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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9회 제9자치행정위원회2017-12-08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201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설치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1339만 6000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5573만 원, 지출 2억 5332만 5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 1580만 1000원은 2017년도 말 현재액과 비교하여 240만 5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증액요인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음식점 위생등급 사업 관련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징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60%는 시의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 시에서 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 시 귀속분과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 및 기금운용상 발생되는 수입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수입액은 6억 6912만 7000원으로 2017년도 6억 1020만 1000원보다 58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은 예치금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도 총지출액은 6억 6912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4쪽에서 6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은 2억 1420만 원으로 2017년과 동일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4153만 원으로 2017년보다 541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 증액요인은 음식문화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에서는 예치금회수액이 4억 1339만 7000원으로 2017년보다 53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금 총지출액은 6억 6912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식품안전관리가 7986만 5000원, 음식문화 개선이 1억 5146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이 4억 3780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45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예치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부기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결산액 기준으로 예치금 3억 4753만 5000원이며 2017년도는 정기예탁금 2억 원을 포함한 4억 1339만 6000원, 2018년도 역시 정기예탁금 2억 원을 포함한 4억 1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의하실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는 누가 하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위생등급 평가가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저희는 올해부터 위생등급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단은 음식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신청할 음식점이 얼마나 되겠나, 저희가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외식업 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할 거고요. 일단 올해 목표가 92개소입니다. 92개소에 대해서 34개소가 모범음식점에 해당이 되거든요. 모범음식점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하는 데는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하고 식품인증평가원이 있습니다. 같이 실시.

신원주위원

평가위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평가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식품인증평가원에서 하게 되면 거기 직원들이 여럿이 같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위생평가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신원주위원

그럼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구성은 안 돼 있고 지침에 보면 저희 공무원하고 소비자감시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같이 나가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위생등급평가이기는 하지만 모범음식점 평가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신원주위원

모범음식점평가위원하고 비슷하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하는 목적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모범음식점 평가위원회나 거의 유사한 뜻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없고요. 평가자가 공무원이나 소비자감시원, 평가인증단하고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식품안전 위생시설 개선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범음식점 평가하는 그분이 겸해서 할 수 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도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등급평가의 성격이 모범음식점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위생,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평가 누가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지침상. 직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직원들이.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담당직원들이.

신원주위원

평가할 수.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위생관리팀하고 지도팀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바로 건강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평가를 최대한 잘해서 안성의 모든 음식점에서 위생적인 음식점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누가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관내 음식업을 하시는 업소가 몇 개나 되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한 2800개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2800개요. 그러면 지금 위생등급 지정평가가 1년에 30개 정도 지정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92개를 할 예정인데요. 30개는 평가인증단이 있어요. 평가인증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나머지 62개소는 저희 직원들하고 소비자감시원들이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이렇게 분리해서 인증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왜냐면 저희가 92개소를 다 하기는 좀 벅차거든요. 평가인증원의 3분의 1정도, 3분의 2는 저희 직원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 분들하고 다니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처음 시행하는 작업이라서.

