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1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원장님들께서 구립 원장님 또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 중요한 우리가 말로 뭐라고 표현해도 정말 표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보배인 그 어린이들 미래의 이 땅의 주인들을 보호 위탁 운영하는 보육조례를 오늘 이 은평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심의하는 날입니다. 여기에는 본위원이 발의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최준호부의장님이나 김장주위원장님 특히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임동균 위원님, 강태원 간사님, 그리고 노무웅위원님, 최봉구위원님, 이양기위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신 나기빈 위원님 1년여 동안을 심사하고 숙고하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들 자신들 일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꿈나무들이 어린이들을 잘키워야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편안하게 의지 하고 살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미래지향적인 우리에게 투자하는 이러한 보육조례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것은 보육조례를 떠나서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 생활속에 있는 이런 중대한 좋은 일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오신 원장님들 우리들의 보배인 정말 큰 관심인, 미래의 이 땅을 짊어지고 우리들을 책임을 져야할 그런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중대한 위치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전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표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석하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대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시간이 나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오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은평구의회에도 지지와 성원과 채찍을 이렇게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최종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견조정할 때에 잠깐 정회를 할겁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이 계시면 우리 위원님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11월 27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위원과 5인으로 서명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 2000년 8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2000년 12월 14일 제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보류되어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많은 토론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6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0년 11월 27일 이종복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4일 제94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6조를 조문 형식상 정비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안 제11조중 구립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와 같다를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 무엇 무엇의 어린이집으로 한다로 하며 별표를 삭제를 하고 안 제16조 제2항 보육시설의 정년을 삭제하며 안 제26조 보육료와 제27조의 담당교사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하며 제35조 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출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기빈위원님 수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생활복지국장님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구청에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감사합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기빈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동의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이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안을 1부씩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조례안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7명이 발의하고 집행부에서 개정요구를 하면 개정할 수 있으니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는 우리구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효율을 높이고 매립시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고, 규격봉투의 종류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추가하여 음식물 규격봉투 제작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는 음식물만 담도록 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봉투색깔을 감청색으로 지정하여 타 규격봉투와 구별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봉투의 용량을 2ℓ, 3ℓ, 5ℓ, 10ℓ 4종류로 제작하여 주민들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일반쓰레기 봉투에는 2ℓ, 3ℓ가 없습니다마는 음식물 봉투에는 작은 봉투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조례안은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8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의거 은평구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계획과 2001년 10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계획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전용 규격봉투 제작근거를 마련하고 봉투가격을 일반용봉투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민간어린이집 회장단과 구립어린이집 원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