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이은욱위원장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산물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옥천면 영신리 해송작목반 현인호 증인에 대해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문에 앞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을 군비지원으로 설치한 옥천면 영신리 해송작목반 현인호 증인 맞습니까?
현인호 증인이 맞으므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호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낭독하신 다음에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인호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호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판장과 관련하여 현인호 증인에게 심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시행을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판매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전에는 얼마동안 이걸 운영을 했던가요?
아니,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얼마, 며칠 동안 운영을 하셨냐고.
이걸 지금 장부상으로 항상 넘기지요, 운영관계를.
이 해송작목반은 법인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작목반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작목반 구성.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증인하고 같은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작목반으로 되어 있나요?
이 신청서류에 보면은 2004년도에 ······ ,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하면 2007년도에 단 5일밖에 장사를 안 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맞지요?
이것은 본인에 자금도 투자가 됐지만 우리 군비가 2/3가 투자가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이 사업을 서로 길거리에서 노점 같이 판매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애를 썼던 사업입니다. 여기 나오신 현사장은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요? 어떻게 이 사업이 있는지를 알고 신청하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해주더냐 이 말이에요.
신청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통보가 와서 했어요, 사업을?
아니, 그런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주지와 거리도 먼 거리고, 물론 이제 여기 당시에 농정과에서 검토를 한 것을 보면 “국도 13호선에 접근하고 어쩌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옛날에 군수가 누구한테 이걸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목반이 회의를 할 때 어떤 결론을 냈어요? 현사장 외에 누구에요? 같이 사업을 하려고, 여기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에요, 한 사람은? 작목반 중에서.
“서정훈”씨는 어디 사람이에요?
화산 어디 동네요?
선창?
이 분은 고구마를 얼마나 해요?
판매 주목적을 어디에 두고 한 거에요, 당초에 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판매하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품목을.
그런데 왜 이렇게 5일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도 지금 몇 백 만원 어치밖에 안 팔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그냥 밖에서 팔아도 하루에 일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씩 주고 사람을 사서 판매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보다도 훨씬 이익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뭔 일입니까? 이것이 5일 동안 해 갖고 얼마입니까? 270만 원어치 팔았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500만 원씩 팔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하루에 500만 원어치씩 팔았다는 소리가 맞냐 말이에요. 5일에 270만 원인데 무슨 50만 원이여?
「5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아니, 500만 원이니까. 아, 50만 원, 하루에 50만 원,
그 전에도 몇 백 만원어치 밖에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년에는 5일 동안 밖에 문을 안 열었어요? 예전에도 어차피 이렇게 5일 동안씩이나 팔았어요? 고구마 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 이것은 5일에서 일주일 팔라고 그 사업장을 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구상중이 아니라, 이것 군에서 얼마, 몇 번 정도 지도감독이 왔어요?
말도 못하게 왔을 때 어떻게 의견을 내시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시던가요?
아니,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더냐 이 말이에요, 군에서.
지도방문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지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 보셨지요, 거기?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겨울에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여름에 5일 동안만 하시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방안을 지도 감독할 때 어떻게 냈어요? 처리방안을. 저것이 이동식 컨테이너지요?
방안을 어떻게 내셨나요? 그때 군에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할 때 추궁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 500만 원은 법인 돈이지요? 해송법인 돈이지요, 작목반 돈이지요?
왜 그러면 작목반으로 올렸어요?
그럼 남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절차를 밟았더라도 개인 명의로 ······ , 작목반을 이용해서 하면 유리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집행부에서도 그걸 검토를 안 해서 작목반으로 갔겠지만 본인이 볼 때는 작목반이 선정된 데는 유리할 것 같은, 쉽게 말해서 작목반이 아니면 신청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럼 남의 작목반을, 해송작목반을 도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회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올릴 때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회의록 이런 것이 첨부가 안 됐다고 집행부에다 뭐라고 했어요. 당초에 그 작목반에서 운영하면 그 운영계획 회의록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되어야 돼요. 사업계획서 외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침에 물어 본거에요. “이것이 군수가 지정해서 준 것인가.” 그러고. 이때 당시에는 군수가 다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요.
