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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0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11-07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구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대상을 추가 또는 생략범위를 획대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수 있는 구유재산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의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대상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과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로 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구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대상토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시정비와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신설되어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제3항에서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일정 재산에 대하여도 이를 공유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신설된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제11항제1호 내지 제4호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 그리고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관리 및 처분)에서 제2항은 본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 하는 것이고, 안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4호의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동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제4호는 부칙규정으로 IMF기간인 2000.12.31일까지의 한시규정임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고 제6호는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제6호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3항제6호와 제7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하는 것이고,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과의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이며, 안 제22조2의(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의 개정(2000.10.20)에 따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등)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잡종재산의 대상토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을 도입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시행하는 경우 구유재산의 사용·수익·매각에 신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11항1호 내지 4호가 무슨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4항은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1항은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아무런 용도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조문이 우리한테 올라온 개정조례안에는 일부만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를 용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 바뀝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62페이지 11번 사항이 제3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내용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3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인데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외의 법률에 의해서 무상 귀속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13개항이 되겠고 두번째 항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주거지역에는 9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대장가에 3,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4항 면적이 330㎡ 이하 토지의 행정재산 그리고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됐고, 24조 대부료 산출기준이 사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하겠다, 이때 건물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업용은 어느 기준에 주거용은 어느 기준에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거기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것 같은데 24조2항에 보면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1항에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금액요율을 얼마로 정하느냐 이거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상업용은 50/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거용은요?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22조에 대부료는 나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거용은 10/1000.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은 해당이 안되겠죠. 허가난 건물가운데 구유재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상업용 건물자체가 허가 건물이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제27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신설했다 이겁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청문절차가 없었습니다. 법에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사전 절차적인 것은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청문절차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도 있지만 공무원의 재량권을 너무 준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것은 청문절차를 거치든 안거치든 저희는 사실 변상금 부과는 5년치를 부과해야 원칙입니다. 그 청문절차의 내용은 5년동안 사용한 것 그런 것이 입증된 것이냐 기간적인 문제만 거의 따졌지 실제 금액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청문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시키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원칙 규정대로 부과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제는 우리 관내 국공유지 행정재산 잡종재산에 지금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거의 대부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파악하기로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몇%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전체 우리가 임대, 빌려주고 있는 건에 비해서 어느정도 받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보편적으로 대부료인 경우에는 70% 정도는 받고 있고 그리고 변상금인 경우에는 20% 정도대에 받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에 5년 이상 시효결손으로 처분되는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업무보고때 듣기로 5억이 넘었어요. 매년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5억이 넘고 있어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몇차례 지금 제시를 했는데 대안이 아직도 안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번 구유재산관리조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애요. 이것 조례를 아무리 잘만들어놔도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받지 못하면 무용론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느냐 해서 자꾸 안내는 쪽으로 확산되어 가면 이것은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3대 의원 들어와서 바로 자료요청해서 국공유재산 대부료하고 결손처분을 받는데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자 하면 1건도 없어요. 재무과장님 아시겠지만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 누가 점유하고 있든지. 그 사람들은 돈도 안내고 비켜주지도 않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하고 돈을 내고 쓰겠다는 사람한테는 안되고 돈을 안내고 무단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되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부료 체납자 및 변상금 체납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 조항을 여기다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이 매년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듣고 그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방법이 없다면 이번에 방법을 세워놓는 쪽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재무과장님 의견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납세의무는 4대의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안내는 주민이 많습니다. 하물며 주민이 무허가 공공용지를 점유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야, 때로는 있는 사람도 재산을 감추면서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워서 못내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세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해서 100% 받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사실 이 조례에 그러한 강제규정을 두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는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은 조례로써 얼마든지 규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의무부담을 주는 행위는 기속행위로써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의무위반자에게 가장 강하게 나온 것이 변상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반 대부신청을 하면 산정가의 100%만 내면 되는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20% 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에서 그러한 모든 여건을 모르겠습니까,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한계를 준 것입니다. 너무 남용을 할까봐 우리가 못받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의 성격으로 변상금 규정만 준 것입니다. 주민의 권익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 것은 지금 사실 무허가 건물 자체도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땅에다가 무허가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사실 부과하는 것 이전에 그 건물 자체가 위법으로써 존치가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법에서 보호를 못받아서 엄연히 존치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건물자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토지는 그에 부수되어서 그분한테 임대가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그사람들의 이전대책을 다 수립한 다음에 옮겨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알겠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양수할 때 그분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고 수시로 체납현장에 가서 졸라서 받아낼 수 밖에 없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부료에 70% 내고 있고 변상금은 20% 밖에 안거치잖아요. 그러면 대부료를 내고 있는 사람 자체도 변상금은 안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악용을 하고 있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 앞으로 양도를 해가지고 계속 안내고 무단으로 쓰겠다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한테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결손처분을 해주다 보니까 5년만 버티면 결손처분이니까 지금 자동차세 체납되고 뭐해도 다 나중에 명의이전 할 때 받아야만 해주잖아요, 폐차할 때 받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수 있게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의도적인 탈루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조항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받아낼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형사고발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방세를 안내시는 분은 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형사고발건이 아니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얘기대로라면 결손처분은 하지 말자 이말이예요. 왜냐 받지도 못하는 것 왜 매년 행정력 낭비를 해가지고 문서작성을 하고 있느냐 말이예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우리는 최대한 받아내야죠.
중공

