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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2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8-31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제4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한 달 보름 여 만에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오니 무척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10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와 더불어 이번 달 중순경 태풍 메기로 인하여 남부지방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을지라도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의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의정활동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이번 제12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30일날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이 임현주 의원과 박준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접수되고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9월 2일 목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3일 금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 6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며, 오늘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의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므로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어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의 증감은 없고,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18억1,121만7,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8억697만3,175원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424만 4,37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산액은 총 424만6,000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집행잔액 10만3,000원, 체납시세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414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문영자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순봉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 8월 25일자 세무1과장으로 부임한 문영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사업에 따른 2002회계연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7만5,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월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 국고보조금으로 산불용감시장비구입비 집행잔액 60만원, 2003회계연도 시비보조금으로 수목식재관리용품구매외 5개사업 집행잔액 1,046만1,000원을 반영하여 총 1,133만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자체사업비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사업에따른 집행잔액 27만5,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상용인부 인건비 1억7,182만원, 남강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및 신림본동마을마당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8,000만원, 200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만원, 2003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6만5,000원을 반영하여 총 13억6,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사업은 우리 구 지구단위 9개 구역 중 5년이 경과한 구역이 7개 구역으로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이며, 공원녹지과 경상예산 부분에서 상용인부 노조와 서울시 간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상용인부 인부임 인상과 하반기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부족분과 사업예산 부분에서 놀이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정서생활향상을 위한 현대화 추가사업비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마을마당재정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주민 숙원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기에 구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 및 공원녹지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2004년 7월 27일자와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순경 주택과 주택개량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는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을 구분하여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이 2,002억원이었으나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130억8,551만3,000원으로 6.4%인 128억8,551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47억5,64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4%, 기정예산 대비 11.6% 증액되어 총 예산은 2,378억4,1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무과의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8억697만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재무과 10만2,000원, 세무1과 414만2,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585억7,425만4,000원보다 3.1%인 총 18억1,121만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603억 8,547만1,000원이며, 이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의 7.3%이며,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7.7%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4만6,000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총액의 0.02% 수준이며, 기정예산액 13억6,949만원보다 0.3% 증액되어 예산액은 13억7,373만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 재무과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만3,000원, 세무1과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4만3,000원이며, 세무2과와 지적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대상이 없습니다. 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재무과와 세무1과의 보조금 반환금은 2003회계연도에 시달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에 동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247억5,646만3,000원의 0.04%인 1,133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6억8,470만6,000원보다 0.7% 증액되어 예산액은 16억9,604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0만원, 도시관리과와 공원녹지과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73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247억5,646만3,000원의 5.5%인 13억6,316만원이며, 기정예산액 46억5,226만6,000원보다 2.9% 증액되어 예산액은 60억1,54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6억원, 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7만5,000원으로 총 6억27만5,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에 1억7,182만원, 신림3동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와 신림본동마을마당정비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8,000만원, 산불감시장비구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만원, 수목식재관리용품구매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6만5,000원이며, 주택과와 건축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대상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도시관리과의 연구개발비는 신림, 봉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비이며, 공원녹지과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과 국민연금등 부담금 추가분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 노사합의에 의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5%,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6.36%,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4.81% 증액하는 것이며,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포괄비로 1식 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와 신림본동 마을마당정비사업비는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2003회계연도에 시달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결과 나타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123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가 6억원인가요? 그런데 아까 2억원을 받아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다 구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돼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돼 있는데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으로요. 그래서 변동사항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그래서 5년 경과된 지구에 대해서 재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12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번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하고 구에서 6억원이 확보가 되면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오래된 구역부터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라고요 내년까지 해 가지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12억원

박준희위원

앞으로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12억원인데 금년도 8억원이 확보가 되면

박준희위원

4억원만 나중에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4억원을 확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우리 예산형편상 6억원만 우선 확보를 하고 오래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도에 보면 난곡생활권, 미림생활권 등 여러 가지 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어떤 용역회사가 뉴타운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생활권 지구중심이 있고 생활권 중심이 있습니다 9개가. 그 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재정비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현황에 따라서 이 생활권의 밀접도가 현황이 - 상황이 -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변동된다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지금 난곡생활권과 미림생활권에 관한 용역조사를 타당성을 더 한 번 재고해 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난곡생활권에서 합실고개로 넘어가는 길과 그러니까 신림10동과 신림6동, 신림13동, 신림3동은 난곡생활권, 미림생활권으로 나눠놔 버리면 지금 현황이 지구단위계획 현황들 현장이 바뀌고 있는데 좀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번 용역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요 미림생활권은 뉴타운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양모위원

