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바쁘신 일정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구민에 대해 질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잘 보살피시고 바쁘신 중에도 관계 공무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는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1990년 4월 4일 1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에 해당되는 남녀 차별적 규정으로 통장 위촉시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2000년 10월 30일 남녀 차별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확정 통보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현행 주요 내용은 통장 임명시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이거나 60세 이하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규정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 여성이 예비군이거나 재향군인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 외에는 없으며 또한 민방위 대원의 자격 요건중에 여성이 지원할 시 대원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제17조2항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민방위 대원에 지원하지 않은 여성은 통장 임명을 받기가 어려운 처지로 이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임명된 통장 총 644명중 남자가 502명 여자가 142명으로 전년 말일 기준 126명 보다 16명이 증가 되었으며 앞으로 여성 통장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정되는 바 굳이 남녀차별적 조항을 계속하여 존치할 이유가 없음으로 서울 특별시은평구통반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적으로 통장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9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과 200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의거 통장 자격요건을 여성도 가능하게 하여 남녀차별을 없애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사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 제2항 1호에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있는 활동적인 자를 개정안에 당해 통의 관한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고 활동적이고 지도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세를 상향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안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럴겁니다. 60세라면 청춘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금방 구 타 조례에도 보면 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에도 연령 제한을 없애서 많은 노년층 까지도 활동 적인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65세 이하로 더 상향 조정을 하고 3호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을 좀 삭제 했으면 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60세 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65세 까지로 하고 특별히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60세 까지가 민방위대 대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이 통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시나 비상시에 할 때 60세나 65세는 실질적인 행동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행 조례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이것을 삭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방위대나 재향군인이나 예비군이나 이런 쪽의 사안이나 금방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여성 참여율이 통반장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꼭 60세로 민방위대만 연결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65세 까지도 건강 연령층이라 많이 젊은 성향이 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합창단에서도 젊은 목소리를 요구하는데서도 연령 제한을 없애고 그러는데 이 연령 때문에 제3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꼭 그렇다면 3호를 없앴으면 하는데 60세를 놔두고 3호를 없앨 수 있지 않는가 하는데 제 3호는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이것은 비단 연령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 조정해놓고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가 들어 있는 3호를 삭제할 부분이라는 것을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제3대 의회에서 조례개정 과정에서의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던 조례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통반을 설치를 줄이자 하는데서 구청 집행부측에서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안이 상정됐지만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분명히 통반설치가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같이 됐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편리하면 하고 편리하지 않으면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나기빈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왜 본조례 상정하게된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예비군 관련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군 민방위대 자격역할에 대한 나이제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요. 개정에는 있는 덕망있는 주민으로만 통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65세가 됐던 지금 사회구조상으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65세 이하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65세 이상은 노인층이라고 간주해서 못한다할지라도 65세 이하는 할 수 있다라고 봐야되고 제3호에서 구청장의 역할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구청장에 역할이 권한을 부여해주니까 이게 남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동별로 통에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어떠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딱딱하면 좋은데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권한이다 그것은 좀 늘려주어도 된다. 편리하면 늘려주고 편리하지 않으면 잘라 버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에 권한은 제한을 하고 나이 연령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민방위대 자격요건이 60세 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필요하면 조례개정하고 필요치 않으면 조례개정을 안하는 것이냐 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통반숫자를 줄이는 것이 지금 통반장의 역할로 보아서 적정한 시기에 와 있다. 그럼으로서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이란 것은 적정인원의 통장과 반장이 있어야지 무한정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오늘 이 조례개정과는 별개로 검토를 다시 해야할 사항입니다. 오늘 조례개정에서 나온 얘기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우선 없앨려는데서 근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민방위 대원이나 예비군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서 여자에게는 통장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 차별조항에 해당된다 해서 이것을 규제를 필요해서 사항으로 넣어 굳이 모두 60세 이하의 덕망있고 관할에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60세로 딱 못박는 것이 현재의 65세 이상으로 괜찮다면 65세로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가능하겠다는 제3호의 구청장 역할은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65세 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통에나 꼭 필요한 분 특수사항으로 인해서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것아니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나 구청장이 은평구가 파산된다고 다시 조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평구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통수를 줄이고 반수를 조정해가지고 이안이 어떻게 지금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이전에 전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변경조례안을 상정했었던 일이에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 조례말고 검토를....

최준호위원
이 조례가 그 조례예요.