유중공위원

점점 늘어나는데 뭘 받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조례에 규정을 안했다고 해서 못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받을려고 노력은 해야죠.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사람이 쓰겠다고 해도 안된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철거를 하든지....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위원님이 너무나 내용을 더 잘 아시잖아요.
중공

유중공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왔다 이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 사람이 재산이 노출되면 결손처분했더라도 바로 압류를 합니다. 며칠전에도 60먹은 노인네가 오셔서 재무과가 난리가 났는데 다른게 아니예요. 그분이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체납을 다 시켜놓고 일산에다가 아파트를 산 거예요. 사자마자 압류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려니까 여기서 이미 압류를 해 놨으니까 와서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공무원은 안받을려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안받을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악용을, 재산이 없는 사람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어 잇어요, 구조적으로. 이것을 일반인 점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식을 바꾸어서 우리가 받을 수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그냥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빠져 나가서 하는 것이 행정이 대부료나 변상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해당관련 분야 재무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받을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 저희들은 최대한에 노력하면서 행정적으로 받는다는 거지 법적인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지금까지 연구한 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아직 안썼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양도 양수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행정적인 제재지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조례니까 그거라도...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안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에게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부담을 주는 행위는 이것은 기속행위라서 법령으로 위임을 주어야만 가능하다고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행정법에 가장 기본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해준 것이 변상금이에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양도양수할 때 하겠다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어서 하겠다는 거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행정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체납자에 대해서 받으면 최대한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받는 방법이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참고로 은행에 대출받아 갖고 못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 거래자로 분류되어서 전과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부료 체납자들이라든가 변상금 체납자들 이것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 지방세나 국세나 체납징수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용료거든요. 사용료는 그런 규정을 안두고 있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유권자는 계약서는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대부료 하고 변상금이 있는데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대부료나 그 사람들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할 때는 변상금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상금은 더 과중하게 부과를 하는 것...
중공

유중공위원

그 사람들은 계약서도 없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양도 양수때도 봇받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양도 양수가 된 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된거지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극히 일부잖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니 무허가 건물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보통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 하는 것은 거의다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토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토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토지만 사용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벌써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지요. 그것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구요. 이 조례에다가 정하지 않고 양도양수 때 어떤 식으로 받아내겠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양도 양수 때 양도 양수하시는 분을 사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체납자 명단을 송부해가지고 재무과에 경유해주시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내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침상으로 내려가 가지고 동사무소 감사할 때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동사무소 다 통보가 되어 있나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양도 양수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침상 내려 가 가지고 동사무소 감사할때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동사무소 다 통보는 되어 있나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동사무소 양도양수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다해 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이 대부료 변상금 체납자들 양도양수 못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느냐 금년에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금년에는 안나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이 안지켜지고 있으면 양도양수가 되고 있으면 잘못이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지시사항이니까 공무원들한테만 약간에 처분을 할뿐이지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불이익을 못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만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뒤로 다 빠져 나가버리고 이게 무슨 법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변상금에 대해서 그렇게 한것이지 도로용지나 이런 것처럼 다 점유하는게 아니고….
중공

유중공위원

모든 법이 벌칙조항이 있어야 돼요. 대부료도 얼마이상 안냈을때에는 다시 환수를 해가지고 한다던지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왜 벌칙조항이 없는거요? 받을 의욕은 있는 거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속행위로 해서 법령으로 되어야만 가능한 것을 자꾸만 위원님이 우리 구청조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받을 의욕은 있는데 법령으로 법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것뿐이지요. 우리 조례가지고는 안되고 저희가 가서 보고하면 괜히 우스운 꼴만 되고 법에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답답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조항을 하여튼 방안을 세워 오실때까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지금 양도양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도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그것을 알려달라고 통보를 하는데 하기전에 여기서 동에서 옮기기전에 먼저 명의이전하게 되더라구요. 유중공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형식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건물은 일반 사적인 주택가하고 건물은 거의 없구요. 또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노인정하고 노인정도 사실 샀어도 어차피 주택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신사2동 구건물같은 것 그런게 좀있고...