적극적으로 주무 과장님이 그 지역을 보시고 꼭 옛날 구획 나눠놓은 것만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넓혀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도 타당성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에서 볼 때 도정법 - 약칭으로 - 으로 봐서 그 중에 지구단위구역이 있고 또 최근에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구역이 있고 재개발구역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구역, 뉴타운구역 이거를 특징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현재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특징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용직하고 일용직이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상용직이 지금 현재 추경요구를 했는데 현재 이분들의 연봉이 얼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연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조주원위원

2004년도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연봉을 따지면 한 2,500만원 된다고 봅니다.

조주원위원

2,5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무원 치면 지금 7급에 해당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상용직은 내가 알기로는 특채죠?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오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또 상용직 관련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일용직은 1년에 며칠 쓰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업이나 예산에 따라서 며칠 쓰고 있다는 건 고정은 돼 있지 않지만 저희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3월부터 보통 11월까지 성수기로 보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일 정도 기준으로 잡고

조주원위원

일용직 월급은 얼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일용인부가 4만920원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돈 100만원 되겠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일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느 분이 일을 더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상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소요소에 필수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 상용으로 배치를 하고 일용인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성수기에 조정하면서 쓰는 인부 그 차이입니다. 일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조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상용직은, 원래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용직은 오늘 들어오나 내일 들어오나 월급은 똑같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본봉은 똑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비교했을 때는 세 배가 높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은 누가 더 많이 하느냐면 일용직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월급을 - 월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마는 - 자꾸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도 이렇게 전례가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각 구청에서 대표로 해 가지고 25개 구청하고 상용노조하고 협상해서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악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자치구에서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조주원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보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보수를 줄 수가 없어요.

조주원위원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뭐 자꾸 서울시에서 타협한다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채용을

조주원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에다 이거 올릴 필요도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해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일용직, 상용직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월급이 250만원 넘는다 하니까 그리고 또 현재 직원들 비교하면 약 7급. 이 7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한 15년 내지 20년인데 이분들은 벼락치기 특채로 들어와 가지고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만이 많아 가지고는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오히려 일용직은 내가 알기로는 4만900원인가 4만2,900원인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불만 없이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이거 일용직 좀 올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자꾸 민주화, 자유주의 하면서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일용직,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칭찬을 받지 상용직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이런 예산 올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일용직도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요즘 일당이 일용직도 노동일에 가면 최하 8만원 받습니다. 그렇게는 안 줄지언정 그래도 5 ~ 6만원은 줘야죠. 그래봐야 한 달이면 20일치고 약 120만원 겨우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한 서너 식구, 내가 알기로는 젊은부부 하면 애들 둘하고 넷이 먹고 살겠어요? 그것도 감안해야 하는데 상용직은 계속 올라와요 매년 한두 번씩.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이거 한 300만원 정도 된다면 이거 과장급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비례하고 역비례를 좀 해줘야죠. 왜냐면 일용직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 이거는 꼭 통과를 해줘야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통과해야 됩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용직하고 상용직 비례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아, 위원님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상용직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노조간의 협상에 의해서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구 공원녹지과 소관은 20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일용에 관한 한은 일용일당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일용직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에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용은 58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상용직은 불과 20명인데 일용직은 공원녹지과만 해도 50명이라면 그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요즘 내수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라도 와서 가계라도 유지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아랫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꼭 상용직도 중요하지마는. 나는 이것을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로도 봐야지 자꾸 위로만 보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도 일용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일용직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상용직은 내가 알기로는 시간당 일을 한다고 하면 일용직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상용직은 뒷짐지고 서서 일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은 같이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용직을 생각해 주시고요 상용직하고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콜 할 수 있도록 동시에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추경 다룰 때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추경에 다뤄서 인상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 이전에, 관악구에 방금 전에 54명이 일용인부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시사역인부임이에요 방금 전에 조주원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상용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시사역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시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명이고 상용은 20명입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용인부에 대해서 몇 명 쓰고 있냐고 물으셔서 58명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로 쓰자고요.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은 20명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몇 명이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58명 쓰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걸 58명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한 단위사업별로 필요할 때 채용해서 쓸 텐데 58명이라고 답변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지금 58명이 사역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고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짧은 기간에 끝나는 수도 있고 길게 11월

박준희위원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인원이 58명이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자, 그러면 일용인부임의 관악구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총 몇 명이라고요? 공원녹지과는 20명이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58명이 쓰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별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은 지금 주택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주택과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일시사역은 공원녹지과만 쓰는 거고요

박준희위원

아니요, 본위원 질의는 일용인부임을 말하는 거라니까 일용인부임. 일명 말한 상용직 그걸 말한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일명 상용직.