이종복위원장
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지금 30세이상 60세 이하를 65세 상향조정한다는 것 이것은 현재 실제 통장 위촉과정에서 많은 겁니다. 많은데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 이것은 순수한 여태까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65세로 해놓으면 우리 집행부에도 우리가 조례도 정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편하고 수월하지요? 가능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굳이 60세로 해가지고 통에 적절한 통장이 없어가지고 65세 60세 이상 되었을 때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보다는 조례로 분명하게 명시해놓으면 우리 구에서도 일하기 편하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이양기위원 질의하신 내용 최준호위원님 나기빈위원님 65세 까지만 어떠냐는 말씀인데 65세로 저도 동감입니다. 좋은데 우리 3호에 있는 구청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사항은 남겨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65세가 66세, 67세 되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특별한 건강상태나 그 지역에 특별한 사정 꼭 그분이 했으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기위원
물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멀리 보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65세도.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 1번에 보면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통장님들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통 관할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그리고 그 통의 여러 명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통장들을 하는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세탁소를 하거나 식당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집이 옮겨 집니다. 통밖으로. 같은 동에 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고 타동으로 옮겼을 때는 그것이 자동으로 제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통장들 상황을 보면 그 집에서 거주하다가 집을 사가지고 옆으로 옮겼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세탁소나 등등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굳이 통의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자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좀더 몇년동안 해서 그 통에 대한 전반적인 구석을 파악하고 안다고 본다면 통의 관할구역내라는 말을 바꾸어서 융통성 있게 할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그 말을 연관시켜보면 지금 제3호에 보면 제1의 예외의 자중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말도 거기 같은 맥락에서 성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라고 하는 그 좁은 테두리를 융통성있게 집주소가 동의 관할이 되고 생활하고 있는 통이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것도 융통성있게 제3호에 해당하는 말로 바꿔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임동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이 넘은 경우나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제1호 예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 중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통에서 옮겨 버리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3호에 대한 해당이 여기에는 적용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갈현2동에서 보면 지역이 옮겼다고 해서 같은 동인데도 전세사는 사람이 타통 주소로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제명이,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것인데 왜 국한되어서 나이에 준한 것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나이만이 아닙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운영을 그렇게 안했던 경우죠.

임동균위원
그러면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지금 임동균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보면 같은 동에서 타 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에서 거주할 때 통만 다를 때 그때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통상적으로는 관할구역내에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그분이 거기에서 다년간 사시면서 그 통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할 때 그 사항이 3호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3호에 넣으면 되지 왜 구청장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넣느냐는 그거지. 나이 연령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또한가지는. 그러면 65세로 상향 조정했을 때도 그 이상의 나이도 필요해요. 그러면 70세로 상향조정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 없애도 되는 거예요, 3호?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지역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최봉구위원
그것은 3호에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구청장이 인정해 준다는 필요가 있겠어요. 3호에 집어넣으면 되지.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외규정을 본문에 집어넣으면....

최봉구위원
뭐하러 예외규정을 넣어서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 3호에 그 규정을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예요. 나이가 65세가 낮다고 하면 70세, 80세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3호는 불필요한 잡음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3호 집어넣고 그리고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삭제해 버려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죠. 연령이 걸림돌이 된다면 조금 더 상향조정 해주고 사실 70세 까지도 70세 이하라고 하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예요. 일례로 들면 지금도 현재도 그럴 꺼에요. 실제 통장은 60세 이상된 분들이 행동을 하고 우리 조례에 걸리니까 아들 명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활동은 66세 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가 거의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65세, 68세, 70세 연령제한 없어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 게 해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3호에다가 통을 이전했더라도 그 통을 잘알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 구청장을 집어 넣갖고 문제가 생기게 해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지금 여태까지 운영상태를 본다면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때문에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 관할구역내 문제점도 어느 사람은 이사를 갔는데 당신도 이사를 갔으니까 그만둬라, 저 사람은 나를 편애해주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사갔어도 통장해라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이 된다, 60세 이상이 된다, 55세 이상이 된다고 그럴때 지금 금방 최봉구위원님 말씀대로 아들 이름으로 해놓고 아버지가 나오시니까 당신은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배제 시켜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인해 주고 놔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장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편의를 줘준다는 얘기죠. 한사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지탄을 받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통의 관할구역내에서 한다는 것도 일리있는 얘기지만 예를든다면 동이 엄청 지역이 넓습니다. 동측에 있던 통에 있던 사람이 서측끝 진관내외동 같이 면적이 넓은데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해도 통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조례속에 있는 대로 놔두고 사실 통이면 꽤많은 인구가 세대가 성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통장을 못추린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통장들한테는 실비로 연간 백몇십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속에 만들어 놓으면 구청장도 그 어느 사람한테 특별히 인정해서 해준다는 것 보다도 이 조례속에 있는대로 한다면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고 조례대로만 집행하면 되니까 당해 통의 것도 그냥 놔두고 60세를 상향조정해서 65세 정도로 해서 했으면 어떨가 하는 의견을 그래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회의중지
11:20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5조2항 1호에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수정을 했으면 하고 또 5조2항 제3호에 제 1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토론이 없음으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으로부터 제5조 제2항 제3호중 60세 이하를 65세 이하로 제5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 즉 장학생의 자격, 추천시기, 중 고교생 선발 비율, 장학생 종류별 선발인원 등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여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생 선발을 심의하는 기금운용 장학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의 자격을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로 되어 있는 내용을 봉사실적이 뛰어난 자로 하여 학생본인의 성취도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추천시기도 매학년에서 매 학기로 하여 연 2회 추천토록 함으로써 장학생 선발 인원을 확대 하였고 지역사회 봉사자 장학생추천권자를 대항 사회 단체장에서 관련기관 단체 또는 시설장 등 으로 하여 봉사 단체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장학금 배정비율은 중학생 40% 고등학생 60%비율로 선정 하던 것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동수로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 인원을 중학생 50% 고등학생 50% 비율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장학생 종류별 선발인원도 일반 장학생을 40%에서 20%로 줄이고 성적우수 장학생을 30%에서 50%로 늘려 성적우수 장학생이 많이 선발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석중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이 기히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며 향학열이 높은 학생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조례로서 "기금운용·장학생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현실에 맞게 부구청장과 생활복지국장으로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장학생 선발인원을 중·고등학생 각각 50%의 같은 비율로 하고, 장학생 선발 인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