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10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10-12

남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재무국에 대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는 먼저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당면 현 안사항과 정책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01년도 3/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 외 5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외 3개 사업, 건축과 소관 은평구민체육센타건립 외 5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불광1동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 외 5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위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 불량주택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가로질서 유지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며 아울러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과 산림녹지 등의 종합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단 속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있는 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질문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구립도서관 문제로 지금 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장께서 거기에 현장에 나가셔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10월중에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10월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나면 연기를 하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결정은 대충났기 때문에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기간이 한 2년이 걸립니다. 변경안에 조금 변경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예를 봐서 한 80년도부터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년안에도 안풀리면 어떻게 해요? 발주를 해놓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모든 것이 2월중에 주민공람이 끝났고 그동안 여러차례 서울시에서 각 심의가 완료됐고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몇차례 지금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경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해제구역을 우리가 공람공고한대로 합니까? 더 용역을 넓혀서할 계획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2월에 우선해제구역으로 발표된 중에서 일부 수정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다 포함한다. 일부 변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제구역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9억으로 우선 해제구역에 용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해제 지역에 대해서 광범위하여 수립할려면 앞으로 당장 3억이 더 필요하지는 않지만 2003년까지는 3억 정도는 더 투입될 것 같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추가해제 지역을 우리 은평구에서는 안이 없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아직 발표가 안됐지요. 확정된 안이.

최락의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그린벨트에서도 빠지는 구역이 있지요? 어디 어디 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한양주택하고 기자촌 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빠졌지만 그 지역에 대한 방제계획 한양주택에 대한 그것은 이번 계획수립하는데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과업에.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공정이 20.2%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진입로 부분, 주택단지 올라가는 부분이 축대가 있는데 그 부분의 길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 계획은 수립할 수 없으신지?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구민체육센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지내 건축만 건축과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 고시 자체가 도로폭이 차이가 나게 고시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진입하는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주관과와 추진관계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계획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법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놓고 진입로를 너무 협소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진입하는데 앞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도 지적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신중하게 해주세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이 3/4분기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어제 어느 구민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항인데 그 건물을 지은지가 10년이 넘었데요. 그런데 그 때 하고 지금 하고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건물에다가 용적률이 늘은 것 만큼 몇평정도를 더 지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건물 이외에 물탱크 옆에다가 한 평을 늘렸더니 무슨 용도로 필요해서 한 평을 유리로 끼어서 이렇게 한 평을 늘렸는데 그 양반이 가지고 온 공문을 보니까 은평구청 주택과에서 본인에게 내려보낸 공문인데 당신이 한 평을 늘렸으 니까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3㎡로 되어 있다고요. 3㎡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와라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한 평 때문에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하는 비용을 물어 보니까 120만원 내지 150만원을 달라고 그런단 얘기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한 평 정도 늘리고 두 평정도 합법적으로 늘려줄 수 있다고 하면 꼭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건물 지을 당시와 지금과는 용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평밖에 못 지었다고 하면 지금은 21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평 지은 건물에 1평을 늘렸는데 한 평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붙여야 하는데 그 설계 도면 붙이는데 120만원 내지 150만원을 달라는 얘기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항측결과에 따라서 철거하는 것이 있고 동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항측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3㎡라고 하면 약 1평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단가가 50만원 정도 설계 비용이 듭니다. 약식으로 해서 설계를 해도 되니까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들이고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5평, 10평 이렇게 늘어나면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합니다. 1평정도 늘어났을 때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서 개략도만 그려서라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창구직원들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 에게 쓸데없는 피해를 주지말자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거에요. 창구직원에게 송호재 주택과장님같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그분이 겁먹지 않았을 거란말입니다. 그것을 부실까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다시 그분이 찾아가더라도 잘좀 가르쳐 주어서 합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쓸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남대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평구가 민원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은평구가 민원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까? 주민들한테 자세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파발인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94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피소를 작년에 고발시킨게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그린벨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는 부속건물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도 주택과에서 그것을 고발시켜서 지금 주택과에서는 주장이 우리는 대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자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대피소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바로는 그 부속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용어집에 건축관계 법령을 보면 부속건물은 별개의 동으로 설치되어 있는게 부속건물입니다. 지하층같은 경우 아까 용도가 대피소인데 그것은 부속용도입니다. 용도가 부속용도이지 부속건물 이 아니라고 옛날부터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8월 10일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이분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해답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제생각인데 이것은 파급효과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고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건설교통부에 알아보시구요.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관련 해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체수가 31개소로 나와 있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28개 조합 이렇게 해놓은건 민영 재건축을 제외하고 28개라고 밑에 다 통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민영주택은 일반적인 재건축 형태에서 예외적인 겁니다. 조합 구성부터 제외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인 재건축하고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 있는 통계를 잡아놓았지만 밑에 사업장 관리부분에서 3개를 빼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덕홍위원