김지수위원

평가인증원에 다 일괄로 맡기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일부는 평가인증원을 통해서 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들을 배워서 따로 내부적으로 더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평가인증원의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모여드는 업소들의 숫자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3분의 1은 거기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3분의 2는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위생등급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가린다기보다는 모범음식처럼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봐야 될까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우수사례 발굴이 아니고 업소의 위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모범음식점과 다른 게 뭐냐면 음식점이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수, 좋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최우수, 우수, 좋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나는 최우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저희가 사전에 가서 분야, 분야 살펴보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이런 점을 개선을 하라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갔을 때 거기 기준에 맞으면 최우수가 되고 기준에 안 맞으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우수가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재평가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위생등급 지정이라고 했을 때는 위생상에 있어서 결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범처럼 이렇게 우수하게 인증을 받아서 홍보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결격에 대한 부분의 인증은 아닌 거잖아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결격은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또 다른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인증제도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야 될까요. 각 지자체마다 기준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하고요.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이랑 굳이 두 개를 다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모범음식점은 뭐가 모범인 건가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점 중에서 5% 이내에 본인들이 모범음식점을 하고 싶다고 가서 심사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이 위생등급제는 본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본인들이 원하는 등급에 따라 사전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아니면 최우수로 가려면 이런, 이런 점을 개선을 하든가 노력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위생등급하는 날을 저희가 지정을 해 주면 그날까지 이분들이 그것을 개선을 해서 최우수에 합당하면 최우수등급을 주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최우수를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는 최우수를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우수지만 최우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등급을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면 평가결과를 공표를 하거든요. 그럼 업소에 홍보도 되고 이미지 개선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한편으로 보면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받는 것과 비슷한 제도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800개 업소에 대해서 평균 상향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모범음식점은 그중에 한정된 엑설런트만 한다면 이 부분은 모두가 다 대상으로 평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여기서 등급이 좋으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관내에 있는 2800개 업소가 모두 다 이 등급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연도별 조성액을 보면 보조금에 있어서 전년보다 올해가 15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보조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없어졌나요? 전년도는 보조금이 5612만 원이 조성됐었는데 올해는 2018년은 4153만 원이라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수입계획 세부내역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성액으로 봤을 때 줄어든 것을 보니까 사업이 없어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수입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78쪽. 2017년도에는 있었던 보조사업이 혹시 2018년도에 끊긴 것이 있나요? 78쪽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자료를 안 가져오셨나 봐.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쪽이 달라서.

김지수위원

연도별 조성 현황에서 집계총괄로 해 놓은 부분이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보조금이 전년도는 3500이고 올해가 4100만 원인데.

김지수위원

아니요. 세입으로 보자면 오히려 올해가 5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별로 총괄로 뽑아놓으신 것 보면 보조금이 560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하고 2018년도 사업은 기존에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없어진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5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없어진 사업이, 저희가 2017년도에 맛길따라가기인가 그 행사를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조금 신청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다가 금액을, 비용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거기서 줄어든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이듬해에는 그것보다 줄여서 신청을 한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길거리 음식축제를 하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길거리 음식축제를 바우덕이축제랑 겸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그 이듬해에는 사업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듬해라고 말씀하신 게 2018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시비사업 아니고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면 행사를 더 확대해서 받아온 사업비를 다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게 안 됐었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길거리 음식축제를 크게 하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담당자하고.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시기도 하다 보니까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바우덕이축제하고 곁들여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시 한번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추진을 하셔서 도비를 하나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

이기영위원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다행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처럼 깔따구도 없었고 감액분도 사실 없었고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맛길따라 올바른 음식문화알리기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우덕이축제 때문에 미뤄지고 그런 게 시행착오가 있었다 말씀하신 거죠?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바우덕이축제 할 때 보면 안성시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황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바우덕이축제장에 온 사람은 축제장에 왔다가 떠나지,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바우덕이축제 할 때는 일정 입소한 업체들만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우덕이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선순환 원칙이 사실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쪽에 안성천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는 대신에 이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은데 금년도에는 바우덕이축제 할 때 안성에서 음식문화를 하잖아요. 먹거리타운 있잖아요. 먹거리타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도 한다고 거기 가보시라고 별도로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범음식점하고 맛집하고 착각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면 당연히 다 맛집인 줄 알고 있고요. 은연중에 그렇게 홍보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맛집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다르다. 그것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맛집인데 모범음식점이 되면 금상첨화죠. 우리가 보통 보면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안성시 홈페이지 홍보를 할 때는, 기준치가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맛집은 다르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맛집 개발도 많이 해서 맛집도 별개로 이런 맛집이 있더라는 것, 네티즌들 인기투표를 한다든지 순위별로 해서 오픈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성의 대표음식점이 생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천 같은 데 가면 이천쌀밥집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중소기업 저리 가라 합니다. 그런데 안성에는 안성쌀, 좋은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는 구분하지 않았다. 맛집을 구분하지 않고 맛집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맛집과 모범음식점은 구분, 차별해서 사업 시행했으면 좋겠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대표맛집 8미8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선정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8미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8경도 사람들 요즘에 인터넷으로 투표하고 그러더라고요. 8미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큰 음식점이라고 잘되는 식당은 아니에요. 작지만 강한 데가 많이 있어요. 맛있는 데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런 숨은 데를 우리가 발굴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좀 이따가 다시 예산내역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입에 보면 과징금이 한 2억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과징금 수입은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1년 소득액 기준으로 해서 가해지는 금액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일반음식점도 많지만 식품제조업, 식품공장에서 단위가 큽니다.