아니, 그러면 작목반도 아닌 사람이 작목반으로 거짓말로 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작목반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군에 피눈물 ······ , 아무리 돈 1,000만 원이고, 1,50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군민들에 피눈물 나는 돈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고구마 파는 사람들 아시죠,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 저런 것 없이 노지에서 그냥 차로 부어놓고 담아가라고 해 갖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것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군비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가지고 연중 활용도 안하는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방치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책 당하게 생겼어요. 저 사람들 한번 징계 맞으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진급도 못해요. 과장은 사무관이 됐으니까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무관을 기회도 잃어 버려요. 결과적으로 선생님 때문에 저런 공무원들이 엄청난 불이익과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설령 거짓말로라도 100일이나 했다거나 50일이나 했다거나 이렇게 차라리 의회에 보고됐다면 몰라도, 어떻게 연중 5일 동안 장사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세상에 여기 와 가지고 “연중 휴가철이 5일밖에 안되니까 그동안 외에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 ,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얼마씩 한지 아십니까? 1억1,000만 원, 1억4,000만 원, 1억6,000만 원 이렇게 팔았어요, 똑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부터 사업할 의지가 없고 목적이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봐 보세요. 내가 어떤 법인을 얘기할 수 없지만 1억4,0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1억4,400만 원, 1억5,000만 원, 1억1,000만 원, 1억, 이런 데 어디요. 1억6,000만 원, 선생님보다 다 5배 이상, 6배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도 연중 다 하고, 180일 이상, 여기서 최하 안 되는 사람이 6개월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업을. 오죽하면 의회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같이 이렇게 나오시라고 하는 경우가. 각오하고 오셨겠지요. 이것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을 내 놓으세요.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내 놓으시라니까요.
내놓기로 했어요?
지금 ’05년, ’06년, ’07년 3동안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기자들이 자주옵니다. 기자들이 와 가지고 이걸 보도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회야 질타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공무원들이나 선생님은 어떻게 되겠냐고. 만약에 기자들이 여기에서 이걸 신문보도 한다고 그러면.「해남신문」얼마나 효과가 높은지 아시죠, 지역신문으로. 작목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산에 해송작목반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자부담 포기하더라도 이것 본인이 사업자에 대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권을.
아니,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그렇게 하신 것이 좋을 것 같다니까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3일 전에 갔어요. 지난 금요일에 현지를 갔는데 볼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 다그쳐서 얘기 안 하지요. 지도감독을 그렇게 안 하지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사업 안 하십니까?” 그 정도만 하고 말아 버리지요.
예?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것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이제 확실하게 하세요, 사업을. 사업 포기하실 거죠?
기득권 포기하세요, 이제. 1년에 5일간, 이것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 부른거에요, 여기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나오시라고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 감사기간에. 정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조사업을 거저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돈입니다, 우리 군에. 선생님 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고구마 농사를 제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토양개량, 쉽게 말해서 객토사업부터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사업들이나 우리 지원 사업이 나갈 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못할 것 같으면 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작목반에서 운영도 안 하면서 작목반 명의로 이런 것을 신청해 갖고 이렇게 애먹이고 이럽니까? 상관없는 공무원들만 피해주잖아요, 힘들게 하고. 선생님 여기 와서 잠깐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서 굉장히 질타 받았습니다, 지난보고 때. 그것 말씀하시죠?
이제 확실하게 이걸 정립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장이 더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최하 제일 판매 안 된 데가 선생님 판매장이에요. 어떻게 1억4,000만 원씩 파는 데도 있고, 1억6,000만 원 파는 데도 있는데, 세상에 5일 동안에 돈 200만 원어치 팔고 만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되지. 고구마 몇 박스 팔았는가 모르겠지만. 진짜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달리해 주세요.
그것이 해남을 도와주는 길이고 우리 공무원들 도와주는 길입니다. 첫째로 우리군이 올바로 가는 길이고. 그렇게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일을 풀어갈 바에는 의회에서 한번 풀어보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이걸 혹시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군 입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집행권에 대한 것을 감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꼭 그렇게 하세요, 근일 간에.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철환 위원이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판장이 항상 문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것을 자주 봐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냐하면 ······ , 우리 사장님 거기에 총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1,500만 원이 군비보조입니까?
그러면요?
1,000만 원이 보조고, 자부담 얼마 들었습니까?
500만 원, 그래 갖고 1,500만 원 들어 가지고 그것을 개설을 했지요?
그러면 애시 당초 우리가 군비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작목반에게 도로변에 해남농산물판매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 생산농가들이 하나라도 팔고 싶어서 도로변에 천막치고, 텐트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게 판매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1개소당 그래도 군비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시설 개설했잖아요. 우리 군비가 1,000만 원씩 투입이 됐다, 그러면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실히 그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을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애시 당초 이 보조금 교부받을 적에 만약의 경우에 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시 반환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전부 아셨죠?
전부 아시고 보조금 교부받았죠?
보조금 교부명시조건에가 전부 명시가, 계속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5일 동안밖에 그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를 저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느끼시죠, 사장님도.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들을 그렇게 연중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진작 우리군에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나와 가지고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작목반에서 그래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작 이런 일들이 좀 이뤄졌어야 되거든요. 사장님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 질문할 적에 앞으로는 반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전체 반납하시려고요? 지금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면 진작 우리 군하고 한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없었지요, 오늘까지?