3개를 별도로 하면 28개 입니까? 28개 업체로 지금 사업승인이 나간겁니까? 그런데 10개 업체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공사못하는 것은 재건축이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철거를 해야 되지요? 그 과정에서 철거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처음했던 것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추진하면서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연면적부분 이런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또 해야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조합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 온다 이말씀 이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당연히 사업계획변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애당초대로 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하다보면 조합원들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두 번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형태로 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구청측에서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려운점은 없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업무량이 늘어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만약에 용적률을 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늘어난다던지 층수가 늘어난다 하면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시 기준에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시에서 재상정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한도에 맞추어라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내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재건축조합 아파트하고 지역조합아파트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역조합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나 택지를 사서 재개발 형태고 재건축조합은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자체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신발생무허가가 우리가 1/4분기 업무보고를 받았을때는 99년도 770동, 2000년도 114동, 2001년도 66동해가지고 950동이 신발생 건물로 지정된 것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950동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인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기존 무허가 건물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분류하는 연도수가 있습니다. 82년도 있던 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칭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건물들은 전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950동이라는 것이 1/4분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950동이었거든요. 지금도 950동인데 이것을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99년도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부분 철거만 하지 완벽하게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통계숫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돈만 받습니다.

김덕홍위원

이행강제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주민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건축법 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무허가건물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가 무허가촌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시겠지만 평수가 많이 늘어나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은 평수가 그렇게 큰 부분은 없고 대개 3평, 4평 이렇게 달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무허가가 생기기 전에 단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무소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1/4분기 하고 지금 현재 3/4분기 똑같다고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비를 해서 신발생 무허가로 적발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게되면 불법건축물로 통보가 되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불법건축물로 통보가 됐다가 새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철거했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새로 재건축을 건축과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면 그렇죠.

최락의위원

그런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님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데 변동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이런 경우, 제가 그런 건을 많이 보고 있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위원님께서는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형태에서 저희과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항측에서 적발되는 7,000여건 중에서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4,5백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데 건축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저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락의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취지는 신발생 무허가로 되어 있다가 정비되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건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과장이 얘기하는 950동에 대한 대상은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75%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950동이고 그동안 철거를 한 것이 3/4분기 해서 철거가 25건에서 112건이고 허가 등 신고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950동 중에서 그래서 6건하고 누계가 42건하고 이행강제금을 950동 대상 중에서 184건을 부과하고 총 525건하고 이 525건 112건 하면 670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고 950동 대상은 '99년도 이전에 770동 2000년도 대상이 114동, 2001년도 66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고 총 정비대상이 950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몇개가 남았느냐고 그러면 줄어듭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위원님께서는 1년동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신발생 무허가 정비 대상이 동수가 안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금년도 정비대상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비를 했다면 내년부터 정비대상 물건이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그렇게 되는거죠. 이번에 신발생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대상이 있으니까 만약 정비가 됐다면 이번에 정비대상 금년도 신발생해서 나간 것이 줄어들었다면, 그전 것도 철거해서 줄었다면 내년도 정비대상은 동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1년동안 정비대상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락의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은 유동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해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보면 적발해서 순찰책임자가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인데 금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여기서 1/4분기 했던 것하고 플러스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것해서 950건이 넘어야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66동 해놓은 것은 상반기에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이관되고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동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신발생 무허가건물 해가지고 통계는 내년에 다시 잡아야 합니다.