안정열위원장

2억씩 돼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게 작년도에 과징금이.

안정열위원장

이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저기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이렇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신고가 많습니다. 신고가 많아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하거나 아니면 특사경들이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행정처분하는 게 많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작년에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제조업 쪽은 과징금이 천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거 걸리면 절단 나는 거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8미?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8미 8경이요.

안정열위원장

내고향 6시니 무슨 쭉 해서 식당에다 붙여놨잖아. 그분들이 그냥 오는 건 아닌데 어디서 듣고 거기 와서 그런 읍내 있잖아. 내고향 이런 데를 어떻게 보면 거기도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기인데 맛집 정하고 그럴 때 그런 데를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내고향 6시나 일반 저기할 때 그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먹어보고 주위분들한테 다 듣고 해서 어디가 맛집이냐 해서 가는 건데 내가 보기에 그분들이 다녀간 데는 다 맛있어.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안성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간 데 몇 군데.

안정열위원장

많잖아요. 몇 군데가 아니라 엄청 많은데.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맛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정할 때는 시설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맛만 좋고 시설이 엉망이라면 맛집으로서 저희가 추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요새 뭐예요, 암행 식으로 가서 먹어보고 촬영하고 그런 게 뭐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먹거리 엑스파일.

안정열위원장

그런 데가 우리 안성에 있으면 안성에서 선전을 많이 해도 되는데. 안성에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어긋나는 거다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기금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금이지, 기금이 없으면 과징금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갑질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생각도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업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기영위원

다시 가서 피드백되는 거죠, 일정부분이?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업소를 위해서 시설개선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기영위원

갔다가 다시 피드백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기금은 기금으로서의 목적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별도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63억 8120만 9000원으로 청사시설비, 방역소독, 보건진료소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이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액인 22억 7779만 9000원보다 1억 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총 3억 629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3338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730만 원, 보건지소와 진료소 약포지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소방시설기준에 따른 보건소 3층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보건소 차량보관소 보수공사 및 옥수방수공사, 보건진료소 건물방수공사, 보건지소와 진료소 노후 냉방기 및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트북 및 혈압계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사업은 총 4억 4345만 원으로 의약분업예외지역 5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택 은산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원곡면 산하리 65세 이상 주민 진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 보건진료소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 날 운영은 4월 7일 보건의 날 행사를 위해 건강증진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이전 지원은 내년 3월 안성병원 신축이전에 따라 우리 시와 병원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디지털게시판 구입비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각종 응급상황 등 지역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재난현장출동의료팀 교육비 및 필요한 비품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일반시민 및 기업체, 관공서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생물테러 위기대응 매뉴얼 습득 및 테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은 감염병 발생 예방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국가비축물 보관용 컨테이너창고 구입비로 총 6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은 검사실 운영에 따른 폐수위탁처리 및 필요한 검사장비 수리비와 검사용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총 4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12개 읍‧면에 실시하는 방역소독에 필요한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기기 수리비, 약품구입비 및 유류비, 포충기 구입비로 총 2억 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031만 6000원, 에이즈 진단을 위한 시약 구입비로 442만 원,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로 7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까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전담요원 인건비로 3440만 4000원, 홍보와 검체배송, 교육비 등으로 571만 원, 역학조사여비 200만 원, 결핵약품 및 환자 검진비 3906만 5000원 등 총 81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로 320만 원, 의료지원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안전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은 위생행정 추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34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스마트 식품안전통합시스템 행정 구축을 위한 모바일PC 사용료,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지도 관리는 홍보물 제작 및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등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 및 수거물품 이송 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인 이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스트레스 가중 등으로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 교육강사료 포함해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상수도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해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따른 업무활동 장려금 및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3억 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및 조직운영에 대해서 691쪽을 보면 보건소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해서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층에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신원주위원

보수예요?
교원

안교원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안교원입니다. 그게 2004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빙축열시스템으로 냉방 설치를 했는데, 심야전력을 이용해서요. 그게 지금 작동이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서 도저히 불능상태로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개‧보수라고 말했는데 신규로 나와서.
교원

안교원보건행정팀장

네, 3층만 신규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냉방을 빙축열로 사용하는 것을 끊어버리고요.