진작 군 담당공무원들한테 그런 뜻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군에서 몇 번이나 시정하라는,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라는 공문지시나 그런 것 받아 본적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몇 번이나,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어요?
물론 우리 사장님도 농사일이 바쁘시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제대로 운영은 못 하셨겠지만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전체 자담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볼 적에는 “저건 군에서 설치를 해주고 저렇게 방치를, 왜 저런 것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용을 하도록 하지.”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사업을 혹시라도 또 다른 일로 해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군에서 그래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성실히 수행을 하셔야지, 우리 군비가 참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지원이 되구나 하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성실히 좀 수행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는 집행부 군청하고 해서 잘 추진을 하시고요, 오늘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예, 김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직판장 현인호 증인에 대해서 또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운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2004년에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거기에서 영업을 하셨죠?
처음에 영업을 할 때 그 영업을 누가 했습니까?
아,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신 분은 그 영업에 대해서 솔직히 욕심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업규모로 봐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하고 비춰봤을 때, 저도 사업하는 사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위에 누구 해 주려고 그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2006년도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보통 마진을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고구마.
3천 원씩이면 한 20%이상 보시죠? 제가 그거를 보면 20%에서 30%정도 마진을 봐요.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현재 5일에 270만 원 했단 말입니다. 하루에 50만 원 좀 넘게 하셨죠? 50만 원이면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하루에 15만 원이면 그 마진이 많은 편인데, 왜 이걸 안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했다면 5일이 아니라 휴가철을 하더라도 더해야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사업하신 분이 어려움을 안 겪고 계신분이라 이 사업을 안 해버린 것 같은데요.
이 매출이 5일에 270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5일만 피서에요. 더 되죠.
5일 계속한 겁니까,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문 닫고 그랬었어요?
계속 5일 동안 해 갖고 270만 원이면 한여름에 피서철로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피서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도 해보면 한달 반, 두달까지 가요, 외지인들이 오는 것이. 그런데 5일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이 이 보다 큰 사업을 하시니까 이 사업을 쉽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50만 원이면 하루에 이득금이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15만 원 되는 것을 5일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큰 기대를 안 하시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사장님이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셨죠?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장님 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안 가지실 거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시설할 때 사장님 개인 돈으로 하셨다면서요.
서류상에는 작목반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목반을 빌려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정말 영농법인에 농업인으로써 뜻이 있었다면 하루에 15만 원 남을 정도에 장사면 5일만 하겠어요. 최소한 여름 피서철 정도는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은요, 보통 한 달 15일, 두달 해요, 피서철이요.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것이요, 정말 이것이 우리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장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냐, 아니면 사장님이 이 사업을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로비를 해 갖고 내가 우리 자부를 줘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자부를 주고 싶어서 하신 사업 같아요.
아니, 그런데 5일에 270만 원이면 이 돈이 큰돈이거든요. 하루에 15만 원씩 돈벌이가 되는데 왜 그걸 5일만 하고 그 여름에 안 했냐 이거에요.
사람을 써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3만 원, 5만 원씩 쓰고 한다잖아요. 그 상태면 빨리 반납을 하셔야 되지요, 지금 이 자리까지 안 나오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장님이 의지력이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네요. 그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재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군에서 보조받고 자부담해서 설치하는데 비용이 1,500만 원 들었다고 했지요?
그럼 대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했어요?
5년 임대요. 임대료는 얼마였습니까?
년 150만 원이요.
5년에 150만 원?
그럼 이걸 만약에 반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기간 동안은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이요?
그렇게 된다하면 이제 우리 실무자한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이 직판장이 건물만 해송작목반이고, 토지는 다른 사람 것이란 결론이죠.
임대기간이 5년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요?
반납했을 때는.
그 사람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장님하고 그 주유소 사장님하고 ······ , 그것이 주유소 땅이죠?
아닙니까?
아, “이원식”씨, 계곡이요.
사장님하고는 연분이 있어서 그렇게 줬겠지만 만약에 다른 분이, 내가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했을 때 “이원식”씨가 나한테 안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사장님을 보고 거기다가 직판장을 배려했던 것인데, 사장님은 타 용도로나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돼요.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지, 거기다가 직판장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직판장에 문제점이에요. 사장님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인건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박철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점에다가 트럭 놔두고 한 사람들도 여기서 지나가면서 보면 수 십 군데입니다. 그렇게 장소가 좋고 유리한 조건에서도 영업이 안 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봤을 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보조비율 1,000만 원, 이것에 대한 현혹만 있었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장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더 의문사항 없죠? 현인호 증인 증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37 감사중지) (감사계속 되지 않았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주연 전문위원 오장수 지방기계7급 김현주 속기사
증인
증인
(1인) 해송작목반 현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