최락의위원

여기서 긴 말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자료는 신중하게 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는 달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뽑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3/4분 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간단한 인사말씀,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3/4분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도드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마무리 되는 연말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여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석도입니다. 2001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공동주차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지만 공동주차장의 실질적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지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관리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까지 하는 기본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주차장 건축은 토목과 건축계에서 하고 준공된 다음에 사후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주차장이 지금 지난번 2/4분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다되 가는데 지금도 공사를 착공을 않고 있어요. 공사과정이 너무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래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에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기관이 현장 답사라든가 주민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도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률사항으로써 공고기간이 절차과정별로 14일에서 15일씩 하는 경 우가 있고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도 토지평가를 하는 평가기간 보상기간이 소요되고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토목과에서 건축과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 계약을 하라는 계약 공고기간, 계약기간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불광 3동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현장설명회도 가졌고 오늘 현장에서 아마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하고 협조해서 월동기가 끼기도 했지만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사착공했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과태료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채권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채권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채권확보는 자동차 과태료가 발생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하면 소유차량에 대해서 일단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김덕홍위원

비용은 얼마정도가 듭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비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원부가 있으니까 컴퓨터로해가지고 압류조치하면 됩니다.

김덕홍위원

비용은 안듭니까? 비용 안들고 채권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효말소 이전에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의 채권이 발생과 동시에 채권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채권 미확보 부분이 약 4,030건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왜 발생했느냐 하면 과태료 미납이 발생됐을 때 채권확보하기 이전에 과태료를 납부를 한 절차가 은행에다가 과태료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은행에서 돈을 내면 영수필 통지서가 교통행정과로 옵니다. 거기에서 수납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이라고 확인했을 때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다음에 안내면 그 압류조치가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채권을 못잡는 경우는 3개월 동안 차량소유자가 차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는 99%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위원 외 의원 김장주입니다.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채권확보된 부분은 시효결손 처분을 않고 채권확보가 오래된 것 시효결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대개 차량에다가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몰라도 행정착오내지는 해태라고 보는데 통보는 일정기간 않습니다. 수삼년 동안 안한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개 차가 노후되면 바뀌는 과정에서 이전안거나 폐차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심지어 재산에다가 압류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과도 대체압류라 해가지고 과태료를 10만원 5만원 짜리를 자동차에 압류를 했는데 돈을 안낸다고 다른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에다가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객관성하고 형평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1억되는 재산에다가 압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할려고 했는데 100만원짜리만 1건만 했습니다.

김장주의원

그리고 업무보고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불광시장 사거리 보건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불허해가지고 시장으로 돌아서 구기터널로 가게 되는데 이 제도 시행이후에 영향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안했고 제가 수렴되는 여론은 주민들이 교통흐름이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 경찰청에서 했고 서울시 교통기획단에서 영향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때문에 시에서 교통관리실장하고 경찰청 관 계하고 은평경찰서 교통관계관하고 구청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서울시 합동회의를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그때 얘기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2주 정도전입니다. 서울시하고 경찰서에서는 보건원 앞에 좌회전을 불허하고 난뒤에 상당히 흐름이 좋아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 시장조합측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시장조합 대표께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잘못된 것이다 주장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좀 다시 제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장주의원

교통관련 입법도 그렇고 교통행정의 목적도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몹시 불편합니다. 특히 구기터널에서 와가지고 통일로쪽으로 우회전하는 코스가 교통섬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호등을 거기다 해서 1개 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에는 구기터널까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섬도 기왕에 그렇게 할려면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교통섬을 만들어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행에는 편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 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할 때다 문제의식을 갖고 결국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제안을 하는데 그날의 분위기도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과장인가에 횡포도 들었는데 확실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되겠고 또하나 어린이 보행 환경인데요. 지금 불광1동 사무소들어가는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새마을 금고인데 사실상 그쪽이 주민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저는 걸어다닙니다마는 안심하고 그 거리를 오고 갈수가 없어요. 그 길은 이면도로고 또 주민의 안전에 불가피하게 어린이를 거기다가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워에 지금 국장님 담당 실무자를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퇴근시간에 직원이 가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제 말뜻 아실겁니다. 그래서 일방로를 바꾸는 작업 은평경찰서 서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까 그 이유를 들더라구요. 보건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데 1차선밖에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정체가 많고 그래서 두 개로 수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불광1동은 이면도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바꾸는데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장주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립도서관문제로 토목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현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 김영신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죠?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폐단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동네에 안 길 로 전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동네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서 저희 동네뿐이 아니고 동네가 골목이 협소한 곳은 문제점이 대단히 많거든요? 앞으로 단속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지금 김덕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선변을 많이 단속하다가 보니까 차량들이 이면도로로 들어 가는데 이면도로는 더군다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주차단속 임명권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 구청 10개 부서,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환경순찰이라든가 토목과 공사라든가 이런데 일을 하시면서 주차문제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하기 어려울 때는 단속을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동직원들도 불법 주차차량한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금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3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10월 16일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단속방법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덕홍위원