신원주위원

그리고 일죽지소나 노곡이나 이런 데를 보면 혈압기가 없어서 신규로, 이것도 신규로 나왔더라고요. 일죽보건소 또 아니면 개산, 건천, 송정 이런 데를 보면 선풍기가 없다고 이런 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냉난방을 요즘에 환자도 있고 해서 고객들한테 여태껏 이게 없이 신규로 올라와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원

안교원보건행정팀장

냉난방기는 다 있고요. 지금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어서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더 구입하는 건이 되겠고요. 올해 시급한 곳을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뭐냐면 교체로 나오면 얼른 알아듣는데 신규로 해서 여태껏 없었나.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교원

안교원보건행정팀장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는데.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돼서 그것을 지적한 거니까 예산서에 올릴 때 교체면 교체로 해 줘야 되고.
교원

안교원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또 보수면 보수로 해 줘야 되는데 신설로 올라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지금까지 없었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명시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안교원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699쪽을 보면 안성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를 떠나서 경기도사업인데 안성에서 왜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경기도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안성 관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디지털TV 4대를 지원을 해 줬어요. 거기서 의료원하고 안성시에 홍보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안성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 대한 사업 같은 것도 홍보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디지털 텔레비전 4대를 지원해 줬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개관기념 축하물품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지원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런 개관 축하물품 지원 이렇게 하면 더 낫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의료원 신축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도 간과했던 것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예산 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요.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수기를 조금 더 해서 이것을 더 대줄 테니 이것, 이것은 더 해 달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소장님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도 예산이 정해져 있고 추가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우리 안성 것, 이천 것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우리가 정말 좋은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이것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또 건강증진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즘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같은 것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장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고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것이 지진사태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직자만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지역 이장단 같은 경우, 어떤 오피니언리더들한테는 해 줘서 그분들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생물테러모의훈련이 격년제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시했고 내년에 모의훈련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 소방서, 우리 보건소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훈련의 목적은 모의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만 발생 시 실제 상황이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현재 제가 보니까 관‧군 합동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관‧군 합동훈련이 돼야 맞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우리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대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지난번에 이마트 관련되어서 하고 그랬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자유발언시간에도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식품안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GMO거든요. GMO에 대한 것이 기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적인 표준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 하고 우리는 친환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정말 위험한 것은 GMO거든요. GMO가 되면 여성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을 먹다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유전자 변형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소장님과 과장님이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GMO가 어떤 건지 이것 정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성 관내에서, 어차피 안성시에서 위임받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성 관내에 있는 아이들, 청년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책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GMO백서라든지 아니면 GMO에 관한 책자라든지 어떤 표준매뉴얼 같은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안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 어떤 게 GMO인지, LMO는 어떤 건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건의하고 중앙정부에다가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막아야 됩니다.”라고 할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느냐.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구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식용유 같은 것 구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생물테러가 내년이면 3회 차 진행하시는 거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김지수위원

세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김지수위원

네, 알고요. 그건 아는데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1회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하게 되면 3회 차로.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3회 차? 저는 3년째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김지수위원

아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경험이 많이 누적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많은 노하우가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안성맞춤랜드에서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안성맞춤에서 했을 때는 대규모로 한 거였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소규모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지수위원

그것을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테러 모의훈련을 하는 동안은 이동이나 많은 것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장소의 선정에 어려움 많겠지만 이게 일상에서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공간에서의 훈련이 되어야지 위기응급상황에서 적절히 신속하게 대응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내혜홀에서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학교 같은 데에서도 실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돼서 어렵지 않을까.

김지수위원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부터 늘 지진이나 이런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모의훈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사태가 벌어져도 커다란 피해 없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한 모의훈련이라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해 보는 그 경험이 소중하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 생존수영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응급상황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순회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이 상수도요금 지원이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에 대해 좀 더 안성시의 지원이 새롭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예산이 내부거래 지출로 잡혀있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민간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보조심의 대상을 받아서 민간보조로 가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원래는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모범음식점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상수사업소로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그 요금을 제하는 거거든요, 대상업소에. 그래서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이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그게 공기업에 대해 결손만큼을 전출해 줘서 보전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우회적인 지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거래지출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예산팀하고 말씀을 나눠봐 주시겠어요? 선거법에도 관계가 없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게 민간, 일반시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 집행하시기 이전에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단체 쪽으로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조례상에서도 근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의거해서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신원주위원

다 하신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결핵에 관해서 724쪽 한번 보시면 예산보다도 안성의료원에 결핵환자 지난번에, 내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사망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요?