박준희위원

공원녹지과는 20명.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20명입니다.

박준희위원

또요? 다른 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른 과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주택과장님 계세요? 주택과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용인부임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주택과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임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녹지대나 모든 일상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고정적으로 12개월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성수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상용이냐 일시사역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일용인부임이 상용직 아니에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예산서에는 다루고 있는 게 일용인부임으로 명명하고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부를 때는 "상용직" 이렇게 부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상용직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썼다 안 썼다 안 하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상용은 고정 월급을 주고

박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여쭌 거라니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옛날에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인데요 옛날부터 법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쓰던 것인데 지금 어느 구는 상용을 퇴직하면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일시사역인부를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상용만 쓰는 구도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꼭 써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에 따라서 구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50명이고 100명이고 일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그 상황만큼

박준희위원

쓸 수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T.O가 정해져서 우리는 20명 이상은 못 합니다 상용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방금 전의 답변은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 상용이 우리는 20명으로 T.O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T.O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T.O?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공원녹지과 배정인원이에요 그게 우리 구청 전체로 봐서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20명이 T.O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50몇 명이라고 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라고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뭐에 의해서 잡혀 있냐고요? 뭐에 근거하냐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옛날에 행자부 방침이 내려와서 쓰고 있던 것을 최근에는 고정화 시켰어요. 고정화 시켜서 우리 총무파트에서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만 20명이 T.O상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50몇 명이라고 T.O 내지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둥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것이 뭐에 근거하냐니까요?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됐든 구청장 방침이 됐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지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지 마라니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우리 구의 T.O는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그게 뭣에 근거하냐고요 그러니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잠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옛날의 행자부도 아니고 내무부 시절에 사람들을 다 상용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상용직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법이죠 법. 그런데 우리 관악구 조례에 의해서 그 법에서 남게 된 사람들이 현재 몇 명이 있는 거고 관악구 차원에서는 더이상 상용직 인원을 확대하지 말자 구조조정 하고 그럴 적에 그런 얘기가 돼서 더이상은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자연감소해서 상용직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때 행자부 방침도 그렇고 관악구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상용직을 계속 채용하는 그런 문제도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잠깐 정회를 하든가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받아봐서 그 다음에 토론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해서 정회를 통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인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포커스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몇 명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그것은 뭐에 근거 뭐,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든지 내무부 방침으로, 유정희 위원님이 옛날 내무부 시절에 내무부 방침으로 한다든지 무슨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오래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다만, 운영면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을 안 쓰고 상용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월급이 많으니까 상용은 그대로 묶어두고 일용을 더 쓸 것이냐 이런 거는 구청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상용에 관한 한은 과거의 행자부 지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관악구의 일용인부 현황 - 과별로 - 그 다음에 애초에 공무원의 행정행위 자체는 전부다 법에 근거를 한단 말이에요. 지침이 됐든, 방침이 됐든, 법이 됐든, 조례가 됐든 모든 것이 어떤 법적 토대 위에서 분명히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인원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냥 T.O가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 T.O도 나름대로 뭣에 근거해서 법으로 정해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료하고 현인원하고 애초에 정해진 T.O하고 이것을 자료로 먼저 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했다가요 그 데이터가 오면 그 이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걸로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 전에 유정희 위원님과 박준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택과에는 - 이게 지금 규정으로 돼 있네요? - 없어지고 사회진흥과에는 늘어나고, 이런 인원조정을 어떻게 한가요? 규정을 바꾼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 규정에 보면 총괄 부서에서 사용 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상용직은 우리가 한번 채용하면 교섭단체가 있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수준이 꽤 높고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사실. 비교를 해 보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상용직을 채용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위별로, 어떤 최소의 상용직은 놔두더라도 단위별로 늘려가는 것들은 어떤 사업 단위별로 해서 늘려주는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를 많이 써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이유보다도 - 다른 부서는 말할 수 없고요 - 우리 공원녹지과 상용인부 20명은 어떻게 보면 최소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비수기 때는 일용 하나도 안 쓰는데 20명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세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상용 20명은 최소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최소인력이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규정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300일 이상은 일시 노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시사역인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이상 쓸려면 10개월 이상 계속 써야 된다는 얘긴데 쓸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용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업무나 양 이런 걸로 볼 때에 겨울철 같은 때는 20명이 반드시, 그 이상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최소로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20명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20명이 배치된 데가 무슨 무슨 업무를 담당합니까? 지금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인원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20명은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성에 의해 채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명이 아닌 상태에서 정말 겨울철 같은 때 꼭 필요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인력풀제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해서 또 다른 사람 써 줄 수도 있고 풀제로 이렇게 하면 돈도 예산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운영의 묘는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20명의 배치를 어디어디에다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배치는 주로 화장실하고 녹지대 고정관리, 가로수라든가 녹지대는 고정관리가 필요하거든요. 1년 열두 달 항상 수시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은 몇 명, 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관악산 관리가 8명으로 돼 있고요,