주차구획선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주차구획선 용역은 어디서 발주를 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랬어요? 교통지도과하고는 협의 없이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그 업무 흐름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주차장 확충업무를 하고 그 일환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그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한테 넘어 와서 그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을 삭선하는데가 많지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역비만 날렸다는 얘기인데 그 용역비가 혹시 얼마정도 인지 아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8,000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선을 안그셔도 될 부분에 선을 그셔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6m가 못되는 동에다가 양쪽으로 선을 그으셨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 같이 가셔서 삭선을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용역비가 헛 것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크게 문제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또 내 집 주차장 설치문제 관련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5년내에 타용도로 쓰여지지 않으면 5년내에 쓰면 연 8% 이자를 부과를 시키고 주차장 아닌 다른 시설로 쓰면 8%로 쓰고 5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지금 5년후의 관리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두는게 청구권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5년을 잡고 있습니다. 5년후의 관리 문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돈 이전에 앞으로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 집니다. 그런데 돈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5년후면 관리를 안한다면 임의대로 사용했을 때 소유주가, 그럼 돈 날리면서 주차난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여기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김덕홍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겠어요. 내집 주차장 갖기 관련해서 주차한대당 최고 150만원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여기에서 150만원은 옆집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때 150만원을 주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두 대를 확보 했을 때에는? 한 대 확보 했을 때에는 그렇고 두 대확보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 대도 똑같아요?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대당 가격이 아니라 한 집당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개소당. 주차장이 한 개소라도 2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2면을 무시하고 한 개소당 15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오히려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하는 것이네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내집갖기 주차장을 하는데 한 대만 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한 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소에 2면을 하던, 3면을 하던지 간에 150만원까지가 나간다는 얘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2대를 확보 할 수 있는 집도 2대를 안하고 1대만 할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안해요? 보완 계획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5년이내에 타용도 사용시에 8% 이자를 부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내집 주차장 갖기를 확보해놓고 소유권이 이전 될 수가 있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되면 누구한테 넘어 갑니까? 그 지원 받은 금액이 소유권 이전되어서 그 사람이 집을 허물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 누구한테 환수를 하냐고요.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운영 방법이 구·직영인데 지금 시범 동에만 주차관리를 뽑았습니까? 아니면 은평구 전 지역에 관리할 사람을 뽑아 놨어요? 주차 관리요원을.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현재 시범동에는 뽑아서 운영이 되고 전 지역은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범동은 1개 동에 몇 명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지금 시범동에 역촌2동 문화 시범 지구는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두 명이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해 보시니까? 이게 오히려 구 직영이 되면서 인원은 무한정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오히려 관리는 부실해질 소지가 있어서 지난 회기 때 이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그런데 구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계획도 없고. 그러면 조례하고 바뀌어진 취지가 맞지 않고 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전번에 우리가 조례개정 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설치할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구청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자격요건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고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내용을 나도 아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안하고 다른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것은 구 직영으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두 명이 나가서 무슨수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골목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이것을 바꾸어주어야지. 구 직영으로 해서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주차관리요원을 뽑으실 겁니까? 이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시범동을 운영을 해 보았으면 확장하기 전에 방법론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어느 것이 우리 구 주민들한테 유리한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취지하고 지금 어긋난 것 같에요. 어느 것이 잘될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직영 방법은 오히려 구에서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하고 또 인원도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이것은 새롭게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건설교통국장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방법을 물론 타 구의 사례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방법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백영준위원님.

