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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6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4건의 2018년도 예산안과 14건의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1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증액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해서 저희가 베란다형 태양광설치사업비를 내년도 시범적으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위원회에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이미지 경관을 해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안전성의 문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우리가 50가구를 시범적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가구 수 조정도 어렵고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를 판단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은 고맙습니다마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당초 원안대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2018년도에 시범적으로 하시고 수요가 많거나 하면 확대하실 의사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건축과처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똑같은 예산편성해서 올라와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업수요가 많다면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발코니용이면 지금 설명하듯이 물론 미관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규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 사진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대충 규격이 나오죠? 1.6m에서 1m 정도인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료배부)

신원주위원

규격은 정확히 재보지 않고 사진만 찍어서 오신 거예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이게 유형별로 평균적으로 사이즈가 다릅니다.

신원주위원

높이가 1.6m, 가로가 1m 정도 되는 건가?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이게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팀장을 보며) 저게 500와트인가?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보통 250와트, 300와트, 500와트 그 정도 규모로 쓰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보면 실효성이 태양을 바라보고 누워있어야 하는데 서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시범사업으로 해도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을 보급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인데 스마트홈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똑같은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한 건데 저희 시가 100가구를 배정을 받았는데 처음 생각할 때는 이게 LED등 교체인데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의외로 신청이 적었습니다. 처음 실적을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38가구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아직 많은 분들은 이게 투자되는 돈만큼 회수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각만큼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옥상에다가 전체적인 면을 하면 큰 효과가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별로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서서 태양 받는 면이 적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그래서 어제 나눠드린 경기도 시‧군에도 보면 이게 정착이 돼서 많이 된 데는 100가구 이상 하지만 대도시라도 하더라도 실적이 아주 적은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있습니다.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시범사업이라고만 하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서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성숙위원

이 사업이 공동주택에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독주택도 가능한가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 그대로 공동주택.

조성숙위원

아니, 안성시에서 계획하는 것.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에 하는 거고요.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택에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하고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택에 하는 것도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 규모가 이것과 달리 가구당 2, 300만 원 정도씩 보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보조금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좀 검토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용량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농가주택은 보통 2층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2층에는 이런 사업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도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많이 활성화를 못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폭을 넓혀서 꼭 중심권,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 농가 단독주택에도 이것은, 이거 설치하는 것 베란다뿐만 아니라 아무 데나 가능한 거잖아요, 이 사이즈는. 꼭 베란다만 해야 되나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치하는 것은 시공업체가 되는지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구조고 유용하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도 점차적으로 어쨌든 에너지가 농가라고 그래서 덜 쓰고 도시라고 더 쓰고 이런 것 아니거든요. 점점 전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주택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면 그것에 논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사업의 확장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큰 에너지를 얻고 안 얻고 이것은 저는 차후 문제고 어쨌든 차후로는 점점 에너지에 대한 그 소중함이라든가 경각심도 필요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어쨌든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 같은 것도 자꾸 그것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높아지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발굴해 내고 확장시키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태양광 전기 요즘 많이들 달잖아요. 시에서도 큰 것을 할 때 보조주고 그런 게 있나?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없어요? 개인적으로 회사하고 그거 하고 시에서는 없다. 조성숙 위원님을 무엇을, 조그마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는 큰 거 해야지.