신원주위원

네, 결핵환자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원주위원

의료원 책임으로 하신 거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의료원 책임보다는 그분이 결핵하고 또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지병.

신원주위원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면서 책임 같은 것은 없었어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의료원이 그것 때문에 조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원주위원

처분? 수위가 얼마나?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팀장을 보며) 의료원 어떻게 됐지?
신일

안신일의약팀장

의약팀장 안신일입니다. 제가 어제 의료원에 민원이 나서 점검을 나갔었는데요. 그게 법원으로 계속 이렇게 형사랑 민사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과장님이. 그런데 무혐의 처분 어제 났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 책임 아니고.

신원주위원

형사, 민사가 겹쳐서.
신일

안신일의약팀장

그렇게 하다가 오해 풀어졌고 의료원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신원주위원

무혐의 처리됐다고요?
신일

안신일의약팀장

네.

신원주위원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상수도요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21군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고 하는데 모범업소가 21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34개소인데요. 21개소가 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데는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광역상수도를 쓰는 데가 21군데고 간이상수도 쓰는 데가.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나머지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13개?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요금이 700 몇 십만 원 1년을 따져서 도와주는 건데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21군데면 얼마씩 되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3만 원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라 모범음식점 지원해 주는 게 물품도 지원해 주고요. 모범음식점에 지원이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기금사업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담은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모범업소나 특별나게 음식이 괜찮은 데를 어디 리플릿이나 홍보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또 그런 데에다가 쓰는 게 낫지 이거 내가 봤을 때 월 3만 원씩 지원해 줘서 큰 도움 안 됩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신원주위원

일부분. 이것 말고도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모범업소에?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물품도 지원해 주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원책이 보통 한 개 업소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한 개 업소에 한 70만 원 정도.

신원주위원

연?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것도 많은 거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보니까 이번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한 26%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보건소는 몇 %가 된 거예요? 아까 보니까 한 5%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산이 26%씩 이렇게 증감이 되는데 다른 데 다 증감이 많은데 보건소는 많지 않은데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 쪽에도 좀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나, 나는 그거예요. 과장님,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는 건가. 적당히 달라고 해서 그러는 건가 왜 그런 거예요? 어느 소는 총예산이 26%가 올랐는데 보건소는 별로 증감된 게 없어. 요새 건강시대에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 잃으면 이거 다 암만 많이 증감되면 뭐해. 돈 많으면 뭐해. 건강 잃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어차피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이 10%대는 넘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데.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본예산에 담아야지 추경에 담아요. 죽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죽는 소리를 안 하셨나 본데. 시장님한테 가서 죽는 소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성시 건강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란불입니다, 안성시 건강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너무 많이 주면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가. 하여간 잘 좀 챙기세요. 그리고 713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방역하는데 인건비가 서있어. 인건비도 우리 직원 외에 인건비를 누구 하나를 이렇게 맡겨가지고 하시는 건가? 713쪽 보면 보건소 및 12개 읍‧면 방역소독 인건비, 유류비, 약품구입비 쓰여 있잖아요. 인건비가 뭐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인건비가 방역소독하는 인부 인건비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면 같으면 기사분이 있잖아. 그분들이 방역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아예 방역 저기를 뒀어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두 명 있어요, 보건소에.

안정열위원장

뭘 두는 거예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각 읍·면에도 한 명씩 인건비가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게.

