 효율성 및 합목적성을 제시하여 주셨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의원님이 의결해 주신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절약과 효율성을 갖춘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구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소원한 사항이 있었다면 깊은 이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구의회와 구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마철 및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담당 전담기구의 설치와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4년 6월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혁신분권담당기구를 신설 운영함에 따라 정원 3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320명에서 1,32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을 1,296명으로 하고,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며, 현재 한시정원인 전산직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여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혁신담당기구 설치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채용계획과 전문성 있는 직원의 배치 방안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담기구 설치와 근무할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3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3회 연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과간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기구를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행정기구의 지속성을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동기능 전환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간사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는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2회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토록 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을 동절기를 포함하여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며,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 ~ 2일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개정내용에 대하여 사전 의견교류 여부와 비밀엄수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 등의 비밀엄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비밀누설 시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 업무성격상 이른 아침 또는 야간 업무 등 근무시간 외 업무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현행대로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7월 9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민간부분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2003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령 제2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2004년 6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치단체의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을 규정한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서류의 송달에 있어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4조의2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4명 증원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상위 규정의 조문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반우편 발송 대상 납세고지를 세액 30만원 미만으로 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납세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분실될 경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금액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10조를 삭제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 발송하여 예산 절감과 송달의 효율성을 기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확대하여 운영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현동에 소재한 “우리농산물 직판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6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물건지는 남현동 구 벨기에 영사관과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사이에 위치한 1063번지 1호이고, 서울시 소유의 채비지로서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이며, 면적은 1,607㎡ 약 487평입니다. 현재 이 곳에는 약 200여 평의 가설 건축물이 있으며, 서울시와 고창군이 대부 계약하여 고창유통영농조합에서 “우리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위한 추정액은 감정가액 약 70억원과 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할 때 발생되는 이자 약 5억원을 추정하면 총 매입대금은 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입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지출 방법으로는 대금을 3년 분할 납부할 경우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30%를 반영하고, 2005년과 2006년 본예산에 각각 30%씩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입한 후 활용 방안으로는 지상 5층 내지 6층으로 연면적 1,500평 규모로 건축하여 여성회관, 구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정확한 것은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하여 확정할 것이며, 건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7월 2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안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남현동 소재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 매입계획서 제출시 여성회관과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도 남현동 주민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남현동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지하 주차장과 유통시장, 여성회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남현동 소재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용한 복지시설 건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4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지난 2년간 무리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전반기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중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희철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끝임없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현주 의원 외 23명 의원의 찬성으로 2004년 7월 6일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1995년 11월 8일 관악구조례 제376호로 공포되고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요약하면, 첫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실천 둘째, 청소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 셋째, 열악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정 조례안은 1995년 10월 25일 제4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관악구 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이 우리 관악산 자연공원을 이용할 때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며, 서울시 내에서 관악산만큼이라도 입장료 없이 서울시민들이 즐겨찾는 그런 산이 되어주었으면 함으로 입장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서울 근교의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산을 훼손하기 때문에 공원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 받는 것에 찬성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은 후 가결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서 공포 후 시행하였으며, 1998년 5월 25일 관악구조례 제463호로 개정 공포된 조례는 관악산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구역 안에 소재한 사찰의 승려 및 신도들의 출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장애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수료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9년 5월 6일 관악구조례 제512호로 개정 공포된 조례는 조례의 용어 등을 상위 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도시공원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2일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이 여러 차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를 요구하였고, 집행부도 2003년 8월 시책회의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2003년 8월 14일 시책회의시 조례 폐지로 의견을 모은 후 지난 1년간 집행부는 어떤 일을 하였는지, 또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언제인지,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관악산을 관리하게 될 것인 바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산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부담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고, 그동안 관악산 관리비에 수수료 수입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매년 발생되던 적자 재정을 서울시비를 보조받아 운영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 폐회에 앞서 현재 유정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유정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으며, 유정희 의원의 발언요지가 의회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퇴장

유정희의원

다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속기는 남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만 1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4대 의회가 구성돼서 2년 지나서 이제 막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의장단 중 의장, 부의장이 선출되어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관악산 쓰레기 수거수수료 폐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구 집행부를 지켜보면서 본의원 역시 오늘 새로 선출된 의장단의 회의운영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장님의 사과도 있었고 다시는 앞으로 이러한 회의운영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휴정 시에 우리 의원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고 이 전과정을 집행부와 지역언론이 지켜봤습니다. 특히 지역언론사에서는 모든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우선은 누가 잘 했고 잘못 했고를 따지기 전에 이 모습이 그대로 방송될 경우 우리 관악구의회는 모두가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될 거 같습니다. 의장단에서는 지역언론사와 협의하여 방송되지 않도록 대처하여 주시고, 보다 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고, 이만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도를 자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0명)

12시46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