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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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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4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한 달 보름여만에 금번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무척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1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유난히 무더웠던 기억과 함께지난 8월 13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제28회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 자랑스런 선수들의 메달소식이 들릴 때마다 울려퍼지는 함성 소리에 함께 잠못 이루는 밤이 또한 올 여름의 추억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번 달 중순경의 태풍 "메기"에 이어 16호 태풍 "차바" 등에 대한 대비가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을지라도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집행부의 재난에 대한 대비 시스템 점검 및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핌은 물론이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좋은 의정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8월 24일에 개최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12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금희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두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4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