안정열위원장

이장이 가끔 가다 끌고 다니는 그런 건가?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다 책정이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장도 끌고 다니고 일죽 보면 기사분 계시잖아. 그분도 소독하러 밭 다니고 그러는데.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소독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사들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숙

채계숙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채계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1명씩 50일 동안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하기에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해서 한 명씩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도는 세 분을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름에 모기나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날짜를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 단위로 한 분씩 해서 소독을 5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일죽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자체 방역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축산이 많다 보니까 파리가 많으니 뭐니 그러니까 축산인들 자체에서 기계 사서 하고 그러는 데가 많은데 마을도, 그런 분들도 약 지원해 주죠? 면사무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계숙

채계숙감염병관리팀장

네, 면이나 농협에서 방역단 협의회가 있나 봐요. 그분들한테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동네가 약값하고 유류값만 해도 150만 원씩 나가던데. 우리 마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예산도 많이 좀 세우세요. 한 10%대 달라고 하세요.
계숙

채계숙감염병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8억 6633만 8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와 인건비 등이 증액되어 전년도 61억 7266만 4000원보다 6억 936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은 안성시 3개 지역의 65세 이상 어른들이 노년을 즐겁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단부터 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검사지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실 확충 공사비 등 1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단위 보건통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금과 일반운영비 5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100세 장수버스 운영에 필요한 검사시약 구입과 WHO 회비, 주민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운영비 등 3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하단부터 8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 영양, 구강 등 13개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 4억 3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단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시민건강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클리닉 운영비 등 2억 4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4쪽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은 독거, 은둔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된 취약 소외계층 발굴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입‧퇴원 및 처우개선심사를 위하여 운영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상담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는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자살 위기노인에 대한 상담 및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비 77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특수근무수당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등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협회가 주관하는 입소자 공동캠프 참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중간부터 22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관리를 위한 운영비 1억 6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하단 재활사업운영은 지속적 재활운동이 필요한 신체 저하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재가장애인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구강보건증진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치과 무료이동진료, 치아의 날 행사, 안성정수장 불화규산 잔여물 처리비 등 1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하단에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검사시약, 철분제 구입 등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불임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난임시술비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작년보다 4억 8156만 원 감액된 3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2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산전 관리검사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치료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7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지침에 의거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민간위탁금 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2018년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대사이상 질환을 조기 선별하여 치료하기 위한 사업비로 4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이상이나 발달이상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와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저소득층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청각 선별검사비 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민간위탁금 8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발달장애 의심아동의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기존의 의료급여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을 따로 구분하여 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의료비는 영유아 발달이상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침에 의거 기존의 의료급여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임산부와 출생아의 교육‧상담 등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예방접종사업은 노후한 백신냉장고 교체, 예방접종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 등 7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26억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암검진 홍보사업은 국가암 검진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및 홍보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암 검진사업은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 암 조기발견사업으로 홍보비와 민간위탁금 1억 4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재가암 관리사업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저소득층 암환자 방문관리에 필요한 간호용품 및 의료기관 연계진료비 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 133종에 대한 의료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한방건강증진은 한의약을 활용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의약품 구입비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진료실 운영은 내소환자 진료 및 의료지원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영상의학실 운영은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및 의료영상장비 유지보수비 등 2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중간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지역주민에게 치매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재지원비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은 자살시도자 입원치료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업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은 성장기아동의 척추측만증 발병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려대 구로병원과 연계하여 순회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부터 4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급여는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여비만 134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연 단속운영 인건비는 금연홍보 및 계도를 위해 채용한 금연단속원 인건비 3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는 골다공증 검사 및 상담을 위한 골밀도 검사원 인건비 3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사례관리사 등인건비 11억 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6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간단하게 내가 묻죠. 신원주 위원입니다. 활기찬 노후 건강동아리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면 여기에 환경정화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취약계층 나눔활동, 캠페인활동, 치매예방활동. 763쪽.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공도 건강동아리 운영인데요. 동아리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읍사무소와 함께 주변에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동참하는 동아리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동아리 활동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이것을 공도만 지원을 해서 될까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공도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공공동아리라고 해서 치매동아리도 있고 건강동아리도 있고 체조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읍사무소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처음에 어르신들이 환경정화운동을 해서 이게 확실히 건강증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노약자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운영하는 방침은 좋은데 노약자들이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운영 잘해 보세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802쪽인가 치매안심센터 부분을 보면 올해는 의약품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째 의약품이 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린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을 안 하고요. 치매 환자한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치매 걸린, 초기되는 분들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시나, 아니면 대상자가 찾아오면 검진을 해 주고 진료비를 주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사업을 할 때에는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치매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내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서 치매진단을 받으면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매를 받기 이전에 경증치매환자들은 저희가 치매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조금 더 힘드시고 인원이 적겠지만 경로당이나 겨울 같은 때 집중적으로 면 단위로 조사를 실시해서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 가서 치매환자들,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신원주위원

