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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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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재근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9일 임시회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재근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5일 접수되어 8월2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주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지역주택재개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 여덟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이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각각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9회, 제10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이일영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신창규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 관련 행사로는 지난 8월 24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국가비상사태시 관공서의 기능을 전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는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여 연습의 목적과 배경등을 설명듣고 연습에 참여한 공무원 및 관내 유관기관등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의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들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121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잔여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였으며, 편성방향으로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법령·지침·협약 등에 의한 필수적경비 부족액의 보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타사업은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경비만 반영하여 추경편성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남은 재원은 현재의 경기위축으로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우리 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235억1,200만원, 특별회계 12억4,400만원 등 총 247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6%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 규모로는 2,378억4,200만원이 되어 당초예산 2,002억원 대비로는 18.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재원은 우리 구 2003회계연도 예산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사용잔액 18억700만원과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209억7,0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7억8,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경정액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4,6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재원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1억7,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지침·협약 등에 의한 필수적 지출 경비로 13억2,100만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8억6,000만원과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 경정액과 구비부담분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봉천본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18억5,000만원, 서원어린이집 추가공사 및 놀이터조성비 1억7,000만원과 보라매중간집하장시설 현대화사업 4억원, 봉천6동 66번지 주변 도로개설 보상 7,000만원, 구암초등학교앞보도육교설치 5억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 30억4,000만원을 반영하여 진행중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된 82억1,7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시설 환경개·보수 등 어린이집·보육시설 관련 사업비로 1억2,800만원과 향후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채비지 계약금 및 중도금 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관악구여성발전기금 조성비 1억원과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성액 1억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31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림3동 남강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5억5,000만원과 신림본동마을마당정비 3,000만원 등 공원녹지분야에 6억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물 절약을 위한 관내 각 가정 절수기무료설치사업비 6,700만원 등 청소환경분야 사업에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 조성액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연중 우리 구민의 생활불편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관내포장도로보수공사비 8억원, 도로시설물보수공사 2억5,000만원, 불량맨홀정비 1억5,000만원과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비 2억원, 하수도준설공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신림빗물펌프장 인근 부지매입비 10억원, 제설작업 민간위탁 및 장비구입비 8,400만원 등 도로·하수 분야에 28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근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여 변경된 도시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소굴절사다리차 구입비 1억3,000만원과 동행정장비 3,000만원, 방범용 CCTV구입 설치비 9,300만원, 구의회 노트북 구입비 7,800만원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청사정화조기능강화제품구입 7,0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1,400만원 등 기타 행정발전 분야에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 세수의 격감으로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각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다수의 자치구가 금번 7월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상당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거나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00억3,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00만원은 전액 의료보호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3억2,2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전액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분야인센티브사업추진에 따른 각 동별 포상금 1,1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2회 추경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하반기 기간 동안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 구현을 위해 우리 구 1,300여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10여 년 만의 폭염으로 힘든 여름이었으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제4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 처리하여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금희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각각 의결한 후 당 위원회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이두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 부록 참조 신창규 의원, 이승한 의원, 임춘수 의원, 장재근 의원, 박준희 의원, 성양모 의원, 송영길 의원, 양창석 의원, 이일영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봉천제8동 출신 한창교 의원과 신림제8동 출신 장옥호 의원을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창교 의원과 장옥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