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난 제1차 정례회 및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