우리도 나이 먹으니까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오니까.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치매환자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이 참석해서 진료를 받고 노후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나 더 묻고 끝을 내야겠네. 871쪽을 보면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사업을 올해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확대를 한다고 해 놓고 사업을 확대하면 늘어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나.
애자

김애자보건진료팀장

보건진료팀장 김애자입니다. 이것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강사료 세운 것을 거기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 부분이 줄고 강사료가 줄어들었다고요.
애자

김애자보건진료팀장

네.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보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가 더 많이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보자면 97%나 감액된 수준이에요. 거의 전년 대비 사업비가 3% 수준밖에 잡히지가 않았는데 왜 이런 거고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올해 10월부터 그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잠시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 외에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거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소득기준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하위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년에 목표건수 성과가 31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사업은 몇 건으로 지금 예상하시나요?
윤기

홍윤기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홍윤기입니다. 2017년에는 293명으로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얼마로 예상을 하시죠?
윤기

홍윤기모자보건팀장

201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최저 기준중위 130% 이하만 지원하기 때문에 100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00건이요?
윤기

홍윤기모자보건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적어도 전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면 적절할 텐데 이것은 3분의 1 수준이 아니라 3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한 것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는 하네요. 지원대상의 일부가 보험으로 간다고 해도.
윤기

홍윤기모자보건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도가 처음이라서 정확히는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김지수위원

정확히 계산이 어렵다고 하셔도 대략적으로 계획이나 목표 정도 부분에 대한 파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윤기

홍윤기모자보건팀장

그런데 이것은 ’18년도에 도에서 내시로 잡아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예상하시는 것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필요예산보다 10분의 1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적어도 30%는 전년 대비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아마 소진이 되고 추경이 있기 전까지의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적시에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소급적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윤기

홍윤기모자보건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이게 10% 100명 정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노인이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부부들은 불임부부가 지원대상이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계산을 잘못해서 100명 정도가 훨씬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부탁드리고 도나 기금사업으로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립전 예산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홍윤기모자보건팀장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 전년도에 얼마 정도 됐는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업이기는 한데 불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불소 잔여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완료가 안 됐나요? 본예산에 또 잡혀서 여쭤봅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창원시에 보내는 운반비고요. 3회 추경 때는 지금 본예산은 남아 있는 잔여가 3톤 정도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보내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이 신규로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 그간 건강증진과에서 방문보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신규로 잡혀 있는 거죠?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저희가 원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내용이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 다른 목으로 편성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로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대상가구를 지금 1만 9600가구로 잡으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방문건강관리요?

김지수위원

네, 사례관리전달체계에서 사업규모를 설명서에 보면 777쪽에 1만 9600가구로 잡으셨는데.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취약계층이 보통 5500명 정도, 독거노인이 한 6600명 정도 되세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인부부를 확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전담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분이신데 1만 9600명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실제로 저희 전담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여섯 분이 계신데 인건비는 행정과에 넘어가고 기간제분 한 분 다시 채용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신 거죠? 영양플러스사업이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는 지금 무기계약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보조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로 그쪽으로 기금이 지원되는 것 맞죠?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기

홍윤기보건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홍윤기입니다. 기금에서, 국비 지원되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과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윤기

홍윤기보건보건팀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업무가 이관되면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까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관련돼서 지금 2017년도에 지원이 몇 명이 있었나요?
애자

김애자보건진료팀장

1709명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1709명이요.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인 거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2017년도에는 509만 1000원입니다.

김지수위원

추경 때 470만 원 정도 잡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보건진료팀장

그것은 강사료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무료로 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강사료 부분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나 ’18년도나 검진대상에 있어서는 5학년 약 1700명 대상으로 진행하신 거고요.
애자

김애자보건진료팀장

2017년도는 1700명 정도 되는데 2018년도는 18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진결과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되는 학생 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애자