김덕홍위원

다른 건물은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부료라는 것은 토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대부료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일부 건물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2동 구건물 응암4동 옛날 청사같은 것으로 몇 개 건물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동사무소나 청사는 쓰지 않는 것은 대부를 해준다 이거지요? 그런데 건물을 갖다가 빌려쓰는 사람이 대부료를 안주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단체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 있을 때 내보낼 때 사실 구청에 안두기 위해서 우선 급한대로 내보냈는데 단체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당초에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주었는데 쓰면서 안낸다. 이말씀이지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보장이 없다 이거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단체를 내쫓아야 되는 건데 지금 강제적인 집행을 안하고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유재산 같은 것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안주어요 말도 못하고 그러한...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은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부터 누적되어서 내려와서 그렇지 새로 땅사고 하는 것은 나대지로 있는 것으로 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로 관리해봐야 우리가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다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일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빌려쓴다면 상당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최근에 가지고 있는 땅이 그런 것은 꿈도 못꾸고 예전부터 누적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을 맘대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거지요. 최근에 그런 일은 없어요.

김덕홍위원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100/20 더 추가해서 부과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떻게 알고 100이란 숫자를 정했으면서 20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땅이라고 쳤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100이란 액수를 부과시켰느냐?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것은 평가를 다 했잖아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다해가지고 지가산정을 해서 효율을 조례내용에 보면 거주지로 사용할 때 1000분에 몇 받아라 효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효율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감정평가를 몇 년에 한번씩 하는거에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평가는 새로 그분이 임대할 때 임대 신청이 들어올 때 최초 평가를 하고 한번계약을 체결하면 3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3년에 한번씩은 감정평가를 하는 거에요? 공시지가가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런 경우에 공시지가로 다 산정합니다. 처음에만 임대할때만 차후에는 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효율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큰 목적이 뭡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제안설명에도 있듯이 전세금 규정이 신설됐거든요. 법령에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시킨게 있구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에 제외사항을 추가로 넣은게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을 개정해줄라고 하는거에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돈을 안내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정도의 권리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무를 다 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내주어야 되는데 내지도 않고 그런 차원이래도 이 사람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보호를 해주는 것은 그분들에 특정적으로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규정내에서 지금 보호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되는 것은 전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하고 수의계약을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느냐 경쟁입찰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데 지금 쓰고있는 분한테 이후 사람한테 주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에 취지입니다.

김덕홍위원

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사용자들이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가 사용한 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어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거의가 서민이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할 의무도 나름대로 있다 하는 측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이 사람들이 꼭 서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재산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때에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좀 철저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분 자체들이 벌써 자신의 토지가 아닌 곳에 집을 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거거든요. 법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사실상 형편이 지금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강제집행하고 이미 이러한 사항이 있기 전에 행위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자체가 법 이전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루어질수도 없지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가장 손쉽게 받는 것이 수색같은곳에 무허가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5년치 부과해서 다 받은 거에요 아파트 들어서고 재개발할 때 다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법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 형편도 있고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양도양수때만이라도 철저히 관리가 되고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철저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제38조 수의계약 6호에 보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를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평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평수는 33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이것이 좁고 긴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어떠한 명백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형태를 보면 지난번에 구산동에 위원장님하고 김덕홍위원님하고 가 보셨지만 사실 그런 땅이구요. 옆에 땅하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는 구거부지 같이 길쭉하게 나온땅이 많거든요.

최락의위원

좁고 긴 모양도 심의같은 것을 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일단 다 하고요. 조그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대상도 제외되고 가격이 1억원이 넘으면 의회승인을 받고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 좁고 긴모양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매각하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규모가 적은 것은 그렇고 조금만 커도 1억원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 거의다 승인을 받고...

최락의위원

이 경우에는 330㎡ 이상이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일단 그 규정이 먼저 현행이니까 승인받은 다음에 수의계약, 보편적으로 의회승인 받은 것은 수의계약이 체결이 다 되요.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회의중지

11:58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회의중지

12:12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3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