박준희위원

관악산 관리에서 뭘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주로 화장실 담당하고 청소 분리하는 총괄 그런 업무를 1년 내내 거기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녹지대 관리가 10명입니다. 아시다시피 녹지대하고 가로수는 연중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수기 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붙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낙성대에 딱 두 사람 있고, 그렇게 해서 20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과는 모르지만 적어도 공원녹지과에서는 20명이 최소의 인력으로 본다 상용직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꼭 있어야 되고 단위사업별로 더 필요해서 오히려 일시사역인부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비수기 때는 반드시 20명 정도 있어야 전체적으로 카바가 된다 급한 대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 비추어 보면 그 토대 위에서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인상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계속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경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이게 꼭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건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시하고 협상결과물 아닙니까 이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본예산 책정되기 전 후에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시점상 그래서 추경에

박준희위원

질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진짜로 20명이 상용직으로 꼭 있어야 될 인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 겨울철에는 가능하지 않는가

박준희위원

한 15명 이렇게 했다면 절대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래도 원활히 될려면 비수기 때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예산 가지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싼 인력을 이렇게 인력풀제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상용직은 정년이 되면 줄여가는 것이 - 다만 몇 명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차 반복된 이야기지만 7급 공무원 수준에 해당되는 월급들이 계속 나가면, 그 다음에 또 단체협약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맨날 올리면 그냥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집행에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과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노조하고 단체임금협약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강제 근거나, 법적 근거가 뭐죠? 어떤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런 사항은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천범룡위원

잘 모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잘 몰라요? 무슨 법적 효력이 있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협약이 될 텐데요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느 구청 몇 개 돌아가면서 위임을 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글쎄 그런데 과장님, 초점을 정확히 하자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말은 지금 추진근거나 추진현황을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노조의 단체 임금협약 때문에 올려야 한다라는 근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강제적이나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전혀 몰라요? 총무과 아니면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단체협약,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단체협약을 하면 그것을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쌍방간에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천범룡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단체협약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예산이 거치지 못하면, 승인이 안 되면,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집행할 수가 없죠.

천범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먼저 가서 단체협약을 할 수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먼저 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몇 %나 상용인부임이 인상됐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는 14.5%.

천범룡위원

14.5%,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81%를 2004년도 1월 일부터 소급적용하자 이런 얘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으로 계산하면 상용인부임이 얼마죠 한 분당?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2,5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천범룡위원

2,500만원인데 거기에 14.81% 더 인상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상용인부에 대한 채용이나 또는 운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관악구에 약간에 잡음이 있었던 거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제117회 임시회 때 회의록을 보면 동료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과 관련해서 거기의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채용인원이나 채용방법을 사전에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잘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2004년 2월 13일자로 서울에 전입된 사람이 바로 그날 공원녹지과에 채용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가까운 분들 또는 구청장의 주변에 계신 관련된 분들 몇 분이 채용됐다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이 답변한 걸 보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진 사직토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초점이 뭐냐면 일상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첨예하게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따라서 그 문제는 원칙대로 공개채용한다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처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공직사회가 대단히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또 밑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시대적 조류가 이런 상용인부를 좀 줄이고 일시사역인부를 늘려나가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의 특혜라든지 채용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시달리지 않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걸로 아까 마무리 하셨는데 따라서 물론 이게 공원녹지과장님이 다 처리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국·과장님들이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관 총무과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른 건 다 잘해놓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또는 문제제기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는 잘 정리가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방법은 저도 동감이고요 저도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본질은 잘 이해하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