김애자보건진료팀장

유소견자가.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자가 148명 해서 8.6%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운동요법이라든가 이후 거기에 대한 예방을 위한 안내가 이루어진 거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지난 10월에 척추측만증센터에서 오셔서 저희 보건소에서 부모와 함께 교육하고 체조도 하고 또 1년 후에 다시 재검을 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봤더니 지난 2002년부터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발병이 5배가 증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컴퓨터니 스마트폰이니 이렇게 굽은 자세로 책상에 오래도록 앉아있기 때문에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예산도 아니고 성장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있다면 더 크게 휘휘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는 척추질병으로 유발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들도 대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5학년만 대상으로 쭉 하면 되겠지만 현재 5학년들 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6학년이 되겠죠. 중학생 이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진단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한 2, 3년 동안 정도는 중학생들 대상으로도 진행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좀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신원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합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금연상담센터가 공도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라든가 학교, 또 직장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금연을 신청을 해서 금연에 들어간 분들이 금연에 대한 약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게 약보다도 니코틴이 부족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제도 드리고, 보조제는 많이 안 드립니다. 웬만하면 본인 의지로 참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사탕이라든가 또 껌이라든가 이런 것도 드리면서 교육하고, 주기별로 니코틴 체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금연자, 6개월 금연자 해서 저희가 상품권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거 불만이 있는 환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3개월 치 약을 다 먹고 끊어야 무슨 상품 줄 수 있는, 혈압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준다고 그러는데 또 다 안 먹고도 끊은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했다는 기간이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지속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을 잡아서 금연성공이라는 그런.

신원주위원

금연을 약을 먹고 니코틴을 섭취하면서 끊은 사람들 둘을 봤는데 어느 분은 3주 만에 혈압기를 타서 담배 끊었다는데 어떤 분은 한 달을 먹고 두 달을 덜 먹었다고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클리닉 상담사들한테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담배 끊은 사람들은 의지가 있어서 다 끊었다고 가서 답변을 하고 혈압기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할 텐데 끊은 사람에 한해서는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게 저희가 담배만 끊었다고 해서 금연성공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혈액검사를 해서 혈액에서 담배 니코틴성분이 나오지 않을 때 금연성공자로 하고 있거든요.

신원주위원

혈액검사까지 해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3개월 후에 해서 니코틴함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6개월 후에 니코틴함량이 제로로 나오는지 그것을 측정을 해서 성공자로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몇 개월 정도 가야 혈액에서 니코틴성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6개월이 지나도 니코틴함량이 조금은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의 6개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한 서너 가지만.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노인자살예방사업인데 3000만 원, 3500만 원인데 어떻게 예방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 금액은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전담인력 인건비? 이분들이 어디 경로당을 가면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활기찬 노후교실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는 건가.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안정열위원장

어르신들 많이 오는 데 갈 것 아니에요. 가끔가다가 아침에 소방대에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 사건사고 이렇게 오면 목 맨 환자가 가끔가다 떠. 올해는 몇 분 정도가 매셨나.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전년도 보면 41명입니다, 노인.

안정열위원장

보건소나 소방대에서 떠요. 가끔가다 뜨더라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 인건비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희귀질환자가 많아요? 아까 보니까 150명이라는데 어느 병을 갖다 희귀라고. 150명 정도면. 아까 150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을 측정하는 질환이 133개 질환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질환이 133개. 133개를 의료비 지원.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133개에 포함되는 질환을 앓으시는 분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소득기준에 맞으면 의료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암 저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금연단속 나왔는데 금연단속 인건비가 3000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적발된 사람들 벌금 있을 것 아니야. 그것은 어디다가 수입 잡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얼마 정도 잡혔나? 건수는 알 것 아니에요. 몇 명.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11월 30일 현재 56건에 488만 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두 명이 야간에도 다니는 거예요, 주간에만 저기하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식당 같은 데 불시에 하는 거네요. 목욕탕이니 무슨 저기 금연단속지역은 다 출동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수입금이 400만 원이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될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징수는 사실 그것보다는 저조할 것 같은데요.

안정열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담배 피다 걸리면 업주는 엄청 많이 무는 것 같은데.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안정열위원장

그래도 가끔가다 보면 약주 취하신 분들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주인하고 실랑이가 막 벌어지고 그래.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리고 센터 있잖아요. 치매센터 어디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보건소 내에 1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센터 설치하려면 리모델링 같은 것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리모델링비 같은 것은 안 올라온 것 같아.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국·도비가 90%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0%.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2017년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성시가 건강해야지 안성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기를 가지고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12일에는 수정 예산안 설명과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