백영준간사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계에 따라서 단속원들 있지요? 아까 팀장께서는 1개동에 2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아신거 아닙니까? 단속요원, 관리교원 주차단속 관리요원...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준간사

지금 단속요원 선발이 보류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보류됐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직원을 선발하라고 공문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백영준간사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선발을 일단 보류시키라고 구청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류된 이유가 있어요? 11월 1일부터 단속 안합니까? (○ 관계기관석에서 - 뽑으라고 하는 공문을 내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도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계획은 원래 200구역당 1명으로 잡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300에서 350구역당 1명으로 선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대에 1명씩... (○ 관계기관석에서 - 300에서 350구역에 1명씩...) 그럼 대조동이 500여밖에 안되는데 2명가지고 전지역을 커버하라는 말입니까? (○ 관계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2명가지고 되겠습니까? (○ 관계기관석에서 - 그 사람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권이 없습니다. 계도만) 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주차같은 것도 신고도 해야 되고 해야 될텐데 두사람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8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 관계기관석에서 - 8명은 주간, 야간, 조간 3개조를 합쳐가지고 8명인데요. 지금 현재 동절기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밤에 대기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낮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등록차량이 지금 몇대인지 파악하나요? 행정과에서 하지요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아까 행정과장이 보고할 때 등록차량이 98,548대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을 55,584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시설 55,584대가 이번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포함됐습니다.

남대우위원

포함된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잇는 차량이 일시에 어떤 지역에 차를 댄다고 보았을 때에 42,964대는 댈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대더라도 불법주차가 된단 말 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것을 교통행정과 업무다, 교통지도과 업무다, 이것을 떠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도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거라든지 차후 계획 이런 것은 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민원인한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차를 어디다 대느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계속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방향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많이 덜들이고 효과를 보는 쪽으로 할 수 있느냐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해결을 못한다고 나는 봐요. 구청장 아니라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차난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담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듯이 1개동에 100억씩 내려보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시에다 안주더라도 자꾸만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시비를 100억을 주면 각동에서 이 100억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재수없는 사람만 그날 아침에 꿈잘못꾼 사람만 걸리는 거요. 어디 갔다 대도 42,964대는 불법 주차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또 우리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돼요.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니까 노상아무데나 대논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항상 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이런 것을 조화스럽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더 강조하는 것은 예산을 못받더라도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최대한의 시비를 받아달라 우는 사람에게 젖을 주니까 우리 구청으로 보았을 때에는 1 개동에 100억이면 2,000억 아닙니까? 우리 은평구 1년 예산이 지금 1,400억이라고 하는데 2,000억을 달라고 그러라고 안주더라도 2,000억을 받아왔을 때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거에요. 그런 안이라도 갖고서 집요하게 시에 예산을 요청해야지 안하고 가만있으면 주나? 안주지. 2,000억을 했는데 500억주면 다행인 것이고 500억달라고 했을 때 100억주면 그것보다는 500억 받는게 낫지 500억 달라고 해서 100억받는 것보다는 2,000억 달라고 해가지고 500억 받는게 낫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최대한도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무질서한 불법주차 상습지역을 파악하고 있지요?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조시장, 수색터널 다음에 응암3동에 자동차 매매상앞 이 정도는 불법 상습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이 하루에 몇번 나갑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저희 주차단속 요원들이 권역별로 정해가지고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딱몇번 나간다고 말씀못드리고 코스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상습지역으로 관리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나가야 돼요. 배는 더 가야 된다고 그래야 정체가 안생기지 다른 지역가는 것하고 똑같이 나가면 돼요? 안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신

김영신주차관리팀장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습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점 주차관리를 해야 된다 중점적으로 그래야지 그 지역은 항상 교통이 원활해지고 또한가지 엄연히 노선버스 정류소와 딱붙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를 해놓아서 버스가 와가지고 어디다 댈때가 없어요. 그럼 길 가운데에다가 댄단 말이에요. 길가운데다 대면 다른 차가 못빠져 나가 뒤따라 오는 차가. 그래서 최소한도 이 노선버스 정류장 근처에다가 대놓는 차들은 볼 것 없이 스티커를 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노선버스가 제대로 운행하고 또 길 가운데서 서는 병폐가 없어진다고요.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1 회의중지

12:1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목과, 하수과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4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