조성숙위원

아니, 큰 것을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예산상.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베란다형 보급시범사업으로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또 태양광 크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쓰면 남으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러는데 그런 저기는 없고 이것은 공공주택에만 일단 한번 해 본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주무부서 설명이 오해가 있을 듯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발전기 사업을 얘기한 예산이고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단독주택이나 일반태양광 발전을 얘기한 건데요. 이미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가 없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수없이 많이 했고요. 일부 지자체에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너무나 포화상태가 와서 안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른 지자체 가서 땅을 임대해서 이 사업을 해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은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의 불모지입니다. 최근에 담당부서 확인했는데 안성도 지금 바람이 불기시작해서 지금 축산, 이런 단독주택이나 임야나 이런 데 사업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안성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단독주택도 정부에서 보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소형발전기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보다 큰 거고. 그래서 아파트형 베란다 소형 발전기사업을 하는 데 이번에 예산 세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네, 저는 전기업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 것은 알고 그 외에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나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자치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하가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방도 302호선인 원곡면 외가천리 255-1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기하구조는 교차로 2개가 인접해서 비정형 사지교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일 교통량은 약 1500대이고 교통사고는 최근 3년 동안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사항으로 원곡면에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건의된 지역입니다. 주무부서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하가천삼거리는 실제 사지교차로로 신호 운영되고 있어 차량동선이 혼잡하고 예각교차로로 인해 차량 시야확보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 운영하면 교차로 접근로를 단순화하고 대형차량의 면소재지 진입을 억제하여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것이 추경하고 여기 보면 11월부터 12월 사업을 벌써 진작부터 착수해서 용역 끝났고 한데 왜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겁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본예산에, 당초 지방도에 설치된 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302호선에 위치한 도로라 도비 추진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도비가 나오면 몇 % 나옵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미양면 신기리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도비로 할 일을 시비로 지금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 지방도상에 있는 것은 도비로 해도 되고 시비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신원주위원

물론 도비가 들어가야 될 일은 도비를 충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매칭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전액을 지금 이것을 갈아 태워서 이쪽에 쓴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에 많은 손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손해가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원곡면 하가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후보지가 많은, 경기도 전역에 설치후보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꼭 이게 도비를 몇 % 추진해야 한다는 도의 그런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다만 지방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도 이렇게 회전교차로 만든 부분을 건의한 거예요, 신청을 해 놓은 겁니까?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 실무부서하고는 사전에 이런 사항은 다 교감을 이루었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느 정도 확답을 들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해 놓고 계신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도에서 편성되는 예산이라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요. 그래서 하가천삼거리는 또 교통체증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이것도 보면 약 1500대라는데 1만 5000대로 해 왔어요.

조성숙위원

1만 5000대가 맞으시죠?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1만 5000대가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금방 1일 교통량이 1500대라고. 지금 나는 1500대로 들었는데?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제가요? 죄송합니다. 1만 5000대인데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만 5000대가 맞습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온다면 여기 아닌 또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로 딱 못을 박아서 내려오나?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 도에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아마 이 하가천로로 부기명이 바뀌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부기명을 거기다 찍어서 내려올 때 다른 데로 바꾸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겠죠.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평택에서 회전교차로 부분까지는 4차선공사가 내년 초면 마무리됩니다. 약간 우려되는 것은 평택 방향에서 송탄IC 방향으로 가는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해 줘서 설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량이 많이 그쪽으로 왕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평택 방향에서 송탄IC 방향으로 대형차가 회전하는데 약간 제한사항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지금 개선안을 보면 그 부분에 또 건물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보면 감안했겠지만 지금 회전반경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사전검토한 결과 반경이 30m 나오기 때문에 일죽에 설치한 송천교차로 그것과 거의 흡사한 규격이 나오는 건데 그 정도 규격이 나오면 세미트레일러가 16m인데 16m가 회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부분이 지금 구 45번 국도 원곡 방향 내려오는 차와 합류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가장 많이 차량이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 1대가 회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대 차량이 밀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천

안기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기준 건축과장님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로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 1000만 원 예산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창조경제과 소관 정책과목인 에너지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소형 태양발전기 보급사업 예산 6500만 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정책과목인 균형 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서 시설비로 하가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과 건축과 소관 정책과목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지원예산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데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증액 건에 대해서는 기이 담당부서와 예결위에서 협의가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증액에 부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지원사업 역시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부동의를 합니다. 이어서 하가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증액 건에 대해서는 역시 관련부서에서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균형 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서 시설비로 하가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 3억 원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예산 6억 5000만 원은 부동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지원예산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건에 대해서 부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상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8건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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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